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월25일(토) 오전10시8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회부 되어온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1.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 시정발전에 적극 성원을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시 행정추친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조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수수료 구조는 '97년1월1일부터 시행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본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조에 의한 각종 공중위생민원업무 서류 신청시에 징수하던 수수료를 구미시 제증면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에 의거 저희들은 유기장업하고 숙박업, 목용탕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 및 신규, 휴업, 폐업 확인신고 등 신청시에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해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춘식
예.
○박영환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하시는 분은 잘 감지가 되거든요, 몇조 몇항하는 것을 자료를 첨부해서 그렇게 줘야지 우리도 그것을 보고 대조를 할 수 있지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자료를 첨부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별표에 요율만 나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법조문도 달라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이해가 되게끔 하는 것보다도 법에 몇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첨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깁니다.
○김성식 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가격이 비슷한데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기타 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이것은 경주, 포항, 김천, 안동보다도 굉장히 싸네요?
○위생과장 박원규
타시군하고 자료를 수합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포항, 경주보다는 쌉니다. 당초 보사부 시행규칙과 같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했다가 다음에 봐서 인상하려고 원안대로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경주, 포항, 김천, 안동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이...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자료 조사할 때는 자기들 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위에 확정되었네요.
○위생과장 박원규
확정된게 아닙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보면 확정되었다고 나와있네요.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2월달에 조례로 통과된 것을 조사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은 작년 11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여기 만원인데 5천원 같으면 몰라도 1/3 밖에 안되네요?
○위생과장 박원규
3천5백원인데 만원으로 올리면 50% 이상 올리게 됩니다.
○김성식 위원
종전 시행규칙은 필요없다 그러니까 다른 타지역에 비해 1/2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1/3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인상이 타당하다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인근 지역과 너무 차이나는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은 괜찮은데 배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에 대해서 6쪽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목욕탕업해서 (다)에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그 다음에 (라)에 사우나탕업, 터키탕업해 놨는데 이 터키탕업을 국가에서도 증기탕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생과장 박원규
현행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98년부터는 터키탕이라는 용어를 안씁니다.
○백천봉 위원
'98년이 아니고 '96년부터 다 안쓰기로 했습니다. 위에부터 고쳐나가야지 이걸 왜 이래 놨는지 그리고 또 터키탕업 간판도 다 증기탕으로 바꿨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 관내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터키에서 터키탕이 없다해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탕으로 안하고 증기탕...
○위생과장 박원규
터키탕으로 안하고 증기탕업으로 하고 때를 미는 여자도 앞으로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징수표에는 종전 그래놨고 신설이 있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안을 올릴 때는 보사부 시행규칙대로 올렸기 때문에 종전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바로 보고된 안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수정할 것은 부합이 되면 인상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법이 자체가 3쪽에 보면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생과장 박원규
조례가 저희들 것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종전이라고 아까 물었는데 종전에 수수료가 이래 이래 했다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
이해가 안가십니까? 수수료 징수를 어디에서 했든 간에 종전에 했던 데가 있지요? 다 한군데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제증명 징수는 각과에 다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는 다 있습니다. 시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징수조례를 하는데 이 밑에 별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예, 없던 것을 삽입해서 넣는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안됩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과 인허가 부서에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항을 신설해서 넣는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맞습니다. 넣는 것은 맞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다고 했거든요. 설명을 하려면 종전에 이 유기장은 어디에서 허가 신고를 받던 것인데...
○위생과장 박원규
설명 조금전에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법령으로 정했던 것이 조례로 된다는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했는데 이해가 잘안간다는 부분은 그 안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실감있게 하려면 법을 조례를 개정하는건데 그것은 어차피 나와 있는 사항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예.
○허대룡 위원
법을 조례로 개정하는 건데 지방자치에 의해서 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자체가
○위생과장 박원규
예.
○허대룡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법에서 과거에 어디 어디 하던 것을 조례로 어디 어디라고 또 여기보면 개정한다 해놓고 신설한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여기에 요율이 다 정해져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허대룡 위원
새로운 것은 없다.
○위생과장 박원규
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없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봐서는 신설입니다. 규칙으로 봐서는 조례로 위임입니다.
○허대룡 위원
위에는 개정한다고 하고 밑에는 신설한다고 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조례 자체로 봐서는 개정입니다. 이 자체는 신설해서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우리 요율부터 정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간사님 한건씩 해나가도록 해주세요.
