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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1.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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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6일(일) 오전9시4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정기회운영방안의건

2. '95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장소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내무위원회정기회운영방안의건

2. '95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장소결정의건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4일간의 정기회의가 속개되는 동안에 상임위원회별로 활동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주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4일간 계속되는 96년도 예산서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를 두고 세부적으로 내무위원회 일정을 다시한번 계획을 하고,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현지확인 장소를 설정하는 이런데서 서로 협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신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기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토론할까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으며, 심도있는 토론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5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 장소도 결정하여 감사에 대비코자 합니다.


1. 내무위원회정기회운영방안의건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정기회 운영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이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9일에는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30일날은 총무과 소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감사계획서에 있습니다.

12월 1일날은 금요일인데 선산출장소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3개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이 자리에서 시사업소 종합문화예술회관, 올림픽기념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하기로 하고 12월 3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현장확인을 나간다고 해도 어색하고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와서 3일간 했던 것을 서로 토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잡는게 안좋겠나 싶고,

12월 4일은 월요일이니까 현장확인 장소를 정해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동안 했는 일을 서로 수의도 하고 이런 찬스를 마련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12월 5일은 그동안 한 것을 종결짓고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이 일정에 좋은 안이 있으면 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현장확인 장소는 올림픽기념관 이것도

○전문위원 신순용 회의순서에 현장확인장소는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정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일정에 대해서 예를들어 96년도 예산예비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예산심의 방향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토의해 주시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감사일정에 다른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감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상임위원회별로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상임위원회 별로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별로 같이 하는 것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예.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별로 큰 변동사항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영호 위원 이 안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현재 선산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선산에는 실제 산업과가 굉장히 치중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산업과가 있고 이래서 선산은 잘못하면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아서 즉 말하면 꾸중듣는 것은 선산에서 듣고, 잘하는 칭찬은 여기서 듣고 이런 식이 돼서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는 모양인데 이번 감사기간에 그러한 것을 소상히 들어서 직제개편할 때 본청하고 선산출장소하고 업무를 확실하게 분담하도록, 서로 분리할 것은 하고 또 협조체제로 될 것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금현재 직제개편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시에 그걸 심도있게 다뤄서 행정을 일원화 시키고 꼭 분리할 것만 분리해서 하자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놓자는 것 아닙니까?

○장영호 위원 하는데 감사기관에 그런걸 먼저 알려줘야 되지요?

바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산업과 업무가 상당히 그런 모양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본청에 감사를 하면서 산업위원회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따지면 몰라도 선산출장소에서 우리 업무 확실하게 갈라라 이런 것은

○장영호 위원 우리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전문위원 신순용 예,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한번 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내무위원회 어떤 소관으로 말한다면 직제나 사무분장같은 것은 우리한테 해당이 되고,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지만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업무의 분담을 분별있게 확실히 정해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해야되지

○전문위원 신순용 애로사항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야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장영호 위원 결국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건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강명수 위원 사전에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자기들 한테 발췌를 해놓으라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장영호 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신순용 이 자리에서는 본청에서는 직제개편을 하고 있는 과정에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은 선산출장소가 8개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산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순수 민원을 보는 시민과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요구가 되고 있는데 재무과나 사회과 이런곳은 사실 일이 더 더디도록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의 더 거쳐가는 코스로 만들어 놔서 세금같은 것은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전부다 하는데 거기서는 8개면의 집계만 여기다가 보고를 하고 이런 일 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이런 게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건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장위원님 의견은 업무가 중복성도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성있는 것은 선산출장소로 쫓아오고 칭찬성이 있는 것은 본청에서 가로막고 이런 식으로 중복을 띠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내용적인 소상한 얘기는 좀 들어보고, 미리 들어보고, 그날 직접가서 현장에서 어떤게 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그런걸 준비를 해놨다가 일목요연하게 유인을 한다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하면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제개편이나 이런데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예, 그렇게 미리 알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전문위원이 선산산업과에 애로사항을 자료를 받을 것 같으면 본청 산업과에도 같이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장영호 위원 산업과도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우리에 속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가 속하는데 일방적으로 선산얘기만 들을 수는 없고 같이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쪽 의견을 수렴해서 해놓는 것이 우리들이 참고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본청 산업과하고 선산출장소 산업과하고 한쪽 얘기만 듣고 해서는 안되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요.

김병주 위원 어느과든지 감사대상이 없는 과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감사요구한 것만 내놓지 다른 것은

○전문위원 신순용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하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사항만 가져올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아닙니다.

전부 다 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른 게 발생되면 그때부터 또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저 사람들이 자료내놓은 것은 요청한 것만 오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자료는 요청한 것만 나오는데 요청된 자료외에 예를들어 김위원님이 사회산업에 문제 하나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그 담당실국장 데려다가 파고들면 끝까지 자료내놓으라고 하면 그때그때 자료나옵니다.

김병주 위원 사회산업 문제라면 거기가서 들어야지 여기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근 여기 계시다가 사회산업에 가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 운영은 이제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회 내무위원회 운영 방안의 건은 이제까지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장소결정의건

(10시0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장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7일간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96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반영을 시키고 정책결정에 잘못된 걸 시정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루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장소가 우리 내무위원회소관으로는 올림픽기념관, 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낙산 고분단지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업소가 아닌 낙산고분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산고분단지는 90년도에 선산군 당시에 낙산 고분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문화체육부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25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문화체육부에서 국보지정을 해놓고도 부결을 시켰습니다.

