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윤영철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3억8,900여만원으로 1,047억5,600여만원을 집행하고 97억150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9억3,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예산현액은 311억7,000여만원, 그리고 306억2,617만원을 집행하고 5억4,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에는 선거추진 약 18억, 행정지원분야 161억, 행정운영경비가 126억2,3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1억8,300여만원입니다. 81억7,000여만원을 집행하고 4억8,5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됐으며, 4억2,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새마을운동분야에 70억, 재무활동 1억, 민방위행정분야에 9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7,3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3,8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지원에 1억8,300여만원을 집행하고, 10억5,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4억6,700여만원입니다. 14억5,900여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3억3,300여만원입니다만 300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2,800여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7억5,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에 279억5,000여만원, 재무활동분야경비가 17억, 행정운영경비가 3억7,000여만원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92억3,400만원으로 343억4,476만원을 집행하였고, 46억8,800만원 명시·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2억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 60억원, 행정운영경비 282억7,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짧게 과장님들 인사이동 있었기 때문에 짧게 인사말씀 직제순으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휴진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과장 김휴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7월1일자로 발령받은 새마을과장 권순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행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1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인사이동하고 바쁘신데 이제 또 6급이하 지금 곧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박세진 위원 부탁말씀 좀 드리고 하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출산휴가는 몇 분이나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현재 60여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60몇 분 갔는데 출산휴가 가신 분들 중에 한 곳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길까봐 대체인력을 가급적 안 쓰고……
○박세진 위원 아니, 대체……
○총무과장 김휴진 신규 공무원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상모사곡에 지금 출산휴가 몇 분 가셨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거는 아직 데이터를 제가……
○박세진 위원 선주원남동에 몇 분 가셨는지 모르시죠? 상모사곡동에 다섯 분이 갔습니다. 선주원남동에 세 분이 가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출산을 할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한다 하는 거는 한번 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6,000만원 전용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이 분야는 아까 박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우리가 대체인력 인부임을 이제 세웠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임신을 할 건지, 출산휴가를 또 임신을 해도 출산휴가만 할 건지 육아휴직까지 연결해서 낼 건지, 또 육아휴직을 가도 단기간만 하고 말건지 1년 할 건지 2년 할 건지 이걸 자기가 당초 수요조사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면 저희들도 예산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분야인데 요즘 여성 직원 분들이 보면 수요조사 때 자기가 출산휴가만 가겠다 해 놓고 육아휴직까지 1년 내는 경우가 나오고 육아휴직 간다 해 놓고 안 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요조사 때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5,930만원을 세워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그때 할 경우에는 돈이 남지 싶어서 1회 추경에 5,7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삭감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13개 부서 21명이 동시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남은 1억원 예산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 돈이 모자라니까 갑작스럽게 또 신청 들어오면 줄 돈이 없어서 포상금에서 6,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7월13일날 전용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 갖고도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나왔는 겁니다. 예측조사가. 그래 한 40명 들어오니 이돈 갖고도 또 안 모자라겠나 6,000만원 가지고, 이래서 2회 추경에 9월15일날 다시 또 1억170만원을 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신규 공무원 교육을 수료한 신규 공무원 대기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을 업무추진이 대체인력으로 하면 아무래도 공백이 생길까봐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고 육아휴직을 가면 우리가 별도 정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별도 정원을 득해 가지고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서 부서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집행하고 신규 공무원 내다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발생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원래 전용이라 하는 게 이게 쉽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충분히 제가 아까 각 읍·면·동이나 시에 배치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매년 뭐 일이십 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육십 명씩 나오면 충분히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전용을 한다 하는 거는 하여튼 뭐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토론하실 분 없으면……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시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7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200만원하고 요것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181쪽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 전액 지금 불용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은……
(의회사무국 직원, 윤영철 부위원장에게 과를 알려주고 있음)
아, 주민생활지원과 오늘 아니지. 예,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200만원 요것 내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준 171페이지?
○부위원장 윤영철 예, 세출 결산서.
○회계과장 최기준 결산서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 공공재산에 대해서 기물파손이라든가 시설물 파괴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이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을 200만원 세워놨는데 작년에 신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요거는 그럼 시민들이 공공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 목격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하는 그게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그런 내용.
○부위원장 윤영철 요것 그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신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저희들이 보통 신고를 잘 안합디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요거는 그럼 법적으로 요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은 또 선산읍장 하다가 이리 오셔 가지고…… 제가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십시오.
18쪽에 보면 나와 있죠?
(권순형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거기 보면 의견서 보면 이게 18쪽에 문제점 의견 이래 가지고 했는 내용이 있죠?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것 한번 보시면 문제점하고 밑에 의견하고 지금 현재 그 내용 한번 보시고 과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보니까 지금 현재 4-H활동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가 어릴 적 4-H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이렇게 잘 됐었는데.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4-H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4-H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그 분야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직은 지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요거는 현재 새마을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4-H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게 하고?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이런 것도?
○새마을과장 권순형 기금은 요거는 이제 새마을지도자하고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4-H하는 분들한테는 나가는 거는 없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또 지금 보니 장학금, 장학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돼 있는데 그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장학금, 자녀장학금?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권순형 새마을과장에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기금관리 미흡하다 하는 그 부분.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전체 새마을지도자의 7%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뭐 지원을 못해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도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목표로 기금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1억 정도 지금 올해 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1억하고 지금 발생되는 이자하고 해서 2018년도 정도 되면 20억 기금이 다 조성되면 이자가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따로 지출을 안 하고 또 기금 이자로만 가지고도 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계속 1억씩 2018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뭐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하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녀회장들도 그렇고 또 지도자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뭐 좀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다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금액이 이제 뭐 한정돼 있으니까 올해도 8,000만원 정도로 해서 74명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신청은 많이 하지만 다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 관계상.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춘남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제가 이것 요약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다 합하면 예산현액에 한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남은 것 합하면.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 제가 다 봤고 뭐 다 쓴 돈이고 지금 이월된 돈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각 항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셨던……
○김춘남 위원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장 김휴진 그런 부분이 대체인력비 신규공무원 대체하는 바람에 8,800만원, 저희들 이제 보험료, 고용보험료 선급금을 미리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말에 돌려받으니까 그것 납부하는 게 그쪽 관계 4대보험료 관계 쪽 연금 이쪽 해 갖고 인건비 관련 분야 이런데 집행잔액이 1억원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에 좀 많이 남아서 각 세목에서 남은 거는.
○김춘남 위원 이게 19억입니다. 19억 집행잔액이 여기 19억 같은데.
○위원장 김상조 예, 19억 맞아요.
