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9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현장방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 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참여로 매우 바쁘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변경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정근수 먼저 회계과 소관 2건 중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공유재산 소유 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행제도 중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률을 경작용, 주거용 구분없이 100분의 70으로 확대적용하고, 주거용 건물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점·사용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 200㎡ 이내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중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토록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28조제3항제3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감액률을 일원화된 대부요율의 적용을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대부료 감액 조정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일원화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1항제4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중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수의매각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매각기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내용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라불교초전지의 건전한 휴식공간 및 역사문화 교육장 제공을 위한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과 모례가정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및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의 모례가정문화센터 조성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송도초등학교 폐교 부지인 도개면 도개리 343-1번지 외 2필지 10,846㎡와 건물로 매입예정가격은 3억8,6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신라불교초전지 전통문화체험마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모례가정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43-1번지 외 2필지의 송도초등학교 폐교부지 10,846㎡ 및 지상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신라불교초전지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과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모례가정문화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사업비 확보방안, 관련기관과의 협의,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변경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박상우 예.
○길윤옥 위원 여기 송도초교에 지금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폐교상태입니다.
○길윤옥 위원 폐교상태고요. 그러면 이것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우 예, 교육청에서 감정의뢰해서 결정된 상태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대리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만족과 소관인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1995년 1월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2007년 5월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규칙을 적용 운영함으로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여 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5월17일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8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호적과태료의 부과대상·기준·절차 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내용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상위법에 된」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상위법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이것하고 관계없고.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엄마 성을 따릅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부부간에 희망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장세만 위원 둘이 합의 쇼당 보면?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웃는 위원 있음)
지금 아직까지 46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됐습니다.
(「우리 구미도요」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에도」하는 위원 있음)
많이 합니다.
(「아」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남자가 있어도 부부간에 있어도, 여자 성 “요번에 놓는 애는 이제 당신 성대로 해라” 그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그것 합의를 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나중에 가면 호적 뭐 초본 떼면 선생님 보면 우스울 것 아니라.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아니죠, 법이 바뀐 거니까.
(「법이 바뀌어서」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엄마 이름을, 그냥 하나는 김씨고 하나는 박씨고 하면.
○박순이 위원 상관이 없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엄마 아버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상세히 들여다보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혼하는 부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엄마 성을……
○전인철 위원 가능해요. 그렇지 가능해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가능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 뭐 재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시에 와서 “합의를 했다.”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호적법」이 아니라 「가족법」이라 하니까.
○김익수 위원 정확하게 한번……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혼인신고 할 적에 거기서 그래 그것을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혼인신고 말고, 지금 우리가 가정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전성숙 가족관계등록담당을 보며)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김가인데 가령 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서 하다가 집 사람 성을 따라갈 수, 바꿀 수도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그게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원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금년 1월달부터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양식에 “엄마 아빠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출산하는 애기는 엄마의 성을 따르기로 한다.” 할 경우에는 체크를 하고 혼인신고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서를 두 사람이 서명을 하고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첨부가 되면 저희가 혼인신고 할 때 입력을 해 놓으면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입력창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는 빨간 창이 뜹니다. 그럼 자동으로 엄마 성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아이가 둘 낳을 때 아빠성 엄마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엄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엄마의 성대로 그대로 갑니다.
○김익수 위원 한번 그래 해버리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뒤에 나오는 둘째 애도 똑같이 엄마 따라가야 되고?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그런 경우에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됐는 것이 없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법원 허가 안 받고 그냥 된다 하니……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그러니까 쓰던 성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렇고, 처음부터 혼인신고 할 때 둘 사이에 애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재혼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새 아빠의 성을 따른다.” 라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 이혼하지 않은 그냥 기 갖고 있는 가정을 방법이 없네, 그죠?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외 규정이 뭔지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이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 대화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특별한 사항이 뭐가 해당되는지 그것을 좀 계장님 발췌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한 부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장세만 위원 경로당 가니까 뭐 참 쌍스러운 소리를 못 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나도 한번 듣기는 들었는 것 같고 잘 몰라 가지고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라, 물어보고. 부부간에 살면서 성을 서로 갈라서 했다 이래 되면 나중에 상속할 적에 상속 그것은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아빠가 김씨인데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지분이 얼마, 딸한테 얼마, 아들한테 얼마 뭐 이래 내려가는데 그러면 셋째 아가 엄마 성을 따라가는데 가한테는 또 어찌 되는지?
