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4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결산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정곤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올해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양진오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 단위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내역은 2억3,000만원의 예산 중 2억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정책기획실 소관 7개 부서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881억원 중 603억원이 집행하였으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등에서 159억원이 이월되고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 탄소제로교육관 건립 등 21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편성된 예산을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부서 예산이 다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신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입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6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 옮긴 자리에서 시정기획과 예산편성은 물론 우리 대 의회 협력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예.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정보통신.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기인사에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보직을 맡게 된 이대창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정보통신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분은 이렇게 인사를 줄이고, 그럼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4쪽 감사담당관실과 24~25쪽 정책기획실 소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37쪽, 38쪽, 40쪽, 44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없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선 예산 아니,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이번 인사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이제 자리를 바꿨는데 그간 뭐 업무 숙지는 다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공부 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또 주무계장도 이번에 또 자리 이동을 하고 해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놓은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 보면 제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것을 비교분석을 하니까 공통적으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바꿔 이야기하면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한 겁니다. 2014년도하고 요건 2012년도 것이고 요건 '13년도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한 사항 중에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납세자 다수인에게 관련 법규나 규정에 근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래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거요, 그죠? 과오납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의견서에 1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결산이 나오는데 2014년 지적사항입니다. 직장, 예비비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등에 5억4,7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4억9,8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도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을 하고 지출을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이 제가 2013년 '14년 예비비 집행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 타일 보수공사에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작년에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 작년에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것은 당초예산에 포함돼 가지고 이미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임의로, 임의로 이런 것을 타일보수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하나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에 또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냐 하면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또 당초나 또는 추경에 예산을 이제 우리가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임의로 이래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먼저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관한 거는 또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과세자료의 어떤 뭐 전산상의 문제나 과세자료에 어떤 미정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답변 중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가 아니고 2012, '13년도 '14년도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되죠. 시정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다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매년 세입부분은 세입법규가 조금씩 바뀌고 이렇습니다. 항상 똑같은 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세목에 대해서 일단 법규를 좀 미숙지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입에 부과를 하고 나서 과오납이 서로 발생이 좀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부과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을 또 하고 이렇다보면 다소 발생이 되는데 매년 줄이려고 나름대로 시에 공무원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결산하고 뭐 연도말 다시 보면 또 과오납 발생되고 발생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을 좀 더 하든지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게 법규를 미숙지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직원들 자질이 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실장님, 작년도에 47억5,1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한 거요, 예. 그렇게 하고 또 2013년도 것 한번 봅시다.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3억6,8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한 거요. 예. 2012년도까지마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흔히들 “결산검사는 뭐 돈 다 썼는 것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예산승인한 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사실상 결산은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 그냥 1회성으로 그냥 뭐 한번 지적받는 걸로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체 우리 예산에 1,000분의 10을 이렇게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비비를 가지고 운동선수부에 어디 썼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테니스선수 연봉 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패소에 따라 가지고 그 판결금 지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이 된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 늦어지면 그에 따른 지체금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선지출을 하는 게 예산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타일 공사하는 것도 합당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제가 알기로는 타일 공사도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비는 프로테이지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을 벗어나면서 수영장 내 타일이 손상이 돼 가지고 파손이 돼서 수영선수가 다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래서 그걸 긴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수영장을 폐쇄를 하든지 보수할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비비는 사전 동의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0분의 10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놔 가지고 집행기관에 임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 반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래 봐야 되네, 그러면 그죠?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지적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13쪽 한번 보세요. 13쪽.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예산 결산심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전체 의견을 제시한 것 어떤 상황을 설명한 전체적인 상황을 지적사항 그 뒤에 별도로 지적사항으로.
