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국장님 안 계시지만 주무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입니다.
저희 오늘 국장님께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민들이 오늘 간담회 명목으로 시청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한 14억 정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쪽수가 얼마되지 않은 부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쪽, 36쪽, 39쪽,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131쪽부터 137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136쪽에 말입니다. 이렇게 다 삭감된 부분들이 이게 편제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분리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직제 분리되는 예산이 나눠졌습니다.
○구자근 간사 136쪽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50이 이것도 맹 똑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구자근 간사 137쪽에 기타 장애인 관련 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하며 275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275만원 이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 대통령훈령으로써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민간 네트워크 분야에 뭐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가 10월 중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요 비용으로도 다 충당되고 행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참석 하실 때 버스 1대 정도만 가시도록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고 그 분들이 가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현실적으로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 놓으신 것같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길윤옥 위원 139쪽에 의료 및 구료비 되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예. 이 분야는 전액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과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다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132쪽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원 해서 1,000부, 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그리고 배부처는 어디로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되고 해서 주민들이 구미에 산재해 있는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업체를 총 망라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각종 시설, 기관단체, 학교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 안은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이갑선 위원 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1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번에 1억2,000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요 어느 복지관에 들어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요것은 저희들 종합복지관에 구미종합복지관, 금오복지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6,000만원씩
○윤서규 위원 6,000씩 그러면 갈라서 두 군데 그래 들어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그리고 또 금번에 예산은 이게 분권교부세로써 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래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 계속해서 14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4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시면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해서 제가 저번 3월달에 조례 제정했는데 그리로 계상된 것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여기에 부기상에는 보면 그냥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요런 것도 홍보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65세 노인 세대와 장애인 등록세대, 모·부자 세대,”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부기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아, 그렇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책자를 보셨는지 한번 저한테 문의가 왔습디다. 이게, “노인세대만 되는 것이냐? 부기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고 말씀합디다. 하여튼 요런 것에서는 좀 우리 구미시에서 홍보를 많이 더 해서 빠지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요게 건강보험료 지원만 되어 있지 저소득계층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이갑선 위원 그러니 상세한 그게 명세가 안 나오니까 노인세대인지 아니면 장애인만 되는 것인지, 장애인은 사실 된다고 별로 모르고 계십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시청 저희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140쪽에 과장님, 내용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렵니까. 장애인등록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140쪽?
○구자근 간사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140쪽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그 위에」하는 위원 있음)
위에 위에.
○위원장 이정임 장애인등록 진단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그게 간사님 사회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회과 할 때 장애인 관계는 사회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사회과로 예산이 넘어가는......
○위원장 이정임 참고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당초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다 지금 과가 분리되면서 장애인 관계는 사회과로 넘어갔으니까 다음 사회과 올라올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분리되면서 저희들과에 있다 사회과로 예산이, 감해 가지고 사회과로 올라갑니다.
○구자근 간사 사회복지과에 가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예.
○구자근 간사 예산하고 상관 없이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 37, 39, 42, 43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525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과 특별회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일반회계로.
○위원장 이정임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죠.
○구자근 간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149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먼저 149쪽부터 157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구자근 간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었는데 장애인등록 진단비라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소액이지만 그 전체적인 사항 현황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신규등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장애진단비를 우리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신규 장애 등록?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럼 그게 약...... 그런 것 많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수급자로서.
○구자근 간사 수급자로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신규등록을 할 경우.
○구자근 간사 경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그것은 이제 정신지체의 경우는 건당 4만원, 그 다음에 기타는 건당 15,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기타는 15,000원 이것은 평균 10% 정도 지원 되는 거네요? 통상 병원에 15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병원에서 진단 나오는데 대한 진단비를 저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병원 진단비가 15,000원 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장애 진단비는 크게 많이 안 나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일반 지금 차병원이나 뭐 어떻게 순천향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를 받기 위한 예를 들어 기초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장애 1종이나 2종, 장애의 종류가 1종에서 6종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1, 2종은 중증이라 하고 3종에서 6종까지를 경증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장애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 경우는 4만원이 나오고 기타 장애인은 15,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이 부분이 1년간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등록 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보통 150만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110만원 정도 예산요구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래 따져 가지고 15,000원, 4만5,000원 지원하게 되면 평균 한 사오십명 꼴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신청 숫자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 제도를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수급권자는 기존 저희들이 수급권자로 책정할 당시에 기존 장애 등급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수급권자로 책정되고 난 뒤에 또 장애가 발생해 가지고 또 장애진단을 받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세세한 부분 이 전체 중에 한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맡은 기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면 요런 부분들도 돈 액수하고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시로부터 요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홍보차원에서라도 좀더 그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57쪽에요. 척추장애인 고충 및 취업상담센터 운영이라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센터는 지금 민간경상보조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요것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올해 척추장애인연합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회원수는 약 1,000명 정도 되고요. 사무실은 형곡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연합회가 설립되고 난 뒤에 척추장애인을 위한 자립, 고충이라든지 취업상담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규로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항인데 법률이라든지 의료, 인권, 교육상담, 그 다음에 직업적성검사, 직업소개, 고용홍보 등 이 분들의 사회 적응 및 취업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취업상담센터 운영이라고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이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다 포함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다 포함된 것이 2,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요게 처음으로 올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하여튼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줬으면 해서, 사실 척추장애인은 중증장애인하고 거의 같습니다. 척추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많은 고통이 따르고 하는데 하여튼 어두운 곳에 조금 더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154쪽입니다.
