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20일(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4.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1퍼센트 이내 한도 설정과 각종 예수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감소와 코로나19 극복 관련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세수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매칭비 부담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SOC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조 1항 제1호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산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국 8개 부서 소관 지방채 발행 동의안 16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은 2020년도 추가 발행분 2개 부서 5개 사업 93억 원, 2021년 발행분 6개부서 11개 사업 338억 원 총 8개 부서 16개 사업 431억 원입니다.
먼저 2020년 추가 발행 건입니다.
신산업정책과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 14억 원,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36억 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5G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 16억 원으로 4개 사업 76억 원이며, 도시계획과는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7억 원으로 2020년 지방채 추가 발행액은 총 2개 부서 5개 사업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발행 건입니다.
회계과는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11억 원,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33억 원 등 2개 사업 44억 원이며, 아동보육과는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8억 원, 도시재생과는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140억 원, 환경보전과는 학서지생태공원 조성사업 36억 원, 공원녹지과는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오태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중앙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등 3개 사업 50억 원이며, 도로과는 북구미하이패스 IC신설 30억 원, 상모~사곡 간 도로확장 10억 원, 봉곡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원, 3개 사업 50억 원으로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총 6개 부서 11개 사업 3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3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생활비 지원과 순연된 전국체전 추진에 따른 SOC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방채 발행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만 향후 채무절감을 위해 신규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고 원금 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로 장기적으로 지방채 잔액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의 경우 시급성이 높은 현안사업 위주로 발행 예정이며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기금 예치금,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자금을 다른 회계 간 예수 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입 및 일정분의 순세계잉여금 초과금 등 여유재원 일부를 적립하여 연도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16개 사업 431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현재 구미시 재정여건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마련과 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지방채 발행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0년 말 구미시 지방채 총 규모는 2,136억 원으로 2019년 말보다 282억 원이 증가되고 2021년에는 2,22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에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구미시 채무부담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 여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막간을 이용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국장님.
예, 요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서로 표정을 못 보니까 뭐 의사전달 사항에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은데 이해 좀 하시고요.
1번에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련해서 실제로 매년 이렇게 예비비나 잉여금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이 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매년 발행될 것 같습니까? 어디 예상하는 금액은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특별회계 부분 그게 법으로 이제 1%까지 적립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일반 재원 간에 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추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당장에 추이……
(박영일 기획예산과장, 마이크를 잡으며)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박영일 기획예산과장, 마이크를 켜며 마이크 소리가 나는지 확인 함)
○홍난이 위원 거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여기, 여기 앉아서.
○강승수 위원 요 앉으이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강승수 위원 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예.
(박영일 기획예산과장, 발언대 착석)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 2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그 10%에 대한 기금 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년도에는 당장에 적립할 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승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사실 20% 초과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이제 뭐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뭐 세수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가 좋다보면 그런 부분이 뭐 매년마다 한 몇 년씩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럴 때 적립을 해서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거의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럼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설명은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하도록 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거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 드렸고? 예, 예. 그럼 법에서 1%라 하면 우리 총 예산의 1%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어떤 1%?
○강승수 위원 아까 법적으로 1% 내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그거는 상하수도특별회계.
○강승수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특별회계 1%밖에 적립이 안 되니까 예비비로.
○강승수 위원 법적 상위법에?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게 상위법 예비비로 1%밖에 적립을 안 하고 그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기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우리가 뭐 특별회계 일반 재원 간에 지금 사실 이제 어떤 예산이 이제 불균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강승수 위원 실제로 오늘 내년도 당장 발생될 수는 없고 차기 연도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특별회계는 조금 발생된다고 봅니다.
○강승수 위원 조금 발생된다고 보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강승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 많이 해 주셔서 특별한 것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 편성 1퍼센트라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건 대략 금액들이 보통 평준화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어떤 부분?
○이선우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1퍼센트 정도를 지금 한도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법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좀 일정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그거는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그것도 우리가 뭐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아닌데 실제로 그거는 금액을 정확히 지금 판단은.
○이선우 위원 아, 정확히 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잉여가 나왔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지금 상위법 개정 안에서 이제 특별, 아까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일정한 규모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거는 뭐 회기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선우 위원 예, 예.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얼마 정도 예상치가 되는지는 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거는 한 몇 년 치를 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잠깐만, 그것 설명 다 안 드리셨구나.
