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8월3일(수)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2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임 이춘배 전문위원께서 허가민원과장으로 영전하시고 시민복지회관의 관리과장이었던 김창호 과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신임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새로 온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회의는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의장님으로부터 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104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긴급 안건처리를 위해 8월9일 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9일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개최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결의문만 채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결의문만 채택하면 됩니다.
○박배원 간사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5년 8월9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5년 8월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임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3회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전국의 기초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현 소선거구제의 유지 및 중선거구제 폐지, 현 정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표준결의문을 의결하고 의결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지역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추진경과 등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관계.
○전문위원 김창호 예,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뒤에 있어요?
○전문위원 김창호 예, 뒤에
○위원장 임성수 한 부씩 다 드렸어요?
○전문위원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뒤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2003년 1월30일 결정한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판결은 2004년 3월12에 개정되었습니다. (구)개정전 법 제84조에 의하면 “자치구 시군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2004년 3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로만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당공천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특정정당의 당원인 후보는 사실적으로 어느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이 있었는지 표방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법률조항의 위헌판시법리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시내용 법리는 (구)법률 84조 에 대한 사항만을 위헌법률 심판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당공천제를 위한 법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참고사항만 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여기서 제가 볼 적에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후보자가 다니면서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공천을 줘 가지고 정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라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박배원 간사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저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국회에 방문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지금 봐서는 우리의회에서는 방문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되면 9일날 임시회에서 결의를 해서 전국의회에서 가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회에서는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전국의장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해서 집회를 하는 것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우리의회, 이것은 이번에 이것을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계획이 안 서겠습니까, 의장협의단에서? 우리 구미시 우리의회 의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이 결의문이 들어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 무슨 지시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박세채 위원 지금 결의문채택에 보면 1, 2, 3항 해 갖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접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욕먹는 것은 유급제가 더 실질적으로 더 욕먹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무급의 명예직으로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시의 과장, 국장급 수준이다, 연봉이 6,000만원이다, 이런 유급제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시민들 입에는 더 거론됩니다. 의회 그거 있을 필요 뭐 있나, 그렇게나 월급 많이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결의문 채택하면서 기왕이면 다 원천적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소선거구로 가고 공천도 폐지하고 다 하자하면서 왜 봉급 받는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유급제 이것도 무효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래야지만 이야기 형평성이 어울리는 거지, 우리가 유리한 쪽, 월급 좀 많이 준다하는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자하고 이러면 이게 좀 모양새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각 시도에 하달된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무효화시킬 것 같으면 원천적으로 제일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급명예직입니다. 무급명예직으로 있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진짜 연봉 6,000만씩 되면 월급을, 보수를 받아 보십시오. 정말로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지만 시민들 입에 안 오르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당공천 주고 안 받고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만 있는 사람 같으면 기초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당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봉급을 받는다하는 이게 제일 지금 큰 안이거든요, 지금 개정된 안 중에서 보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빼먹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자 하니까
○위원장 임성수 이게 본래 내려올 적에 이 건으로 딱 내려왔죠? 이 관계를 어떻게 그러면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옳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유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하는,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박세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자기 개성도 있을 수 있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지금 현재 이 관계를 여기 우리의회에서는 추가시킬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시킬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시키고 또 차후에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세채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자치시군에 있는 의원들까지 의장님 가자하는 데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우리시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싶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안 가는 것도 이게 지방자치의 그거지,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됐다고 전부 다 같이 줄서서 따라간다하는 부분도 좀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결의문 채택하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이 부분이 무효화 됐을 때는 임시회 의사일정 이거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변우정 위원, 회의실 입장)
○위원장 임성수 그렇죠.
○박세채 위원 그런데 먼저 1호안에 임시회 의사일정부터 협의해 가지고 임시회 협의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안건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자하니까 이게 바로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런 게.
○위원장 임성수 그러니까
○박세채 위원 이 결의문 채택할지, 안 할지부터 먼저 다루고 다음에 임시회 회기를 정하는 게 그게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 임성수 전국적으로 다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빠질 수가 있겠느냐
○박배원 간사 여기에 추가할 수는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 임성수 추가할 수도 없지.
○박배원 간사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임시회에서 또 거론을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추가하고 이래야 되겠네, 그럼.
○사무국장 최화영 여기서 같이 거론을 하면 됩니다, 결의문 낼 때.