○손홍섭 위원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실상 이것 지적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조금만 더 신경을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고 다시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견서에 보면 40쪽에 보시면 이월사업 과다발생 및 관리소홀 이래서 나와 있는데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2건에 112억3,000만원이나 증가를 했던데요. 이월액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참 이월사업 때문에 사실 뭐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또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또 질타를 받지 싶습니다. 받지 싶은데 사실 이제 정리추경 시에 이제 우리 예산을 국도비 보조 내시 됐는 부분 뭐 새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총액예산제라든지 각 부서별로 할당된 예산에 못 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추경에 좀 불요불급하게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대부분 뭐 절대공기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되고 이래서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김복자 위원 그중에서 제일 큰 건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D프린팅 사업 150억 같은 것 이런 건 바로.
○김복자 위원 3D프린팅 사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19억입니다. 15억하고,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비 19억 이런 것들이 작년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월된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김복자 위원 요게 좀 대체적으로 큰 건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사실 매년 12~3% 정도 이래 되고 있는데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문제점은 뭐 없었는가요,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산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 사업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뭐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이것 좀 우선 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월 많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최소화 시켜줘야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구분구분이 세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월이 너무 많이 돼 버리면 다음 다른 돈 쓸 데도 못 쓸 수 있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손홍섭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결손처리금액이 약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24억이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결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결손 부분은 제가 세입부분이 돼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세무과 업무까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럼 좀 이따 할까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사업에 관련된 사업 집행은 또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또 알뜰하게 사용했을 것이고 이 결손 부분은 매년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액수가 실제로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세무과에 질문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21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60만원 남았습니다. 결산서를 보니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녹색담당관실 대다수 부서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저희들이 통상 집행잔액을 뭐 총액 예산에서는 계약할 때도 보면 12~3%씩 이래 입찰하고 입찰잔액도 발생하고 집행잔액을 한 10% 내외로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액 집행 안 했는 부분이나 뭐 또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10% 내외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국제화여비는 사실 예산계 쪽에서 이제 재정운영이나 그다음 조기집행 등에 고생한 사람들 도내 시․군 관계와 타 시도하고 시․군하고 이래 같이 또 해외 선진견학이나 이런 공무원 해외견학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다가 미루다가 결국 집행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작년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정리추경 때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앞으로 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물론 또 세월호 이런 문제도 있지만 잘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김근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전체 결산서 보니까 예술 쪽에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먼저 질문할 거는 234쪽에 보면 보시 좋았다, “보시니까 좋았다 지원” 사업이 1,750만원이 있는데 나는 이것 처음 듣는 내용인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4쪽에 보면.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 결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못 찾았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 예. 찾았습니다. 예. “보시니 좋았다”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불교행사.
○안주찬 위원 그것 이제 행사 명칭이 “보시니 좋았다”인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천주교 행사입니다. 천주교 행사.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천주교 행사입니다.
○안주찬 위원 천주교 행사라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주찬 위원 그리고 천생산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주찬 위원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5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5개년사업인데.
○안주찬 위원 총 사업비가 40억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페이지 보면 천생산 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72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주변관광자원화사업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같이 보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총괄 중에 우리가 1억6,900만원이 지금 남은 걸로 이래 결산을 해 놨는데 그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안주찬 위원 아직까지 연말에 할 사업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금년도에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해 연도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로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까지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데 방금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안전펜스라든가 편의시설 안내간판을 설치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주찬 위원 243페이지요.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보면 1억6,900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이래 결산을 해 놨길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요거는 이제 일부 명시이월도 있고 또 사고이월도 일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문화재담당 강황진 예, 맞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 집행할 잔고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재담당 강황진 예, 그것 포함해 가지고 이월됐는 것 하고 전체적으로 한 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의시설하고 그리고 펜스하고 요래 됐는데.
○안주찬 위원 그러면 완료된단 말이죠?
○문화재담당 강황진 예.
○안주찬 위원 올 연말에?
○문화재담당 강황진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거는 알겠고 이제 강동복지회관이 문제입니다.
