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0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6.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9.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12.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13.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
14.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15.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8.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20.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춘남․박교상․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
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 의원 발의)
3.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구미시장 제출)
9.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204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3.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출연안 7건, 의견제시 2건, 총 20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춘남․박교상․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관내 123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방이 점점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선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미시로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구미시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구미시는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2021년 12월 기준 총 123개사, 종사자 수 13,000여 명, 매출 12조 4,869억 원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구미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더불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수출 성과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비하였으며 재해․재난 피해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 상품 판로 지원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서 3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가능 한도를 7,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힘겹게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게 현재보다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지원 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 상향,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특례보증 지원 시 낮은 신용도 등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아, 있습, 없으시면 제가 하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그 조례 소상공인들한테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례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겠죠?
○장미경 의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부서장님 계시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장미경 의원, 유경숙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장미경 의원 나오세요.
○이지연 위원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 좀 다른 점을 찾아봤어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 조사 등이 우리 조례에는 안 담기던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제안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지금 우리 지원센터 신설 조항이 보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에 좀 담게 됐고요. 한도 금액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에 개정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특례보증 등급 변경해서 조금 더 확대하신 게 보이고 한도도 증액을 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만 하시나요? 시에서는 시장의 의무는 여기에 왜 안 담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시장님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센터를 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소상공인 지원 시책들이 예를 들어서 구미시도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고 경제진흥원, 신보, 여러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이지연 위원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시장의 의무는 보이지 않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대부분은 맡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 회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제외될 수, 소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등급 변경하고 한도 증액해서 조금 더 넓게 두텁게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좀 아쉬운 점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위한 조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도록 오해하도록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담겨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시장의 의무나 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소상공인지원센터만 딱 있어요. 이거는 딱 맞춤형 조례로 보여요. 부서에서 의원님 갖고 계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전문적인 어프로치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저는 이제 직원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뒤에 과장님, 서신 김에.
장미경 의원님 뭐 조례 이거 개정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비용추계 해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소상공인은 뭐 이제 「소상공인기본법」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뭐 운수․제조업하고 또 5인 미만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그런 「소상공인기본법」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명단이 나와가 있거나 지금 뭐 조사가 돼가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지금 저희들이 구미에 2020년도에 통계상으로 4만 8,085개소가 지금 소상공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4만 8,08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에 보면은 지원 한도가 지금 현재 3,000에서 7,000으로 늘어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이 등급은 뭐 조정하는 거는 인원이, 4등급에서 3등급은 조금 등급 저 지원 범위를 조금 확대했는 걸로 보이는데 일인당 3,000에서 7,000으로 늘어났을 때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여기 뒤에 추계에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200억으로 저희들이 올해 저희 지금
○장세구 위원 20억.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20억 예, 예.
○장세구 위원 20억 안에 여기 센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0억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아닙니다. 예, 센터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죠?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특례 10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10억, 내년에는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20억입니다.
○이지연 위원 20억
○장세구 위원 그럼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위원 내년은 결정 안 됐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지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안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심의를 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20억이라고 얘기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저희들 안이, 안이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위원 저희가 심의를 안 했잖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위원님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10억에서 대충 내년에 이 7,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갖고 상향 조정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일정 부분 늘어나더라도 인원은 그 범위 내를 벗어나지는 못하거나 안 그러면 더 축소되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대로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지금 이제 저희들 판단은 지금 이제 금액이 상향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원은 약간 좀 축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역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그러니까 이 보증 지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장세구 위원 보증보험회사에 우리가 보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10억도 사실은 그 지원이 되고 나면은 이게 다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매년 우리가 10억 아니면 뭐 내년에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그렇게 계속해서 이 금액을 잡아줘야 되는데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 비용추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목표를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보고 인원을, 인원을 좀 더 아, 지금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면은 인원을 좀 더 확대해가 갈 건지 아니면 금액을 늘려줘서 정말로 제대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맞는지 정책 방향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잡고 지금 추계 비용추계서를 붙여놨는데 제가 이걸 얼핏 봤을 때는 그런 오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다 하려 그러면 사실은 1년에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또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금액을 확대를 시켜서 인원을 줄여달라 하는 요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금액은 한 3,000~4,000에서 맞춰 놔놓고 이 인원을 확대를 시켜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지원이 되는 게 그게 정책 방향이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됐으면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보충,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해서 쓰면 아마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든 뭐 제가 자영업 할 때 이래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제가 또 신청하고 싶어도 또 못 씁니다. 그러다 보면 4만 몇천 개 중에서 거기에 해당 돼서 돌아가는 숫자는 따져보면 아마 뭐 금액대도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는 부분도 같이 겸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냥 뭐 계속 이렇게 해당되면 해 주면 괜찮은데 이게 1년간 거치할 동안의 어떤 이자 보전이고 그다음부터는 원금 분할 상환해서 대출 내 쓰신 분이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규정상 끝이 나야지만이 또 다음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뭐 이런 제도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써보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장미경 의원님, 더 질의하실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자료에 보면 지원 한도 기준 7,000만 원 돼 있고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한 내용으로 평균 이삼천 만 원으로 돼 있는데 7,000만 원 가능할까요?
○장미경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 지원 근거에 7,000만 원의 한도를 정하게 된 이유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러 가면 그 사람의 등급이 좋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고 신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도를 3,000만 원에 묶어놓게 되면 3,000만 원밖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7,000만 원이나 정해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7,00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까지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정했던 부분이고 소상공인 중에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이 금액을 너무 적게 잡으면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 그 사람들의 개인 신용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7,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한도는 우리가 뭐 높이 잡아주면 좋긴 한데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희망고문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 이삼천 주는 거를 7,000 준다고 조례만 정해놨지 실제 실행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게 서로 협의를 좀 해본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0까지 가능하다든지 등급에 따라서, 그게 확인됐는지 부서에서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뭐 많이 올려 놓는다고 해서 실제 실행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리수가 따른다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희망고문 아닐까.
○장미경 의원 저는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확인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신보한테 저희들이 7,000만 원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신보 입장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운영비밖에 지금 이제 쓸 수가 없고요. 만약에 7,000만 원이 상향이 되면 시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도,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서 신보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그래 들려왔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저희들이 조례로 7,000만 원 한도를 잡아주면 가능성은 있다 이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장미경 의원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안건은 노동복지과의 조례안 2건, 신성장산업과의 출연안 2건, 동의안 1건, 일자리경제과 출연안 1건, 스마트산단과 출연안 3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과 소관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 등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안 내용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규정과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관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는 2021년 2월에 철거되어 본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노동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기존 근로자임대아파트는 2021년 6월 철거 완료되어 기존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7.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5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신성장산업과 소관 출연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 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를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준 높은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 운영사업 5억 5,000만 원, 우수기업 발굴․유치를 위한 시설․임대 운영사업 7억 5,000만 원,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업종 다각화 기반 마련 등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정책연구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신전략 프로젝트 발굴 및 산업정책 분석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사업비 6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과기부의 초광역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을 접목․발굴하고 메타버스 실증을 전담하는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축 장소는 신평동 금오테크노밸리 스마트커넥트센터 3~4층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1억 4,2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임대사업과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출연안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추진 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출연안으로 구미시 현안 분석, 지역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기획,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메타버스 분야 종합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구미시의 출연 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며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성장산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저요.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예.
지역 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판단되어지는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출연금 현황을 5년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저희들이 기술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부의 R&D 과제나 기반을 구축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공기관 대행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시가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출연하는 사업은 이 두 건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 두 건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이번
○강승수 위원 금액적으로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 동의안 상정된 13억 지원 사업하고 정책연구소 6억 출연 사업 그 두 건만 출연 사업이고
○강승수 위원 이게 이제 내년도 사업에 이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될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의 그럼 내년도의 출연금은 13억과 6억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강승수 위원 21억이다,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21년도에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21년도 똑같습니다. 출연 사업은 두 건입니다.
○강승수 위원 금액은 매년 똑같았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의 어떤 자금 집행 내역과 결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국가가 자본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매칭을 하는데 이 사업의 관리는 예를 들어 산업부 사업이면 산업부가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담 기관을 통해서 사업비의 적절성이나 사후 평가까지 전담해서 하고 저희들 지방정부는 또 지방비가 매칭을 대기 때문에 사업계획 협약 단계에서부터 정산까지 전담 기관과 같이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거 사업비 적절성이나 사업계획의 필요성부터 같이 검토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강승수 위원 지원하는 거 출연금 내는 건 좋은데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구미 소재의 그 대표가 구미시장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는 정책들이나 기구 장비 구입이나 등등을 효율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 각 부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이 당연히
○강승수 위원 그럼 결산 처리도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받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좀 누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저희 의회사무국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출연안을 심사하게 되면 어떤 자료를 위원들이 받아봐야 할까요?