여성행사에 관한 천막임차가 있는데 우리시에 혹시 천막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시에서 보관하는 천막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는 6월5일날 동락공원 다목적으로 해서 단오절 기념 여성 한마음 큰행사를 합니다. 민속행사인데요. 문화행사인데 여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다보니까 좀 작은 소규모의 천막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60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에 한 삼사십개 안 돼요? 40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게 이제 행사규모라든지 행사장소라든지 요기에 맞기가 조금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우리시에 천막을 못 쓴다 하면 그것 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시에 천막은 좀 규모가 크거든요. 거기는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보통 우리 일반 쓰는 천막 아닙니까? 우리 행사장에 보통, 이게 오히려 시에 것이 안 맞다면 오히려 이 천막이 돔형 천막이 아니라면 시에 것을 써야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이제 몽골
○구자근 간사 그러니 돔형이 아니라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몽골텐트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몽골텐트가 좀 많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내실로 따지자면 시에 천막도 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행사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당연히 그러셔야죠. 시에 천막이 40개, 그 관리 계속 유지보수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주고 있는데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그냥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냥 안 쓰고 못 쓴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행사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외관상에 모양에 몽골텐트 돔형하고 수직 부분인데 오히려 뭐 “구미시”라고 이런 마크가 찍혀 있는 부분들 일괄적으로 싹 돌려쳐도 그 동락공원 거기는 커버를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를 나누고 보더라도 그죠? 그것은 굳이 몽골텐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걸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시에 보유하고 있는 텐트를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앞으로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왜 시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어떤 이것을 하므로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날지 뭔가 투입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 도출물이 이것보다는 더 확대 되어야 되죠, 그죠? 있는 것인데 뭐 그냥 못쓴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몽골텐트를 하시는 만큼 하여튼 행사 잘 진행 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니까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24개 임차되어 있는데, 여성단체가 한 20개 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이정임 비 단체하고 이러면 “한 단체에서 2개씩 쓴다 그래도 한 50개, 60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갖고 시에 것 합쳐도 이것 다 해야지 여기 24개 하고 60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그렇게 안할 것인데...... 맞죠?
(웃는 위원 있음)
여기 24개로 되어 있는데......
○황경환 위원 임대를 내면 5만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임대를 내면 인건비가 안 들어. 자기들이 치고 자기들이 철수를 한단 말이야. 임대를 안 하고 시에 것 나가면 시 직원들 애를 먹잖아 복지하려고 하면 애를 잡수는데, 내가 보니 핵심은 그것인데...... 과장님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웃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그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 “인건비를 포함하면 5만원 줘도 헐습니다. 이게,” 이래 답을 하면 딱 우리 간사님 이해를 대번 할 것인데......
내가 조매 입을 잘 안 떼는데 오늘 한마디 할게요.
(장내 웃음)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입뗀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손을 대고 뭐 하시는데 사실 주민생활국은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사람, 어두운데 있는 사람들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구미시에서 복지 차원이 잘 가는데, 안 그래도 옆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갑선 위원님 “예산을 충분하게 더 줘서 하라.” 하는. 예산을 다루면서 더 주라 하는 위원들 없습니다. 잘, 그래서 주민생활국은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아까 이갑선 위원님 홍보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전체 알아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구자근 간사 나머지,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159쪽까지 하셨죠? 160쪽부터
(「157쪽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 나머지......
