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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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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ㆍ31 선거전 마지막 상임위 활동으로써 힘들고 바쁜 시기이지만 시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7374호로 「식품위생법」71조3항의 규정이 변경되어 2005년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설개선 융자대상 사업자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였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에 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식품위생법」71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제71조3항의 기금용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05년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설개선 융자사업 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시켰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중 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신고, 예.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항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할 적에 어떤 포상금 지급기준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이제까지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역의 자치단체 예산에 형편이 되면 물론 주되 예산이 소진되고 없으면 이제, 이것은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저게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닐로 담아서 하는 것 있잖아요? 비닐에 담아 주는 것이 비닐 값을 받게 되어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성수 위원 그게 한 매에 얼마 규정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것은 자기들이 이제 일단 10원씩, 보통 100원씩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돈을 본인이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그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위반으로 일회용품 규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법이다 이 말씀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저게 고의적으로 어떤 식품위생 위반자를 적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는 1인이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수 위원 만약에 이게 한목에 비닐을 80원인가 100원인가 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줬다 할 적에 한번 걸리면 기준이 얼마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포상금지급,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보통 5만원짜리, 15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 있고 만약 본인이 3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면 본인이 그것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1/2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면 본인이 와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할 때에는 15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되고 그것도 본인이 우리가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고 그게 억울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신고자한테 다시 이런이런 소명이 불충분하므로 다시 증거를 확실히 대 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해서 자기들이

임성수 위원 그러면 상한액이 얼마나 돼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일회용품 관계는 최고 30만원 정도.

임성수 위원 상한액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비닐 값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꼭 받아야 된다는 무슨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이제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임성수 위원 일용품 사용을 자제하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칫솔 같은 거나 여관에 가서 칫솔 같은 것 무료로 주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만약에 일회용품을 안 주면, 일회용품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뭘 다른 걸로 포장을 해서 줘야 되겠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다른 것 보통 흔히 장바구니 같은 것 활용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결국은 목적은 일회용 물품을 적게 사용하자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사용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없습니다. 상위법에, 상위법에 시행하는 것 맞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건설도시 행정에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면 상림리 일원 골프장 설치계획 의견청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심의결과 환경파괴,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의혹 마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용역기관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당초계획안 보다 자연경관이 좋은 약3만평 정도는 원형보전 하겠으며 토양의 자체처리, 주변과 조화되는 조경계획, 발생오수의 고도처리, 수자원의 주변주민과의 공유 등 환경파괴 저감방안을 최대한 계획하였으며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은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중화되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으며 구미상공회의소와 신구미개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특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치는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3번지 못골 일원이며 현재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 설치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레저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건전한 레저문화 발전과 고용증대,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 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면 상림리 일원 골프장 설치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면 상림리 일원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채택한 건으로써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출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계획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여가 선용 공간확보 및 세수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 “환경파괴 등”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었고 수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 직원, 도면 준비)

○도시과장 김진곤 첫째는 당초 부지 계획에서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정성기 위원 차트를 앞에 놓고 설명하면서 하세요.

(도시과장, 일어서서 도면을 보며)

○도시과장 김진곤 면적 중에서

○위원장 변우정 어디 지금, 전자에 보다 줄인 면적이 어느 부분입니까?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담당자,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조림을 이쪽으로 해 놨습니다. 여기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만큼을 줄였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상세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 줄였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그럼 조림한 지역은 그대로 살려놓고?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예.

○도시과장 김진곤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조림도 이 정도만 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조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전체를 이렇게 해서 줄인 면적이 3만평 정도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국도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올라가는 도로 이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 그게 국도고?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백현리 넘어가는 쪽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골프장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대신에 여기 간격을 거리가 지금 대중9홀제인데 거리가 긴 거는 100m 짜리를 70m로 줄여서 홀 수를 맞췄습니다.

임성수 위원 아, 홀로?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정성기 위원 전체 몇 홀 규모로 계획하는데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이게 분양하는 게 18홀 그리고 일반 대중제가 9홀입니다. 총27홀입니다.

정성기 위원 퍼블릭코스 하나 하고 그래서 27홀로?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예.

정성기 위원 지금 선산C.C. 같은 규모네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홀을 70m로 줄이면 지장이 없어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70m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100m 되어 있는 것을 10m, 20m씩 전부다 줄여서, 조금 줄인 건 관계없습니다. 코스도 조금 변경하고 이래 가지고 계획안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퍼블릭코스는 선산C.C. 퍼블릭코스하고 거리 같은 건 비슷한가? 그렇게 줄이면?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홀간의 거리는 다 틀립니다. 100m

정성기 위원 아니, 지금 선산하고 비슷하냐 이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정성기 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예.

○위원장 변우정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는 주민들하고 위화감 조성관계인데 굳이 이 면적을 줄이는 이유는 저희들 구미시에서 조림해 놨는 관계로 해서 줄이는 겁니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면적을.

○도시과장 김진곤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조림해 놨는 건 그대로 산지를 잘 가꾸자 하는데 이게 역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환경이 좋은 부분을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도시과장 김진곤 예, 그것은 환경보호 차원입니다. 환경보호는 대중이 실질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환경보전이지 개발하고 환경보전하고는 항상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 환경보전 같으면 골프장을 안 해야 되지요. 허허허.

