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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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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19일(금) 오전11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11시14분 개의)

○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미시의회 제2대 2기 내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고 보니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무난히 내무위원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회 의원들은 33만 시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한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시민의 살림살이를 싣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언제나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정활동에 거듭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시대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춘 높은 식견의 지방행정인으로서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끌고갈 앞서가는 구미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굳건한 위치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토양이 아직은 척박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원님들의 그간 애써오신 노력들이 앞으로의 자치시정의 밑거름이 되어 제3대 의회에서는 한 단계 성숙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제안설명을 총무국장께서 하여야 하나 독일 아데나우어상 수상으로 인한 연수관계로 현재 독일에 체재하고 있어 금일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웅

총무과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IMF관리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경기불황 등으로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143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되었고, 경북에서만도 6만4천명, 우리 구미시도 약4천9백명의 실업자가 발생되는 등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실업대책을 행정의 제1과제로 정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구미시 본청의 행정기구중에서 현 노정과를 고용안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실업관리계를 신설, 실업대책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업관리계를 신설하는 대신에 비교적 업무비중이 적고 타계와 업무가 유사한 상정계를 폐지하고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통합하며 노정계를 통상협력과로 조정해서 공단관련 업무부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곧 직제개편이 있을텐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재웅

중앙 정부조직이 개편이 되고 이어서 지방단위의 조직개편이 되는데 지금현재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준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안정과는 지금 신설이 되면 구미시의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고용안정과만큼은 구미는 공단의 특수성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재

현재 기구는 벌써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재웅

실업대책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구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실업자가 4천9백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이재웅

금년 4월말 현재인데 4천9백명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이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실업자 통계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공단 근로자에 대한 실업자수이고 공단근로자를 제외한 실업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곽용기 위원

4월말로 4천9백명이면 현재로 따지면 1만여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재웅

5월말 현재로 5천5백명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 수치도 공단 근로자들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재웅

예, 지금 실업자 문제는 공단지역때문에 주로 공단 근로자를 이야기 하고 구미로 보면 2번도로 등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식당 등에서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호 위원

과를 어떻게하든 실업자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재웅

실업자 대책문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일단...... 실업자 문제는 특별한 대책을 정부에서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사업에 임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실업대책 문제는 장기적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쪽에서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김병주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신문에는 18일이라고 나와 있던데....

○ 총무과장 이재웅

지방단위 조직개편은 1차적으로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만 어제 보도된 내용은 2차로 행정자치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도 다음주쯤에는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좀더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밟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용기 위원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 단위로는 옛날 취로사업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도비는 보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비는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당초에 왜 그런 계획이 빠졌습니까?

○ 총무과장 이재웅

원래 실업대책 문제는 사실 시비보다는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약9억1천6백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사업 부분에 취로하는 데는 아마 예산상의 어려움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비지원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재웅

시에서도 지난 번에 정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그 상금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도 실업대책 기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우병종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국가유공 상이자와 일반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중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시각장애 1급에서 4급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에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해서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상이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자가 운전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 세무과장 우병종

본인이 운전을 안해도 보철용이기 때문에 부모나 직계 존비속이 하는 것은 다 됩니다.

처음에는 승용차만 했었는데 사실 생활이 어렵다고 한 대에 한해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해줍니다.

○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34분)

○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입니다.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난관리법 개정법령과 재난관리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구미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적립되는 기금은 매년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된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구미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따른 예산집행과 구미시 소유의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경비,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재난발생시 또는 발생위험이 높은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보수 등 응급조치 경비,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한 용역 등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20일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의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재난관리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기금조성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2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추정하건데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97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됐고 '94년도, '95, '96년도 3개년을 하면 보통세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이 주종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도시세, 도세인 등록세, 취득세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3년간 합계율을 보면 1,681억이어서 여기에 1,000분의2면 1억1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1억1천2백만원 정도는 적립을 해뒀다가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별도로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을 아니고 기금으로만 적립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그 동안 기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기금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크게 재난관리를 할 주요 사건이 최근 약5년간은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예비비와 특별경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1억1천정도로 만약 재난위험시 안전 및 보수보강을 한다고 볼 때 모자랄 때는 무슨 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금현재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은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긴급하게 쓰일 때 특정예산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년도가 기준이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최근 3년간이니까 '97결산을 연말에 하게 되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이고 내년 예산 지나서는 그 때를 기준으로 3년이고 이렇습니다. 산출을 최근 3년으로 해서 연평균을 해서 1,000분의2로 한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11시43분)

○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와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채 금액은 두 건에 60억원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40억, 보건의료센타 건립을 위해서는 20억원을 차입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차입하는 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의 장기저리 시설우대 자금으로 연리는 11.5%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주요사업은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이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실내체육관에 도비보조가 얼마나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종

10억 받았습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 더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종

도에도 지금 사실 어려움이 큽니다.

○ 기획실장 윤영섭

도의 방침이 신규로 하는 데는 지원을 해도 기존 체육관을 건립하는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 대단위 공사나 이런 것은 시예산으로 다 충당을 못하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지방채 비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무리는 없지만....

강형구 간사

보건의료센타는 총사업비가 70억정도인데 국비보조는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종

15억입니다.

윤영길 위원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40억을 기채하게 되면 금년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종

금년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영길 위원

'99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마무리가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종

11월까지인데 40억하면 190억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20억이 남습니다.

윤영길 위원

20억이면 준공이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보시다시피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돈이 안되니까 상당히 곤란합니다.

강형구 간사

작년에 받았으면 금리가 조금 낮았을지도 모르겠네요?

○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 승인을 받아놔도 어차피 올 10월쯤은 되어야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3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윤영섭
  • 기획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이재웅
  • 세무과장우병종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환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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