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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3.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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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7월1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수민 의원

- 윤종호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수민 의원

- 윤종호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수민 의원님과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 및 보충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7월 1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진미동 지역구의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미시민 여러분과 더운 날씨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답변을 위해 그동안 준비하시고 오늘 출석하신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운운하면서 시작된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전 사회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고용의 불안은 노동자의 영혼을 잠식했고 내수경기를 악화시켰으며 노동의 숙련도는 낮아져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간접 고용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증발되었고 노동자들의 연대와 조직화가 낮아져 사회 해체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문제는 시민과 국가의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고 결국 비정규직의 양산을 옹호하던 목소리는 사그라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보수적이다 못해 반노동의 성격이 짙었던 정부나 정파들조차 겉으로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힘입어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만큼은 불안정 노동을 해소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적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시도된 데 이어 지난 2011년 11월 28일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 1월 6일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2년 이내 단기간만 고용되었다가 교체 당했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써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입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의 임금과 공무원 정원을 묶어두는 총액인건비제도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아왔습니다. 고로 실적을 떠나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에 관해 총액인건비제도라는 문턱을 낮춰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 조사결과 전국 총 11만여 명으로 집계된 간접 고용 노동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렇게 간접 고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인건비 역시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자유롭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공공부문 고용노동 행정은 어떠했습니까?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대책 중에 청소용역 직영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시에 민간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본 의원은 구미시설공단을 제외하고 이런 정부대책을 활용한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시설공단 청소용역의 직접 고용 전환 역시 본 의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뿐 구미시는 이 결정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았고 다른 정책으로 이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구미시는 지난 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조차 사기업체에 대행케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기존에 대행케 한 환경미화원 업무를 직영화해야 마땅할 판국에 오히려 구미시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정부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구미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둘째, 현 남유진 집행부가 들어선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구미시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 계약직 중에 얼마만큼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는지.

셋째, 현재 정부에서 밝히는 방침에 따르면 간접 고용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호조건이 조성되는데 구미시의 경비, 청소 등 용역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미시는 계속 경총이나 한국노총 등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행사성 내지 외유성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를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원놀이터 유해성 매트 문제와 친환경 모래 사용입니다.

오늘날 동네 공원에 나가보면 모래나 흙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는 폐타이어를 재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타이어와 관련해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 제조회사의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원인 모를 질병으로 연쇄 사망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타이어 제조과정에서 톨루엔, 벤젠, 자이렌, 다이옥신, 페놀, 스테아린산, 아연화, 유황, 망간, 크롬, 니켈, 수은, 석면, 오일 등의 1급 발암물질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타이어를 재활용한 놀이터 매트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환경부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수도권의 놀이터 바닥재를 조사해 인체에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을 짚은바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한여름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기온이 37도를 넘어갈 경우 직사광선으로 인한 화학물질 방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다이옥신과 같은 공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중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농도가 0.04PPM에 이르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고 신경조직의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놀이터 매트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냄새를 맡을 정도라면 그 농도는 최소 0.05PPM은 된다는 것이고 이미 화학물질 방출의 안전치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은 특히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에 더욱 많이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매트는 물리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트 바닥재 두께는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혹서기와 혹한기를 차례로 거치면 매트가 점차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매트는 교육적 효과도 떨어집니다. 어쩌다 매트가 뜯겨나간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모래놀이 하는 풍경을 보고 저는 그들에게 매트와 모래 중 어느 것이 좋으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모래가 더 좋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의 경험담이지만 어린이의 성향과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창 어린이를 키우는 학부모들 중에는 빨래하기 쉽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는 매트를 선호하는 반면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거나 장성한 학부모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을 키우는 시간을 보낸 학부모들이, 놀이터 매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래와 흙을 만지는 것은 상상력과 창의성의 발현이자 정서적 안정을 얻는 성장기 인간에게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놀이터 매트는 어린이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놀이터 매트처럼 유해성이 강한 학교 인조잔디 설치 사업도 혁파되어야할 전시행정임을 밝혀둡니다. 학교 인조잔디도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 것은 물론 한여름에는 아스팔트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고 축구 이외의 다른 놀이행동을 차단하는 획일적 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관내 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매트를 점차적으로 걷어내 친환경 모래로 대체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모래의 단점은 짐승들의 배변과 배설로 인한 오염인데 정기적으로 소독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장비로 모래를 뒤집은 다음 채로 걸러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오존으로 병균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노원구청은 공원의 모래를 1년 2회 이런 방식으로 소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구미시 공원 행정은 작지 않은 도약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간 확충과 양적인 증대에서 더 나아가 공원과 놀이터의 본질을 회복하고 자연적 발상에서 지혜를 빌려나가길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운영 개선방안에 관해 질문합니다.