○도시과장 김진곤 그걸 골프장도 하면서 환경을 그래도 보전하도록 하는

○위원장 변우정 최대한의 환경보전에 신경을 쓰겠다?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하얀 부분 사각된 그 부분은 뭐예요? 제척부분이라요, 아니면 포함이에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남의 땅이라서

(「큰 덩어리」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처음부터 제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급경사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로 올라가다 보면 급경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중간에 흰 부분은 전체 포함이 다된 부분이지?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은 원형보전지라고 해서 골프장 면적이 들어오지만 개발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하얀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조경이라든지 잔디를 심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파란색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전부 그린이고?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상림리 일대에 골프장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면서 중요한 건 아까 주민위화감 문제가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아마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차원에 약속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님.

그런 약속한 사항들이 보면은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역대 지금까지 보면 잘 이행을 잘 안 했어요. 그래, 처음에 조금 흉내내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가버리면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거든요. 대구컨트리클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산C.C.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약속한 걸 잘 안 지키고 무효화되어 가는 세월이 지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컨트리클럽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 최대한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 건설도시국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추궁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또 지난번처럼 중간에 가다 반쯤 흉내만 내고 오리무중 되는 그런 주민들한테 편익사업 같은 건 이런 건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자꾸 되풀이 안 되도록

○도시과장 김진곤 사실은 모든 사안은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가 어떤 참 말 그대로 개인하고는 다른 어떤 공단체니까 권장을 하면 가능은 안 하겠나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여기 정재화 위원도 아마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고 소속되어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장천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골프장 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천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아마 그게 합의일체 그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이 이만큼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데 그걸 지금 현재 답변하는 내용이 공허한데 약속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개인기업이든 공단체가 하든 간에 일단은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허가관청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것 관리감독 하면 책임이 있는 것 맞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허가가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나가고 하는데 공사착수 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부터 먼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변우정 지금 우리 의회가 4대 의회가 다 끝나 가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주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챙겨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주민불만이 전부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다시 의회로 돌아옵니다.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 안이 의견이 제시되었었는데 지난번에 상공회의소하고 근로자하고 이런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2005년도에 무역300억불 수출을 하면서 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다 가져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몫으로 돌아오고 무역수출300억불 행사부분에 대해서 생색내는 부분은 위층에서 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이런 어떤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뭐, 여기 보면은 “시민의 여가 선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과연 밑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하고 이게 맞추겠느냐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윗사람에 관한 사항이지 아랫사람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사람들의 어떤 행사였었지 근로자에 대한 행사가 아니였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꼈고 그리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천골프장을 짓겠다라는 것은 앞 뒤 순서가 맞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공회의소하고 근로자단체하고 원만하게 서로가 잘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최대한으로 들어주기로 그렇게 어느 정도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지금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해 주면은 앞으로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앞으로 절차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는 의회의견을 반영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거든요, 일단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했는, 자문했는 내용하고 이번에 의회의견하고 해 가지고 도에 상정을 하는 게 남았습니다.

정재화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상정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문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제가 설명을

정재화 위원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입안여부를 결정했고 지금은 시설결정에 따른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다음에 환경청, 산림청, 전부다 별도협의를 한 후에 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 절차는 한 1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환경청하고 환경부, 농림부, 전부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거 환경영향평가 받았어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는 이게 결정이 되어야지 환경영향평가 도에 심의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예.

정재화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1년간 걸려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1년 걸립니다.

(변우정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변우정 지금 여기 환경성 검토서 나온 이건 뭡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받기 전에 보고서를 미리 도에 올라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약보고서를 자기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 그래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절차가 아직 몇 단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 주면은 정말 주무과에서 의견서를 잘 붙여 가지고 도에서도 또 상정해 가지고 또 잘못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구미시로 봐서는 정말 근로자나 임직원들이 여가 활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골프장을 몇 개를 더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미는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28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 준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목표인구 65만 및 616㎢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고 정책ㆍ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풍요로운 기업도시,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 살고 싶은 복지도시, 매력 있는 문화도시, 조화로운 생태도시로의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1세기 구미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회사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도모,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정립함으로써 도시의 계획적 관리유도, 첨단 산업도시로서 거듭나는 구미시의 미래상을 조명함으로써 기업도시의 표준을 제시코자 구미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구미시의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산업과 연계된 구미시 개발 잠재력, 토지자원의 가용실태, 사회간접자본의 투입 실태 등을 근거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21세기 구미시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정립코자 하였으며 삶의 질을 최우선 패러다임으로 하여 구미시 내부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화합의 상승작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저쪽에 구미IC 앞에 지금 아주 진하게 군청색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첨단 산업분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최대 현안인 시설녹지 하고 그 부분은 거기에 산업단지 저 분야에 포함된 겁니까, 제척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저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보류된 부분이

○도시과장 김진곤 그때 전체 지금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전체 면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군단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었다고는 제가 단언 드리기는 곤란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옮겨간 금오공대 자리하고 이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익수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빼놨습니까? 첨단 산업분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금오공대 자리가 지금 김관용 시장님 계실 때 연구단지로 하려고 하는 걸 못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완전히 빼고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진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대에 대한 거는 어떤

김익수 위원 큰 틀로 봤을 때는 첨단 산업분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면적이 제척되어 있는 데가 있나, 아니면 그걸 포함시켰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진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지금 추진 했는 부분하고 역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지난번에 주민들이 많이 그때 안 나오셨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예.