○이선우 위원 아니, 그……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선우 위원 금액을.
○위원장 최경동 아니 우리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어떤 지방재정의 효율성 운용을 위해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어떤 문을 열어주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위원장 최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인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이므로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환경보전과 학서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저는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학서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착공은 2018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내년도 한 8월에서 9월경이면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공사 진행되는 사항으로 나머지 예산 36억 정도를 저희들 기채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그럼 총액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처음 저희들 세울 때 160억, 순공사비는 160억입니다. 그래서 요것 저희들 옛날에 작년 재작년에 농어촌공사 부지 그거를 지금 63억 정도에 매각하는 거를, 매입하는 거를 의회에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 예산사정이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리지를 못한 상태.
○홍난이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생태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홍난이 위원 예,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나요? 또 어른들 위주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실제로 데크하고 산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축구장, 체육진흥과에서 했는 축구장, 야외공연장,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뭐 잔디밭을 뭐 뛰어다니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겠네요? 어린이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어린이시설도 일부 만들어 놨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냥 뭐 뭡니까. 어떤 꽃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좀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놓고.
○홍난이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이게 지금 공원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의 지금 타깃으로 공원을 만드는지 공원은 많아요. 지금 전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홍난이 위원 그리고 왜 아무리 계속사업이라 해도 설명 한번 해 주시지 한 번도 안 오셔 가지고 이것 다시 묻게 되죠. 학서지가 어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묻게 되니까 상임위도 다른 데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죄송합니다.
○홍난이 위원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과장님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예, 공원녹지과, 예.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홍난이 위원 자, 중앙공원 얘기하겠습니다.
뭐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뭐 그걸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던 걸 또 우리 예산을 또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주목적이 산책로죠 또 여기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중앙공원은 뭐 아시다시피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전체 다를 공원조성 하기에는 시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민간인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산책로 위주로 그래 이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공원조성도 목적이 있겠지만 특히 도롯가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데도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민간에서 충분히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걸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막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또 들여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을 또 누가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시기적으로 이 공원도 올해 6월 말부로 장기미집행공원 해가 실효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었는데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다가 그게 이제 중단되는 바람에 다른 또 어떤 방법을 채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실효를 막기 위해 이제 일부분만이라도 공원을 조성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정말 우리 시는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돈 들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쓸까 고민하는 시 같아요. 뭐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공원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이 공원 3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공원으로써 6월 말에 실효 예정이었던 공원이었습니다. 하나의 공원이라도 더 조성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원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자, 이 3개 하나는 뭐 계속사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2개 정도는 또 역사 어른들 위주의 산책로예요. 왜 이렇게 이런 것뿐이 계획을 못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지금 보면 3공원 다 이제 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또 뭐 젊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홍난이 위원 그게 어른들이죠. 어른의 기준이 도대체 지금 생각하는 과장님의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어디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젊은 사람들도 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넣어 놨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어디든지 평지에 있는 공원을 조성을 안 해요, 구미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체육시설, 공원시설 모든 것들이 어른들 위주 특히 40대 이후에 어른들 위주로 지금 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그게 또.
○홍난이 위원 그게 왜 공원녹지과에서 아무리 뭐 일몰제건 어쨌건 저쨌건 간에 제대로 된 공원이 없고 인근 김천, 상주보다 못해 가지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지금 상주 경천섬 가보셨습니까? 어제 수피아 갔다왔지만 갔다왔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도 그 정도로 하는데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원계획들이 옛날 아주 옛날 한 20년 전 공원계획뿐이 없어요. 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나오셔야 되는데 항상 똑같아요. 산책로 만들고 거기에 어른들 족구할 수 있는 것 만들고 거기다가 놀이터 미끄럼틀 하나 갖다놔요 어린이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공원에서 생각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는 공원입니까?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 구미시의 공원녹지과는 변함이 1도 없습니까? 어린이시설이라고 해 놨던 우리 지역구에 있는 갈뫼루공원 가보십시오. 무덤 같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소규모로. 그리고 도롯가와 인접해서 완전 쌩쌩 달리는데 그거를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저게 사람들이 다 질타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요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신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서.