○전문위원 김용덕 전반적인 현황하고
○이지연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하시는데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걸 판단하셨나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출연안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출연안 자체는 이제 이 출연할 수 있다
○이지연 위원 근거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근거를 어떤 자료로 이걸 판단하신 거죠?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검토 의견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검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이 의회 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과장님은 저한테 적절한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근거는요. 국장님께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이지연 위원 올해 한 번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출연안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요? 출연 기관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올해는 아직 안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조만간에 할 것 같아 가지고, 했는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국장님, 출연 기관에 대한 심의를 안 하고 출연안이 올라옵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몇 번 회의를 제가 빠져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건 좀 놓쳤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걸 어떤 근거로 출연안을 올리신 거예요? 저희 구미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5년 4월 29일 날 제정이 되고 한 번도 7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 실적과 증빙 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의회는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영실적 평가를 경영진단 계획, 경영실적 평가, 성과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주셔야 저희가 검토하지 않나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경영 그 성과는 별도의 법인에 의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받고 그거를 아마
○이지연 위원 그 자료를 왜 국장님만 보시고 구미시만 보고 의회에는 주시지 않는 건가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그거는 뭐
○이지연 위원 안 봐도 다 통과되니까 안 줘도 되나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그건 제가 차후에 이제 제공할 수 있으면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출연하는 심의인데 지금도 안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심의하라는 건가요? 그냥 매년 10월 되면 출연안 올라오고 동의안 올라오면 의회에서 다 통과되니까 안 줘도 되고 의회사무국도 안 챙기시고 초선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50%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제가 다시 드리고 또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기회가 있으니까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출자하고 출연은 서로 달라요. 출연은 심하게 얘기하면 기부 행위나 똑같아요. 출연하면 우리가 사후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이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이걸 알았는데요. 심지어 조례도 없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조례만 있고요. 나머지 융합얼라이언스 하고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는 조례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검토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은 다 관리 감독 잘하신다 하더니 왜 답을 못 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그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우리 구미시 출연 기관에 하는 사안에 대한 여기 의회 동의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미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 조례가 있는데 출자․출연 기관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평가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출연 기관을 이제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번에 경영 평가 실적에 관한 사항은 이제 매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 평가 결과는 저희 금년도에는 다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위원님께 기술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얘기를 이어가자면 신성장산업과 한 군데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게리에 대한 경영 평가 주셨어요. 어제 오후 늦게 주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도 이게 의원들한테 제공되어야 된다고도 모르고 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현직 의원은 없습니다. 전직 의원 두 분 계신데요. 전직 시의원으로 해서 아마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의회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부서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국장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은 저한테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의원 입장에서는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으로 매년 13억 나가고 사실은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매년 이거 갖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 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보좌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자정보기술원의 성과 보고서하고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내용을 저도 어제 늦게 받아서 좀 챙겨봤더니, 과장님 보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뭐 요약된 내용만 저희들이 조금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여기서 가장 성과 평가 점수가 낮은 게 어떤 거였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그때 평가 항목이 총 등급이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기관장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지연 위원 저는 평가 결과 총괄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그래서 항목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장비 활용 실적률 개선 노력 정도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2점 만점에 0.02점이 나왔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개선 노력 이제 장비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이 하나도 뭐 보고나 다른 게 없이 신성장산업과나 우리 경제지원국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냥 동의안 올라오면 통과만 해 주면 되는 건지.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그 위원님 장비 부분을 좀 말씀 주신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장비가 저희들이 기술원의 장비가 약
○이지연 위원 아니요, 자료로 설명하셨어야 돼요, 과장님. 그건 지났, 그건 시기가 지났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점수를 보니까 배점에 비해 점수가 노력은 하고 유지는,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건 보여요. 보이는데 특히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유독 낮아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제가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대신 뒤에 내용에 보면 뭐 각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이나 전략이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의회에는 지난번에 의회가 또 13억을 출연 승인해 줬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됐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정도가 와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자료를 글자 많은 텍스트를 잔뜩 준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뭐 이 건에는 자료 부족에 대한 부분이 뭐 의회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준비를 너무 안 해 주십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거 갖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냥 내밀면 다 통과되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 그럼 저희가 더 도와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출연금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의 기부 행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서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써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출연할 필요가 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를 적어도 2023년 10월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료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뭐 동의안까지는 해 주고 다음 예산 올라오면 충분히 자료 설명도 듣고 예산 금액 갖고 저희들이 손을 보면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 이지연 위원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김민성 위원 잠시만 저도.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김민성 위원 이지연 위원님에 대한 연결 건인데요.
제가 이거를 어저께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자료 한 개가 숫자 부분은 아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때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기타 다른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눈으로 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글자로 올라와도 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저께 주신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자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만 보고 그걸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했을 때는 조금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만들어 달라는 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이거 숫자 글자만 놓는다 그래 갖고 이 글자만 보고 저희가 머릿속에 돌아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고려하셔 갖고 저희가 다음에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또 있는데 금액이 지금 하는 데 있어 제가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이 금액 해 갖고 여유가 증원이 됐을 때 이 금액 갖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면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서 그 금액이 진짜 필요성이 있으면은 진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 그 용도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1억 3,000이 증가가 됐을 때에는 저희가, 저희가 어떤 근거로 저희가 더 출연을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하실 때는 우리 초선 의원들을 배려를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출연안 검토 중)
○이지연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을 심의해야 하죠? 과장님, 조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정책연구소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있는 부서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그 구미정책연구소 설립, 구미정책연구소가 아니라 기술원의 한 조직의 단위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산을 출연하는 거고요. 그 근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례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구미기술원 관리 운영, 운영 지원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 정책연구소라는 항목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그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 조례 3조에 기술원 운영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에 보면
○이지연 위원 예, 그래 제, 과장님, 제 얘기가 전자정보기술원을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왜 정책연구소를 따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답을 알고 계시나요? 왜 정책연구소 운영비를 따로 출연하죠?
○전문위원 김용덕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이지연 위원 조례 있나요? 조례도 없는데요. 왜 우리가 이걸 두 번을 출연안을 심의해야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그거는 예, 지적하는 사항은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기 전에 이천십 삼사 년도에 이제 기술원의 총괄적인 업무는 그때 당시에 과학경제과에 있었고 그 내에 정책기획 기능에 관련된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은 옛날에 투자통상과에, 과가 업무가 달리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을 과학경제과와 투자통상과에 각각의 예산 편성을 따로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여튼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왜 '22년도에 우리가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을 왜 의회가 심의해야 하냐고요. 근거도 없고 전자정보기술원의 한 부서인데 왜 우리가 이걸 따로 하냐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글쎄, 그거는 뭐 위원님 지적대로
○강승수 위원 국장님 답변해 봐요. 이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이게 이제 위원님, 이거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반드시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근거 조례도 말씀드렸고 연구소는 이제 구미시의 경제에 관련 연구를 우리가 의뢰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년에 각종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지연 위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전자정보기술원으로 우리가 운영비 넣으면 되지 왜 따로 하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그 말씀도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13억에 6억 더 붙여 가지고 19억을 줘도 뭐 같은 결과인데 별도로 우리는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 이래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팀도 다 따로 하시지 왜 같이 하십니까? 답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아니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기술원이 하는 사업 중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인건비만을 위해서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유일하게 이 정책연구소 운영사업이 단 한 건입니다. 나머지는 기술개발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된 사업의 대행 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로 세워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장비 운영사업들은 기술원의 포괄적인 장비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기술원에 대한 조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항목을 빼서 위원님의 출연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옳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전체 출연사업에 같이 묶어서 각 항목별로 나눠서 이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뭐 무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올라오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뭐 그건
○이지연 위원 이렇게 올리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올리신 거예요? 그동안 해오는 대로? 그럼 내년에는 2개 겹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의회에서는 출연안만 심의하면 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맞습니다. 예, 다음에는 저희들 같이 묶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연 위원 그래 하다 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이 오셔서 이거 서로 다른데 왜 붙여놨냐, 떼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떼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책연구소를 따로 분리를 하시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붙이라면 붙이고 떼라 하면 떼고 또 붙이고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에 부서가 달리 돼 있어서 예산 편성을 과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목적 사업을 따로 갖고 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제 한 과 안에 업무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전에 해오던 대로 또 정책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목적 사업이 좀 특이성이 있어서 위원님과 따로 동의하는 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우선은 부서에서 그동안 정책연구소에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책연구소에 인원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예전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정책연구소의 소장님을 제외하고 소장님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지금 현재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틀렸어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 예, 틀렸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뭔가요, 이게?