내가 뭐 우예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 진입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연말에 필히 예산을 잡아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분명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진입로 문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시․사고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실에는 주로 이제 대형 장기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동문화복지회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신라불교초전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여기 2014년도는 이제 신나루벨트 해서 대형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정비 보수공사가 이제 거의 주를 이루는데 이걸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기계속공사가 되다보니까 2014년도는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착공했는 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이제 있을 수가 없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은 뭐 이게 국비가 보조가 되고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다른 일반사업보다도 3 내지 4개월이 더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또 정리추경 때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 우리가 이월액이 4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우리 역사디지털센터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장 정하영 금오산에 하는 것 그것 언제 착공한다 그랬습니까? 올해?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올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9월 내지 10월 초 되면 행정절차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월달에 착공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63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얼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63억.
○위원장 정하영 63억?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장 정하영 이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국비가 70%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70%?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장 정하영 계속 이렇게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착공은 상당히 많이 늦어지는 셈이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제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서 조금 행정허가 기간이 좀 소요가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주들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돼 갑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건 뭐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상입니다.
다른……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보면 230쪽, 230쪽에 보면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86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단속실적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간 소요예산을 잡고 1,9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업주가 변경이 되고 이래 해 가지고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실적도 그에 비례해서 이제 줄어든 겁니다.
○김근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35쪽에 보면 시민문화한마당 지원 민간보조사업비 해 가지고 1,297만5,000원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술행사, 예술행사가 이제 갑자기 해야 될 부분에 대비한 풀예산 성격인데 예산 절감했는 부분입니다.
○김근아 위원 예산절감부분, 예.
일단 그리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 결산서에 252쪽에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법적인 사무와 외부 전액 전산업무 예산이 대부분인 걸로 아는데 전체 집행잔액이 1억6,320얼마 남은 걸로 남았거든요. 전체 잔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지난해 우리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월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후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정리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올리다보니까 이제 공기라든지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제 이월하게 됐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조속히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근아 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이 완료돼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방화벽이라든지 보안벽 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좀 올렸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못 올렸는데 정리추경 때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좀 급하기 때문에 좀 써 갖고 이월했다가 올해 사업 완료를 하고 4월달 5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박세진 위원 제가 먼저.
○손홍섭 위원 어, 어. 우리 박 위원님부터 먼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박세진 위원 아까 결손처분액은 강승수 위원이 했던 부분에 매년 늘어요. 늘고 또 이게 우리가 세입 세무 수입 체납징수T/F팀이 아직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직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 체납액이 증가 결손처분액이 증가한다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아무 자료가 없어 여기에. 지방채 발행.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박세진 위원 지금 구미시가 총 지방채 얼마 정도 발행이 돼 있습니까?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2014년도 말 잔액에 1,691억원으로 자료 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난해는 지방채를 어디어디 발행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지난해는 저희 새마을테마공원에 50억하고.
○박세진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구포~덕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100억원이.
○박세진 위원 100억이 그래 됐지요? 지난해 150억하고 올해는,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올해는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예산이 커 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하던데 지방채 상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00억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지방채 내는 저희들이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인데요. 거기서 이제 뭐 금리가 내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릅니다만 올해부터 내는 거는 이제 2%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원리금 상환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지방채 발행이 1,600억이라 했는데 복식부기로 하면 지금 지방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박세진 위원 지금 지방채가 구미시는 발행하는 기준 이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벌써 150억 올해 200억, 꼭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방채 발행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큰 공사 한다고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한다하면 구미 재정이 다른 데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방채 발행 올해 200억 했는데 또 더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획이 총 200억인데 지금 150억하고 아직 50억은 아직 기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 예, 좀……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저희들이 지방채는 발행한도액을 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부채부담률이나 상환의 능력 이런 걸 전체를 감안해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 못하도록,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무리 없는 걸로……
○박세진 위원 '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상환됐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14년도에 상환금액요?
○박세진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상환액이 작년에 212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212억요? 이게 매년 이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200억 갚고 나서 200억 또 상환을 하고, 그렇다면 상환을 안 하고 구미시비로 좀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 올해도 50억 이래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박세진 위원 이러한 예산은 정말로 시비로 해야 되지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사용 가능한 예산이 이게 이제 좀 부족하고 하니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구미시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구미시가 그죠 뭐 최우수상 받았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조기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6,000억 중에 한 4,000 몇 백억을 조기집행을 했다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조기집행 금액이 뭐…… 4,000억쯤 되겠습니다. 예, 4,500억.