○홍난이 위원 아니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더 이상 구미시에 살 젊은 사람들이 살 그게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이제는. 너 우리 여기서 살아라 구미시에 살아라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은 1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젊은 분들한테 아이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관심이 1도 없는데 모든 과에서 여기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죠? 김천만 가도 이제는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가 김천을 부러워하고 상주를 부러워하고 인근들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획들이 저는 아무리 일몰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오늘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토의보다는.
○이선우 위원 지방채.
○위원장 최경동 그 사업을 위한 지방채 관련 그거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그래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연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공원조성, 중앙공원조성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게 사실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동장 옆에 서희 힐스입니까? 거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통과시켜 줬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에서 그죠? 예, 중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고 아파트를 2,000세대, 3,000세대 짓겠다라는 거는 의회에서 막아 버렸습니다. 그죠? 과장님 맞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민자에서 민간이 하겠다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뭐 저희들도 이것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잘됐으면 저희 시가 또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덜 수가 있었는데.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의회에서 지방채를 내서 또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 정말 이런 웃지 못하는 사항이 구미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요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뭐 익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정말 이건 코미디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요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과 보겠습니다.
국가산단 재생사업 요것 명칭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여기 산단 대개조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조고도화사업입니까? 뭡니까? 도시계획과에 저것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산단 대개조하고 구조고도화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관계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재우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거는 2014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고 산단 대개조나 스마트산단 대개조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게 구조고도화사업도 관계없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재우 위원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냥 명칭없이 구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OK 그것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요거는 강소특구입니까? 어느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이거는 강소특구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어떤 사업입니까? 어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꼭지로 나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나오는 꼭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게요. 알다시피 어떤 사업이 어디서 어느 꼭지로 나오는지 정말 분간을 못 하겠어요. 산업에서는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조금 가지는 저조차도 분간을 못할 사업이니까 요걸 명확하게 어느 꼭지에서 나온 사업인지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북구미하이패스 관련된 부분이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종우 예.
○김재우 위원 봉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지금 현재 했는 것 기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봉곡동 도로개설 그 부곡으로 넘어가는 길 4차선 도로 사업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그게 2000……
○김재우 위원 예.
○도로과장 이종우 2017년인가.
○김재우 위원 ´17년도요?
○도로과장 이종우 예.
○김재우 위원 그럼 북구미하이패스를 하겠다라고 시작한 그때부터 4차선 계획을 잡고 밀고 나간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때부터 도시계획 잡았던 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김재우 위원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아니요. 도시계획선은 시설결정은 옛날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옛날에 시설결정을 했는데.
○도로과장 이종우 예.
○김재우 위원 북구미하이패스를 신설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이후부터 밀고 나간 거냐? 아니면 그게 봉곡동 도시계획 4차선이 언제 준공시켰죠, 도로를요?
○도로과장 이종우 작년에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작년에 했어요?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럼 북구미하이패스 하고 나서 한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도로 밀고 나간 것 맞습니까? 확실히.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김재우 위원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요 계획하는 거는 북구미 저희가 하이패스가 준공이 되면 봉곡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시간이 많아서 없지 않아서 빨리하라 그래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도로과장 이종우 예.
○김재우 위원 자, 구미시내에 차도 다니지도 않는 곳에 4차선을 깔고 2차선을 깔고 길이 산꼭대기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늘상 이야기하다시피. 그런데 봉곡동에 부곡동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된다고 4차선을 밀고 나갔는데 그게 북구미하이패스를 하겠다라고 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진행했는지 진행 일정을 과장님 저하고 같이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서류하고 결재했는 부분들 있죠, 그죠?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김재우 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저하고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천…… 아니 너무 급……
(「천천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말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아니 지금 바쁘다고 사람들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자, 신산업정책과에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내 스마트산단 회의에서 GERI에 들어갔는 산업부품소재에 관련된 예산을 내 기업지원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GERI에 얼마나 지금까지 들어갔는지 좀 요청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GERI에 지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김재우 위원 GERI에 투입되면서 저희들이 GERI에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이 감독, 회계, 예산, 사업까지 다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들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어디서 체크하죠? 과장님이 체크하시는 겁니까? 못 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출연동의안에 대해 가지고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정산보고서를 다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종전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뭐 간에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어떤 식의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모든 자원이 지급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결과까지 나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김재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기존에는 GERI에 이제 감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감사를 해가 있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이제, 이제 체크를 한다라고 시작됐습니다, 위원장님.
