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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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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


일 시 2018년9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박성애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주민복지과장 변동석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희망을 키우는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과 보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개선, 검토 개선토록 하여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권 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지난 2017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서 충혼탑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안주찬 위원 거기서 이제 사고위험이 늘 생존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안주찬 위원 노인네들이 그 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뭐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 때는 안 그래도 현장에서 충혼탑 계단에 중간에 가드레일을 별도로 하나 설치하면 이 폭이 어림잡아 3m, 4m되는데 2m, 2m되면 양쪽에 서로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올라가시는 분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잡을 수도 있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올해는 검토를 해서 점검을 다시 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리고 인동에 복지관하고 금오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안주찬 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타 시도에 비해가 운영비가 적다 이래 보고가 됐는데 그 시정사항으로 “증액을 예산에 반영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어느 정도로 어느 부분에 증액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여름에 정말 무더웠는데 각 읍면동에 물놀이 페스티벌을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얼마 정도 들었으며 2019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금년 여름이 굉장히 많이 무더웠습니다. 무더워서 재난의 수준에 대한 그 정도에서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하자 그런 저거에서 저희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되면서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6일간 했습니다. 취약지 거기서 소외되고 취약지 위주에 대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위주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물놀이 페스티벌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건설과 예산 8,000만 원 정도를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라는 그 명목하에 매년 협의체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해오면서 이렇게 물놀이는 전체적인 주민서비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재난에 대한 어떤 대처 수준에 맞도록끔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 잘하셨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사실 많았습니다. 위에 차광막이 없다든가 또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10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11시부터 시작했다든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부서에서 내년에 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내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구미희망더하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일명 마을보듬이사업이죠? 14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27개 읍면동에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사실 이렇게 희망더하기사업이라는 건 우리 구미시만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주민복지라든가 사회복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 안에 거는 안에 사항은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만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제도권 외에도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될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라인 벗어난다든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구미희망더하기라는 그 명목 하에 민간자본을 이렇게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주면서 하면서 이렇게 2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어느 동이 잘하고 어느 동이 좀 부진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지금 사실 맞춤형 복지도 그렇고 마을보듬이 업무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 동세라든가 여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저희 제가 지역구가 도량동 선주원남동인데 여기 계시는 마을보듬이 봉사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지금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지출 및 잔액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희망더하기 사업은 마을보듬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도권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어려운 세대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미시의 특수사업입니다. 삼성에서 페스티벌 해가 1억 1,000만 원 마중물로 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아 금고 해 가지고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갑자기 뭐 실직을 했다든지 위기가 닥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읍면동에서는 이 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 마을보듬이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민관협력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데 구미에서는 요걸 특수사업으로 해서 경계선에 있는 그 어려운 세대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 이 마을보듬이 사업은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마을보듬이는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위기가구 발굴 내지는 지원 뭐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를 근절하기 위한 그 찾아주고 케어해 주는 뭐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마을보듬이들이 다 지금 뭐 급식도 좀 해주고 반찬 좀 갖다 주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그거는 이제 요것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다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부위원장 김낙관 저는 마을보듬이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구미시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마을보듬이 예산이 있나요?

○부위원장 김낙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지금은 보듬이에 대한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왜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없는데 요건 사실 마을보듬이 위원님들이 아무 그야말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아무런 보수 없이 무보수 또 어떤 뭐 지원도 없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4월 달에 제일 처음에 마을보듬이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그런 맥락에서도 조금 다소 이렇게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어떤 좀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현장은 몇 번 가봤습니까? 마을보듬이 분들이 봉사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선주원남동장도 하고 인동동장도 했습니다만 할 때 계속 같이 활동도 해 왔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죠. 예, 그래서 우리 김낙관 위원님, 제가 보니까 조리할 장소가 없어 갖고 식당 빌리고 뭐 여기저기 저도 보니까 일단 자원봉사로 다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음식을 못하고 집에서 막 이래 또 모여서 하고 이러더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짚어보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디 시에서 이렇게 동별로 도와줄 수 있는 식당이나 요런 걸 좀 협약체결을 좀 해서 시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렇게 자원연계도 같이 할 수 있도록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을 특히 물놀이 페스티벌 정말 많은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회복무요원들 임금을 늦게 준 적이 있으시죠? 빈번히 한 번씩 발생되고 있으시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저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것 왜 그렇게 됐는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건 제가......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임금 보수 지급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형태로 해서 하다가 올해부터 시예산에 편성하도록 요렇게 지침이 작년 연말쯤 바뀌었습니다. 그게 좀 늦게 시달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추경 예산편성 후에 돈이 내려와서 추경성립전으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늦게 며칠 늦게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는데 의해가 그때 저희.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추경성립전에 일반행정비용은 집행해서 써도 문제가 안 되고 사회복무요원들 비용을 추경전이라고 승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거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1분기, 2분기 요렇게 내려와서 그 시차가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뭐 그렇게 이제 변경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

김재우 위원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돌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자체에서 줄 월급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줄 거는 주고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좀 해 줬으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금오종합복지관이나 인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저희들이 방문도 했고 바깥에서 듣고 있을 때 정말 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종합복지관에 아까도 뭐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지관을 활성화 시키는 게 우리 시민의 복지가 만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관 금오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예전에도 저번 회기에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고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관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 꼭 좀 권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입니다.

아까 말씀 김낙관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같은 얘기라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구미희망더하기사업이랑 보듬이사업이랑 취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똑같이 수급신청 탈락 가구고 발굴해 내서 지금 지원하겠다는 게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듬이사업에는 예산이 전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희망더하기사업에 보듬이사업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연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마을보듬이 업무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사례를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구미희망더하기사업이 제도권 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희망더하기사업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마을보듬이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발굴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나 희망더하기사업에서도 이렇게 사업비가 나갑니다. 사업비가. 예.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금 취지도 같고 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단 말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원화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도권 안에 마을보듬이가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가지고 제도권 안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또 수급자 이렇게 지원법에 내에서 하고 그 이외에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제도권 외에 또 보호받아야 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희망더하기사업이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도 알아들었는데 굳이 이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의 수급탈락자 분들의 그것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굳이 이원화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건 제가 보충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그 말씀드린 마을보듬이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 발굴 내지는 서비스연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망더하기사업은 갑자기 이제 그 이제 마을보듬이가 발굴했는 복지사각지대 플러스 뭐 실직, 그 다음 위기, 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위기가 닥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보건 뭐 의료, 급여, 주거, 이래 가지고 토털로 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희망더하기사업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보듬이에서는 그 심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찾아내고 서비스 연계시켜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고 마을보듬이 여 희망더하기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하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세대들이 발굴돼 있는 게 시청에 보고가 되면 거기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홍난이 위원 예, 말씀은 이렇게 분리돼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체계는 다르다고 해도 취지는 거의 같다고 생각이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원화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발굴해 내고 발굴해 내는 과정에 갑자기 또 이렇게 뭐 갑자기 그런 사고나 이런 분들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발굴을 하게 되면 시에 보고가 됩니다. 이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가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럼 심의기준에 그 기준은 어떻게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심의기준은 일단은 제도권 밖이니까 수급 복지대상자가 아니면서.

(박성애 복지환경국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담당계장 설명 좀 해줘.

중위소득 뭐 있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예.

○복지자원관리담당 권혁성 복지자원관리계장 권혁성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듬이하고 희망더하기사업은 사실상 일원화 돼 있다고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보듬이 분들이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다 자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연계를 하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자체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희망더하기로 연계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협의체에서 심의기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에 얼마 만큼의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입니다.

희망을 키우는 복지가 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랑도 가장 많이 만나셨고 가장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업무들을 해내고 있으시다고 생각 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9페이지에 있는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에 자세한 교육실시 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교육에 쓰여지는 자료, 예산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자활사례관리도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요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2018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에 보면 동별로 뭐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 수가 비슷한 고아읍, 송정동, 임오동이 거의 뭐 200개가 조금 넘는데 지원실적들의 차이가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밑에서 네 번째는 임오동 같은 경우에는 211개에 289 지원 실적이 나오는 반면에 비슷한 송정동은 210개에 1,189 지원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저희들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에 지원사업 현황하고 실적은 차상위계층에서는 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양곡지원사업, 양곡지원사업요. 양곡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인 한 사람이 월 차상위계층에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1인 1월 10㎏ 이하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양곡지원사업은 본인이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는 거의가 대다수가 양곡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곡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그래서 지원을 많이 요청하는 동이 있고 또 이렇게 가구가 있고 또 이렇게 덜 이렇게 요구하는 가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양곡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 그냥 실적으로만 보면 꼭 어떤 동에만 지원이 많이 되고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지표처럼 보이거든요. 이 자료 만드실 때 물론 이제 페이지의 제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지원실적이 어디에서 나왔는 정도는 자료에 심어주실 때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봤을 때 이러한 이유로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빨리 인지할 수 있으니 다음에 자료를 좀 만드실 때는 좀 추가를 해 주시기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이선우 위원 23쪽에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지나면서 좀 계속 늘고 있고요 사업비는 사업비 대비 참여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 정부 3대 경제정책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 이 3대 경제정책에 있어서 공정경쟁 영역으로 들어가는 정부흐름과 정책에 잘 맞춰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 사업으로써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에서 하는 자활사업 외에도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되는 분들이 많으신지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저희들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활사업 추진현황에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보다도 금년도에 이렇게 참여자가 쭉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지도를 지도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시장진입형이 있고 그죠.

이선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류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또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건부 이상에 대한 대상자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에 맞도록끔 저희들이 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탈수급에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끔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지금 또 구미시에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도 또 발족이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도시재생사업 국비확보도 됐고 이렇게 그냥 자활사업이 복지사업에 이제 머무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는데 이 자활들이 투입이 되면 전체 구미지역사회에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영역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계속 꾸준히 내년에는 더 늘어나 있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좀 연관성이 좀 있는 얘기고 조금 많은 얘기들이 될 것 같은데요. 2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제가 계속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사회복지 총괄계획 및 평가는 복지, 주민복지과에서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지역사회복지 총괄계획 및 평가는 어느 계에서 담당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우리 총괄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복지기획담당에서 하시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복지기획계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어디서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협의체는 복지자원관리계에서 하고요.

이선우 위원 예, 왜 이렇게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저희들이 지금 넓게 이렇게 우리 복지에 대한 단체가 3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단체가 하나 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단체가 이렇게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선우 위원 아니,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세요. 지역사회복지 총괄계획 및 평가는 복지기획담당에서 하는데 협의체 운영은 복지자원관리담당에서 한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게 과연 이 연계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협의회 업무하고 협의체 업무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점 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우리 다 같이 복지향상을 위한다 하는 맥락에서 다 같습니다. 같은데 주요 기능이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이선우 위원 아니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복지기획담당 과에서는 복지기획담당을 하시는 분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관리를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복지자원관리담당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이렇게 단체들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총괄기획 및 평가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과 평가에 이 단체가 운영하는 안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굳이 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분리시키면 업무의 연관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적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활동하시는 실과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협의체 담당자 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이 과연 저는, 제가 듣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장 위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하고 그다음에 협의체 사무국과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TF팀 구성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사회보장협의체 직원 분이 누구시죠? 열다섯 분 중에? 팀장님이 과장님이 팀장님이시네요? 그러시죠?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TF 구성현황에 공무원 분 네 분들 아, 간사 세 분, 그다음에 일반 과 공무원 네 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분, 외부전문가 세 분 해서 15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직원 한 분 여기 안 들어가 계시죠? 이것 아시는 담당자 분 이것 TF팀 구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변동석 주민복지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TF팀 여기 뭐고 있나?

○복지기획담당 이민수 예, 복지기획계장 이민수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TF팀 열다섯 분 중에 사회보장협의체 직원 분 계십니까?

○복지기획담당 이민수 협의체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요? 왜 구성을 그렇게 하신 거죠?

○복지기획담당 이민수 지금 그 협의회 그 우리 그 구성에는 시에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요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 지금.

이선우 위원 외부전문가는 들어가는데 보장협의체 직원이 안 들어가는 게 이게 업무에서의 효율성에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기획담당 이민수 협의체에 지금 직원 현황이 직원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선우 위원 그것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복지기획담당 이민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일하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괜찮으십니까?

○복지기획담당 이민수 크게 뭐 지금 사무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무 하면서.

이선우 위원 아니요. TF팀 활동에 있어서 안 계신데 어떻게 그게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이 일에 대해서 파악이 빠르시겠습니까? 구성함에 있어서 협의체 직원이 안 들어가시면 이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이민수 예.

이선우 위원 구성함에 있어서 제가 봐도 참 다양한 분들을 넣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직원이 배제된 TF팀 구성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아야 될까 이거는 시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수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사업들이 결정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분 안 들어가 있는 이 TF팀 물론 잘하실 수도 있죠. 못하신단 말씀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참고하셔서 협의체 직원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구성하실 때 다시 한 번 보시고 시정하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복지기획담당 이민수 예, 예.

이선우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직원 몇 분이시죠? 사회보장협의체에 직원 분이 몇 분이십니까?

○복지자원관리담당 권혁성 세 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계시죠?

○복지자원관리담당 권혁성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3명이죠? 원래 3명 아니었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원래 3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원래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직원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준 것 아니고요? 원래 직원 두 분 팀장 한 분이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원래 3명.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팀장님 조만간 출산휴가 아니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예.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지금 출산휴가 중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 업무 누가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출산휴가가.

이선우 위원 직원 두 분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 업무를 대신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지금 현재 있는 직원 두 분이 팀장업무도 같이 겸해 가지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사무국장 채용 못 하셨잖아요? 그죠? 사무국장님 채용?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사무국장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고 자격요건을 보고 나서 이 노란색 막 표해 오셨어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첫 번째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복지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두 번째 복지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행정업무를 담당한 자.

10년 이상이라는 근무자라는 조건을 주시면서 왜 6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것을 굳이 넣으셔서 이 두 조건에 형평성이 달라보이게 만드셨고 5급 이상,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국장,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복지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규정을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제한을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복지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업무 10년 이상 근무한 자. 3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조건들을 붙일 때 앞에 왜 6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제한을 두시냐고요. 물론 노란색 표시 해온 복지관련 분야라는 10년 이상 행정업무 담당한 자 같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6급 이상 공무원과 복지관련 분야에 담당하셨던 10년 이상 근무자 두 분이 넣으셨을 때 시민들이 보셨을 때 어느 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논란이 되는 건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때문에 결국은 사무국장 채용 못 하셨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거는. 예, 그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선우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직원이.

이선우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3명이고 여기서 1명을 더 늘리려고 사무국장을 채용했는 건 아니고 그 3명 중에 두 분이 그만둔다는 예고를 미리 해서 다음부터는 직원보다는 좀 더 중량감 있는 경력있는 그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보임을 줘서 3명은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고 그 직책을 사무국장을 둬서 하면 안 되겠나.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그 시설 지원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보수를 좀 적게 주기 위한 뭐 일종의 예산 증액 없이 그대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안을 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산 증액없이, 합리적인 예산이면 예산증액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6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에요 “으로” 으로, 이것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자세한 사항들 보신 분들 저는 이것 보고 이 제한을 굳이 넣으셔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지정한 누군가를 뽑기 위한 절차처럼 보입니다. 아니시더라도. 오해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업무들 하시는 분들 박봉에 오해받지 않도록 앞으로 사무국장 채용하셔야 될 테고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들에 대한 논의가 없도록 시정요청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의체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그죠?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민관입니다. 민의 역할과 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장협의체에서의 민의 역할 보장협의체 안에서 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민관협력체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민관협력체로써 위원장도 내나 공동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민에 대한 역할은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는 우리 희망더하기사업이라든가 보듬이 활동 하면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됐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구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례관리도 하면서 또 이렇게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발굴도 하고 자원도 발굴하면서 연계 전까지는 합니다. 관에서는 발굴된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관은 민을 보강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유아분과에서 진행되는 영유아체험마당 완료 상황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 안 됐죠? 이것 행사 못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난해.

이선우 위원 지난해에.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난해 거죠? 예, 예. 아마 지난해에 저도 그때는 없었는데.

이선우 위원 안 계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런 요 중단된 사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 사회보장협의체 핵심은 저는 분과활동들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과활동 회의나 협의체 회의가 총 1년에 11번이더라고요. 숫자가 많으면 다른 뭐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라 이거는 협의체잖아요? 그런데 11번에 활동들 속에서 갖고 나오는 사업들이 이렇게 갑자기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예산지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는 일들이 민에서 봤을 때는 관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를 제가 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업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사업들도 예산지원이 갑자기, 그러니까 다 부스까지 준비 완료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지원 때문에 못하시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분과활동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이 독립적 수행을 할 의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과활동들이 저조하다라는 말, 저조라기보다는 활동을 하기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제가 복지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분과활동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 협의체 회의뿐만 아니라 워크숍 같은 교육들이나 정책토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조례들도 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 협의체 안에서 한번 보시고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개선들도 좀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아, 좀 많아서 죄송한데 한 김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열리지 않는 대표협의체에서는 어떤 사안을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회의 또한 횟수를 늘리셔서 좀 이 저는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미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민관협의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표님 민 대표님이 누구셨죠? 지금 현재 대표님 누구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금 공석입니다.

이선우 위원 왜 공석에? 법등 스님이셨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법등 스님이 지금 사임을.

이선우 위원 사임하는 과정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전 대표님은 누구셨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김광호 회장님.

이선우 위원 이분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전 회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 택시 운수업 하시는 분.

이선우 위원 운수업 하시는 게 사회복지랑 관련성이 없는 분이 대표를 하셨던 게 좀 이상했어요, 밖에서 볼 때. 업무, 이 업무가 대표를 맡을 수 있는 분들이 업무를 맡으셔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임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전가 서로 하시는 과정들 충분히 들었고요. 현재는 사임을 하셨고 그러면 대표는 그러면 언제 다시 뽑을 예정이신지? 예정 아직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지금 뭐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다음 대표 분을 뽑으실 때는 민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잘 이끌어 나가실 분이 되도록 잘 지켜볼 테니 그 과정도 분과위원 분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개선요청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11쪽에 각종행사 개최 시 소요예산액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현충일 추념식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예, 물론 현충일에 관련된 무게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액이 4,600만 원인데요. 주로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소요됩니까?

(변동석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현충일 행사 때 저희들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충일 추념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지연 위원 과장님 조금 짧게 얘기합시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예, 어떤? 예, 내역이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화환도 구입을 하고요. 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국가유공자 가족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이라든가 또 유족 분들이 올 수 있도록끔 이렇게 읍면동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현충일 이외에 이렇게 차량을 동원하거나 선물을 드리는 행사가 또 어떤 게 있죠? 예산이 이것하고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지출되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현충일 추념행사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매년 시정질문사항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 안전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펜스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고 압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니, 지난해, 지난해.

이지연 위원 다친 사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난해에 살짝, 크게 다친 거는 아니고, 예.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올해는 그게 없고요. 지난해에는 이렇게 정문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른데 그 위에서 이렇게 이제 선물을 지급하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한목에 이렇게 몰리고 하니까 사고위험도 사실 상존해 있었고요. 돼 있었고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파른 곳을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인원을 모시고 오고, 물론 추념식을 치러야 한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있었고 위험하다 논란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그래서 안주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다시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치된 내용이 저쪽 반대편에 보면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기존 이쪽에 입구에서 입구 상단에서 이렇게 추념, 선물을 지급하는 제도를 거기서 하지 않고 이쪽 동쪽에 주차장 펜스 주차장을 새로 이렇게 잘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놓은 거기하고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펜스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끔 블록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은 사고에 대한 그거는 좀 많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 그런데 여전히 대형버스를 이용한 동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예, 선거법 위반이라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그날 행사장에 오도록끔 이야기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숨기고 싶은 구미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매년 거듭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정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보지 못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8월하고 9월하고 계속해서 기재가 되고 있는데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거기에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불법 기부행위라고 보이고 또 논란이 있던 행사였으면 거기에 대한 적어도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제가 요청 드리는 자료는 이 현충일 추념식 관련해서 소요예산액 집행내역을 요청하고요. 이전 3년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검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입니다.

독립유공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구미시 내에 독립유공자가 53명 등록돼 있으시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김재우 위원 예, 여기에 독립유공자 53명이 등록돼 있는데 왕산 허위 기념관에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거기 지금 이제 업무가 이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왕산 허위 선생님 기념관에는 업무 자체를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보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 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요. 거기 보면 중간에 저는 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곡 할인이나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에서 좀 많은 금액이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수요 인원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전체 각 시군에 상주인원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에 예산이 보조내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국도비가 인구가 많은 곳 특히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는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장미경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나 하면 구미에 다들 어렵다고 하고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되실 분들이 많은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집행을 못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부분에는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반납해야 될 만큼 그렇게 도와주실 분이 없었던 건지 필요한 곳이 없었던 건지 의문이 좀 생겨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받으셔야 되고 필요한 분들이 많았는데 계속 탈락이 되고 어떠한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서 생계급여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다면 좀 더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좀 구제방안을 하셔서 지불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반납할 예산이 있었다면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그 내역서에는 다른 부분들은 월별 집행을 하든지 하반기 집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페이지입니다. 양곡할인하고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반납액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어떤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17년도에 이렇게 반납까지 이루어졌는데 현재 지금 9월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어느 정도가 남아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기록이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공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렇게 반납까지 했는데 지금 벌써 2/3가 지난 이 시점에 내용이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이 부분은 지난해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잔액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대한 사업은 아직까지 집행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현재 자료 작성됐는 거는 금년도 4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양곡할인 같은 것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이거는 아직까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반납액은.

장미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미집행 사유에다 그럼 집행 중이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공란으로 놓은 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전혀 아무런 기록이 집행 중이라는 말조차도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변동석 예, 다음부터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최소한의 집행 중이면 집행 중이라는 내용을 기록해 주셔야 되고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생계급여에 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이왕이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한테 어떻게든 생계급여가 지불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안 계시면 저도.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위원회가.