○박세진 위원 4,500억 했는데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포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지금 현재 9월달에 특별교부세를 아직 금액은 뭐 안 정해졌습니다만 9월달에 시상식 때 특별교부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조기집행을 뭐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하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 5,000억을 했다 치고 예를 들어 그 돈이 연말에 집행되면 한 6개월 정도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세이브에 대한 이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냥 간단히 4% 해도 한 20억 이상이 구미시에 재정이 됩니다. 그죠? 무조건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 해서 조기집행 한다고 구미경제가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모든 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방채 발행도 마찬가지고 조기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내용이 여기 결산검사에 없어요, 내용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박세진 위원께서 질의한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649쪽에 “채무부담행위가 없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에.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 당담을 보며)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결산서……
(집행기관 담당,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결산서를 건넴)
○손홍섭 위원 아니, 결산서를 가지고 수검을 받아야 되지 뭐 흔히들 “수검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649쪽 그래 돼 있죠? 채무부담행위. “해당 사항 없음” 이래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손홍섭 위원 채무부담행위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부터 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우리가 채무를 부담해야 될 거를 어떤 원인행위를 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채무부담행위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채무부담행위 맞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서가 이것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채를 200억을 발행했으면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빚을 내 온 거 아니요, 빚을? 빚을 냈으면 채무부담행위가 맞죠.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 하니까. 또 하나 이런 것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도 1월달에 선산 교리지구에 우리 구미시가 아파트 일정한 비율을 분양 못 했을 때 책임진다 하는 행위 그것도 채무부담행위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 하면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럼? 예?
(집행기관 담당자, 보조발언대에 나오려고 함)
계장은 필요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거는 뭐 제가 그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심사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전부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 말씀 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손홍섭 위원 그래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걸로 조금 전에 보고할 때는 기채를 발행했다 이 말이야 200억을 그게 채무부담행위에 속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 예산 담당자를 보며)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손홍섭 위원 그런데 담당계장은 우리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제가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릴 수 없으니까 위원님한테……
○손홍섭 위원 그래 결산검사를 앞두고 주무과장이나 또 우리 실무 책임자가 전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뀐 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자체도 인사가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거는 생각하시기에 뭐……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 그것 저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제가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예산, 예산계장이 어느 분이예요? 예산계장.
○예산담당자 이상억 예산계장은……
○손홍섭 위원 예산계장 앞으로 좀 앞에 나오라 그래 봐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산계장도 이번에 이동을 해 가지고 금방 바뀌어 가지고 좀 차석이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대 의회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에 왔는데 차석이 나와 가지고 과장은 답변도 잘 못하고 또 계장은 새로 또 신규 보직받아 모르고 차석이 와 가지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이런 우리 유인물을 만들 때도 그래요, 이게. 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 결산서가. 여기에 보면 이것뿐 아니라 우리 감사 때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 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래 가지고 많이 있어요. 실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요것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오늘 것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수검하는 수검받는 그런 자세 또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못 챙겼던 부분을 좀 챙기고 또 이렇게 고쳐야 할 부분들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심사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시간만 지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숙지에 충실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것을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예산부서가 또 전체적으로 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잘 좀 부탁하도록끔 촉구를 드리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신 시립중앙도서관 관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입니다.
평소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근무하면서 평소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과 합리적인 시정을 위해서 쏟는 그 열정을 옆에서 항상 보아왔습니다. 저도 비록 중앙도서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그 열정에 본받아 저도 항상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동안에 의회 계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32쪽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워낙 알뜰히 잘 사용하셔가.
○김복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관예우를 적용하는 모양이군.
