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12월6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
1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김성현·김정곤·김정미·박주연·윤영철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 발의)(윤영철·김성현·김정곤·김정미·박주연·이명희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하영 의원 대표 발의)(정하영·강승수·권기만·김성현·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황경환·김익수 의원 발의)
4.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 발의)(손홍섭·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박주연·윤영철·정하영·김정곤·윤종호 의원 발의)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김성현·김정곤·김정미·박주연·윤영철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 발의)(윤영철·김성현·김정곤·김정미·박주연·이명희 의원 발의)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의 자문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회 업무를 추진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촉기간을 1월 이내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도출하여 시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은 24시간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하영 의원 대표 발의)(정하영·강승수·권기만·김성현·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황경환·김익수 의원 발의)
4.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 발의)(손홍섭·권기만·김성현·김익수·박세진·박주연·윤영철·정하영·김정곤·윤종호 의원 발의)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의 조례안, 동의안, 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과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박세진 의원 소개)
(11시18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산업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희입니다.
먼저 김재상 위원장의 유고로 제가 대신함을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진 의원님 소개를 받아 접수된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건은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킨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의 동상 바로 옆에 일본향나무가 있다는 것은 동상의 조경수로는 부적합하여 향나무의 교체를 원하며 제출된 청원으로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 의견서(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이명희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종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박교상
- 의원김익수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