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o 전인철 의원
- 국가산업단지 4공단 조성에 관한 질문
- 대형할인점 구미입점에 대한 질문
- 중소기업 지원센타 명칭변경 건의 철회용의는
o 박영환 의원
- 농촌지도소 운영에 관한 질문
- 반장의 수당지급을 현실성있게 개선할 용의는
o 박수정 의원
- 행정심판에 관한 질문
- 시민운동장 보강·보수공사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며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0시01분)
○의장 이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모두 다섯분의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토록 의사일정을작성하였습니다.
오늘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한후 집행부로부터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의장의 허가를 받은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이 답변하는 사항 이외에는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하겠다는 통지가 '97년 6월1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인 전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안녕 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지역사랑 실천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투철한 사명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을 전 시민과 더불어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걸 쳐서 주식회사 구미시라는 사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최고의 경영효과를 얻을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국가산업단지 제4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의 개방과 관련해무척 긴장하고 있으며, 국내 경기의 침체로 인한 경기활성화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고, 우리 구미시도 이러한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지역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해 현안문제 해결과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 제4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지정고시되어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앞두는 등 타 시도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발전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미시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된 제4공단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무려 6천억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6일 제4공단 토개공사 공개입찰에서 제1공구는 현대산업개발, 제2공구는 풍림이1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6월중 심의를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구별 토목공사업체가 확정되면 지역업체의 하청참여비율의 극대화 방안을 어떻게계획하고 있는지 하도급업체 자격이 경상북도내의 업체로 한정되는데 있어 구미지역 업체의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지역건축, 토목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계획을밝혀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구미시 산동면과 양포동 일원의 188만1천평의 사업부지가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4공단 지역은 지난 '91년 7월2일 건설부 공고 제76호로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고시되고, '94년 7월2일부터 '96년 5월까지연장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민들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년간 불이익을 감수하며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에 이 지역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시키고 해당 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제4공단편입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의 현실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금 관리운영에있어서 편입지역 대부분이 농토와 임야로써 해당지역 주민 대부분이 농업관련 종사자로 타지역으로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사를천직으로 알면서 삶의 터전을 찾고 있는 현실에 농민들에게 편의성과 조그마한 이익이라도되돌려 줄 수 있는 자금운영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보상금 관리에 있어금융기관 선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할인점의 구미 입점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매장 건립은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의대형할인매장의 구미 입점은 건립부지가 구미국가공단의 주 도로변에 위치한 이유로 지역의많은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동아백화점은 입점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지난 4월에 경상북도에 신청했다가 재심의로결론내려졌고, 대구백화점도 지난 5월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하였으나 구미시의 판단 후 재신청하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등 교통영향평가가입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평동 대구백화점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국유지인광평천의 활용여부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구백화점 측에서 구미시에 광평천활용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요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백할인점이 '96년 2월 도시계획시설이 창고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되었다가'96년 12월 백화점 할인매장으로 용도를 변경신청 하였습니다. 구미국가공단은 현재 전국수출의 8%를 점하고 있으며, 제4공단이 완공되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도로사정의 악화로 고비용 저효율로인한 중소업체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공단의 주요지점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면 구미는 물론 인근지역 왜관·상주·김천 등지에서 몰려드는 쇼핑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대란이 우리지역에서도 발생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도로여건 등 지역적인 문제와교통처리 체제에 대한 타당성, 교통개설대책의실효성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명백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명칭문제에 있어 우리시에서는[경북·구미중소기업지원센터]로 명칭변경의건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의회에서 유치희망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하게 된 일종의 도단위 기관을 굳이 [경북·구미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개명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도단위에 한곳씩 지정하여 지방의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것입니다.
구미의 인근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경북도내전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라 할 수 있는기능을 '구미'라는 지역명을 추가했을 때 타지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겨 앞으로사업추진과 운영에 있어 국비와 도비의 많은예산지원이 조금이나마 소홀이 된다면 우리시의 손실은 막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따라 국가중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미지역 인근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 중소기업이 해택을 볼 수 있는 센터로추진함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경북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에도 크나큰 비중을차지하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명칭변경의 건을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아무쪼록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전 시민과 더불어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전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박영환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박영환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 오월도 지나고 푸르다 못해 울창한 숲의 계절 유월 농번기를 맞이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일에 여념이 없는이 때,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질문의기회를 가지게 된것을 매우 영광으로 여기면서항상 맡은 바 소임에 정성을 다하여 봉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30일 대한능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최로 제2기 지방자치평가에 있어 우리 구미시가 경영대상을 수상한데 대하여김관용 시장과 전공직자에게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며책임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근무자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농촌기술지도에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농민지도에 공백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알고자 하며, 또한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는 몇 대나 되며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말단의 손발이라 할 수 있는 반장님의 수당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수당지급을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박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박수정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의원
박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어려움을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층부터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있는 자와 없는 자, 강한자와 약한자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요구사항이 인용되어 구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96년, '97년 행정 심판 처분결과와 현재 계류중인 건수 및 사유를 밝혀주시고, 행정심판 청구가 임명제 시장때보다민선시장 취임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흡으로 법규적용을 잘못하였거나 특정 업자를 보호해 주기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운동장 보강·보수공사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정밀안전 진단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준공일과 준공시 투입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시민운동장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민운동장 보강·보수공사가 시작되었다면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착수한 보강·보수공사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시민운동장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박수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시장님 나오셔서 전인철의원님의 질문중 국가산업단지 4공단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여름의 녹음이 짙어가는 오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열과 성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구미발전의 무한한 잠재력과숨은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보람과 긍지의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30일 한국능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주관하는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6월9일 조선일보사의 자치단체평가에서 전국 4위의 살기좋은 시로 선정되고또한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중심도시 중간평가에서도 단체장의 리더십과 비젼 대외관계부분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결코우연이 아니며 이자리에계신 우리 의원님들이중심이 된 32만시민 모두의 땀과 힘의 결집이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힘의 결집을 바탕으로 구미발전을 위해 한층더 분발해야 하겠으며, 의원님여러분께서도 더욱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공단조성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산업단지 4단지 조성에 관한 토목공사 등 협력 지역업체 하청 참여비율의 극대화 방안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산동면, 양포동 공단편입지역에 대한토지보상의 현실화 방안, 보상금관리 금융기관선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6년 6월5일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어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4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산업증대, 