○김춘남 위원 집행잔액이 유독히 총무과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김 위원님, 19억 우리 국 전체 것이고요. 그 밑에 총무과 것 보면 5억4,000만원.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저기…… 총무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전체 국 전체로 하면 그래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새마을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과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집행잔액이 이것 좀 많지요? 이것 2012년도 예산 세울 때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뭐 예산 현액이 많다보니까 세 군데가 제일 많은데 이것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정확하게 좀더 데이터를 잘 뽑아서 이것 집행잔액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올해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 과장들 노력해 가지고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김춘남 위원 해마다 과다 책정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든지 행정환경 변화가 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12년 예산 때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황필섭 예.
○이명희 위원 이것 세입 26쪽에요. 세입결산총괄 보면 결손처분 있죠? 이것 세무과 아닙니까, 이것? 세입결산총괄 26쪽.
○세무과장 황필섭 일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명희 위원 아, 일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이명희 위원 아, 여기서 결손처분이 여기는 그죠. 31억이 돼 있더라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런데 그죠 우리가 결산서에 보니까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그죠 13쪽이에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2010년 결손처분액이 86억으로 돼 있어서 그래 이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세무과장 황필섭 어디가 숫자가 다릅니까?
○이명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그죠 의견서에는 이게 결산심사 하신 분들 의견서에는 2010년도에 86억원이 결손처분 되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입총괄 결산총괄에는 결손처분액이 31억 돼 있어서.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결산총괄서에 있는 결손금액은 시세부분만 포함됐는 거고, 의견서로 써 놨는 86억은 도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명희 위원 아, 86억은 도세가 포함되어……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럼 2008년 38억, '09년 116억 이게 전부다 도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결산심사 하면서 써 놨는 수치 이거는 도세, 그러니까 경상북도세가 포함됐는 결손금액입니다.
○이명희 위원 아, 결손처분이 이렇게 나옵니까? 도세 포함돼서.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요즘에 언론에서 이렇게 뭐 중앙 쪽에 얘기지만 자기가 정말 세금낼 것이 많은데 차를 리스로 쓰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말 힘들어서 못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결손처분이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이 되죠?
○세무과장 황필섭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명희 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이명희 위원 아! 저희들 알기는 5년 이상 되면 이제 결손처분이 된다. 또 이런 거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낼만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좀 이걸 하셔서 안 되면 지방언론에 공개한다고 미리 그걸 하세요. 해서 그래도 보니까 도세 포함돼도 2008년, 2010년, 2009년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정말 악 이용 안 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없도록 세무과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결손처분 할 때는 기간이 돼 가지고 물론 결손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뭐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되고 뭐 재산이 있더라도 선순위 채권에 또 우리 지방세가 못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그 자체를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그걸 계속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5년동안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간에 예금을 시킨다든지 재산을 다시 늘린다든지 그 시점에 바로 포착이 되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방체납세 결손처분 했던 걸 다시 취소를 시키고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 했는 게 지난 3년동안 했는 게 1,170명에 34억을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결손처분 했다고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5년동안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자가 평균 해 가지고 7만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재산이 있는 거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마무리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명희 위원 아, 그러니 결손처분이 돼도 계속 관리를 하셔서……
○세무과장 황필섭 예, 우리 수치상으로……
○이명희 위원 수치상으로.
○세무과장 황필섭 결손이 됐으니까 체납세에서 다소 좀 빼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건 행정적인 수치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고 총괄적으로 싹 없어지는 거는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 이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 많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옮기고 이제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하셔서……
○세무과장 황필섭 예, 그 부분을 계속 추적관리를……
○이명희 위원 그래 안 되면 지방언론에 공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분들도 체면도 있고 이러니까 낼 수 있는 방향이 안 있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연결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체납별 사유에 보니까 과장님 납세태만이 있던데 이것 목을 바꾸든지 납세태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설명 좀 해 주이소. 목을 뭐 우예 다른 걸로 바꾸든지 납세태만이라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납세태만이 19억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이 뭔지. 어떤 사람을 납세태만 하는지.
○세무과장 황필섭 예, 보통 체납사유를 쓸 때는 뭐 기업파산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를 좀 씁니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재산도 있고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다소. 쓰기 곤란할 때 이제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를 써서 굳이 그걸 갖다 납세태만이라 하는 걸 변명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박세진 위원 아니, 받으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안 보인다 하는 목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약하다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용어해석 관계는, 용어해석을 하시면 그런 모양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목 자체가 그래 납세태만, 업체도산, 뭐 무재산, 행방물명 이래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체납하고 결손하고 미수납하고 좀.
○세무과장 황필섭 예.
○박세진 위원 이것 목 바꿀 수는 없는가요? 이것 제가 생각하기는 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방에 한번 단어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한번 보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자 제가.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자치행정국 산하에 예산이 19억이 집행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총무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손홍섭 위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올해 도민체전을 앞두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우리 박 과장께서 예산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됐다고도 보여지는데 7억5,000이 지금 집행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손홍섭 위원 그거하고 올해 도민체전 성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남은 7억5,000 분야별로 4개 정도 큰 분야가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하는 실업선수단 운영에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계약금을 우수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데 1년간 뛰어보고 실적을 보고 다음해에 계약금을 주겠다 요런 식으로 한 것이 절약한 게 1억9,000만원쯤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고 관급 자재비 잔액이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에 전출금 주는데 올림픽기념관에서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1억3,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요번에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큰 힘이 됐습니다만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되는 경기력 향상은 저해하는 그런 요소는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상관관계가 없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요건 2010년도 예산이고.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돈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만큼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경기력 향상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 분야는 다 썼고 그 외적인 요소로 그렇게 절약을 했다는.
○손홍섭 위원 대표적으로 그걸 짚었습니다만 제가 짚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민간이전이 우리가 1억 중에서 3,000만원이 집행이 남았어요, 지금. 남았는데 30%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30% 정도가.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시설비 7,700을 남아있죠? 시설비 108쪽 부속서에 7,700이 남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총무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휴진 위원님 108쪽?
○손홍섭 위원 예, 민간이전부터 민간이전 1억 중에서 3,000만원이 남았으면 약 30%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휴진 페이지가 민간이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139쪽에요.
○총무과장 김휴진 139쪽.
○손홍섭 위원 예, 민간위탁금.
(김휴진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138쪽. 결산서에.
○위원장 김상조 결산서 제일 위에.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는 5억여원이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큰 게 4건 정도 됩니다. 선거경비 하고 남은 돈, 그리고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8,800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고용보험료 선급금 반납받은 돈 큰 것 4건 정도로 하고 여기 민간위탁금에 돈 남았는 거는 연말에 동락공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민안녕기원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1억 중에 30% 정도가 남았다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앞으로 2012년도 예산심사 때 이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서류에 보면 시설비가 7,700만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CCTV 설치하고 남은 것 아닌가. 집행잔액이.
