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4월29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평소 환경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관 명칭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내실 있는 교육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명변경에 따른 조례상 용어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탄소제로교육관”으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교육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관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 사무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관의 명칭 공모 결과 선정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교육관 위치에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며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도 교육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관의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먼저 한 말씀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탄소제로교육관이 저희들 한번 지난 본예산 때도 좀 일부에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금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걸 우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기도 저희 과에서 지금 비상체제로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그것도 해서 하면 또 탄소제로교육관이 대구경북의 이제 기후변화 체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확대해서 교육장으로써 그야말로 또 효율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위탁하는 게 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 대구경북 쪽에서는 1년에 그러면 지원금을 좀 많이 줍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그 운영비는 이제 지원이 없고요. 단지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할 때 건립할 때 이제 도비가 22% 지원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그 결과를 한번 보면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단순한 지금 운영비만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게 이제 그에 관련해서 체험료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또 거기 인력 되는 또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앞으로 이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탁 관리를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고 그거보다는 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그래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그때 뭐고, 준공식 하는 날 가서 봤는 거 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3층인가 2층은 또 좀 사무실도 일부 꾸미고 했는데 그런 비용들은 어디서 했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은 그 2층에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새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10월 달에 들어왔고 그 기존 있는 사무실 하고 있는 거는 당초 건립할 때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그 자연보호협의회 그 사무실은 시에서 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시에서 했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성희 도비는 하나도 안 받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또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하여튼 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인원과 금액이 결국은 모든 시설을 구미에서 운영해야 된다면 좀 힘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 짐을 막는 길이 아닌가. 모든 사업을 다 해 놔놓고 지금 우리 체육시설부터도 다 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니까 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체제로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난번에도 당초 건립할 때 하고 나서 운영 관계는 위탁하는 걸로 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위탁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받았고 이제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수탁업체에 할 것이냐 그걸 정하기 위해서 하니까 환경연수원 하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시설공단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 조례명을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도 새마을회관도 수영장을 막대하게 들여서 지금 또 문제가 매년 수년에 걸쳐서 발생을 해서 또 지금 가서 보니까 예식장으로 해서 또 주민도 이제 민원이 교통이 집중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밀리니까 참 많아서 도에서 이거 가만 보니 골치 아픈 거는 다 구미다가 지어가지고는 운영은 전부 다 구미시에다 맡기고 돈은 1년에 운영비라도 다문 자기들이 도에서 좀 보태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만약에 지금 새 건물이라서 그런데 만약 이 안에 시설이나 이런 거 보완을 할 때 물론 도비는 일부는 뭐 안 받겠습니까마는 구미시에서 계속해서 골칫덩어리는 다 틀어막아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1안 같은 거 뭐 주소변경 이런 거는 맞지만 2번째 항에서 이게 좀 논란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예, 다른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 의견에 덧붙여서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했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니, 대구경북 탄소제로교육관 명칭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예산을 전부 운영 관리 예산을 전부 다 부담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미시가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해설사 2명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하는 2명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안전과에서 2명씩 나가서 교대로 이래 근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김인배 위원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오늘 올라온 조례안이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 확대하기 위한 조례지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이 안 자체가.
