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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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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달 11월입니다.

두꺼워진 옷들을 봤을 적에 겨울이 성큼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조례안은 제181회 임시회 시 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으로써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전번에도 질의 토론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배석시킬까요?

이수태 위원 아니, 일단은 앉아계시고 서로가 질문을 주고받고

○위원장 김재상 질문 좀 더 하시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어차피 토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10월31일 날 저녁 때 시장님과 의장님과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과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제가 안 그래도 그날 참석하려 하다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다른 또 강기수 위원장이라든지 기타 사무국장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또 원활한 회의 진행하는 데 방해될까 싶어서 대신 우리가 박교상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시장님과 약 30분간 토론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래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럼에도 의견이 돌출 협의를 못 봤습니다. 합의점을 못 봤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위원 측에서의, 위원장 측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또 나름대로의 그 정원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그런데도 서로 입장만 밝혔을 뿐이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되었다, 되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뚜렷한 의견을 합의 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시장님 의견을 못 믿겠다 또 아니면 또 합의서, 일종의 또 각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 서로 입장만 서로 30분에 걸쳐서 밝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노조 측에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 가지 많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가장 포인트는 정원

김정미 위원 예, 정원?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의장님 모시고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과는 없었다고는, 결과물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히 노조 위원회에서도 시장님께 뜻을 전했고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더라도 아, 충분히 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해서 5시 반까지 이제 면담을 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 전체, 경북 전체의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 참석하고 토요일, 일요일, 오늘 또 마침 이르고 이래 가지고 그 노조원들하고 그런 관계없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의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의장님 방에서 1시간 동안 차 한 잔하면서 돌아가며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거기서도 어차피 결정은 조합원들의 뜻을 정해서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회기 중에 정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시간을 두고 7일 날, 8일 날 다시 노조 위원 쪽에 그쪽에 시간을 더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서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오늘 이래 갖고 오늘 안 되면 또 12월 달 가서 또 1월 달에, 이래 미뤄서 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어떤 방법이든지 결론을 되든 안 되든 내려야 되지 계속 이래 갖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대충은, 내용은 파악하지만 요구하는 그 사실이 자, 노조 측에서는 그러면 증수를 꼭 지켜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정원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사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사실 인구 늘어나야 되지 증수시켜 달라 이것도 합법적인 겁니다. 이거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 부분이

이수태 위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또 앞으로 어차피 증원은 되어야 됩니다. 범위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증원은 되어야 되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 2~3년 내로 확장단지라든지 5공단을 하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지켜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늘어나는 때도 그러면 또 그걸 지킨다 또 그런 부분도

이수태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구미시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적은데도 총액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못 늘리다 보니까 자꾸 시설관리공단에 뭐 업무를 위탁주고 이래 자꾸 넓혀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자꾸 뭐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증수 더 안 줄이고, 거기 예를 들어서 5명 결원 생기면 5명 더 뽑으면 되잖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번에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퇴직 예상되는 부분을 대비해서 1명을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런데 자꾸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저희들 총 정원은 1,600명 됩니다마는 결원이 한 80여명 결원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 부서에도 3명이 지금 결원이 있거든요. 그 결원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수태 위원 각 과에 각 계에 한두 명씩 거의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자꾸 이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앞 현수막을 저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국회 가면 앞에서 이래 했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저렇게 하는 저것도 구미시도 문제고 직협의 공무원 노동조합 거기도 문제고, 그래 빨리 해결해 갖고, 구미시민들 보면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죄송합니다.