○김태근 위원 각오를 잘 말씀해 주시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로써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22억1,410만원으로 1,457억7,207만원을 집행하고 228억6,216만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35억7,9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과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은 486억1,751만원이며, 471억7,327만원을 집행하고 14억4,4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2억854만원이며, 88억4,781만원을 집행하고 22억6,274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9,7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398억3,031만원이며, 296억3,534만원을 집행하고 98억478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9,0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5,5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2,334만원을 집행하고 17억3,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억6,578만원으로 15억2,883만원을 세정관리 분야에 집행하고 3,6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25억1,175만원으로 168억6,365만원을 집행하고 54억6,483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8,3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84억8,021만원으로 417억2,317만원을 집행하였고, 53억2,981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14억2,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인사를 생략하고 이번에 자리를 옮기신 우리 총무과장님, 세무과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총무과장 조석희입니다.
지난 7월6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소임을 하다가 총무과장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앞서 있는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부족하지만 총무과에서도 또 의정과 시정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활입니다.
지난번 인사로 해서 세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또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세무과 9개 담당 45명 전 직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 27쪽을 참조하시고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38쪽, 40쪽, 41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우선 동장으로 계시다 들어오셨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필드에서 이래 또 고생하시다가 또 전체 구미시의 어떤 세수확보를 위해서 또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그런 중요한 보직에 부임하신 것을 또 이렇게 축하드리고 한편으로 또 무거운 어깨에 어떤 짓누름에 또 이렇게 성원도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에 우리 구미 세입부분이 또 이렇게 결손 처분액이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검사의견서에 보면 수납액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건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50억 넘어 되는데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그중에서 이제 내용별로 보면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또 시효소멸 뭐 이러한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년이 지나면 전부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납세자가 이제 재산이 없든지 통장도 뭐 없고 아무 재산 무재산일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압류도 못하고 이럴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5년동안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합니다. 혹시 이제 재산이나 뭐 통장 이런 게 생기면 바로 또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된 채권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이제 시효소멸 결손처분 했는 거를 저희 전산에 다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 가지고 또 수시로 한 번씩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하면 통장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압류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물론 재산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강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이렇게 소유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체납자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사업도 안 하고 또 다른 뭐 차고 부동산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하려 그러면 또 그거를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 이제 받아올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소송을 하면 재산이 이제 자기 재산인데 타인 명의로 가가 있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소송장에 가서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고 체납자가 이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실무자들하고도 제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38기동팀을 만들어서, 기동팀을 만들어서 가택수색도 하고 이거는 말하자면 적극적인 행위를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실제 이제 은닉재산을 징수방안 중에 하나가 소위 사회 고위층에 대한 체납자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럴 때에 물론 이제 국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검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송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송사를, 송사를 진행하면 그 단위 건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이 시너지효과로 인해 가지고 “아! 구미시에서는 이런 송사까지 진행해 가지고까지도 징수하는데 애를 쓰고 있구나” 그 파급효과가 나는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앞으로는……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체납자의 경각심도 울리고 해서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 가택에도 가서 사실 뭐 비싼 물건이 있으면……
○손홍섭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활 압류도 하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때까지 그런 적극적인 어떤 징수행위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매년 반복되게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결손처리 금액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말이죠 우리가 세입이 우리가 1조 정도 넘어 되는데 이게 구미도 이렇게 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듯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미시에서 살림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은폐된 은닉된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자.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시범적으로……
○세무과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한번 해 보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김복자 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면 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년간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48.4% 정도가 지금 저조하거든요, 실적이.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외수입.
○세무과장 이영활 세외수입, 수입 들어오는 것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그건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 관리만 하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해서 많고 적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전년도나 볼 때는 이렇게 보통 뭐 100%나 120% 이런데 이번에는 48.4%나 돼 있어서 올해 전년도에 이게 비율이 저조하게.
○세무과장 이영활 몇 페이지입니까?
○김복자 위원 8페이지요.
○세무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외수입계에서 이제 전체 구미시에 각 부서에 있는 거를 총괄해서 이래 집계만 내고 이래 하고 이번에 세외수입T/F팀이 생겨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세외수입이 세외수입계에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니까 작년도에는 체납에 미수납에 대한 금액이 처리가 많이 못 됐나 제가 이제 그걸 묻고 싶거든요, 사실.