○부위원장 한성희 동시에 그래 됩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래 범위를 확대하는데 이걸 특별히 어디에 위탁 운영, 관리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범위를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시설공단도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확정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확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건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것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김인배 위원 공모절차를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거의 뭐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는 게 거의 내정 비슷하게 관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준공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준공식에 참여해서 많은 말씀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탄소제로를 선포한 도시인 만큼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셨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기에는 이제 우리 인건비 총량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고 저희들이 도 환경 그쪽에 계속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이제 존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위탁을 받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봉착이 되고 이랬는데 또 의회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사실 범위를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에요, 국장님. 의원님들이 누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게 안 낫겠나, 누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누구라고 또 바로 이렇게 특정인을 바로 하시기는, 이야기를 못 하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산업건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니요, 이제 의원님들이 오고 가는 말씀 중에서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건요, 이 자체가 처음 지을 때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 탄소교육관으로 갔다가 다시 기후변화 갔다가 다시 탄소제로 오는 거예요, 지금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위원장 윤영철 이름이 처음부터 가서 다른 데 바뀌어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있잖아, 이름 자체도 하나 지금 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기획영역 갔다가 또 산업건설위 왔다가 예? 또 분양되면 또 기획 또 가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게 이제 기후 우리 위원장님, 부서가 녹색정책담당관실 있었는데 그때는 기획행정위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환경안전과로 업무가 오다 보니까 여기 산업건설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윤영철 그래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또 만약에 또 무슨 조정 있으면 또 기획 갖고 가면 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당초 제명에는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인배 위원님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구미시의 공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직영하는 거보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뭐 환경단체가 되었든지간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진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세입의 효과도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인건비나 뭐든지 어떤 거라도 관리상에 세입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의 탄소제로교육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가 관리 운영상에 드는 모든 비용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미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그냥 이게 대구경북 탄소제로교육관인데 명칭변경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제가 사실은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을, 위탁하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맞지 않느냐 이래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6대 때 처음에 할 때 제가 반대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었고 그래 결국은 이게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환경연수원에 당연하게 위탁을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걸 건립한 거예요. 그런데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저걸 환경연수원에 다 집어넣고 나서 가니까 못 받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도 예산도 하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구미시가 다 떠안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직원들이 그래 해 놓고 나서 다시 이제 녹색정책과 없어지고 환경안전과로 넘어오니까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또 특근 근무를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사단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탁을 받으려고도 되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탁을 간다면 우리 저쪽에 나가고 있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래 주문을 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 예산할 때마다 논란이 있지는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어놨는 걸 또 몇 년 되지도 않고서 어차피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을 수는 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걸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또 다른 거도 제가 알기로 이래저래 또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무조건 전부 다 오면 안 되는 거는 구미서 다 내려오고 이게요, 100 얼마 가지고 적은 걸로 우리는 했습니다마는 김천에는 340억이라,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놨어요. 전혀 쓸모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전국에 어디 3개인가 4개인가 권역별로 해서 해 놨는데 뭐든 좋으면 구미, 구미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사실은 그 문제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구미서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문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예, 다른 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한 가지만.
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이 업무를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 업무 부서로 왔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70억 정도 들여서 체험관을 건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그 준공식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오산 자락에 70억을 들여 가지고 환경파괴를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래서 내가 반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정확하게 일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경북구미 탄소제로교육관 아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이 위에 있는 거 이거 맞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단지 대구경북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그거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대구나 경북 이런 게 아니고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관 맞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탄소제로관, 예.
○안장환 위원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이게 명칭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내가 뭐 하매 지난번에 애초부터 뭐 지어놨는 건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이 검토도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솔직히 초선 들어온 사람도 불만이고 사실 좋을까 생각해서 동의했는 부분도 지금 와서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될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가를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과연 해설사가 2명이 상근 배치를 한다는 것은 나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어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과다하게 많이 올 때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인원으로 예? 최소한 인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충원 없이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조금 전에 거기에 2층에 자연보호발상지 해 가지고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혹시 있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입니다. 단체는 안 들어가 있고
○위원장 윤영철 그거 하고 자연보호 기념관 하고 탄소 이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는 이제 금오산 자락에 있고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을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이제 탄소제로교육관을 활용해서 또 어차피 하나의 환경교육의 장이니까 같이 또 하면 시너지효과가 안 있나 싶어서 그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그 발상은 누가 했었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사실은 그거 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새마을과서 했다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자연보호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거기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주무 부서 여기 해당 부서에서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새마을 우리가 꼭 새마을이라 하는 것보다는 자연보호가 우리 금오산이 이제 발상지고 이래서 자연보호 기념관을 따로이 어떻게 새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또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또 자연보호 기념관을 세우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탄소제로 전부 다 또 자연보호 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일이고 이래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자연보호 어떤 그쪽에 같이 그거 했는 거지 따로 사무실을 두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보호 어떤 그쪽에 사무실을 두고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탄소제로를 와서 보면서 같이 이제 자연보호 어떤 박 대통령의 처음 발상에 어떤 그런 쪽의 모습도 보고, 보면서 저것도 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처음부터 우리 제가 기획에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을 반대했었고 수차례 가가지고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거는 탄소제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환경을 파괴한다고 해 갖고 결국은 있잖아요, 진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그날 예산 통과할 때도 그렇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걸 굳이 고집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지켜진 게 없어요. 그 주차장 문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누구 하나 지금 저거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이제 와가지고 업무 가지고 뭐 기획이 어떠니, 산업이 어떠니 하고.