○구자근 간사 158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168쪽에 고아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용이 냉난방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애당초 본예산 할 때 본예산에 집기 교재 교구가 신청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정근수 위원 그게 한 8,000만원 신청 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옥계나 고아에 시립어린이집 4,000, 4,000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본예산 신청할 때 애당초 거기에 넣지 왜 추경에 넣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큰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거기에 어린이집 놀이터가 시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왜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 때도 냉난방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같이 추경 예산에 요구 했는데 가용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아니, 다른 예산은 많이 충분하게 들어가는데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저희들이 고아 어린이집 개원이 7월 예정인데 봐 가면서 정리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올해 정리추경에 좀 넣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67쪽에요. 하는 김에...... 실비 전문요양원 신축 있는데 제가 본예산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우리 보조금이 지금 1억5,500만원 이래, 15억이 되어 있는데. 전에 본예산 할 때 “왜 15억 예산을 안 잡고 14억7,000 이렇게 잡냐” 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른 용도 가지고 쓰겠다.” 이랬는데 지금 다른 용도 가지고 쓴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실제로는 옥성에 실비전문요양을 건립하는데 소요예산이 17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기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7,500만원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근수 위원 애당초 본예산 할 때 본예산 넣을 때 넣었으면 되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이게 “다음에 여기 필요없다. 이 돈 가지고 되겠다.” 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요게 이제 그 과목 내에 저희들 소규모 실비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요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실비전문요양 있는 예산 일부가 소규모요양시설로 같이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게 이제
○정근수 위원 지금 실비전문요양은 신청할 때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애당초 처음에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때 제가
○정근수 위원 두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두 군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처음 신청할 때 두 군데 다 신청 그대로, 지금 두 군데 신청이 어디어디 신청 위치를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정근수 위원 위치를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두 군데 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옥성은 알고 있고, 한 군데 탈락된 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좀 파악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과장 같으면 그 정도 파악은 하시고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한쪽은 모른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옥성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옥성 구봉리라고 구봉리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 중턱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상주하고 경계선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우리 구미 시민이, 시비가 지금 지출됩니까?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했는 상태입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는 국비·도비만 신청하고, 시비는 뭐 줄 필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시비도 일정한
○정근수 위원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줘야죠.
○정근수 위원 들어가면 왜 위치가 애당초 처음에 위치가 그 위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신청 할 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2개...... 1개는 지금 탈락된 하나는 고아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황산리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신청할 때가 그 자리 위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옥성은 그 위치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신청할 때 뭐로 기준을 보고 신청합니까? 신청할 때요? 어떤 부분 타당한지, 그 위치가 들어감으로써 구미시민이 과연 가겠습니까? 몇 %가 갈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제 말씀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옥성 상주 쪽에 위치해 가지고 간다면 과연 구미시민이 몇 명이 거기 들어가겠느냐, 62명 아닙니까?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원이 62명.
○정근수 위원 거기는 몇 명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상주 시민이 들어 갈 겁니다. 거의 90%가,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구태여 고아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거기는 탈락시키고 여기 했다면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저희들은 두 군데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대구에도 대구시하고 칠곡군하고 경계선에 2개가 있습니다. 요양원이, 2개 있는데 거기 전부다 100%가 대구시민들이 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대구시민이 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옥성이 바로 그 위치입니다. 똑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구미시민이 과연 거기 몇 명이 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구미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근수 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68쪽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부지매입비 2,000만원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며 부지가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공단1동에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2동 있는데 거기 이제 경로당이 없습니다. 민영주택 거기 공가가 2채 80평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아, 2,000만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작년 정리추경시에 8,0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러니 총 1억원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미시에서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부지를 매입을 해 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는 신청하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뭐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부지매입하고 해서라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형평에 조금 원칙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경로당 부지는 농촌지역은 보통 저희들이 경로당 부지를 기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건축비를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부지를 확보시는 저희들이 건축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단, 시부지를 사용할 시는 건축비는 주민 자체로 건립토록 하고, 단 이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주고 건축비를 도비로 지원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것은? 현실인데 그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은 기준을 설정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 그지역 실정에 따라 좀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에 노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경로당이 신축이나 개·보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뭐 하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생길 테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지역에는 확보할 터가 없어서 일부 그렇게 좀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는 대다수 부지가 대개 거의 다 있죠. 잘 없는 곳은 간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잘 없습니다. 웬만하면 부지가 확보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획일적으로 8,000만원이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것도 뭐 내규이고 법규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기준인데 그런 것을 사업지를 선택을 하고 할 때는 제대로 된 명분을 좀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경로당이 320개소입니다.
○우진석 위원 앞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또 점차 늘어나죠, 수요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진석 위원 감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늘어납니다.
○우진석 위원 늘어나면 늘어나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우진석 위원 자꾸 자연부락까지도 앞으로 더 해 달라고 요구할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태인데 어떤 통합매뉴얼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원칙을 좀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들쭉날쭉하죠. 뭐 상황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누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비싼 땅도 사 가면서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골지역에 돈 3만원, 5만원만 주면 사도 되는 것을 그런 것도 부지매입을 자부담으로 하는 예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진석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동에서 자부담으로 부지매입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저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서 기부채납 방식을 취해야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내에는 그렇게 비싸지만 또 없다고 해서 매입을 해 주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경로당 관련해서 한 번 더 할게요.