과장님 오셨으니까 바로잡으실 거라는 신뢰는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의원 입장에서 그냥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조금 눈에 보이고 보니까 의외로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 출연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하는 연구 활동이나 구미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계획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만 저희가 매번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선은 여기에 대한 정책연구소나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은 좀 수시로 찾아뵙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원한테 당당하게 설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영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들어오셨는 것 같아서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8대 때 이게 저희들 8대 때 예산 몫이 달라져서 이걸 갈랐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8대 초반에 그때 우리가 부서 개편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합쳐져 있던 예산이 갈라졌어요. 관리 주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예산 배분 문제가 그때 당시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당위성이 분명히 있었고 왜 갈라졌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었고 다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런 출연안들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게 다 잘못됐다라고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시면은 앞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러면 그 행정부나 의회는 뭐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갈라져가 있었고 방금 과장님 뭐 일부는 설명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부서 개편이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면서 예산의 몫을 가르다 보니까 쪼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게 몇 년도고 그 이후에 이렇게이렇게 관리됐습니다, 이 정도는 이력을 알고 계셔야지 설명이 되지. 아, 그건 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잘못됐는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의회에서 다 했지 그러면 뭐 의회에서 다 이거 출연 동의안 다 이때까지 심의 다 안 했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력 관리라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안들이 이런 또 9대가 새롭게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여기 첨부가 돼서 이런이런 이유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 하는 걸 좀 알려주시면 이런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이력 관리라도 좀 철저하게 이게 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정책연구소가 떨어져 나갔는지 그거는 한 줄만 쓰면 됩니다, 한 줄만. 몇 년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책연구소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출연안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 기술해 주면 되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막 소란을 피워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이력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일자리경제과는 출연안 한 건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신용 평점이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구미시에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총 2,270개 업체 총 4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좀 증액하여 출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2021년 327개 업체에 69억 원, 2022년 5월 말까지 231개 업체에 1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시키고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출연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출연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걸 주셨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설명 자료 좀 드렸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희가 출연을 처음 한 게 몇 년도부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아, 저희들 성과 실적표는 지금 드리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자료로 원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걸 심사를 하는데 자료를 언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4년도부터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게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됐고 그러면 이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금 특례보증을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고 이제 출연안에 20억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증액한 이유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건요, 출연 예정액을 그러면 우리 이거는 지금 아예 20억을 현재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거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지연 위원 되면 20억까지, 예산까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이지연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아닙니다. 동의안은 예산까지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출연하는 동의안까지가 기고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예산 올라오면 그때 또 자료 보고 해서 20억이 이게 될지 15억이 될지 그건 그때 정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검토보고서에 지원 방법은 시 출연금 20억의 10배수인 200억 원의 대출 보증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전문위원 김용덕 어떤 부분을 말씀, 출연금
○이지연 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원 방법에 시 출연금 20억 원으로 딱 못 박으셨는데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전문위원 김용덕 그거는 이제 금액 자체가 사실은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지연 위원 근데 여기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출 보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용덕 아, “금”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액이 어떻다 하는 것만 알려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출연안에 대한 거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지원 방법이 시 출연금의 20억 원의 10배수인 20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 대출 보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용덕 보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 자체의 표현이 출연안에 대한 동의 부분을 언급하고자 그게 어떤 내용으로써 가져왔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동의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지연 위원 그럼 “출연금”이 아니라 “출연 예정액”으로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정”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표현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심의는 경영실적 평가나 이런 거는 받아봤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경영실적 평가는 받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안 받아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저희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는 경영실적 받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출연 기관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조례는 있는데 실적 평가서를 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하시겠어요? 계장님, 확인하시죠?
○소상공인담당 박병호 예, 소상공인 계장 박병호입니다.
따로 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한다는 거는 저도 잘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어디에 물어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어야 하나요?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돼 있나요?
○전문위원 김용덕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추은희 위원 파악을 못 했다네요.
○이지연 위원 아니, 지금 조례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위원장님, 이거 확인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저한테 추후에 이건 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도 출자․출연 기관이라가
○이지연 위원 주관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이후로는 20%에 뭐 육박해요. 예, 지금 '21년도에 저희가 뭐 잔고가 남아 있어서 미출연을 하고 '22년도에 상반기하고 그리고 추경에 해서 10억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연 동의안은 이번에 의회에서 출연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그때까지 지금 현재 저한테 받은 자료는 2014년도의 출연금부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서 우리 구미 관내의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된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개선점이 있고 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결위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료 수합하셔서 뭐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으니까 자료 좀 취합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제 여기 지금 이자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이자는 지금 3% 고정금리입니다.
○이정희 위원 고정금리면 지금 현재 이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 고정금리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고정금리를 지금 3%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이제 시중에 4%에서 5% 정도 지금 현재 해 주는 데에서 저희들이 3%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1에서 한 2% 정도
○이정희 위원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부담이 없어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금리가 내려가면 본인 부담금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뭔가가 대책은 있어야 되죠. 그냥 이게 3%라고 지정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 3% 미만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이자 부담을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도 동시에 하면은 어떤 세금 같은 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융기관은 협약된 은행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새마을금고 17개소하고 시중에 대구은행 해서 한 10개소 해서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런 자료 줬으면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예.
○이정희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 그런데 이 3%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래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담보요?
○이상호 위원 아니요, 이자 3%를 시에서 지원해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상호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이게 특례보증하고 같이 엮어 갑니다. 지금 특례보증 그 안에 보면 보증 특례보증 받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증서를 끊어주면서 거기에 받은 금액의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3%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감면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가정하면 20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상호 위원 이 안에 포함된단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이상호 위원 따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따로입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그 예산 세우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거기 저기
○이상호 위원 3%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그게 이제
○이상호 위원 이자 3%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그게 지금 이제 근거가 잠깐만요.
○이상호 위원 예산 항목이라든지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아시면 좀, 예.
○소상공인담당 박병호 아, 예, 소상공인 계장 박병호입니다.
이거는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3%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원하는 거 조례에 있습니까?
○소상공인담당 박병호 예,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9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스마트산단과는 출연 동의안 3건입니다.
출연금은 도비 포함 총 31억 2,000만 원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2건 24억 9,000만 원, 연구개발특구 진흥 지원 1건 6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 원 투입하여 지역 기업들에게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차 연도 85개사, 3차 연도 50개사를 선정하여 신규 아이템 발굴, 기술개발 등의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원 내 개방형 혁신랩과 공용 활용 장비 등이 구축되어 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4차 연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도비 3억 4,200만 원, 시비 11억 4,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 전 단계 공정을 가상의 공간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기업의 개발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도비 4억 5,000만 원 포함 13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출연안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하여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16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내년 3차 연도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선정된 구미스마트산단 세부 실행과제로써 개방형 혁신랩 및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한 미래 신산업 핵심 소재부품 관련 사업을 위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지역의 여러 산업 분야의 융합과 얼라이언스를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생성으로 자생적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모의시험을 통해 기업의 제품 부품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의 구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에게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과 소요 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역에 위치한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소 기업 육성,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2022년 9월 기준 연구소 기업 설립 18개사, 신규 창업 20개사, 지역 특성화 육성지원 101건, 총 26억 원 정도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스마트산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계획으로 구미시 전체의 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정책계획입니다.