사실 이거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녹색환경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손을 떠나니까 우리 구미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장님, 사실 지금 요새 이용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요사이 ‘지구 최후의 날’ 이래서 많은 이야기도 있고 지금 지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에 대한 이제 많은 인식들도 하고 해서 많은, 주말 되면 많이 찾아옵니다. 평일에도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애들이 와서 요새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탄소제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의회 차원에서 이게 기획이나 이런
○위원장 윤영철 애들이요, 탄소가 뭔지도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위원장 윤영철 탄소가 뭔지도 몰라요, 애들이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이거 모르니까 애들한테 이제
○위원장 윤영철 누구한테 교육을 시켜요? 우리 일반 시민들도 가면 모르는데 뭘 공부한다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웃으며) 그거 이제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위원님들 그래 의견이 있었으니까 잠시 내가 이거 정리할 동안 정회 좀 하고 합시다, 그죠? 반대하는 위원도 몇 분 있었으니까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18 규정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준공된 지 4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의 재정비를 위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 위원장의 선출, 간사의 임명,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님 부재 중 관계로 도시시설 계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대상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아, 다른 지역 말입니까?
○김정곤 위원 저희들 지금 이제 이 조례가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 지역에 지자체 내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제1국가산단입니다.
○김정곤 위원 1산단?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전에 추진되던 혹시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혁신단지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 구조고도화 사업 그거는 이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저는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없어도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지금 전부 다 혁신단지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꼭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이제 국가산단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는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저희들은 재생사업 이거 하는 목적은 지금 이게 40년 이상 노후되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면 옛날에는 중차량이나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새는 이제 중차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 그걸 또 확장하거나 또 정비도 하고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전에 도시 재생사업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때는 안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희 용역도 하고 안 했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그래 용역을 이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조례를 만들었느냐는 이야기죠.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리고 여기에 뭐를 하고 저기에는 뭐를 하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의 갈등을 조정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김정곤 위원 자, 계장님. 자, 그러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재생계획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지금 이걸 하려 하잖아요.
○김정곤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할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김정곤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 겁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국토부 하고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 한 500억 정도로 지금 사업비를 추정해서 1단계로 지금 추진을 하려 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의문사항이 그전에도 여러 가지 도시재생 용역도 들어갔었죠, 사실은?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닙니다. 이게 2015년, 2014년도에
○김정곤 위원 이거 왜 투자통상과 하고 나눠가지고 혁신단지 사업 하고 도로과의 도시 재생사업 하고 같이 용역이 들어간다고 예전에 예산도 올라오고 안 했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김정곤 위원 그러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아마 이게 뭐라 그럽니까, 펀드식으로 와가지고 서로 우리 지자체 하고 산업공단 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거의 무산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 하고 국가산단에서 시행하는 거 하고는
○김정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해서 거기는 산업단지공단인데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래 그걸 이제 저희들이 국가산단 하고 협의를 합니다요. 저희들 독단적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을 잡으면 그러면 국가산단에서 또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영시킬 거는 또 시키고 그래 합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도 아마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걸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이제 국토부에다가 거기에 우리 안 잡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고시도 하고 그러면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하고 저는 또 의문시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굳이 이 조례가 없고 추진협의회가 없어도 진행이 되었는데 꼭 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필요 안 한 거는 아니죠. 이게 뭐
○김정곤 위원 없어도 이제까지 추진 안 했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등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되면 서로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갈등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또 합의점을 도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정곤 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보실 분 없어요?