○김익수 위원 그것은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혼인신고 할 때 엄마 성을 따라간다 하면 둘째 애고 셋째 애고 무조건 엄마 성을 따라야지 하나는 엄마 성 되고 하나는 아빠 성 되는 것은 안 된다 하잖아요.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한 가지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 집이 셋이면 셋, 넷이면 넷 같이 이제 합의한 대로 다 따라간단 말이죠?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혼했는 사유 아닌 상태에서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특이사항이 있다 하니까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지」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법원에 특이사항 그것을 한번 특별한 경우 그것을 한번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것도 가능하다고 들리는데 이래 같이 살다가 요즘 보면 하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애기들은 어리고 아저씨가 일찍 돌아가시잖아, 만약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이래 가지고 호적을 엄마 성으로 가는 경우 있더라고요.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예를 들어서 최진실씨 같은 경우에……
○김상조 위원 거기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합의를 봐서 했는 것이고, 같이 부부가 살다가 애기가 어린데 쉽게 생각하면 어린데 갑자기……
(「남편이 불의에 죽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똑같은 사례라. 배우자가 이혼해서 법적으로 이혼해 가지고 성 바꾸는 거나 사망으로 인해서 바꾸는 거나 똑같아.
○김상조 위원 사망은 동의가 없잖아요. 동의서가 없는데?
○전인철 위원 동의서가 왜 필요해.
(「합의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사망했는데 합의서가 있나.
(「사망했는데 합의가 어떻게 돼요」하는 위원 있음)
(「사망했는 것으로 그것은」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최진실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해서 자기가 바꾼 것이고, 그죠. 그 예나 지금 말씀하시는 사망으로 인해서 혼자 살잖아 이제, 그럼 또 바꿀 수 있지 뭐.
○김상조 위원 그래 바꾸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데 그 집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 집안 친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게 반론을 해 가지고 반대가 있더라고.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 판사가 판단을……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세대는 좀 되는데 나중에 가면 사촌도 성 다 다르고 이런 식 되어 버리니까……
○전인철 위원 그 개념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뭐……
○박광석 위원 가족관계 그게 이혼을 하더라도 전남편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나오지」하는 위원 있음)
가족관계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등본상에는 안 나와도 가족관계에는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그러니까 작년 12월달까지는 소위 호적세탁이라고 해 가지고 전적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현재 유효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즉 이혼을 했거나 그럴 사항은 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혼인, 이혼이나 모든 기록이 누적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세탁이라든가 뭐 가족관계 등록 기준지를 옮기더라도 그 사항은 계속 누적이 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박광석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세탁이 안 된다잖아요. 누적이 된다잖아요.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세탁이 안 되고 계속 혼인이혼 혼인이혼이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옛날 「호적법」하는 호적등본 하는 개념 안에 지금 갈라지는 부분에는 별도로 혼인관계 하는 것이 설명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붙어 있습니다. 전에는 세탁이 가능했습니다, 전적해 버리면 모르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하는 것은 그러면 남자가 죽어 가지고 여자 성으로 가잖아요. 그 집안에 반대도 필요가 없네?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애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이의 성이 엄마 성으로 반드시 가거나 그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성은 계속 그대로 갑니다.
단지 엄마가 꼭 엄마의 성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면 판사가 판단을 해서.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면 그 집안에는 반대를 해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네요?
○가족관계등록담당 전성숙 예, 성 본 변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쯤 알면 안 되겠나, 그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근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근수
- 전인철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회계과장박상우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가족관계등록담당전성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