현재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기관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내부분쟁에 휘말려 수탁 적격기관인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 기관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이 기관을 보면 내부분쟁 사항은 차치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단체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정관을 보면 명칭처럼 주요사업이 대체로 교통 분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협회가 교통사고 예방운동이나 피해자 상담 및 재활지원, 저상버스 및 휠체어택시 확충사업 같은 일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면 그것은 별 하자는 없고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에 부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건 차원이 다른 사항입니다. 해당 복지관의 종사자들은 고용을 유지 및 승계할 수 있게 해서 누가 수탁기관이 되든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거나 법인의 성격을 최대한 고려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 이 조문에서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한 조항이라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개정이 상위법령에 저촉될 것 같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및 시설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과정에서 선정기준이나 배점표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배점표에 사회복지법인에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앞으로 이를 삽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사회복지법인만으로 수탁기관 공모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도입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질문 드립니다.

공공의 사무를 국가나 지자체가 다 도맡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떠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은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리하여 그 틈을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의 이익집단이나 로비스트입니다. 실제 내용보다는 겉으로 세운 간판, 그리고 권력자들과의 친분을 통해 공공의 언저리에 걸려버린 영역들을 차지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게 참다운 노동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대안을 세워 나가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오류와 부조리를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덧 의정활동 기간이 3년을 좀 넘겼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미력하게나마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공의 가치와 자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어깨를 걸어주신 시민 여러분, 때로는 치열히 논쟁하고 그 이상으로 끌어주고 밀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름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길 빌며 시정질문의 본 질문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계획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명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수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 방침에 대하여 구미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노동 정책을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상 기준인력을 늘려 동 제도에 위반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비보조사업 종사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을 독려하면서도 전환 시에 각종 수당의 추가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과 국비 중단 시 해고 등 위험부담을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순업무보조 종사자를 제외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위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2013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중 2명을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사 청소용역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와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 시에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은 단순 노무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인력,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몇 가지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관련 문제점입니다.

청소용역원의 경우에 근무 연령을 70세까지로 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정년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청 근무자 12명 중 60대 이상이 6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에 고용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이 오히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전문 용역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절감 및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장비, 인력 수급상황 및 향후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또한 그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고용승계, 최저낙찰 하한율 상향조정, 예정가격 작성 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직종 근무자간 근로조건이 상이하고 상기조건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어렵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임춘구 예, 김수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보충질문에 앞서서 간략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 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기립하셔서 답변하는데 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이 비대칭적인 상황, 제 삼자가 봤을 때 좀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지금 새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2011년 5월 시정질문 때 했던 원고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시정질문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두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라고 답변에 나옵니다. 두 명의 어떤 직책에 계신 분들 전환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두 명은,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관리사 1명 2013년 1월 1일자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산림경영과 시설물관리원 산동 참생태숲 관리원 1명을 1월 1일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든지 단순사무보조 같은 자체 사무에 따른 종사자와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종사자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결과에서 자체사무 종사자 중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가지고 사용해야 할 만큼 업무량과 또 필요성 인정 사무가 좀 적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 경우에 올해 4월 달에 보완지침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법상 예외 사유에서 제외돼서 무기계약직에 대상에 포함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더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때 두 명 했는 부분은 대상자가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 45명쯤 됩니다. 되는데 1년 이내에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 안 된 사람들이 많고 다섯 사람이 금년도 4월 달에 또 보완지침에 따라가지고 새로이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물론 예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따라가지고 2년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비사업 보조자 종사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에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와 임금체계가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로가 있지만서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는 경우에 시기와 예산을 감안해서 또 연차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근데 인정을 하셨지만 좀 숫자적으로는 일단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고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방침을 보면 정부의 지침을 보면요. 여러 가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어느 정도 막아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가 했더라도 1년이 안 됐더라도 나머지 1~2개월을 정규직이 대체해서 하면 그것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전문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고용안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대우라든가 급여의 문제라든가 또 만약에 실직했을 경우에 다른 직장을 얻기 힘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전문직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전환할 수 있는 일자리들, 전환대상이 될 수 있는 일자리들은 굉장히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만 봐도 구미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실질적인 지자체 지원이 없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셨지만 지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지원을 떠나서 무기계약직 전환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해명들이 마뜩지 않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무기계약직 직접 전환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대책을 보면 사회적기업 위탁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국비에 대해서 교부하겠다,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우대하겠다,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걸 왜 구미시에서 활용을 잘 하지 않았는지 저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완지침이 금년 4월 달에 내려가지고 지난해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됐었고 물론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을 또 자체하고 이런 경우에도 그게 다 추가대상이 다 됐는데 그게 금년 4월 달에 개정되는 바람에 지난해까지는 못했고 앞으로는 물론 여기 예산이 수반됩니다. 틀림없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반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 부분 기간 도래되는 대로,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예산 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해당기간 도래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좀 더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에 보면 향후에 어떤 평가결과라든가 인력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지만 그 평가는 대행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대행이 잘 되도록 하는 평가지, 그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좋다고 해서 직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제가 상임위 심사 때도 다른 부서지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은 이런 환경미화 업무는 공공 독점사업입니다. 독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기업체가 대행을 하더라도 구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이윤까지 10% 보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경쟁해 가면서 쓰레기 서로 많이 주워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은 다 보장돼 있고 특정 구역을 맡아가지고 특정 업체 하나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 본질이 독점사업이라는 거고 이거는 상식적인 거지만 독점사업은 공공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구미시의 그런 데 대한 관점이 부족하지 않나, 나머지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사실 이거 다 구미시에서 공공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 방침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그동안?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아까 그 부분은 당초에 연구용역기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물론 의원님들이나 반대 의견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된 그게 부칙 제2조 2014년 1일자로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용역업체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것도 내나 이거는 시스템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폐기물 재활용 수집운반 업무 자체가 직영으로 된다면, 다시 직영으로 된다면 그 전환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바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제가 얘기했던 거의 특정 부문에 국한되는 거 같고요. 시의 철학이 뭐냐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래 그게, 그거는 분야가 달라가지고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넘어오면 저희는 전환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경우가 단일 국장님이 응답하시기 힘들다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혹시 다른 집행부 공무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이거는