기존 계획의 법적 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상위 계획 및 제도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50만 명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도시 구미’를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경제 활력도시, 녹색 문화도시, 스마트 첨단도시, 행복 포용도시를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는 기존 1도심, 2부도심, 1지구 중심에서 통합 신공항 및 하이테크밸리에 따른 장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평․산동 지역을 신규 부도심으로 하는 1도심, 3부도심으로 변경하여 신공항 연계 발전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선산․구미․인동 등 기존 생활권의 명칭을 강서․강동․북부 생활권으로 변경하고 도개면을 북부 생활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40년 강서 생활권의 계획인구는 18,000명이 증가된 23만 3,000명, 강동 생활권은 5만 7,000명이 증가된 20만 6,000명, 북부 생활권은 4,000명이 증가된 6만 1,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중 시가화용지는 현재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도시 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능 용지인 시가화예정용지는 총량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계획상 도면이나 위치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계획 및 교통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204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 계획은 도심 순환 도로망 2개소, 금오산 순환 도로망, 선산 순환 도로망을 계획하였으며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서대구~구미~신공항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경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40년을 향한 구미시의 장기 발전 구상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2040년 인구지표 설정을 감안한 각종 도시공간 구조, 생활권 설정, 토지 이용계획,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게 자료 55쪽에 보면 도시공간 구조 구상이 있는데 그날 2040 기본설계 공청회 날 연계해서 들으면 지금 도심, 부도심 이래 돼 있는데 도심에서 전체를 지금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상호 위원 제 생각은 부도심에서 선산이나 산동, 해평, 인동권에서 구미 전체를 한번 그 자리에 서서 전체를 한번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 지금 구미 교통이 33번 국도, 25번 국도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심~부도심 간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교통 같은 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배가 안 돼 있고 도로 확충은 굉장히 잘했는데 전체 연결 부도심~부도심, 부도심~도심 간의 연결이 교통망 대중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도심에서 구미를 한번 선산에서 구미를 전체를 한번 바라본다든지 지금, 지금 가장 발전하고 있는 산동, 해평에서 전체를 한번 안배해 본다든지 이런 시각 위치에서 좀 다르게 계획을 잡을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그날 배용수 부시장님 마무리 발언하실 때 다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상호 위원 그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TX 선로에 역사를 지어야 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결정적인, 결정적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그거는 이제 세부 사항, 세부 사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요. 금회 이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다루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거는 세부 사항으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 가장 큰 게 지금 철로, 도로, 고속도로 이게 안배가 돼야 전체 구조가 잡힐 것 같아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용수 부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이번 기본계획에 담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그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을 사항은 그거 이제
○이상호 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KTX 선로는 기 이제 기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계획하고는 지금 이제 기본계획 사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거 지금 20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다면은 뭐 도대체 기본계획을 어떤 걸 세우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부 이제 KTX,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TX 선로는 이제 기 이제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그 담는 거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담는 게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담을 생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다음에 저희들이 뭐 관리계획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이랑 최종적으로 다, 다 합치는 내용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닙니다. 지금은
○이상호 위원 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지금은 기본계획은 이제 행정계획이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관리계획 때 하는데 그거는 관련 그 부서나 아니면 그 관련 전문가 뭐 전체적인 공론화가 한 다음에 뭐 담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뭐
○이상호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날 공청회 했는 날도 보면 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용역을 주고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거기에 다수의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다음에 지금 20년 전에 했는 내용이랑, 제가 봐도 20년 전에 자료 받기,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아직 보고 있는 중인데 그때는 55만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50만을 기준, 떨어졌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상호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인구가 10년 전 대비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50만을 내다보고 지금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날도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도 구미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부분에 지적을 했고 도심 기존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지금 구미가 전체적으로 보면 구미역 돌아서 구미 전체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심이 이동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부도심에 대한 대책, 예산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도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상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저희들이 인구 도시계획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계획인구입니다.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이제 자연적인 증가와 사회적 증가 요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그 증가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이제 인구 증가 요인을 우리가 이제 개발, 개발 호재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신공항 통합 신공항 개항 등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인구 증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국토부랑 국토연구원이랑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인구를 50만을 이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도심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그 업무계획 때 이게 이제 반영이 이제 저희들이랑 거기 도시계획과랑 이제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로과, 하천과 이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제 부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세부 계획을 이제 수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부도심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구미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뒤따라가는 도시들이 지금 시내 구미역 주변 그다음에 신평 여기 인동 시가지는 지금 계속 가라앉으며 인구가 빠지고 있고 지금 이제 산동, 해평으로 몰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구미 정주여건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단어는 많이 외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많이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지금 기본계획이랑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큰 틀이 어떤 틀인지 지금 이게 뭐 손에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그 말인 거고 너무 포괄적인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는 또 말씀 못 해 주겠다 하고 용역 하시는 분도 그러시는데 오늘도 그냥 이게 겉 얘기만 하시고 좀 들어가면 철로 얘기도 대답이 안 나오고 도로 얘기도 안 나온다면 어떤 부분을 계획을 세웠는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구미가 인프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더 좋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최대한 철로나 도로나 좀 더 구축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왕 잘 돼 있는 도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33번이나 25번 국도 너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정책이 많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지, 국토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미시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담아서 기본 관리계획까지 세울 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고견을 잘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기본계획 말고 관리계획이 2023년 12월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깔 겁니다. 그거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민방위교육장서 기본계획 그 발표하실 때 배용수 부시장님이, 저는 일부 듣고 나왔었는데 나중에 풍문에 끝에 KTX에 대한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 사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해서 이렇게 혼선을 준다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21일 날 아마 저희들 주요 현안으로 간담회 할 겁니다. 하는데 개인 사석에서 혼자 자기 사견을 이야기하는 그분이 뭐 공학박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랑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를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모두발언 끝판에 그런 자기 사견을 발표하고 혼돈을 줬다는 부분은 이건 분명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미시를 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왜 지금 구미역 KTX를 유치하려고 하는가 하면 기업이나 들어오는 분들이 “구미에 KTX역도 들어서지 않느냐?”라는 게 주 근본 원인입니다. 본인 생각대로 300킬로 쭉 당긴다 해서 김천역 있고 또 약목역 세우고 서대구는 서대구대로 KTX역 유치하려 하면 그 구간에 300킬로 낼 수 있습니까? 출발, 스톱, 출발, 스톱 이래 가면? 본인 생각은 맞아요, 그렇게 가는 그것도. 하지만 여러 권에서 정치권에서 가는 길이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어떻든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관리계획 입안하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설정이 쉽지가 않다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노고가 계시다는 생각을 아, 노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안 쉽죠? 그런데 저가 이제 느낌은 뭔가 하면 의원 활동하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게 국토법에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상신을 해서라도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 도시기본계획 같으면 이제 토지 이용, 문화, 교육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는 토털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토지 이용의 장기 미래형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 해당 부서에 있는 분이 왜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안 해 줄까? 상부 부서에 건의해서 토지 이용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견제시의 자리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견을 몇 가지만 좀 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답도 못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우리가 짚어야 할 게 뭔가 하면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신공항을 앞두고 도시가 아까 도심 축이 강동 생활권이라 하는 명명 아래 이렇게 기본계획이 지금 틀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가 구미가 조금 변화되고 있는 거는 공항으로 인해서 북구미IC와 공항 가는 도로 그리고 5공단 진입도로 해서 권역별 생활권을 나눔에 있어 가지고 조금 미래를 보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2040년도에 기본으로 간다라면 이 강동 생활권, 강서 생활권, 북부 생활권 나눔은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2040년도에 가면 '28년도 내지 '30년도에 공항이 활성화되면 중심에 있는 고아읍 같은 경우는 북부 생활권으로 일반적인 생활권이 그리 안 들어가요. 주 생활권이 자, 5공단 진입도로 완료되고 북구미와 공항 간 도로 완료되고 그리고 또 다른 교량이 하나 완료되면 오히려 고아 권역은 어디요, 해평․산동 권역과 생활 문화가 합쳐진다고 난 봐요. 지금까지는 낙동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량이 없어 가지고 됐는데 2040년도에는 교통체계가 전면 바뀌게 된다. 그러면 고아 권역은 북부 생활권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강동 생활권이라든지 저는 이 구미시가 북부 생활권, 여기 시내 쪽에 강서 생활권 그리고 산동․해평 이쪽으로 해서 하나의 권역, 그래 인동 권역으로 나누든지 오히려 4개 권역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곧 10년 내에 도로 기반이 크게 바뀌는데 지금 도개만 북부 생활권 놓고 다른 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토지 이용계획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생활권 나눔이었다를 지적해 주고 싶어요.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좀 전에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미시가 처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현 시장께서는 취수원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을 거예요. 밝혀서 그것 또한 미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취수원이 현 시장의 또 시민들의 정서로 바라봤을 때 구미의 상부권으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부시장의 칠곡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래요, 구미가 이제 남은 토지라고는 중북부권밖에 땅이 없어요. 없는데 대구 수도권 광역화에 대비한 지방 권역별 도시 발전 방향은 부시장이 했는 발언이 맞아요. 하지만 구미의 부시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구미가 반똥가리 날 수 있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다, 만약에 칠곡에 아까 위치한 북삼이나 거기에 KTX역사가 선다면 지금 구미가 커 나가려 그러면 내륙 고속철도인가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에서 내륙 산동, 산동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그 정확한 노선명이
(이종우 도시건설국장을 보며)
혹시 아십니까? 아직 안 정해졌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뭐 철도요?