○김상조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장 노후화 산단 되었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1명 해서 10명 이상 70명 이내인데 쭉쭉 한번 내려가 보면 아마 이제 재생단지 쉽게 말하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산업 건설도시국에서 했는데 이 위원회에 보면 해당 분야에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 좀 있잖아요, 그죠?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김상조 위원 계장급이나 과장급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거기도 들어갑니다.
○김상조 위원 이분들도 위원회를 좀 해서 같이 또 이래 봐야 되지 않나 이래 보는데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여기 없는 것 같아서.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거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
○김상조 위원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 주면 좋잖아요. 우리 경제통상국은 좀 건설도시국 하고 업무가 달라도 투자유치 지원단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예.
○김상조 위원 거기에 급에 상응하는 계장 이상 과장급이라도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협의회 할 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문제까지 직시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시청 공무원’ 이렇게 하면 좀 안 맞다 이 말이지. 경제통상국 하고 좀 협조를 좀 구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지.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게 하도록.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김상조 위원, 조례를 보며 조항을 읽고 있음)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에 하나를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3조4항에 그래 넣어놓는 게 맞죠, 오히려.
○김상조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그냥 원안대로 이게 맞지.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이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임춘구 위원 그거 또 어디 경제통상국 쪽으로 어디 도시국 이래 딱 집어 넣으면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아니, 도시국이 아니고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경제통상국.
○김상조 위원 예, 경제통상국.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통상과장 예를 들어 도시과장 이래 집어넣는 것보다 이래 해 놓으면
○김상조 위원 포괄적으로?
○임춘구 위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김상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없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우리 계장님도, 국장님도 “재생”이라 하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재생이 어떤 뜻이에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제 생각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옛날 이제 노후화 되었는 걸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아니요. 노후화 안 되더라도, 새로 지은 것도 새로 했는 것도 신설도 어제 거는 오늘 하면 재생이잖아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위원장 윤영철 맞잖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위원장 윤영철 이게요, 우리 5공단 전체 포함이 다 되는 사항이에요. 1단지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1단지로 표기한 것도 없어요. 5단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런데 이제 법상에 20년 이상 이래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어디 있습니까, 20년 이상이?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보면 20
○위원장 윤영철 아, 그 법상 하면 그 법에 준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왜 조례를 굳이 왜 이 시점에 와갖고 가뜩이나 구미경제가 이렇게나 어려운 데다가 이것도 보자면 규제예요. 저는 규제로 봅니다. 뭐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입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저는요. 오히려 이런 것이 저번에 제가 했잖아요. 우리 1단지에 백화점 들어올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해 가지고 반대를 해 놓고 뒤에 돌아서서는 백화점 하나 없어 갖고 뭐 유치 하나 못 했니 하고, 나는 그런 이중성 때문에, 보지 않겠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협의회를 한다 하는 게 뭐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없어도 상위법에 하면 되는데, 다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새롭게 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이거를 이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적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국가공단은요, 산집법에 의해 가지고 다, 만드는 거 다른 거예요. 저희들 도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의 조례가 없더라도 거기에 도로 내고 포장하고 인도 블록까지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법상. 굳이 왜 이걸 만들어 한다는, 나는 그런 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 만들어, 이 목적이 뭐예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이제 가뜩이나 이걸
○위원장 윤영철 5공단에 만약에 누가 유치를 기업이 오려고 그러는데 이런 추진협의회가 있다 이러면 거기도 하나의 걸림돌이잖아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 그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1단지에 지금 재생사업을 하려 하는데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는 뭐 들어가고 이 지역에는 뭐를 하려 하는데 그러면 거기의 토지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을 이래 들어보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래 해 놨는데 야, 이거를 이래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자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거지 여기에 뭐를 해야 되는데 너 하지 마,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
○위원장 윤영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려고 만들어요, 쓸데없이.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래 이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자문도 듣고 좀 잘하자고 이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가요, 가장 이게 말입니다. 무슨 협의회라든지 무슨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것이 더 저는 더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공단 쪽이잖아요, 프로젝트가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코오롱 자리에 한 귀퉁이에 약국 허가가 납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안장환 위원 순천향병원 그 인근에 거기 옛날에 공장부지에 약국 하는 거는 어디서
(「대형약국」하는 위원 있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에 보면 공단지역이라 용도가 업무 지원시설 지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시설 지구에는 그게
○안장환 위원 그 지원시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제가 그 관계,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오는 거 있어요, 산집법에 의해서.