이수태 위원 그거 빨리 철수하도록 하고 오늘 어쨌든 이거 이름을 짓도록 그래 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예. 자꾸 미뤄 감춰놓고 할 것도 아니고.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슬쩍 구미시의회도 책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순간적인 뭐 감정적인, 감정이랄까

이수태 위원 앞서, 하여간 맞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일부분 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모든 용역비가 연말에 올라왔을 때 거의 실제로 꼭 필요한 거만 올려라, 한번 일괄적으로 100% 다 삭감한 적,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래 놓고 다시 꼭 필요한 것 갖고 이래 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이거 뭐 하는가? 뭐 하는가? 누가 따져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 준다고 했으면 그때 우리가 논의해서 이거 용역비는 안 돼, 할 수도 있었고 이런 각, 한꺼번에 우리가 의회도 조금 관리를 못했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슬쩍 보따리 싸안고 훌 넘어갔고 이러다 보니 이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이수태 위원 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저런 걸 하려고 하면 또 예민하니까 의회에서 안 해 줄까 싶어 그냥 보따리 싸서 슬쩍 넘어 갔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맞잖아요. 아니, 전부 이거 청소 용역 폐기물 용역준다 하는데 이거 왜 줘? 이거 누구 주려고 하는데? 민간인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과거부터 용역이든 모든 용어 자체에 뒤에 토를 좀 달아놓으면 되는데 그거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하나 따질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거 잡혀갖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수태 위원 잡을 거, 안 잡을 거 엉뚱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 부서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이수태 위원 앞으로 이래 되면 그래 내년 올 연말에 내년에 그래 용역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비 안 세워 주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앞으로는 사전에

이수태 위원 왜 그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갖고 기술 들어가고 이래 의회를 곤란하게 하고 전부 다 같이 마음이 다 불편하도록 만들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못되었는 건 잘못되었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예. 이 조례는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고 일단 우리 좀 의논사항을 좀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해 갖고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래 결정을 짓는 걸로 그래 하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도 안 그래도 정회를 아까 하려고 하다가 좀 더 토론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정회를 잠시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정회하기 전에 발언을, 그래도 발언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재상 아, 그래요.

김수민 위원 그걸 여쭤보시고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내가 지금 물었잖아요.

김정미 위원 예, 돌아가면서 한 말씀들 하시고

○위원장 김재상 자, 김정미 위원 질의하실래요?

김정미 위원 예, 저도 못한 거 한두 가지 해 보고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비공개도 좋을 수도 있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단체협약서에도 인원 정원에 대한 그 협약서에 다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노조 측에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노조 측에서 노사협의를 합의로 바꿔 달라는 이야기와 211명 유지 그리고 시장님의 서면약속 같은 그런 이제 서류상 그런 걸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못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단체협약에 보면 2006년도 단체협약에 211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미시청 직원들도 정원은 1,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한 81명 결원이 있고 단체협약은 물론 약속을 지키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다소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아주 싹 없애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가능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거기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인동, 진미, 양포 3개 지구에 이런 대행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은 좀 당분간은 비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4공단 확장지구라든지 5공단 범위가 늘어나면 211명이 220명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유동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김정미 위원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걱정이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범위가 또 작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협의와 합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인가 아마 협의로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와 합의라는 건 이제 합의라는 거는 서로가 의견이 일치할 때 합의가 되는 거고 안 되었을 때는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211명 지키는 걸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행할 때는 위탁할 때는 합의로 해야 된다. 노와 사는 합의라는 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달린다 봤을 때 어차피 결론이 안 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하게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전에 항상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 문구 개정했는 그 문구는 삭제를 하고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으면 된다라는 그 문구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거 또한 믿지 못해서 개정을 했는 겁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어렵게 해 놨는 걸 다시 삭제를 한다라는 것 또한 문제가 안 있겠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그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해 줄 수 있는 거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속을 지킬 거라면 이런 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서면상으로 하는 거와 또 구두상도 물론 최대한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구두상도 약속이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키려고 노력하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은 그날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시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수준은 유지하고 정년보장을 하고 현재 있는 사람한테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 그걸 이제 서면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에 그런 부분도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또 의장님까지 말하자면 증인을 서시는 데도 그리고 또 의회에 이제 동의를 얻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 임기 때 위원님들 들어오실 분도 계실 거고 혹시 또 사정상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의회라는 건 말 그대로 일종의 집행부 견제세력 아니겠습니까. 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충분한 제, 말하자면 방어 장치가 된다라고 제 나름대로

김정미 위원 예, 예. 협약서에도 있는 것조차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래 가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건 그다음에 계속 주기 위한 꼼수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뭐 같은 말 자꾸 반복되는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할」하는 위원 있음)

누구?