○강승수 위원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철도는, 예.
○강승수 위원 그게 영주까지 잇고 거기서 산동으로 이어지는 내륙 고속철도를 공약에 넣었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 KTX역사가 서면 산동에는 역사가 생길 일이 없다고 나는 봐져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래 칠곡역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취수원도 구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부로 옮겨내고 산동과 배후 고아 이 또 권역에서 활성화 지고 있는데 칠곡역을 근처에 역이 생겨난다면 구미가 발전이 북부권으로 남은 토지의 북부권으로 뻗어나감을 막음과 동시에 뭐요, 북삼 칠곡 쪽으로 오히려 내려가는 그러니 수도권 도시 형성에 대비한 지방 경제권 강화에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구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은 맞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해서 그거는 비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데이터로 보면 공업용지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이게 좀 궁금한 게 '20년도에 28.648킬로 평방미터 헤베인데 2040년도에 4.5% 증감해서 이 뒤에 나온 데이터가 어떤 관련 기준 안에 뭐 적용 수치를 넣어서 나온 데이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구미의 도시기본계획의 큰 권역별 안을 대충 이렇게 토지별로 벌써 편성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 지금 프로테이지가 쭉쭉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왜냐 하면 이런 데이터가 권역을 나눠서 벌써 나왔다라면 벌써 기본(안)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토지를 나눌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몇%, 몇% 나누었다면 세부적인 관리계획안이 필요하고 해서 이걸 되게 궁금하게 여겼었는데 한번 이거는 답변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거는 이제 저기 아까 제안설명 때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계획인구 대비로 해 가지고 산식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 이거 지구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아까 제안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물량으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지금 그 지침상에 그래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데이터는 산식에 의한 어떤 내부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지구 지정이 돼서 나온 건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해 나온 데이터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다면 또 수정이 많이 또 갈 수도 있겠구나, 범위 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우리 산식에서 공업용지가 '40년도에는, '20년도에 우리가 5공단이 계획 중에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마무리 단계 있었는데 2040년도에는 왜 이거 줄 수밖에 없을까? 조금 복잡한 구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이거는 저겁니다. 산동에 경제자유구역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빠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그리고 관리용지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이게 큰 차이로 지금 감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관리용지가 감이 20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관리용지는 이건 변경은 없는데 이거는 뭐
○강승수 위원 20만 예, 이게 어떠한 개념인데 이렇게 '20년과 '40년의 기본계획 안에서 큰 수치로 변화가 생기는지?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도시계획담당 장봉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계장 장봉섭입니다.
이 관리용지 부분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본계획상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자체를 갖다가 실현 가능한 부분 그리고 미결정된 그 실효된 공원을 갖다가 폐지를 시키다 보면은 면적이 늘어나는데 이걸 전부 다 관리용지로 다 포함시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용지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뭐 됐던
○강승수 위원 실례를 든다면?
○도시계획담당 장봉섭 예를 들면
○강승수 위원 이게 용지 크게 감해서
○도시계획담당 장봉섭 예, 말 그대로 이제 실현 불가능한 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상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공원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옥성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말 그대로 이제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이제 표시는 되지 않지만 기본계획에서는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협의를 통해서 정합성을 맞춰서 이제 일부 폐지도 시키고 많이 줄였습니다. 반 이상을 줄였거든요. 그게 전부 다 관리용지로 다 포함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담당 장봉섭 예.
○강승수 위원 20킬로 평방미터인데
○도시계획담당 장봉섭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20킬로 평방미터면 몇 평쯤 돼요? 상당히 큰 수치이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약 6만 평, 600만.
○강승수 위원 600만 평?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600만 평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퍼뜩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 이 자리는 의견제시의 자리니까 하여튼 그래 참고하시고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자료로써 한번
○도시계획담당 장봉섭 예, 세부 사항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승수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담당 장봉섭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생활권, 생활권 나눔이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그거는 뭐
○강승수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상당히 크게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 판단되어지고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지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예, 당일 우리가 이게 10월 14일 날 했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초청장을 들어 보이며)
시장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현장 공청회하고 온라인을 같이 했어요. 우리는 특별하게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구미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부서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뭐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냥 안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예, 뭐
○이지연 위원 왜, 왜 이렇게 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 하시는지 이해 안 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저희들이 다음에 앞으로 말씀을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뭐 반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그날 민방위교육장까지 저희 강동지역에서는 뭐 같은 구미지만 마음먹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다 포함하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건데요.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왜 오셨겠습니까, 과장님? 우리보다 인구 적은 원주나 다른 데도 다 온라인으로 같이 해요. 저는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 파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제가 시의원이라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인데 이 주민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정보를 주고 의견을 받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
○이지연 위원 그날 저희는 가서 동영상 본 것밖에 없어요. 동영상도 화질이 좋지 않고 거리가 멀어서 글자도 제대로 안 보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
○이지연 위원 무엇을 보고 의견을 내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이제 그 공청회 전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랑 전 부서에 이제 협조를 보냈고요. 전광판하고 이제 현수막을 한 20개소를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홍보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그 어디고,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SCN 그 시정 홍보 TV에 저희들이 방영을 했고 시의 SNS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거를 홍보를 했고
○이지연 위원 예, 시장님은 초청장 보내시고 한다시는 거는 알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들어갔을 때 정작 갔을 때 저희 의원님들 그 자리에 꽤 오셨는데요. 주민들 의견 청취쯤에는 다 가셨어요. 왜냐 하면 제공되는 정보가 그냥 구미 홍보 영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의견을 청취를 하셨다는 거죠? 그날 오셨던 분들은 결국은 KTX 구미역 정차 얘기하셨고,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자기 지역에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답변은 이건 기본계획이라서 그건 실행계획에서 얘기해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주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책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이제 물론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를 제공을 해도 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제공이 됐을 때는 약간 좀 혼란이 또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지연 위원 그냥 이게 다예요, 과장님. 이게 다예요. 단계별 계획인구하고 구미시 미래상하고 도시공간 계획, 토지 이용계획 이게 다인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그런데 무슨 의견을 내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어째 보면 이제 행정계획에는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거든요. 세부 계획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구미시만 도시기본계획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 다 해요. 근데 저는 원주하고 부산하고 다 찾아봤는데 우리만큼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보를 안 주신 거는 없었어요. 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도시기본계획(안)이 공개가 불가한 자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 이제 비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지연 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구미가 뭐 ICT 기반 도시 하고 우리 지금 바로 앞에 신성장산업과에 예산 출연 결정 다 했는데요. 실제 부서에서는 여전히 부서에 와야 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계획 업무를 하다 보면 늘 조금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누군가 이제 말을,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의 땅값이 이제 들썩이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들은 늘 조심스럽고 만약에 이게 땅값이 올라가면 정작 시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땅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제한을 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구미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른 지역도 똑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정보를 더 많은 사람한테 제공해요. 저는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시가화예정용지도 표시 안 돼 있었어요, 그죠? 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지금처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위치 표시는 지금 앞으로도
○이지연 위원 그런데 부산시하고 다른 데는 개발 예정 토지 표시 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에서는 개발 예정지 표시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부산시에는 나와 있던데요. 자료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는 거는 이제 기본계획에서는 이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구체적인 지역 표시는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날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패널분들 발언 좀 요약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누구 저기 기록하신 분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예, 기록은 예, 따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어떤 얘기를 하셨죠, 이분들은? 저한테 주신 이 기본계획(안)에는 공항이라는 말이 열세 번이 나와요. 열세 번이 나오는데 이 패널분들 말씀은 공항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 기본계획에서 공항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던 얘기 중에 다른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공항이 구미시의 계획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공항을 이제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거 특히 이제 신공항으로 유입되는 그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라든지 서대구IC에서 이제 신공항 가면서 구미 동구미역 그 관련 그리고 이제 5단지에서 이제 신공항 가는 이제 서군위IC 간 그 도로라든지 그리고 국도 67호선 그거 선형 개량 그리고 구미김천 신공항 가는 그 철도 노선 등은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에 담아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때 패널들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는데요. 저는 저장 그 기록을 다 했어요. 민간 중심 내용이 부족하다, 각 영역에 네트워킹이 부족하므로 연계 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미 문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계획이 미리 나와주어야 하고 계획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지 않고 속도나 도시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물론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는 하지만 생활권을 조정했기 때문에 편리한 접근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개념이 담겨 있지 않다.