김수민 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출석하신 공무원들 답변 가능하신가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이거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거 말고도 예전부터 계속 대행업무를 하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분야에서. 그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 왔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봤지만 인건비, 이윤이 10%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인건비의 30% 정도 갈취를 해버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공공 독점이 아니라 민간 독점이 돼 버려서 그 업체들이 독점해가지고 계속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미시는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적에 그에 따른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아까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살핀다고 그래 당초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약할 적에 좀 더 인건비도 시중 인건비가 아닌

김수민 의원 노임단가.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예. 인건비도 그다음에 인건비도……, 인건비도

김수민 의원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현 시가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근로자한테 불이익 되는 부분은 전부 다 타이트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특수계약조건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게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방침이 내려오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거는 차선책인 것이지, 그렇게 하면 대행이나 위탁을 줘도 괜찮다라는 전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제가 오늘 들은 총체적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철학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현 구미시 집행부의 공공부문 고용노동 정책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현 대한민국정부 박근혜 정부나 또 일반 국민들의 흐름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일단 정부지침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침이 고용개선지침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수용하는 입장에서 다만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그냥 어떤 부서끼리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 시정 자체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여러 모로 아쉬운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획에 대해서도 좀 불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계속해서 좀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차후에 시정질문 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다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후에 또 좋은 시정질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같은 의제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 이 규정을 준수해 주셔갖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놀이터 유해성 매트 문제와 친환경 모래 사용에 대하여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공원놀이터에 폐타이어로 만든 유해성 매트 사용 문제제기와 친환경 모래를 사용하고 정기적인 소독처리가 바람직하다고 하신 김수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공원 현황 및 어린이 조합놀이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123개소 중 어린이 조합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은 105개소로 그 중에서 모래시설이 설치된 곳은 11개소이며 나머지 94개소는 고무매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래시설은 어린이들의 놀이에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획일적 환경보다는 창의성을 일깨워주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모래시설보다 고무매트를 많이 설치한 사유는 모래시설의 최대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쥐나 개, 고양이들의 배설물 방사와 기생충 발생 등 비위생적인 환경요인과 모래 속에 숨어있는 유리조각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모래에서 뒹굴고 놀면서 양말, 신발, 옷에 모래를 묻혀 들어감으로 집안을 모래투성이로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됨으로 공원놀이터 주변 엄마들의 민원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매트 시설로 설치하였습니다.