○도시과장 김진곤 오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하고, 돼야 된다 그런 말씀도

김익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들이고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렸다가 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큰 틀에 의해서 구미도시기본계획으로 세울 때 해 오면은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나 우리 시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시키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대로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도시과장 김진곤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계획에서 녹지지역

김익수 위원 보니까 그게 지금 전부다 첨단 산업분야로 다 들어가, 그 부분이 다 들어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은 지금 안 나오지마는.

○도시과장 김진곤 녹지자체가 전체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앞으로 관리계획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관리계획은 내년도 2007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하는데 기본계획 구상도 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그 부분을 빼놓고 첨단 산업분야로 들어갔는지

○도시과장 김진곤 빼놓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김익수 위원 하라고 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못 하잖아.

○도시과장 김진곤 주민들이 원하다고 하는 거는 일단 해제하는 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에서.

김익수 위원 예, 예.

○도시과장 김진곤 그것은 여기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되는 걸로? 그러면 공대부지 그것도 여기서 제척되어 있고?

○도시과장 김진곤 아닙니다. 공대부지는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김익수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첨단 산업분야 개발계획이라든지 선도하는 관광농촌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2020년까지 목표의 전략을 두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고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평 금오공대 시설녹지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어야지, 그러면 그 계획을 구미시가 2020년까지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라, 그것이 통과되면 시설녹지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재정비에서 첨단산업기지를 뭐로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상업지역을 넣어 가지고 첨단전자산업, 판매연구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거기 종사하는,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용도지역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무언가를 기본계획에서 방향이 있어야지 변화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명분이 있는 걸 하려고 하니 공단부근에 최첨단 산업전략기지로 하겠다, 그것이 목표하는 제시지, 그렇다고 첨단산업기지로 무슨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전자공장 외에는 못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부분은 아는데 내년에 관리계획 세울 때 부분 부분은 뭐로 할 것이다 하는 건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적합하게 만들어 넣으면 되는데 큰 틀로 저렇게 묶여 가지고 첨단산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과장님한테 내가 의심이 되어서 물었는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주거지역도 할 수 있고 상업지도 할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를 하는데 배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리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관리계획 할 때는 그것을 별도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그럴 때는 법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구역을 고시하다 보면 금오공대가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더 구체적인 용도가 나오면 세부용도가 나오는데, 그럼 이 지역에 무슨 전략적인 앞으로의 2020년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하겠다, 예를 들면 무을 같으면 관광농촌 도시를 만들겠다 한다고 해서 무을에 무슨 관광농촌 도시가 당장 법적고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무을, 옥성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계획.

김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해 놓고 관리계획 때 세부적인 것을 논해서 주민이 원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 넣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기본계획이라는 건 내부의 어떤 계획의 약속입니다. 그 계획에 목적을 두고 세부적인 재정비계획을 짜고 그것이 또 방향이 불합리할 때는 5년마다 재검토해서 조정하고 그래서 20년을 두고 이제 4번의 조정 검토가 있고 또 중간에 1차, 2차 또 재정비가 있고

김익수 위원 도로를 확장하고 더 넓히는, 없는 부분을 도로를 만들어 넣는 이런 부분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재정비입니다.

김익수 위원 재정비 때 내년에 관리계획 세울 때 그때 다 이제 선형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하면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망 제시하는 건 광역권, 도시고속화도로라든지 김천 KTX하고 우리시하고 연계되는 이런 노선방향 제시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도로선 폭, 기존에 있는 도로 확장하고 이런 건 재정비에서 되고 그것도 소방도로는

김익수 위원 재정비를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금년 4월 시작이 되어서

김익수 위원 4월 시작이 되는데 내년 7월달까지 우리가 목표로 잡아놓은 그 부분까지 올4월달부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국비지원 지방도 68호선 영동선 말이지요, 무을쪽에. 1번에 임산물 생산단지, 1번이요. 2번이 무을 공예단지 그 중간에 거기는 무을 근린공원 신설이 되어 있지요? 무을 근린공원, 중간에 흰점 되어 있는 데.

(「무을, 무을」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진곤 아, 예, 예.

김익수 위원 거기 무을 근린공원 신설되어 있는데 임산물 생산단지 하면 임산물을 주로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말합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그게 임산물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것은 다 모르고, 임산물에 대한 거니까 표고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될 수도

임성수 위원 표고자목이라든지 이런 건데 지적하는 것은 1번에 저기는 임산물 표고자목도 적어요, 그 지역에는. 저기에는 상주하고 경계지역인데 거기는 우리 시의 시유림이 많아요, 저기에. 그렇고 또 중간에 저기는 안곡 저수지가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근린공원 하면 되는데 그 밑에 근린공원 다음에 2번이 무이쪽인데 그 중간에, 나중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역에도 저기도 임산물 그게 많은데 농산물, 임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거기는 여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 봐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임성수 위원 이것 2020년까지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2020년입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문영덕 위원, 손을 들며)

문영덕 위원 제가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번 했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문영덕 위원 그런데 이 공청회가 면지역 같은 데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장천에는 주거지역이 없다, 주거지역도 없고 산동한테, 산동 같은 데는 주거지역하고 택지가 되어 있는데 장천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주민들이 실제로 갔는 사람들 도시과가 공람했다고 이러던데, 장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봐도 그러네요, 지금 현재 보면. 누가 봐도 장천 같으면 산동하고 해평하고, 장천은 없잖아요, 빼놓은 게.