○위원장 김춘남 좀 많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2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각 부서별로 위원회 구성이 다 진짜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 전문가나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렇게 배려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국마다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건데 위원회가 이제 그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원회 구성을 하시게 되면 나가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 거기의 전문가나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뭐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 뭐 그리고 교수 몇 분이고 시의원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그 보조금 사업이나 그런 걸 다룰 경우에 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오면 일단 한 1차 관문을 통과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너무 현장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고 사실은 뭐 단체활동 몇 번 했다고 들어와 있고 한 개도 모릅니다. 위원회 들어와도. 그 위원회 구성 시에 좀 각별하게 그것 신경 써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지원과는 가족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일․가정 양육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및 다양한 가족친화적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보편적 맞춤형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 개선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가족지원과는 2권 8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뭐 간단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있죠, 선산에?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안주찬 위원 지금 구미1대학에 위탁 운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거기에 우리가 운영할 때 하고 지금 운영할 때 하고 차이점이나 수지타산이나 우리 위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요약하게 간략하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계속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저희들 공고할 때 이제 구미대학교하고 청소년밝은세상 두 군데가 구미대학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할 때는 실제 여러 가지 뭐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래서 전문 거기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실제 작년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원은 지금 거의 뭐 한 배 가까이 이용률은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 뭐 세외수입도 상당히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출장도 많이 가고 홍보를 많이 해가 많이 유치를 했는데 실제 위탁금은 저희들이 계약이 3년 만에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주찬 위원 위탁금은 추가로 지불하기 곤란하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일전에 제가 지적한 건데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최고 문제점이 환경개선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괜찮은데 그 주변에서 환경이 좀 미흡하다 이래가 제가 “예산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라” 이래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바뀌시어 모르는가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이 지금 선산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 실제 뭐 주위에도 큰 것보다도 해평수련관이 좀 저번에 환경지적이 좀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뭐 예산을 조금 해 가지고 그 운영비하고 요런 것 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과장님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제가 지적한 거는 선산청소년수련관이고 특히 그때 우리 동료 위원들 선산지역구 의원들이 좋아했어요. 맞다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아, 예.

안주찬 위원 그래 분명히 올해라도 개선을 해야 내년에 지금 2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위탁주기 전에. 내년에 3배로 늘어납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할게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거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위탁운영에 보면요. 우리 국비 도비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해평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액이 5억 4,400만 원인데 국비 집행액이 상당히 적게 명시되어 있어요. 1억 7,500 그리고는 비교란에는 나머지 사고이월 이래 돼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다는 얘기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사고이월은 당초 저희들 기능보강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연기가 돼서 그래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지금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그러니까 차수를 넘기기 위해서.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저번에 해평수련원 같은 데 지금 옛날에 가면 이렇게 생활관이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10인 기준으로 해서 소형으로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저희들 보강하는 거는 식당하고 주방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걸 또 개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약 1/4 정도밖에 안 쓰고 3/4은 사고이월로 넘겼단 말이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안주찬 위원 시비도 대충 그렇고 2/3 정도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선산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그때 위탁주기 전에 지도사가 중도사퇴하고 모집공고 신청자 결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도사가 저희들 지금 도도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대성지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주다보니까 저희들 시하고는 조금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해평수련원하고 선산수련관인데 그런 데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 좀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안주찬 위원 정리를 하자면 청소년, 선산청소년수련관은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개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것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뭐 올해 예산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내년에 예산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3분 내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요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소원했던 바가 이 선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추경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제가 이 의원으로 들어오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구들이 있으셔서 다들 관심도가 높은데 이 청소년수련관에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늘 요청을 하고 아쉬운 점을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게 제가 지켜본 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안도 올렸습니다. 예산도 요구를 했고 제가 그때 그분들하고 실제 종사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입고 계신 유니폼이 “3년째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개인 사비로 사주고 싶을 만큼 선거법 위반만 아니면 제가 유니폼 사주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낡았어요. 여름에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이 오는데 옷 2개를 가지고 하나 씻고 말리는 것 정말 힘들 겁니다. 그 유니폼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지급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또한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밤에도 같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 데 비해 가지고 받는 어떤 뭐라 하나 복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3년 동안 그쪽에 방문해서 이용객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사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됐던 내역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액들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고요?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웃는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거기에 오는 주 대상들이 청소년입니다.

그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장려한다는 것 뭔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았습니다.

거기 오는 대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지도자분들은 더하셨고 와서 그 더운 여름에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지도사 한 분이 자기 개인 용돈을 털어서 그 한 잔씩을 사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간식 제공도 못 받을 만큼 먹는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 되지 못할 만큼 저렇게 열악한 복지시설인가” 그분들이 하는 중노동에 비해서 너무나 저희들이 해주는 거는 좀 미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의회 의원으로 들어가면 꼭 그 예산을 확보할 거며 제가 의원님들 한분한분 찾아가서 제가 사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예산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4년 동안 끊임없이 할 거고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또다시 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그 자료를 주신다면 제가 꼭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복지과가 좀 많아서.

과장님 업무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되었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 사무관 승진하고 교육 6주 갔다 와 가지고 실제 먼저 주 한 1주일 근무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어서요. 대답하시기 힘드실 텐데 혹시 과장님이 좀 대답 힘드시면 다른 담당자분들께서.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대답하셔도 되니 편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앞으로도 고생 많으실 텐데 한번 잘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선은 구미에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게 있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미성년자요?

이선우 위원 예, 성인이 아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아동친화라든지 예,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우리 과에서 위원회는 한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아동은 이제 18세까지를 아동이라 하고 청소년은 이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 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뭐 중복도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3개 정도는 청소년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가족지원과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랑 아동참여위원회가 성인이 아닌, 성인이 아닌 이제 미성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예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더욱더 참여하는 위원회라면 활성화 방안들이 굉장히 잘 나와야 정말 어른들의 들러리가 아닌 또는 정책의 들러리가 아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억 7,000 정도로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은 얼마죠? 140만 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20명이 140만 원이면 1인당 1년에 7만 원에 불과하고 1년의 예산이죠. 담당 실무자 1명이 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실제로 12년, 전 시장님 12년 동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시장님과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전달한 건은 두세, 3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들을 많이 늘리셔서 투표권이 없기에 자신들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표현을 대표적인 표현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의 담당자분들과의 뭐 회의도 좋지만 시장님과의 저는 만남들이 좀 더 자유롭고 또 적극적인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니 요 부분에 대한 개선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이렇게 140만 원으로 1인당 7만 원에 불과한 그러니까 뭐 나누기를 하자면. 이 예산 가지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 아동참여위원회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성인들보다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활동들이 빛날 수 있도록 예산들을 더 투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보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예산이 얼마죠?

1,875만 원이에요. 청소년동아리가 학교동아리, 문화의 집, 그다음에 수련관 동아리까지 하면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2,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아리축제 발표회 굉장히 많은 모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여러 동아리 지원하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강동에 청소년문화의 집만 100억이 들어서 시설을 만드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것 하나만 해도 사실은 청소년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증액할 수 있는 예산들 복지가 많은 예산이 든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복지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사업에서의 이런 실질적인 지원들에 대한 예산들 예산반영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요청하시기를 예 개선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내실화 그리고 특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여기서 담당하시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어제 쭉 찾아봤어요. 그 내용들을 쭉 찾아봤는데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실제로 교육지원부터 해서 뭐 실업, 아, 취업지원까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청소년 범주를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담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청소년들과 대면하는 여러 시설들 또는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 단체들과의 연계성들을 더 활성화 시키셔서 직접 아이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좀 큰 것들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강동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건립 계획, 아, 건립진행이 어느 만큼 돼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지금 강동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7월 달에 저희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래서 지금 도에 이제 투자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투자 심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7월, 내년 7월 달에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공사발주는 2020년 정도 돼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산동면에 지상1층 지하3층 100억 원이 소요되고 2021년 10월 준공 완료되는 사업으로 저도 파악을 했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확장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초기단계니까 여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 있는 곳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거기 지금 확장단지 그.

이선우 위원 아, 강동 말고요. 현재 지금 있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상모동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상모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것 문제 많죠? 왜냐 하면.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안 그래도. 예, 거기 뭐 조금 저희들 거기에 보면 악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니까.

이선우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 주위에 이제 소음관계 요런 게 좀 민원은 조금 발생합니다.

이선우 위원 야외활동 전혀 못 하잖아요? 예, 민원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것 저희들도.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지하 공간 울리는 것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것도 저희들 민원이 좀 생겨 가지고 저희들도 출장도 나가고 그래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미리 파악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저희들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옆에 부지라 가지고 지었고요. 지금은 또 실제 그 당시는 이제 소리를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좀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옆에서 좀 시끄럽다 하고 또 소리를 낮추라 하면 그 이제 청소년들은 좀 자기들 음악이라든지 악기 뭐 이런 것 할 때 그렇고, 실제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제 생각은 부서에서는 올해 이제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면 거기 뭐 방음장치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이중장치를 하든지 뭐 유리창을, 안 그러면 지하 같은 거는 어떤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고 올해 예산이 안 된다면 내년에 예산에 하여튼 좀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해 가지고 그래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런 것도 진작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러면 돈이 두 배로 안 들었겠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물론 문화를 누리고 도서관 같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활용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치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이선우 위원 도서관 같이 넣었기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강동에 생기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용역하고 이제 설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만 넣으실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경험한 상모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자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시고 청소년들이 이게 소리를 높이는 건 청소년 잘못이 아니죠. 그렇게 만든 공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이선우 위원 청소년들이 이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 미리미리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받아보시고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 설계 면에서도 꼭 청소년문화의 집 상모동에 계신 관계자 분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뛰어 놀아야 되고 어떤 제재도 없이 문화를 즐겨야 하는 공간에 소리를 낮춰야 되고, 소리 때문에 민원을 받고 공무원이 와서 소리, 소리 때문에 나오면 청소년들 활동 못 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 그다음 상모청소년문화의 집 그 관계자 분들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외부전문가 아닌 내부에 사용하실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시기를 개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용역발표 언제 하셨죠? 연구용역 발표회 언제 하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아동친화도시 저희들.

이선우 위원 3월 8일에 회의 하셨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3월 8일에 완료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연구용역발표회 회의록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예, 요것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지난번 보고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자료를 봤더니 구미시 특성과 스왑분석 강점, 약점, 기회요인이랑 그리고 위협요인까지 해서 연구보고를 연구용역을 받으셨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약점요인 “저조한 명문대 진학률”, 기회요인 “고등학교를 명문화 시켜서”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요구 수정요구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대로 실려 있을까요?

요 담당 혹시?

(「아,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우정현 아동친화도시TF팀장, 발언대로 나옴)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저희가 사전에 그런 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약점요인이라고 분석한 거는 그 조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학부모라든가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것 수정을 현장에서 수정요구 하셨고 담당 과장님이 지금 세정과로 가셨나요? 그 당시에.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예, 세정과로 갔습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이 나중에 커서 행복한 구미를 만들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재 아동 입장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취지를 재확인 하셨던 것도 봤습니다.

수정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큰데 수정 없이 발간이 되었고 또 더 문제는 약점요인이 있으면 솔루션 제안을 하셔야죠. 솔루션 제안도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명문화, 명문대 진학률, 교육청 업무를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점 추진과제 용역에 넣으셔서 이거를 넣으신다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명문화에 대한 얘기를 넣는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내신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님들 교육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역을 어디서, 구미대에서 했나요, 이걸?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예, 구미대에서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으시고 솔루션도 없는 용역보고서를 내시고 이걸 이렇게 자료로 내신, 이걸 보는 교육전문가들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시대를 역행하는 용역보고서가 구미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실제로 밖에서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약점이 어떻게 아동친화도시의 약점에 명문대 진학률 서울대를 많이 보내야 고위관료를 많이 배출해야 아동이 친화되는 도시가 됩니까?

아동이 친화되는 도시는 아동이 현재가 행복해야죠.

미래에 아동친화가 고위관료를 배출하는 명문대 이런 용역보고서를 내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수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친화에 맞지 않습니다!

목적성과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서 이런 용역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될 중장기계획 보고서에 솔루션도 제안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시정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예, 수고 많으......

아,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는요. 4대 아동권리 4가지가 있잖아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입니다.

아동, 지금 아동친화놀이터 저한테 주신 자료들도 꼼꼼히 봤는데 거기에 장점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 중장기계획 또한 아이들의 기본 권리인 참여권을 보장받는 겁니다.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낸 용역보고, 용역 중장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 장들을,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셔야 하고 그런 장들을 더 많이, 지금도 충분히 하셨다는 것 압니다. 더 많이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많아서 죄송한데요. 이것 하는 김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놀이터 담당이잖아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주민설명회?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오늘.

이선우 위원 오늘이세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요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번 주 수요일이죠? 제가 그 자료들을 좀 보다보니까 첫 번째 든 생각이 이 아동친화놀이터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셨고 충분히 벤치마킹 잘 하셔 왔고 그 과정들은 굉장히 예,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확보 하셨어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실제로 우리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공간을 조성할 때 작은 놀이터, 중간 놀이터, 큰 놀이터, 요렇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이제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오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서 오는 중간 놀이터 단계를 저희가 설계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류를 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천이나 요런 데 전반적으로 다 갔을 때도 이제 도시공원 내 실시하는 놀이터 자체는 주차장이 순천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아직 안 가봤고 이 내용만 봤는데 중간 놀이터 맞고, 보행거리 400m 이내 동네인데 이것 1호잖아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우정현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1호면 진짜 많은 분들이 오고 실제로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교통문제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 나중에 분명히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에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놓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나올 때는 거기서 또 더 증축하거나 이런 또 비용발생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중간 놀이터 집 앞 놀이터 아니고 중간 놀이터기 때문에 반경 400m 맞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1호 아동친화 놀이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문제 발생할 수 있고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비 이제는 이제 아동친화놀이터가 가지는 의미가 놀이터에서 놀이기구가 없고 아이들이 만들어 가고 도전하고 위험들마저 도전하는 놀이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들이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되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놀이터 활동가를 지역주민으로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행정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창구이고 지역의 중요한 공간으로써 이것도 벤치마킹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아끼시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생각하셔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하원시간이 4시, 6시에 굉장히 많이 열어서 그 틈새 놀이공간으로 호응이 굉장히 높거든요. 4시, 6시에 특히 이 놀이터 활동가 분들이 계셔서 이 놀이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사실 기대가 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이제 1호에서 잘돼야 2호, 3호들이 구미 전역에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아이들의 지금 목소리를 듣고 계시니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운영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라서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원도 많이 못 받고 내부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많으신데 열악한 지역에 급식비가 그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급식비에 20퍼센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저 제보 많이 받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방학 지역인, 방학기간이면 더더욱 아이들이 아동센터에서 머무는 기간들이 많아요.

이것 급식비 지원 단가 20퍼센트 내의 지원 말고 외의 지원이 혹시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택호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먼저, 예.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37,000명 2016년 기준입니다. 상담복지사 상담 2017년 기준 32,000명 아까도 앞에 것도 2016년, 2017년은 37,000명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 운영하는데 있어 갖고 많은 고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상담 이런 시설 활용, 문화의 집 운영 이런 부분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김재우 위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저희들도 애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부모들하고 상담을 잘 안 해요. 부모들하고는. 저희들도 클 때 청소년이 됐을 때 중학교만 들어가면 저희들도 어른인 줄 알았죠. 지금 쳐다보면 어른이 아니었는데. 지금 저희 아들도 똑같다는 거죠. 부모들과 상담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이런 사회시설에서 충분한 상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내 자녀라 생각하고 많은 힘이 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혼남녀 커플 매칭행사 올해 하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언제 하셨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이 올해 3번 계획인데 6월 16일 날 한 번 또 얼마 전에 9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달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어떻습니까? 그 행사하시는데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처음에 할 때는 지금 3년 차입니다. 2016년도 하고 '17년도 그때는 1회만 했고 요번에는 이제 3회 차로 하는데 1회 차 때는 저희들 26쌍 해 가지고 한 10커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실제 남자들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한 70명 80명 오는데 여자 분들이 좀 적어서 이제 커플을 맞추다 그래 됐고. 이제 2회 때는 요번에는 24쌍 해 가지고 8커플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7년도 해 가지고 실제 결혼도 요번에 성공해 12월 2일 날 뭐 결혼할 그런 커플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커플은 만들어졌지만 결혼으로 성사시킨 경우는 거의 없었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요번에 이제 12월 2일 날 요번에 첫 커플이 탄생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2017년도 만난 커플.

김재우 위원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이 뭐 하여튼 일단 그 자체 저희들이 커플 하는 거는 물론 뭐 본인들이 이렇게 남녀 만날 기회도 많지만 실제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기회가 없으면 좀 저희들 기회제공을 하면 아무래도 뭐 요즘 애 낳기 힘들고 뭐 또 결혼이 좀 늦게 이래 되는데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뭐 연 3,000만 원 정도.

김재우 위원 예, 이런 행사들이 구시대적 발상의 행사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실제 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좋은 취지로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행사를 2년 3년 연속 또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과장님은?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도 요번에 3회 차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하고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진짜 이것 뭐 하는 게 좀 문제점이 많다면 내년부터는 안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 부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커플 매칭이 사실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커플을 매칭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커플 매칭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아까 이선우 위원님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상모정수도서관 옆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제가 현장방문을 제 혼자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뭐 상모정수도서관은 제가 추진한 부분이라서 애착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2층에 악기시설 연습실 방음문제요.

그리고 지하노래방에 소음문제, 그리고 댄스실에 그 음악문제인데 2층에 방음창은 제가 가서 우리 계장님한테 직접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이중창을 하나 더 덧붙여서 좌우지간 방범창을 해 주셔서 악기를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하 노래방도 지금 뭐 생활지도 때문에 이렇게 좀 투명해야 볼 수, 된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페어유리를 양쪽에 양면으로 덧붙이라고 투명유리를 덧붙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 댄스실도 그렇게 얘기를 드려서 정말 청소년들이 좌우지간 뭐 구미의 자살률이 지금 거의 뭐 상당한 수준에 높고 좌우지간 북한에서 제일 겁내는 게 김정은보다 중2라 하더라고요. 사춘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끼를 발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선거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돌아본 부분도 자성을 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 뭐 다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 청소년들은 정말 무서운 사춘기입니다. 정말 시에서 정말 잘 돌봐야 될 때인데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조직진단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좌우지간 저게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어린이집 관련 계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거기하고 가족지원과를 조직진단 할 때 가족지원과로 옮겼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가족지원과의 이름도 가정지원과가 무난하지 않느냐 가족이라는 거는 물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때까지 개념이 가족이라 하면 혈족개념이 이래 있고요. 지금 통용되는 거는 거의 가정 개념인데 그래 가정 개념으로 바꿔주시면 가정지원과면 오히려 이름이 무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름이 어색해서 이쪽에는 뭐 좌우지간 등등 제가 다 열거하기가 시간상 뭐합니다만 그런 걸 좌우지간 하실 때 조직진단 할 때 그렇게 권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오히려 학생들한테 들은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오히려 학생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상담사 선생님을 찾아갔거나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전화를 걸었을 때나 상담을 했을 때 “이거는 뭐 너네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무성의하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는 않는가.

그리고 지금 상담사 분들의 자격요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상담사 자격요건은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되는 그것 뭐 복지관계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또 교육을 또 몇 시간 이수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 따라 뭐 하여튼 저희들 제가 구체적 그거는 지금,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일부의 사람의 얘기겠지만 다른 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 상담사 분들이 무성의한 상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담하는 내용 좀 적극적으로 진짜 지금 학생들이 뭐 스트레스가 워낙 많잖아요. 학업 스트레스, 왕따 스트레스, 모든 문제들이 많은데 상담사 분들이 너무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더 상처를 받았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좀 그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운영하는데 그분들의 교육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조금 설명 드린다 하면 저희들 뭐 지역아동센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이제 아이돌봄이도 있고 또 청소년 방금 한 이런 데도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은 합니다. 하는데 좀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도 교육도 하고 또 수시로 해 가지고 하여튼 첫째는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상입니까?

다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님 다 하셨어요?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구미에 지금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셨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구미에 특별한 정책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미만의 특별한 정책?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는 2013년도에 이제 받아가 실제 2014년부터 5년 차가 올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들 2014년도에 뭐 택시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거리 조성 저희들이 구평동에 원룸지역에 그런 데 선정해 놨습니다. 하고 하여튼 또 뭐 안심마을도 조성되고 무인택배함도 지금 설치해 놨고요. 뭐 요런 거는 다른 데는 실제 안 하는 겁니다. 도내 최초로 했고. 또 여자화장실 요즘 보시면 좀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벨로 했는데 벨로 하니까 조금 뭐 오작동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음성으로 다 이제 바꾸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뭐 양성평등 작년에 또 저희들 공무원으로 해가 양성평등 보이스단을 구성했습니다. 80여 명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저희들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들 일단 재지정 신청을 지금 도에는 보내 놨습니다. 도에서 이제 여가부로 이제 9월 중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재지정 받을 수는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뭐, 저희들은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확신을 하시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사실 소외계층에 많은 혜택을 더 줘야 되는 정책 아닙니까?

이게 정의가 뭡니까, 정확하게? 사전적 정의하고 지금 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이 모든 데 참여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그래 가지고 시에 위원회가 보면 목표가 여성들이 40%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는 뭐 거의 다 40% 되는데 다른 부서는 실제 40% 아직 안 됩니다. 한 30% 정도 보면, 그래서 저희들 뭐 각 부서마다 위원회 설치할 때 40% 이상 하도록 해 가지고 뭐 여성들이 모든 걸 뭐 동등하게 남자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구미는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아동청소년 가족에 대한 정책이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에 관련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문화도 그냥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대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다문화에 태어난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군입대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 각층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지금 이 다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제일 큰 학생들이 군대 갔는 애들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 문제가 없는가요, 그런 문제가?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거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초창기는 실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미시에 다문화가 한 1,8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도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문화 이제 뭐 크게 정착 되어가 초창기는 그런 것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어떻게 보면 다문화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따 그리고 군입대 뭐 탈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어......

○위원장 김춘남 장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선우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저, 저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께 꼭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3분 발언을 달라 했는데, 국장님.

요건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가 아니고 주민복지과 때 제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제가 늦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참전유공자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금 9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5만 원이고 참전유공자.