167쪽에 말입니다. 원래 우리 5개소인데 이게 1개가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게 이제 당초 저희들이 올해 5개소를 신축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여기 1개소는 임오동입니다. 임오동은 증축으로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나머지 2,000만원은 공단1동 부지매입비로 시설비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것은 과목변경 아닌가......
밑에 있는 6,000만원 이게 그것인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임오동이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임오동 경로, 오태1동.
○우진석 위원 왜 건립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증축으로 무엇 때문에 바꾸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이제 그 지역 노인회에서 당초 신축보다는 증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린 겁니다.
○우진석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이 이렇게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진석 위원 이어서 좀더 하겠습니다.
뒤쪽 168쪽 보시면 관내 경로당 27개소 보수공사.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진석 위원 이것도 당초에 20개는 확보가 되었고 추경에 7개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뭐 지원을 도배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도배, 싱크대 수리, 도색, 방수까지도 합니다.
○우진석 위원 500이라는 기준이 뭐 500이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수리비가 500만원 들 경우도 있고 1,000만원 들 경우도 있고 100만원 들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31개소 경로당에 개·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뭐 도배, 장판, 벽지교체, 싱크대 수리 하는데 소요예산은 200에서 500 사이에 들어 갑니다. 500만원 이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말이죠. 뭐 수준이 금년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조금 저희들이 예정 같으면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3,500만원만 추경에 요구하게 됐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알겠고요.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다. 뭐 재난을 당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선산에 경로당 1개소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긴급하게 현장에 파견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경로당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수리가 필요하다는 조사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감사관실에 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긴급예산이, 그 사업비로 즉시 저희들이 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하게 또는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아닌 풀 예산으로 저희들이
○우진석 위원 그것은 이돈 가지고 못 씁니까? 이 예산 가지고 못 씁니까? 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 예산을 쓸 수 있죠. 쓸 수는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앞에 20개소 뭡니까? 앞에 우리 본예산에 예산 확보 한 예산이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아, 이 예산은 여유가 없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긴급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런데 왜 수리하는데 왜 그래 오래 걸립니까? 처리하는데 왜 그래 오래 걸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앞으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가정집을 만약에 그래 했으면 1주일 내로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뭐 무슨 사유인지 뭐 얼마 걸렸어요? 화재난 시점부터 처리 과정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몇 개월 좀 소요됐습니다.
○우진석 위원 단 하루가 시급한데 그 주민들 원성 받도록 왜 그래 합니까? 어차피 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문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사업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더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숭조당 개·보수 당초예산 우리 확보해 가지고 좀 모자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이 처음에 산출할 때 왜 그렇게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지, 이것 부족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산 다뤘는데 그때 왜 이 정도도 판단이 안 되는지 저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이 담당자가 정말 이것 뭐 제대로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철저한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숭조당 하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항목에 말입니다. 본예산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뭐 이래 올라오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신하게 되죠. 불신,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또 제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거라서 제가 현안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본예산에 예산이 승인이 났는데도 “아이구, 뭐 애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는 공사가 되지도 안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다 그래 보고 있는데, 당연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이 가보면 조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왜냐 그 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말하기 쉽게 말 하죠. 자꾸, 그럼 결국은 누구입니까. 고생하시는 담당 과장님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실무자 마찬가지고, 또 정점에 있는 시장님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라 하면서 그죠. 줬으니까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은 없도록 가능하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함이 좀 엿보여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김상조 위원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 부지라든지 국가부지 안 있습니까? 뭐 농림부나 재경부나 이런 그런 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이래 보면 시부지라든지 점유를 하고 다 사용을 하고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김상조 위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사용료를 다 내고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 증축하려면 부지는 매입해 오너라. 아니면 시부지를 찾아오너라 해서 거기 가보면 또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점유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보고 나가라 소리를 못 하잖아 우리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구미지역이 땅값이 고루 똑 같은 것도 아니고 저희 동만 해도 천차만별인데 그렇다고 고령화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동 뿐만 아니라 경로당 가까이 있는 데도 있지만 멀리 가거든요. 정말 길을 건너서 이렇게 요즘 유모차 끌고 이렇게 가는데 물론 시부지 저도 찾아봤어요. 몇 군데 찾아보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또 이제 재경부 땅이나 농림부 땅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은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지금 재경부라든지 국가 소유 땅은 저희들이 실은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매입비 잡아 줄 수 있습니까? 재경부나 농림부나 이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매입비를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 일부는 국가소유 땅이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이제 나중에 새로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가 땅은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매입해야 되죠? 