주민들은 한번 공청회를 면에서 해 달라는 얘기라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가요?

(변우정 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변우정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할 수 있죠?

○위원장 변우정 면마다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문영덕 위원, 위원장을 보며)

문영덕 위원 아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할 수 있나 없나 문제라.

○도시과장 김진곤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제가 판단을 하기는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한다면 장천에 하면 타 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좀 전에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020년을 우리 지향을 하는 일종의 어떤 목표제시지 여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데 각 면에 가면은 사실 그쪽에 면민들 주장은 그렇게 됩니다. 면민들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참 그런 마음에서 애향심에서 우리 지역에 주거지역을 많이 배치를 해 달라, 상업지역을 많이 해 달라 이런 아마 요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020년도에 목표인구를 미리 딱 정해 놓고 그 목표인구에 따라 가지고 주거지역을 상대로 해 가며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가면서 도시발전 추세 이런 것을 봐가면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쪽에 많이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또 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여기도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아닙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답을 해 달라는 이 뜻이라요.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 이것 결정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진곤 아닙니다.

문영덕 위원 장천면장도 애먹고 있다니까, 곤혹을 당하고 있다니까, 면사무소에 와서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장천면장한테 물어봐요, 전화해 봐요, 거짓부렁인가. 면장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어,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

○도시과장 김진곤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나 건교부나 이런 데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또 공청회 본래 목적상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문영덕 위원 공청회 가면, 시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난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법상에는

문영덕 위원 법상에 없으면 면에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이게 결정되었다 하고 전부다, 지금 또 선거 때라요, 그래서 살포하고 있다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공청회 본래의 목적이, 법 제정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 같은 걸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알아보고 난 뒤에 위원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알아보고 난 뒤에

문영덕 위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현 이 틀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민이 원하면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번 해 달라는 이 뜻이라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게 확실한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게 결정되었다는 이런 뜻이라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장천면장도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면장님도 이번에 의회 들어가거들랑 이것 때문에 한번 짚어달라고 그래요. 한번 할 수 있도록, 와서 실제 이건 틀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한 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면 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문영덕 위원 그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 뜻이라요. 한번 해 주라는 이말입니다. 지금 면장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전부 면장한테 온다니까, 면장이 뭐 못 해서 이렇게 해 놨느냐 이러면서 말이라.

○도시과장 김진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영덕 위원 설명한번 해 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공청회를 하는 것하고 주민설명회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영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좀 전에 시 전체를 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으니까 면 단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주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 관계는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건교부에 확인을 한 이후에 위원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설명회 같은 건 사실 주민들이 충분히 말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가능 안 하겠나 싶은데

문영덕 위원 설명회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은 해 줄 수 있다니까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건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면단위로 다니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또 특히나 선거 때고, 면에 하면 동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천면장한테 우리 방향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난번 공청회 때 저희들이 한 300명 예상했는데 650명 시민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제시 해 놨는 것도 약100여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데 면마다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때도 때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1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의견 들어왔는 것을, 그 의견을 지금 추가로 받아서라도 검토를 해 보는 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면민들 모아놓고 공청회 설명을 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까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구미시장이 여기서 개발하고 싶어도 이게 농수산부, 환경부, 환경청, 산림청까지 협의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할 때도 산동 경운대학 일원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4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미시장이 개발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량농지나, 농수산부에서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이 다 자기 욕구에 바람인데 한다고 해서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떤 행정절차가 수행되는 데서 장천에서 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꼭 주민이 공청회를 몰라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억울하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받아서 지금 완전 마감해서 도에 발송시킨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면장하고 수의를 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뭔지 요약을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공청회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알아보니까 장천면 사람들이 2명밖에 안 갔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갔는 사람은, 우리가 몰랐다니까, 공청회 한다는 걸 몰랐다는 이말입니다. 몰랐다고 하는 거라.

○도시과장 김진곤 반상회도 냈고, 저희들이 그런 혹시나

문영덕 위원 면장님도 그렇게 딲였다니까. 그걸 반상회 했는데 장천사람들 몰랐다 하는데, 면민이 몰랐다는 이말입니다. 공청회 했는 걸, 그래서 장천사람 갔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공문도 내고 면장들한테 전화해서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도 했고 전화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공문을 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이장님, 다 명단도 다 받았어요.

○위원장 변우정 자,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홍보를 그래 면에서 홍보를 안 했든지 저는

○위원장 변우정 잘 모르는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공문이나 기타해서 행정기관으로 각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되면 그것은 장천면장이 근무태만입니다.

문영덕 위원 아니, 변위원장이,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과장을 향해)

여기서 이야기하면 되지, 변위원장이 답변하면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거는

문영덕 위원 안 맞아요? 내가 여기에 물었지, 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진곤 그 문제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 물었는 거라, 모르니까 묻지.