고용촉진효과,첨단산업을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서 국가적으로 첨단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함은 물론지역적으로는 엄청난 사업비의 투자로 인해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리라 생각되며,최첨단산업의 입주로 쇠퇴기 산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1,2,3단지에 대한 새로운 수혈 등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단조성이마무리 되는 향후 몇년 후에는 구미발전에 큰전환점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지금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는 영남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인 대구 위천공단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32만 전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한 보람의 결과인 공단지정이 되기까지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2000년에 완공되며 총 사업비는 6,000억원이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은 지난 제19회 임시회 등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관계로 잘 알고 계시기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우리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하청참여 비율의 극대화와참여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서 먼저 제4단지 조성공사 입찰과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 5월16일에 2개 공구로 나누어 부대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제1공구의 낙찰예정자 1순위인 현대산업개발 외 2개사, 2공구의 낙찰예정자 1순위인 풍림산업 외 5개사를 선정하여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으며, 본공사의 하도급 관계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 일정비율 이상의 물량에 대하여 입찰당시 이미 하도급 업체를 내정하여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지역업체의 하청참여 비율의 극대화와 참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연하지만공단조성 업무가 타기관인 관계로 현실적으로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사의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건설업법에 의거 적정비율의 하도급을 결정 통보하는실정이지만 시에서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시공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구미를 사랑하고지역경제 살리기와 같은 맥락에서 시에서 지난13일 중소하도급업체와 외지 대형업체와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다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여구미소재 중하도급 업체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에 대하여 장래 긍정적인 방향전환의 성과를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면, 양포동 공단편입지역에 대한토지보상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공단 편입지역의 보상문제에 있어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물건의 실태조사는 양포동과 산동면 신당리, 봉산리 지역을 거의 마쳤습 니다.
다만 산동면 봉산리의 가옥 23호에 대해서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4공단지역은 '91년 7월부터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일부에서는 그 동안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에 토지 및 지장물건 소유자를 참여시키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대한 현실가에 가까운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관리 금융기관 선정은 제4단지편입용지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금으로서 [구미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일반회계에준하여 시 금고로 선정되어 있는 대구은행에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4공단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전인철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제4공단 조성공사시 지역하청 업체 참여율 극대화에 대하여 하도급을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체와의 협의를통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건설업법 등 지역업체의 취약한 제반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수주하지 못하는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일하게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므로서 지역업체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13일 중소하도급 업체와 외지 대형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퍽 다행 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간담회 개최에 소기의성과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간담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편입용지 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있어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최대한 현실에 가까운보상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보상금책정에 있어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리라 추정되어 공시지가의 최종 조정시에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인한 보상금 현실화 대책도 아울러 강구됨이 마땅하리라고 사료되어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상금관리 금융기관 선정에 있어 약정내용을 보면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한 금융기관 지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재고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더 이상의 깊이 있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6년 정기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적으로 금고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한 바 시장님께서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자면 늦어도 7월이전까지는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에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수립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3공단 조성시 남구미대교 가설공사가 병행되지 않아서 교통체증 등 많은 어려움을 격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시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힘겹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4공단 조성시남구미대교 가설공사의 나머지 사업자금은 어느 시점부터 국가사업비가 적용되며, 제4공단과 연계된 산호대교 가설사업자금은 전액 국가사업비로 건설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제3공단 조성과정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제4공단 조성완료와 동시에 산호대교의 완공시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수자원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있으면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관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의 양성요건과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행정지도나 업체를 양성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래에 의원님 여러분들 잘아시다 시피 세계화 추세로시장이 전면 개방화 되고 또 외국 건설업체가국내에 진출하는 등 건설업계도 예외 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지역단위업체를 법률상으로 육성하는데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러나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대형사업은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 또는 하도급토록적극 조치하며, 건설자재, 인력, 또는 지역업체 자재구매 및 인력을 고용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워13일날 중소하도급 업체와 외지 대형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는 저희들 3층회의실에서 3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6개업체에 그 당시 건의사항은 기업별로 구미업체 하도급 기능분야를 적극 이용을 해달라 또 구미소재 업체에 있는 건축자재를 구입을 해달라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들도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구미업체가 자격, 기술, 신용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제고와 건설공사 완료후에 책임문제에 상당히우려의 표명이 있었고 또 구미 중소업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하도급 구매기능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당히 진취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지역업체에대한 진단과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조율을 해서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에 있어 공시지가 기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 지정고시가 된 것이 작년 6월5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는 편입토지보상에기준하지 않고 표준지를 참고할 그런 고려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시지가를 조정하기 어렵다고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정기회 시정질문시 투명성 객관성을 위해 시금고 선정위원회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진척미흡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고지정에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중 점포가 많고 골고루 분포된 금융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이 5개 지점에 3개 출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투명성과 객관성문제는 관계법에 의거 이와같은 이유로 지정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고지정과 관련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구성문제는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4공단 조성과 관련 현재 공사중에 있는 남구미대교 건설에 있어 시예산을 중단하고 전액국비를 지원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또한 산호대교 공사시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4공단조성 준공시점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남구미대교 건설에 총 소요사업비가현재 426억입니다. 기간은 완료시점이 '99년12월로 투자내역은 착공부터 '95년까지 도비10억, 시비 97억, '96년에 국비 50억, 시비50억, '97년부터 국비 100억 '98년이후 국비198억 사실 '97년부터 전액 국비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구미로 봐서는 발전적인일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산호대교 건설은 사업비가 추정하는 것이3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항은구미국가공단 제4단지 조성공사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는데 작년에 6월5일 공단지정이 되고실시설계승인 토지보상이 아울러 이루어지면서수자원공사와 부단히 구체적으로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부터 공사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공단 완료전 준공공사기간이 2년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서 그 안에되도록 시행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국가산업단지 4공단 조성에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김윤석 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공단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공단조성 진도는 몇%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보상금수령은 언제부터 보상을할 것이며,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건을 아직까지 조사를 못한 곳이 23호라고 아까 말씀을하셨는데 이 마을에는 아마 고산 마을이라고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대한 왜 그렇게 조사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있는지 충분한 이분들의 심정을 알고 계시는지또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설득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 그 다음에 물건조사가 되면 보상금을동시에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조사된 것부터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김윤석 의원께서 4공단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물건조사 실적은 지금 97%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97년 7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9월부터 10월말까지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보상물건이 