○손홍섭 위원 108쪽.
○총무과장 김휴진 예, 이 관계는 시설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설치공사 요것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시설비로 7,753만8,000원 쓰고 부대비 258만원 썼는 남은 잔액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CCTV가 각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한 반면에 이것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남았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김휴진 입찰했는, 이게 입찰을 안 합니까. 입찰을 하니까……
○손홍섭 위원 입찰잔액이란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입찰잔액입니다, 예.
○손홍섭 위원 답변을 그래.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입찰잔액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입찰잔액 같으면 이걸 물론 정리추경 때 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에 CCTV 1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요 분야는 이제 연말이나 이래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상세한 그 분야는 손 위원님 한번 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 행정절차 때문에.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담당 어느 분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제가 총무과입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몇 페이지십니까?
○손홍섭 위원 109쪽, 어디 페이지든 간에(웃음)……
○총무과장 김휴진 109쪽입니까?
○손홍섭 위원 109쪽에.
○총무과장 김휴진 (웃으며)손 위원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부속서류에.
(김휴진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상조 109쪽.
○손홍섭 위원 109쪽에. 어디 있든 간에 다 찾으셔야 돼.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산관계가 아니고 일제강제동원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하는.
○손홍섭 위원 현황을 하는데 실제 예산도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800만원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그거는 이제 일제 강제동원 지금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 신고 접수를 저희들이 6개월 했다 다시 또 6개월 연장이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나머지 그 사람에 대한 사무용품 사무관리비 요런 겁니다.
○손홍섭 위원 좋은데 제가 묻는 거는 이겁니다. 예산도 남아 있고 또 지금 실제 일제 당시에 강제동원 된 사람들이 구미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다보니까 얼마나 나와 있더라 내용을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김휴진 그 현황을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못 드렸는데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담당계장.
○총무과장 김휴진 시정계장인데 여기 안 왔습니다. 주무계장만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일단 14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7,800여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저희들 인건비 보조금을 이제 집행을 했는데 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54개교 중에서 이제 지원을 들어와 가지고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도 했고 교육청에서 신청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자금배정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선주초등학교하고 임봉초등학교에서 사업비를 이제 자기들이 다음해로 하겠다 이래서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계속 한다고 신청서도 들어오고 협의를 다 했다가 막상 예산이 집행할 때 쯤 되어서 반납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어떤 사업이길래 반납한 거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요 상세한 관련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럼 자료를 빼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휴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146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이것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하고 비슷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여기 이제 잔액이 무기계약근로자 요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비비 성격도 좀 있습니다. 있고 고용보험료 이거를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초에요.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납을 했는 선납금을 연말에 되면 반납 다시 받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총무과장 김휴진 그 금액하고 합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액 남았는 게.
○김수민 위원 잔액이 1억 넘을 정도면 크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래 됩니다. 고용보험 그것만 해도 5,480만원 이거든요, 반납금만 해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퇴직금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퇴직금 산출을 이제 저희들 보통 보면 3개월 통상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두는 돈이 몇 천만원됩니다. 이래서 1억 여원.
○김수민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해서 구미시가 무기계약자 분이 초과 되었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래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총액인건비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그걸 계산할 때 처음에 그걸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자 분이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무과장 김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쪽에 오히려 달리고 정규직 공무원 쪽이 오히려 달리고 그래서.
○총무과장 김휴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도 하나의 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정수를 통제하고 계약이나 관리는 각 사업파트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 통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정수는 뭐 통제를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넘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김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민 위원 자료도 받았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김수민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 그거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무과장 김휴진 예를 들어서 바로처리다 하수도다 이런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을 그 숫자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숫자 유지하고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뭐 뭐를 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상황이 그러면 좀 무기계약자 수가 많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김수민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이걸 이제 20억까지 만들려면 2018년이라고.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
○김수민 위원 한 7년 남았는데 이제 뭐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기금을 빨리 뭐 해야 된다 하겠지만 2018년이면 너무 긴 것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다 대부분 무보수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인센티브라도 좀 줘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 요 장학기금 적용 받으시는 분이 1년에 몇 분 쯤 되시죠?
○새마을과장 권순형 7%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뭐 이래 1,3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올해 74명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약한 숫자입니다만 다 한꺼번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 이제 새마을지회하고 또 각 읍면장하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분야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물론 그 단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특정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한테 장학금을 드리는 것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금 2018년까지 아주 굉장히 멀었고,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201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일반회계든 기금이 됐든 간에 저는 사실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도에 도조례도 지금 제정이 돼 있고 우리 시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도 저희들도 뭐 욕심 같으면 한꺼번에 20억을 다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1년에 1억씩 1억씩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18년도 되면 20억이 조성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새마을지도자 분들 무보수로 봉사하시니까 이런 혜택이라도 좀 드려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수민 위원 사기진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무보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특정분야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는 특혜성 시비를 계속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뭐 몇 명을 줘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상세한 조항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조례에는 상세하게 그렇게 몇 명을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저는 뭐 당장에 어떤 폐지는 안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금 만드는데 끌려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보면 이제 전년도에 이월했는데 또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들 주로 이제 체육관리라든가 시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사유는 뭐 다 공기부족이 될 텐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장기계속사업이 되니까.