장미경 위원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 수령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걸 분기별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이 수당도 아까 모든 수당이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본인들 신청하면 이제 확인해서 주는 건데 이 숫자가 원체 많다보니까 아마 예, 그동안 그렇게 줘 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이게 상위법인지 하위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법으로 해서 분기별로밖에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러는지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이 해당자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매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매월 지급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지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많은데 또 해서 죄송한데 그러다보니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 어떤 예산에서 지원을 받죠?

혹시 아십니까?

청소년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홍순관 아동청소년담당, 발언대로 나옴)

○아동청소년담당 홍순관 예, 아동청소년계장 홍순관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아동청소년담당 홍순관 저희들 청소년문화행사가 1년에 한 4~5건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 보조사업이라서 시비로 충당이 많이 됩니다. 성년의 날 행사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좀 이렇게 해서.

이선우 위원 예, 제가 지금 자료조사하다가 보니까 청소년축제 예산이 청소년어울림마당 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받죠?

○아동청소년담당 홍순관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행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행사할 때 청소년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비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예산부족으로 효과성 굉장히 떨어지는 축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받아서 하니까.

○아동청소년담당 홍순관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으시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좀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라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년문화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청소년사업의 중요한 또 기준이 되고 또 보여 지는 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 예산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보여 주기식 말고요. 직접 청소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홍순관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념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이때까지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 또는 어려운 대상, 어려운 가정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2개 국어를 2개 국어 이상을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죠.

이선우 위원 글로벌 리더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떤 아이들보다 리더로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글로벌 리더로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갈 수 있는 사업들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미시는. 다문화가정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저는 또 읍이, 읍 지역구다보니 저희 동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2개 언어를 배울 때 모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1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 키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도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2차 중장기계획수립용역 보고회를 저희가 갔습니다.

최종 보고회 8월 17일날 갔는데요. 거기서 문제제기 됐던 게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완전한 전담인력이 없다라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시에서는 여성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별도로 뭐 TF팀은 없습니다. 아동친화는 TF팀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계속 했었고요. 지금 요번에 재신청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뭐 여성업무 보면서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시대가 5년 인증 받은 이전 시대랑 지금 5년 이후에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이란 단어 쓰지 않고 요즘 성평등이란 단어를 씁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양성은 2개의 성으로만 인정하는 건데 성평등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달라졌어요. 근 1년 상간에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니 오히려 저는 이제는 완전한 전담인력에 대한 요구들 받아들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자료들을 제가 꼼꼼히 보고 그날 발표를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1단계 주요성과에서 지역사회 안전증진이 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들어가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된 이유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뭐 범죄예방환경,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게 여성친화도시의 1단계의 주요 성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게 했던 거였어요, 저는. 이것 의문이 많았고.

그다음에 2단계 여성친화특화 과제 또한 어르신이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조성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는 특화과제로 넣으셨는지 또한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1단계 주요성과.

아, 돌봄공동체 지원 강화 부분에서요. 딱 지정한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라고 딱 지정하셨어요. 용역보고서가.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이선우 위원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닌데 딱 지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막 보고회가 막 정신없이 그냥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 드릴 수 없었고, 저는 가서 이제 보는 과정이라서 드릴 수 없었는데 용역보고서가요. 용역하는 용역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내용이 1차를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차의 보고서의 용역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심에 있어서 한 번 더 이 발표회 전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는지 정도는 좀 확인하시고 이 내용들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 좀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미 여친스쿨을 만드신다고 하시던데 여성친화스쿨이겠죠?

여기에 대한 계획 혹시 뭐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던데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여성 저희들 용역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어르신 하는 그것도 이제 어르신 남자도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이름 자체를 안 썼고 좀 그런 쪽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 하여튼 다음부터 용역할 때는 그런 걸 확실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내용이 안 그렇죠, 내용이.

여성친화도시의 특화과제에 맞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목적성과 과연 일치하는 용역보고서인가에 대한 의문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미 여친스쿨에 대한 계획에 혹시 지금 계획 나와 있어요?

(집행기관 담당, 발언석으로 나오려고 함)

나오시기 힘드시면.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아, 예. 여친스쿨은 지금 양성평등기금이라는 데서 지금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예, 예.

이선우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어떻게 하냐 하면 주로 이제 여성친화도시 의무에 대해서 일반인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과정이라든지 시민 공감대를 위해서 교육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예. 그럼 여친스쿨 운영하고 있는 내용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 이현선 예.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할 게 좀 있는데.

그럼 제가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위원장 김춘남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받은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총 49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400명 정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1,400명인데 예산이 얼마?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산 4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40얼마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49억 정도.

○위원장 김춘남 49억 들어가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위원장 김춘남 인원이 1,400명에 49억이 들어가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보니까 2017년도보다 인원도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제가 우리 전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걸 뭘 보고 그러냐 하면 이 급식비가 몇 % 나갑니까, 총 예산에서?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이 급식비가......

(권기열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춘남 일단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가 이 급식비 현황을 보니까 인원 대비 뭐 한 군데는 500만 원, 많이 나가는 데는 여기는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말하기는 그런데 40명인데 1,800만 원, 38명인데 3,000만 원, 44명인데 2,700만 원,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뭐 점심, 저녁 2끼를 줘서 그런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애들이 학교 갈 때는 점심 안 먹습니다. 맞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현장까지 갔다 오신 것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예. 그것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 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또 현장도 한번 봤습니다.

그 인원수하고 꼭 뭐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4,500원 요렇게 주는데 이게 이제 특수목적하는 게 있고 또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데 있고 요렇게 이제 나눠져 지역아동센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해가 그렇지 단순히 이제 인원수 따라서 인원이 많이 오는데 그런 그 차이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그게 뭐 1~200백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여기 어떻게 30명인데 예? 여기 38명인데 3,000만 원이고 44명인데 2,700이면 여는 또 40명인데 1,800이에요. 여 40명이 1,800인데 38명이 3,000만 원이면 여 1,200만 원 차이 납니다. 이 말도 안 됩니다.

현장 가서 어떤 방안을 찾아오셨는지 제가 묻고 싶고.

이게 지금 제가 일일이 여 다 센터를 제가 나열하지는 못하겠지만 물론 여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또 차상위계층 애들이 여기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오고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한테 혜택이 가야 합니다. 맞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애들한테 혜택이 가야 돼서 사실은 제가 이것 왜 관심이 있냐 하면 이것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애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런데 애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이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애들 급식비 카드를 만들어 놨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여기에 차마 여기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겠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애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지금 복지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새고 있어요. 정작 필요한 애들한테 한 개도 혜택을, 지금 복지예산이 이것뿐만 아니고 너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뭐냐 하면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런데 48개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면 그냥 이 10%만 절감해도 이 10%에 0.1%만 해도 사람 사서 1달에 2번 정도라도 감시 나가면 됩니다.

아니면 이 어떻게 안에 뭐 카메라 설치를 못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 카메라 설치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어린이집에 다 합니다. 요새 어린이집에 카메라 설치 다 해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전자카드라든지 요런 걸 발급해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이게 왜냐......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를 들어 전자카드로 해 가지고 딱 찍으면 그게 이제 부모들한테 알림 가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이게 왜냐 하면 아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위원장 김춘남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세금을 이것 완전 세금 낭비입니다. 이게 1,400명에 49억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애들한테 이것 나눠주는 게 더 낫습니다. 1,400명에 49억이 말이 됩니까?

물론 각자 다 더불어 잘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 여기에 새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잘 하시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꼭 시정해 주시고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위원장 김춘남 제가 이것 중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어떻게 해야지 이 예산이 애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가는지를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20% 그것 부족한 것 맞습니다. 완전 통털어 그래 해 갖고 이것 해 놓으면 너무 편법 많습니다. 딱 지정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문화관련, 다문화관련 아까 저것 몇 명이라 그랬죠, 다문화가족이?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1,8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1,820명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예산이?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이 다문화에는 뭐 사업은 17건에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국비 도비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죠.

○위원장 김춘남 국비 도비 다 해서 7억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국비가 한 2억 정도, 시비 한 3억 5,000 이렇게.

○위원장 김춘남 제가 보니까 이 다문화가정도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6대 때 할 때부터 이걸 지켜봤는데 이렇게 전문가가 한 분밖에 없습니까?

여 이름 다 바꿔가 이것 도대체 종류가 몇 개입니까? 다문화가족에 나가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건강......

○위원장 김춘남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나 우리 김, 이 사실은 다문화가족도 이제 저희 같은, 같은 식구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여기도 공부도 1개로 통합해도 됩니다. 한국어 교육 말고. 이 많은 걸 한 사람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이분이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 다문화가 생기고 실제 그분 개인.

○위원장 김춘남 한 번도 바뀐 적 없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개인보다는 저희들 그 아름다운.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러면 왜 양성하지 않습니까? 요 밑에서 배우고 요 밑에서 자격증 딴 사람도 많을 텐데요. 이 많은 걸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그.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가족행복플라자에 이분 들어가시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거는 뭐 꼭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들어가시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거는 저희들 아름다운 그걸로 요번에 계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요번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예 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물론 이게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필요하고 저는 그때 전문성이 필요하고 “아! 많이 이제 밑에서 가르치고 하다보면 키우겠구나” 언제, 제가 지금 한 대 쉬고 들어왔는데 변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분 한 단체도 여기 한 행사에도 바뀐 분이 없습니다.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오래하는 것 너무 오래하는 것 이 많은 걸 하는 것 이것 그분도 힘들 겁니다. 물론 그분도 봉사정신이 투철하시지만 그분한테 너무 많은 걸 줍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거기는 저희들 요번에 이제 3년 계약해서 12월 달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민간위탁을 다시 줍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번에도 이제 아름다운 가정만들기 그 사단에 줍니다. 물론 또 그분이 뭐 사단에서 그분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어떤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다 통솔을 하시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렇죠. 센터장.

○위원장 김춘남 예, 이분이 제가 다문화 아까 우리 이야기 했는 진짜 그것 뭐지 지역아동센터도 제가 그때는 제가 할 때 2개 3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리 됐는 것 같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이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이분 혼자 이것 어떻게 다 합니까? 암만 밑에 시키지만. 좀 재원도 키우시고요. 밑에서 잘하시는 분한테 좀 한두 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 주시고, 이분이 물론 봉사를 많이 하셔서 우리 가족행복플라자에 들어가시는 이게 결정된 것 맞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지금 이제 그분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센터 거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춘남 센터 거기 다 들어가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저희들 이제 삼성 거기서 공동모금회에 23억을 받을 때 지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거기서 지정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들어가라 해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가정문화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한 분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 주지 마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암만 이분이 봉사정신이 투철하지만 한 분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이것 좀 시정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시간을 제가 뺐었는데 잠시 배려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선산에.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강승수 위원 거기 이용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뭐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는 것 맞아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까? 도?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도에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원”?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강승수 위원 아!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은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이고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상호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운영실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사항이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이 실제 선산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민간위탁으로 줬고요. 도에서 하는 거는 재단법인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수준 이런 거는 도는 이제 공무원 거기에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뭐 실적은 또 저희들 비교해 보니까 이용률은 저희들이 뭐 상당히 많은데 아까 우리 또 다른 위원님이 좀 질문 하셨는데.

강승수 위원 아, 말씀하셨구나.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음! 말씀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실제 도청소년수련원하고 선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용률이 이용 수가 비슷하다면 내부적인 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을 개선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현실적으로는 저도 뭐 비교를 해보니 상당히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제가 뭐 답변 잠깐 잠시 드렸는데 또 뭐 민간위탁으로 줘 가지고 저희들 계약기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했다니까.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잠깐 권고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김택호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과장님 소관 맞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장난감도서관은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사회복지.

김택호 위원 예, 그럼 사회복지.

아니 국장님 그러면 계시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뭐 어차피 질문 한 것.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김택호 위원 그럼 그때 얘기할까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시민......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잠깐만.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과 평소 시민만족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만족과에서는 기업, 농정, 환경산림, 건축, 가족관계등록 등 5개 담당에 31명의 직원이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민원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시민만족과는 2권 135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시민만족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친다고 생각하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찾아가지고요.

예, 과장님 저희 시에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요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우리가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원스톱을 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마다 우리가 뭐 한 300여 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보통 뭐 좀 허가부분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토지나 또 환경이나 산림이나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곳에서 민원 대화도 되고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뭐 기타 뭐 다른 법령이 또 협의할 부분은 거기서 막바로 거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지금 저희 구미시 청렴도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허가 관련된 부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기본 뭐 정확한 데이터는 보지 않았지만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갖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허가를 하시는 시민들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불편한 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런데 대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허가 부분은 뭐 제가 저도 한 두 달 되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이게 전문적인 부서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법규정이나 뭐 설명을 해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와도 뭐 우리가 건축민원을 접수하면 전자민원 접수를 합니다. 뭐 건축사를 통해서, 뭐 건축사 준공을 내니까 뭐 개인들이 준공을 내는 게 아니고. 참, 공무원이 준공을 내는 게 아니고 건축사들이 준공을 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전자접수를 해서 또 거기서 필요한 법령이라든지 환경분야 저촉되느냐 뭐 농지분야 저촉되느냐 뭐 산지분야 저촉되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반 또 잘못 오해하는 게 우리가 뭐 허가부서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300개 우리가 계가 있지만 허가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도 있고 교통도 있고 농지 쪽에 선산도 있고 뭐 각종 과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우리 과에서 한다고 또 인식이 또 그렇게 박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리고 알고 있었는 게 그 과에서 한 과에서만 시민만족과에서 모든 인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 인식이라는 거죠. 인허가를 부서를 해 주는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인허가 관련된 부분을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서 인허가 관련 부분을 원스톱으로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부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그 부분도 생각 안 해본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8,000여 개의 우리가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서 인허가부분을 다 한다면 우리가 뭐 각 부서에 그러면 1명씩 차출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가 한 과로써는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떤 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각 수 십 개가 되는 법령을 다 해당되는 사람을 와서 같이 근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인허가를 모든 부서에서 있는 인허가를 통합해서 인허가 관련 부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 관련된 법령을 구미시에서 인허가 담당하는 분이 이런 부분에서 법령을 체크하고 물어보고 조례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군데서 한다는 개념이죠. 제가 얘기할 때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그 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 제일 중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만약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 내지는 건물 최종 목표가 그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과거에 이 부서 갔다가 협의보고 저 부서 민원이 막 다녔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런데 한 군데 와서 이제 끝내겠다 하는 데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가 중점으로 뽑아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조직개편 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허가가 오로지 여기서 다 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아는 불편함이 있더라”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형곡동에 삼성코닝 그 사원아파트가 마트 하시는 분들한테 매각돼 가지고 1차적으로 소형마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지금 두 군데는 허가가 나갔고요. 그 중간에 부지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 이제 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뭐 와서 뭐 좀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뭐 소규모 마트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 서울의 판례도 찾아보고 제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좀 깊게 답변하기에는 그렇고 사실 그 어떤 주주들이나 주식 비율도 제가 다 봤습니다. 회계공시 시스템을 따져서 법인 등기상에 있는 시스템도 보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고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기존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반발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추후에 진행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지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법 편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쪼개기식 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형곡․송정동에 있는 중소마트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중소 식육 정육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쪼개기 식으로 들어와서 쪼개기 식 대형마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법적 검토와 행정적 부분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별도의 유권해석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안주찬 위원 근래 황상동에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안주찬 위원 대형 건물이 설계변경 용도변경.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그게 지금 현재 오피스텔로 있다가 변경된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주찬 위원 그 처리기간은 보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우리가 처리기간은 잠깐만요.

(박영일 시민만족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건축계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거기 판단을.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건축민원담당 장재덕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 아니고 건축심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 신청은 처리기한이 30일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일은 제가 요번 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30일 날로 지금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거는 설계해서 용도변경 도면을 새로 첨부할 경우에 30일 이내란 이런 말씀이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심의신청 도서를 갖춰서 신청했을 때 30일 이내에 심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소집은 그다음에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아닙니다. 그 30일 이내 하는데 그거는 이제 30일 이내 개최를 하기 전 10일 전까지 설계 그 심의위원 통보 및 소집을 합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난해에 2017년도에 지적사항에도 “큰 건물이 신축되거나 인허가나 용도변경 될 경우에 지역구 시의원 사전설명” 이래가 조치내용에 보면 “원만하게 해결 하겠다” 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한테 설명들은 게 아니고요. 지역구에 그 민원인한테 요청을 받았어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안주찬 위원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또 시급한 거거든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호텔 오피스텔 짓고자 추진을 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업자들이 많이 붙을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안주찬 위원 각 분야별로 한 20여 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요. 이렇게 호텔이나 오피스텔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도산되면 그 책임은 사실 그 원청에서 못 지지 않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랬을 경우 대안으로 그런 설계용역 변경 혹은 형질, 형질이 아니고 사용 용도변경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안주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설계 도면을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담당 계장님으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맞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이게 설계라 하는 게 저는 이래 추산합니다. 설계를 빨리 해주고 용도변경을 해서 원전이라도 건진다는 이런 계산도 있는 반면에 그동안 이 유수 어떤 서울업체나 이런 재력이 튼튼한 업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이 뭐라하노 비용이 많이 누적되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내 추산컨대.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안주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중도 포기 먹는 경우도 있고 설계에서요.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30일이라 하는 거는 안 넘기겠지만 사전에 좀 이런 걸 조치내용에만 명시할 게 아니고 행정이요. 향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수의를 하면 원활히 또 설계나 그 양반 용도변경하는데 차질 없이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 이래 해서 그런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혼란에 대해서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가 들어오면 좀 빨리 당겨줄려고 같이 협의하고 그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거를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부지만 50억 100억 넘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뭐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수십 명이 거의 도산되는 그런 지경에 오잖아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안주찬 위원 행정 시민이 전체 만족하고 뭐 시민이 전체가 긴급하게 처리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요즘 축사 양성화 정책을 펴고 있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축사 양성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진입 도로도 「건축법」에 도로 폭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구미시가 타 시군보다 양성화 정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또 뭐 축사 관련해서도 통과도로 뭐 6m, 막다른, 아, 통과도로 4m, 막다른 도로 6m 그것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 담당.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4m 기준 아니고.

(박영일 시민만족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말씀 한번 드려......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도 「건축법」에 적용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고 있고 그것도 사실 읍면지역에 가면 통과도로 4m, 뭐 막다른 도로 6m 규정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규정 외에 단서조항에 의해 가지고 웬만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축사라고 해서 도로규정에 안 맞아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예.

강승수 위원 도로도 하면 현황도로도 인정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인정해 줍니다. 예.

강승수 위원 비포장 현황도로도?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비포장 현황도로도 뭐 보통.

강승수 위원 그게 제가 예, 뭐 하여튼 지역에 축사 양성화 과정에 우리 시가 많이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물론 일반 건축물처럼 그렇게 적용한다라면 양성화 될 수 있는 축사가 거의 뭐 별로 없다고 저는 봐져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도로는 저희가 가능하면 다 저것 하고요. 보통 이제 건폐율이 초과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 대지가 옆에 있으면 같이 추가로 편입해서 하면 좀 쉽게 풀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은 좀 일부 정리를 하고 뜯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러면 축사, 그럼 축사라고 해서 양성화 작업 이 정책이라고 해서 별반 어떻게 뭐 「건축법」에서 좀 특별히 농민을 위해서 적용 기준을 완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지금 적법한데 이제 따로 이제 뭐 해 준 거는 이제 이런 적법화 이야기가 2015년도 나오고 나서 그 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닥 면적이나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데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완화해 주려고 이제 관련 부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것 법에다가 좀 사후로 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제외시켜도 된다 해서 좀 면적에서 좀 완화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강승수 위원 과거에 오래 전에, 오래 전에 비포장 구거 현황도로 면부는 옛날에 오래 전에 십수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축사가 허가 났었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때 축사허가 나고 이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허가 났는데 그러한 사항에서 옆에 조금 더 달아냈어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이걸 지금 현 시점에 접목시키면 양성화 됩니까? 안 되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제가 정확히 그런 건은 제가 접한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뭐 과거에 했는 것 마찬가지로 가능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준은 이제 잣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중앙정책에 작년 2~3년 전부터 축사 양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까 막다른길 그거는 「건축법」입니까? 구미시 조례입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법에 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법에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강승수 위원 조례에서 완화시킬 수는 없어요? 축사 관련해서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지금 따라 완화를 안 해도 저희가 이제 그 기준 외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또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하는 거는 3,000㎡ 이제 조례로 정해가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동지역에나 이런 데 적용되고 읍면지역에는 배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연녹지나 이런 데 이제 그 규정이 적용이 되면 그거는 이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지 싶은데요.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니 뭐 제 지역에 실은 지금 양성화 과정에 지역 민원 절반이 뭐 양성화 시켜준다 해 놓고 「건축법」 다 적용받으니까 양성화 될 수 있는 대상이 내가 봐도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구미시 차원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을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뭔가 과거에 합법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사안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그건 가능한 쪽으로 해 갖고 그래 처리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중앙정책에 맞물리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완화 규정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는 어떤 게 있으세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음!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민원으로 따지면 우리 부서 민원은 사실 별로 많이 안 됩니다. 양이.

이선우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우리 부서 민원이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민원을 파악을 해 봤는데 도로 교통입니다. 도로과, 교통과 허가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신고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저거를 뭐 단속을 했는데 또 그런 어떤 반발민원 뭐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한 민원인 한 분이 반복적으로 또 민원을 신청한 경우도 있잖아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건 또 어떤 부분이 좀 많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거는 민원처리 사무규칙에 따라 가지고 3회 이상 똑같은 뭐 법적으로 우리는 하자 없다 그러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음!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일단 시, 그러니까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시에서 처리할 수 없고 왜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가야 되는 사안들도 있고 막 이렇게 사안들이 있잖아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연계하는 과정들이 수월하지 않고 계속 민원인이 저한테 제기를 하실 때 “여기서 할 수 없다 알아보고 오셔라” 이렇게 받고 또 오는 민원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좀 있어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뭐 저희들도 사실 이제 뭐 모든 업무를 뭐 이제 좀 공무원 오래되신 분은 모든 업무를 또 다 아는데 일이 어떨 때 부산국토관리청인지 공무원도 한 부서만 또 오래있다 보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하나로도 만약에 접수를 받아서 여러 군데 부서를 많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계가 많습니다, 과마다. 뭐 어느 과는 맞는데 이 계가 어딜지 이럴 때 헷갈릴 때도 있습디다.