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제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결과물을 도출시키거나 체크를 해 내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제가 뭔 말씀하시는지 이해 하시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제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앞에 했는 과장님이라든지 담당자들도 전혀 안 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물론 예 과장님 물론 그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김재우 위원 전혀 보지 않고 예산을 썼겠습니까만, 썼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이 작았다 이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지금 뭐 신산업 쪽에 그쪽에 유능한 과장님이잖습니까.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문가 다운 기질 이제 좀 발휘해 달라 그걸 구미시를 위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이 사업은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간단하게, 예.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였죠? 간단하게 그냥 금액이 어땠다 말씀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전체 2,265억 됩니다.
○이선우 위원 2,000?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265억.
○이선우 위원 65억?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국비가 1,741억.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도비가 142억.
○이선우 위원 시비?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시비가 408억 됩니다.
○이선우 위원 이 408억이 재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재난안전기금 뭐 시비, 재난안전기금도 시비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시비 전부 매칭을 했습니다. 408억.
○이선우 위원 아, 그래서 지방채 기 발행액이 437억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들 코로나로 썼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에게)
예, 앉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아, 그것 이제 질문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신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미시의 앞으로 미래의 운명들을 어쩌면 결정하고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참 기채를 93억이나 발행한다는 건 예산편성에서 여기에 투입 투자되는, 그때도 신산업정책과가 굉장히 예산 배분이 잘 안 됐다고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예산 배분에 있어서 신산업정책과가 저는 더 많은 예산들이 있었, 그러니까 뭐라죠?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었다면 93억이나 이렇게 내면서 이 사업들을 기채에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기채발행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먹거리산업은 신산업정책에서 찾아야 됩니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이제 구조 아니니까요. 기채발행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기는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도 더 많은 투자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서지 아까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다는 못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저한테 저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이선우 위원 그래서 갑자기 들어온 사업처럼 보여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공사들이 좀 어제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공사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이 최소한 기채발행하는 것들 다른 과는 저희 다 받았거든요. 암만 봐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상임위가 다르다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선우 위원, 장재일 공원녹지과장에게)
예,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과들도 뭐 도시재생이 140억 오히려 신산업정책과보다 더 큰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도시재생 이제야 이제 사업이 막 시작되는 시기이고 실제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시기라 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예, 그러나 이거 역시도 예산 배분에서의 문제들을 조금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저 환경과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학서지생태공원 사업 시작이 ´18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었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요 원래 준공일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올해 12월 달이 원래 준공예정입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올해 12월 달에 준공 예정일이였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많이 늦어졌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신문식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에 담수돼 있는 물을 이제 빼고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직도 그 밑에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공사기간을 잡으셨어야 되지 이제와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올해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예산관계는 문제 없으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도비나 국비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시비만 이제 매칭이 되면 예.
○신문식 위원 이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중간 문의도 드리고 여쭙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12월 완공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왜 또 기채를 내고 이러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신문식 위원 올해 완공이 됐었어야 될 문제였었어요. 그럼 예산도 다 확보가 됐었어야 되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시비문제는 저희들 공사 저희들 올 하반기쯤 9월쯤 돼서 전체 공기를 따져보니까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부분을 내년도 사업,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되리라는 걸 그냥 미리 알고 예산확보를 안 하셨네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원래 9월 달 추경에 확보하기로 원래 했지만.
○신문식 위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몇 개월 뒤로 딜레이 시킨 부분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어쨌든 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뭐 올해 새로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 빨리 좀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신문식 위원 토털 예산 얼마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52억 5,400만 원입니다.
○신문식 위원 52억,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지금 현재 예산이 설계비용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달 말에 납품받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이 집행하는 처음 시작하는 시기네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게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승인을 받고 작년에 국비 10억, 도비 3억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산동에 있는 근린공원이 준공이 늦게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이제 설계는 완료단계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설계 완료단계 그러면 예산이 집행이 됐겠네요, 그러면? 설계비가 용역비가?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직은 예. 납품을 받아야지.