예상보다 많았고 분묘 등의 그런 조사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조사에 23호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분들이 국가 4공단 조성에 대한 기본원칙은찬성을 하는데 실질 구체화 되는 각론 부분에가서 보상가액이라든지 또 원천적으로 공단지정에 대한 개인 이해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게 국가 4공단 지정과 구미발전과 연계해서 그런 입장을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또 각론부분에 가서 보상가 문제는 현실성 있게 절충을 해서 인내를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분들도 그런 의지가 확실히 전달이 되면 국가사업에 또 시민전체의 발전에 많은 이해가 있고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 지급은 일시에 동시에 왜냐하면 분할해서 하니까 돈 액수도 받는 입장에서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이 있으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전인철 의원님의 질문중 대형할인점 구미입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도시건설국장 한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전인철 의원님께서 대형할인점 구미입점에 대한 질문에서 대구백화점측에서 광평천활용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도로여건 등 지역적인 문제와 교통처리체계에 대한 타당성, 교통개설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12일 대구백화점으로부터 시장(백화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신청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6년 12월말 광평동 61-1번지일원에 18,368㎡를 도시계획상 시장(백화점)으로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다자간투자협정 등의 영향으로 정부는 외국유통업체국내 진출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업계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유통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대형할인매장의 설립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 최근 대형할인매장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의 우리시 입점을 근원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형할인매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시 유통업계의 보호측면에서 설치허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광편천 활용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광평천 활용방안에대하여는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나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수질환경 영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측면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도로여건 등 지역적인 문제와 교통처리 체제에 대한 타당성과 교통개설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공단지역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90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 구미 남북간 주간선 도로인 국도 33호선을 '98년말까지개통예정으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중앙로를 '99년말 완공예정으로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탑 앞의 구미 I·C의 위치를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개선대책이 완료된후와 시장(백화점)과 직접 연계되는 주변도로는 사업자부담으로 시행개설토록 한후 백화점의 영업개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화점 이용객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진출입의 교통동선계획과 가감차선 등 교통체계를 면밀히 검토 수립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열거한 도로확충계획과 교통처리체계가 이루어지면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차량통행이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 구미입점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예, 국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평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할 계획이라고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질문에서 광평천이교통영향평가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 하였습니다. 만약 광평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시설물이나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최소한의 시설에 포함되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광평천주변에 광평동 93-4번지 답으로 되어 있는 94㎡ 하천부지를 대백에서 불하를 요구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대한 불하를 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대백이 입점하므로서 향후에 광평동본동 재개발시에는 현 지역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대구백화점 할인매장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시에 구미시의 판단이 추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앞으로 시장님의 추가조건은 어떤 것으로 하실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여건 교통처리체제 교통개설대책의 실효성에 있어 답변에는 현재 추진중인국도 33호선 개설과 고속도로 I·C 위치변경과 공단중앙로 확장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현재의 교통량에 대한 방편으로서 계획된 것이지 향후 5~10년 이후의 아니면 20년 30년후의 교통량에 대한 차량증가대수와 또 제1,2,3,4, 공단과 맞물려서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선다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수시로 행해지는대형 유통업의 세일기간 중에는 주차문제와 더불어 교통체증현상이 가속되리라 믿습니다. 전국 대도시에서도 해마다 격는 혼란을 우리시도앉아서 불구경하듯 안일한 대책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지역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온다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된다면 삶의 질도 높아지리라생각합니다.
다만 대형유통시설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 국가공단은 전국 수출의 8%를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4공단 조성이 완료되면 국가적으로도 영향이 막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도로사정의 악화로 업체들의고충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여서 대형 유통시설의 입지를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추진할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의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담당 과장님의 답변도 가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안좋으시니까 과장님 나와서 대리로답변을 해도 좋다는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을 는지?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의원님 여러분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리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전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평동 하천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검토되고 있는데 광평천 복개에 대한 교통계획은 현재까지 전혀없습니다. 아울러 최소한 시설이라 함은 양쪽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통로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백화점에서 광평동 33-3번지 외 1필지에 107㎡를 '96년도에 대지사용을 목적으로 대부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외에 대부나 매각은 현재 없습니다. 대부기간은 2000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매각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세번쩨, 광평동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광평동에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백화점이 들어가면 인근에 지가가 상승된다 든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광평동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97년 5월16일 경상북도에 제출 했습니다. '97년 6월5일날 우리시에 의견제출이 올라가기도 전에 경상북도에서 도로여건 등 교통처리 체계에 대한타당성 교통개선대책 등의 실효성에 대하여 구미시가 판단해서 재신청토록 하라는 반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재접수되면관계기관 및 부서와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가급적이면 대형매장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교통여건에 큰 차이가 없도록 가감차선 동선계획 등 내부노선을 충분히 확보하는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에 따른 교통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경상북도에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백화점 위치변경 등 교통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국도 33호선은 폭 35m로 계획되어 있고 공단중앙로는 도로폭이 35m로 계획되어 가지고 이 두 도로는 지역간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이것은 현재 그 시점에 단기성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구미 장래의 발전방향과 맞추어 계획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백화점내의 가감차선이나 내부노선 및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통난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치의 변경은 현재불가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전인철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보충질의한 내용가지고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민들이 형곡 구획정리했는 것을 상당히 좋지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조성을 했느냐 그 피해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격고있고 앞으로도 10년 20년후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보았을 때 대도시에 대형유통시설이 공단안에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고 대구고 그럼 우리 구미에 공단지역에 안그래도 지금 교통체증이 심해서 물동량 수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형 유통센터가 그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왜 도산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공장이 제품을납품하는 것은 스치로플 제품입니다. 스치로플을 4.5톤 트럭에다 실고 2공단지역에서 1공단지역으로 수송하는데 예전에는 1대로 10번 납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1대로 2~3회밖에 수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일내에 납품을 맞추자면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고 기사도 더 고용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리비가 상승이 됩니다. 물류비용이 더 들겠지요. 이렇게해서 그 회사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요인들이 다 복합이 되어서 결국은도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아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납품업체들도 상당히많습니다. 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번씩 공단을 오가고 납품을 하였는데 지금은 공단에 들어가면차가 안나온답니다. 예전에 10회이상 하던 것을 지금 2~3회밖에 못 한답니다. 이런 와중에앞으로 5년뒤에 4공단까지 겹치면 그 일대는누가봐도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유통업체가 과연 거기에 입점이 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도로개설이다 중앙로확장이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주차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이 일부 체증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도 33호선이현재 완전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개설중인데 국도 33호선이 '98년까지 개설을 해서 8차선을 완전히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 중앙로도 '99년말까지 35m를 확장할계획으로 현재 일부구간에 확장을 해 들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미대교가 '98년말까지완료가 되고 산호대교가 2000년까지 가설이되고 지금 비산동 개설하는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상당히 교통량이 공단을 중심으로 한배후도시하고 많이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그러한 저희들 간선시설이'99년 2000년까지 완료가 되면 많은 교통량이동서남북으로 분산이 되어서 해소가 되고 또한이 시설을 하는 업체측의 내부차선에 충분한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하면 큰 무리한 교통체증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백천봉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발언권 요구가 있습니다. 발언을 해도 좋겠습니까?