○김수민 위원 이것 좀 고질적인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닙니다. 이제 그게 3년, 4년에 걸쳐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금년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하면 다 끝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다음으로 한 번 더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이제 금년에 마무리 해야 될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인데 예산이 추경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까지는 넘어가는데 내년까지 하면 대형 체육사업은 대체로 마무리가 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업은 그렇게 계속 이월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제 저희들 시에 예산사정도 있고 추경에 계속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이제 넘어가고 또 공기가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되니까 늘어나고 이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김춘남 위원에게)
○손홍섭 위원 예, 하세요. 먼저……
○김춘남 위원 아, 예. 간단하게……
제가 체육진흥과장님 작년에 예비비로 2건을 체육진흥과에서 쓰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예비비 용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 이런 것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음에도 이걸 예비비로 썼는데 대해서 뭐 실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비비 쓰는 용도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대회를 예비비로 썼다는 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쓰게 됐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2010년도 9월달에 코리아오픈 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예비비를 6억을 사용을 해 가지고 여러 번 다루어졌고 또 뭐 의회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때 2회 추경이 늦어지면서 대회 개최 일시하고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썼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실익이 없다고 저희 의원들이 다 못하게 했는데 이걸 예비비로 썼단 말입니다. 예비비 용도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때 이제 7월달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오니까 의회에다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회가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국제대회니까 유치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었고 그걸 취소하거나 그걸 연기하는 그런 사유가 안돼 가지고 부득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행사하는데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대회라는 게 사전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면 좋겠는데 요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촉박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세무과도 그렇고 소송건이나 전부 예비비 쓸 용도를 모르고 다 쓰셨는 것 같아요. 예비비를 그런데 쓰라고 이런 용도로 쓰라고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예비비로 그래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이렇게 예비비로 썼다는 게 그렇게 해서 써서 국제오픈대회를 해서 실익을 얻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미시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일전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저희들 파급효과는 좀 있었고 아무래도 좀 시격을 높이는데 조금 효과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국제대회라는 게 단지 재정상 문제로 흑자를 엄청나게 낸다 이런 건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앞으로는 제가 예비비 쓰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과에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민방위관련시설을 일제 점검을 해 달라고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그때 당부를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번에 단수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한 지역도 있고 또 그 지역이 미처 이렇게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활용을 못한 그런 지역도 있는데 돈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2,900만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방독면 또 비상급수, 경보시설, 또 지하공동구 등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또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번에 비상급수시설도 지역에 따라서 이용을 못한 지역은 결국은 원망은 우리 시당국에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더 겪었고 그래서 모든 업무 우선순위를 비상급수, 아니, 아니라 민방위관련 시설 강화하는데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예산반영에도 꼭 이렇게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독면 같은 경우에 우리 몇 %가 지금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모르시죠, 잘?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뭐……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시에 보니까 50%가 채 확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유사시에 대비하는 건데 다른 업무 우선순위 늘 밀리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필요하면 당위성을 필요성을 예산관련부서 관계자들한테 집중 설명을 해 가지고 또 시장님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건 실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꼭 좀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고, 지금 남은 것은 2,900만원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위원장 김상조 쉽게 생각하면 새마을과에 민방위계가 있는데 아마 민방위계에 계장님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국에 이렇게 보면 민방위계장님 좀 뭐라 할까 파워 면에서 좀 밀려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긴급하게 우리 동료 위원 하지만 진짜 요번에 비상급수 사태 때 났지만 민방위계장님 급수시설이 민방위계 담당이다보니까 그렇다고 뭐 한 동에 줄 수도 없고 27개 읍·면·동에 골고루 줘야 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힘에 역량에 별정직이다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진짜 자치행정국이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마음을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가 타 부서보다는 우리 의원들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원칙은 따져 보면 23명 시의원들 마음을 자치행정국에서 제일 알아줘야 되잖아요. 돈이야 뭐 산업건설국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데는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아까 손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 났을 때부터 민방위 우리 대피시설이라든지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단수사태 났을 때도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이것 안 되겠다 100여개 정도 더 급수시설을 추가확보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그리 도출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에 관한 어떤 재원을 갖다가 내년에 특별히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 난 김에 좀 미리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자치행정국에서 시장님도 이렇게 알 겁니다. 아마 지금 의회 앞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거를 1회성 행사보다는 진짜 비상사태 났을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가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한국수자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미시의 일입니다. 구미시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예산배분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들 여기 소관에서 저희들 의원들 마음을 제일 아마 제일 많이 부딪힐거예요. 그렇다고 그 담당계나 이렇게 해 보면 뭐 진짜 아까 민방위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가면 제대로 흘러가도록 이야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새마을과 국장님 새마을과 이렇게 보면 진짜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재량사업비가 동에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고 읍·면은 선산출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예산도 조기집행이라 해서 그리고 장마철 6월달까지 조기집행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지금 장마철은 7, 8월달입니다. 돈 뭐 좀 급한데 둑은 무너졌는데 돈달라 하니 돈 없대요. 재량사업비 없대요. 또 추경예산 돈 재원이 없어서 늦게 한데요. 그럼 어디 가서 이야기 합니까? 그걸 진짜 새마을과에서 재량사업비 말고라도 돈을 좀 예산을 또 조기집행 하지 마시고 할거는 부득이 하시는데 이렇게 동료 의원들 윈윈도 되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좀 더 세워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부서 다르다고 또 미뤄버리고, 미뤄버리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새마을과장 권순형 제가 민방위 분야는 제가 직접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종합계획을 내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저희들이 탑다운제 시설비는 거의가 탑다운제로 부서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는 지금 탑다운제 올해 32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로 시의원님들 쓰시도록 하는 게 24억입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뭐 동회관 마을회관도 지어줘야 되고 뭐 이래 길도 포장도 해줘야 되고 뭐 요렇게 소규모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조기집행 때문에 일찍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평 같은데 어제아래도 갑자기 저희들한테 뭐 또 한 3,0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지산동에도 어떤 수해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남았는 돈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기집행도 좋지만 저희들도 몇 억 정도는 예비비같이 그렇게 좀 장마 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재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일반 재난안전하는 그 관리과에서……
○위원장 김상조 예, 있습니다. 건설과.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하기 곤란한 그런 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새마을에 관계되는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유있게 좀 한다든지 하는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또 이제 저도 이렇게 현장에 요번에 가보니까 장마철에 지금 가보니까 과연 방재과도 담당이 가보니까 재난안전이라도 또 아니 돼요. 또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마을과는 말 그 자체대로 이렇게 재량사업비 있지만 말고라도 진짜 장마철이 7, 8월달 아닙니까. 진짜 급소급소에 투여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봅니다.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권순형 새마을과장에게 설명 함)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급수시설 하지만 이렇게 27개 읍·면·동에 보면 소공원이 요새 많이 있잖아요. 공원 안에다가 결국은 하면 또 공원녹지과하고 또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또 다르더라고 저도 급수시설 하는데 1억8,000 하더라고 남들은 “뭐 그래 들어가나” 아닌데, 이제 발전기하고 지하펌프 하니까 1억7,500에서 1억8,000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남의 사유지에다 할 수 없잖아요. 진짜 각 소공원, 공원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는 다 해주면 주민들이 항상 아니까 또 재난 위급상황에는 그게 안 되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잘해 가지고 민방위계에 잘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그건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비상급수시설 100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 하는데 아까 우리 예산 상 100개 정도 같으면 그래도 200억 이상 가까이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수에 대비한 게 아닙니까, 그죠? 강동, 강서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취수장에서 지금 별도공사를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오늘 내일 착공한다 그러는데 물론 비상을 대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100여개를 굳이 당장 단수사태를 맞이했다고 해 가지고 그 대비책으로 하는 것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예산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 느꼈는 겁니다. 뭐 인동쪽에는 보니까 학교시설이 지하수가 있는 게 많습디다. 학교시설에. 없는 데도 있는데 학교시설만 해도 저희들이 우리 수백개 안 됩니까, 그죠? 저희들 어차피 총무과에서 학교에 지금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래 활용하는 것이 지금 급수시설 안 됐는 데는 지하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좋겠고 별도로 뭐 아까 공원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지금 잘 운영이 안 됩니다. 단수가 몇 년간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으면 이것 관리하는데만 해도 지하수 100군데 기존 있는 데다가 또 100군데 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관리 자체, 그리고 또 우리 음용인데 그걸 몇 년간 묶혀 놨는 걸 가지고 비상시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매일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뭐 수질검사 한다 하는 것도 기존 있는 것도 사실 제가 볼때 관리하기 힘듭니다. 요번에 그런 문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 있는 것도 지금 작동이 안 됐는 문제.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안 있습니까, 그죠. 제가 볼때는 충분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그래 생각하고.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그 계획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0여 곳 정도를 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이게 비상시설 자체는 사실은 어떤 비상이 재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그게 우리 단수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파괴가 됐다든지 급수시설에 대한 피폭이 되어 가지고 독약 같은 게 들어갔다든지 이럴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비상급수시설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몇 년 안에 몇 개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수시설도 지금 쓰려고 보니까 세 군데 정도밖에 음용 가능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되고 새로 학교에다가 다른 데다가 새로 깊이를 더 판다든지 해서 보완을 해 주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다각적인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활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게 방향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물부족국가 해 가지고 지금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지금 솔직히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물론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적절히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세무과장님. 과장님 우리 최근 지금 세수가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그죠? 세수가.