그럼 하천부지도 지금 주민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상조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하천부지 제가 알기로는 선주원남동에 한 경로당이 하천부지 위에 컨테이너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해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장소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강제로 내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것은 저희들 경로당 신축하는 것과는 별개인데 그것은 제가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뭐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데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모사곡동에 이렇게 보면 저도 찾아봤거든요. 인원이 늘어나서 경로당 부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다 찾아 봤는데 하천부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보고 경로당 짓는다...... 부지는 매입비는 없고 장소만 찾아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장소를 찾으니까 또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다 내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그냥 나가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지요. 그런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경로당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좀 강구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지금 부지매입비가 모르겠습니다. 타 동네도 다 똑같지 싶은데 저희 동도 이래 보면 부지매입이 다 봉착해 다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지금 실거래가로 안 주잖아 그죠? 감정가 밖에 안 주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감정가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 보고 “내 놓으시오......” 내 땅 같으면 내 놓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상조 위원 지금 동사무소 문제, 많거든요. 봉착해 있는 것이, 그렇다고 뭐 시에서 실거래가로 또 감정을 줄 수가 없는 문제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줘 봐요. 안 그래도 하천부지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어느 정도는 알맞게 매겨 줘야지 우리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장소만 찾아오십시오. 증축비 밖에 없습니다.” 장소 찾아 놓으면 주민들하고 그 사람은 또 나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상조 위원 이것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 줘봐요. 부지매입비 이런 것 말고라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가는데 어르신들이 아마 거리수도 한번 책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시는데 보면 지금 읍·면 쪽에는 촌이라서 아마 교통이 좀 덜할 겁니다. 도심지 이런 데는 지금 교통이 매우 복잡거든요. 거리 관계라도 어르신들 뭐 운동 삼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 정도라도 감안을 해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허가민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77,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178쪽에 민원실 주부자원봉사 워크숍 현장체험 요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구자근 간사 4만5,000원이 32만원 되어 버렸는데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주부 민원 자원봉사회가 지금 활동한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과 현장체험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자근 간사 4만5,000원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세웠고 이렇게 32만원짜리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45명입니다. 1인당 소요경비는 항공료 왕복이 140만원, 식비 6만원, 숙박비 6만원, 일비 6만원 해 가지고 계획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렇게 32만원하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4만5,000원 할 때 요 계획 세울 때는 어떤 의도였습니까? 어떻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그때는 보통 우리 제주도나 이런데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장소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게 하면 10주년에 주부 단합이 화합이 잘 안 되고 꼭 32만원짜리 제주도 가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자근 간사 원체 예산도 없고 뭐 하시길래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좀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좀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우리 구미보건소장님 이원경 소장님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며칠 전에 우리 이원경 소장께서 구미보건소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소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과 의료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를 좀더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원칙있는 보건행정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7쪽, 39쪽, 40쪽,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7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179쪽부터 19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세입만 보라 했지요?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세출, 세입
○위원장 이정임 세입, 세출 같이
○구자근 간사 예.
○황경환 위원 세입은 없고.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185쪽에 예방접종 확대사업에 전액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지난해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중앙에서 국회에 제출했었는데 예방접종사업을 보건소만 하던 것을 병·의원에서 하는 것도 다 보조해 줄 수 있는 요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되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 보건소에서 예전과 같이 그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전액 삭감다 해 놓으면 우리 뭐...... 또 그리고 예방접종 이것도 전액 삭감됐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전에 계속 해 오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길윤옥 위원 저는 이것 삭감 다 되었길래 이게 그러면 뭐 우리 구미에는 예방접종도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보건소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병·의원에 예방접종하던 것을 전부다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해 주려고 했던 것을 이제 국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은 보류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187쪽에 말입니다.
시설비 전산 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전산개발비로 해 가지고 뭐 유지보수 보수, 보수, 보수 해 가지고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로 또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 사업은 요번에 저희들 화재 사건으로 인한 것인데 그 케이블 선이 그 자체가 아니라도 그 중간에 이것은 광케이블 선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중간에 연결이 불가능해서 전체적으로 1층부터 이래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요렇게만 하면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먼저 사전에 그것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시설비에 예비비에서 포함을 못 시켰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나와 가지고 연결이
○구자근 간사 불났는데 이게 당시 선집행 해 가지고 지금 다 하셨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구자근 간사 시설비 하실 때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 부분이 전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지를 못하셨다 하는 것이 다시 또 추가 올라와서, 혹시 추가분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자꾸
○구자근 간사 자꾸 보완입니까? 아니면 그 먼저 선집행 해 가지고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대해 가지고 과집행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의료 및 구료비 역시 이게 저희들 당초에 다 이래 구입하고 다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하고 죽 내려오는 것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185쪽에 삭감 됐는?