○전인철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백천봉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형유통센타 장소문제가 지금 구미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있는 그런 시점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구백화점 간부직원이 우리 구미시청 간부방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신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있나라고 저에게도 물어왔고 우리 동료의원들에게도 물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담회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자초지정 설명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그런 일이 관례로 일어났는지 얼마만큼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지역신문에 보도된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백천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누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안계시고 부시장님도 안계십니다.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사실도 없고 보도한 내용에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그러면 백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얘기할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방금 백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월초순경입니다. 대백에서 기획조정실에 차장이라고 있는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의 동생입니다.그래서 저를 안다고 이래 가지고 찾아와서 기자분들하고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왜 자기기획실 조정실장님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공보관실에 가서 이야기 하면 안되겠느냐 또 공보관실 옆에 기자실도 안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저 위에는 전부 인사를 했다. 지금 기자실에 잘 안들어오는 분들 연결이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상으로 그래 그렇다면 연락을 한번 해보지 이래 가지고 기자실에 잘 안들어오시는 분 기자들도 복도에서 만나고 언제쯤 내방에 차한잔하러 오시라 이래 가지고 전부 7명입니다. 7명인데 6개 신문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날 연락을 드려가지고 변경된 차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오셨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고 그때가 토요일 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반 1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서 오신 분이 오늘 모이신 김에 점심이나 같이 하고 갑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 기자가 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훗날 합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훗날 모이기 힘들고 하시니까 적지만은 하면서 점심값을 올리겠습니다.기자분들이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냥 돌아 가셨습니다.그것이 어떻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모 국장실에서 국장이 주선을 해 가지고 이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라도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 한 것도 없고 또 제가 중간에서 어떤 업무담당을 해서 이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쑥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장 이용원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백천봉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없습니다.
○백천봉 의원
다른 분들도 대백 때문에 로비자금이 엄청나게 안 흘러 갔겠나 일부 시민들은 의심을 하지요. 신문만 보았을 때 ...
○기획실장 박노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것 전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전인철 의원님의 질문중 중소기업지원센타 명칭변경 건의 철회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지역경제국장 장헌구입니다.
전인철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명칭변경 건의 철회 등 질문에 대하여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센타의 위치와규모 등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임수동 92-28번지 국가 제3단지내에 부지 14,876.4㎡ 건평 12,528.9㎡의 건물을 총 사업비 185억원으로 건립하도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소기업에 대하여기술정보제공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한곳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역점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명칭 변경 건의에대하여는 동 센타 운영은 당초 계획할 때에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4월17일 경상북도에서 공고한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내용에는 경상북도 단독으로 설립할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조례 내용에법인의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다는 그런 조항도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 도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구미시가 아닌 제3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 다시 솔직히말씀 드리면 구미시가 95억의 재정지원을 하는데 구미시의 역할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께서 동 센타 사업비 등이구미시가 들어가 있으므로 인해서 국·도비가삭감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계획이 그것이 우리가 건의를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든가이런 위험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의했는 내용중에서 주사무소의 위치를 구미시에다가 둔다는그런 조항은 도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직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명칭 변경 건의 철회 용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전인철 의원님
○전인철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명칭변경에 있어서 경상북도 조례안 내용에 법인의 주사무소와 센타를 설치하는대상 시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명칭변경을 건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직까지 도 조례안이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법인의 주사무소나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본 타이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구미' 자를 첨가를 안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건립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하지만 완공이 되고 난후에 관리 운영비가 또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미' 자가 들어가므로 해서 지금까지 센타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는포항이다 경산이다 안동이다 또 다른 타시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곱지는 않습니다. '구미' 자가 들어가므로 해서 그래서 도 조례안에주사무소와 센타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명칭은 그냥그대로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그대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그것은 우리가 건의한 것이지 도가 100%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받아들일 수도있는 겁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라고 저희들이건의를 드린 것은 구미시에 강력한 의지표명의하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사무소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도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관계는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적 해소가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인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중 농촌지도소 운영에 대한 질문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직이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 기술지도에변화된 것은 무엇이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바뀜으로 해서 농민지도의 공백이나 어려움은없는지 또한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의 대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직이 1997년 1월1일부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추진되므로 농촌진흥법의 개정이 없는 한 목적이나 사업의 정의가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획일적으로추진해 오던 농촌지도사업이 지방직화 이후의자율성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도사업이 전개되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방지도기관에서 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새롭게 개발된 첨단과학기술과 지도사업의 기본지침,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지침을 수립하여지방농촌지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중앙전문기술지원단의 운영으로 지방지도기관의 요청시에 신속히 지원하여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지도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업무는 축소될 것으로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업무로서는 매년 새로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보급, 새 기술보급 시범및 농촌지도시책사업의 보급확대, 지역특화작목, 창안기술 등의 정보수집 확산, 농촌지도기본시설장비의 확대지원, 국내외 정보의 전산입력 및 자료제공 확대, 전문기술지원단 및 강사의 신속한 지원, 지방지도공무원에 대한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농민지도에 공백이나 어려움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농촌지도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농촌지도기관의 기구나 직제가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의 직제는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금년 