○안장환 위원 잘 몰라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무런 지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섬유공장 자리에 약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예, 산집법에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산단에 해서 산집법 집적 자원화법 이래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약국도 하고 음식점도 해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전부 다 현수막 갈아야 돼.
○안장환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도 그거는 가능은 안 하지 싶은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누가 특혜를 받아, 그거는 엄청난 특혜
○위원장 윤영철 가능합니다.
(「가능해」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예? 할 수 있어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코오롱 부지나 이런 데 뭐 영업장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있다고요?
○김상조 위원 그건 산집법에 되어서, 자료 좀
○위원장 윤영철 지금 법상 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산단법에
○안장환 위원 뭐 그 부분까지는 부서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좀 가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근본 이 취지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공단을 갖다가 새로 이제 리모델링하려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공단이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 기반시설이 약해서 난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단지 그 공장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화섬유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영업권이나 없으니까 그냥 줬다는 말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안 들어온다, 그 원 취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원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도로가 이제 이게 좀 열악, 좀 열악하고요. 그리고 공단 옛날에 이제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나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공원 조성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건립하는 거 하고 그게 이제 주 그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 그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을 조성한다, 주차장을 확보한다 이런 예산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어느 쪽으로 그래 합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이제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 해서 그래 이제 사업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충당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제 공단에 뭐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공단 기업유치 하고는 뭔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기업이 더 많이 유치를 한다, 지금 허공 되어 있는 그런 공단이 이제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주위 환경이 좋아서 공단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조성하다 보니까 요즘은 지금 이제 5공단이든지 4공단이든지 조성을 하면 그 주변에 이제 공원시설이나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1공단에는 지금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거 그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예. 그래 이제 조금 환경을 개선을 해 놓으면 근로자들이나 그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좀 많은 도움이 안 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산업단지 1공단을 지칭을 많이 하죠? 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1공단에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그 사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김인배 위원 사원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아마 5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는 공단기숙사 아니고는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기숙사 용도로만 허가가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파트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입주기업체 총무과장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때 재생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본 지가 5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해 가지고 기업이 떠나가니까 기숙사로 다 쓰다가 그게 다 남으니까 흉물 같이 되어 있다가 이걸 이제 매각을 자산매각을 하기 시작 했고 그러면 그걸로 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그걸 갖다가 주로 보면 기업체한테 기숙사로 다시 쓰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야, 저거는 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여기는 일부는 아파트, 일부는 오피스텔, 일부는 상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쪽에 공단근로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분양 임대 사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 이게 재생사업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거는 지금 시에서는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 지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 지원시설 부지로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원시설 부지라고 하면 오피스텔 이런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못 들어오잖아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인배 위원 지원시설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되죠.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지금 그게 이제 1단지든지 3단지든지 2단지든지 그거는 관리는 국가산단 산업관리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하고 허가나 이런 거는 이제 관련 건축과나 허가민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지원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게
(이종우 도시시설담당, 집행기관석을 보며)
가능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 놓고 공원 놓고 주차장 만들고 이것도 전부 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산업 지원시설 필요 없는 것을 뭐 토지이용법이면 그걸 좀 바꿔 가지고, 바꿔 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걸 갖다가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기숙사 말고는 용도 못 쓴다 하니까 그걸 다 개발한다고 또 시 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대요.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다시 그게 안 되고 다시 해 가지고 팔고 매입하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해 가지고 그냥 쓰고 있더라고, 현재.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이게 말은 이거 재생사업 이거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 개도 해서 실효적으로 체감적으로 한 개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1공단 같은 경우에. 그래 이게 한 지가 5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거기 실제적으로는 한 개도 안 되고 있다는 거지.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이제 용역이 이제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12월 달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기업 유치만 되면요, 이런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기업 유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혹시 계장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재생추진협의회 설립 하는 이게 언제 이거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올해 3월 22일인가 12일인가 그때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전국적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장환 위원 “할 수 있다.” 