○구자근 간사 말고, 예방 약품구입비. 밑에 삭감 됐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일반 병·의원에 하던 것이 그게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다시 보건소에서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을 확보를 조금더 했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요 사항이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구자근 간사 그 대신에 지금 요렇게 시스템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다시 원위치를 시켰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올 2007년도에 또 이렇게 바꼈다 말이잖아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7쪽에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한 부분 있죠? 1억5,600 쯤 되네,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박세채 위원 국·도비라서 반납하지 말고 다 쓰고 시비는 아껴 달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이제 가 가지고 치료를 받고 병·의원에서 병원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병·의원에서 그만큼 안 받았다 하는 것, 남아 가지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업이 직접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면 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를 들으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그 진료비를 이제 안 내고 진료를 받고, 병·의원에서 저희들 보건소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만한 환자가 없었다 하는...... 저희들 별도 사업이 아니고 각 개인이 이제 가서 치료를 하면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라든지 각 읍·면·동으로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해서 기왕이면 반납 안 하고 다믄 한 분이라도 더 자기 개인 돈 들이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 받아서 무료로 검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 사업은 국비가 충분히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그 인원이 얼마 이래 딱 정해 가지고 해 줄 수 없으니까 충분한 예산이 내려와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더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195쪽에 시설비 1, 2층 전원부하분리공사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 내용은 인동지소 소관인데 인동지소에 전기를 시설을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1층에서 당겨 가지고 2층하고 같이 쓰는데 요번에 보건장비를 많이 들루다 보니까 전기부하량이 많아 가지고 전기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1층, 2층 분리해 가지고 더 전기를 갈 수 없도록,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래......
○길윤옥 위원 뭔지 이게 이해가 안가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는 구미보건소장님이 지금 선산보건소장님 지금 공석이라서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미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1, 33, 38, 40, 43, 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미왔다 선산 갔다 하지 싶은데...... 화재 때문에 애도 많이 먹을 것이고, 197쪽에 한번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예산삭감, 불임부부지원 전액삭감, 방문보건인부 뭐 다 삭감했잖아요? 방문보건인부 퇴직금 4대보험 삭감, 이게 사유가 뭡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이게 방문보건 인부임은 당초에 저희들 선산지역은 8명 인력을 고용하도록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소나 진료소가 지역담당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6명만 고용해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8명에서 6명으로 감축했는 만큼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퇴직금 및 4대보험은 실제로 방문보건인부임에 함께 포함되어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따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산에서 2명 채용하지 않은 방문보건인력은 구미보건소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2명 인력만큼을 삭감해서 구미보건소에서 더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 부족 분은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없습니다. 보험료나 이런 것도 인부임 안에 함께 다 계상해 갖고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소장님 여기 보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204쪽에 옥성보건지소 보수공사 전액삭감 있죠? 1,000만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세채 위원 예산세우기 어려울 것인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이 당초 2007년 당초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옥성면에 복지회관 신축계획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없었기 때문에 옥성면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에 도색이나 창문틀 바닥 부분에 보수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올려 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옥성면복지회관이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고 그 복지회관 안에 지소가 함께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거기 복지회관 다 되면 지금 보건지소가 그리로 들어갑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전년도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저희들은 향후 몇 년 쓸 정도로 해서 보수공사 액을 돈을 올려놨는데 옥성면복지회관이 올초에 제가 새마을과에서 이제 건립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지금 보건지소 자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보건지소 자리는 어차피 지금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전환시켜서 회계과로 일단은 넘기는데 그 사이에 옥성면이나 자생단체들이 쓸 경우에는 면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관리전환을 일단 시킨 다음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지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옥성보건지소 이 부분 삭감하고 고아보건지소 인테리어 하는 쪽으로 과목변경 이런 것은 아니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고아지소 같은 경우도 지금 고아읍복지회관이 신축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당시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시장님 고향이 옥성인데 삭감을 했길래 어쩌려고 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물어봅시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걷기 운동 하면서 행사하는 것 있죠? 동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황경환 위원 건강 뭐 걷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경로당 별로 걷고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저희들 증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읍·면지소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마을별로 이제 어느 정도 10명 내외더라도 마을주민들 스스로 걷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를 동향파악을 먼저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거의 읍·면지역 1개 정도는 1개지역마다 마을마다 걷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특별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같은 경우는 올해 동지역에 지금 걷기 동호회를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생적으로 동네마다 운영하고 있는데를 먼저 파악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건강증진관련 운동사업을 한다거나 걷기대회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쪽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그래서 구미보건소는 보니까 걷기운동 동호회가 있어요. 