가결만 되면 국고가 전부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서 고분단지 조성이 되도록 되는데 그당시 부결이 돼서 지금까지 매년 돈만 5천만원에서 1억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돈대로 묘 한두개 복원을 하고 좀 다듬고 또 1억 내려오면 오는대로 다듬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고분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현지에 한 번 둘러 보시고 내무위원회에서 문체부에 올려서 사전 타진을 해서 승인을 받아 내도록, 지금 같으면 용역비가 50억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가결을 시키도록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가능성여부를 타진해 보자 해서 현지확인 코스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낙동강 연안하고 관광코스 벨트화하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넣었으니까 현장확인 장소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전문위원 그것 하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보조를 받았느냐

○전문위원 신순용 매년 보조는 받았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것 뿐만 아니고 전체 구미시가 보유한 문화재, 보물 이것을 국고보조를 받았느냐, 도비보조를 받았느냐, 아니면 시비만 썼느냐 그것도 한번 전문위원 알아 보십시요.

○전문위원 신순용 예.

○장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예를들어서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지금 본예산은 안됩니다. 급한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개소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설명한 대로 3군데 올림픽기념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장영호 위원 하루에 한군데라도 가보려고 하면 넣어 놓기는 해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방문이 이틀인데 전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행정단위로 있으니까 어디 가보실 곳이 있으면 업무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 나와 있는 4곳은 하도록 하고 읍면동이나 이런데 한두군데 정도 내무위원회에서 가보자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곳도 정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영호 위원 그러면 어제 의장님실에서 얘기한 동사무소 짓는데 증축을 더 크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지요.

○의장 이수근 그것을 장소는 감사해 가면서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감사해 가면서도 여기 안들어 있어도 나가볼 때가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올림픽기념관하고 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은 우리가 한번 가봤고 낙산공사는 해평아닙니까?

여기는 가보지도 않았고 하니까 여기는 한번 가는 것이

○위원장 윤영길 여기 평수가 많습니까?

허대룡 간사 예, 꽤 큽니다.

이대규 위원 고분관계는 내가 해평면장할 때인데 원래 중앙에 승인을 얻으려고 용역을 군에서 했지만 효대인가 어디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승인을 올렸다가 못받아가지고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보조금을 못받고 말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고분이 워낙 크게 복원을 해놨고, 또 그 주위가 묶여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있던 차에 며칠전 시장님이 만나자 해서 갔더니 고분관계가 어떻느냐, 시장님도 확실한 내용을 엊그제 고분을 보고 가보고 그에 대한 복원관계, 계획을 사실 의회차원에서 한번해서 본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고분관계가 가보면 사실상 대단합니다.

○의장 이수근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올림픽기념관이나 이것보다는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구미시에 문화재, 보물이 몇 점이나 있고, 그것을 한번 발굴해서 만드는게 오히려 그게

○위원장 윤영길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

○의장 이수근 시장님한테 왜 맡깁니까?

시원찮게 된 것 같으면 복원을 해라 할 것도 있고 그런 걸 하는 게 우리가 현지방문 같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의장 이수근 감사는 대안제시까지 하고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효과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봐서는 또 그렇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림픽기념관, 예술회관 가기는 다 갔습니다만 업무보고만 받았지 사실 세부적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내무위원회에 몸을 담았으니까 좀더 한번더 현장확인을 해서 깊이 아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틀 범위같으면 가급적이면 한번 현장확인하는 것도 안괜찮겠습니까?

이대규 위원 그리고 낙산 고분단지 현지확인과 아울러서 그 옆에 의구총 복원을 크게 해놨는데 거기도 지금현재 예산 투입된 내용, 이런 관계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길 선산군 시절에 한 것 아닙니까?

이대규 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낙산 고분단지는 90년도에 계획해서 승인요구를 올렸는데 면적이 69,347평입니다.

그리고 분묘가 205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입잡은 것이 예산으로 25억4천만원입니다.

이게 8개년 계획으로 올렸었는데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만 문화 체육부에서 지금까지 3억9,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하고 전부 투입된 것이

이게 타당성 여부를 이번에 가서 조사를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올리기 전에 문체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어느정도 수락을 받고 용역을 해야되지, 용역비만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현장에 가서 알아보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럼 현장확인을 낙산고분 공원조성 현지확인 이것을 넣고 그리고 어디를 넣을까요?

이대규 위원 올림픽기념관도 가보지요.

○위원장 윤영길 올림픽기념관도 넣고, 예술회관도 넣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허대룡 간사 또 넣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감사자료에 강형규 위원이 예술회관 자료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도서관 같은데는 크게 현장확인을 안해도 되지만 예술회관 정도는 현장확인을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그럼 이틀을 하게 됩니까?

강명수 위원 일요일은 안됩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또 출근해야 되고.

곽용기 위원 선산출장소 나가는 날 낙산고분은 가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그것보다는 월요일 현장확인을 잡았는데 일요일날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이튿날 하루기 때문에 2군데 둘러보시고 낙산고분가서 점심드시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주 위원 낙산고분단지 3억 얼마 투입해서 일한 것이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지금 가보시면 희미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아직 미완성이네요.

강명수 위원 예, 그렇지요.

김병주 위원 지방비 지원을 해서 투자해서 가치가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이것보다 더 바쁜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허대룡 간사 지금현재는 시비가 예산내려올 때마다 10%씩 들어 갔는데 여기서 현지확인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내용적으로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가 들어야 되는데 문화체육부하고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수천만원 들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현지를 보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액 국비가 되는데 그냥 놔두면 현재 내려오는데 따라 10%씩 시비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보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줘서 전체 중앙 돈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현장확인의 건은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실태 파악 현장확인,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실태 파악 현장확인, 낙산고분 공원조성 현지확인을 95년 12월 4일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정기회 운영방안 협의로 좀더 원만한 의사진행을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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