1월15일자로 전국에서 제일먼저 상담소 인력을1명에서 2~3명으로 보강하여 현지 농촌지도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상담소 사무실의 환경개선과 사무용 기자재를 보완하여 농민들이 내집같이 찾아오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에 소득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시장의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전문특기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고향인 농촌을 위하여 신바람나게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자가운전자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차는주로 출퇴근용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 보유한 이륜차는 9대이며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1대씩 배치하여 농번기 현지출장이나 농민들이 현지상담요구시 농로와 하우스 등들판 구석구석까지 운행하기 편리하므로 이륜차를 계속 보유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에 관한 농촌지도소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가 수치도 없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질문을 하기에 뭐합니다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므로 해서 자율성이확보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에는 자율성이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율성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확대되는 업무로 여기 몇가지 나열을 해 놓았는데 매년 새로 개발된 기술을 신속히 보급한다 이랬는데 새로 개발된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시범및 농촌지도시책사업의 보급확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한 본인으로서는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답을 촉구하고농촌기본시설장비를 확대지원한다 그러는데 기본되어 있는 것을 확대한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대하려고 하면 장비를 더 보강을 해서해야 되는데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하고 확대지원한다 하는 것은 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더 늘리는 것은 없고 확대지원이라하는 것은 이것도 내가 알아듣기가 힘이들고그 다음에 국내정보의 전산입력 해서 자료제공확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받는 사람도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되는데 이행만 하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받는지 그런문제 그 다음에 전문기술지원단 및강사를 신속히 지원한다 하는데 개인이 강사를요청해도 보내준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해서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고 이러한데 대해서 수치적으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직제가 축소되는 일은없다고 보고 그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97년 1월15일자로 전국에서 제일먼저 각 지소에 1명이 있던 상담소 인력을 2~3명으로늘려가지고 획기적으로 농촌지도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꾸어 말하면 1명의 직원이 있을 때는 농민이 손해를 봤다 지도역활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에서 2~3명이 있을 때 농촌지도에그 만큼 절대적인 효과를 누렸다면 2명을3~4명 좀더 보강할 수 있는 지금의 본소에있는 직원을 좀더 많이 보강을 해서 농촌사람들에게 이것이 효과가 난다면 그렇게 했어야바람직 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 번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소에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용기자재를 보완해서 농민들이 내집같이 찾아오도록 한다 했는데 사무용 기자재가 좀더 많다고 해서 지도소가 내집같이 느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소득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는데 재원을 어디서어떻게 해서 투자를 확대하는지 재원확보에 대한 얘기는 없고 확대 투자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이륜차가 9대라 그러는데 우리 농민수에 비해서 작지 않는가 그리고 농민의 수는 읍·면 지소마다 틀릴 것인데 공히 1대씩 지급을 하는것은 농민숫자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전시효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농민이 많은 곳은 이륜차를 2대 3대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대씩 있다는것은 무사안일형태의 지도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모자란다면 어떤 곳은2대 3대 달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조달을해주지 않는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륜차를 운영을 하는데 아마 유류대가 지급이 안되는 줄로 이래서 개인 각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질문사항이 여러가지가 되어서 제가 감을 다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치로 나타냈으면 대단히 좋았을 것인데 수치가 없는 것이 안타갑다고 말씀하신데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의 성격상수치로 나타내기에 대단히 애매한 그런 성격이되어서 주로 수치를 안 넣었습니다. 좀 개괄적인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의 자율성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지도사업의 자율성은 과거에 국가직으로 있을때 지도사업의 성격상으로 사실 업무로 보면국가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모든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도소의 업무나 지시는 중앙업무지시를 받아서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자율성이 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화 되므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지도사업은 우리가골라서 중앙에 지침이 없더라도 지방비를 확보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지도사업을 할 수 있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보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시설 장비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국가직으로 있다 보니까 전국을통일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 맞는 각종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 장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다 보니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지도사업을 하려면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시설 또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우리 취향에 맞는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기본시설을 할수 있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기본시설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상담소에 농민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집기조차 사실상 대단히 열악 했습니다. 농민이 내집같이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그러면 그야말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집기조차 시설마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보충해서 사무실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토론할 수 있는 내집같이 들어와서 편안하게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입력문제는 지금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도 컴퓨더가그야말로 생활화되는 시기가 머지않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전산입력하는 것은전국의 주요 도매시장의 물가정보를 입력을 해서 우리 자동응답기에 입력을 시켜서 언제라도물가시세를 즉시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좀더 나간다고 하면 농가에서도직접 관계되는 기술을 중앙매인컴퓨터에 있는기술자료를 농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지원 신청 문제입니다만 우리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분야 전문강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의 전문기술을 요구할 때 우리 자체 표고버섯의 전문가가 없다 하면 농촌진흥청에 표고버섯 전문강사를 초빙하면 즉시 지원해 주도록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축소없이 1명이 근무하던 상담소를 2~3명으로 보강했다 하는데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명이 상담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기때문에 출장을 나갈 때는 사무실을 비워야 되고 사무실에 있으면 현지출장을 나갈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때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지에 꼭 나가서 현장에 지도해 달라고 농민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최소한 현장에 시급한일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현지출장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상의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상담소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한 사람하던것을 두 사람으로 했는데 그 인력보강은 본소에 인력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상담소에 배치를했습니다. 