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구미시로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4.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6.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7.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8. 구미 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9.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1.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연규섭의원외 14인 발의)
8.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로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연규섭의원외 13인 발의)
14.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 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기 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61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1억3,100만원보다 3.4% 증가된 109억7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2,333억 6천만원보다 116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17억7,100만원보다6억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의 지방세수입 49억1,200만원, 세외수입 54억6.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억7천만원, 지방채가 60억5천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50억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23억3,6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사업예산은 56억5,600만원, 예비비등은 82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7,3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천7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4,2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5억5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사회개발비 4건에 1,480만원을 삭감하여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금년도 예산의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김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태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정수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하는 등의 내용변경과 조례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구미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연규섭의원외 14인 발의)
(11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다섯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규섭 의원께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으로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과아울러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외 도시간의 상호교류활동도 유명무실함이 없이 내실있게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과 기준, 사전교류의 절차, 상호방문에 관한 규정,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후의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자매결연 체결과취소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한 내용은 자매결연을 할 수있는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국외는 10개도시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고, 사전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하고, 사전교류를 위한 쌍방 도시간에상호방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전교류(사전교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내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9조 「자매결연취소」규정이 [시장은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제9조 후단부「…취소할 수 있다.」를「…취소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안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생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토지 2,322㎡ 및 지상건물7동을 매입하고 한국산업공단으로부터 양여받은 3공단내 임수동 92-30번지에 소재한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14,876㎡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출된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확장부지로 토지 2필지 2,083㎡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IMF시대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사용과 처분제도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유재산 관련 제도와 공유재산 관련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기타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시 투자규모·고용창출효과·수출기여도등에 따라 대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을 감면하여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허용하는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농경지 및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이번 조례에 규정하였고, 대부료도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있도록 하는 등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에적용할 규정과 건물대부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시장 및 부시장 관사를 제외하고 기타관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며, 관사 사용료 면제규정도 보완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이 조례에서 통일되도록 수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이 주된 내용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가격이 현행은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에 상이한 이원화된 가격체계 즉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읍면지역과 동지역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 시켰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용봉투를 3ℓ, 10ℓ, 20ℓ, 3종으로 하고, 생활쓰레기규격봉투중 수요가 없는 75ℓ들이 봉투는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시민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시키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에대한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비율인 폐기물행정수행 재정자립도가 현재 23%에 불과하므로 수집운반 처리비 상승으로 인한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쓰레기 감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련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로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연규섭의원외 13인 발의)
(11시31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병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일부 규제조항을폐지하고, 시장기능이 상실된 무을, 주아,궁기, 산동 등 4개소의 공설시장을 폐쇄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시장위치와 시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계획에 따라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연장 신청시 많은 기간이 불필요하므로 기간만료 연장신청 기간을 단축하고, 기간만료시 기간만료 사실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7조에 공원 또는 녹지를점용받은 자가 연장 신청시 신청기간을 30일전에서 5일전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기간만료 사실을 10일전까지 민원인에게 통보하여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사용시 허가신청서를 불필요하게 "10일전까지" 제출토록하던 것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사용 변경신청시 "사용개시 5일전까지"변경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변경사유발생시"로 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예정일 5일전"을 "변경사유 발생 즉시"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초지법 제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삭제되어 구미시초지조성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규섭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발전,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 협의를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노동부「노사화합 지원협의회 규정」에 의한구미시 노사화합 지원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노동운동의지원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단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구미시로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필요한 조례로 인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 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1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아홉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기구조직과 공무원정원과 관련된 8건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들은 조례상호간에 밀접한연관성이 있는 조직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조례로서 조례개정을 하게된 사유는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기구마다 각각의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에는 조례·규칙개정에 따른 행정낭비와 의회의 조례심사에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구·정원 조례개정시에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고, 이에 따른조례제정·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소지가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도 각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조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조례로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기구관련 통합조례로 정비하도록 한조례표준모델에 따라 조직(기구)과 관련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조례로 개정·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즉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총망라하여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따라서 조직조례는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등 3개로 구분 운용하게 되며, 조례개정에따라 현행 조례내용과 근본적인 내용의 수정이나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행 본청기구만을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하던것을 본청을 포함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와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망라한 전체조직관련 내용으로 통합함으로써 현재 별도의 조례로 되어있던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 구미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구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는 통합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조례를 폐지시키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문화예술회관, 시민복지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각각의 현행 설치및운영조례는 그 운영에 관한 내용만을 각 기구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운영조례로 재구성(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조례를 정비·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추어 별정직공무원의 정년단축을 위한 근무상한연령 연장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며, 직권면직 규정과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직·정원 관련 조례안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등 모두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구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구관련 개정조례안 8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8년12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비예결의원 11명이 관내 대형사업장과 등산로, 문화재 등 주요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를 작성 보고한 건으로 결과보고는의원님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가름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의정활동 수행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사회각부분에걸친 대대적인 개혁의 물결과 경제구조의 틀을 다시짜는 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친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는 뜻깊은 해로서 시민들의 삶이안정되고 늘 시민의 곁에서 번영과 발전을추구하는 내실있는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오병호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용대
- 기획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박영욱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기획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이재웅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지윤재
의원 황경환
사무국장 조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