저는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의견제시 내용이 부족하므로 그날 공청회 때 오셨던 패널 네 분을 시간이 된다면 의회에서 모시고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의미 있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요. 저는 주민 공청회의 방식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여기에서 의견을 따로 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천수 도시계획과장, 회의장 퇴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천수 과장님 나가셨나?
(이종우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 공무원을 보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불러.
○위원장 박세채 잠깐만 그 들어오시라 해, 아직 마무리 안 끝났는데.
(이종우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 공무원을 보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들어오라 해.
(전천수 도시계획과장, 회의장 입장)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안 끝났어.
자, 지금 의견제시의 건에 있어서 이지연 위원님이 방금 그 패널 네 분을 모셔서 다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래 가려 하면 실제적으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어,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금 하실 말씀 제가 듣기로는 얼추 그 패널분들 하셨던 이야기 요약까지 얼추 다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이대로 가되 자, 향후 1년간 해서 관리계획을 분명히 입안하실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위원장 박세채 그 관리계획 입안해서 이런 절차를 거칠 때 오늘과 같이 똑같은 이런 식의 자리가 되면 그때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정리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제 이야기 뭔지 아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지금 우리 뭐 이상호 위원님이나 강승수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 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세밀히 담아서 우리 시가 204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도로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남에너지 서비스(주)에서 선기동 일원에 액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사업 면적 1,949제곱미터 중 시유지 637제곱미터 내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옥계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에는 오태동 1개소, 선기동 1개소 운영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25년 이후 5개소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 및 수소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하여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소유 부지인 선기동 447-6번지, 448-4번지 총면적 637평방미터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환경부 주관 민간 사업자 공모로 영남에너지 서비스가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충전 시스템이 설치되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및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잠시만 한 개만 좀 여쭤, 한 개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딴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제안서에 책자에 보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충전소가 구축이 되는 자리랑 바로 옆에 또 주유 관련 버스 주유 충전소가 있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도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입로가 지금 한 개로 돼 있는데 혹시나 그게 진입로가 바뀌어지나요, 혹시? 변경이나 아니면 더 넓어질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재범 아, 지금 현재는 그 북구미IC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우측에 있거든요.
○김민성 위원 예, 예.
○도로과장 박재범 현재 그 충전소 버스 충전소가 있고요. 이게 옛날 구)길 지금 신도로 나기 전에 구)길에 이제 설치하는 걸로 그 회전교차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같이 좀 병행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 거기 만약에 여러 대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병목 현상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박재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의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이 44대, 제가 알기로는 44대고 저희가 올 연말까지 추가로 하면 한 40대 정도 해 가지고 한 84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이렇게 또 차량 가격이 굉장히 이제 고가다 보니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향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차량이 많아지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 도로라든지 한번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제가 버스랑 같이 이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게 진입을 하고 할 때 문제점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도로과장 박재범 아, 예.
○김민성 위원 혹시 그거 추후든지 차가 점점 많아진다는 가정하에서 뭐든지 조금 움직이셔야지 지금은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돼서 많아지면 또 넓힌다보다는 지금에 나중에 또 있을 걸 가정해서 생각을 좀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야기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사용허가〔선기동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공동주택과 소관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로 주거 기능이 열악한 원도심의 활성화와 인구 세대원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를 반영하여 원평동 24번지 일원 원평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건축계획 등을 전면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들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계획으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4항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의거 구미시 원평동 24번지 일원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내용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층수별 규모 변경, 세대수 감소, 용적률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원평구역 재개발사업으로써 구미 원도심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동주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담당 박규태 저 사전에 좀
○위원장 박세채 아, 김재경 과장님이 오늘
○재개발재건축담당 박규태 예, 오늘 경상북도에 혁신 관련해서 오늘 발표하실 게 있어 가지고 오늘 참석하시는 바람에, 재개발재건축 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5항 및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24일에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구미시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근거 규정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환경정책위원회의 일부 용어 변경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기능 삭제입니다.
현재 앞서 설명드린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환경관리과에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환경정책위원회에 화학물질 전문위원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전문가들이 신규 참여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최근 환경정책을 반영한 전문적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조례로써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의 통일성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드디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이지연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저는 탄소중립 지금 이게 표준안에서 우리가 좀 다른 구미 지역적 특성을 담은 부분이 있나요, 조례 중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지역적인 특성은 뭐 구미가 경상북도 내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 입장이고 지역적 특성
○이지연 위원 경북도 아직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이지연 위원 경북도 아직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뭐 그래 같이
○이지연 위원 큰일입니다, 진짜 경북은,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입장이고 또 우리의 어떤 지역적 산업단지라는 그런 특성을 좀 많이 부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북은 조례도 없이 탄소중립지원센터만 금오공대 앞에 덜컥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큰일입니다, 진짜.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10년이 기본계획, 5년마다 또 수립 시행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아,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예, 보통 10개년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과거에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법이 있다가 기본법에서 이제 법이 이제 그 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상위법이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이제 각종 뭐 저희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또 기업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분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립하면 환경부 장관 및 광역의 경북도지사한테 제출을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도에서는 이거를 조례를 준비를, 중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예.
○이지연 위원 예, 기후위기 적응 대책수립 시행이 또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사실 대응하고 적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조례라기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조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거 뭐 하는 게 범 글로벌 아젠다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지연 위원 예, 선언적인 성격이 예,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저희들도 좀 아직까지는 조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도 뭐 경북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는 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크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환경기본 조례에 대한 거를 같이 여쭤봐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15번, 16번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16번에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화학물질
○이지연 위원 환경정책위원회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조항을 이제 중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 위원들 조정도 좀 하고요. 화학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전에 이제 환경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별도로 이제 과가 분과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화학사고에 대한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기본 조례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정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환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신설이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최근 저희 지역에서 큰 화제가 있었어요. 옵티칼, 이름이 그렇게 들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옵티칼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화학사고인 줄 알고 사실은 심장이 덜컥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위안을 삼았던 것은 저희가 '20년 아닌가, 화학사고 대응계획 저희가 그 용역을 했어요. 4,000만 원으로 예산 올라온 걸 제가 용역 범위나 용역 금액이 너무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4공단만 한정해서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화학사고인 줄 알고 그걸 급하게 찾아봤더니 수의계약으로 1,800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실 저는 그날 굉장히 안절부절했어요, 과장님. 이게 부서가 따로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근데 화학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현재로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보다도 더 가까이에 저희 지역에는 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맞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또 화학사고라는 부분이 늘 이제 상존하는 부분인데 화학약품이 1,300만 종류가 있고 우리 구미 지역에서만 해도 한 6만, 5만 종에서 거의 한 6만 종류의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사고라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떤, 어떤 이번에 그것처럼 거기는 단순하게 어떤 화재사고인데 화학사고라고 이제 치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라든지 이런 게 누출됐을 때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방재센터가 또 산동에 있기 때문에 우예 보면 또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만 해 주면 되는데 일단 불이 나고 이러면 거기에 화학약품에 혹시나 금수 물질 물이 닿아서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같이 이제 협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체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복 기능이라든지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을 비롯해 특히 이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예,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탄소중립 다시 이제 15번으로 되돌아가면 탄소중립에 관련된 부분이 시민들하고의 협조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탄소중립 서포터즈라고 해서 또다시 그냥 관 주도의 어떤 무의미한 활동으로 될까봐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후에 탄소중립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의회에도 좀 공유를 많이 해 주셔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도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7.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대중교통과 소관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전문성 있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관련 사항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운영비와 차량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전문적 운영의 타당성이 높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복지 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위탁 시 복지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대중교통 과장님은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대중교통 계장님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계장님.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게 이제 민간 위탁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그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저희들도 아마 그런 염려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민성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그때 방에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여기 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지금 특별 운영 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재 스타렉스가 있고 카니발이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 슬로프 장착 차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김민성 위원 이게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 차량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지금 전국적인 같은 현상인데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사실 완전 자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반자동으로 해서 혼자 리프트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있지마는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고는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좀 뒤에서 살짝 밀어줘야지만이 장애인분이 혼자 자력으로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니까 운전기사분이나 이런 분이 아니면 이제 가족이나 이래 동반자들이 살짝 밀어주면 아주 수월하게 이래 탑승을 가능하다고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게 운전을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저한테,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 청원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몸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이 조금, 엄마 분이겠죠. 보통은 주로 엄마 분이 하시니까 몸이 왜소한 가족들은 뒤에서 엄마가 밀어도 휠체어가 밀려 들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덩치가 커진 이제 장애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소한 엄마들이 밀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운전 그 같이 나가시는 분이 좀 도와주시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마는 그 휠체어 미는 데 과정에서 혹시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실제 그걸 안 미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위탁이 되고 뭐든 떠나서 여기 가시는 분들의 교육이 일단 먼저 철저하게 돼야지만 복지라는 자체가 향상이 되는 거지 가시는 분은 차만 운행하면 된다 해서 그 복지는 향상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운전기사분들 친절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 잘 뭐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이용 방법에 보면은 즉시콜과 예약콜이 있습니다. 예약콜 같은 경우는 하루나 3일 전에 예약을 하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예약콜을 받는 전화번호가 몇 개가, 몇 개의 전화번호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개수는 제가 모르는데 지금 도내에 즉시콜하고 콜센터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관심을 지금 안 갖고 지금 모른다 하시면 그건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즉시콜과 예약콜이 같이, 같은 전화번호로써 받고 있는지 따로따로서 전화가 밀려서 받고 있는지도 이게 이거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불과 이거까지도 아직까지 지금 상황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콜 전화가 우예 통화 중이라든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위탁이 되면 그 기관에 이야기 해가 콜센터 이쪽에 전화 수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걸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갖고 계셨다가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하시면 복지라는 이야기가 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와닿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운영은 이제 위탁하도록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선은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민간 위탁이 필요한 이유가 주로 운영비 쪽이신가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설공단에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외부에서 자기들도 기회를 좀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큰 그거는
○이지연 위원 그 자기들이 누구인 거예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정확하게 그거 뭐
○이지연 위원 그 자기들이 누구예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무래도 도에 지금 20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즉시콜은 지금 운영하는 데가 이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통합해서.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그리고 이제 우리 특별교통수단은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사실 공단에 먼저 줬습니다. 시작을 했는 게 했는데 예산 부분이 아무래도 공단 쪽에 있다 보니까 계약직이나 이런 게 없고 정규직이다 보니까 임금 상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비해가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지연 위원 그 말씀은 좀 불편해요, 계장님.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임금 인상하잖아요. 근데 왜 바깥에는 임금 인상하는 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그렇긴 한데
○이지연 위원 예, 왜 그게 비용의 증가라고 보시는 거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비용요?