과거에 지도사업의 중심이 본소중심의 지도사업에서 지금은 상담소중심의 지도사업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상담소에 전화를 해서 사람이 없을 때 본소에전화를 해서 항의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방문하면 상담소에는 직원이 있고 또전화하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고 상담소에 전화를 해서 현장지도가 꼭 필요할 때는 요청을하게 되면 현지에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체제로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어느정도 기본은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좀더 상담소 기능을 더 확보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한 사람있는 것을 두 사람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본소의 기능이 대단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력만 본소에 존치하고 나머지인력을 전부 상담소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TO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현실적으로 보강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전부 환경농업 이와같은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문제를 염두해 두지 않고는 농업분야도도저히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지도사업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농업환경도 그렇고 농촌환경개선사업을 해결하는데 사실 아시다 시피 지도사업은 세입이 없는사업이고 세입이 없는 기관이고 또 어디까지나교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이러 이러한 전시 시범사업을 많이 확대하도록 예산을 요구하도록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 활용문제가 있는데 이륜차는 현재 9대가 있습니다만 거의 출퇴근은 아까말씀 드렸습니다만 출퇴근은 자가용으로 합니다만 현지 농로길에 출장을 할 때는 이륜차가없으면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륜차가 꼭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갈 때마다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농로라든가 이런 지역에 현지출장을 갈 때는 이륜차를 꼭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횟수가 하루종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긴요하게 활용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활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륜차도 89CC인가 그렇습니다. 소형 이륜차입니다. 유류대는 활용하는만큼 현물로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중에 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의원님의 질문의 요지에 어느정도접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각 출장소에 한 사람 근무하던 것을 두 사람으로 보강하고 나니까 농민들이 만족해서 이런저런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소에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지도에 만족한다면 현재 본소에 있는 인원은 민원하고 관계없이 서류만 다루고 앉았다는얘기가 되는 것같은 감이 들어서 가능하면 본소에서 좀더 보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더 작도록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다음에 유류대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본소에 직원을 상담소에 더 보강을 했으면안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소에 고유기능이 있습니다만 본소에는전문분야별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축산전문지도사는 본소에 있습니다. 또 화훼전문지도사는 주로 본소에 있습니다. 시 관내에 축산지도가 필요할 때는 상담소에서 지도할 수 없는 범위의 고단위의 기술은 본소 담당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소전문지도사예를 들어서 축산전문지도사 한 사람은 특정읍 면이 아니라 시 전체를 대상으로 본소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전문지도를하기 위해서 본소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화훼담당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훼담당자가 상담소에 근무하면 주로 해당되는 그 면만 대상이 되지만 전 지역을 담당할 수 업듯이이것도 역시 화훼분야의 특수분야는 전지역을대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본소에 배치해 두지않으면 안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소에 기능은 전문분야별로 주로 한 사람씩만본소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의장 이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중 반장수당의 현실성있는 개선용의에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장의 수당지급을 현실성있게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4조및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년5만원을 편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1인당 연간 2만5천원에 비해서 100%인상한5만원으로서 현재 중앙차원에서도 반장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현실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수장을 우리시가 임의로 인상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반장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반장에게 월 1인당 60ℓ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4인가족까지 인정 1인당 반장에게 최고 10ℓ의쓰레기 규격봉투를 24장을 무상으로 지급해서그나마 어려운 실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과 분기 또는연말에 정기표창을 실시를 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기관에 수당인상과 처우개선에적극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처우개선 시책을발굴해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수당의 현실성있는 개선용의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 임명자격 제1항 1에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해 통리에서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6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이것은 통장임명 기준입니다.
두번째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주민을 지도할 열의가 뛰어난사람.
셋째 통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것이 통장임용하는데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선출방법은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3항에 보면 반장선출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남녀로써 당해 반원의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절차상을 보면 반장선출 방법이 지금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더 민주적이고 더 엄정하며, 더 시민들의 뜻을 담았다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반장과 통장의 하는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통 리장의 임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1항에 보면 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일들을 네가지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발전을위하여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을 하고네째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봉사한다,이것이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반장의 업무입니다.통장은 임무고 반장은 업무라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장들에게는 통장은 네가지 임무를 부여했는데반장에게는 아홉가지 업무를 부여를 했습니다.그 중에 첫째가 반원을 지도하고 둘째가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전달하기로되어 있으며, 셋째는 주민 주거이동 사항을 파악하고 반적부를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넷째는 각종 사실을 확인을 해야되고 다섯째는새마을사업 추진에 협조를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섯째는 민방위비상훈련에 참가해야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는 전시홍보 및 주민을계도한다, 이것은 전시에만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필수품을 보급한다, 이것도 전시에 한하는 것으로 반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홉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한 달에 8만원을혹시 잘못되면 통장이 월급이 많다는 소리는아닙니다. 한 달에 8만원의 수당을 타는 통장은 네가지 임무를 하고 1년에 5만원 타는 반장에게는 아홉가지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임무는 무엇이냐 맡아서 해야 할 일의무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맡은 사무에서 범위를 넘어가면 손 못대는 경계가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는 무엇이냐 업무는직업으로 생업으로 하는 일입니다. 직업이나생업으로 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된다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상당한 맥락의 허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이런 맥락의 수당을 주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오늘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좀 늦더라도 지금 현실성있게 해야될 시점에 왔지않느냐 왜 우리 구미시는 지난 4월30일 경영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된 수당을혹시 올리지 못한다 치더라도 다른 여러가지보상금 차원에서라도 현실성있게 개선해야 될일 등 시민의 자랑스러운 발걸음잡이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산업전선에서 일하던 사람이 월급을 타고 호구지책을 해결하고했습니다만 회사가 번창되고 하니까 지금와서정신차리고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노사관계의 분쟁이 생기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먹고 살기는 했지만 회사를 살렸다정당하게 내놓으라 이 소리입니다. 만일에 우리시에 많은 반장들께서 이러한 적절한 수당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단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가지 홍보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손은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1년에 5만원받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있겠느냐 더구나 여기에는 업무나 임무로 되어있는 이 용어의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큰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라고 다시한번 묻고 싶으며 지금 시점이라도 빨리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보수라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 주고 덤으로 주는 것이 보수지 보수는 본봉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장들에게 '97년 1월 1일부터 100% 올랐다고 %수로 100%보면 상당히올랐는 것인데 굼벵이 제 자리 구르듯이 아무리 굴러봐도 100%, 200% 올라봐도 큰 댁에0.1%올린 가치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100%에 가치를 두지 말고 지금 현실성에 안맞다는것을 직감하셔서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이 주장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예, 보충질문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재검토를 해서 현실성에 불부합되는 사항은 재정비 개선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국장님 노력 연구하는데 30년간 공직을 