○도시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법적으로 했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실제 했는 게 신문사에, 양 신문사에 하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 발행되는 신문뿐만 아니라 전체신문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문에 우리 구미공청회 한다는 것을 해 가지고 다했습니다. 공식광고를 안 낸 상태에서 신문에 어떤 지역소식에 나오는 걸로 했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미에서 방송되는 새로넷 방송에 거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KBS 구미방송에도 그렇게 했고 반상회 회보에도 했고 또 각 읍면동에 공고문을 보내 가지고 게시하도록 했고 또 공문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통반장님들이라든지 또 쉽게 말해서 지역에 유력인사 또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단을 내주십사 해 가지고 초청장도 보냈고 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또 공문도 보냈고 다양하게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확실히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시골에 또 있는 분들은 또 면하고 거리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연락이 안 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하나 제의를 하나 할게요.

이거 도면을 갖고 장천면에 직원 한 사람만 나와 줘요. 그러면 우리가 장천에서 장천사람들, 그것은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이 꼭 몰라서 억울하다, 내가 이런 건의를 이번 도시계획 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마감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공청회 한 날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14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추가로 그분의 뜻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이 위원님 뜻하고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도면을 들고 다니고 면단위로 가서

문영덕 위원 아니, 장천면만 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장천면 하면은 옥성면도 해 달라, 산동면에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문영덕 위원 아니, 직원 한 사람만 보내고 이것을 걸어 놓고 장천 면민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글쎄, 법상에는 면단위 공청회 할 수가 없는데

정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문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번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언제 시간 나시면 과장님이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공청회 모든 절차는 밟았으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면장하고 주민의 바람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면하고 협의를 해 봐요.

위원장님, 이제 다른 것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면에 계장님 불러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세요.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정재화 위원 설명은 할 수 있잖아요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이제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안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인동중생활권 해서 산동, 인동, 장천 해 가지고 인구가 23만5,000명을 2020년까지 보고 계획을 해 놨는데

(도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지금 택지개발이 10만평되어 있네요, 인동권에.

저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동 3개동 하고 2개 면이 인구가 한 10만명쯤 넘는데 앞으로 10만평 더 확보해서 그러니까 배 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4공단도 지금 보면 확장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인동 중간에 보면 4공단 확장, 주거 관계도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표시방법이 원래 지금은 도시기본계획에는 어떤 면적 단위 계획이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할 때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쉽게 말해 가지고 개발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했는지

정성기 위원 그러면 위치는 정확하게

○도시과장 김진곤 지금은 정확한 위치개념은 안 나오고 우리도 답답한 것이 이런 것이 보면

(도면을 가리키며)

예를 들어 이 일대 강동생활권에 전체인원 계획을 얼마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택지가 얼마다, 이것만 해 가지고 이 일대를 하겠다 그런 식이 있고 표시방법도 지름10mm 점 단위로 표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대로 해서 꼭 이 위치에 딱 못 박는 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성기 위원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가고 그래서 아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만평을 확장을 해 가지고 현재 인구에 1.5배 가까이 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중장기, 아주 장기계획인데 2020년 하면.

그럼 지금 현재 인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가 거의 다 개발이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평 바로 지나면 그러니까 절대농지라고 그러지요, 거기. 절대농지 신동쪽에 있는 농지 경계까지가 거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를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도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택지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안에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정성기 위원 아니, 답변 좀 받고.

○위원장 변우정 예, 답변을 하이소.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김진곤 여기 보면은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면은 여기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최상위 정주단지, 여기에는 전원주거단지, 여기에 다 주거지역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개발이 되면 물론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일부 그 지역에 상업지역도 주거지역에 필요한 상업지역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발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것도 맨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4단지 내에서도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화 되는 것이 저희들은 많은 주거지를 확보를 하려고 밀도를 좀 낮게 해 가지고 주거지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꾸 조밀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다 아파트단지화 되고 이러기 때문에 택지는 모자라거나 이런 우려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향후 앞으로 제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정위원님 의견에

정성기 위원 그리고 신동지역의 농림지역을 거기에다가 주거지로 포함시키는 안을, 거기에다가 주거지로 포함시키는 안을 거기다 같이 계획안에다가 삽입을 해 봐요.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김진곤 여기 이 일대죠?

정성기 위원 예, 신동 구미 경계 바로 지점.

○도시과장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같이 좀 삽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다른 분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구미가 상당히 지금 국가산업공단으로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KTX 입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김진곤 지금 KTX역사가 여기입니다. 역사가 아직 계획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우리 현재 906호 이 선로를 이용하는 안 1개하고 그 다음에 김천시에서 아포IC 예정지까지 도로를 이제 확장계획이 곧 나오면 여기에 아포IC에서 올라가면은 우리 구미IC까지, 그 다음에 남구미IC 또 차후에 생길 예정인 구미에서 포항 가는 고속도로 이런 쪽으로 타면은 우리 시가지 중심일대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현재 있는 906호선 이거에서 봉곡에서 지금 부곡, 지금 현재 부곡이 되겠습니다마는 신도시 예정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쪽에 있는 도로하고 이렇게 고아쪽으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시외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 안에 지금 도로 형식 낸 이 자체는 사실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교통난은 해소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존 국도 저걸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이 증가를 했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대성지로 해 가지고 바로 넘어와 버리면 KTX역사 거리가 굉장히 아마 짧아질 거예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정재화 위원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동대구에서 조치원간 지금 전철화사업이 2005년 말까지 완공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철도청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때 제가 가니까 전철화사업이 끝나면은 KTX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연구를 잘 해 가지고, 구미에도 KTX가 하루에 몇 회 정도는 정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걸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부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좀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도시과장 김진곤 예.