○세무과장 이영활 아!
○김복자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손처분액이 우리가 50억2,400만원 돼 있고 전년도가 지금 35억8,900만원 돼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14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영활 결손처분액이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여기 14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서 이게 지금 그런가요?
(이영활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 이게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에 비교에 보시면 금액이 좀 증가가 돼 있어요.
○세무과장 이영활 아, 결손처분액이 증가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복자 위원 예.
○세무과장 이영활 지방세도 하고 이제 세외수입도 하는데 올해 증가된 부분은 우리 T/F팀이 세외수입분야에 T/F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는 그 결손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다가 T/F팀이 새로 생기면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 그게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T/F팀이 결성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6급 1명, 직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직원 1명?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거는 뭐 새로 아니면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
○세무과장 이영활 없던 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만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뭐 경기도 불황인데 좀 많이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계속 세무과장님에게 질문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강승수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래 보면 징수세입 징수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저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8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강승수 위원 이해되시죠. 그에 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뭐 사유별로 무재산, 행불, 납세태만, 뭐 이러한 걸로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심의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강승수 위원 해 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망하고 있다”라고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대책을 이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난 뒤에 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 같아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특별회계부분 체납된 금액 말합니까?
○강승수 위원 미수납금, 체납금이지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미수납금.
○강승수 위원 예.
○세무과장 이영활 그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 부분도 체납정리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매년 이래 결산심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책안이 나오는데 해당부서에서 뭐 조직상 문제 때문에 인사가 나고 하기 때문에 늘 이제 반복되는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결산심의위원들이 강력한 어떤 징수대책을 요망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기본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방안은.
○세무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싶은데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다소 기간적으로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뭐 어떤 징수대책안이 있는지?
○세무과장 이영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여기 뭐 결산심의위원들이 보름간에 걸쳐서 저희들보다도 세부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견이 상당히 크게 요구사항을 내 놨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근아 위원 여기 결산서 보면 304쪽에 보면 공익요원 근무요원 보상금,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상금을 어디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 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 공익요원 보상은 당초 우리가 공익요원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이제 우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5명으로 감소가 되어 갖고 지금 3명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김근아 위원 공익요원은 구미시 차원에서 몇 명 정도 쓸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우리 체육진흥과에 당초 운동장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데 보조를 지금 받고 있는데 8명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8명을 사용하다가 지난해 5명으로 공익요원 3명이 주는 바람에 이제 그에 따른 보상금이 매월 나가는 보상금이 인건비가 남았는 겁니다.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총 3억5,000. 3억인데 집행잔액이 약 10%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는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잔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회계과장 배재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근아 위원 여기 311페이지, 결산서 311페이지.
○회계과장 배재영 요거는 행정운영경비라 하는 거 지금 회계과에서는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를 전부 회계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산출은 하지만 예산을 우리 회계과에다 올려놨습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요거는 공무원 보수 그러니까 총 정원에 대해서 보수를 세워 놨으면 거기에서 뭐 육아 휴가를 갔다든지 연가보상금이 원래 20일 같으면 10일 쓰고 10일 남고 뭐 요런 잔액들이 전부 모여서 3억 정도 됩니다.
○김근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우리 이제……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의견서에 우리 세무과장, 이것 보자 이것 시금고 운영 세무과에서 하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28쪽에 보면 지금 시금고 운영에 대한 우선 설명부터 좀 해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평균잔액이 1,500억 그죠? 자료 한번 보세요. 28쪽. 의견서에 28쪽.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찾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평균잔액이 1,500억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전년도 비해서 한 좀 늘어났는데 금리는 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이 예금을 누가 아시나?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걸?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걸 이제 또 일반예치도 할 테고 일반예금으로.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아니면 또 그 중장기로 구분해서 또 뭐 이렇게 단기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할 텐데.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설명을 좀.