○위원장 임성수 우리 9일날 낼 적에 이 관계를 넣어 가지고 우리의회만큼이라도 넣어 가지고 할 그런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되는 대로?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또 보자, 변위원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겠는데 지금 박세채 위원께서 여기 에 우리가 세 가지 공천제하고 그 다음에 중선거구제하고 또 세 가지를 우리가 결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세채 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제일 여론이 많은 무보수제 우리가 무보수제로 있었는데 유급제를 왜 여기 안 넣느냐, 거론을 하자, 이 뜻입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변우정 위원 이게 지금, 제 의견을 묻는 겁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예.
○변우정 위원 이게 지금 위에서 나름대로 내부정리가 돼 가지고 내려 왔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안건을 만들어 넣고, 축소시키고 넣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전국의장회에 반영이 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임성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변우정 위원 그렇지만 지방기초의원들이 생각이 이렇다하는 것을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사실 전국의장회니, 도의장회니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될 사항을 이제 와 가지고 여론에 밀리니까 하는 척하면서 지금 내부 결정해 놓고 우리보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사실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좀 늦고 하는 대처방법도 아주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사실 이 소리가 벌써 나와야 돼요. 벌써 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회를 중앙정부 쉽게 말하면 국회의 어떤 시녀로 만드는 거, 이거 막말로 말하면 꼬봉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임성수 이위원님.
○이정임 위원 예, 저도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나 변위원장님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결의문하는 것은 사실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2월 말쯤 되면 아까 말씀하신 유급문제라든지 이런 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고 이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정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했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결의문이 이 내용대로 한다면 행동으로, 마지막 부분에 국회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런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법은 국회에서 입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에 법입니다. 법인데 이게 지금 조금 뒤늦은 감도 있고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전국에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됐다 그래도 이게 지금 8월10일 유야무야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같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 내용 자체를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또, 의장님들 다 시군의장님들 협의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인데 우리도 결의문 채택을 더 넣으려고 그러면 의원간에 운영위원회도 좋지만 간담회를 한번 걸러 가지고 구미시의회 자체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간담회에
○이정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결의문이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것은 사실 이 내용은 시군자치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위에 같이 해서 우리가 이거 같이 했다, 이런 문제가 되지만 다르게 여기에서 더 삽입을 시킨다든지, 더 삭제를 시켜서 우리대로 한다면, 지금 다른 동료의원들 생각은 또 어떤지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게 시민단체나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결의문은. “구미시의회의원일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의된 채택문이지만 그것은 그분들 생각이고 우리 시군자치에 맞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가 가지고 여기서 삭제를 한다든지 다시 또 삽입을 해서 할 때는 우리의원 24명이 전체의원의 간담회를 한번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것은 우리가 도협의회에서 요청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여기에서는 통과를 하고 또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간담회를 해 가지고 본회의석상에서
○이정임 위원 아니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니고요. 결의문을 시군협의회에서 결정은 됐지만 이게 우리가 채택하라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결의문이 채택되어야만 임시회를 날짜를 잡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합니다만 이게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했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안에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거 아까도 제가 사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위로 계란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세채 위원 맞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정임 위원 이런 내용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들으면 우리가 만들고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3년 넘게 이런 여론을 한번씩 수의하고 이랬는데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아무 대처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시군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뒤늦게 이런 것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유야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임시회에 이것을 통과해서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정임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성수 그렇죠?
○이정임 위원 예.
○변우정 위원 저는 이정임 위원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데 계란가지고 바위를 칠 때는 또 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란가지고 바위 안 치면 세상 민심이 없는 것인데 이정임 위원은 상당히 너무 쉽게 수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은 갑자기, 3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야기를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여 가지고 공천을 어떻게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할 말은 또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뀌고 민주가 되는 거지, 거기 눈치보고 꼬봉 노릇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거 안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든 간에 잘못된 것은 당신 잘못했는 것은 잘못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냥 전부 다 앉아 가지고 자기네들 걱정하는 척 하면서 그런 줄 알고 있다, 어떤 놈이나 마찬가지인데 권오을이도 그렇고 이병석이도 그렇고 이 자식들 전부 다 하는 말이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된 건 맞는데 하면서 자꾸 법을 빙자한다는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사고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라는 대국민저항을 좀 받을 필요는 있고 해야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더 강하게 문구를 좀 강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부분이 이재오 의원 외 26명해서 수정동의안도 올렸다가 바로 부결 됐는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도. 자기네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인가 뭐 하여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늦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늦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일동”이렇게 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부분인데 둘, 넷, 여섯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의장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결의문채택하자 한 부분을 여섯 분이 모여서, 우리 24명 의원 중에 여섯 명이서 채택해 가지고 임시회에 올릴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처럼 진짜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 결의문을 채택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전체의원을 모아서 한번 먼저 그것부터 하고 과반수 이상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할 때 결의문 내용을 놓고 한번 더 검토하고 이게 저는 회의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루 전날 모여 갖고 의회 임시회 있다하면서 연락 받아서 안건이 뭐 자치, 저는 몸도 안 좋고 진짜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기. 성원이 안 된다하면서 기어코 나오라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의 진행해 가지고 이거 본회의장에 올렸을 때 다수의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24명의 의견이 일치는 안 하거든요. 그럴 때 민주의 원칙에 의해서 24명 전체간담회를 한번 해서 진짜 과반수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할 때 가장
○위원장 임성수 박위원님은 이위원님하고 같은 뜻이고
○박세채 위원 아니, 하자, 하지 말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섯 명이 결정하지 말고 전체 의원이 모여서
○이정임 위원 예,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박세채 위원 과반수 이상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하자는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그것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간담회로 미뤄서 간담회를 할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 뭐 필요합니까? 운영위원회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위원장 임성수 그런 문제도 있어요.