○이지연 위원 예, 왜 인건비 상승을 비용의 증가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도 급여 인상하지 말까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일단 임금은 뭐 매년
○이지연 위원 이거는 서비스를 하는 대상들이, 대상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의 내용이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예, 공무원들도 월급 오르잖아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왜 다른 사람들 월급 오르면 이상해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일단
○이지연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던가요? 그 자료에 계장님.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자료를 지금 급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메일로 받았거든요. 분량이 300쪽이 넘다 보니까 자세하게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대충 훑어봤는데요. 검색 기능 사용하면 나오는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성과가 저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의회가 무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동의안 올리시면서 자료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전부 다 자료들이 부실합니다. 의원들이 그냥 통과시켜준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보면 동의안 이전에 조례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통약자로 정의돼 있는 부분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혹시라도 교통약자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되나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이지연 위원 발달장애인도 포함이 되나요? 교통약자에.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무슨 장애인이요?
(「발달장애인」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발달장애인.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전체적으로 장애라 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분석은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용했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 분석을요?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전체적인 이용객에 장애인이 3,000명이 좀 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먼저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 받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콜센터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예약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나왔을 때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전에,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새로 좀 개편해가 즉시콜을 많이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예약콜을 먼저 운영하다가 지난해에 조금 연말에 무슨 그런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래서
○이지연 위원 예, 혹시 이것도 뭐 시장님 공약 사항인가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공약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검토된 내용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예, 중증 발달장애인 형제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을 알아요. 아버님이 일하러 가시고 어머님이 이 아이 둘을, 둘 다 데리고 병원을 가기가 어려워서 동네에 있는 다른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키가 180이 넘는 남자애들 둘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여쭤보니까 응급인 경우에 애들이 갑자기 감기가 걸리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처럼 아까 계장님 말씀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전문적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 동의안에 올렸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항상 계장님께서는 비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셔서 그게 좀 예, 우선 제 걱정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건 알고 계시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구미시가 책임지나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사고
○이지연 위원 만약에 이동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일단 이제 차에 이제 종합적인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차 사고를 가정해가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그쪽 책임보험하고 뭐 이런 아마 종합보험에 아마 들어져 있으니까 차량 탑승 중이나 이런 사고 나든지 이런 거는 아마 다 보험 처리가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증진 계획이 있나요? 그것도 없이 그냥 이쪽에 비용이 늘어나니까 또 이쪽에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위탁하겠다, 그건가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일단은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기회도 뭐 일단은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 게 장애인 쪽에서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의회에도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 공약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시장님 공약이면 그냥 원포인트만 해서 조례나 뭔가 동의안이 올라오더라고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공약은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세종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사업도 예산을 선정을 해요. 대한민국의 어디에 살든 행정 서비스는 같으면 좋은데 우리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100년 인구 정책 계획 세워봤자 구미에 남아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의원 중에 김윤덕 국회의원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여기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책임 소재나 이거를 특히 지방에서의 이동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을 시키셨는데요. 우리는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민간 위탁으로 하신다니 예, 사실은 좀 우리 특히 경북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여기에서 65세 이상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특히 대중교통과시니까 버스 노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이유인 비용 때문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뭐 판단하시겠지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굳이 이야기하면 비용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지금 이원화 돼 있는 거를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노동자, 필요성에 1번에 인건비 상승 및 고용 탄력성 저하,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발생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뭐 일단 공개적으로 그동안 시설공단에서 하던 것을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을 저는 막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대신 계장님한테 부탁은 이후에 심의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우실 때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의회 의견도 예,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분명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계장님.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안 그래도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여기에 보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장애인단체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각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단체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장미경 위원 단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수행하는 데 적합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그때 저희들이 공모해서 들어오면 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요. 사실 적합 판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외부 회사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몇 해 전부터요.
○장미경 위원 지금 계장님의 답변은 제 위원 귀에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냥 이거를 장애인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이걸 사용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약자십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을 옆에서 좀 건강한 분들이 이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이거는 어떤 장애인단체나 그런 데 외압에 의해 가지고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돌리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궁색한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장애인단체에다가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단체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을 어떤 단체가 좀 더 편리하게 잘할 수 있는지가 먼저 관건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마치 장애인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는 모습처럼 보여져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한 의도로 이걸 한다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분명 이거를 활용,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민간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책임 소재가 분명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장애인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 동의안에 올리신다면 저는 반대의 뜻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우리 계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계장님 지금 설명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올라온 조례가 아니고 8대 때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8대 의회 때 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고 하면은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라 그래도 특별한 방안을 못 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계속 보여서 그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대당 하루에 콜을 몇 번을 받느냐, 하루에 한 대당 한 번 받았었어요. 차량 열아홉 대가 하루에 열아홉 콜 받고 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깥의 수요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잘 그러니까 구미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층은 엄청나게 많은데 교통장애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지연 위원 임산부도 있고
○장세구 위원 예, 임산부도 있고 많은데 활용 방안이 이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감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 방안을 아무리 늘리려고 그래도 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협회나 이쪽에서 등록돼가 계시는 분들이 이리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몰라서. 차량이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아무리 해도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 위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비용 아껴서 될 문제 아닙니다. 계장님, 이거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건비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인건비 다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열아홉 대입니까, 스무 대입니까?