○신문식 위원 아니 계약하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일부는 줬습니다.
○신문식 위원 일부는 안 줬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일부.
○신문식 위원 집행되고 있잖습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물빛공원에 그 SOC 생활SOC사업 관련으로 지금 기관이 1개 들어오려 그러죠? 그것 정확하게 뭐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건 산동어린이집입니다.
○신문식 위원 산동어린이집?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산동어린이집이 현재 산동복지관에 있거든요. 복지관에 ´93년도인가 저기 해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빛공원에 그게 산동어린이집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예. 산동어린이집.
○신문식 위원 산동어린이집.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시립 산동어린이집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시립 산동어린이집입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신문식 위원 요 규모가 좀 상당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거기는.
○신문식 위원 전체 연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 산동어린이집요?
○신문식 위원 예, 산동어린이집.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거기는 아직까지 저기 뭐고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지금 현재에 산동어린이집 인원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는 그 물빛공원에 하고자 하는 산동어린이집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것 대충 자료가, 예,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제가 답변 드릴까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보육과장이.
○신문식 위원 예,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그 사업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물빛공원에 산동어린이집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이 산동어린이집하고 어떤 기능 자체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중으로 투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신문식 위원 그래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산동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보육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신문식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홍난이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완전히 다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강동꿈나무문화나눔터는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공공도서관하고 이제 다.
○신문식 위원 도서관은 양포에 도서관이 1개 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이제 뭐 체육센터 요런 것 위주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산동어린이집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도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산동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센터하고 어떤 기능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용도가 조금 다르다면 용도를 좀 바꾸어서 같이 합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은 안 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제가.
○신문식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뭐 이게 시설이랄까 이런 시설들을 산재해서 여기저기 하게 되면 이게 또 센터장 여기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저기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관리비용 들어갈 거고 그죠? 예, 운영비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새로 건축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건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한데 비슷한 기능의 어떤 그런 사업들은 좀 한쪽에 기능을 좀 키워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을듯한데 같이 좀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관들을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산동어린이집 이거는 순수하게 보육만 하는 것이고요.
○신문식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정보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보육컨설팅도 하고 보육교사를 교육도 시키고 또 상담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들 상담도 해 주고.
○신문식 위원 예, 예. 다 알겠는데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그런 기능을 같이 뭉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이렇게 떨어져 놓으려고 그러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지금.
○신문식 위원 한꺼번에 하면 그 좀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좀 계획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능이 조금씩 다르겠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확연히 다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저희 구미시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데 그 육아상담과 보육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이 모든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요.
○신문식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또 이제 말씀하시는 그 물빛공원에는 강동꿈나무문화나눔터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이나 이제 국민체육센터 그런 기능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거는 아직 여러 뭐 문제들로 아직 착공을 못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1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19년도에 또 국도비도 지원을 받았고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되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 준공하면서 11월쯤에 이제 공사 입찰하고 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문식 위원 물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2년도에 이제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이제 어린이 인구가 영유아 인구가 도내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이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들에게 육아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거점기관으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 지원센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비슷한 기능의 이 시설들은 좀 가급적이면 한군데 좀 모아달라 예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미리 좀 기획단계부터 좀 기획단계부터 그 점을 고려해서 시 정책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방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질의와 토론 중에 이래 느낀 점은 뭡니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신문식 위원께서.
