제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6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질문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상임위원회회부의건
4. '95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수근 현재 출석하고 계신 의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성식 의원외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95년 10월 30일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11월 6일부터 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시정질문의 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그리고 사업소 순방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이송사항으로서 제11회 임시회결과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구미시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의결결과를 95년 10월 31일 집행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2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오늘 개회되는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성식 의원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의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곽용기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출석할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는 구미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사업소장, 선산출장소장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미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사업소장, 선산출장소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의 건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호우피해자 지방세 감면안이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호우피해자 지방세 감면안은 내무위원회에,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96 본예산 심사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95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18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사업소 방문을 위하여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5년 11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34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기획담당관이재웅
- 총무과장윤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