정해졌잖아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의결기관이에요, 보니까. 의결하게 되어 있네, 그죠? 거기에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결하면 거기에 누가누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이게 의결기관이에요. 비밀로 갈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공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회의록을. 또 서면할 수도 있어요. 서면심사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똑같잖아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하되 또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이런 조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임명까지 다 할 수 있고 회의까지도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의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산단에서 이런 게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어디, 이런 추진협의회가 재생협의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시에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다 하셔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할 수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 시 집행부서에서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이래이래 해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그냥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공론화시켜 갖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내에서 이래 또 자문도 받고
○위원장 윤영철 위원 없어도 그 해당 지역에 공단1동 1공단에 입주업체 대표들,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가지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서 의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래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되죠, 왜 자꾸 이걸 하려고, 잘못하면 이거 때문에요, 앞으로 1공단에 뭐 하는 거 가지고 이 추진협의회 때문에 있잖아요. 사사건건 분쟁의 소지가 돼요. 작년에 우리 그랬었잖아요. 백화점 들어오는 부분, 무슨 부분 해 가지고 그렇게 분쟁 만들어 놔놓고 왜 이걸 추진협의회 만들어서 또 다시 분란 만들려 그래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산단공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없어도, 그죠?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의 시민의 뜻을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을 만든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잘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이걸 막 이걸 조항을 갖고 이래 저렇게 해석을 하면 끝도 없는 거고 우리 구미시에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래 해서 산단공 하고 협의를 하려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임춘구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어렵게 하시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이야기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안장환 위원 팀장님, 제가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거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무해요. 가끔 가다가 위원 하나 그 위원회를 들어가면 위원 한 말 하지, 뭐 말이 명색이 솔직히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 결여되는 교수들 전부 사회단체 전부 진짜 무용론이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 구미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나마 의결하거나 심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몰라, 이게 법에 위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뭐 심의를 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나 딱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자꾸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사실 뭡니까? 핑계 대려고 위원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거쳤다고. 그런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참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공단을 위해서 우리 구미를 위해서 도움 되는 일인지 과연 안 그러면 거쳐 가는 이런 협의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지 애초에 그런 걸 갖다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권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하려는데 위원회에서 전부 여기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적 감정 이런 부분이 개입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제가 의회가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시민의 중심에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위원회보다는.
그래서 이런 법이 과연 의회의 심의나 동의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하고 그런 위원회 뭐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뭐 조례나 법안이나 그런 걸 만들 수 있나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여기 이제 법상 이제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선결 나와서 이제 여기 뭐 임춘구 위원님도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어느 그걸 규제 목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아니, 위원들은 자기 권한을 한다니까요. 갑질을 할 수가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 위원들이.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런데 여기 안에 위원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니, 저도 그 위원회 가봤지만 다양한 분야 와도 의견 내는 사람 거의 없고 그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어요.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그런 조례안이 아니니까 가결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위원장 윤영철 의견 들어보고 해야 되죠.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봤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저도 반대 뜻을 표시했는데요.
○임춘구 위원 그래 반대하면 보류해 버리고 그래 하면 되지.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거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하실
○김재상 위원 잠깐만, 이게 아까 예산을 그러면 확보하려 하면 국비 하고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지방비
○김재상 위원 지방비 하고, 그러면 산단공의 역할은 뭐예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산단 구미 국가산단은 이제 현재 그 역할은 이제 단지를 관리하는 그겁니다. 그 역할이고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명확하게. 그러면 산단공에서 지금까지 구미1공단이고 뭐고 전부 다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국비도 지원 하고 지방비 하고 그러면 산단공에서 하는 역할은 국비 받는데 그 일조를 하는가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 재생 이 사업하는 데는 국가산단에서는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하는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반시설 정비 위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렇죠, 물론 입주업체들 좀 이래 좀 공원도 조성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본말이 약간 전도될 수도 있지만 순천향병원 옆에 산단공에서 그 공장 부지를 지원업체로 지원시설 업체로 해 가지고 5개 공장인가를 유치를 하게 되면 지원업체를 하나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약국을 ‘대형약국’을 하나 지었어, 1층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2층에는 공장이 다 비었어요. 한 칸도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까 거론 다 했어요.