그래 뭐 한다고 해가 뭐 그분들이 또 열심히 안 했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이제 한정되게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3년씩 우리가 규정이 있지만 다 돈다 해도 우리 실과소를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또 친절한 직원은 또 억지로 알아서 뭐 국토 아 진짜 알아보는데, 알아보는데 뭐 하루가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전화해서 “아, 거기는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참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다. 담당자는 누굽니다”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민원이라는 것은 넣을 때 민원인들은 직원들보다 더 모르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느 부서인지 더 모르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하루가 걸리더라도 그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친절성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여기로 안내해 드리는 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해서 물론 일이 많은 거는 압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것과 공무원이 말하는 것에 아시잖아요. 무게감이 다르게 인지되고 있다라는 것.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한테 “여기 연락하세요. 저기 연락하세요”라고 라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인지를 받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 예, 예.

이선우 위원 저희는 또 다시 또 공무원 저희가 또 전화를 드려서 “이거 이렇게 됐답니다.”하고 또 일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것 참.

이선우 위원 예, 어려우신 것 압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은 우리는 그래도 보고 듣고 접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게 안 되시잖아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 저기 뭐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위원님한테 어떨랑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법률을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럴 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잘못 여기에 하다보면 이게 일로 가야 되는데 우로 가야 되는데 좌로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렇다보면 우리는 안내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잘못 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신뢰의 보호가 안 돼 버립니다. 우리 신뢰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가서 오늘 하루 만에 이걸 다 배울 수 있을까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까다로운 게 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문적인 대답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뭐 그런 문제.

이선우 위원 최소한 시민들한테 “이렇게 연락하세요” 하시기 전에 한번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안내를 부탁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예, 법.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 직접 연락하라는 민원에 대한 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지역, 각 지역에 민원들이 수렴이 되잖아요? 도로민원이든 뭐 저는 요즘 축사관련 환경적 냄새와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민원, 그런 것 같아요. 읍, 저는 고아읍이니까 고아읍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시민만족 민원실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요. 중복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통합돼서 제가 인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우리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들어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직접 저한테 연락오지 않으면 잘 인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선우 위원 예, 해 주세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지금 이제 우리가 전자민원이 있고요.

이선우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우리가 진정서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진정서 중에는 다수민원 해가 5인 이상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들어가는 다수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이 있고요. 전화민원은 우리 대표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6114, 5114로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교환하시는 분들 오래봤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부서에서 하는지 알거든요. 글로 돌아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민원은 어디서 통합이 됐는가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됐습니다. 옛날에 새올전자민원 따로 별도로 있었고 또 시장실 밑에 가면 또 시장에게 바란다 또 거 직소민원실장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보고를 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우리 민원실에서 파악하기는 솔직히 다 어렵습니다. 우리 실에는 일부 전산민원만, 전자민원은 우리가 다 통합해서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니까 각 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도 시민이 안 불편하려고 하면 적재적소에 바로 과에 부서에 가버리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게 좀 참 힘들다 하는 것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냐 여기 들어와서. 이게 너무 많은 과들에 분배 배분을 하셔야 되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또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민원을 지역단체장이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민원들 좀 있었어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사실 저희한테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을까 개선을 개선사항으로 저희 각 지역에 민원들이 모여서 받으시는 민원들이 각 지역 단체장이나 저희 또 시의원들 있잖아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저희들한테도 전달되는 과정이 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기를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실 수 있는 부분 맞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접수되는 즉시 그 민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 일들을 나눠서 또 의원들하고 나눠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구 민원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또는 지역 단체장들한테 전달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기를 개선요청 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11번에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이 가는데 지금 민원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나와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서울 상도유치원 건으로 지금 나라가 다 어수선합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 예.

홍난이 위원 예, 그것처럼 지금 여기도 비슷하게 균열 및 지반침하 이렇게 민원 건이 접수되어서 그 상도 서울에서는 구청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 주상복합아파트 이 공사로 인해서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당초에 이게 뭐 저도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가면 정확하게 이제 뭐 있으면 제가 또 말 중간에 사실 이제 의원님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당초에 이제 건축을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밑에 뻘지역이 있습니다. 낙동강이 가깝고 이러니까.

그래가 그때 당시에 정밀안전진단을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 공사과정에서 보강을 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밑에 이제 바닥공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하면서 옆에 균열이 갔어요. 바닥공사는 다 안정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하고 이제 업체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1차 정도 1~2차적으로는 협의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상가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구미시는 사실 뭐 들러리로 좀 끼어있다 약간 그냥 해결 좀 해 달라 우리한테 사실 이건 또 어떤 돈 관계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그러지는 못하고 어떤 중간에로 뭐 지금 수용할 의사가 있다 지금은.

그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강공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보강공사 명확하게 한 게 맞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러면 저희야 뭐 이렇게 상호 간에 뭐 소송문제라는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그게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9쪽에 보시면 27번 보시면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27번?

홍난이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27번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149쪽에 27번에 보시면 여기 삼진센추리타워 이것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이것 아직도 지금 계속 방치를 30년간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 유치권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부에서 아마 정책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정책이 내려와서 어떤 그 다는 못 하고 일부 상단에 끊어 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 우리 또 허가부서에 사실 일은 아닙니다. 이게 건축파트인데.

홍난이 위원 아, 예. 민원제기가 돼서.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저도 이제. 예, 요것 또 조금 이제 좀 법률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흘러간 과정은 제가 또 설명을 하라 하면 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 하여튼.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 건물 건축주가 아직은 또 살아계시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자기는 계속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 집에 한번 가보고 했는데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랬는데 아직 그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아니 그 지날 때마다 사실은 거의 뭐 30년 가까이 그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구미시에 지금 좀 빈 뭐 공장이나 업체들도 많고 이래서 그래도 어수선한데 그 흉물스러운 건물 철근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김재우 위원, 홍난이 위원에게)

김재우 위원 그거는 없어졌어요.

홍난이 위원 그거는 없어졌어요?

예, 그거는 없어졌다 하지만 그게 너무 방치되어 있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저희 쪽에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민만족과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제가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민이 만족해야 되는데 구미시민이 만족하지 못한 시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30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낙관 할까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지역에 보면 도축장이 있어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도축장 민원을 아무리 넣고 아무리 회의를 해도 이 결과는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 사는 한 5,000명 주민들은 항상 어저께도 제가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갔어요, 저녁에. 10시 돼서 가로등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나갔었는데 저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소울음 소리가 왜 그렇게 한 10시 11시 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냄새도 냄새지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돼지 울음소리는 들린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소 울음소리는 어제 제가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뭐 지금 뭐 사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요즘 광역으로 갑니다, 도축장은. 전부 다 이제 큰 대단위로 해서 가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있던 게 뭐 대구도 옛날에 도축장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사단 가는 길에.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뭐 옮겨가지 않겠나 지금 뭐.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지금 뭐.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낙관 국장님도 피해자인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거는 저 유통축산과 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축협 관계자들도(웃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게 시민만족과 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닙니다. 저 뭐......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낙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온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재우 위원 많이 들어온다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니 뭐 하여튼 뭐 일 할 만합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도축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도축장 민원은 사실 많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시기적으로 여름에 아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름에 냄새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옮겼으면 싶어 하는 생각입니다. 구미에 뭐 그것도 중심지역에서 가까우니까 과거에는 외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또 도시가 번창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관련 또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다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미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민원은 지금의 100배는 더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것 생각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전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 일선교통, 구미버스, 아성병원 이쪽에서밖에 민원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구미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올해. 금오천처럼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닐 겁니다. 지금쯤 똑같이 냄새가 난다면 그 민원은 100배입니다. 100배. 지금의 100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꼭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아까 말씀 중 하나가 빠졌는데.

축사 그 냄새 관련 민원 건수는 어떠세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 지금 그.

이선우 위원 돈사 축사, 돈사가?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돈사는 많이 심하지요. 냄새가 아무래도 많이 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것 어떠세요? 민원.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민원요?

아, 이게 참 이게 제가 이게 축사관련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 2007년도 7월 4일 날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과거에는 농지 중간에다 안내 줬어요. 농지 잠식을 한다고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이게 축사부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중앙에서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냥 농지로 봐버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면 가능하도록 조례에 이제 그런 환경기준인데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 원초적으로 좀 법이 바뀌는 바람에 불법도 나타나는 게 그래 허가를 안 내주니까 불법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적법화를 해 주는 건데 그런 문제는 뭐 냄새는 지금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고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 중인데 가축제한 사육구역으로 좀 넓히려고 민가에서.

이선우 위원 예, 지금 조례 개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축사가 뭐 주택에서 또는 뭐 공동주택기준 미터들도 더 다른 지역 이상으로 거리를 두려고 준비하고 계신 걸 봤는데 제가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받은 시의원으로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축사관련 냄새 때문이고 여름에는 또 기온 차이 때문에 새벽에는 문 열고 생활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유지가 안 되는 민원이잖아요, 이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축사도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정책이 또 시행이 되면 이게 결국에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아마 민원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사실 세우기 힘들고 지금 이미 아파트 근처에 축사들이 최근에도 허가가 하나 나서 지금 막 민원들 막 단체민원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 것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방법이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이고 떠다니는 냄새 어떻게 잡겠습니까?

축사 양성화 정책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또 여기에 대해서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원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냐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봤더니 충분한 원리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조금 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에서 끝나지 마시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법들이 이렇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좀 민원인들께도 충분한 설명들을 꼭 좀 해 주셔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이해들과 그리고 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저 고아읍에 사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가보시면 냄새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모든 지역이 다.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서 냄새의 사정권을 벗어나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만들어진 문성2지구 냄새 때문에 문 열어놓을 수 없다는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고 원래 있던 봉한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제한구역 넓히시려고 하는 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이거를 뭐 축사를 없앨 수 없고 이러니 이렇게 냄새가 나는 원인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왜 한돈지부에서도 또 노력하시고 뭐 시정들 많이 하고 계시니 충분한 설명들을 좀 민원인들께 해주시기를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아,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4대 때도 시정질문을 한 부분인데요. 구미에 허가가 까다롭다 행정이 비협조적이다 지금도 그게 시민들이 좌우지간 타 지역에 허가를 넣어보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해보고 구미에 허가를 넣어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 거기서 저는 뭘 하나 짚고 싶은가 하면 행정이 그렇게 까다로우면 청렴도에서 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게 까다로운데도 청렴도는 떨어진다.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허가를 잘 안 내주고 커미션을 바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사항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청렴도 얘기를 선거공약에도 했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짚겠습니다.

제가 시민만족과에 3년 이상 근무한 분이 보니까 24분이고요.

제가 조사 다 했으니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건축허가과에 6년 5개월 근무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근무의 연속성을 보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좋겠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렴도 연속 꼴찌 이런 부분에서 시정을 하려 그러면 좌우지간 뭐 그때 감사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인허가비리가 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인허가부서에 교육을 제대로 안 되면 인사라도 시켜서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그래 한 부서에 6년 5개월 근무하면 허가부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7월 18일 날 좌우지간 민원인한테 협박받고 있는 걸 과장님 보셨죠? 보셨는데 그때 그 민원인 말고 다른 분 한 분 어디 오신 분이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민원인 그때.

(박영일 시민만족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우리 계장.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

김택호 위원 예, 어느 회사 직원입니까?

(박영일 시민만족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거기가 구미? 구미토건이죠?

(「구미토건」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구미토건입니다.

김택호 위원 구미토목엔지니어링입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구미토건입니다.

김택호 위원 토건입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토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미토건.

김택호 위원 거기에 어디에 상주하는 회사 직원입니까?

음!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좌우지간 모든 업무를 추궁을 다 그쪽으로 떠넘겨 버리는데 그래 제가 자료조사요구를 했는데 그게 우예 최종 민원인이 알고 저한테 협박이 오고 그로 인해서 허가를 내는 설계업체인가 토목업체를 불러서 거기에 책임을 넘겨버리면 앞으로 시의원들이 좌우지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시의원들이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예산심의고 조사권인데 자료조사 여건이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의원활동을 하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뭐 그때 이제 위원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조사방법이 우리가 뭐 또 뭐 자료를 또 드릴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이 좀 그래 됐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뭐 그분한테 떠밀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통해야만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말이 어떻게 갔는지 저희들도 뭐 알아본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왔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구미시내 아까 뭐 저기 좌우지간 건축 진입로 조건을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세 번 네 번 물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35m이하 도로이면 진입로가 3m면 되고 35m 이상일 때는 진입로가 6m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소통도로이면 4m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로를 접, 맹지가 맹지소리를 안 들으려면 건축허가가 나려고 하면 큰 도로를 2m 이상 접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경북지역에는 이렇게 해 놨는 데가 없고 도시계획 조례에. 경기도에 일부 그리고 상가지반이 많고 우리는 저기 뭐 옛날 촌지역이라든지 이제 그런 옛날 또 도로가 나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별도로 하나 좀.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건축법」상 도로규정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 44조에 보시면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서조항에 “해당 건축물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이제 각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보통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물리든지 뭐 이런 쪽에 물려야 되는데 그때 4m 규정도 보고 막다른 도로였을 때 6m 규정을 보는데 그 규정 외에 도시계획도로 우회지역에도 저희가 또 건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서조항에 법에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자연녹지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4m, 6m 규정을 안 받고 통상 통행에 진출입이 가능하면 과거 뭐 수십 년 전부터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가 난다 그랬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김택호 위원 그게 어느 날은 허가가 안 나고 어느 날은 허가가 나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들어 왔는 게 나가고 안 나가고 한 적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아니요. 저도 뭐 현장도 찍어놨는데 좌우지간 수없이 알아봤는데 어느 날은 허가가 나고 어느 날, 특정인이 좌우지간 허가를 넣으면 허가가 나고 특정인이 넣으면 허가가 안 나고 이러한 사항까지 얘기가 돼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그런 부분 제가 아직 뭐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 부분이 명확히 여기서 짚어줘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 뭐 여기서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통상적인 도로고 이제까지 보니까 허가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어느 날은 허가가 나요. 그러면 그게 행정이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향후 하는 거는 다 같이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부분이 뭐 들어왔는데 안 났고 이런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옆에 허가가 나면 계속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맞죠?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래 되면 그 민원요구들이 들어오면 다 수용을 해 내겠습니까? 그게 마을이 이루어지는데 그 도로로.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도로라 하는 거는 또 이제 진입 들어가는 부분에 또 도로 폭이 진출입 없이 도로 폭이 안 났는 부분은 그건 또 집을 지을 때 건축협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좀 좁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각자 자기 집 지을 때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사람 집을 짓게 되면 입구에서부터 다 개설해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유지나 다른 사람 토지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는데 짓고 나고 옆에 있는 분들도 짓다보면 도로 폭을 맞춰서 또 일부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 어느 날은 허가가 안 되고 어느 날 허가가 나면 이거는 행정이 잘못한 것이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건축민원담당 장재덕 예, 그런 부분 있으면 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장, 이지연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이지연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이지연 위원님(웃음)

(웃음소리)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입니다.

과장님 각 부서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데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이지연 위원 143쪽에 21번에 정책제안 공모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각 부서별로 정책제안 공모를 했을 때 채택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지금 부서별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요것 일반 국민제안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각 부서별로 정책제안에 대한 게 번호가 21번으로 해서 다 있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이지연 위원 대부분이 “해당없음”이고 또 정책제안을 하셔도 불채택입니다. 저는 아직 채택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전체 다가 불채택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가 지금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뭐 보시면 2017년도에도 우리가 뭐 저것 제안사유에 보시면 뭐 민원상담코너도 지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선 첫 번째 보면 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 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채택 사유는 “민원상담 코너 개설 중”입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이것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까요?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조금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조금 그래 안 그래도 여기에 조금 이제 저도 요거를 조금 이제 수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지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제안자 분께 피드백을 해 드렸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제가 요때 근무를 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요건.

이지연 위원 예, 정책제안을 보면 들어가서 인증 받고 폼에 맞추어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분 지금 여기에 제안을 해 주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도 모유 수유실 설치인데 “수유실 운영 중”입니다. 이거는 이분께서 모유 수유실 안내를 못 보신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 행간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뒤에 다섯 번 아 여기 143쪽에 “외국어나 수화 가능자 명찰에 가능 언어 표기”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불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필요하신 겁니다.

뒤에 보면 “청각장애인용 민원서류신청 예상 질문지 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바로 요 부분을 보고 바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점자 안내 책자를 우리가 만들고 읍면동하고 저하고 이제 예상 질문지 그냥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게 뭐 채택 불채택을 떠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래적으로 뭐 수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우리가 맞다 싶으면 뭐 실제 불채택 됐더라도 우리가 향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분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각자 자기 일도 바쁘신데 여기에 신청을 해서 특히 “실종아동 사진 민원창구 비치”는 불채택 사유가 “읍면동 일부 시행 중”이라고 불채택으로 하시면 이분이 지금 구미시청을 말씀하신 건데.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뒤에 있는 “드라이브스루로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신 것 제가 보니까 뭐 온라인도 있고 민원,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거리나 시청 오는 거리나 비슷할 수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 이분의 제안에서는 주차난이 보입니다. 저는 읽히거든요. 이 간단한 증명서를 위해서 주차하려고 40분을 돌아다닌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 이런 분들을 그냥 불채택으로 이게 아니라 피드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 들이고 수고 들여서 제안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앞으로 불채택만 계속 된다면 앞으로 점점 제안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 이런 여러 민원인들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실적이 딱 1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다수민원 집단민원 그리고 좀 해결되기 힘든 민원, 그래 민원 편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규정도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허가가 들어왔는데 애매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원편에 서서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하시는 분 변호사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민원 편 쪽으로 많이 갑니다. 민원들 위해서 민원생각으로.

그런데 이게 있는 게 이게 너무 많으면 사실은 이게 많다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많다는 뜻은 행정이 그만큼 지금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뭐 보통 다수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어떻게 뭐를 하나 뭐 공장허가를 외지에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시끄러운 것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만약에 뭐 축사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반대하면 사실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한두 명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오셔서 반대를 하면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허가자한테도 이거는 무조건 허가 안 된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법에 맞으면, 그러니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법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민원인분들한테도 우리도 같이 노력하는 입장 그런 입장에서 지금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요즘은 사실 만족은 예전개념입니다. 뭐 감동도 넘어서서 예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시민들이 특별히 시간 내서 해 주시는 정책제안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통지는 다해 드리는데 뭐 좀 더 세부적으로 파서 이제 현실에 좀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진짜 거기 우리 1층에 참 민원인들 많이 오죠? 고생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뭐 해결 못해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또 다 찾아오십니다. “이것 안 된다 민원해결 좀 해줘” 이렇게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이제 지역구가 있는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공유를 하시는 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이런 걸 그냥 돌려보내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형곡동에 우리 김재우 의원 지역구에서 오셨으면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원님한테 갈 수 있는데 같이 해결해 보자” 뭐 이런 공유라고 해야 되겠죠.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 의원님한테 그런 좀 다수민원이나 그런 좀 심각한 민원은 공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박영일 예,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관장 서철환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10,5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구미지역 유일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써 매년 8%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2권 421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하겠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어르신들 식사제공 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수급자는 무료고, 65세 이하?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이상.

이선우 위원 이상 1,000원 보조?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지금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이제 수급자는, 저희들이 2,500원 받습니다, 식당에. 그런데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65세 이상 되는 분은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이선우 위원 예산 부족하시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래 가지고 요번 추경 때도 2,000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평균으로 해 가지고 한 2,600만 원 모자라는 거는 요번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부분에서 늘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이 노인복지, 그다음에 아동복지가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었고 추경에 올라온 것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있는 증감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에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몇 페이지요?

이선우 위원 425요.

(서철환 노인종합복지관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6번에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 예, 예.

이선우 위원 사유가 저는 좀,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이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증액이 된 게 지금 얼마야...... 1,000만 원, 1,500 정도가 되네요? 감도 물론 있기는 한데.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요기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래 가지고 안에 내용이 뭔지 잘 모르니까 해체하다보면 이게 “아! 좀 더해야 될 것, 아! 또 요건 감할 것” 요것 세부내역은 위원님한테 저희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뭐 현장여건이라는 게 또 이제 드러내 보면 또 다른 사항들이 있는 것 충분히 압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가 나중에 이런 금액 생기면 또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래서 이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현장여건에 따른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세세하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것 세부적으로 총괄 1,338만 7,000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증되는 부분, 감되는 부분 그 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안주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노인회관 증축 건 올라와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요번에 추경 때 좀 올려놨습니다.

안주찬 위원 얼마나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지금 이제 급식비 한 2,600하고 각종 수리비하고 자재비하고 이래 가지고 좀 올려놨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노인회관 관련해서는 또 과장님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것 제가 잠깐 보고 드릴까요?

안주찬 위원 특히나, 아니 나는 이제 이 1,000여 명에 강동지역 분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가 협의만 했다 의견교환만 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주찬 위원 예,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이제.

안주찬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안주찬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회관을 각 지역별로 분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래 느끼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맞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선산도 하나, 양포 인동 하나 이런 식으로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지금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요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들어갔는지 사회복지과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보고를 해 가지고 인동지역 1개소, 선산지역 1개소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지금 이제 추진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연말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이구 아닙니다. 그까지 안 나갑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까지는 안 가고 일단은 이제.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장기검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장기 그 보고를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연차 공사로 해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정도로 안 나가면 어느 정도로 나가요, 그럼?

(웃음소리)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지금.

안주찬 위원 5,000만 원이나 이래가 실시설계 용역조차도 안 하면 그러면 뭐 4년 후에 하겠단 말이죠. 내 임기 끝나면.

(웃음소리)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니요.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검토를 좀 빨리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검토가 한 2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매 지난 7대부터 서두에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필요성은.

물론 뭐 현 시장님 오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장님도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국장님도.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것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안주찬 위원 국장님도 사회복지과 압력을 넣어서 혹은 권고를 해 가지고 초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검토만 오래 하시지 말고요.

예, 이래 권고사항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관에는 가면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그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저희들 인사갔더니 “제발 주차공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안 그래도 그것 이제.