○장미경 위원 열아홉 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열아홉 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열아홉 대 이거 법정 기준 맞춰가 있어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원래 법정 150명당 1명인데 저희들이 20대인데 시각장애인 쪽에서 5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정 대수는 넘어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넘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 넘어 있습니다. 20대가
○장세구 위원 다시 한번 자료 찾아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지연 위원 권고는 100명당 한 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지금 20, 24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장세구 위원 시각장애인 것까지 다 해서 그래 자, 좋습니다. 24대가 지금 24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하루에 지금 콜을 한 대당 하루에 콜이 몇 번 나가는 거 조사되어 있어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지금 여기 평균적으로 설명 자료에 거기 있듯이 한 대당 지금 뭐 98회 돼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월, 연?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연입니다. 예, 월, 월로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월, 그럼 하루에 세 번 나간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두세 번입니다, 예. 하루에 두세 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용이 너무 없다는 얘기야, 하루종일 기사 대기시키고 하고 있는데도 이용이 늘어나지 않으니 이 문제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장애인단체들하고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상의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쪽으로 넘겨주면은 그래도 좀 이용이 안 늘어나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좀 내가 봤을 때 부서에서 지금 내 설명이 이상하게 거꾸로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해요. 이거 이번에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까 뭐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시장 공약사항이냐, 시장 공약사항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 집행부에서도 이걸 계속 꾸준하게 고민을 했었고 지금 98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는 98회도 안 됐어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앞전에 예, 여기 조정해가 지금 98회 더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장세구 위원 그렇죠, 그 앞에는 뭐 하루에 1.3 뭐 이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차가 하루에 기사 태워 가지고 차가 하루 서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콜을. 그러면은 밖에 수요가 없느냐? 수요는 또 차고 넘쳐요. 그러면 이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찾아내라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니까 부서에서 설명을 제가 봤을 땐 그쪽으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어요.
○장미경 위원 추가발언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걸 어떻든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오해가 없지 왜 그걸 뭐 인건비 얘기를 하고 그런 소리가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큰 틀에서 봐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좀 쉽다 생각해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8대 의회 자료를 쭉 찾아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왜 이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매일 요구를 하고 해도 실적을 못 늘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떡할래? 그래서 장애인단체들하고 오랫동안 이게 상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떡하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정답이란 얘기예요.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뭐 부결 얘기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설명을 명확하게 자, 이게 원체 지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사용 실적을 늘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금 민간 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정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그런 의도는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도 저희가
○장세구 위원 의도가 아니고 그게 정확한 의도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와가 갑자기 그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추가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세구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왔지만 2018년 7월 1일 날 들어와서 2020년부터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밖에 외부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 빈도 수가 많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획에 있어서 이 산업의 그 회의 상황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로 한다라면 어떤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먼저인 거지 제 눈에는 마치 이거를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미루는 형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윤만 취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맡고 운영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걸 다른 단체나 시설에 위탁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산부도 있고 또 다친 환자들도 있을 거고 필요로 하는 약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 장애인단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단체는 왜 장애인단체입니까? 어떠한 부분에서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편하신 분들이 또다시 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질문을 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
장애인단체에 지금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장세구 위원 이 콜 말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도내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통합 콜센터 운영이 되고 있죠?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는 사실 차고 넘쳐요.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장애인 콜 이러면은 그쪽으로 연결이 돼 버려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코로나 이전에도 하루에 콜이 한 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하게 지적을 하고 왜 여기 장애인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콜 차량들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수요가 많은데 왜 여기 시설공단의 것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될까를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쪽으로 연결이 되지 이쪽으로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많은 어차피 이거는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고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는 저희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놨는 걸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도 충분하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몇 년간 고민을 했었어요. 안 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갑자기 이게 민간 위탁 동의안이 발의가 되고 제출이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앞에 8대 의회 때 충분하게 이게 고민을 했었고 토의도 됐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갔을 때 하루에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8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 다섯 콜에서 한 열 콜 사이에 그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월급 다 나가고 차량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방안이니까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 저희들이 강하게 또 질책도 해보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다 끄집어내서 들여다도 보고 방법도 찾아봤지만 그 안에서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지연 위원 예,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계장님, 우리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의 모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에 최근 구미에서 8월 달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네요. 다 정리가 됐나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법령에요?
○이지연 위원 지난 8월 예, 지난 8월에 올해 9월 8일까지 구미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담당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대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인접 및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수렴이 아직 덜 되었나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에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입법에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증진 계획안 열람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이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의견이 들어왔던가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아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공고 내고 난 뒤에 여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예, 부서에서 이 동의안을 올리신 것이 이제 다음 저희 정례회에서 검토되는 예산 이전에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려고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경제지원국에도 하는데 부서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탄탄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칙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얘기 내면 이렇게 하고 다른 의원들도 얘기 내면 또 바뀌고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인구를 뺏기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증진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공공 운영을 하고 공공 지원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실은 뭐 동의안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가는 정책의 방향성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에 또 우리 지나서 새로운 의원님이 들어오셔 갖고 왜 이런 걸 위탁을 했느냐, 공공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또 시설공단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봐요. 우선 저는 마침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기 전에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네요. 예,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계장님, 지금 우리 세 분 위원님들 하신 이야기 주 골자는 정말 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시키는 이 부분에 정말 수탁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수탁되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갈 부분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철저히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담당 한상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박세채 아, 잠깐요.
반대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찬반 이야기가 서로 나오는 것 같으면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구 위원 표결하시기 전에 잠깐만 정회를 해서 조금만 더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8항 및 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되는 환경 우수업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정 업소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개정 내용이며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무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의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 경쟁입찰 계약으로 변경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인력을 보유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높아진 시민들의 청소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 우수업소에 관한 정의 및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회용품 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 및 참여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위해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대행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행업체 선정 시 2020년 6월 감사원 감사 지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을 감안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일반쓰레기, 재활용․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9조3항 신설항 하고 9조2항 그 밑줄 친 부분 조례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 여기에 9조 부분은 지금 2항에는 기관․단체․사업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2항이.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장세구 위원 또 신설 3항은 시장은 제9조1항에 의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굳이 신설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아, 2항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위탁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위탁기관이나 단체․사업자, 밑에 3항에 대한 이거는 그 사업에 이제 참여하는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아, 일반 시민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일반 시민 그 사업에 예를 들어가 뭐 응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일컫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아, 그래서 위에 기관에는 비용 또는 물품이라고 정하고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이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있는데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실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공공기관에
○이지연 위원 그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아니, 지금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하고는 좀
○이지연 위원 그 조례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공공기관
○이지연 위원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에 있는 제5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5조요?
○이지연 위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은 어떤 실적을,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저희 청 내에 직원들이 이제 식사를 시킬 때 점심 식사를 시킬 때 이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그런 업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또 있고요. 또 뭐 카페나 이런 데에서 테이크아웃 해가 나오는 컵, 컵도 저희들이 이제 회수 용기를 청 내에 뭐 군데 몇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청 내에서는 1회용 컵을 안 쓰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뭐 부서에 따라 저희들이 뭐 각 부서장들한테 1회용 사용을 안 하겠다 하는 서명도 저희들이 받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뭐 일부 부서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좀 익숙한
○이지연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부서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서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우리 청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이지연 위원 실제로 가보면 지금 저희 의회도 그나마 저희가 이 텀블러하고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1회용 생수병이나 저희가 1회용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우리 LG, LG 주부배구대회에서 깜짝 놀랐던 게 다회용기가 음식이 담겨서 나와서 놀랐는데요. 저는 구미시가 이제 이런 실외 행사에 이거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서 우리 이통장 한마음 대회인가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이지연 위원 또 다 1회용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봐, 거기가 LG라서 가능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저도 뭐 그 LG 주부대회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민간에서도 하는 행사에도 뭐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어떻게 우리 구미시가 주최하는,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여전히 1회용품이 이래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저희들도 뭐 각 부서에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공문도 발송을 하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최하는 여기 복개천에서 개최하는 음식 페스티벌 할로윈 거기도 저희들이 이제 다회용기를 공급해 가지고 1회용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그래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필요한 게 다회용기를 갖고 가면 안 된다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그거는
○이지연 위원 갖고 가셔 갖고 개수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부배구대회 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그거는 뭐 사용하는 측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뭐 당부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이지연 위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1회용품, 1회용 컵을 사용하시는 부서 또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시는 부서 리스트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수립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계획 수립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6시4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먼저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푸드플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코자 지난해 7월 21일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구미먹거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총 6억 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산물 기획 생산 및 연중 공급체계 구축 등 지역 농업을 재편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학교 및 공공급식 활성화, 농가 조직화 등 지역 농산물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여 구미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로 지속 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0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출연안으로써 로컬푸드 육성과 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이용 및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급식의 고품질화, 안정성을 확보할뿐 아니라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출연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국장지영목
- 노동복지과장이운균
- 신성장산업과장조영열
- 일자리경제과장유경숙
- 소상공인담당박병호
- 스마트산단과장김용수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계획담당장봉섭
- 도로과장박재범
- 재개발재건축담당박규태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환경정책과장김동진
- 대중교통담당한상훈
- 자원순환과장장재일
- *선산출장소
- 소장지대근
- 유통특작과장강구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