○신문식 위원 아, 설명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들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아, 그래요?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아, 하여튼 아까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그 얘기도 있었고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정말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 동의안이 건별로 해서 상당히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이게 본 동의안이 일괄 처리되는 겁니까? 세부 항목별로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최경동 항목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 동의안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담당관 국장님은 올해 ´21년도에 338억 원 정도 된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내년도에는? 자, 이 본, 자, 제가 뭐를 주장하는가 하면 본 사업의 총체적 예산이 상당한 규모에 있을 것인데 물론 이 자리에는 발행채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업 설명하는 자리잖아 그죠? 안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벌써 설명되어졌거나 기 투자된 돈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이 본 자리는 지방채 발행 때문에 동의안 때문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출연동의안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각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돼줘야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종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물론 각 상임위에서는 다 잘 알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 그래도 일괄적으로 이 동의를 다 해줘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하고 ´21년도에는 이 관련 사업장 관련해서 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20……
○강승수 위원 ´20년 예, 예. 338억 원. 맞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강승수 위원 요래됐을 경우 우리 지방채 다른 만약에 요사업 말고 긴급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지금 못한다. 지금 발행채가 한도에 와 있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희가 아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633억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 액수는 338억 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했을 경우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그리고 지방채 전체 연도별 잔액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2021년 이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신규사업 관련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채무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거는 지금 보여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방채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강승수 위원 결국은 돈을 빌려서 오늘 제안된 항목들에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자리 맞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다라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사업 현안이 얼마쯤 들어갔는데 이 최소한 지방채 대략 보니까 뭐 10억에서 뭐 20억, 뭐 100억짜리도 있습니다만 이 돈들이 들어가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긴박성이 있어줘야 아니면 시작하는 것은 우리 정책상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가져야 지방채 발행하는 명분을 가져가지 않겠나 시급성에서 떨어지는 부분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판단해서 이 안을 올렸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저희 국에서는 다른 국들 그리고 개별 과들에서 올라와 있는 그걸 이제 모아서.
○강승수 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위원님께 아마 세부내역에 대해서 아마 각 16개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사업비, 그리고 기 집행액, 그리고 추진율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이후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강승수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아니면 요걸 참조로, 요걸 참조로.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한번 보입시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요걸 참조로.
○강승수 위원 자, 우리가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요지사항으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강승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소방서 신축부지는 총 사업 얼마인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거기.
○강승수 위원 얼마 요 정도는 설명서 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아! 긴급을 요하는구나”라고 판단을 내지 싶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강승수 위원 물론 우리 각 과장님 또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질문 나오는 것 봐서 안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최소한 이걸 안 줘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내지. 돈을 빌리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이 사업 전체 안에 대해서 부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 부결하면 되는지, 이 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각 상임위에서 벌써 집행된 것들도 있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물론입니다. 일단 지방채 발행이니까 상임위원회 건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미 이야기 됐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강승수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라고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알아야 돈을 빌려서라도 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 없이 아무런 감도 없이 무작정 승인해 준다 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 해서 저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다소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안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이것 뭐 어느 건이 좋고 논하는.
○위원장 최경동 다 하셨어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에게 자료를 돌려주며)
자, 요건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잠시만.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송용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바쁘신 바쁜 가운데도 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과장님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2년 동안 산업건설위에 있어 봤지만 우리 신산업정책과 안에 GERI에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믿어야만 구미가 앞으로 먹여살려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그것을 사실 솔직하게 그 사업에 관해서 이거는 전망이 있다 없다 또는 뭐 이게 정확하다 아니면 가능성이 뭐 몇 %다 이런 것을 과연 하고 계시는 부서가 있습니까? GERI에 관해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어저께 사실은 GERI 그 원장님을 GERI 방문해서 만난 거는 아니고 그 저 뭐야 산학모임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GERI와 관련해서 구미시의 입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말하면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이게 구미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할 기능이 사실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제 뭐 이런 말씀은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놔두지는 않겠다 구미에 특히 사업성 중심으로 사업화 추진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비를 지원을 하면서 특히 GERI가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편성도 바꾸고 그리고 편성뿐만 아니라 공모과정 그리고 이후에 진행과정 이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국장님 사실 저희들이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분들은 또 공모사업을 따서 그걸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걸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과연 우리가 그 박사님들 석사님을 그냥 무조건 믿고 주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구미를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지 못할까봐 그게 사실 염려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뭐 세세히 챙겨보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리고 국장님. 예, 거기까지고요. 그쪽 과는.
사실 저는 이것 오늘 기채 발행에 관해서 설명을 늘 들었고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책상 위에 서류가 왔기 때문에 다 봤어요. 봤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하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위원들이 엉뚱한 말 한다 하면 안 되지요.
○부위원장 송용자 아이구 죄송합니다.
○윤종호 위원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합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부위원장 송용자 안 들은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윤종호 위원 예, 그런 말씀은 표현을 좀.
