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12월2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회부심사조례안상정및의결의건1면
가. 총무위원회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안)
4)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구미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8)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구미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5)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 이후 12월22일부터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심사활동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이송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95년도 세입,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95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승인,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12월21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금일 개회된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통합시 시장 임명관계로 내무부 출장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외 7건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럼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장 김장수입니다.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보고서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산, 신평2동 경로당부지 및 광평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던 노인정 및 동사무소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것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상정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입니다.
도량동 분동에 따른 지산동 사무소부지 및 인의동 사무소 부지매입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오태1동 경로당부지확보 등 문제가 무엇보다 어려운 이때 시의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영세규모 토지를 처분하므로 개인의 재산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예상되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95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수 총무위원장님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계속해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세감면 조례제정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가 94년 말로 감면 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을 재검토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감면 조례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의하여 구미시세 감면조례가 감면 내용별로 14개 감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향후 예상되는 국가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또는 시설을 위한 조례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통합공과금 업무에 관한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한 검침, 실사업무, 독촉 송달 업무 민원 처리 및 자원변동 사항 정리 등을 94년10월1일자로 정부방침에 의하여 통합공과금제도가 분리시행되므로 인하여 더 이상 조례로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조례제정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제정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장수 위원장님 구미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끝으로 구미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통합 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지방공기업 적용대상의 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잡급직원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상용 잡급에서 전환된 경노무 고용직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을 지방기능직으로 93년3월15일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 지방고용직 경노무 고용직 사환에 대하여 지방위생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사실상 조례의 가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 구미시통합공과금징수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상하수도, 폐기물수집수수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T.V시청료 등 6종의 공과금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제도 폐지로 인하여 각기관별로 분리시행하므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조례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구미시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92년8월31일 조례 제1001호에 의거 구미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어왔으나 94년10월1일자로 정부방침에 따라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실시되므로 더이상의 조례로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광역소방 행정제제 구축을 위한 소방관련법률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92년1월1일자로 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서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신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구미시통합공과급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제정조례외 9건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강병만 위원장님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 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의원입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 분노처리 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1995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사항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 가격 수수료감면사항 권한위임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일부 상향조정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릴 경우와 일반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조속한 정착과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미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가 90년3월26일 이후 인상이 억제되어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수거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신속한 수거체계확립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환경 정화협회에서 환경처를 통하여 구미시의 경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행요금에서 평균 40.95%인상하여 달라는 요구안이 접수되었으나 물가에 대한 영향과 94년중 인상조정된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평균 9.8%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위원회의 전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미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 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구미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심사한 내용은 별지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시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신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정조례안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만 위원장님 다음은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계속해서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8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의 동결로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가 누증되고 하수도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처리원가 대비 인상요인은 64.7%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전국 71개 도시 평균 하수도 사용료 톤당 68원70전 보다는 다소 낮은 톤당 67원34전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하수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하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집행부상정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장님 그리고 위원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만 위원장님 다음은 구미시 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마지막으로 구미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사유로서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 법령조항과 지침이 삭제 또는 폐지되었고,
구미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의 개정규정에 의거 1991년1월14일 구성된 구미시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구미시농어촌종합 대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구미시농지전용업무 처리등에관한조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이었던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구미시도축장 설치운영조례는 94년8월8일자로 도축장이 매각되었고,
구미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하 제분업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임야관리 위탁조례는 산림조합법령이 임업협동조합법령으로 개정되면서 수탁대상이 지역단위 산림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구미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 조항의 삭제 또는 폐지와 조례의 제정목적이었던 도축장의 매각등으로 인해 조례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서 집행부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폐지조례는 강병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회 정기회 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39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장수, 오병호 두분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수, 오병호 두분의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35일간 일정의 제39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으며 또한 94년 갑술년 금년도의 회기도 오늘로서 마지막이며 구미시초대의회의 회기도 95년 올해년 선산군 의회와의 통합 구미시의회 출범에 앞서 마지막인가 생각해 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밑으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갈망하며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초대의회가 첫출범하여 망망대해에 닻을 높이 올리고 출항한 구미시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번의 정기회와 총39번 회기의 연륜을 쌓아 나왔다는 사실이 세월의 빠름과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간 우리는 22만 구미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정착과 또한 화합과 토론의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연구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이는 부족함에 기인한 것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동료 여러분!
제가 제39회 정기회 개회사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발전은 합리적인 의회주의의 정착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주의는 바로 인내있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 상호간의 신뢰의 바탕위에 있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방의회라는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신뢰성을 회복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의 벽을 헐고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틀 후면 구미시와 선산군의 역사적인 통합으로 통합시 의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 선출될 의장님을 중심으로 성숙된 의회상이 통합시 의회에서 정착되어 화합된 양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통합시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겸허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가 제1기 2대 의장으로서 구미시 의회를 이끌어 나온데 대하여 부족한 점과 실수가 있었다면 오늘로서 관용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9회 정기회동안 수고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그 노고를 치하드리며 저의 임기동안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올해년 내년도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30만 통합시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위시한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9회 정기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대환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보건소장송순수
- 예술회관장유황종
- 청소년회과장박희정
- 주택사업소장김성동
- 부녀복지회관장조영애
- 기획담당관이수길
- 공보담당관우병종
- 총무과장김정욱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세무과장박노궁
- 회계과장이동
- 시민과장김형기
- 민방위과장최기환
- 지적과장김태홍
- 사회과장이융희
- 위생과장이재웅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청소과장김인종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산업과장손충호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건설과장장정수
- 도시과장노경일
- 건축과장박대희
- 녹지과장박정웅
- 수도과장천동성
- 하수과장김상원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수도사업소장이기화
- 위생처리소장윤지영
- 하수처리소장조규희
- 올림픽기념관장장원달
- 시립도서관이춘태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김장수
의원, 오병호
사무국장, 강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