예산도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황경환 위원 촌은 없어 면단위는, 그래 면단위 없는데 오라 해서 가보니까 그 나이 많은 할매들 할부지들 나와 가지고 일하고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뭐 체조하라 하고 이래서 가는데, 그러니 다믄 빵이라도 한개 줘야 될 것 아니라 그래, 특히 농촌에 있는 사람들 일하고 들어와 가지고 또 촌에 모이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음료수나 줘야 될 것 아니야, “예산은 하나도 없다.” 하고, 나와 가지고 동회관에 모아 놓고 “체조하라” 하고, 나이 많은 사람 뭐 “목돌리라, 팔돌리라” 해 놓고 몇 ㎞걷는다 하며 걷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미보건소는 있는데 왜 선산보건소는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들 양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대상 인구가 다르다보니까 건강증진 사업 방향도 대상자 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저희들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실부터 먼저 운영을 해서 거기에 예산 투입이 되었고 걷기동호회는 작년부터 도에서도 이제 걷기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를 파악을 했는 것이고, 구미보건소는 기존에 영양사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인동이나 3개팀 정도가 건강증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9개동 전체에 어떠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운동사업이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걷기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 보건소가 대상 인구가 다르다보니까 사업에 똑같은 운동이라도 한쪽은 현미덤벨체조부터 시작했고, 구미보건소는 요번에 걷기동호회부터 이제 마련을 했는데 차츰차츰 이제 서로가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조금씩 이제 합쳐나가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말씀은 맞는데요. 구미시 밑에 보건소가 있고 시민이 있는데 그래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이쪽은 하고 저쪽은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 가보니까 딱해요, 딱해. 나이 많은 사람 와 가지고 기관장들 좀 오라 해서 거기 걷는데 같이 걸어주고 하는데 그래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나이 많은 사람 모아 가지고 뭐 몇 ㎞씩 걸어갔다 오니까 뭐 운동은 좋아 운동은, 체조도 하라 하면 좋아요. 좋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건강에 증진도 되고 또 약도 덜 잡숴도 되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럼 그 부수적으로 나이 많은 어른들 특히 농촌지역에는 고령화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좀 뭐 보건소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그래 생잡이 사람 걸려 놓고 땀만 뻘뻘 흘리고 나서 “가이소, 물 한컵 먹고 가라” 이것 말이 안 되죠. 그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추경 예산 정도 되면 이런 것을 조금 올리세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복지 복지하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황경환 위원 오늘 좀 섭섭하지만 내 봐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길윤옥 위원 203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그것 뭐 어떤 계층에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시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요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전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에 60% 이하에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후 6주 동안 그리고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난 과정에 바우처를 주면 그 오신 분들이 도우미들에게 바우처를 줘서 이 분들이 나중에 12일간 제공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도우미 서비스 최저 가격은 지금 현재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50만원 그렇게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산모신생아...... 아, 그게 감액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203페이지에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하고 전담관리인운영비는 바로 밑에 그것이 목간 변경이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길윤옥 위원 넘어온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당시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목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많이 홍보해서...... 저는 또 반납되는가 싶어서 그래 감액됐는가 싶었는데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심사에 앞서서 시민복지회관 관장님 배석하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두 분은 발언대에 그냥 앉아 계시고, 관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복지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회관에서는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건물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건물 개·보수공사에 따른 교육 기자재 구입비하고 평생학습도시 관련예산, 그리고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시민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208쪽하고 210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임차하고요. 또 앞에 문화유적지 탐방 체험학습 요것 두 가지 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207쪽하고?
○정근수 위원 208쪽하고 210쪽에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210쪽하고요?
○정근수 위원 앞에는 208쪽에는 14대인데 당초에, 뒤에는 16대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뒤에는 16대가 되어 있죠.
○정근수 위원 그것하고요. 두 가지 성격이 어떤 것인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당초에 성격은 같은 겁니다. 성격은 같은 것인데 당초 예산이 설 때 앞에 부분은 14대가 서 있고, 지금 뒤에 부분은 16대가 서 있는데, 14대 통행료가 지금 당초에 통행료는 14대, 16대 약간 차이가...... 통행료에서는 2대 분이 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근수 위원 여기 같이 쓸 수가 없습니까? 왜 분리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지금 뒤에 부분은 통행료가 아니고요.
○정근수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인데......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210페이지......
○정근수 위원 차량 임차고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임차고요. 앞에 것은 통행료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는 16대가 서 있고 통행료는 14대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213쪽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조석건 여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직제가 시민복지회관이 평생교육원 그게 직제가 개편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관내 보면 마을금고에도 하고 뭐 어떤 마트에서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그 전부 각 기능별로 흩어져서 하는 교육관계 모든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다 다 넣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교관들 교수님들도 서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서 누구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 해 놓으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직접 안 찾아 다니고 집에서 다 한다는 거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박세채 위원 자세한 것 알고 싶은 것도 다 알 수 있고?