○세무과장 황필섭 예?
○부위원장 윤영철 세수. 시에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세목별로 봤을 때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작년 6월30일 그러니 올 6월30일 비교해 가지고 줄어드는 세목이 있습니까, 혹시?
○세무과장 황필섭 6월달까지는 세금 징수를 거의 안 합니다. 등록면허세가 1월달에 고지서가 나가고 6월달이 되면 자동차세가 나가는데 그게 납기가 6월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달까지는 일반세목으로는 세금 징수하는……
○부위원장 윤영철 차이가 있나 이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까지 징수하는 데는 다소 뭐 증가하는 추세지 줄지는 안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그래 제가 물었더니만 “세수가 어느 세목이 지금 적정치 않아 가지고 지금 추경을 못 한다 당초 예산만큼 그래 안돼 가지고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비해 가지고 요번에 추경을 못하는 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황필섭 그렇지는 안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를 해 보니까 정기 세목으로 징수하는 거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거의 공백입니다. 세목이 6월, 12월이 자동차세가 있고 8월달이 주민세가 있고, 7월, 9월이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를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다소 좀 정상적인 납부하는 세금은 받는 걸 딱 얼마정도 더 들어올거다 하는 게 추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때 들어오는 게 이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라든지 특별징수금소득세 정도 이래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기업체가 지금 활성화 되어서 잘 돌아가면 좀 많이 들어오는 거고 기업체가 좀 다소 위축되어 가지고 좀 안 들어왔을 때는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 저희들 같은 경우 법인세가 올해 상반기를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목표액이 478억 정도 됐는데 징수됐는 게 545억 정도 돼서 67억 정도 지금 과다 징수가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별도 다른 세금 이렇게 보태니까 150억 정도는 가용재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상 먼저 추계를 먼저 해서 내놓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추경한다 그러면 그 정도 재원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어제 예산담당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법인세 부분에 있어 갖고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과다 징수가 됐다 그러는데.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인 세목이 아니니까 이게 회사에서 운영해 가지고 법인세가 좀 징수가 많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세를 따라 받거든요. 이거는 법인세 냈는 데 대해서 10%를 받으니까 그 회사 운영하는 면이 잘돌아 갈 것이냐를 먼저 사전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목표액을 좀 적게 잡아놔 놓고 이제 과다징수되면 추경재원이 발생합니다만 그걸 갖다 먼저 얼마쯤 들어올 거다고 해 가지고 추경을 하기는 다소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징수하고 6월말까지 징수를 해 놓고 보니까 67억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구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어요? 원래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한 분 오셔야 되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내가 할게요. 특위에 하면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하고 우리 체육진흥과 뭐 이래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 법인, 우리 세무과장님 이것 내용을 잘 아시지, 일반 법인 우리 결산하는데 이런 목이 없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말이?
○세무과장 황필섭 예.
○정하영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황필섭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 회계하고.
○정하영 위원 예, 다르지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는 다음연도에 돈이 남았는 결국은 이게 전부 남았는 잔액 아닙니까? 잔액이죠?
○세무과장 황필섭 그게 이제……
○회계과장 최기준 제가……
○정하영 위원 한 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명시이월이라 하는 거는 그 어떤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갖고 어떤 땅을 사려고 계획을 해 놨었는데 땅 자체를 팔리지를 못해 갖고 이 계약 자체를 못하고 원인행위가 안 일어나고 그 다음해로 돈을 어떤 계약없이 넘겨 놨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이나 어떤 물품구매계약을 해 놨는 그런 부분으로 사고이월해 갖고 그 사고이월 부분은 다음에 당장 그 다음해에 써야 되고 명시이월 했는 부분은 해 갖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고이월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다시는 또 사고이월 되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은 2년의 개념이 있고 명시이월은 3년의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땅을 사려고 그랬는데 땅을 완전히 못사 들일 때는 그 돈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예산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이제 올해는 그대로 넘겨갖고 그 다음해에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명시이월은 그렇고, 명시이월 했던 거를 다시 이제 어떤 계약 원인행위 물품구매계약 원인 이런 게 딱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게 이제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이 될 때 주로 보면 이제 사고이월 되는 거는 그래 갖고 연말에 예산이 섰다든가 혹은 또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 갖고 6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은 10개월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사고이월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회사들이 보면 이것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간에 결국은 잔액 아닙니까? 잔액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결국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결국은 잔액으로 봐야 돼요. 거의 보면 요 내용은 있지만 결국은 요거는 다음 내년도 이월시키기 위한 하나의 결국은 이유 아닙니까,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회계과장 최기준 잔액이라고는 보기는 사실 힘들고요 꼭 그해 계획을 했던 건데 원인이 발생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보통 우리 협의를 봤는데 “나 이래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 또 계속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까지 가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저희들이 어떤 땅 사고 파는 계약이 쉽게 저희들 뜻대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어떤 합의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의사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럼 어차피 사야 될 땅 같으면 이 땅을 다시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명시이월 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다시 또 명시이월 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예산이 없어집니다만 결국은 저희들 어떤 남는다고는 보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은.
○정하영 위원 잔액으로 볼 수 없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회사 같은 데 보면 결산하는데 보면 돈이 남으면 잔액으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정하영 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이익이 우예 남았느냐 뭐 우예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이익이 났다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 대한 세금도 내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국 남아도 내년도 쓸 수 있도록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유를 달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대차대조표상으로 민간기업들이 이래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으면 어떤 사업이 끝났을 때 전부다 돈이 집행이 되는데 채무로 보면 되십니다. 채무 나중에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수익금이 아니고.