94개소의 고무매트로 설치된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 6월 24일부터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충격탄성검사 및 바닥재 유해원소 용출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안전한 놀이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고무매트 시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전량 교체하기보다는 매트의 파손과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와 향후 설치되는 18개소의 어린이 조합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래를 포함하여 친환경적인 놀이터 바닥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모래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기생충이나 유해물질이 함유 발생시에는 위생소독 또는 모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도시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임춘구 예, 김수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 6월 24일부터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 깔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매트 안전도라든가 유해물질 방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매트 깔 때에 매트에 대한 조사 말고 그다음에 깔고 나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셨다는 얘기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모래 깔려있는 놀이터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독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좀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희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순회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94개소는 유해원소의 9개 항목 시험 항목을 합니다. 여기서 법적 기준 허용치보다 전부 다 불검출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고 모래도 여기서 나와서 충격파 시험이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해갖고 전체 처음에 구입해서 설치할 때도 조달청에서 어떤 친환경매트만 설치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설치하고 나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2년마다 한 번씩 2년이 시기가 도래되면 계속 검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검사를 해서 유해성 그런 게 나온 데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전부 전체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시험성적서까지 저희들 다 보관해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모래는 소독을 또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지금 현재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합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전량을 교체해라, 이렇게 주문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교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매트에서 직접적인 어떤 유해성 물질이 설령 없었다 할지라도 화상 위험이라든가 또 그 매트가 지배하는 공간만큼의 어떤 창의성이 떨어지는 공간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구미시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매트를 깔기보다는 좀 쓰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다른 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갔다 오셔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 놓으셨더라요. 독일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녹색도시로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의 공원에는 자연친화공원이라고 해서 매트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이라든가 심지어 페인트칠도 잘 하지 않습니다. 다 자연에서 나오는 목재라든가 자갈, 모래, 흙 이런 것으로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거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놀이터 공사를 하는 공간에 미리 나와서 주민들끼리 토론도 하고 어떻게 놀이터를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것들을 또 주민들에게 맡겨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래더미 같은 데에 조개를 붙여서 조형물을 만든다 했을 때 한 5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애들이 나와서 조개를 붙이면서 놀이를 하는 겸 공원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미시에서 공원놀이터에 대해서 친환경성이나 안전성과 더불어서 좀 주민참여와 함께 결부시켜 나가면, 그리고 아마 젊은 특히 20대의 어떤 학부모들은 모래 놀이터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일 공산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함께 느끼는 주민참여의 과정으로 간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터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동안 좀 부족했던 거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시설할 때도 그렇고 개보수할 때도 그 지역 주민들의 엄마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모래도 얘기를 하고 매트도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매트로 설치해 달라, 전체 모래를 묻혀서 집에다 전체 다 깔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받다보니까 매트시설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모래도 괜찮다 하는 거를 홍보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여론에는 표층적인 부분이 있고 심층적인 부분이 있는데 표층적인 부분은 그냥 즉각적으로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응답들이고 그런 점에서는 매트 선호가 높겠지만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젊은 학부모들이 나이가 조금 드신 학부모들의 경험이나 지혜 같은 것들을 전수 받을 때 의견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이런 공원놀이터에 대한 문제에서 그냥 수혜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당국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또 시정 현안추진에 평소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임춘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관은 2000년 11월 7일 건립하여 2001년 2월 21일 개관하였고 부지 9,961㎡, 건물 연면적 2,886㎡,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요시설은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노래연습장, 강당, 개별 특수교육실, 점자도서실 등이며 운영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주간 보호시설, 재가 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은 7개 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은 13억2,1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은 1일 평균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장애인복지관 개원 당시에 장애인 수는 9,700명이었으며 금년 6월 현재 15,000여 명으로 5,000명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탁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당초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으로 결정되어 2000년 12월 1일에서 2003년 11월 30일까지 위탁하였습니다.