○위원장 김춘남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장 할 때부터 그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주하고 이게 너무 괴리가 생깁니다. 보상에 땅값 때문에.

그래 안 그래도 여기 나오기 전에 부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뒷면에 바로 옆에 인근에 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감정은 한 12억 나오는데 한 20억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괴리가 생겨 가지고 “이건 감정가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필요하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돈 줘야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협상이 안 됩니다.” 하고.

○위원장 김춘남 진작진작 미리미리 관장님 준비해 놨으면 이렇게 힘이 안 들 텐데 그때는 준비없이 갑자기 이래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뭐 거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 앞에 민속자료관 그것도 뭐 우예 다른 데로 좀 옮기시고 거기 어르신들 사무실도 없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것 좋은 방안은.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저희들도 그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런데 그 민속박물관 다른 데로 옮겨도 되지 않나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러니 뭐 저희가 지금 옮기라 마라 하는 그거는 못 하고.

○위원장 김춘남 구미시에 아무도 안 찾는, 찾으시는 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관도 요번에 4층 올리면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손대면 안 된다” 이래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속관만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저희들 내부 좀 정비를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어르신들 수용 못하는 어르신들을 조금 더 하고 또 방도 늘려 가지고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예, 다른 데 빈 공간이 많습니다. 빈 공간이 많아요, 지어 놓고. 많은데 우리 녹색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 진짜 1달에 사용하시는 학생이나 그것 뭐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여 구미시 전체 어르신이 가는데 그것 뭐 통 사정을 하시더라고 그 민속박물관 저라도 좀 달라고. 좋은 방안을.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좀 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예,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그거는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요번에 보니까 시장님이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이제 역사관을 짓겠다 했는데 시장님이 뭐냐 하면 따로 짓지 말고 어떤 시에 다른 데 할 때 부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효율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사시설, 장애인, 보육, 그리고 희망지원 5개 계로 분야별 보편적 복지서비스 실현과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업무연찬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여 우리 구미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사회복지과는 2권 3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업무가 많은 만큼 고생도 많으십니다. 또 자주 앞으로도 봬야 할 건데 사회복지 전반이 잘 이루어져야 그 도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대도 많이 되고 의원들의 관심도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36쪽에 있는 맨 아래에 2018년 세 자녀 가구 학부모 부담금 지원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다자녀가구 민간하고 가정에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자녀에게만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래 지금 사실은 예산이 지금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예산 또 올려놨고요.

내년에는 이제 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 중이고 그게 허락이 된다면 전체 아동들 부모부담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민하셔야 할 일이고 9월에 중단된다는 얘기가 너무 무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다는 그 불안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서 계속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2018년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특별점검 55개소에 했는데 중요한 건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이 10개소를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었는지, 점검 결과가 어땠는지, 조치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8쪽.

천천히 할까요?

38쪽에 3번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바우처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들은 언제나 늘 복지예산을 새어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부당사용을 했어요. 여기에 행정처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조치기준이 있는 거죠, 이것?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1회 뭐 여러 번 적발 시에 그러면 경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요. 이제 제일 처음에 적발이 되면 보조금에 대한 환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 기관에다가 경고처분을 1회는 내려요.

그리고 2번째는 행정처분 바로 들어갑니다. 그 뭐 정지3개월 그다음 더하면 뭐 나중에 폐쇄까지 영업장 폐쇄까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분들이 그냥 걸린 것뿐이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으고 있는데 자료를.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의 유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를 맡겨놓고 뭐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 뿐만 해서 예산들이 잘 쓰여지려면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 또한 잘 하셔야 하고 관리하시는 우리도 관리하는 우리 또한 그 기능들을 늦춰서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제보들이 있고 바우처 사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감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조치도 강력한 조치들을 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46쪽에 보다보니까요. 좋은 정책들인 것 같은데 궁금해서 다섯 번째 보면 단기가사 서비스지원에 반납액 있잖아요? 2017년 거네요.

그리고 노인 돌봄도 반납액이 있었어요, 그 위에. 이것 반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46쪽이에요. 2017년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 현황에 2017년 부분에 46페이지에 네 번째에 있고 다섯 번째에 반납액이 있는데 이 반납액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게 단기가사 서비스는 아무나 아니면 또 골절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사지원을 받는 서비스인데.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 단기가사 서비스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이 규정들이 이제 미치지 못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반납액이 생긴 거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그런 거죠.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반납액은 왜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비슷한 어떤 왜냐 하면 또 장기요양 그게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 갖고 이분들이 기존 서비스 받던 분들이 요양으로 또 넘어가다보니까 그 갭에서 생기는.

이선우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잔액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그냥 자료보고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더 많은 분, 반납을 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라는 고민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규정들도 있고 규칙들도 있겠지만 이 비용들을 더 원활, 요구자들 분명히 많을 텐데 홍보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뭘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 봤을 때는 아까웠어요, 이 반납액이.

그래서 혹시나 그 요건이 되는데 탈락자들이 없는지 좀 유심히 좀 봐주셔서 반납하지 않고 서비스들이 다 지원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요. 59쪽에 22번 각종 위원회 현황표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이 표가 이상한데요? 뭐 10이 뭐고 1회에 8 : 2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지연 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이지연 위원 여성 남성 비율입니다.

이선우 위원 10은 뭐예요? 위원회 구성 인원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열리는 숫자이고 8 : 2는 남녀비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표를 만드실 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빠트리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아! 이런가보다” 예상을 하는데 이게 조금 표에 구성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번째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연 2회인 거죠? 2018년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정책을 토론하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연 2회 가지고 될까 싶어요. 이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위원회를 소집하시는 과정들이 좀 어려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소수의 규모들이 모이시더라도 정책에 대한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도 정책토론에 대한 위원회 정책들이 만들어가는 위원회들은 더 잦은 모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실무자들 많으실 테고 실제 관계자들 많으실 텐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달받으시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좀 늘리셔야 될 거라는 개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다보니까 자료들에서 조금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구미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자료를 보다보니까 79쪽에 37번 장난감도서관 운영현황에 비해 38쪽 장애인체육관 운영현황이 너무 짧았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13억 7,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장애인체육관에 7억 9,000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운영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현황만 있고. 사업내용이 없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요것도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 못 실으셨으니까 별도의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그리고 61쪽에 영유아보육시설에 보니까요.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원래 지어야 되죠? 구미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지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없죠? 위탁운영 중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저희는 사실은 저희 시가 민간에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은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저희 시가 짓는 거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금을 주고 우리 시의 직원들이 애들을 거기 맡기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법적사항으로 짓게 되어 있지만 이제 협약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지어 운영하든지 협약을 통해 갖고 지원을 하든지 두 가지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협약을 통해 갖고 왜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너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청 직원 자녀들이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 저희가 협약해 갖고 지원을 하는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안 그래도 공무원 직장 보육시설을 짓지 않으면 벌금이 좀 많이 크다고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예. 방법은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운영하고 있음에 있어서 불편함들이 없도록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경로당도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저희 지역구 항곡리 경로당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항곡리 경로당 사업 누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항곡리 어떤 내용이?

이선우 위원 지금 상황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그쪽에서 이제.

이선우 위원 어떻게 올라왔어요?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문이 올라온 거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정도로 말씀을 일단.

이선우 위원 8월에 원래 철거예정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11월 철거예정인데 지금 계획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예, 현재까지.

이선우 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은 하기는 했는데.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우리가 신축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이것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선우 위원 고아읍에서 안 올라왔죠? 그 이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어떻게 안 올라왔는지는.

이선우 위원 “파악을 하셔야 대책을 세우죠.”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겨우 그나마 미뤄서 8월 안 돼서 11월 철거예정 이것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가 나야 되는데 그냥 미루고 미루고 11월에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제가 태어난 동네이기도 해서 더 사정을 제가 잘 더 잘 아는 것도 있는데 읍단위이고 항곡리는 고아읍 내에서 자연부락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노인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 숫자들이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인원을 다 충족 못해서 옆 건물에 동네에 있는 옆 건물에 지금 열악한데 나눠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 공간마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원칙대로가 중요한 상황이 있고 상황을 파악해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올 초에 수요조사에서 고아읍에서 제시하지 않아 고아읍의 준비부족에 저도 얘기하고, 상황이 또 복잡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11월 철거하고 나서 이분들 어디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에 대한 연구들을 해야 합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 뭐 터가 있고 이제 터도 있고 그런데 만들어지려면 경로당이 다 완료가 되려면 몇 년이 또 걸릴 테고 또 그 비용들 또 이런 것들 또 예산잡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분들이 계실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모이실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좀 찾아보기를 내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파악은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개수 뭐 개보수공사가 아닌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너무 못 세워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요.

(이선우 위원, 이동상 노인복지담당에게)

예, 요 부분은 끝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가 있죠?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6개가 있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주간보호센터요?

이선우 위원 예, 주간보호.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동이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몇 페이지?

이선우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주간보호센터가 구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다음에 봉곡에 하나 있고.

이선우 위원 봉곡에 2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 예. 2개 있고, 선산에 하나 있고.

이선우 위원 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형곡에 지금 저희들 신축 그것 공동생활가정 하나 지금 하고 있고요.

이선우 위원 예, '11년에 아, '19년에 예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상모사곡에 지금 하나 또.

이선우 위원 황상동에 하나 있고 지금 총 6개로 나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그중에 현재 운영되는 게 5개가 있는데 너무 한쪽에 모여 있다고, 수요가, 수요에 따른 공급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요구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 주간보호센터를 할 때는 저희들도 지역안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은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는 상모사곡, 형곡, 요렇게 두 군데 마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있을 때는 충분한 지역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예 지역안배 중에서 옥계, 산동, 장천, 이 지역에 인구가 얼마인데요. 거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선산 하나 인구분포로 보면 선산, 그리고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강 건너 강동지역이 황상동에 하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구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구대비 공급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것 배분하실 때 강 건너 강동지역에 대한 고려 꼭 하셔야 되고, 읍면단위에서 특히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면 이분들 교통약자이시기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교통약자들이 있는 읍면지역에 대한 배려들도 반드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수요에 맞는 공급, 지역 안배를 위한 공급에 대한 생각들도 해 주시고 파악 후에 방안마련에 대해서 권고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마지막은 8월 22일 아침기사 포털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뭡니까?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동폭행, 보육시설.

이선우 위원 구미시 관내 아동폭력 사태에 대한 기사가 포털 1위였습니다.

자, 발생일이 언제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8월 8일.

이선우 위원 8월 8일이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신고가 이틀 후였죠? 그런데 기사가 12일 뭐 12일 후에 떴어요. 그 과정은 조사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이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저희는 바로 시설에 또 나가갖고 시설 현장에서 저희들이 또 어떤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CCTV조사나 이거는 경찰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행정처분이나 저희 보육법에 의한 지침에 의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처분을 내리는데 다른 어떤 그 이제 폭력이나 이 부분은 수사가 끝나야 만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보류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은 이 보고 언제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제가 사실 그때 교육 중이었거든요. 그.

이선우 위원 그럼 계장님.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계장님.

이선우 위원 언제 들으셨어요?

○보육담당 황은채 8월 10일 날.

이선우 위원 바로 들으셨어요?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담당에게 발언대로 나오라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요 앞에.

이선우 위원 국장님 보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저 8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받으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보육담당 황은채 예, 보육계장 황은채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담당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8월 10일 날 보고 받으셨죠?

○보육담당 황은채 예, 가족지원과로부터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관할지역에 지역단체장과 저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일의 처리에 있어서 맞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육계에서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관할지역에 단체장이 저보다 더 늦게 아침 기사를 보고 아셨다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그 지역에는 보고나 같이 협업을 통한 뭔가가 없습니까? 원래 체계가 그렇습니까?

○보육담당 황은채 예, 일단 어린이집은 저희 우리 시에서 바로 인건비나 어떤 지도관리를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이제 그런 관련이 저희 연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선우 위원 연관이 없는, 없다라는 게 규정에 있습니까?

○보육담당 황은채 그러니까 업무 자체 진행이 해당 읍면동하고.

이선우 위원 아니 그래도 읍장님과 아니 제가 고아읍에 전화드렸더니 고아읍에도 보육계가 따로 뭐가 있던데 관련 뭐 업무를 보시는.

○보육담당 황은채 그것.

이선우 위원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보육담당 황은채 아, 주민복지계가 있고요.

이선우 위원 예, 주민복지계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보육담당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관할지역에 일어난 폭력, 아동폭력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보고 아는 게 보고체계가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 제가 과한 겁니까? 과한 겁니까!

○보육담당 황은채 일단 예 뭐 이제 돌아가는 동향은 이제 읍면동에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선우 위원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보육담당 황은채 좀 수사 중에 있었고 또 어떤 민감한.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는 것 맞는데요. 피해가 아동입니다. 4세. 그죠?

○보육담당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4세 아동에 대한 폭력입니다!

○보육담당 황은채 그 의심사건에.

이선우 위원 예, 의심사건이라서 나중에 밝혀졌을 때 아닌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건 안전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소문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관계기관 단체장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대응이든 해야 되니까!

○보육담당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저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움이든 드려야 되니까!

왜 아동이니까 더더욱이요.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당한 부모님 입장에서 이것 과할까요? 아니요.

제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전화를 돌리고 나서야 담당자 전화를 받아 통화를 했는지 아십니까?

○보육담당 황은채 일단 예 앞으로는 그런 의심의 신고 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읍면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학부모님들 통로도 되어 드려야 되고요. 행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행정은. 행정으로 다가가니까 늘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의 일인데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일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의 전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시잖아요?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더더욱 아실 테고 CCTV 하나로 의존하고 믿고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저는 원장님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그 피해 받은 피해를 당한 반 아이들 몇 명만 다른 데로 가고 나머지 아이들 그대로 원장님하고 함께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

○보육담당 황은채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오히려 탄원서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됩니다.

○보육담당 황은채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예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압니다, 예.

○보육담당 황은채 피해자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참 많은 얘기 개인정보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예, 개인정보 지켜드려야 됩니다.

○보육담당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피해자가 아이들이에요. 피해자가 아이예요.

아참!

보고체계 중요하고 행정 중요합니다!

아!

어떤 일이 더 벌어지고 우리는 과연 이거를 부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문내라는 것 아니고요.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협업하자는 거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꼭 사고가 터져야지만 꼭 생각을 하죠.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야겠다”고 사고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일어날 수 있고요. 충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 CCTV 가동되는 것 어떻게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드렸던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 업무보고 끝나자마자 이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나니 참 참담했습니다.

물론 예방할 수 없었던 것 압니다. 예방할 수 없었지만 해결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냥 피난 가듯이 거기 유치원을 떠나고 그냥 사후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처분만 하면 우리의 역할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육담당 황은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복지가 힘든 것 알고 제가 이렇게 매번 이 일을 여쭤볼 때마다 이렇게 꼭 역정 내는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가지는 의미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만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똑같은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육담당 황은채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추가운영 검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조치내용에 “지속적으로 추가설치 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지연 위원 혹시 여기에 수요는 파악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전체 사용 수요?

이지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 담당계장님 있습니까?

나오셔서.

○장애인복지담당자 최병기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자 최병기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요즘은 선호하세요. 가능하면 시설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출퇴근 형식으로 집에 와서 같이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에 “향후 지속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추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수요는 파악이 됐습니까?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우리 구미 시민 안에 여기에 대한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자 최병기 수요는 전체적으로 모든 다 있는 걸로 있고요. 지금 혜당학교 쪽에서도 이제 매년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오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직업재활이나 이런 쪽으로 가실 수 있으면 직업재활이나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몇 명 정도입니까? 수요가.

○장애인복지담당자 최병기 한 매년 2~30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2~30명씩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2~30명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자 최병기 2~30명씩 매년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현재 몇 명 정도란 말씀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자 최병기 현재 한 4~50, 새로 지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오픈 두 군데를 하면서 인원이 입소하고 나면서 지금은 한 4~5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50명 정도가 대기자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담당자 최병기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동지역에서 사실은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수요조사를 못 받아보셨다고 해요.

왜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쪽에 지역에 아직 시설이 부족해서 김천으로 아이를 보내시는 분도 있으셨고 혹은 그쪽에서도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집에 데리고 있으신 분, 그래서 본인이 떡볶이 가게를 하세요. 아이는 옆에 둬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후로 뭐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 대기자하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몇 명씩 정도 증가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 사실은 집안에 이런 중증장애인이 한 분 있으시면 온 가족이 삶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담당자 최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7월 9일 자 의결되고 9월 저희가 교육 6주 교육받고 9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며칠 안 됐다 그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 관련 과가 사회복지, 주민복지, 가족지원과까지 3개 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행정직과 복지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한 7 대 3, 8 대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가족지원과는 행정직이 대부분이고요. 한 9 대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과에는 8 대 2 또 저희 과에도 8 대 2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8 대 2란 얘기는 행정직이 8이란 말입니까? 복지직이 8이란 얘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닙니다. 복지직이.

○부위원장 김낙관 아, 복지직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제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는 복지직, 그러니까 복지직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8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효율성이나 이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복지직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우리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획일적으로 그냥 지원하죠? 인원 대비 뭐 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금액이 동일합니다, 사실.

○부위원장 김낙관 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 있는 데나 20명 있는 데나 똑같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거를 개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게 운영비라는 개념이 이제 물론 뭐 전기요금 뭐 물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밥 먹는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숫자대로 다르게 달라. 또 뭐 왜냐 하면 규모는 사실은 이제 옛날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된 경우에는 뭐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로 알아요.

그런데 운영비 규정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 운영비 갖고는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이제 쌀이 나오고 하니까 계속 식사를 해 드시고 이러다보니까 인원수에 따라 이제 다르게 달라는 이제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한번 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도 파악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돌아가신 분도 인원이 돼 있고 그 노인정 A라 하는 노인정에 50명이 있으면 결국은 20명밖에 없어요. 30명은 다 다른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원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어르신들은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이 목을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유류비로 예를 들어 20만 원이 나가면 여름에 가면 추워 죽습니다. 겨울에 가면 뜨거워 죽어요. 완전히 풀로 다 틀어놔요. 다른 목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류비 20만 원은 무조건 20만 원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틀어도 될 데를 다 틀어놓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 드렸는 어르신들 인원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또 목을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면 목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다하셨습니까?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요.

김재우 위원 저도 어제 써 가지고 좀 많이 쓰십시오.

(웃음소리)

저도...... 예, 충분히 쓰십시오. 저는, 예.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안주찬 위원, 장미경 위원에게)

안주찬 위원 숭조당요?

장미경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숭조당 하기 전에 그럼 내가.

○부위원장 김낙관 숭조당은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시만요.

숭조당은 마지막에 다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는데.

(장미경 위원, 안주찬 위원에게)

장미경 위원 그러면 안주찬 위원님.

○위원장 김춘남 이제, 예, 숭조당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사실 사람이 뭐야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닙디다, 인생살이에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 지 두세 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토론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책이 많이 따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감수하고 또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보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미시내에 보면 옛날에 마을회관 소관은 새마을과에서나 이렇게 해서 자부담 20% 비용 드는 것도 우리 시만 특별히 20%인지 타 시도도 20%인지 10%인지 조례에 의해 그랬다면 개정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경로당 구미시내 전체 내가 자료는 수집 안 했습니다만 무허가가 우리 지역구에도 몇 군데 됩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이게 노인들 문제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 시대가 도시화 되고 또 그 주변에 또 아까도 뭐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 있다 보니까 무허가 철거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현행법상 그걸 양성화 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부닥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건대 우리 시에서 어떤 지난번에 시행을 좀 했습니다만 1층에 이제 상가에 1층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경로당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 건축을 하든 2가지 1가지 요건을 갖춰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지금 현행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제 향후에는 그 1억 9,000 범위 내에서 1억 6,000에서 1억 9,000 이번에 변경이 됐죠, 금액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지금 추경 요청 중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그러니까 1억 9,000 범위 내에서 1층을 사가 개조를 해서 경로당을 하든 아니면 원룸에 전세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겠습니다만 전세 5,000이든 1억이든 들었을 경우에 그것도 민원이 또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되는 경로당이 철거할 수도 없고 양성화 시킬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풀므로 해 가지고 서로가 약간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먼저 질의하라며)

김재우 위원 아, 저......

(이선우 위원, 김재우 위원에게)

이선우 위원 아, 숭조당 빼고 하실 것 있으세요?

김재우 위원 예,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이선우 위원 아, 저 한 가지라서.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으로 준 장난감도서관이 아이누리랑 아띠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이 두 군데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할 때요. 그 이용자 숫자가 어때요? 계속 주나요,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조금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가장 크게 불만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또 나이가 요기를 이용하는 어머님들이 제 또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뭐 위치는 뭐 이제는 차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대요, 장난감이. 장난감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두 군데?

이선우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새로 들어온 장난감이 없다”라는 거죠. 초반에 구입하시고 나서 새로 장난감 구입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선우 위원 구입비로 지출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게 두 군데 인건비하고 사실은 재료비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장난감 기부사업을 좀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 하면 애들은 빨리빨리 크니까 또 이제 버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혹시 그게 돌려쓸 수 있으면 그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래서 요구들은 장난감이 늘 똑같다 뭐 첫째 키울 때나 둘째 키울 때 가봤더니 똑같더라.

그리고 “한번 갖고 놀면 그다음에 가서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만 하기에도 충분히 부족한 돈인 것 같은데 과연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한 구입비는 따로 책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기부 받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뭐 연 매년은 안 되겠지만 뭐 3년이든 5년이든 끊어서 새로운 물품들을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출산정책의 일환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작은 거지만. 그래서 운영비 외에 구입비 또는 아까 기부 외에 구입비도 좀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가 바뀌면 정말 다양한 것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것들이 “장난감도서관만 가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만족감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님이 시간이 좀 없다 그래 가지고 빨리 좀 하겠습니다.

뭐 물으실 건지 아시죠, 제가?

대처는 하고 계시죠?