○정하영 위원 채무로?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일종의 내줘야 할 채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월시키고 예산을 살려 놨다가 그대로 돈이 집행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결국은 이게 이만큼 돈이 채무인데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잔액으로 남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 회계연도를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채무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도 이거는 남았는 게 아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정하영 위원 진행중이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인들 결산하는 것하고 좀 틀려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 보니까 이게 다 뭐 어느 과든 간에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는 과가 없던데 보니까 거의 다가…… 그러면 이거는 잔액으로 볼 수 없는 돈이네요? 채무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다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회계과 과장님. 여기요 172쪽에 비둘기아파트 이전신축 있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이명희 위원 이게 선산 교리지구에 가는 것 거기에 지출액을 5억 하셨는데 이것 어떤 명목으로 하셨는지?
○회계과장 최기준 그게 토지매입비.
○이명희 위원 아, 토지매입비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거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요?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지금 20몇억이 소요돼야 되는데 지금 우선 5억 줘 놨는 그런 거고, 추경 쪽으로 혹은 내년 쪽으로 계속 세워갖고 부지를 매입을 다 해야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럼 이쪽 있는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는 매매를?
○회계과장 최기준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명희 위원 매각?
○회계과장 최기준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요. 이게 같은 우리가 지역구라서 그런지 엄청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리지구에 가보면 참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거기 우범지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산 상……
○이명희 위원 저것 매각되면 그만큼 금액은 충당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꼭 충당된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그 돈은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세출로 나가야……
○회계과장 최기준 그렇다고 저희들 100억을 재산매각을 세워서 세입으로 들어왔으니까 100억을 우리한테 준다하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빨리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일단.
○이명희 위원 언제까지 뭐 이걸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회계과장 최기준 그거는 계획은 저희들이 '15년까지 이렇게.
○이명희 위원 아, 2015년까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다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조금씩 1년 정도는 늦고 빠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잠깐만 요것 연관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부연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2015년도 그러셨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2015년도 지금 몇 년도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11년도.
○손홍섭 위원 언제부터 비둘기 공무원 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지금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느슨해 가지고 그게 사업추진 되겠어요, 그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약간……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항간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님이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기준 그런…… 저희들 어차피 계획에 의해 갖고 벌써 계약금……
○손홍섭 위원 왜, 이야기 들어보세요. 왜, 공무원들이 거기를 입주를 자체 조사에 의하면 불희망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걸 땅값으로 해 가지고 계약금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계약금 쪽으로 집행했는데 이걸 지어놔도 공무원들이 입주를 기피해 버리면 어려움이 많아서 선산발전동우회인가요 거기에서는 이 선산에 자꾸 낙후 침체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 아파트라도 여기 와 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사실 거기 입주하는 걸 기피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결정되다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 내용 듣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계획대로.
○손홍섭 위원 계획대로 된다면 예산을 빨리 조기에 확보를 해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2015년도 어느 세월에 우리 과장님 그때까지 근무 안 하시잖아?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막연하게 말이야……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도 퇴임하신 과장님이 뭐 “예산만 확보되면” 퇴임하고 가시고 없어. 과장님도 제가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15년까지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국장님도 그때까지 근무 안 하시죠?
(웃음소리)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웃으며)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연 할 의지가 있느냐 제가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이명희 위원께서 그 지역구라 그러는데 우리 형곡동에서는 빨리 이왕 갈 것 같으면 빨리 가라 이 말입니다.
(웃음소리)
빨리 가고 대신 거기서 어차피 공무원 지난번에 아파트 옆에 주공아파트도 재개발해야 되니까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저는 지난번 4대 때부터 이것을 빨리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보다 더 많은 가구수를 확보해 가지고 신축하기를 제가 촉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5년, 다음 혹시 과장님 바뀌시면 한 “20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럴 거예요.
○회계과장 최기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1~2년 안에 안 되면 다른 데는 뭐 기채 같은 것도 발행 잘하더라만 기채라도 발행하는 효용성이 있다면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회계과장 최기준 예, 빨리 되도록.
○손홍섭 위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느슨해 가지고는 절대 추진 못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아파트 가보면 열악하기를 말도 못 해요.
○회계과장 최기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내집 같으면 좀 이렇게 관리가 잘 될 텐데 있다가 간다는 그런 머리가 사고가 딱 박혀 있어 가지고 도배 하나도 안 한다 말이에요. 가보십시오. 어디 구미시 전지역에 비둘기아파트 같은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그래 저는 봐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빨리 추진할 겁니다. 2015년까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있으면 가까운데 왜 그리 옮길려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손홍섭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을게요.
회계과장님도 관여가 될 거고 총무과장님도 관여가 되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도 좀 누누이 했습니다. 아마 인심 따라 다르지만 지금 27개 읍·면·동에 읍·면은 빼더라도 동지역에 큰 동은 5만이 넘고 적은 동은 5,000도 안 되고 이거를 아마 자꾸 행자부 위에 상위법에 따른다 해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구미시 자체 이렇게 해서 15년이면 15년 주기대로 아니면 10년이면 10년 주기대로 이런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람직할 것 같고, 옛날 '99년도에 4개 동이 2개 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통합하지만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은 지금 27개 읍·면·동에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인구편차가 납니다. 그런 개편도 문제였고 그리고 또 회계과는 27개 읍·면·동에 동청사를 가보면 아마 부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하게. 이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노상 떠넘기는데 주민들한테 떠넘기면 결국은 의견차이가 계속 납니다. 우리도 선거직인데 100% 없습니다.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그걸 주민의견들을 물어서 자꾸 처리를 해 버리면 주민들 간에 싸움만 붙여 놓은 겁니다. 정말로 27개 읍·면·동에 잘 가보셔서 조금 이따 우리 보건소도 어제 아래 보건소도 하지만 결국은 동에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읍·면에 있지만. 그래도 낙후된 지역에 해 주는 것 맞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더 발전시키고 등을 긁어 주는 게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구분 없이 동청사나 이런 구분없이 해줘야 되고 행정동도 정말로 시장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인사 때도 보면 1,500 공무원 중에 과연 인원이 많은 동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결국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년퇴임 할 때 진짜 명예롭게 퇴진했다고, 우리야 선거직이기 때문에 4년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를 정말 잘해서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결산심사 하지만 전전년도입니다. 과장님들 공부해 오셨지만 다 모르잖아요. 아까 똑같은 과장님들 정년퇴임 퇴임해 버리고 모르는데, 국장님 퇴임, 똑같은 문제를 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명예롭게 후배들한테 양성해 주고 명예롭게 후배들한테 잘 길을 터줘서 정말로 예산을 급소급소에 긴급한데 좀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7억2,500만원으로 92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보건행정과 소관에 4억3,200만원, 건강증진과 소관에 3,100만원, 인동보건지소 소관에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과 인력운영비 그리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과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속 과·소장, 발언대 착석)
짧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늘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배려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결산은 현액 44억7……
○위원장 김상조 어디 짧게 그냥 인사만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입니다.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인만큼 저희 맡은 지역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선산지역 특유에 있어 가지고 노인 위주의 어떤 지역주민들 생각해 가지고 늘 찾아가고 열심히 하는 어떤 선산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이 구미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병원이 구미가 352개 있고 선산에 35개, 총 387개 있고.