○변우정 위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이지, 스스로 지금 앉아서 부정을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래서 무슨 회의가 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될 때는 전체의원 간담회로 가든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하도록 해서 일임돼 있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구태여 간담회 간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 될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임성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본회의에 임시회에 가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 진행하십시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저는 가고 싶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나중에 표결에 붙이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그러면 두 분은 그렇고 또 박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박배원 간사 그러면 유급제 지금 현재 결의문 이 세 개 중에서 한 항을 더 넣어 가지고 유급제 폐지하라, 그런 것도 삽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박세채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정당공천제 이것보다도
○박배원 간사 그 부분
○박세채 위원 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6,000만원 월급 준다는 것을 더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박배원 간사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한번 하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변우정 위원 근데 이거 유급제 이야기를 싹 빼버렸어.
○박세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준비하는 것만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화 위원 어차피 채택된 결의문이기 때문에
○박세채 위원 자기들이 편한 월급 받는 그것은 쏙 빼고 나머지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바로 그냥 가만 앉아서
○정재화 위원 일단은 의결을 해 가지고 하고
○박세채 위원 ……입니다, 이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정재화 위원 그 후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동안 현황이라든지 또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의장님이 간담회를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간추려서 전국시군연합회 의장단에 어떤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실력행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이대로 원안대로 시행을 하고 간담회는 어떤 차기 문제에 있다, 이렇게 결론이 졌고 그 다음에 박세채 위원님하는 말씀은 이것을 이 조문에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사무국장 최화영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넣을 수 있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위원장 임성수 어때요? 이것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그렇죠?
○박배원 간사 그것을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변우정 위원 유급제 폐지문제요?
○위원장 임성수 예.
○변우정 위원 유급제는 폐지해도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폐지해 달라는 이야기가 유급제가 관계되는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유급제도 철회하면 되지. 유급제 돈 바라고 뭐
○위원장 임성수 자, 그러면
○박배원 간사 다른 데는 이대로 하지만 구미는 하나를 더 넣어 가지고 결의를 한다,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타토의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급제에 있어 가지고 “시군자치구의원의 유급제를 폐지하라.”, 안 그러면 또 “의원의 신분을 무보수명예직으로 환원하라.”, 두 가지 이 외에라도 다른 좋은 문구가 있으면 하나 채택해 넣도록
○박세채 위원 유급제 폐지하면서 원래대로 무보수명예직
○위원장 임성수 같이?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무보수, 그렇지, 그것도 좋지.
○사무국장 최화영 그런데 법률이 먼저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바뀌었나, 명예직 하는 말이
○위원장 임성수 아, 명예직은 빠지고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지난해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기초의원은 지역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유급제를 폐지하라.”
○박배원 간사 문안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원래 취지대로 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위원장 임성수 “무보수명예직으로 환원하라.”하는 것은 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곤란합니다. 법률이 먼저 바뀔 때
○위원장 임성수 법률이 바뀔 때
○사무국장 최화영 명예직만 넣을 수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명예직 자체를 삭제를 시켰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먼저 그게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임성수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그것도
○변우정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변우정 위원 그거 문구하고 틀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조정을 하시도록 하고 회의를 그래 진행을 끝내이소. 문구 어디 말 한마디까지 다 어떻게 여기 앉아서 결정합니까?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구관계는 여기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수의해서 넣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임성수
- 박배원
- 변우정
- 정재화
- 박세채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이수영
- 황창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