1차 갱신에 의해 2003년 12월 1일에서 2006년 11월 30일까지 재수탁 협약체결 운영하였으나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재단의 자금난 등의 사유로 2005년 12월 15일 운영권 중도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공개모집을 한 결과 2개 단체 한국장애인교통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신청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한국장애인교통협회로 선정되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조례상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보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탁하는 것이 더 안정적, 효율적인 측면이 크다, 조례안 제7조 1항에서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서는 1항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비영리법인 삭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만약 상위법령 등의 이유로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수탁기관 공모를 하거나 민간위탁 심사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만 제한적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과 지역간 균형분포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 또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수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한적 수탁기관 공모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법적으로 불가한 것이라기보다는 혹은 그게 아니고 그냥 가치 판단,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수탁자의 이러저러한 것들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가산점을 주지 않더라도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특혜인지 그런 것들 일단은 좀 궁금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아까 법적으로 상위법에 또 그렇게 돼 있고 조례에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 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거 떠나서 가치적인 판단 보면 저희들이 장애인이 복지관 이런 문제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장애인 정관에 맞는 이런 목적사업에 맞는 이런 단체가 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또 자기들 정관에 보면 사업목적에 다른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거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는 사업, 또 그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런 공모를 할 적에는 또 제한하거나 이런 때는 사실상 조금 불리하지 않느냐, 다만 거기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볼 적에는 그 정관의 목적에 맞는 우선적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평가할 적에 선정위원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또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인원 고려라든지 가산점 문제도 사실 형평의 원칙에, 또 예를 들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 또 규정이 또 돼 있기 때문에 또 비단 이거 말고 사회복지만 아니더라도 여러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왔을 적에 또 형평에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잘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수민 의원 예,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그 형평이라는 것도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효과에 맞춰서 기준을 만들어 내고 그 기준들 공정하게 짜는 것이 형평성인 것이지, 더 잘 할 수 있는 데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은 좀 굉장히 기계적인 형평성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단체 해당 교통장애인협회라는 단체의 정관 얘기를 하셨는데 정관에 보면 그 말씀인즉슨 부대사업에 그냥 위탁을 받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 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부 교통에 대한 분야입니다. 자신들이 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그럼 그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연의 취지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인데 장애인단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어서 청년장애인단체를 그냥 나이를 핑계대고 만들어서그냥 어떤 이런 저런 활동을 한 다음에 조금 힘을 키워가지고 그냥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들어와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종합적인 시설을 위탁을 받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이거 스스로 그런 경우를 상상해 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혜성 논란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작년이죠, 재위탁 심의과정에서 지금 그 단체는 내부분쟁 때문에 대표자가 공석인 상황이고 류모라고 하는 변호사 분이신 거 같은데 그 분이 직무대리를 하시는데 그때 심사 시점에서 직무기간이 만료였습니다. 완벽한 공석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또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위탁기관의 전 대표였던 분의 친인척이 간부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런 의혹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왜 무리하게 재위탁을 밀어붙였는지 오히려 그렇게 보면 역으로 원래 맡고 있던 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2012년도에 3월 15일부터 2015년도 3월 14일까지 2차 갱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한 내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또 친인척에 대한 인사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돼가지고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그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선정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점수가 미달되면 그거는 탈락되겠죠. 탈락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일정점수 이상 수탁할 수 있는 그렇게 선정이 안 됐나, 그렇게 생각 되고요.