국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는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는 제4장 14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부”라는 말을 먼저 썼죠. 왜 먼저 썼을까요, 왜?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전부 줘야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면 좀 일부만 주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누리비 부모부담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 그 부모와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부모의 차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차별은 없는데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부담금을 사실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한 21억 정도가 이제 전체 아동에게 준다면 21억 정도가 필요하던데 내년사업으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내년사업에 보육은 이제 조그마한 하나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해도 워낙 단위가 커져버리니까 뭐 거의 몇 십억으로 자꾸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고민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운 좋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부모부담금이 없어져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부모부담금을 내야 되고, 이런 비현실적인 모순 속에 지금 구미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돌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많이 선전들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선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2018년도에 했는 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계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한번 구체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구미시는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건소에 보면 무료접종을 지금 전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많이 들었을 거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이렇게 민간과 국공립과의 차이도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인데 국공립에 다니는 학생들 아, 어린이들은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시설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학부모부담을 지우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2018년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이렇다라면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결혼식을 시키려고 결혼 뭐 미팅사업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라 낳으면 키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면 구미시는 지금 장세용 시장님은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도 민간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모부담금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내년에 저희가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데까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반영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일단 1차적으로 요것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숭조당 말고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나머지 다 했습니까?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지금 3,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그 밑에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몇 분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들 24명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예? 3,000억의 예산을 갖고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이 직원으로 어떻게 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지예산이 다 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사회복지과가 너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질타가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다 시민들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 요번에 조직개편 한다니까 꼭 반영하셔서 정말 우리 여 특히 여 사회복지는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장애인한테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특히 여기 뭐 요양원부터 너무 많습니다. 이 어떻게 이 인원으로 일을 다 합니까? 참 대단하시고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번에 조직개편 하시면서 꼭 우리 국장님하고 잘 반영해서 이 3,000억 예산을 갖고 이 구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이 참 사회복지과 인원 이 인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인원으로는 절대로 그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내려갈 수가 없는 이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꼭 이것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숭조당은 저희들이 이것 자료를 좀 늦게 받아 가지고.

김재우 위원 잠깐만 위원님 그러면 숭조당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아, 넘어가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나는 아직 안 넘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미시 예산의 1/3 정도를 장애인 그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집행하고 진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 진급조차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진급 한 분 더 하신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게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이 많은 일을 시키고 이 많은 예산을 쓰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홀대받고 외면받았는 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그냥.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라면 아까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3,000몇 백억 근 4,00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직원 24명이 움직이면 안 새는 게 비정상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새야 정상이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새는 게 정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체크하겠습니까? 누가 어디 가서 다 체크합니까? 새는 게 정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면 지금 국장님.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은 시민이 뭐 시민만족과에서는 개인의 민원이었지만 사회복지과는 구미시민 전부가 다 해당이 되고 내 생활 속에서 붙어서 생활하는 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행정조직개편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우리 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느 과이든 간에 다 고생은 많이 하고 힘들지만 시민들과 부딪치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많이 찾아가면서 일하는 이런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혜택들을 어떻게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을 내라라고 나는 사실 시정질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시장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계획을 마련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사실 오늘 여기서 충분히 해소가 된다면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바깥에서는 이 사회복지과에서 세금과 예산이 새고 있다고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 어디에 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보조금사업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조금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저희 의원님과 같이 이거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조직에도 개편되고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이 3개 과 합해 가지고 3,600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3,000억 예.

김재우 위원 3개 과 합쳐가 예,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복지파트 부서가 3개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이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 많다 보니까 2,000억 정도 되는데 법적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OK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숭조당 하기 전에 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숭조당 자료를 좀 전에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자료를 설명부터 먼저 듣고 그죠.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하기보다 이 자료를 갖고 설명을 먼저 듣고 저희들 위원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고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2015년도에 공원묘원 선산공원묘원이 2015년도 이전에는 한 10만 평(330,578㎡)정도 됐죠? 그런데 2015년도에 30만,

예, 있습니까? 공원묘원 계약 확장된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요 내용이 나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1차적으로 중간에 어차피 우리가 쉬어야 되니까 질문을 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다시 추가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니까 일단 요 자료를 설명부터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김재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요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담당, 담당.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장사계장 한번, 예, 예.

○장사시설담당 이재삼 예, 안녕하십니까?

장사시설계장 이재삼입니다.

요것 인쇄물인 구미시 공설숭조당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숭조당 현황은 8월 31일 자로 운영협약 해지로 1관이 운영 중지 상태이며, 재단의 요구사항 미수용 시 공사 중인 2관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어 향후 2관 폐쇄나 대체지 선정 등 봉안당 운영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제1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성면 선상동로 419번지 공원묘지 내에 위치하고 규모는 477.95평(1,580㎡) 연면적은.

○위원장 김춘남 계장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보니까 아주 핵심 간단.

○장사시설담당 이재삼 예, 개관일은 2000년 12월에 됐습니다.

해지내용은 1월 달에 1월 2일 날 위탁계약 시 상 위탁업체 해지 6개월 전에 통지하기로 돼 있어 통지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8월 31일 6개월 기간 만료 인수인계 2월 경과 시점에 해지 공문이 와서 지금 운영중지 31일 자로 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운영위탁 체결해서 2001년도 안치료에 대한 조례가 개정됐고, 그때 사용료와 관리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요금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12월에 재계약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6회 차 올 12월까지로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는데 2017년 2월 달에 운영방식 변경에 추진결재이고 우리가 공문을 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쌍방 이제 구두협의상 이래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결심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그에 의거해 가지고 '17년 11월 달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재단법인 수익금이었던 관리비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내 20만 원, 관외 70만 원이 전부 시 수익금으로 입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2018년 6월 달에 운영비 현실화로 합의를 지속 운영해 왔습니다만 '18년 8월 21일 위수탁 운영협약 해지 및 운영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그에 의거해 가지고 9월 7일 저희 시에서는 서류 인수인계서 및 보조금 정산과 반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인 주장은 이제 개관 후 지속적인 적자운영 4억 6,000만 원이 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변경은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안치료 수입이 사용료와 관리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017년 이전까지는 약 70%의 사용료는 구미시 세입으로 들어왔었고 관리비는 운영부분 수익으로 위탁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거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1관 만기가 2015년도에 12월 달에 만장이 된 상태인데 지금 임시안치소에 1,630기의 관리비 수입이 수입으로 자기네 재단의 적자를 해소할 예정이었으나 위탁조건 운영방식 변경으로 잘 저기 이제 관리비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최초 위탁조건, 그러니까 2017년 이전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장을 안 따를 시 누적 적자 부분, 누적 적자부분 배상 및 토지사용, 그 1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재단소속 토지로 지금 무상임대 50년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 퇴직금이 정립돼 있지 않은 2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 대책은 법적 가능한 선에서 협상을 노력을 할 것이나 불응 시 운영형태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상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과 직원 2명이 순환근무로 매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적 소송 대응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숭조당 제2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설숭조당 2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12년 9월 달에 수립돼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초곡리 산7-2번지입니다. 그때 선정한 당시에 1관 인근에 건립해 가지고 숭조당 관리의 지속적 연계가 원활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때 2관 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써 도시계획 기본 관리계획 완료가 필요해 가지고 공사가 약 2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에 2관 건립에 따른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와 2관 건립으로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초곡리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주장은 원천적인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초곡리 종합복지관 설립요구, 숭조당 수익금 일부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한 거는 교통문제 해결은 명절 시하고 한식 요때 해당됩니다. 임시주차장을 운영했고 주차장 146면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행했고, 종합복지관은 타 읍면동 마을과 형평성 논란으로 불가했습니다. 대신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겸용 신축했습니다. 작년 7월 개소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익금 일부 주민 요구에 대해서는 수익금은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불가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쭉 참고하시면 되겠고 '16년 1월 달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15년 12월 달에 건립협약에 의해서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관 건립공사는 건축은 지금 95%입니다. 전체 공정은 80% 정도로 이제 조경하고 포장만 하면 건물은 건축은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숭조당 2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기존 작년까지 545m 중에 377m를 시행하고 올해 168m 잔여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법인 재단 측의 반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발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숭조당 2관 절개지 면에 사면보강공사도 해야 되나 특허공법에 의해 해야 되는데 아직 미발주 상태입니다.

건물 준공을 위해 가지고 최소 공정에 의해 가지고 정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잔여공정이 진입도로 포장, 배수로, 건축부지 조경 있습니다. 건물 사용 및 향후 숭조당 재운영과 국도비 정산에 대비해 가지고 진입도로 포장하고 조경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하여 현 시공사 공사는 준공처리하고 단 사면공사 등 미시행 시 행정상 건축물대장 생성은 불가합니다.

배수구 부분은 사면보강공사 부분과 공사가 겹쳐 현 공사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사면공사 시행 시 합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조당 2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중지 중입니다.

위탁법인인 선산공원묘원의 운영해지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 불용이 예상됩니다.

2관 사면공사는 별도 발주계획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추진이 불가하므로 향후 재운영 시 최소한의 행정절차만 시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불용이 예상됩니다. 불용예산 예측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의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지금 위치는.

○위원장 김춘남 일단 계장님 요거는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거는 놔두시고.

(김춘남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야, 여 이것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하실 게 있습니까?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거는.

○장사시설담당 이재삼 거기는 따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되겠죠.

(「참고해서 나눠서 얘기하시면」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아이구 이거 무거운 지금......

우리 이것 숭조당에 대해서 저희들 뭐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질의를 하겠지만 대표로 공부를 우리 많이 하신 장미경 위원님께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아마 사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시정질의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장미경 위원 혹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이 “숭조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문제안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제가, 예, 예. 그 당시에 저도 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미경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 듣고 저희들 질의하거든 얘기를 하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분명히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오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 제가 이 말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저희들은 질의를 하면서 이미 한두 달 안에 이 문제가 벌어질 거라는 거를 직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문제가 없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숭조당에 저희들이 걸어서 가려고 했던 이 숭조당이 등반해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헬기타고 가게 생겼습니다. 이 숭조당을 저 산꼭대기에 지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춘남 누가 답변하실.

장미경 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저도 예 그 자료 지금 보시면 그 당시에 2012년도에 내부 결재를 통해서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아마.

홍난이 위원 어느 자료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참고자료 뒤에.

김재우 위원 2012년 9월 7일.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홍난이 위원 페이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찾기가 힘드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나면 위원님들이 참고를 이 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세 번째 장에 보면 그간 추진경과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12년 9월,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 숭조당에 지을 때 2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구미시에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짓는데 이 토지소유권이 등기가 구미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토지 자체가 50년 무상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설이 50년 뒤에는 그쪽에서 아무런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한두 기도 아니고 자그마치 4만 기입니다. 그 중에 2관이 3만 기나 되는데 이것 다 파헤칠 겁니까?

또한 이 시설을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으면서 맹지에다 짓는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시설로 들어가는데 맹지에는 어떠한 시설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길이 우선되어야 되니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사유지를 침범할 수 없고 더군다나 시의 시설을 지으면서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맹지에다 이렇게 큰 시설을 그것도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왜 산꼭대기에다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올라오는데 시의 새 버스라고 얘기했는데 버스가 퍼져서 못 올라갈 정도로 경사도가 급했습니다. 이렇게 진입로 도로가 가파르게 과연 이거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모르셨을까요?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모르셨을까요? 제가 아는 범위는 산지나 어떤 경사도에 있어서 16퍼센트입니다, 경사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런데 이 숭조당에는 급하지 않은 부분이 19.5% 최고 급한 부분은 23퍼센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옥성면이라는 지역은 겨울에 최소한 3~4개월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구미에서도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이 옥성면입니다.

겨울에 신정 구정 다 있습니다. 상시로 결빙이 되고 눈이 자주 오는 지역에 과연 이 명절 때 시민들이 여기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 차도 사륜구동이 아니면 올라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하물며 빙판이 지거나 결빙이 됐을 때 노후 된 차량들이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만 명이 이용하는 이 시설에 이 경사도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시공을 했는지 초보인 저로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저도 뭐 여기 와서.

장미경 위원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받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장미경 위원 이 부분은 수차례 저희들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답변할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일한 태도로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밤을 새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과장님, 주차장 부분 답변하시죠.

지금 그 숭조당에 주차장이 몇 대 주차 가능합니까? 1관 2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밑에 주차 면수는 147대고요. 그 중간에 이제 숭조당 앞에 주차 면수 그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5~6대, 2관에는 한 뭐 10대, 15대 정도.

장미경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숭조당에 4만 기에 하면 그 200대도 안 되는 그 주차장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셔틀버스는 최소한의 승용차를 다른 데 주차할 공간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차선 도로에 어디에다가 이 많은 차들을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시겠습니까?

이 숭조당에는 진입하는데 4차선도 아니고 2차선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들어갈 때? 비켜설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계속 오르막이고 계속해서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에 살짝 비가 오거나 눈발이 날리면 얼어버립니다. 미끄러집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터집니다. 그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돌이 아닌 흙에다 갖다 박는 방법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익히 그걸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죠. “겨울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단열선을 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공사는 그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중간에 고장이 단열선이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마다 그 땅을 파헤쳐서 다시 시공하실 겁니까?

중간에 단열선 까는 방법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부분 아닙니다. 또한 지금 가장 요즘 날씨관계로 해서 폭우도 많이 오고 기후가 급변해서 산사태도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절개면 보셨죠?

그날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 절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비탈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다시 거기에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보강공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14억이었습니다. 그 14억과 이 우회도로에 들어가는 비용, 이 진입로 단열선 이 비용들이면 밑에 땅 사고도 남습니다! 왜, 굳이 그 정도 비용이면 밑에 땅을 살 수도 있는데 산꼭대기에다 지어서 누구를 위한 숭조당입니까!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이 숭조당이 시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어느 누군가를 위한 건지, 저희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기 안 사셔서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 제가 이장님들 간담회도 가고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아마 이 도로 때문에 탄원서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국장님께 이 “명절 때 교통대란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한시적이라고 명절 때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구미시에서도 가장 오지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낙후된 도시에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경운기 1대 가면 차 서야 됩니다!

승용차 지나가면 옆에 차선이 없기 때문에 서야 됩니다! 영구차 들어오면 그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가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살아보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압니다!

영구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승용차도 못 지나가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경운기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비켜설 수 없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익히 여기에서 교통사고 나서 몇 사람이 죽어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담담하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개장을 해서 내리막 도로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거는 예견된 인재입니다.

비켜설 공간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옆에다 비켜설 수 있는 계속 내리막인데 경사도가 이렇게 급한데 비켜설 공간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냐”고 여쭸더니 답변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시설을 다해 놔서 뜯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치할 수가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거기에 몇 기 더 우리가 설치해서 묻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은 사람도 소중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빤히 사고가 나면 죽을 줄 알면서 거기에다 그걸 운영하겠다고 공사를 완공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무슨 억지입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이것 잘못된 거라는 것 모르셨습니까!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책임자로 앉으셨으면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안이 얼마나 막중한지 업무파악을 하셨어야 했고 한마디 한마디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뒷감당을 하실 책임을 갖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관리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주 안일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 파악 못 하셨다면 무능하신 겁니다.

아셨으면서도 몰랐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살펴보려고 이 문제를 아주 오랜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선산공원묘원이 1차, 2차, 3차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니까. 과연 105,352㎡에서 299,529㎡로 194,577㎡가 늘어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거를 허가하셨습니까? 구미시에서 선산공원묘원 말고 이 장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왜, 그 사람들한테만 이 특혜를 주셨습니까?

이만큼 하는데 아무런 대가없이 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길 이렇게 길 거 뻔히 알고 하셨습니다.

잘 모르는 초보인 저희들 눈에도 보여서 저희도 현장방문 갔을 때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아주 안일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 계약이 이 계획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그때부터의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건 저 혼자가 아닌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해서 편안하게 관리해 오셨던 이 시설이 등반해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왜 그랬는지 우리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위증을 하셔서는 안 되고 서류에 근거해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참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장미경 위원님 한 건 한 건 지금 한 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위원님들 또 공부 많이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례대로 저희 한 분 한 분 할까요? 먼저 질의하실 분 먼저 할까요?

김택호 위원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춘남 지금 다 듣고 거의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같은 문제고 똑같은, 여기서 추가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고 저희들이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돌아가면서 쫙 다 할까요?

김재우 위원 일단 저 먼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일단 하고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지금 여기에서 보충해야 될 질의도 있으면.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구미시 공설숭조당 2관 건립협약서라고 있습니다. 2관, 2관 건립협약서라고 있는데 요 뒤에 두 번째 자료 주셨던 거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이 협약서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 부분들이 협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협약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 법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2관 건립 협약이 아니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운영협약에 보면.

김재우 위원 예.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운영협약서도 드렸어요?

저희가 운영협약이 지금 현재로는 운영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는데 올 연말까지 이제 운영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협약에 보면 저희가 관리비 부분 조례 개편하기 전에 관리비 부분이 숭조당 수익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탁금 준다”라고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2017년도 이제 구두상으로는 운영비를, 운영비를 이제 다 주고 옛날에는 운영비 일부 관리비 일부 해 갖고 운영비를 하게끔 했던 부분을 이제 운영비를 전액 책임져 주기로 하고 그 합의를 보고 조례를 개편한 걸로 압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은 “합의를 안 했다. 조례 개편 내용도 모른다” 사실은 그러시면서 지금 이제 이 조례 개편되고 운영협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운영협약 자체를 거부하셔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고 운영협약도 안 한 상태네 지금 현재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 1월, 아, 올 1월부터 협약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참!

그 뒤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그 뒤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게 나는 이것 의원 되고 나서 몰랐습니다. 그때 갈 때 “이 길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아! 이 시설에 저렴하게 했구나. 나는 이 산속에 했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내막을.

그 이후에 내가 나와서 들으니 정말 기가 안 차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 여기서 화장장 옆에 가지 않고 1관 옆에 있는 오게 된 첫 번째 제안자가 누굽니까?

1숭조당을 짓고 2숭조당이 그쪽으로 가자라고 제안 기안한 분이 누굽니까?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거 공문에 보면 예 첨부물이 아까 나중에 드린 것 있죠?

김재우 위원 예, 한번 봅시다. 어느 겁니까? 내가 지금 잘 모르니까.

이선우 위원 어느 페이지입니까?

홍난이 위원 어느 페이지에요?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재우 위원 요것 2013년 승조당 이겁니까?

○장사시설담당 이재삼 건립안 있습니다. 건립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건립, 건립.

이지연 위원 기본계획안.

○전문위원 구춘서 '12년 9월 17일.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재우 위원 2012년 9월 17일 이겁니까?

홍난이 위원 결재란에 위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2012년 9월 17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맨 앞장입니까?

○장사시설담당 이재삼 예, 결재라인 보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결재라인.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2012년 9월 17일 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전영욱 과장님입니까, 그때 당시에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박상우 국장님이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박상우.

김재우 위원 박상우 국장님이고 마지막 최종 결정자가 남유진 시장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자가 남유진 시장님이 이쪽으로 옮기라 했습니까? 아니면 기안을 해서 이쪽으로 간다니까 시장님이 그냥 하기로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한번 요 관련된 분 있습니까? 누가 여기 현재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무도 안 계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때 그 당시 관여했던 직원이 없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아! 이것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전영욱 과장님은 퇴직하신 분이고.

김재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박상우 국장님도 퇴직하신 분이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여 노인복지계장 했던 신정순 계장님은?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거는 퇴직.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퇴직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는 담당자인 윤종원 담당자는요?

(박성애 복지환경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거는 건축직인데 어디 가 있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저, 윤종원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춘남 지금 어느 부서에 계시죠? 저희 하고 있는 중에 오실 수 있나?

(박성애 복지환경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윤종원 한번 찾아보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도시과인가. 한번 찾아보죠.

○위원장 김춘남 예,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예.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2관도 이건, 1관이 지금 운영이 중지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요. 운영중지는 아닙니다. 지금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 해지하고 그 해지하던 업체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 위탁업체가 운영중지를 본인들 운영중지.

이선우 위원 업체가 운영중지를 했잖아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직원 파견이 되고, 원래 직원들이 근무하신 직원들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 아니요. 저희가 8월 마지막 주에 8월 31일 12시경에 직원들을 다 뺐거든요. 그 전 주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한 1주일 정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비상근무식으로 2명씩 나가갖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희 갔을 때요. 이 문제가 2관이랑 1관이랑 연관성이 없습니까? 1월에 지금 해지통보 받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게 2관 운영과의 차질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몰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그때 모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 구두상으로 협의할 때는 승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회요청 공문을 보내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철회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미경 위원 자,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한 말씀을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어차피 아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시를 상대로 일을 하는데 구두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 그래 저희가.

장미경 위원 하물며, 답변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그것 파악 못 하고 이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50년 무상계약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협약이라는 건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보냐 하면 거기에 안치되는 3만기에 그 주인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구두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해도 밥 먹듯이 이거를 번복하고 뒤집어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세상인데 그 구두로 얘기해서 될 거라 여겼다는 것은 천만부당하고요.

또한 50년 뒤에 저라도 이것 50년 계약했다가 지금은 공짜로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50년 뒤에 50년 치 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 다 파헤칠 겁니까! 다 파헤칠 겁니까, 거기 안치시킨 것? 안 되잖아요?

또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선산공원묘원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확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2 숭조당이 건립되고 나면 그 뒤에 확장하는 공사가 연결될 건데 제2 숭조당에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선산공원묘원에서는 그 확장하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러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오므로 해서 이 계약을 뒤집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잠깐만요.

저 질문 덜했어요, 저.

쌍방 구두협의 이 과정에서 운영방식 변경 추진계획을 설계하시고 쌍방 구두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엎었어요. 갑자기 진짜 손바박 엎듯이 엎으면 구두계약은 엎어진다라는 것 우리 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그러면 쌍방 구두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무엇에 대한 요구를 할지에 대한 뭐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시고 분명히 좋다가 갑자기 엎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 진행하신 분 안 계십니까? 추진계획 결재하고 쌍방 구두협의 진행하셨던 분 누구세요?

홍난이 위원 아무도 없대요. 지금 현재로는.

김재우 위원 아무도 없대요.

이선우 위원 이것도 안 계세요, 아무도?

홍난이 위원 아무도 안 계신대요.