○세무과장 이영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잔액에 대해서 1개월에서 3개월, 또는 4개월 6개월 이래 구분해 가지고 이제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는데 정기예금 예치하는 것도 있고 또 단기 수시입출금이 되는 MMDA, MMDA로 해 가지고 또 예치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00억은 2,000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MMDA는 3,100억 정도.
○손홍섭 위원 정기예금 이렇게……
○세무과장 이영활 3억1,000만원……
○손홍섭 위원 몇 개월 동안?
○세무과장 이영활 정기예금은 그게 다 다릅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손홍섭 위원 평균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평균이율이 이게 개월 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3개월 하면 1.38% 정도, 그다음에 6개월 하면 1.47 요거는 이제 시중 기준금리가 올해는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렇지. 변동금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변성은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을 우리 재정수요를 잘 판단하셔서 일반 예치보다도 필요하면 예측을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정기예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나 이렇게 방치하듯이 던져 놓으면 우리 이자수입이 증감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그리고 우리 시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서 농협과 이제 대구은행으로 지금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끝나죠?
○세무과장 이영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내년 연말, 이것 그러면 대구은행은 연장을 해서 끝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연장 안 하고 연장은 저번에 1번으로 끝나고요.
○손홍섭 위원 아, 예.
○세무과장 이영활 이제 한번 선정을 하면 3년기간 되면 끝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내년 연말에 전부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다 끝나네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 두 제1금융권에서 구미시를 위한 말하자면 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 오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기여도 일종에?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그 자료하고 또 각 예금 종류별로 예치한 현황 하나 좀 줄 수 있어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것 좀 하나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죄송합니다요.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소규모주민편익 숙원사업에 보면 약 18억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이 상대적으로 9억4,000이란 말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간단히 그 이유가 뭔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신동 체육시설에 약 1억 설계용역비입니까? 1억 투자됐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니요. 아직 투자는 안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신동 체육시설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지금.
○안주찬 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 놨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9,800만원 되는 것?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새마을과장님이 간단히 답변이 지금 안 되면요. 나중에 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자료로 해서 하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기 전에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방금 우리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물었는데 우리 새마을과 예산 전체 예산에 보면 사고이월된 금액이 약 30% 되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중에 우리가 새마을테마공원 비용이 많던데 그 외에도 보니까 우리 방금도 우리 안주찬 위원 설명 했습니다만 지역 소규모사업비 외에 또 다른 것도 보니까 많은데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보이소. 우리 새마을테마공원 관련해서 같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주가 새마을테마공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큰 걸로 따지면 고아읍소재지 정비사업이 또 좀 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테마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보상금에 지금 미합의로 해 가지고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을 전부 다 바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예산은 세워 놔도 적어도 그게 공탁까지 가려 그러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이제 법정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공탁을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공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고, 또 고아읍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합니다만 국비는 이제 계속해서 70억으로 해 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이 이제 따르기 때문에 됐는데 사업확정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통지가 아니고 고아읍에 자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말하자면 순수하게 주민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 발의에 의거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결정하다보니까 사업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이 사고이월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요번에 또 정리추경 때도 또 오겠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도비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12월말에 또 우리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그만 또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도비보조사업이 한 10억 정도 이게 보통 보면 좀 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되는데 이것 뭐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테마공원이 보상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보상이 이제 올 연말로 끝나게 되면 아마 우리 새마을과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새마을테마공원 문제는 불가분의 문제라고 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추경에 우리 소규모사업비가 삭감됐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연말에 또 다시 편성합니까? 정리추경에.
○권기만 위원 정리추경에 해 줘야겠구만.
○새마을과장 김영준 반납할 수는 없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이월되는 것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정리추경 때 해줘야 돼 그것.
○위원장 정하영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와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정석광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권순서
- 녹색정책담당관김용학
-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 문화재담당강황진
- 정보통신담당관이대창
- 홍보기획담당조형호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새마을과장김영준
- 세무과장이영활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회계과장배재영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정광배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백승해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