○부위원장 송용자 취소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회, 우리 육아종합…… 잠깐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실 우리 구미 경상북도에 다른 도시에는 얼마만큼의 그 종합지원센터가 분포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지금 현재에 있는 데가 도에 하나 있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포항, 안동, 김천, 상주, 문경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처럼 준비하고 있는 데가 구미하고 경산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그런 도시가 하다못해 김천, 문경, 상주가 있을 때까지 우리 구미는 그 도시가, 그 기관이 필요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출생이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늦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런데 이거의 장점이 이 기관이 생기고 나면 그 운영비 같은 것을 100퍼센트 시비로 조달합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니요. 저기 국비도 이게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국비예산을 일단 10억 받기 때문에 운영비도 이제 국비가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그렇지요? 예, 말 그대로 보육비 같은 것도 국비가 포함이 되지만 이 요 센터의 지금 매력이 운영비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고, 그런데 엄연하게 따져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설명을 듣는 사람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쉽게 설명하시느라고 항상 그렇잖아요. 보건서비스 거점기관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보건, 보육, 보육하면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여성가족부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사업입니까, 같이?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요. 그런데 상주같은 경우에 보니까 굉장히 엄마들한테 중점을 둬서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거를 하면 이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하지만.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지금 현재에는 엄마들이 집에서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뭐 수다맘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유튜브에 하는데 그렇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안내도 해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게 육아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먼저 해 주시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어머니들한테는 필요한 지역이고 그런 것이 김천에도 상주에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저도 이것 기다렸던 사업이거든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래서 작년에 공모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미가 젊은 엄마들한테도 이제 굉장한 신경을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 위원들이 발언을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나하고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동료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고 싶은데 우리가 아까 뭐 꼭지하는 표현을 쓰는 우리 사업명이 구조고도화사업도 아니고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아니고 이렇죠?
○홍난이 위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윤종호 위원 재생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재생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윤종호 위원 이제 이게 품목이 참 혁신지구로 됐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 사업에 보면 기업지원시설, 문화․복지, 주거․편의시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화물터미널 건이 한 3년간 4년간 오랫동안 진행해 오다가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하는 철회가 됐어요. 그래 지금 거기 돈이 솔직히 제가 알기로 한 3~4억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엄청 난타전을 벌였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참 힘쓰시는 거는 아는데 지금 공단동에 지금 재생선정지구로 된 것이 도로 면을 접하고 있던 면이 2개를 물고 옆 뒤쪽 면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에 1개가 중앙에 앞쪽에 큰 데를 물고 있는 부분이 철회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윤종호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접근성 어찌보면 모르겠어요. 뒤에 쪽에 물론 도로는 있겠지만 뒤에 한 동같은 경우는 뭐라하노 이것 접근을 하기가 접근하기보다 좀 어쨌든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돼 있어요. X자 보도로 해 가지고 건너편에 이제 건물이 바뀌었는 건물.
(윤종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여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목적성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창업보육센터가 바로 건너편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옆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그 했죠. GERI타워가 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복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근본 목적하고 다르게 이게 지금 구상도를 안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다 건물을 짓고 다른 뭐 타워를 지을 수 있겠죠. 아까도 설명을 듣다가 이제 과장님 다 못 듣고 내려왔는데 모르겠어요. SOC사업을 했을 때 만일 여기에 사업내용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만 명분은 기업지원시설 명분을 했지만 GERI타워라든지 창업보육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면 수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도 안 찼는 걸로 알고 있어요. GERI도 그렇고. 찼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G타워 같은 경우는 한 40% 뭐.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상태에서 보육센터가 한 지가 그것 한 20년 넘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게 명분은 1공단 관계되는 그 기업인들 근로자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기타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도 2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요. 재생을 하고 어떤 도시화가 되려면 지금도 부지도 보니까 대충 생각해도 부지매입비가 100억이에요, 100억. 공단에 지금 우리가 구미공단에 100억 가는 데가 아니 저 평(3.3㎡)당에 200만 원 가는 데가 없어요. 120만 원 맥시멈, 100만 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문도 닫아 폐업했는 공장을 갖다가 200만 원씩 주고 산다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재생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꼭 사야된다라면 아까 이제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선정됐는 것 같은데 지금 창업보육센터도 평수가 한 1,000평(3,305㎡), 한 3,000평(9,917㎡) 안 됩니까? 3,000평(9,917㎡)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한 2,000여 평(6,611㎡)됩니다.