○관리과장 조석건 예, 모든 평생교육 정보를 다 거기다 하게 됩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212쪽에 보면 여성대학운영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이게 상시 「선거법」에 의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급식이나 간식을,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목간 이동만 시켰습니다. 저희들 감액되는 부분만큼 이쪽에 여성대학운영 목을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윤서규 위원 그럼 음식제공이 이제 안된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음식제공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그 쪽에 수용비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간을 돌렸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그 위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212쪽에 방금 윤서규 위원 질의한 위에 여성대학운영,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요것 설명 한번 해 봐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여성대학은 어느 지역이나 상관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작년에는 선산쪽을 했고 올해는 운수연수원에서 인동·진미권을 했습니다. 하는 거고,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교육은 읍·면지역만 가능합니다. 이 교육은 시지역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읍·면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도에서 요게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 읍·면쪽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장교육은 저희들이 도시지역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경환 위원 농어촌 읍·면단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전에 위원님이 저희들 수료식 때도 해평 할 때 참석을 하셨죠. 여성대학 할 때, 그때 수료식 때 위원님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기억을 하는데 그게 며칠씩 줘요, 그것을?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교육을요?
○황경환 위원 예.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교육은 보통 저희들이 2달 내지 2달반 이정도로 짜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면단위 다 합니까? 그것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황경환 위원 면단위.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면단위 원하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문을 내서
○황경환 위원 2개월이에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2개월 과정 뭐 3개월 과정,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면단위 원하면 다 해 준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일단 저희들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반드시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세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13쪽에요. 민간위탁금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 임금인상분이네 그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예.
○박세채 위원 당초에 120만원 책정했다 139만원으로 19만원 정도 증액시켰는 그 이유가 뭐 당초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추경에 이래 예산 올린 것은?
○관리과장 조석건 요게 작년도 12월8일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최저임금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12월8일날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통보를 받고 뭐 이러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기획실 예산부서하고는 거의 윤곽은 다 쳐진 상태고 그래서 기 우리가 작업했는 대로 하고 나머지 차액 분은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박세채 위원 자, 그럼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곱하기 12월 해 놨는데 똑같이 12월 하면 못 올려 준 것 소급해서 지금 줍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비원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그럼 한 8개월 분만 예산만 되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5월달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추경 해 갖고 6월달부터 주니까 6, 7, 8, 9, 10, 11, 12, 올 연말까지 7개월치 인상분 더 올려줘야 되면 그 정석대로 그래 올라와 주고 내년 또 임금 책정할 때는 해 주고 이래, 곱하기 12월로 하면 지금 예산 하더라도 못 줬는 것까지 다 소급해 준다는 것 밖에 저희들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저희들이 정오표를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박세채 위원 정오표 줬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황경환 위원 이런 것 미리 정오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되지......
○관리과장 조석건 죄송합니다.
○황경환 위원 안 그래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합계금액으로 올려놨네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세채 위원 정오표에 합계금액으로 올라와 있네요.
○길윤옥 위원 정오표 있는데 그대로 그냥 되어 있지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김상조 위원, 길윤옥 위원에게)
○김상조 위원 정오표는 합계로 올려놨어요. 합계로.
(길윤옥 위원, 김상조 위원에게)
○길윤옥 위원 지금 7개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
○박세채 위원 과장님,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 다루면서...... 정오표 지금 (33,570,000원)-(28,800,000원) 이래 정오표 했는 것은 장 여기 부기 나열했는 부분에 합계금액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 묻는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이것은......
○길윤옥 위원 예,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네」하는 위원 있음)
이 금액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없더라고......
○관리담당 이근도 제가 저...... 관리담당 이근도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예.
○관리담당 이근도 작년 12월6일날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비원 최저임금제가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1명에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것을 12시간으로 근무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본임금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이제 인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오표 제출했는데 총괄 그것은 8개월 분을 계상했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정오표가요?
○길윤옥 위원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박세채 위원 계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1,398,750원×2명×12개월 하면 그 합계 금액이 3,357만원 정오표대로 줬는 것 대로 나오잖아요.
○관리담당 이근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제출할 때 부기가 12개월로 됐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8개월로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춰드린 겁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하나는 8개월, 하나는 또 12개월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표기를 하려고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개를 세 개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총액 금액으로 내용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총액금액 올린만큼 내용이......
○길윤옥 위원 아닙니다. 총액금액도 똑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잠깐만요. 뒷부분에 2,880만원 이게 이제 8개월치 급여라는 그 얘기죠?
○관리담당 이근도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나열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
○관리담당 이근도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박세채 위원 그럼 예산서 477만원 더 줘야 하는 부분 요 부분은 변동이 없다는 그 얘기 맞잖아 그죠?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관리담당 이근도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래 부기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해하기 좋도록 하려는 것 같으면 8개월 같으면 8개월치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줘야지만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부기상에 그래만 해 주면, 그런데 12월로 해 놨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소급해서까지 월급을 다 줘야 되는지 싶어서 이제 질문한 의도는 처음에 거기 있고요.
○관리담당 이근도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앞으로는 표기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의 심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레입니다. 모레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배재영
-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장엄상섭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인동보건지소장구건회
- * 시민복지회관
- 관장김태운
- 관리과장조석건
- 관리담당이근도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