정재화 위원 그리고 KTX가 들어오면은 승차, 하차는 플랫홈입니까? 그것도 좀 개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철화사업이 끝나면은 구미역에 KTX가 몇 회 정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것을 꼭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참고될 사항은 하고 또 거를 부분은 거르고,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근지역에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칠곡이 있어요. 이제는 구미만, 구미만 중앙정부하고 대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라도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도 효과가 있지만 이제는 김천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김천하고 공동대처를 중앙정부하고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지역 구미지역 경계만 지나면 우리지역이 아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설계를 할 때에는 인근지역하고도 특히 김천지역하고는 뭡니까? 혁신도시가 이제 형성이 김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 안 되겠느냐,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정부하고 공동대처 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해서, 자매라고 하면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동질감인데 그래서 공동대처를 해서 구상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금오공대 부지가 지금 이전한 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그 앞에 금오공대 부지 안에는 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저 큰 학교에 나중에 다음에 훓어 보세요. 경비를 한번 보시면은 온갖 것 청소년들의 범죄온상이 될지도 모르고 그게 만약에 지금 1년이 되었는데 방치시켰을 경우에 범죄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스런, 나중에 시체도 한 두 구 나올 지도 모르는 그런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오공대가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안에 그 큰공간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범죄의 온상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김천부터 왜관까지 직선으로 놓을 걸 구미를 이렇게 U자로 돌아서 놨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곡휴게소부터 추풍령휴게소까지 대충 45km가 됩니다, 구간이. 45km가 우리 경부고속도로 중에서 제일 긴 구간인데 휴게소 하나 없어요.

그래서 구미지역권 내에 부곡이라든가 저런 지역에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휴게소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1년에 우리가 160억쯤 들어오는데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를 설치하게 되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재원이 1,0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차 한 대가 들어왔을 때 그 관광차가 6만원~7만원 쓰고 안 가겠습니까? 승용차 1대 들어오면 3,000원~5,000원 쓰고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떠서 박정희 대통령이 왜 구미를 넣었는가, 지금 대전만 지나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17km, 20km 다 있어요. 중간 중간 다 있는데 구미에는 휴게소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담배소비세만 해도 800억 재원이 더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모자가정, 노인복지 등 이런 어두운 곳에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

그래서 제일 좋은 휴게소 차려 놓으면 칠곡에 쉬다 갈걸 구미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또 추풍령에서 쉬고 싶은 운전자가 계신다 그러면 이왕이면 구미에 쉬다 가고 싶 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런 휴게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지방화시대에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구상을 해 볼만한 그런 제안을 드리겠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산에 비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니까 왕복8차선인데 엄청난 차량이 10만대 이상이 움직이고 있는 그 차량을 구미에서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불러들여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그 세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번째는 적다 말았는데 그래서 담배소비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재원도 지방화시대에는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문합시다.

아까 4공단 확장문제가 잠깐 언급되었는데 사실 그게 어떤 현실화되는 비전이 있습니까? 괜히 그런 말들이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괜히 부동산만 자꾸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지금 4공단 자체를 확장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없죠?

○도시과장 김진곤 이 자체에서 나와 있는 건 없고 4공단에 인근된 이 지역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까 정성기 위원님 말씀에 4공단 확장계획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4공단 확장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자체 4공단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도 없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주거기능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4공단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우리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문제가 뭔가 하면 구미시를 벗어나서 정주권 형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미 유입될 인구가 칠곡이나 김천으로 빠지는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인동쪽에는 거지반 주거적 기능이 다 되었어요. 6만여평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까지 하고 나면 거지반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를 자꾸 과밀화 만들지 말고, 아울러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농촌지역에 강동쪽에 장천 이런 쪽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땅값 싼 곳에다가 주거기능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도시개발을 옆에 붙여놔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한 것 알지요? 인동지역에.

○도시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자꾸 집만 지어놔 가지고 교통문제도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자꾸 과밀화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4공단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충분하게 골고루 발전시켜서 지역에 고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여건이 되어 있으면 하고 자꾸 도시개발차원을 한 데로 뭉치지 말고 자꾸 변방에, 구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주권 개발을 해서 영향을 주는, 구미시에 사실 자체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안 가는 그런 도시기본계획들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지금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실제로 이 그림모양으로 봐서도 이 면적이나 장천 같으면 이 면적, 강동에 이 면적, 앞으로 산동면이라든가 장천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도록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주거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 산동, 장천지역입니다. 산동, 장천지역쪽이고 물론 해평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당면과제는 그런 쪽인데 지금 보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행되는 사업과정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변우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11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구미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심사결과 타 시설 비교견학 후 결정하기 위해 보류되었으며 제78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보충자료 요구 검토 후 결정하기 위해 심사보류 되었으며 제78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도 주민의견 미수렴으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종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직권상정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국가공단 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랑이 33만톤으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원평동 826번지 일원에 6만톤 규모의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낙동강 수질보전 및 오염방지와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구미시 원평동 826-1번지이며 처리구역은 원평, 도량, 봉곡, 원호, 지산, 문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4,374㎡이며 시설용량은 보고 드린 대로 일6만톤이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랑이 한계에 도달하여 원평동 일원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낙동강 수질보전 및 오염방지와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77회, 78회 구미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질의 토론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심사보류 됨에 따라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과장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 공법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냄새나고 이런 어떤 피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하수과장한테