○윤종호 위원 3,000평 이게 한 5,000평(16,529㎡)되고, 긴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있는 땅에도 얼마든지 저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 타워를 짓고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또 위원님 말한 아까 지방채 340억 중에서 거의 뭐 한 40% 이상을 이 중요한 시기에 저는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떤 노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GERI라든지 창업보육센터에 어떤 위치도 멀지 않고요. 불과 뭐 50m, 100m 안쪽 아닙니까. 그런 위치를 봤을 때 또 중복성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부지 활용한다라면 기 100억씩 주고 땅을 사지 말고요.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내가 봐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40년 안 됐습니까? 그래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오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저 대충 뭐 봐서 공단 들어설 때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지방채 자체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다하는 자체는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요. 진짜 만약에 해야 된다라면요. 기존에 창업보육센터 시설을 갖다가 어차피 노후화 돼 가지고요. 내가 뭐 안전진단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여러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좀 면밀히 살펴서 중복성 관계되는 것하고 같이 살펴서 합리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수고하셨고요.
우리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윤종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 속에는 또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진행과정 중에 또 더 좋은 방안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어디 가십니까?
갔다 오시죠?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윤종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지켜봤기 때문에 인정하는 바고요.
저는 공원녹지과에 오늘 공원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드는 우리가 기채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이게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채 발행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근린공원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토지보상금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쭸냐 하면 이 공원이라는 거는 어느 한 단체나 개인들이나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실효 공원 그 장기미집행에 따른 거에서 토지를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매입을 하지 못하면 아마 이 난립개발이 됐을 때 지가 상승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려고 해도 아마 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지 못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원과에서 이 공원들을 하면서 난립개발되는 걸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고 또 제가 아는 거는 다른 기채와는 달리 공원조성하는 거는 정부에서 이자가 일정부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 예, 국비로 70%까지 이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채 발행보다는 부담이 상당히 적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 설명 이제 합니까? 이제.
○장미경 위원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방에 와서 설명하셨을 때도 들었고 지금 저희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이러한 일정 시기에 이러한 혜택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조성은 안에 내용은 저는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쯤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토지보상 문제는 일정 시기를 놓쳐 버리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난립개발이 되고 나면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일단 토지보상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이후에 내용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부분이 제대로 매입이 안 되고 나면 난립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점도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채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토론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다 하셨고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
(최경동 위원장, 홍난이 위원을 보며)
홍 위원님, 말씀하시려 하는 것 우리 정회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주 간단한 건데.
○위원장 최경동 그래서 우리 정회를 해서 한번 토의해서 이 안에 대해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대의견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종합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오태공원 조성사업 20억 원과 중앙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은 제외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하세요?
○윤종호 위원 집행부가 동의할 필요가…… 우리가 동의해야지. 위원들이 동의해야 되지.
○홍난이 위원 집행부가 어떻게 동의……
○전문위원 박정은 아닙니다. 수정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집행부 받아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김재우 위원 집행부 동의 받아야 돼요.
○전문위원 박정은 동의안 받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안 한다 하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오태공원 조성사업 20억 원과 중앙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40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항상 구미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도권 지역에 진학한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한 동의안으로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구미학숙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조제3 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2021년도는 예산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기금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 구미학숙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하십니다.
예, 구미학숙 운영비가 3억이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출연금이 지금 1억 5,000이고, 1억 5,000을 학생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학생들 1인당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입사료가 연 5만 원이고.
○부위원장 송용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월 사용료가 1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송용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네요, 그럼.
예,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학생이 4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매년 모집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1년 있다가 나가야 되고 그럼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모집하고 기준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44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금년보다 891만 8,000원이 감액된 5,817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의 1.3%이며 2019년도 결산 보통세는 4,47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각종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연구기관으로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경동
- 송용자
- 강승수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안주찬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회식
- 교육지원과장윤태호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회계과장지영목
- 세정과장변동석
- * 사회복지국
- 국장남상순
- 아동보육과장박영희
- * 도시환경국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 건설교통국
- 국장김정섭
- 공원녹지과장장재일
- 도로과장이종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