이선우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거는 조례 개정할 때 이제 구두협약을 해 갖고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해지 오고, 그 다음에 “철회를 한다”라고 이제 그 “해지 자기 공문낸 거를 철회를 한다”라고 그래 해서 “철회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철회공문을 안 와서 “왜 철회공문을 안 주냐” 이러니까 “철회공문 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은 철회공문을 받으면 이 이야기는 무마가 되는 부분 저희들 뭐 제 생각에는 그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뭐 업무처리상에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직원들 파견되고 운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이선우 위원 현재 그 이 업체의 직원은 몇 명인데 지금 시에서 몇 명 나가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지금 저희들은 2명 나가 갖고 근무를 하는데 사실.

이선우 위원 원래 업체에서는 운영했던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당초에는 4명이었고요.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런데 지금 1명이 이제 2관 짓는다고 예비인력으로 이제 뽑은 사람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소인부가 저희가 지금 못 투입하고 있어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저희가 2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이런 어떤 사실 임시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2명이.

이선우 위원 아니, 명절이 코앞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책?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다다음주에 추석 아닙니까? 그럼 지금 벌초하러 다니시고 이번 주부터 오시겠네요, 시민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들이 지금 명절 대책으로는 비상대책반이라 해 갖고 저희들 한 직원이 주말 그것 기간에는 한 지금 10명씩 확보하고 아르바이트생 10명 확보하고 해 갖고 20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선산 쪽으로 넓은 땅을 지금 있는데 계속 도로변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셔틀버스를 돌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김재우 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 다 하셨습니까?

예, 공설숭조당 2관 건립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자고 하는 것.

또 다른 분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거 보면 협약서 건립협약서에 제2조3 제일 밑에 내려가면 제일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저는 법학도 전문 안 했고 부동산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생명공학이 전공자인데.

이선우 위원 어딥니까? 좀 같이 봅시다.

홍난이 위원 예,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김재우 위원 페이지가 지금 없어 가지고.

이선우 위원 그것 두 번째 거예요?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재우 위원 공설숭조당 2관 건립협약서.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찾을게요.

김재우 위원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설숭조당 건립협약서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자, 여기 옆에 봅니다.

저는 요 부분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계장인 윤봉하 계장, 이재학 계장님 혹시 지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지금 현재 구미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노인복지계장님은 퇴직하셨고요.

김재우 위원 이재학 계장님은요?

언제 퇴직하셨죠?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재학 씨 이재학 기술?

예, 거는 우리 저희 직원 지금 예.

김재우 위원 윤봉하 계장님은요? 윤봉하 계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퇴직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언제 퇴직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한 2년 됐지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2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최해주 과장님은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최한주 과장님도 퇴직한 지 한 2년 되십니다.

김재우 위원 퇴직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복지환경국장님 퇴직하셨고, 부시장님 퇴직하셨고, 시장님 퇴직하셨고.

협조 장사시설계장인 권혁성 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재학 계장님하고 권혁성 계장님도.

위원장님, 좀 확인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좀 한번 찾아 가지고 지금 근무하는데 오실 수 있는가.

(이지연 위원, 김재우 위원에게)

이지연 위원 정년퇴직 하셨는......

김재우 위원 아니, 권혁성 계장님하고 이재학 계장님은 근무하고 계신대요.

홍난이 위원 근무하고 계신대요. 예.

이지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자, 보겠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거는, 이미 이거는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지금쯤 해지를 하겠다라고 이분들이 나오게끔 틈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번 넘겨.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설숭조당 2관 건립협약서라고 돼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혹시.

○위원장 김춘남 예, 협약서.

김재우 위원 우리 지금 혹시 법학을 전공하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보면 “갑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을과 협의없이 사업을 변경위반 해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도 해 놨습니다. “아니 된다” 보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그 위에 “을은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부지의 사유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뒤페이지 넘어가면 협약 등 해지. 협약 해지 등. 갑과 을이 2번 “갑과 을이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때 갑과 을이 상호 협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못 할 때 본 협약의 2조의 협약 내용을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갑이 싫어도 해지할 수 있고 을이 싫어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 어디 공증했는 것 근거 있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했는 부분? 서류 있을 겁니다, 아마.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 계약서를 쓰고 자문하지 않고 그냥 철만 했는지 이 부분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드시 이것 계약을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자문도 구하지 않고 건립협약서를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하나를 사도 부동산 가서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중개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물며 하는 사업인데 이걸 자문을 안 하고 협약서를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했는지 한번 찾아 가지고 좀 근거 한번 가져오기를 부탁합니다.

예, 저는 요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철회공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질은 철회공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쌍방 구두협의를 했다 하는 게 지금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철회공문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쌍방 구두협의를 해서 기 진행됐는 사항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딱 요거예요.

○위원장 김춘남 다 했습니까?

예, 제가.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잠깐 10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제가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숭조당 운영비가 2001년부터 나갔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그러니까 2000년도 개관하고.

○위원장 김춘남 2001년도 화장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없을 때도 그때부터 돈을 줬네, 그죠? 그래 우리가 거기 지금 그분한테 2001년부터 이때까지 준 돈이 인건비 빼고 얼마입니까? 인건비까지 하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부터 2018년 이때까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요 자료에.

○위원장 김춘남 아니 요기 이제 뒤에 자료는 보니까 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제일 앞에 제일 처음에 현황 요 책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현황 요것 다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위원장 김춘남 이 어마어마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현황 대책에 보면.

○위원장 김춘남 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줬네, 그죠? 인건비를.

여기 지금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네. 인건비를 어떻게 했든 자기들이 뭐 유용해서 그분들을 그 같이 일을 시켰든 어쨌든 인건비를 빼고 준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을 이 계산이 지금 계장님이 없어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그래 여태까지 준 돈이 얼마입니까? 운영비하고? 총 2001년에 아무 것도 없을 시에부터 준 돈을 이때까지 준 돈을 계산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게, 이게 개인 땅에 숭조당을 지으면서 협약을 이래 해가 이 말, 어떻게 시에서 이런, 이런 공사를 합니까? 남의 땅에 어떻게 1관은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2관은 지금 907억인가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14억이 더 들어가고 앞으로 도로를 더 내야 되고 1관은 도대체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남의 땅에 협약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김춘남 위원장, 위원석을 보며)

아, 잠깐만 내가 마무리 좀.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시에 건물을 짓고 그 자자손손 그 사실은 운영해야 될 숭조당 납골당을 이렇게 남의 땅에 지어서 1관도 그나마 철회하기 힘들 텐데 2관을 이래 짓고 그 와중에 이것 협약서도 개인들도 협약서 이래 안 적습니다.

(김춘남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시하고 협약서 개인도 저라도 이래 안 적습니다. 제가 남의 땅에 900억 들여가 이래 하겠습니까?

이 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 전혀 뭐 오셔서 사실은 파악도 모르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했지만 이거 분명히 떨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왜냐 하면 저희 시의 자산을 고스란히 거기에 지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함부로 어디에 시를 상대로 해지를 합니까? 이것 금액 좀 있으면 제가 지금 한번 뽑아보라 그랬습니다. 2001년부터.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36억 정도 지금 들어갔죠. 요 자료상에 보면.

○위원장 김춘남 아휴! 아니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 우리가 건물지어서 우리가 그것 다해 갖고 거기다가 추가 있죠. 공원사설묘지 우리가 다 홍보해 줬습니다. 구미시라는 간판으로. 어떻게 그래놔 놓고 이분들이 이렇게 어디 시를 상대로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 시민들을 이래 힘들게 합니까. 어디 언론까지 동원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 김춘남 이게 제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미경 위원님 하다가 남은 제가 보충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이것 구미시에서 잘못 했습니다.

이 물론 구미시에서 대행기관에 하지만 전부 세금입니다. 어떻게 1,000억을 들여가 짓는 건물을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산꼭대기에다가 우리 장미경 위원님 헬기를 타고, 길까지 막으면 이것...... 참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셨는데 이거는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여기 지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제가 다시 계속 하겠지만 일단.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춘남 일단 예, 계장님하고 오시는 동안 간단간단하게 끝내고 우리 계장님들 다 답변 들어보고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보충질의 예.

장미경 위원 위원님들이 한 가지 더 저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숭조당 1관에 이렇게 저희가 비용을 지불한 건데 과연 그렇다면 선산공원묘원에서는 하나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장미경 위원 예, 거기에서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 과연 선산공원묘원에 직원이 몇 명이며 1관 숭조당에 직원이 몇 명인데 그러면 선산공원묘원에서 일한 인건비까지도 저희 시에서 지불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발생한 이익은 거기에 대한 계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숭조관 1관에 대한 이만큼 집행이 됐고 이만큼 손실이 났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과연 여 인력들이 처음에 2001년도에 하나도 없는 그때도 계속 선산공원묘원 일은 안 하고 이 숭조당 1관 일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선산공원묘원은 홍보비 한 푼 안 들이고 시라는, 구미시에 홍보를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선산공원묘원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손실만 났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선산공원묘원 일은 안 하고 숭조당 1관에 일만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과연 2001년도에 몇 기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만 하기에는 인력이 별로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선산공원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지금. 결단코 손실이 날 수 없는 운영 구조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로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숭조당 2관을 건립한다손 치더라도 바로 이분들에 의해서 장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계약서 자체가 합의서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분들이 합의서를 했느냐 하면 “갑과 을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라 해 놨습니다.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을하고 협의를 안 하면 문을 닫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운영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맞아요. 개인도 이래 안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다라면 구미시를 상대로 구미시가 이 을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을한테 완전히 “우리가 너한테 코꿰 갖고 끌려갈게”라고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변호사가 이것 했는지 변호사 이것 한번 찾아 가지고 오픈 한번 합시다. 반드시 어느 변호사인지 어느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결정을 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누군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런 협약서가 있을 수가 없어.

더......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10분간 정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아, 예.

또 더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니면 10분간 정회?

홍난이 위원 잠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숭조당 문제도 그렇지만 체육시설,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구미시가 호구입니다. 호구!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결과로 우리 기획행정에서만 파악한 결과로는 구미시 공무원들 구미시는 일반사람들한테 호구입니다, 호구!

어떻게 하나 어떤 부서든 다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 자산 운영 모든 것에서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게 여기 지금 행감 때 너무 느끼고 있고요. 이것 공무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자산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지금 아무 그것 없이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뭐겠습니까? 책임의식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구두협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받았을 때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믿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그 담당?

아까 부르신 분들 다 오셨는가요?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먼저 윤종원 담당 그때 하셨는 분? 윤종원.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윤종원 씨는 지금 오고 있고요. 이재학 씨.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재학 계장님, 자리 예.

예, 잠깐 앞으로 좀 앉아보실까요. 과장님 옆에 좀.

(이재학 도시경관담당자, 발언대 착석)

예, 다른 업무.

예, 김재우입니다.

다른 업무 보시는데 오시라 그래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5년 11월 27일날 공설숭조당 2관 건립 협약서를 우리 지금 이재학 지금 계장님이 담당으로 지금 문서를 작성하셨네요, 보니까요?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김재우 위원 그때 혹시 장사시설계장님이신 권혁성 그때 당시 계장님 지금 혹시 오고 계신가요?

○복지자원관리담당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요 안에 좀 같이 앉으세요. 이쪽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권혁성 복지자원관리담당, 집행기관석에 착석)

예, 이 공설숭조당 2관 건립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협약서 작성 내용 여기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느 변호사에서 그 공증확인 받으셨습니까, 계장님? 어느 변호사 사무실이나 어디서 받은 데 있습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변호사 공증확인은 안 받았습니다. 요거는 다른 그 협약했는 거를 참고해 가지고 그래 작성한 겁니다.

김재우 위원 어느 또 다른 협약했는 게 있습니까? 1관 협약했는 것 있습니까? 우리.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1관 협약했는 거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다른 데 다른 부서에, 다른 부서에 비슷한 거를 참고해서 그래 작성한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의 협약을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요렇게 작성된 겁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것 계장님 협약하실 때 혹시 내용 있으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갑은 제일 밑에 줄 건립협약서 제일 밑에서 위에입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상식선에서 보겠습니다.

“갑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을과 협의 없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입니다. 을과 협의 없이 사업을 변경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도 아니 된라”라고 해 놨습니다. 이 건립협약서를 갑에서 작성했습니까, 을에서 작성했습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갑에서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5조 협약 해지 등 했는데 갑과 을이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할 때.

3. 갑과 을이 상호 협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하지 못한 때.

4. 본협약 제2조의 협약 내용을 위반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더라면 갑이든 을이든 누구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 맞습니까?

갑이든 을이든 누구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갑이든 을이든 아무도 해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조건입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협약에 가능한.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김재우 위원 갑이든 을이든 누구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넘어가면, 갑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갑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을과 협의 없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예산 안 주겠다 갑이 돈을 을이 많이 운영비를 달라 그랬는데 갑이 못 주겠다 예산부족으로 못 주겠다면 을은 바로 자동 해약 해지할 수 있는 그 조항으로 계약된 맞습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이거는 운영에 대한 협약이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건립.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이건 건립에 대한 협약이지 운영하고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건립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그 이후에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김재우 위원 예.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요거는 건립에 대한 협약이지 운영에 대한 협약은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그렇지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런 협약을 할 때 그래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숭조당 2관도 길을 내달라 그러는데 길을 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협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어떤 길을 말씀하시죠?

김재우 위원 지금 숭조당을 짓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를 우리가 만일에 시에서 현재 우회도로를 만들 예산이 없고 많이 드니 이 우회도로를 만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이 협약이 취소되는 거죠?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바로 해지는 안 되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을이, 을이 협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예산 등의 사유로 을과 협의없이 우회도로를 못 만들겠다라고 하면은요?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런 건립 100억 이상의 건물이 들어가는 걸 할 때 이런 건립협약서를 쓰면서 그 변호사나 법무사나 공증이나 협의도 한번 안 하고 시에서 그냥 결재 내 이걸 통보해 버리는 겁니까? 다 모든 협약서들이 다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만, 계장님만 이 협약서에 공증이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요 협약서만 안 구했는지? 아니면 구미시내에서 모든 협약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다 아예 그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지 않고 공증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지 요걸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장님이 봤을 때 우리 시 업무를 볼 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이 당시에는 거의 안 하는 걸로.

김재우 위원 그 당시에는요?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예.

김재우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통과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 진행해 갖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계약해서 이렇게 기안을 해서 올리니.

그러면 이것 계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것 협약서 쓰고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 왔는 걸 계장님이 기안만 하셨습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제가 한 거죠. 하고.

김재우 위원 계장님이 직접?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하고 이제 서로 협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내용은 같이 한번 본, 뭐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김재우 위원 의견조율 했고요, 그쪽하고요?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 협약서를 할 때 거기 개인 땅인데 이 협약서 하는데 다 동의를 했습니까, 그때? 같이 관계 공무원들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상식을 벗어난 이 이런 협약서를 거 남의 땅에 건물 짓는데 이 협약서를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것 어찌했는지 모르겠네.

김재우 위원 자, 위원장님 여기 협조하신 분이 장사시설계장으로 권혁성 그때 당시에 2015년 계장님이 하셨는데 권혁성 계장님.

○복지자원관리담당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 이것 협조돼 갖고 이렇게 진행됩니까?

○복지자원관리담당 권혁성 저희들이 이제 이것 숭조당 운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2관 건물을 요렇게 짓고 있으니까 운영하는 계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내용으로.

김택호 위원 일종의 협조요청이죠?

○복지자원관리담당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50년 협약기간 50년에 대해서 이런 해지조항들이 이렇게 어 헐겁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상대에게 가지시고 구미시는 계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서요? 이 협약서가 만들어지는 갑과 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길래 50년으로 한다라는 조항 하나 가지고 일방적, 이렇게 해지에 대한 조항이 이렇게 헐겁게 맺어져 있고 사유지입니다.

도대체 이 당시에 구미시와 이 업체, 이 업체와 갑과 을의 관계가 도대체 어땠습니까?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고 어떻게 되었길래 이것들이 이렇게 통과가 됩니까? 어땠어요, 그때 상황이? 2015년이죠 협약서 만들어질 때가, 설명해 보세요. 담당하셨으니까 그때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그때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땅에 대한 거는 입지에 대한 거는 그전에 이미 이야기 됐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거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협약을 한 것이지 그전에 어떻게 뭐 유지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내용은 모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누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다 은퇴하신 이분들밖에 모르시고, 그때는 이제 그냥 일반 담당을 하셨던 거라 자세한 사항들을 파악을 안 되시는 겁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그렇죠.

김재우 위원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이후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디서 공증이나 자문을 구해보라라는 말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김택호 위원 저도 부연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택호 위원 보통 기안을 하면 담당자가 주무가 하는데 여기는 계장 두 분이 기안을 한 거로 그렇게 돼가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분이 기안을 했죠? 윤봉하 계장님, 이재학 계장님.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이게 이 서식은 담당자는 보통 그 라인 선에다가 합니다. 계장 선에다가 같이 합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보통, 주무가 보통 담당주무가 올리고 7급이 올려서 계장이 결재를 하는 그런.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그런데 지금 요런 서식은 이 서식은 보통 그렇게 결재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 당시에 담당이 이재학 씨고.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계장이 윤봉하 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윤봉하 계장.

김택호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OK,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결재라인이 하나 빠졌네. 결재라인이 하나 빠졌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문위원 구춘서 위에 있는 게 계장입니다. 그 란에 위에 보통사인을 계장이.

김택호 위원 예, 예. 결재라인이 빠졌네.

김재우 위원 그럼 지금도, 지금도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고 이러면 법무사나 변호사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공증을 하거나 이런 부분 지금도 없습니까? 구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요?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지금은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언제부터 하게 된 거죠?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지침이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한 3~4년쯤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3~4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홍난이 위원 3~4년?

이선우 위원 2015년 11월.

김재우 위원 2015년 11월이면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는지.

이선우 위원 확인 좀 합시다.

김재우 위원 좀 정확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니 그게 어떻게 뭐가 돼서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김재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도.

이선우 위원 기간들을 한번 맞춰보죠.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지금도 정확한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규정은 없는데 이제 공증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뒤에 생겼지 싶어요.

김재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억 5,000짜리 집을 사도 부동산중개 변호사 뭐시고.

홍난이 위원 보증보험도 들고.

김재우 위원 예, 공인중개사랑 협의를 해서 도장을 찍고 보증보험을 들 정도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맹지에 국비 시비 도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구미시 시설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에서 자문도 한번 안 구하고 이걸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제가 볼 때 일사천리로 처리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처리됐다. 이것 누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계장님이 그 저희하고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래 있을 때 계장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이 당시에 뭐 이상하고 할 게 없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냥 이렇게 협의해서 위에 올리면 그냥 사인 바로 됐는 거네요, 그럼요?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아니요. 윗선도 그렇지만 그쪽하고도 크게 뭐 이게 뭐고 그쪽에 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의도로 한 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

장미경 위원 제가 그러면 역으로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대한민국에서요. 어떤 걸 계약함에 있어서요. 내 사유권입니다. 그죠? 사유재산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것도 작은 땅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0년씩 제공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으로부터 이걸 50년간 제공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무상으로?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들어갔는 이게 여기 입지 선정됐는 자체가 제가 그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장미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입지선정을 하게 된 분이 누구시며 50년간 무상으로 하게 된 것 최초에 얘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50년 이야기는 그 우리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50년 이야기는.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아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50년 하는 게 아마 보니까 1관이 5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홍난이 위원 이게 1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2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난이 위원 1관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1관이 50년으로 하니까 위치는 여기 있고.

장미경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봤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처음에 1관 지을 때는 지금.

장미경 위원 아니요. 1관을 짓고 나서 2관을 지을 때도 맹지에다가 이렇게 50년 무상으로 여기에다가 100억씩이나 들여서 이거를 짓자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사전에 이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 구미시청에서 뭐 50년간 무상으로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유주하고 뭔가가 협의가 돼, 사전에 구두로든 어떻게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 짓겠다라고 도비 시비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했는 그분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네요. 맨 처음에 선산공원묘원하고 여기에다가 이 땅에 대해서 5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누군가가 제의를 했을 거고 그거를 선산공원묘원에서 수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지만 그 뒤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은 단순히 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산공원묘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주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계기도 없이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왜 여기만 가능했을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를 선산공원묘원부터 시작한 그 부분에서 숭조당 1관을 짓고 2관을 짓는 그 과정에서 맨 처음 이걸 제안하고 협의를 하신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관에서 그게 역추적을 해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셨고 처음에 기안을 하셨는지 모르는 바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신지 찾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박성애 복지환경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윤종원 씨 빨리 오라 해.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윤종원 하시는 분이 담당자가 먼저 왔으면 왜 이걸 2012년도에 기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에 좀 확인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재학 계장님 우리 와 있었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추론해본 거로는 이미 2012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옥성면에 주소가 딱 나와 있고, 나와 있고. 우리 계장님은 2015년도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협약을 맺어라라고 해 가지고 계장님이 협약을 맺은 거고 요런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스타트가 어디서 됐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종원 요 담당 계장님 오시면 요분한테 물어보시면, 이 앞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진행됐을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미경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묘지가 왜 그만큼 많이 확장되게끔 인허가가 났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잠깐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같이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는, 예.

홍난이 위원 저, 예. 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2관 건립협약서만 있잖아요. 1관 협약서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 봤을 때는 2관 건립협약서는 1관 건립협약서를 본떠서 했을 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럴 수 있겠네.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재우 위원 혹시 오셨습니까? 그러면 윤종원 계장님 오셨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아직.

홍난이 위원 왜 못 오시는 거죠?

○노인복지담당 이동상 지금 오는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요.

그럼 지금.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1관 협약서도 혹시 있으신 것 같으면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찾아 가지고 예.

홍난이 위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그대로 본떠서.

김재우 위원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위원장 김춘남 이분이, 이분이 왜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했을까요? 그 속내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이분을 한번 만났습니까? 통화를 하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위원장 김춘남 만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이분을 안 그래도 담당계장, 과장, 뭐 저도 이래가 몇 번 만났습니다. 저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만났는데 그 묘원을 찾아도 가고 밖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협의를 쭉 했는데 그 이분은 뭐 아주 완고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춘남 아하!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 뭐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주장해 온 부분 적자부분하고 뭐 그다음에 무상임대를 줬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좀 발의를 좀 해야 되겠다.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것 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갑과 을이 지금 거꾸로 돼 있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시에서 좀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분이 요구한 조건은 전부 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요번에 결렬이 났는 겁니다, 사실.