또 앞으로는 2015년 3월 14일 날 갱신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또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 당시에 심사의 내용을 보면 구미시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정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점수를 그렇게 줘서 재위탁을 하게 한 것이고 또 그 자리에 복지관장이 나오셔서 그 당시에, 그래서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회의에서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함으로써 유도를 해 나갔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좀 억지로 기존 수탁기관이 계속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아까 제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잘못을 하면 호통을 치고 회수를 못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엄중하게 앞으로 사업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 것이 공공의 어떤 책임이고 의무라고 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그런 잣대가 과연 적용되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런 낱낱의 문제들을 또 떠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유념을 하시고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다가오고 있는 위탁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공모방식을 통해서 그 사업의 적격성이 높은 단체에 위탁이 갈 수 있도록 기존 했던 것을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재위탁 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양포동의 지역구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그동안 준비하시고 오늘 출석해 주신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가 개발계획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로 양포동은 각종 냄새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냄새로 얼룩진 양포동은 과거 구미시 구포동 매립장 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1990년 5월에 시작하여 매립종료 시점인 2007년 12월까지 수십 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총 매립량 124만 톤을 매립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산동자원화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13만1,000톤의 생활쓰레기를 임시 야적하여 이 또한 코를 찌르는 악취는 수십 차례의 민원이 있었지만 임시 야적은 폐기물 매립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과는 달리 주민지원금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임시 야적에서 완전 이전까지 5년이란 긴 세월을 고통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파리와의 전쟁, 악취와의 전쟁, 땀으로 얼룩진 22년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행복한 양포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은 22년이란 긴 세월 냄새로부터 고통의 시련이 이제는 끝이련가 했더니 생활쓰레기 대신 또 다시 찾아온 산업폐기물처리장 시설이 들어서서 향후 20여 년 이상의 고통의 세월은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6년 6월 11일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개발계획고시는 공단의 법적 폐기물부지 10만3,000㎡가 반영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2년 9월 4일 폐기물시설부지 15만㎡를 구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추가 반영 요청을 함으로써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미시가 요청한 법적 공간 이상의 추가반영 요지를 살펴보면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구포동 쓰레기매입장 시설 용량이 포화에 이르러 산업단지 발생 폐기물 외 구미시 생활폐기물 매립을 위한 부지를 포함해 줄 것을 골자로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구미시는 2003년 6월 16일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2월 23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기금조성 총 100억 원 지원과 영향지역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10% 제공,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의 100억 정도 규모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숙원사업2년간의 2억 원, 편입지역 이주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2005년 1월 20일 무을, 옥성, 산동 후보지가 접수되어 2005년 9월 16일 산동 백현리를 환경자원화시설로 최종 입지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미시는 2005년 9월 7일 산동 백현리가 자원화시설로 최종 입지 결정 되므로 2006년 9월 4일 K-water에 폐기물시설부지 활용 협조를 통해서 구미시가 추가 요청 한 15만㎡ 중 3만3,400㎡를 매입하고 11만8,000㎡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 공간 외 추가 편입 요청한 15만㎡가 구미시 생활쓰레기 매립을 위한 것이었고 산동자원화시설이 결정고시 되므로 추가 편입한 용지는 폐기물부지 활용 요청 시 포기 면적에 대하여는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미시는 추가 편입용지 매입 당시 조성원가라는 이름 아래 A사의 분양가 대비 13억9,400만 원이 높은 60억3,300만 원에 매입 하였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가 추가 편입한 용지 15만㎡가 공단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하였다면 공단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구미는 중소기업이 50개 이상 입주하여 구미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구미시는 2010년 4월까지 아홉 번의 개발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은 2011년 2월 준공 시점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오랜 시간동안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구미시가 방관하는 틈에 K-water는 2009년 10월 19일 A업체에 토지 매각으로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구미시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처구니없이 앞으로 20여 년 이상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의 전쟁이 또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재 구미 4단지는 입주업체 430여 개 업소에 1만 명의 근로자와 상주인구 1만5,800세대 4만3,650여 명으로 양포동 활동 인구는 4공단근로자를 포함하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 증가 지역을 보면 구미시 인구의 50% 이상이 양포동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도 2,0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꿈과 희망을 안고 가장 살기 좋은 양포동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가족들의 보금자리 바로 이곳에 이제는 더 이상 이분들에게 냄새로 인한 고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미 4단지 조성의 사업개요를 보면 6.79㎢ 규모로 유발인구 10만 명을 추정하여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진행한 일들의 가장 큰 오점은 다음의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시설 주변의 경계선으로부터 주변환경 실태를 보게 되면 주거지역이 가까이에는 700여m, 멀게는 2㎞ 범위 내에 주거지역인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관공서를 비롯한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학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시설까지 들어 왔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적 근거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하는 자치장에게 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 구미시가 포기한 면적으로 폐기물 용지가 확대됨으로써 A사 사업 타당성 검토에 가장 큰 역할을 기여한 것입니다.