하셨는데 이제사 노력한다 하면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중간에 한 번 해 본일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문언을 두고 이 문언과 맞게끔 관리를 해 왔느냐 하는 그것을 물었는데이제 해 보겠습니다는 어쩌면 성실성없는 답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런데 대해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예, 그 동안 반장에 대한 각종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시행이 되면서 보완이 되었겠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바로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마지막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오늘에 답변만 그치지 말고 이 효과가 빠른 시일안에 날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부려먹는 일꾼이 긍지높게 일할 수 있는 물론 이제 5만원에서 또100%오른다 해도 10만원입니다만 돈을 보고하겠습니까만 그 래도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아줄 때에 받는것보다 10배, 20배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밝고 명랑한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지금길이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이 재직하는 시간에 이것 하나만은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촉구합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두번이상 질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행정심판 및 시민운동장 보강 보수공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회기중현지확인 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심판 청구의 건과 시민운동장 보강보수공사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무효 및원상복구 등 13건이 청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자동차등록 취소청구 등 2건은 청구인이 취하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재선정 청구 등 8건은기각되었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취소등 3건은 인용재결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불허가처분취소 등 9건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현재'9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신청1건은 청구기간도과로 각하되었고,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공장증설 승인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등 4건이 인용재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등 2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기한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조사 등 부득이한사정으로 기간내에 재결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2건은 재결기한 범위내에서사건심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행정심판청구가 임명제 시장때 보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증가추세에 있는것이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흡 또는 특정업자보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 '95년도에는 12건'96년도에는 13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오늘날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또한 주민의 권리의식와 욕구가 날로 증대하는데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흡으로 인한 법규적용 잘못 또는 특정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관선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민선시대에는 더욱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자가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완벽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도 법정에 따라서차이가 있듯이 행정처분도 여건에 따라 법규의해석에 있어서도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업무연찬 등 소양교육을 통하여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보강.보수공사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시민운동장의 준공과 투자사업비 및 운동장 시설물 내구연한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각종도나 전국단위 및 지역체육행사 개최를 위해구미시 광평동 현 운동장 부지에 건축 연면적2만9천48㎡와 수용인원 3만5천명 규모에 총사업비는 92억4백만원으로 당시 설계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해서 48억8천1백만원으로 '83년 7월22일부터 '84년 5월20일까지 약 10개월간 공사로 건립하여 '84년 6월에 개최된 제22회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설계된 내부시설물인 조적, 벽체, 천장, 내부도장, 스탠드 의자 등의 시설물은 예산 미확보로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고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구연한은 준공후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 차이가 다소 나겠지만 철근 콘크리트구조물인 본 운동장은 건축공학 이론상 약 60년을 내구연한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의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물에 대해지난해 하반기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재료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안정성이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즉각사용중지하고 긴급 보강.보수공사를 시행해야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보강.보수공사비가 총 19억6천3백만원이나 되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우선 시급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예비비8억9천9백만원으로 보강공사만 먼저 계약을하여 '97년 5월28일부터 10월까지 보강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강공사와 보수공사의 주요공정 내용과 향후 시민운동장 유지관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보수 주요공정 내용중 현재 시공 중인보강공사는 기둥내력 보강으로 운동장 안쪽과중간에 88개의 기둥 사이를 옹벽설치나 빔 또는 기둥증타로 보강하고 본부석 기둥은 탄소섬유시트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는 스텐드 방수와 본부석 지붕방수,배수공사 기타 균열부위는 에폭시 시공공법으로 주로 노후화 가속을 차단하기 위한 방수공사가 되겠으며 이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의 마감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을 세워 보수공사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여 전국으로 도단위체육행사 유치와 함께 지역단위 체육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시민운동장 보강.보수공사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정 의원님.
○박수정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국장님 답변에는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업무미숙이나 법규적용 특정업자 보호 등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96년 하반기에 주식회사 경일관광에 20대의 신규등록을 받아주었고주식회사 구미고속관광으로부터 3대의 증차등록을 받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 신청한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 최저 기본대수가20대의 증차요인이 없다고 반려한 사유는 합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행정심판에서 인용 되었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법규적용 잘못이나 특정업자 보호 등으로 반려되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인 시민운동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보수공사를 한다고 하였는데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강.보수공사는 즉시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도 양호하며 철근배근 상태도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치수도 설계도면과 일치합니다. 철근부식도도 양호하며 염화물 함유량도 양호하며 중화성 수치도 양호합니다. 단지 건축면적이 ㎡당 270kg에서 ㎡당 400kg으로 '92년 개정 강화되어 현재 건축법규에 맞추다 보니 구조안전진단결과안전성에 문제가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92년전에 건축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박수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관계에 직원들의 법규미숙으로 인해서 심판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물론 담당 직원들이 할 때 잘한다고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이것은 각 과에서 부서별로 업무가 다 갈라져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총괄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수정 의원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내용은 저희들이 관장을안 했습니다. 각 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여기건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심판 내역은 전부 13건입니다. 13건 중에 본인 취하가 2건, 기각이 이유없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기각된 것이8건, 인용된 것이 3건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민원인이 맞다고 하는 것이3건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기각된 것 8건중에서 4건이 소송으로 갔습니다. 2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고 1건은 기각되었고 본인취하가 1건이고 그래서 '96년도분 2건이 지금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고 '97년도는 전부 9건입니다.9건 중에 각하가 1건, 기각이 2건입니다.
○박수정 의원
기획실장님 제가 보충질의를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내용이 이런데 이것은 행정심판 들어온 것은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내용이 전부 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총괄만 관장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 과에서 서류를 가져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수정 의원
예, 좋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예, 고맙습니다.