○김재상 위원 아,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것이 악법을 자꾸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단공은 이런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다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부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산단에서 하는 거는 구조고도화 해 갖고 그런 사업을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저희 이제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국가단지에 대한 재생 그러니까 재생사업 하는
○김재상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용도를 지정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까지 하고.
그래 아까 우리 위원장 아까 이야기 들은 말씀은 임명하고 또 사람이 결원했을 적에 서류로 그냥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좀 이래 이 조목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내 보니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수정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그죠? 너무 지금 이렇게 밝은 세상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건 조금 모양새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야」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위원장 윤영철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분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안장환 위원 사실 우리 공원 사실 복지관 옆에 1공단에 거기 공원 커요. 그런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거기 공원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전부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없어요. 퇴근하면 전부 집에 가기 바쁘고 그 공원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저는 중요한 것이 이걸 우리가 조례로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국비를 확보했어요. 예를 들어 100억의 사업비가 든다 그러면 국비 50% 확보하면 우리 구미, 우리 구미시에서는 또 50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또 지원해 줘요. 국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냐. 정말로 교통이 마비되고 힘든 그 교통 그런 부분에 투입되지 않고 정말 또 여기 새로운 이 공장은 다 빠져나가고 진짜 한산한데 공원 만들어 주고 길 새로 또 넓혀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지방예산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또 국비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거 하고 관계없이 이걸 했다고 해서 기업이 더 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된다면 그거는 차순위에 이 예산 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내가 질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재생사업은 우리가 1공단이 40년 되어 상당히 노후되고 그 당시에 이제 도시공단 조성할 때 그때 법으로는 도로 폭이라든지 또 이제 녹지공간 그다음 주차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좁은 도로를 또 확장해도, 해야 되고 장비들이 상당히 또 대형화 되었습니다. 가각 부분도 정리해야 되고 부족한 주차란도 만들어 줘야 되고 쉼터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산입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재생사업을 합니다. 재생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면 국비 50% 주고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입법에 의한 조례 좀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저는 우려스러웠는 게 혹시나 새로운 규제의 어떠한 장치로 작용할까 싶어서 우려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기반시설 1공단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니까 좋은 의도로써 아마
○위원장 윤영철 이거 하고 나서 예산 확보 못할까봐 하는 거예요.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상위법에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조례로만 만들어지고 쉽게 말해 갖고 그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또 설명했다시피 공원 만들고 진짜 도로 넓히고, 진짜 나는 이거 시각 자체를 보는 게 저는 좀 이래 달리 보는 게 지금 구미시가 공원 만들려면 그 기업체들 사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해 갖고, 맞잖아요? 옆에 있는 도로를 넓히려고 그러면 기업들 다 돈을 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만한 걸 프로젝트를 구미시 지금 우리 세수로 가지고 구미시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오히려 다른 쪽에 쓰임새가 더 쉽게 말해 갖고 발전하는 거보다도 걸림돌이 되는 게 더 역할 더 안 하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는 뜻이.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간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공단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재생 기반시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혹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례는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50%를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안장환 위원 국비 50%라는 거는 단서가 딱 잡혀있어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예, 조례에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국비가 50% 잡혀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가”, “국가” 빼버리소.
○김인배 위원 제가 봐도 이게요.
○안장환 위원 “국가산업공단”은 빼버리소.