폐기물시설부지 A사는 2009년 10월 19일 폐기물시설부지 K-water와 분양을 체결하여 2011년 8월 30일 구미시로부터 일반산업폐기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A사 폐기물 허가 시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의 일부를 들여다보면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한 발생 폐기물을 장기간 20여 년 이상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구미산업단지 제1, 2, 3, 4단지 뿐만 아니라 5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경제자유구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미 공단의 폐기물이 반입하여 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주민 서명을 받고 최근 정부의 질의회신 사례를 법적 근거로 앞세워 인체에 좋지 않다는 석면과 오니를 비롯한 전국의 산업폐기물 반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기탄할 일은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에 따라 분뇨, 분뇨오니, 산업폐수, 폐수오니,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육상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확대됨을 틈타 2012년 8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산업폐기물 업체인 A기업은 끊임없는 민원 속에서도 공단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을 확대해가며 고통 속에 멍들어가는 시민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최근 1년 동안 A업체의 불법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고통 받는 주민의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음을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의한 복토 부적정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과 과태료 320만 원이 부과 되었고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관리에서 80만 원이 부과된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조금도 생각지 않은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K-water와 A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향후 주민들의 끊임없는 악취로부터 고통과 끊임없는 민원을 해결해야만 하는 구미시,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구미시에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는 1996년 구미 4단지 개발계획고시 이후 아홉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2005년 산동자원화시설 입지 결정고시 이후에 2002년 추가 반영 요청한 4단지 폐기물시설 부지에 대하여 왜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07년 구미시가 K-water에 매입한 4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3만3,200㎡는 ㎡당 조성원가 18만1,450원으로 A사가 매입한 13억9,500만 원과 총 매입차액……, 죄송합니다. A사가 매입한 13만9,500만 원과 총 매입차액 13억9,400만 원의 엄청난 차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는데 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미시가 60억3,300만 원에 매입한 폐기물시설 부지에 대한 앞으로 활용 방안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최근 1년간 A업체의 폐기물 과태료 및 벌금 현황을 보면 폐기물 관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000만 원과 과태료 320만 원,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관리에 있어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최근 과태료 및 벌금 증가와 민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구미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구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미 4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구미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4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현안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미국가산업4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윤종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산동자원화시설 입지 결정고시 이후 구미시가 2002년 추가 반영 요청한 4단지 폐기물시설 부지에 대하여 왜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는 기존의 구포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종료시한이 2007년 말로써 사전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주민반대 등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2년 당시 대체부지 확보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4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15만㎡를 반영 요구하였으며 2003년 수자원공사에서 개발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4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10만3,000㎡와 우리 시에서 요구한 15만㎡를 포함하여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자리에 25만4,000㎡를 조성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2004년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3개 지역에서 신청을 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산동면 백현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구포매립장 매립종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 완공 시까지 사용할 생활쓰레기 임시 처리시설 3만3,000㎡ 정도를 2006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지 매입 요구를 하면서 잔여 면적은 매입 포기를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매입 포기한 잔여 면적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은 그 당시 정부계획으로 4단지 연접지역에 확장단지 등의 신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만약 4단지 계획을 축소 변경하였을 경우 확장단지에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계획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7년 구미시가 K-water에 매입한 4단지 폐기물처리 부지 3만3,253㎡는 ㎡당 18만1,450원으로 A사가 매입한 13만9,500원보다 총 매입차액 13억9,400만 원으로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입니다.

2006년 한국수자원공사의 생활폐기물 임시 처리시설로 사용할 부지 3만3,000㎡ 정도를 매입 요구하여 2007년 10월 토지 분양계획을 하면서 ㎡당 18만1,450원에 매입을 하였으며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A사에 매각한 가격은 ㎡당 13만9,500원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한 가격보다 ㎡당 4만1,950원 저렴한 가격으로 차등 매각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과 한국수자원공사 용지공급 규정에 의거해서 수요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아무 이윤 없이 조성원가를 적용하며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구미시가 60억3,300만 원에 매입한 폐기물시설 부지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야적장으로 활용하였으며 2011년 산동 환경자원화시설이 완공되면서 임시 야적하였던 쓰레기를 전량 이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시 처리시설로 사용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3만3,253㎡에 대해 용도에 맞는 시설로 활용토록 타 지역 벤치마킹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좋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A업체의 폐기물 과태료 및 벌금 현황을 보면 폐기물 관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320만 원, 과태료 80만 원 등 최근 과태료 및 벌금 증가와 민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4단지 내에 소재한 티에스케이이앤이는 매립면적이 5만㎡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서 최근 악취 민원이 2012년 10월, 11월에 30회, 2013년 6월 현재 10회 정도 발생하였으며 2012년 9월 하수처리오니 반입 및 집중호우로 인한 복토 미실시로 폐기물 관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악취 유발 원인이었던 매립지 전 구간에 양질의 토사로 복토하여 악취를 저감시켰으며 또한 탈취기 4대를 설치 가동하고 일부 매립 구간은 비닐을 포설하여 악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처리시설 악취 예방을 위하여 미생물을 배양 살포하는 생물활성제를 도입하여 악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환경부처, 단체, 주민 등과 협의하여 악취감지시설을 확보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윤종호 의원 예, 시장님 바쁘신데 또 이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수자원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변에 4단지 개발계획 변경 외에 구미시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견이 있었을 경우에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처음에 2002년도에 어렵게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15만㎡가 반영이 되고 나서 그 당시의 실태를 보게 되면 천생산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미시가 실은 안타까운 점을 갖다 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폐기물 부지로 구포동에 대체용으로 시가 요청했다가 자원화시설이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그 부지가 주민들로부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부지를 확보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화시설이 결정됨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에,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9월 달에 환경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했었는데 그 뒤에 많은 시간이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내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턱없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 위해서 조금 했었더라면 이런 민원이 없을 건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어째보면 참 힘든 사태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때 안 되었는지 수자원 답변하고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남유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7년 전의 또 일이고요. 아마 당시는 아마 확장 15만 평방미터로 요청할 때는 나름대로 아마 옥성이나 이런 데 추진이 되다가 생활폐기물시설이 또 안 되고 해서 아마 상당히 급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수자원공사에 더 요청을 했고요. 그게 또 잘 해결이 되면서 결정이 되니까 그만큼 필요가 없고 3만3,000㎡만 필요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윤종호 의원님 지적대로 나머지 차 면적이 한 12만㎡ 정도는 제외하는 게 제가 봐도, 근데 아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서류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실수로 그래 했는 건지 아니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한번 찾아보고 또 그 부분이 정말 매끄럽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3만3,000㎡만 현재 실제로 저희들 쓰고 있으니까 그래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거는 윤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래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렵게 확보한 쓰레기 폐기물 부지가 이게 오히려 우리 시민에게 고통으로 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또 제가 준비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에 우리 구미시가 그에 대한 것을 조금 의견을 좀 제시를 했더라면 공장 부지나 타 용도로 갖다가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성원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단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을 제시를 하고 물론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공단용지 쪽에도 이래 보니까 같은 조성원가 개념인데 공단용지는 또 쌉니다. 공단용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했는 조성원가가 18만1,450원인데 공단용지는 14만8,230원이었어요. 그래 공단용지를 조성원가라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동일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차액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에 좀 궁금한 점, 해법을 시장님 또 있습니까?