김수민 위원 하실 분만 하시지요.

박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설명이 아니고 김정미 위원님 하고 과장님께서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와 합의를 이거 처음에는 이게 합의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전에 합의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로 바꿀 때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 노사 단체협상을 하면서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올려주는 조건하에 합의를 협의로 바꿨는 상태입니다. 서로 주고 윈윈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61세로 보장을 해 주고 합의를 해 달라니까 이건 해 줄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쪽에서 불안해 하는 게 지금 해 가지고 3개 동을 줬는데 앞으로도 이래 가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협의는 해도 단지 이야기만 할 뿐이고 합의는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그런 것 같으면 동의, 의회 동의를 얻지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에 대한 불안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이게 단체협상을 하면서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 어떤 위원장이 어느 나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61세, 1년 더 간다, 한다, 이거 그 뒤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젊은 분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좀 큰, 제일 문제가 이 문제로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는 아, 내 임기 동안에는 그래도 정년 지켜 주겠다, 구두적으로는 약속한 사실은 상태인데 지금 아까 김정미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상태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이 저희가 물론 의원발의로 되어서 이 조례도 만들었고 또 1년간 유예를 시키고 이래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집행부와 서로 같지 않아, 전부 의회가 사실은 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결정은 우리가 해 주도록, 방법밖에 안 되어 있고 사실 좀 이게 양 노사가 같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보면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도움을 주는 게 맞다는 쪽이고 환경미화원 노조 쪽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저기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지금에서는 당장에 더 이상 대행은 주지를 말자는 쪽에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될 수 있으면 더 안 나가고 환경미화원도 지켜 주고 공무원 노조도 서로가 입장정리를 해 주면서 결과를 그래 잘 도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와 합의의 관계는 이 정년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지난번에 지난 주에 시장과 환경미화원 노조 사이의 면담에서 나온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업체 소속은 다르고 하나는 시 소속, 한 쪽은 위탁업체 소속이지만 같은 미화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일을 해 오셨고 정당한 요구다 그리고 그런 인건비 갈취부분이 위탁반대의 중요한 사유였던 건데 구미시에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개선이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내놓은 작년에 해 놓은 결정을 이제 뒤집는 그런 안을 내놓고서도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쪽의 보완책이라든가 개선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왔던 거고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요구한 것도 먹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끼리 소속은 다르지만 같이 함께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노동조합의 노선이지 자기 살려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위탁 대행하는 거 그냥 방치해 놓고 안 맡고 자기들 월급만 올리거나 자기들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충분히 그런 노선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구미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지금까지. 인건비 갈취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도 없었고 심지어 계약서상에 인건비가 미달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의회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번에 조례안도 사실 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저희 의회입장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정을 해서 또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 달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이거 부결 당해도 집행부에서 할 말 있나 생각이 들고 정 계속 심사를 하고 싶다면 이제 예산안이나 향후의 대책들이 또 노동조합과의 협의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것들 봐서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다 봐서 그다음에 조례 심사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어차피 올해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은 안 하면 2014년 1월1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기에 굳이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시에서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 간다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우리 정회라도 해 가지고 좀 협의를 보고 토론도 좀 하시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윤종호 위원님

○위원장 김재상 아, 질의하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위원님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이번 상정 올리셨는데 집행부에서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대안을 가지고 좀 이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안도 없이 그래 이번에 안 되면 또 올리고 또 아니면 또 다음에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걸랑요.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서 올리면 실은 위원 분들께서 말씀하신, 다 내용은 거의 아시는 내용들이라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쪽하고 이렇게 뭔가 좁힐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대안들 특히 대안들 좀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좀 깨끗이 마무리 되었을 것 같은데 그에 부족한 부분들 갖다가 조금 토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 전번에도 우리가 결정을 못 내려서 이번에 또 보류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용 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요할 것 같으니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셔도 정리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시나리오가 좀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이 다양하고 하나로 모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보류하여 임시회 기간 중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연기하여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정은 11월7일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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