○박세진 위원 거기 1년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1년에 한번 이상은 정기에 하고 수시로 또 하고 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최근 들어서 불법행위 등 이런 뭐 잘못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점검된 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올해, 지난해.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없었는데 지금 일부 했는 거는 기초적인 자료는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소장님 없는 게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는데 행정처분은 한 게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계장님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의약담당 서동희 예, 행정처분 한 게 시정지시도 있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이런 등등 몇 건이 있습니다. 숫자는 10건 정도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언론에만 봐도 여기 15건에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것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의료기관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건처리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점검나가는 거는 정기점검나가는 거는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 하는데 어떤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나 점검을 좀더 자주 하시고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구미가 복지하고 이쪽으로 잘되는 구미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의약담당 서동희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걸 막아야 됩니다. 또 더 자주 발견을 하셔 가지고.
○의약담당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늘고 있다하는데 참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단속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이런 제안 하나 할까요.
어제 아래도 했지만 동에는 보건소를 지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 인력 때문에 그죠. 없는데 지금 먼 동에는 보건소 오려고 하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된다 맞잖아 그죠? 지금 우리 또 새마을쪽에 새마을 찾아가는 문고가 있듯이 보건소 오는 날, 보건소 가는 날 동에서 쉽게 말해서 요일별로 묶어서 그거를 한번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 시행을 하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A동은 A동, B동은 월·수·금, 또 C·D·E동은 화 이렇게 뭐 목 이렇게 해서 한번 운행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싶은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거기에 대한 거……
○위원장 김상조 노약자나 어르신들이나 또 임산부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은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방접종이나 하는 것은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 때문에 가까운 동네 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위원장 김상조 그건 됐고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요일별로 동을 정하더라도 차량 운행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자 유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위원장 김상조 어디 유인행위가 아니고 그냥 “보건소 가는 날” 하면 되지 그걸 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거는 보건소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가 15명이 동별로 지정이 되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독거가구에는 직접 방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고혈압 혈압이나 혈당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뭐 하나의 어떤 예비조사 혈압측정을 위한 거는 저희들이 향후에도 동별로 순회하는 그런 거를 방문 간호사와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순회가 되는데 결국은 돈을 들여도 가까운 인근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보건소 가서 정기 검진하는 날” 예를 들어서 A동은 뭐 이렇게 정해주면 가능이 안 하겠나 이렇게 보는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한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하면 당연하게 현수막만 붙여도 아, 예를 들어서 저희동 상모사곡동에 뭐 월·수·금이다 아, 보건소 차량이 보건소에서 뭐 시간대에 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차량은 운행 못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동에 저희 고혈압 만성질환 담당자가 나가서……
○위원장 김상조 운행을 못 한다는데 또 상위법 할 것 아닙니까? 뭐 강제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복지로 가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어떤 동별 행사나 이럴 때 저희들이 간호사가 같이 행사에 참석해서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행사는 하는데.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다 해도 일부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차량운행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걸 한번 복지에 지금 다 하는 무상복지 무상의료 다 하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자꾸 합니까? 법을 바꾸면……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요. 일반 병의원들에 저희들이 이제 단속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병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위원장 김상조 검진, 쉽게 말하면 의료를 내가 가서 치료를 하는 거는 안 된다 하지만 검사 검진하는 거는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현행 「의료법」 상은 안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 그렇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구미시민인데 똑같은 보건소가 있는데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개선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뭐 구미시에서 보건소 오는 이렇게 직항 노선을……
○김춘남 위원 버스를 한 대 사주죠, 보건소. 의사하고 딱 돌면 되잖아요, 시내.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거를 안 그러면 그래 운수업체 연락 해서 시에 보조도 주지만 보건소 바로 가는 이런 날을 그래는 되잖아요? 그거를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왜 안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혈압, 혈당을 측정할 수 있고 검진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소장님, 과장님 나하고 언제 토론 한번 합시다. 맞장토론을 한번……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37쪽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해서 이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32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지난해까지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면 30%를 지원을 했습니다. 약값. 예방접종 약품비가 그래 됐는데 나머지 기타 70%가 15,000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거는 의사 처치료 그래 갖고 그거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그래도 자부담 15,000원이 좀 부담이 되는, 보건소 오면 무료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병의원을 많이 사용을 안해 가지고 그래 남았는 겁니다. 그러니 보건소 왔는 거고 금년부터는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338쪽에 보수 부분에 예산집행 잔액에 1억7,000여만원이.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저희들 보건소에 이제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 갔는 분이 4명, 가사 휴직이 1명 이래 가지고 5명이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체인력이라든가 요런 게 조금 늦다보니까 그 보수가 조금 지급을 못 하고 그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선산보건소에 보수 집행 8,000여만원 잔액 남은 것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육아휴직이 저희들도 4명 돼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산관련 발언은 아닌데 지난 회의 때 나온 건데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교정이 필요해서 잠깐 발언을……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김 위원님 이래 합시다. 요것 마치고.
○김수민 위원 노인요양병원 관해서.
○위원장 김상조 예, 요것 우리 결산검사 마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더 안 좋겠어요. 이게 그래 되면……
○김수민 위원 아까 하신 말씀도 결산심사 바깥에 발언 아니신가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좀 짧게 해 주시죠.
○김수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나왔기 때문에 회의 때 교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시립노인요양병원에 관해서 지난번에 이제 뭐 “용역업체에서 취업설명회 하고 새로 구한다 했는데 간병사들이 안 냈다”는 정도까지 말을 들었는데요 보니까 용역업체 측에서 “우리가 직접 접수받지 않겠다 충주에 와서 접수해라” 해서 간병사들이 충주 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걸어 잠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대보험은 원래 이 분들이 적용 받으셨는데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더 개악된 조건이 제시됐고, 노동자성 인정하지 않겠다. 개인사업자로 해라. 그러면 1달에 15일 일하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사업자로 해 가지고 환자 분이랑 계약을 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 분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고 시간 지났는데 안 오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셨는지 아니면 빠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답변?