○시장 남유진 아마 그거는 당시에 저희들도 공장용지 분양 동결 등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바도 있고요, 그때. 근데 이거는 저희들 그 규정에 따라서 아마 당시 다 했을 겁니다.

만약 A사에 만약 수자원공사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특혜를 준 건데 만약 그 특혜를 줬다고 그러면 또 수자원공사인들 견뎌내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당시는 그 기업을 또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감정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싸졌고 또 자기들 기준으로 여기 자기들 답변에 보면 자기들 업무처리지침이나 다 근거조항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만1,450원 산 거 같은데 아마 그것도 또 일반 공장용지로 분양하는 것이 또 가격이 더 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자원공사도 우리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나 규정이나 자기들 예규나 근거 하에서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착오는 아마 없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 의원 근데 보이는 면에서는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남유진 예, 그렇겠죠, 예.

윤종호 의원 근데 이게 오픈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니까 조성원가 아무런 이윤 없이 조성원가로 공기업에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부지보다도 같은 평수 대비해가지고 한 10억 이상을 또 우리가 구미시가,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4단지라든지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또 자유특구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은 공중분산의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묻게 되었고요.

또 우리 시장님 또 답변하시니까 제가 엄청난 걸 준비를 했는데 많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거보다도 제일 큰 게 저희들이 작년도 보시는 답변과 같이 악취의 민원이 30회 이상이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2,000만 원 이상, 또 320만 원, 80만 원 여러 가지 약 2,300여 만 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항상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답변처럼 24시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특히 양포동은 내용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또 양포동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도 아파트가 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우리 시가 조금 행정이 한 번 더 우리 민심을 챙길 수 있는 그쪽 부분에 우리 시장님께서 약간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시장 남유진 예, 이 문제는 저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고요. 이거 뭐 누구든지 우리 구미시 입장이나 또 의원님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정주여건 이런 문제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이겠지만 이번에 환경안전과를 이번에 또 신설을 했고 또 이번에 특수 장비를 우리가 이번에 5,000만 원 됐지만 더 많은 장비를 투입을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사실은. 신고 받고 가면 또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악취는 거기 문제뿐만 아니죠. 구미 전역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환경안전과하고 우리 청소행정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저는 거기에 2,000만 원 아니라 수억 원이라도 그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되죠, 그거를. 하는데 우리 윤의원님 뿐만 아니고 또 많은 주민들이나 또 의견을 모아서 이거는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적극 동의합니다, 이 부분.

윤종호 의원 예, 우리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현실적으로 냄새라는 것이 현장을 달려가면 냄새가 다 바람 타고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시장 남유진 그러니까 그걸 24시간 하는 것이 측정 장비를 주위에 두고 24시간 측정을 해야지 그 기록이 나오지, 신고 받아 가갖고 되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24시간 감시체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0억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물론 한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평생 골칫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만3,000㎡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간단한 말씀 한 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남유진 예, 그거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일단 현재는 비어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산업폐기물 옆에 다른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적합한 무슨 시설이 들어가게 될지, 이거는 아까 답변처럼 벤치마킹을 하거나 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등해서 하여튼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놀려둘 수 는 없죠, 저희들은.

윤종호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남유진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 의원, 의석에 앉음)

○의장 임춘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40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2013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박세진
  • 의원박주연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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