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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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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4일(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태 의원 외 8명)(김영태·김근한·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추은희 의원 (9명))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태 의원 외 8명)(김영태·김근한·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추은희 의원 (9명))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근한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근한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변경된 4개의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소속직원 회계 및 복무관리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문위원별 직급 규정을 별표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 손을 듦)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아,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보고 제가 느낀 것 별표를 보면요. 조례에. 위원회명이 있고 직이 있고 직급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도 이 직급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급을 여기에 다 열어놔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음,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김차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예. 국장님.

○사무국장 김차병 그 부분 저희들이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 직렬이 모든 직렬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5개 직렬에 한정돼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 한정되는 게 제가.

○사무국장 김차병 다른 직렬을 여기 삽입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그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여기에 뭐 환경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뭐 보건직이라든지 삽입시키면 그래 됩니다.

추은희 위원 사회복지.

○사무국장 김차병 그거는 일단 요렇게 5개 직렬을 운영 한번 해보고.

추은희 위원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또 시에다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차병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런데 선제적으로 구미시의회가 먼저 열어놓아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무국장 김차병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저희들은 이 직급을 다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느 직급이든지 다 사실은 구미시의회에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그 부분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 정원 조례 개정할 때 그 직렬 삽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됐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요. 지금 왜냐 하면 저는 구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이거를 미리 열어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구미시가 하고 난 뒤에 구미시의회가 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규칙을 바꾸려고 그러면 규칙 위에 상위 개념인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데 조례에 대한 권한은 지금 집행부 다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그 정원 조례를 지금 여기 빠진 부분 빠진 직렬 뭐 간호직이라든지 뭐 보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요걸 삽입시킨다고 삽입.

추은희 위원 사회복지직이나 기타 등등이 많아요.

○사무국장 김차병 예,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국에는 요 5개 직렬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꿔주면 됩니다. 그걸 바꾸는데 의원님 동의만 해주시면 다음에, 다음에 저희들 정원 조례 개정할 때 삽입시켜 갖고 바꾸면 다시 규칙에다가 그걸 담을 수가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또 이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차병 예, 규칙을 바꿔야 되죠.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이 시점에서 미리 바꿔놓는 게 문제가 되나요?

○사무국장 김차병 바꾸려고 그러면 선행 조건이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추은희 위원 그럼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에 모든 거를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사무국장 김차병 아니죠, 아니죠.

○의정팀장 이덕진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예. 팀장님.

○의정팀장 이덕진 예, 오늘 개정하는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상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상위 조례는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입니다. 관계법령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에 보시면요. 직원의 정원은 의회에, 아 요거는 제가 유인물이 없어서. “직원의 정원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조례로 정한다”라고 6조에 돼 있고요.

그다음 제7조에는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상위 조례에 돼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오늘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조례에 구미시 지방공무원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 맞지 않는 조례에는 없는 어떤 그 직급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분장 규칙에는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해주신다면 이 정원 조례부터 바꿔 가지고 바꾼 다음에 사무규칙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미시의회가 뭐 시로부터 독립은 됐다 하지만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구미시 조례에 따라서 뭐든지 의회가 움직인다는 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의정팀장 이덕진 그런데.

추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자체가 지금 문제인가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포를 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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