○김수민 위원 답변하십시오,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지금 지난 8일입니다. 8일날 취업설명회 하면서 거기서 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설명을 했는 자료가 사실 이제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 간병사들이 충주까지 어떻게 가느냐 뭐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 올라가고 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시 이제 모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토론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것도 수용하겠다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가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뭐 55세까지만 받겠다 한다 해서 55세 넘는 것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받아 주겠다 새로 받는 사람은 50까지 받더라도 우리가 조치해 주겠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뭔가 하면 4대보험하고 정규직 해 달라 하는 요 사항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접수 내라 해서. 그래서 금일 중으로도 이제……
○김수민 위원 정규직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는데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어제도 저하고 병원에서 그 분들하고……
○김수민 위원 그게 아니고요. 4대보험하고 노동자성 인정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된다 그래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수민 위원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잘 아셔야 될 게 사실 저희들……
○김수민 위원 이게 간접고용이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요 내용이 뭔가 하면……
○김수민 위원 어쨌든 간접고용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건데 저희들 시청에 오시면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오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여기 10여명 와 가지고 용역되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똑같습니다. 용역을 줬는 시청에 줬는데 그 회사가……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간접고용 아닙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맞습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내가 시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청에 정규직같이 해 달라.
○김수민 위원 지금 병원에 직고용 해 달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요구가.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그래 병원에서 해 가지고.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런 것하고 지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4대보험하고 하는 거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비정규직이실 때도 4대보험 적용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정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런데 4대 보험을 저도 이제 그것 절충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을 처음에 절충을 이 사람들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충주에 있는 참사랑 간호사 간병사 협회가 기존 인력이 260명이 지금 고용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260명이 지금 4대보험하고 이런 것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이제 40명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자기 회사에 모든 게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강제적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알겠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개악된 조건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부실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런데 부실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요양병원이 시립병원 하나 있고 일반 사 요양병원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여건이……
○김수민 위원 지난번 설명이 충분치 않으셨다는 것 인정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어떤 면에서?
○김수민 위원 지난번에 뭐 “주말 지났더니 아무도 안 왔다”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충주까지 오라 그랬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 사람들이 그건 또 잘못 아셨는 건데요. 그 분들 주장인데요. 그 분들이 이번에 이걸 끝나고 전에 하고 나서 갔는 게 아니고 취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갔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데모하러 올라가서……
○김수민 위원 주말에도 가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주말에야 문 닫았는 것……
○김수민 위원 주말에도 가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주말에야 뭐……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럼 그 다음에 취업설명회 다음에 올라가지 그럼 언제 올라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 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전에도 가셨고요. 몇 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서도 계속 가셨어요. 계속 문 걸어 잠겨 있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런데 그건 뭐 말을 구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제가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받아 가지고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과장님, 소장님.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김 위원님하고 지금 요양원에 대표 몇 분하고 한번 그렇게 대화했는 적은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 따로 뭐 요양병원에 병원장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상조 어디 말고, 병원장 거기 말고 여기 지금 하시는 분 요양사 여기 앞에 하시는 분 거기 대표자, 다 갖고는 대화를 못 하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거기 대표성 몇 분하고 한 두세 분하고 김 위원 한 분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가진 적 있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없었지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김상조 예, 그거를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그 대화를 한번 가지는 게 안 맞아요?
○김수민 위원 대화를 가진 적 있지요. 비슷한 대화를.
○위원장 김상조 어디, 이제 그 대표자 하고.
○김수민 위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그래도 한번 대화를 가져 가지고……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걸로 봐서 제가 별로 신뢰가 안 가고요. 저는 구도를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래 대화를 한번……
○김수민 위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그래 됐지요?
○김수민 위원 대화 상대가 되는 사람들인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한번 가져 보도록 소장님 하면 되겠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님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언제든지 저희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걸 나중에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대표자하고 우리 김수민 의원 방에 가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서 답을 도출하는 게 안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전체 우리 결산서를 이래 보니까 우리 회계담당자님이 아주 보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정리추경 할 때 예산부분을 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37쪽에 보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잔액이 2억2,000정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 의견서에는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결산위원님께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억 이상 잔액 과다사업에 포함 안 됐는데 요것 예산현액 2억7,000인데 집행잔액이 2억2,000입니다. 그죠? 4,700만원밖에 지금 안 썼는데 요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요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 그 내용입니다. 예방접종 관계. 예방접종이 작년부터 보건소에서만 하고 이제 일반 병의원에서는 전액 돈을 다 받고 이래 했습니다. 작년부터 국고를 약값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처치비는 안 하고 3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30%를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나머지 70%가 병원 의사처치비가 15,000원입니다. 70%가 그래서 그게 비싸니까 보건소 오면 사실은 무료가 되는데 그래 그게 일반 병의원을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부위원장 윤영철 집행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연중입니다. 계속.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연중이면 2억2,000같으면 작년에 추경을 저희들 2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랬는데 요게……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반납을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병의원에서 저걸 하면 이게 이제 그때그때 바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2개월, 3개월 후에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니까 이걸 다 이래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요래 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돼 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2억7,000중에 2억2,000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1억5,000이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는 시비인데 5개월, 3개월 이래 있다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익월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폐쇄되기 전까지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피치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올해 예산은, 올해 소요금액이 13억 정도가, 올해는 전액 무료입니다. 무조건 다 처치비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3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당초예산에 4억9,000 5억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해야 될 게 8억2,900만원 정도 그러니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해서 다 집행이 되고 지금 병원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아, 접종해서 나가야 될 돈이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그러니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삭감이 되고 해 가지고 불어나고 해서 8억2,000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예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연도폐쇄기가 되기 전에 병원에서 보통 연말에 진료를 마치고 12월달이나 이래 청구를 하면 좋은데 12월쯤 돼서 마지막에 가면 집행을 못해 갖고 그때 예산상은 그래 놓고 연도폐쇄기 2월28일까지 아마 집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숙지도 못 하셨던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구미보건소에 여기 예비비를 2,650썼네요? 시민평생관리 건강관리 구축인데 이건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안 세우고 예비비를 썼습니까? 여기 이게 요약서에 보니까 요게 구미보건소에 나와 있거든요, 30쪽에. 요 설명, 과장님 얼마 안 돼서 설명이 되실는지. 여기 보니까 2,650…… 계장님이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담당 서동희 예비비 썼는 것 신종플루 관계로 예비비 썼을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 여기 시민평생 건강관리 구축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설명이 이게 내용이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게 건강관리……
○의약담당 서동희 예, 예. 예상치 않은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예비비 쓴 겁니까?
○의약담당 서동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상조 설명 다 들었어요,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새마을과장권순형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회계과장최기준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의약담당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