이정석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걸로

○하수과장 김석동 시설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확실하게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을 우리 문영덕 위원님이 했다시피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이 되고 난 뒤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바로 의견청취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난관에 부딪쳤던 겁니다. 어차피 공사가 다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의견청취를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일을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정석 위원님의 소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17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 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공단2주공200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2주공200단지는 5층 15개동 400세대이며 1981년 10월2일 준공하여 24년 정도 경과 노후된 건축물로써 금번 17층 633세대로 233세대가 늘어나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이 27,975㎡이며 도시계획도로 중로2-109호선 및 중로 3-93호선은 공단2주공500단지 정비구역지정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었으며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의 연장을 407m로, 193m를 연장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전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였으므로 재건축은 타당하나 건축의 용적률을 적정히 조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이거는 지금 1년간 끌었는 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오래 끌지요? 빨리빨리 해 주지.

○건축과장 김시배 재건축은 절차상 우리가 예비평가 그 다음에 안전진단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많다 보니까 기한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신평ㆍ공단1,2지역에 지금 재건축추진위 구성해서 접수된 이런 부분이 70일 법정기간이 있는데 업무는 폭주하고 담당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건 압니다마는, 아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재건축 부분에 자꾸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주민들 속앓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무원들이 좀 노고가 심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런 것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시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위원, 도면을 보며)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여기는 17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위에는 15층까지 하고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준공업지하고 일반주거지하고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건축과장 김시배 이 노란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15층까지

임경만 위원 거기도 준공업지역으로 하지, 왜 그래요?

○건축과장 김시배 글쎄요, 도시계획상으로

임경만 위원 똑같은 단지인데 왜 그래요?

○건축과장 김시배 도시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고

임경만 위원 변경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배 예, 지금 종 구분에 따라

임경만 위원 똑같은 단지라는 말이에요. 500단지, 200단지, 300단지, 400단지 똑같은데 왜 200단지만 준공업지역이고, 그것도 다해서 17층 지으면 채산성이 더 안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건축과장 김시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검토 한번 해 봐야지. 그것도 준공업지역, 똑같은 담 하나 두고 똑같은 지역인데 왜 그래

○건축과장 김시배 그것까지 도시계획까지 바꾸어서 하려고 하면 지금

임경만 위원 그래, 바꾸도록 연구를 해 보라니까요, 내 얘기는요. 500단지도 준공업지역이 될 수 있고.

과장님, 연구해 봐요.

○건축과장 김시배 여기가 500단지는 벌써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절차가

임경만 위원 지정되어도 400단지를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요.

○건축과장 김시배 아, 맞은 편 여기 말입니까?

임경만 위원 똑같은 구역인데도 왜 그래 17층으로 지을 수 있고 다른 데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500단지는 전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이 빨리 되었으니까 남은 동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배 도시계획을 지금 바꾸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소요 많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400단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임성수 위원 연구해 본다고 해요.

임경만 위원 똑같은 단지인데 그래, 누구는 2종주거지역이라고 해서 15층 이하로 짓고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18층 이하로 짓고 이러면 그게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경제통상국장님 아직 안 왔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오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신영근 경제통상국장 신영근입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 이유는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2005년 10월1일부터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수영장 등 사용료를 「소비자보호법」및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사용료 환불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여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영장 등 사용료를 현실화하면서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며 수영장 월회원과 수영장 1일 이용자는 13.6 내지 25% 인상하고 헬스와 에어로빅 월회원은 16.7에서 20%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등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타 지역 복지회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액토록 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의 시설사용료가 금번 임시회 중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결과 인상안이 부결됨에 따라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괄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고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정재화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상 분에 대해서는 부결시켰나요?

○전문위원 황창수 부결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었지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거기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원안대로 안 되었지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조금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저희들 올림픽기념관 시설사용료인데 저희들은 이제 공단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있는 수영장, 헬스장, 탁구, 에어로빅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올림픽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인상을 별표 부분에 인상요금 부분만 보류시키고 나머지는 개정조례안은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구미시청 산하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나머지 조례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동 골프장 건에 대해서 거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가결시켰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 장천 골프장?

이정석 위원 예, 예.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어떤 가ㆍ부결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석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황창수 전문위원님, 거기 앉아 계십시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는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 말씀의 뜻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올림픽회관이든 복지회관이든 명칭에 따라서 분장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구미시에서 하는 일을 올림픽회관 다르고 복지회관 다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 던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가결시키고 이게 앞 뒤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그 이야기는 좋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하시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보시고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정봉문 의결하시기 전에 제가 좀 부언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건전생활팀 정봉문입니다.