○김인배 위원 재생 산업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국비 받아서 재생사업 한다고 물론 시비도 들겠지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하는데 우리 구미는 거기에 소외가 됐다 그러면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염려도 사실은 돼요. 그다음에 1공단은 사실은 내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서도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큰 효과 나도록 사업 진행하도록
○김인배 위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가 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나, 모 정치인 국회의원이 산업재생 1,000억이나 확보했다 하는 그 예산은 어디다 썼습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안장환 위원 이거 하고 관련 없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청소년 펀드 1,000억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재생단지 해 가지고 1,000억 원 확보했다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구조고도화 사업」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그거는 구조고도화 사업일 거예요.
○안장환 위원 구조고도화 사업이라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김인배 위원 나도 그게 헷갈렸다니까, 아까.
○김상조 위원 여기는 산업체서 아까 길 넓힌다 하는 게 왜냐 하면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1공단 가보면
○위원장 윤영철 이건 도시과 소관이니까
○김상조 위원 저 동국방직 이화섬유 이런 데 쪽에 가보면
○부위원장 한성희 거기는 도로 내고 공원 내고 한다 하니까.
○김재상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회의)”에 보면 5항에 보면 “위원장은 안건이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이래 마음을 달리 한다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받는데 1 대 1로 받는데 못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데 너무 함정이 많잖아, 그렇죠?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런데 이제
○김재상 위원 이해관계가 얽혔을 적에 말이에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쁘게 마음먹으면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1 대 1로 비밀을 유지해서 해도 언젠가는 이게 잘못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상 위원 지나갔는데 뭐, 돌리지도 못하는데 뭐. (웃음)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이해관계 되는 분이 소송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윤영철 세월이 흐른 뒤에.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래 이종우 계장님. 그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람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모든 행정이에요, 그죠?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시설담당 이종우 뭐 문제 없도록
○김재상 위원 이 사안이 필요하다 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는 충분히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 크게 두는 거라요.
○위원장 윤영철 우리 의원님들이 더 또 눈을 부릅뜨고
○김재상 위원 그러니 지키려 하니 힘들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위원님들 뜻은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많이 늦었네요.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변경함에 따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중에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2016년도 올해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12시18분)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줄여가지고.
○전문위원 장학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방문도 가능합니다.
예,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37개 부서이며 감사 대상사무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 분이며 감사 보조로 전문위원을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계획서 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셔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 일괄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 계획서를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하거나 또 더 하고 싶은, 다른 거 추가할 부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자리 아니라도 끝나고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주시면 제가 보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받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나 이 감사 업무 말고 특별히 더 우리 증인이라든지 참고 자료 하실 부분은 이 자리에 없으시죠, 아직까지는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읍면사무소 어떻게 할까요? 읍면에 대해서는요.
○김재상 위원 아, 당연히 봐야죠.
○위원장 윤영철 읍면에 대해서 이번에
○김재상 위원 당연히 와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전부 출석을 했으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올해도 읍면사무소에서는 출석하는 걸로
○김재상 위원 기획에는 산업으로 오고 산업은 또 기획 가 여기서 하고 이러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했는 거 우리, 국장님 오셨어요?
(「정회하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회도 안 하고 저는 정회 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사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예.
(「아사히글라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아사히 하고 지금
(권순서 경제통상국장, 회의장 입장)
아, 국장님 오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혹시 방송하고 계속 연계시켜서 하실 건지?
○위원장 윤영철 아, 방송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순서 비공개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이거 혹시나 논란이 더 증폭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우리 위원님 들어서 할게요. 결정할게요.
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봐서는 비공개해야 되지 싶다.
(임춘구 위원, 윤영철 위원장을 보며)
○임춘구 위원 뭐요?
○위원장 윤영철 이거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 비공개로 하자 하는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예, 비공개로 해요, 비공개.
○위원장 윤영철 자, 그래 할까요?
○안장환 위원 뭐 비밀이 있나? 비밀이 있으면 비공개로 해야 되고
○김상조 위원 없어도 이거는 그거는 아니지, 지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되지, 이걸 공개해야 되나? 아니지.
○경제통상국장 권순서 저는 비공개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자, 비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25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윤영철 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권순서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시설담당이종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