○위원장 김춘남 아! 끝이. 끝을 보자는 거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제가, 제가 사업을 만일 이 사업을 했다라고.

○위원장 김춘남 하고 싶은 분 많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협약을 했다. 저 같아도 뒤집겠어요.

홍난이 위원 저도 뒤집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금방 뒤집을 수 있는데 이것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됐는데 이분들이 진짜 상식선에서 살고 계신다면 우리 국장님 뵀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대로시구나?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만나고 나서는 아직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음! 어쨌든......

김재우 위원 우리 계장님 이재학 계장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첫 번째 1관 자료 협약서 있을 건데......

아, 공개방송이 되니까 참 이 부분에서 제가 막히는데.

(윤종원 체전시설담당자, 회의장 입장)

(「오신 것 같네요」하는 위원 있음)

(윤종원 체전시설담당자, 발언대 착석)

예, 우리 계장님한테 이재학 계장님한테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뭐 요것만 들으시면 일단.

이 계장님 정말 협약서 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도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원 계장님 되시는가요?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주무관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윤 주무관. 예, 윤종원 주무관님. 2010......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이것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협약서에 대해서는?

김재우 위원 예, 예.

이선우 위원 국장님.

김재우 위원 방금 그러셨습니다.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은요? 지금 이 협약서가 주는 문제들은 파악되죠?

○도시경관담당자 이재학 지금은 뭐 다시 한 번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잠시만요.

이 협약서 문제 많아요. 이게 관행으로 왔다 해도 한번 훑어보셔서 협약서 내용을 구미시 입장에서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내용 많습니다. 관행으로 내려왔다 해도 수정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으로 그 앞에 내용으로 그걸 참고하셔서 하셨다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중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계장님이 좀 놓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한번 하셔야죠.

김재우 위원 예, 윤종원 주무관님. 2012년 9월 17일 날 구미시 공설숭조당 제2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윤종원 주무관님이 직접 작성하셨죠?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예.

김재우 위원 여기에 그때도 2012년도에 공설숭조당을 옥성면 초곡리에 건립하자라고 첫 제안해 가지고 설명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윤종원 주무관이 이걸 기획을 하신 겁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특별히 뭐 이래 제안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김재우 위원 예.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이제 그때 당시에는 1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였고, 1관 같은 경우는 50년 토지 무상승낙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2관도 이제 같이 이제 숭조당이라 하는 시설은 이제 안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래 1, 2관을 같이 이제 연계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그 이제 같이 이제 붙여서 짓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처음에 잡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처음에 화장장 주변에 숭조당을 지을 계획을 하다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단 다른 분 얘기를 좀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거는 추모공원 화장장 말씀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화장장 주변에.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그거는 이 이후에 제가 입지선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이 이후에.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2012년 이후에?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아! 아!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시간 차가 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시간 차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 이후에 입지선정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얘기를 하다가 2015년도에 건립협약을 하면서 공사가 시작돼 버린 거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이제 아무래도 이것 보니까 요 당시 요래 해 가지고 아마 국비신청 이런 것 때문에 요래 추진됐는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OK 이해가 됩니다. 예.

윤종원 씨한테 다른 분?

○위원장 김춘남 또 더 질의하실 위원.

홍난이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관 계획하고 나서 2관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1관이 그 당시에 이제 안치기수가 거의 만장이 돼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급하게 이제 2관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 과 안에서 이제 그런 여론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2관을 그러면 1관하고 가급적이면 숭조당 떨어트려 놓은 것도 사실상 이제 관리라든지.

홍난이 위원 예, 운영비가 좀 많이 들거라 생각하셔서 예.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같이 이제 묶어 놓으면 이제 운영비를 같이 이제 연계해 가지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

홍난이 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어서 관리직원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 지금 2관 시설 보셨죠?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아직 못 봤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 옆에 있었으면 그때 그것 제안했었을 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1관을.

홍난이 위원 1관을 보셨으면 그 어느 자리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예.

홍난이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좀 이래 그 당시에 경사가 약간 가팔랐다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운영비를 아끼는 공사비만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예, 공사비가 들어가도 이게 건물이라 하는 거는 계속 장기적으로 이래 사용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공사비가 예를 들어가 뭐 몇 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운영비라 하는 거는 수십 년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봤을 때는 “아, 이 부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저희는 가서 봤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그 말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때 계획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도로도 없는 상황에 맞죠? 지금 맹지잖아요? 그것 지금 말씀하신 데는 맹지고 이 가팔라서 올라가지도 차도 올라가지도 못해 저희 걸어가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한다는 거는 특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저는 사실 뭐 특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난이 위원 부지 선정하실 때는 계획을 본인이 하셨습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예. 1, 2관은 저는 일단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왜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왜 그걸 매입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1관 같은 경우는 무상 사용승낙으로 50년으로 지상권이 설정돼 있었고.

○위원장 김춘남 그것도 잘못됐는데.

홍난이 위원 잘못됐는데 1관도 잘못됐어요.

○위원장 김춘남 2관을 왜 그걸 매입을 해서 해야지 그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왜 남의 땅에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그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이제 지상권으로 건물이라 하는 거는 사실 50년 지나면 구조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옵니다. 요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지상권 50년이랑 이제 소유권 확보하는 거 하고.

홍난이 위원 일반 건물이라면 50년 되면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어느 건물입니까? 장사시설이에요. 장사시설을 50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선조들 묘 관리 안 하세요, 지금?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콘크리트 건물에 내구연한을 기본적으로.

홍난이 위원 그 건물만 보시면 안 되죠. 건물만 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그 사용하던 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걸 생각 못해 보셨습니까? 50년 동안, 50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거기다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지가 또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기획을 했다고 그렇게.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저는 한번 윤종원 주무관님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예.

김재우 위원 이것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윤종원 주무관이 1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2관도 여기에 짓겠다라고 윤종원 주무관이 결정하셨습니까? 본인 혼자 결정하셨습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안을 해서 올렸는 겁니다. 올렸고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결재 받았는 거고.

김재우 위원 기안을 해서 올린 게 맞습니까?

아니면 2관을 2관도 여기도, 여기다가 하자라고 결정을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기안을 하셨습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그 부분은 뭐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재우 위원 다른 것 같습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건물의 연계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다른 부지를 사실 이 숭조당이라 하는 시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 쪽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로 가기가 쉽지가 않았는, 않는 좀 그런 그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빨리 사실 지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숭조당과 연결해서 가장 붙여서 이제 짓자 이제 그렇게 그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그래 지을라 했으면 입구에 그 땅이 많았는데 입구에 올라가는 입구에 사서 지어도 되었는데. 그 올라가는데 남의 땅 그대로 농사짓고 있던데요. 입구에. 그 좋은 땅 놔두고 꼭대기에.

홍난이 위원 공사비 엄청나게 나오는데.

○위원장 김춘남 거기에 연계해서 지으려고 했으면 그게 1관도 높아갖고 힘든데 그 2관을 밑에 지어야 되지.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숭조당 1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가서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래 낙동강이 보이고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묘를 묘라든지 이런 장사시설.

○위원장 김춘남 그 전망이 올라가서 보면 혐오스럽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그 산 갉아놨습니다. 무슨 그 길 건너서 보면 거기가 얼마나. 정말로 그것 안 좋습니다. 녹지를 다 훼손시켜 놔가 거기서 보면 진짜 보기 싫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건물을 밑으로 내려야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주무관님이 그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무관님이 거기 단지 주무관님 생각으로 거기 해서 올렸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은데.

김재우 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난이 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김재우 위원 윤 주무관님이 이걸 설계를 해서 1관이 있으니까 2관 옆에서 지어갖고 하자라고 했다라고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 이걸 하겠다라고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신데 누군가는 한 분은 여기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사인을 했지 우리 윤 주무관 혼자 사인한 거로 그래 OK 여기서 하자라고 결정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제가 기안을 올렸고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에 분들은 결재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추진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시 확인하는 거는 윤종원 주무관님이 “아, 1관이 있으니까 2관 여기서 내가 여기 그냥 진행하겠다. 그리고 요 산꼭대기에 50년간 무상임대 준다 하니 무상임대 주는 땅을 내가 그냥 쓰자. 그리고 길도 없는 곳에 이 사람들한테 길 달라 그래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주무관님 그때 당시에 주무관님이 그 당시에 그 주무관이라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제가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제가 기안을 해서 올렸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 기안만 기안을 할 때 윤 주무관이 기안을 할 때 “여기에 땅을 무상으로 내가 받아서 무상으로 길도 내주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만이 이게 결재가 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도 무상도 내가 무상으로 내가 받아야 되고, 길도 무상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건데 그때 당시 이 장소가.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이 여기서 “하겠다”라고만 기안을 올리고 끝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다는 거죠.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이게 최초의 기획안이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하게 이래 접근한다기보다는 이제 “그쪽에 같이 있는 게 좋겠다” 그거를 최초 이제 기안을 해서 올렸는 그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무슨 말, 그러면 알겠습니다.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계획이라 하는 거는 항상 우리도 뭐 이래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계획은 또 이제 내용들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또 변경도 결재를 받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결재를 받고 나서 뭐 한두 달 있다 다시 다른 부서로 가다보니까 이 뒤에 진행됐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주무관님한테 물어본 부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에 이렇다라면 요거만 과장님 요 이후에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그냥 요거만 협약하고 사업을 했는 거죠, 그러면?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협약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중간에 다른 변경안이나 이렇게 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서류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이것 기획하고 2012년도에 기획하고 국비 시비 도비 확보해 가지고 이것 협약해 가지고 그냥 공사해 버린 거네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공문을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못 봐서.

김재우 위원 예, 여기 땅을, 땅을 길도, 길도 무상임대 하겠다는 협약서도 지금 협약서도 지금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이제 길을 사용, 이 협약서 내용에 그 말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우 위원 부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뭐 뭐 뭐 도로 사용한다라든지.

김재우 위원 아, 필요한 부지 있네요. 진출입도로 포함 해가 해 놨네. OK.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공사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그거는 뭐 뭐.

장미경 위원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하세요.

장미경 위원 지금 여기에 기본계획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2013년 예산에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이 소요돼서 이걸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입지조건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나왔다면 이 실시용역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4억 원을 들여서 용역평가를 했는데 주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한다면 이 도로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됐을 거며 또한 이 높이에 이렇게 급경사에다가 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또한 맹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역으로 한번 이 용역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자료가?

홍난이 위원 용역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좀 요청, 자료요청 합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서류는 2012년도에 만들어진 서류입니다. 2012년도에. 2012년도에 만들어진 백데이터는 왜 없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용역했다는 서류가 바로 나오는데. 2012년도에 요걸 기안을 해서 올렸으니 요 뒤에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2년 12월 달에 2012년 9월 17일 날 만들었으면 이 뒤에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2013년 예산 각종 영향평가 및 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소요 하는 거는.

김재우 위원 예.

○체전시설담당자 윤종원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 영향평가 안 받았다는 건가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선우 위원 용역 받으셨냐고요? 평가랑 용역?

홍난이 위원 용역.

이선우 위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홍난이 위원 예산을 잡으셨을 때는 평가 이것 예산을 잡아서 이걸 실행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확인하시고 이 용역하고 평가하신 것 자료도 같이 업체랑 함께 제출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업체랑 그 평가 내용도 같이 다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춘남 아까 자료를 몇 개 했죠? 아까 저 이것 사설 공원묘지 그것 허가 그 1차, 2차, 3차 그것 연도수하고 어떻게어떻게 그 허가냈는 그것 아까 자료요청 했고, 또 요것 있고 또 아까 뭐 했죠?

홍난이 위원 1관 건립 그.

○위원장 김춘남 아, 1관 건립.

김재우 위원 1관 건립 협약서.

홍난이 위원 협약서.

○위원장 김춘남 협약서하고.

김재우 위원 방금 이야기 했는 이것 용역평가, 용역평가 내용.

이선우 위원 평가 및 용역.

○위원장 김춘남 예, 그렇게.

홍난이 위원 그것도 1관, 2관 다 부탁드려야 돼요.

○위원장 김춘남 예, 그것까지 자료 좀 과장님 챙기셨다가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

여 이제 오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주무관님하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가시고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도시경관담당자, 윤종원 체전시설담당자, 권혁성 복지자원관리담당, 회의장 퇴장)

그러면?

김재우 위원 그다음 공원묘지 그 인허가 관련된 부서 도시과에 그때 담당하셨던 분 누가 하셨는지 혹시 확인 됐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지금 퇴근했을 것 같은데, 6시 15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홍난이 위원 확인하셔서 그것도 좀 자료 주세요.

김재우 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 좀 빨리 연락하셔 가지고 좀 퇴근을 좀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장미경 위원 계실 겁니다.

김재우 위원 퇴근을 안 했으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담당 누구신지 좀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회의가 끝나면.

장미경 위원 그 선산공원묘원 그때 담당하셨던 계장님은 전환엽 계장님이십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전환엽 계장님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전환엽 계장님이십니까?

그럼 전환엽 계장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장미경 위원 지금 공원과장님으로 계시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안주찬 위원 퇴근했을 수도 있잖아요.

장미경 위원 지금 건설국에서 회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콜을 한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도시계획 된 그 부분도?

장미경 위원 예, 그때 선산공원묘원 확장할 때 담당계장님이 전환엽 계장님이셨습니다.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담당에게 전화 연락과 관련해 얘기하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공원과장님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잠깐 하나 물어볼까요?

개인이 묘지를 쓰게 되면 계약서를 씁니까? 거기 숭조당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김택호 위원 계약.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숭조당에 그 할 때? 예, 예.

김택호 위원 계약을 쓰는데 뭐 계약 내용이 예를 들어서 몇 년간 뭐 이렇게 뭐.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15년간.

김택호 위원 15년간 관리하는 거로 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김택호 위원 15년 후에는요?

○위원장 김춘남 다시 재계약.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2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재계약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러니까 45년이 사실은 총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예,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5년간 돼가 있는데 글쎄 이게 50년간 무상임대를 계약을 했다면 한 5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5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5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45년 욕구를 다 못 채우는데 이런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15년 계약하고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2번.

김택호 위원 2번 연장하면 45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택호 위원 예, 45년인데 자, 이제 50년 이제 시에서 무상임대를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50년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50년 무상인데 10년 후에 10년이 지나서 계약을 하면 40년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계약 그죠 임대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 누가.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위원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건축직이 아니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판단하기에 건물의 소요연수를 한 50년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관이 되면 이제 한 10년 남은 이런 재계약하시는 분들은 2관으로 이제 옮겨서 안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김택호 위원 이장까지 계획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김택호 위원 그 이장이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계약.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 지금은 납골당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묘지가 아니고 그 납골.

김택호 위원 납골당.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봉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봉안 그.

○위원장 김춘남 그것 설명을 잘해 줘야지.

위원님 그게 이제 사설공원묘지는 그 사람 개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개인 거예요.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격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묘지는, 묘지는 선산공원묘지 거고요.

김택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봉안하는 봉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납골당.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납골당 그것만 저희 겁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그러니까 납골당 거는 그대로 요래 이제 단지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2관 쪽으로 옮겨오시는 걸로 아마 건물 소요연수로 봤던 것 같아요.

김택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개인 공원 사설묘지까지 우리 구미시 브랜드로 홍보 다 해주고 거기 영업 안 하고 거기 전부 시에서 하는 줄 알고 다 가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하나.

잠시 10분간 정회요청 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아까 이어서 전환엽 과장님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잠깐만. 들어오십시오. 계신가? 안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모시러 갔습니다.

(전환엽 공원녹지과장, 회의장 입장)

○위원장 김춘남 그래 과장님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뭐.

아이구 전환엽 과장님 오셨네.

예, 과장님 먼저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하실래요?

장미경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예, 과장님 퇴근도 못 하시고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선산공원묘원이 그 105,352㎡에서 299,529㎡로 묘지부지 확장할 때 담당 계장님이 지금 전환엽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고시할 때.

장미경 위원 예, 그때 상황을 저희들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저도 지금 그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하는 중간에 지금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런 내용은 확실하게 어떻게 된 내역인지 저도 한번 따져봐야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아마 확장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때 과장님 그 협조자 주무관 이재학 주무관이 협조자로 들어갔는데 사회복지과 주무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기본계획.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기본계획 당시였기 때문에 윤종원 씨 같습니다. 그 기본계획하고 하고 나서.

아, 아니네.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전환엽 공원녹지과장에게)

협조는 2014년 정도 기본계획이 세우셨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2013년 12월 달에 기본은 고시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 그러면 윤종원 주무관님 가능성이 높네요. 이재학 씨가 아니지 싶어요.

장미경 위원 지금 2015년 11월 30일 날 돼 있어요.

○전문위원 구춘서 여기 공문은 이재학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전문위원 구춘서 공문에는 이재학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아, 협조공문요?

김재우 위원 지금 고시 알림이 2015년도로 돼 있는 서류고요. 그럼 그전에 이건.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고시 알림은.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마지막 결정나고 나서.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기본계획 고시 알림입니까, 그게?

김재우 위원 예, 2015년 12월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그때 기본계획 고시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기본계획 아마 들어갔을 도시관리계획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계획 고시를 알렸다라는 거는 그전에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계획이 있었겠죠? 2013년도에 그러면 하셨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기본계획은 뭐 그전부터 이제 작업을 쭉 해 왔었죠, 그게. 그래 가지고 제가 2013년도 저도 아마 도시과 그때 가 가지고 그 용역 중에 아마 제가 중간에 한번 들어왔다가.

김재우 위원 용역 중에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럼 그전에 2012년 고시하기 전에 용역도 했고 다 했겠다 그죠? 그러면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때 용역 중이었을 겁니다.

김재우 위원 용역 중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김재우 위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장님으로 가실 때는 용역 중이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15년도에 고시했고 이렇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15년 그게 이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2개가 따로 놉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고시되고 난 뒤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또 이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절차라든지 이런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은 아마 그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서류를 보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꽉 막히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추후에 그 부분 서류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그. 예, 예. 그 서류를.

김재우 위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도 도시과리계획 결정 고시 알림 서류만 있고 그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도시과에 가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그 관련 서류는 다 있을 겁니다.

김재우 위원 다 안 있겠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때 당시 초기에 이걸 이제 확장하게 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이런 서류들을 좀 과장님 혹시, 지금 도시과에 요청해야 되나요?

(김재우 위원, 김춘남 위원장을 보며)

도시과에 요청을 해야 되네. 과장님은 공원관리과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김재우 위원 예.

홍난이 위원 다 묻고 하시면.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과장님 늦으신데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아닙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고맙습니다.

(전환엽 공원녹지과장, 회의장 퇴장)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충분하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다 문제점이나 다 뭐 개진만. 이 뭐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김재우 위원 저.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저 김재우입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저는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시민의 세금과 국가 세금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포기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요 과정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숭조당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아마 생각하셨는지 그런 부분 혹시 과장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

홍난이 위원 국장님이 하셔야.

김재우 위원 국장님 혹시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어,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려면 아마 그 그분하고 이제 당초 계약자하고 또 협의를 좀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요걸 좀 더 논의를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충분하게 또 뭐 정 노력해서 안 되면 제3의 또 위탁을 주는 방법도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조심스럽게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홍난이 위원 그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뭐 제3의 위탁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전혀 저는 가능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 땅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어떻게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지적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가 지금 이 상황까지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 명확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 업체도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이렇게 다룰 거라는 걸?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아마 뭐 이렇게 얘기들이 뭐 흘러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요. 이게 진짜 안 됐을 경우는 여기는 문을 닫는다는 뭐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언제나 끌려 다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오늘이라도 지금 뭐 내일이라도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분들 만나보셔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안 가게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1차적으로 예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리가 모두가 겨우 2달 지난 상황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명절이 금방 다가와서 더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 인력들도 소중한 인력들이에요. 가서 고생하고 계신데 이 사항들이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금 어려움도 되게 많으신 거 아는데 두 분 담당이고 저희도 계속 해야 하는 일들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운영비 계속 올려 달라 그러면 계속 올려줄 수 없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행정력으로 최대한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협약서 부분 변호사 분한테 문제 상황 그리고 대책들 세울 수 있는 것들 이 그 협약서 가지고 생겨난 문제, 생겨날 문제들 예상들부터 해서 꼭 법적 조언들을 받으셔서 결과를 꼭 도출해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이것 가지고 뭐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서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때 받지 못한 것 지금이라도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대한 대안까지 세울 수 있도록 법적 노력들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저희들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점을 파헤치고 어쨌든 그걸 다 공개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 얽매이는 것보다 현재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이 어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다방면으로 좀 고민하시고 앞으로는 진짜 행정이 이래 급하게 급하게 막 다 돼갖고 숭조당 짓고.

이것 참 아까 참 문제 하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화장장이 늦게 돼서 이것 먼저 선정하고 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고 그 자료, 그 자료 화장은 언제부터 처음 용역준 것부터 해서 언제 시작됐는지 하고 요것 하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도 하나 더불어서 요청을 하고요.

국장님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그분 만나서 끌려 다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국비 들어갔는 부분이 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국비가 들어갔지만 그 국비 들어간 부분에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이분한테 끌려 다니지 마시고 지금 구미시의회에서 이만큼 와서 이까지 왔다는 걸 분명히 알리시고 아니면 그걸 접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고 앞으로 진짜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권기만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구춘서 정성자

○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전행정국
  • 체전시설담당자윤종원
  • * 복지환경국
  • 국장박성애
  • 주민복지과장변동석
  • 복지기획담당이민수
  • 복지자원관리담당권혁성
  • 사회복지과장안진희
  • 노인복지담당이동상
  • 장사시설담당이재삼
  • 보육담당황은채
  • 장애인복지담당자최병기
  • 가족지원과장권기열
  • 여성정책담당이현선
  • 아동청소년담당홍순관
  • 아동친화도시TF팀장우정현
  • 시민만족과장박영일
  • 건축민원담당장재덕
  • * 건설도시국
  • 공원녹지과장전환엽
  • 도시경관담당자이재학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서철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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