저쪽에서 아까 저거할 적에 일부 안을 올렸는 것이 수영 같으면 25%도 있고 12%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13개의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비교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요금을 많이 받으면서 3일 근무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번 요금대로 올리더라도 다른 데보다 절대 많이 받지 않는다 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김천이나 포항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보면 현재 우리 기념관 같으면 소극장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관료 4만원만 받고 냉난방비를 안 받고 조명비를 안 받으니까 현재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익인데 대관을 내줬을 적에는 냉난방비 이것 들어가고 조명비를 안 받으니까 놔두면 득이고 대관해 주면 손해를 봐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것도 무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체육관에 있는 건 체육경기만 하는 것 그것만 삭제를 하자 그것 되었는데 무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에 현재 우리가 세미나실로 3층에 쓰고 있는 것 그것은 싹없어 졌거든요, 대관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사회하고 각종 행사 준비할 적에 했는 것 전부 그렇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것까지 되었는 상태에서 설명할 기회가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비슷한 어떤 인구숫자에 있는 데서 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어떤 결정을 내려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는데 이의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정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이정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의원입니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교육기회 균등 제공은 물론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미시 관내 근로자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 수와 학생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한국노총 구미지부장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제정하는 의원발의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안 제3조 장학생 수와 지급액, 안 제4조 장학생선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 장학생의 관리에서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조항별 분석서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의정 활동에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전국검색 결과 4개 자치단체에서 상기 참고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금 및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학금지급조례 예를 들면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저소득 자녀 등은 일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또는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제정함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장학금지급조례가 사장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조성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3항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장이라 명시한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단체에서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에서도 장학금 지급에 관해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 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당초 조례제정 목적에 위배된다라는 회신도 있었으므로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하고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어느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원을 투입함으로 인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근로자의 고등ㆍ대학생 자녀를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은 일반주민은 물론 다른 농민단체 등 근로자가 아닌 단체의 자녀 및 고등ㆍ대학생을 두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각 단체의 요구에 대한 장학금조례가 남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미시 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법은 현실과 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어야 함을 고려하여 더욱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이정석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노동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뭐 일괄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이정석 위원장님.

이정석 의원 예.

정재화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복수노조로 해 가지고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는데 한국노총만 딱 지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석 의원 지금 저희 구미시에서는 약 회원이 3만명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한국노총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007년도부터 복수노조가 도입이 되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거머쥐고 설왕설래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노에서도 “장학금 지급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해 줄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구미시에서

이정석 의원 그래서 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한국노총에 소속된 회원들만 하자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루두루 구미시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노조가 있든 없든 저소득근로자들한테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제 복수노조기 때문에 민노도 해당이 되고 한국노총도 해당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보자, 주무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재화 위원 예산관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보셨어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예, 노동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1억3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지급대상은 고등학생 약30명, 그리고 대학생 43명 정도해서 73명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일반예산 가지고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일반예산 보상금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향후 계속 지급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금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으로 한다면은 편성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향후에 기업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구미시에서 같이 공동출자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또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기금을 매년 1억씩 하는 것보다도 당초예산을 20억을 미리 해 놓으면 20억이 되면 20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운영기금을 조성해 놔놓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시에 재정형편상 기금조성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공단이 있는 서울 인근 안양이라든가 또 안양시 옆에 뭡니까? 이런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벌써 이걸 해서 조기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금이 몇 백억 돼요. 그런 데는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구미지역에는 지금 근로자가 20만명이 되는 이 지역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지역인 창원시에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현재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금이 3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약 이자로 1억200만원 정도로 중고 또는 대학생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연간 대충 액수는 얼마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이 1억300만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걸 다 소진시키려고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ㆍ하반기 2회에 나누어 걸쳐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성기 위원 향후 이게 예산 확보가 기금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임경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 공단에 근로자들 자녀에 국한되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기업인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얼마를 보태고 기업에서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시예산 가지고 일반회계로 1억씩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라도, 금방이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가서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노동복지과장 추교훈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라든지 민간단체, 구미시에 여러 군데서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강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 봤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을 충족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법리적인 검토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나타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정석 의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창수 예.

이정석 의원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똑바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황창수 현재는 제가......

이정석 의원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똑바로 이야기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그 부분은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 취소란에 보면은 “그 운영위원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예입니다. 예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극적, 실효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법령상 권한을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런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쭉 전부다 한 부씩 주세요!

아니, 제가 보더라도 이걸 법률을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하나의 조례로써 꼭 단체장만 위원장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미 관내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안 맡고 일반 시민단체가 맡는 이런 어떤 단체장도 있지요? 단체장이 아니고 이런 위원장도 있지요?

○전문위원 황창수 예, 이 부분은

이정석 의원 있는데 왜 이 부분만 자꾸 법리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전문위원 황창수 이 부분은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절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정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 봤으니까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시골에 농기구조례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위해서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나 이 내용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금 삼성, LG 빼고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사업장 규모가 적은 데 열악한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일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 LG 등 대부분의 좋은 회사를 빼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해 줘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장학제도를 못 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운용 체계로 가는 것이 안정된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매년 일반회계로 하면 예산확보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력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의원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사장,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사장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앞으로 기금화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근로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를, 검토하는 것만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변우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경제통상국
  • 국장신영근
  • 노동복지과장추교훈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김진곤
  • 도시계획담당자박재범
  • 건축과장김시배
  • *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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