운동장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작년에 한국안전협회로 하여금 진단을 한 결과 E판정을 받았습니다. A,B,C,D,E가 있는데 E 판정을 받게 되면 즉각 사용중지를 하고 이런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83년도 설계해서 '84년도 시공할 당시에는 ㎡당270kg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법이 강화 개정되어서 400kg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저희들 운동장 이것은 진단을 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강공사로 시공을 하는데 다른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 관계는 오늘 의회 회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대형건물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이것을 일괄 통보를 해서 다시 부서별로 점검을 하도록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길 의원님.
박수정 의원님 보충질을에 동의를 해줍니까?
○박수정 의원
예.
○윤영길 의원
운동장 보강공사에 대해서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강공사만 실시한다 했는데 이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여 전국.도단위 체육행사한다 했는데 우선 보강공사에 대해서 덧붙여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강공사만 하고있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보수공사와 같이 곁들여 해야 되는데 현재 보강공사만 하므로써 다음에 보수공사를 했을 때 이중 예산이 낭비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차적으로한다 했는데 지금 운동장에 시설이 많이 미비합니다. 조금전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92억 예산을 해서 48억을 투입을 했기 대문에예산 미확보로 운동장을 준공 못했다고 말씀을하셨는데 그 당시 '84년도에 운동장 대한체육회 공인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보조경기장이없어서 그 당시 서약서를 써준 예가 있습니다.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년전에 서약서를 써주고 공인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민체전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명무실 흘러왔다가 작년도에 안전진단협회에서 E 판정을 받은 다음에다시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대시설이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운동장의 기능이상실이 됩니다. 또한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광장도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유인물에는 기둥이 88개가 운동장안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요. 작년도에 그것을 도출시켜가지고 메인스타디움 앞에 24개만 맨홀작업을 했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88개맨홀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부실공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운동장에대해서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연차적으로 하신다 하는데 실제로 운동장의 기능이 상실되어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우선을 어디에다 기준을두는지 보조경기장에 우선을 두는지 방송시설등등 이런데 기준을 두는지 보수공사에 기준을두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건 중에 보강.보수공사를 함께하므로 해서 장비가 들오왔을 때 같이 하면 더 안좋나 이런 지적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고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보수공사는못하고 보강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째예산도 예비비에서 쓰고 그 다음에 보강공사만해도 공기가 가을 체전까지 겨우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수까지 같이 계약을 하면 좋지만예산관계 공기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10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만 먼저 했습니다.
두번째, '84년도에 운동장도 공인을 받아야됩니다. 그 당시에 부대시설이 없어서 공인이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우공인을 받아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관계는 그렇습니다. 며칠전에도 가보셨지만 운동장 뼈대만 서있는 형편이지 담장이나 뒤에 마루리 공사나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뼈대만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부대시설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공사하는 것도의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고 이러니까금년은 공기 때문에 다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해서 보수공사와 부대시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대시설 중에 한가지 실내체육관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보면 야구장도 필요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수공사를 하고 부대시설을 하고 두 가지를 내년 예산에 의회 요구를하겠습니다. 물론 보수공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 부대시설 관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우선순위를결정해서 종합운동장이라 하는 재기능을 할 수있게끔 하자면 부대시설 미비된 것을 전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규 의원님.
○이대규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아까 윤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다소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84억인가 총예산 중에 반쯤들여서 공사를 했고 그 공사를 더 하려고 하면보강공사나 보수공사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자 보증금은 얼마였으며, 하자로 인해서 지금 현재공사한 실적은 있는지? 또한 지금 보강공사를하고 있는 공사중에 하자로 인한 보강공사가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이대규 의원님의 질문에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관계는 그 당시에 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하자기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83년도 해서'84년도 준공이 되어서 거기서 13~4년이 되었습니다. 보통공사는 하자가 자꾸 회계법이바뀌다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인가 그때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때 5년으로 한 것으로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5년간 하자기간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도 예치를 해 놓았다가 회사에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규 의원
실장님 5년간이라면 '89년도까지가 하자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윤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공사만해놓고 관리면에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다시살펴보지 않앗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지금까지 하자에 대한 공사는 한번도 한적이없다는 이 말씀아닙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에 있어서 실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선 쓸 수 있으니까더 부대공사도 안하고 또 보수공사도 안하고쓸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써왔다 조금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장 이용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원
백천봉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백천봉 의원
예.
○의장 이용원
박수정 의원님 동의 하십니까?
○박수정 의원
예.
○백천봉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강공사비가 약 9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승인을 받았는지? 예산승인 전에 사전집행이 있을 때는의회 간담회시 설명 또는 보고후에 실시키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승인한 적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저번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이런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질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시 보고한 것은 없고 3월4일날인가 건설분과위원회할 적에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E 판정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체육담당관님이 보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의회승인 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34조 규정에 보면 사용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생각을 합니다.
○백천봉 의원
3월4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안한 것으로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의회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예비비사용후에 나중에 승인을 안해주었을 때 문제점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예비비 사용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았을 때는 안한 것을 집행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져야 됩니다.
○백천봉 의원
이것이 아주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물어봐 주십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책임을 지겠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하는 것은 시정질문 자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의회 기능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그런데 3월4일날 보고드릴 때 과장님이 보고드렸다 그렇게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예비비 사용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그러니 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도시건설위원장님 지금 자리를 같이하고 있으니까 체육담당관이 예비비에서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위급한 사항이니까보강공사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강대홍
3월4일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운동장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20억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한 후에 안전진단에 대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시민운동장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에2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백천봉 의원
체육담당관님 오시라고 해서물어봐야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충질문에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저희들이 보고를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긴급할 때 사용을 하고 익년도에 결산시에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좀...
○의장 이용원
백천봉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백천봉 의원
안됩니다.
○의장 이용원
안되면...
○백천봉 의원
아까 답변하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과장께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3월4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도시건설위원 소속된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럼...
○의장 이용원
이 문제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체육담당관을 오시라 해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시장님과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 내무위원회는 안건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97년 6월17일 오전10시에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 이용원
- 김종령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이봉하
- 보사환경국장김진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보건소장송순수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기획담당관이재웅
- 도시과장김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