○임경만 간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시위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종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해서 '96년 8월20일 이전에 공중위생관리법 재 신고시 납부토록한 수수료를 검토의견에 대해서 참고사항 유기장업부터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짚어서 조율을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화시대에 우리 타도시와 경쟁력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장업부터 내려 가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좋습니다.
○임경만 간사
컴퓨터 게임장업, 기타 유기장업 신규허가(명의변경포함)입니다.
종전에는 2만5천원인데 구미안이 2만5천원 종전안하고 같습니다. 경주는 확정된 것으로 해서 2만7천원, 포항은 2만5천원, 김천은 2만7천원, 안동은 2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백천봉 위원
임위원님 (가)항 (나)항 보다는 줄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임경만 간사
그렇지요.
○백천봉 위원
(다),(라) 그 다음 뒷장에 보면 문제되는 부분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검토를 해야지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럽시다. (가),(나)는 종전대로 하시고 (다)항은 어떻습니까?
○백천봉 위원
줄친 부분은 다 반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안 할때
○박영환 위원
배경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행규칙은 5만원인데 왜 2만5천으로 했느냐 이렇게 하기까지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배경을 참고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때는 여타 시군에서도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사부 시행규칙대로 했습니다만 검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조정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갑자기 50%씩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타시군에는 이걸 알아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타시군에는 작년 11월달에 조사할 때는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김윤석 위원
전문위원은 이렇게 확인해서 시행한다 그러는데
○위생과장 박원규
전문위원은 금년도와서 확인해 본 것같습니다.
○김윤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0%를 갑자기 인상시키면 어떤 반발이 생길지 모르지만 타시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임경만 간사
과장님은 보충설명 다하셨으니까 내려오시고 여기서 결정해서...
○박영환 위원
과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올릴때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서 상응되게 올라오는 자료하고 그냥 올라오는 자료를 했을 때 지금 이 자료가 밖에 나간다면 왜 2만5천원 하던 것이 갑자기 5천원이 됐느냐 저희들은 2만5천원하려고 했는데 시 의원들이 5만원 안했습니까? 이러면 어느 하나는 인심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때는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 인근 시군과 비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누구 하나는 욕 얻어먹고 누구는 칭찬을 듣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자료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과장님이 개정안 올릴때 잘못 올린 것이 맞습니다. 시의원들 욕보이는 꼴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었을 때는...
○박영환 위원
우리 위원들 욕얻어 먹는 짓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인근 자료를 비교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도록 해야지 우리가 욕얻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한 조사를 했을 때 조사할 근간이 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직무상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은 연후에 결정 짓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경만 간사
그리고 위원장님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라든지 유기장업, 숙박업을 볼때 자동차 세금 처럼 반복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한번 영업허가를 내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하고 김천, 안동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종전 시행규칙이 5만원인데 구미는 2만5천원으로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육태호 위원
종합 유원시설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뒤에 참고 사항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렸는데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명의변경포함) 이것은 위생과에서 제일 처음에 종합유원시설이라는 것 금오랜드 저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장업으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2만5천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여러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김천에 물어보니까 구미에는 종합유원시설이 금오랜드에 있습니다. 한개 밖에 없지만 일단 다른 시설과 형평을 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만원할 필요가 있다 종전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거기서 받던 수수료입니다.
작년까지 거기에서 5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깎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뒤에는 위생관리용역하고 위생처리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 제조업, 이것은 아까 제가 검토의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종전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하고 수수료는 똑같은데, 타시군에서는 만원, 5천원을 받거든요, 김천이 인근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만원 받는데 우리가 3천5백원 받는다고 하면 형평에 안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어차피 형평에 맞도록 나중에 재개정할 때 3천5백원을 만원으로 개정할 때는 300%를 올려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면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참고해서 식품위생관련 신규 신고 만원, 변경신고 5천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생과에서 같이 취급하는 이 업종은 아니지만 식품위생신고의 기본이 만원이고, 변경이 5천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조사한 결과는 인근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여기서도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만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위원만 욕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과연 전문위원께서 조사한 만원, 5천원이 맞느냐 이런데 상응한 가격으로 조례를 올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김성식 위원
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김천이 구미보다 시세가 약한데 김천 정도는 따라 사줘야 안되겠습니까?
간사님 말씀대로 자동차세 처럼 반복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하면서 허가 한번 내는데 2만5천원 받는 것은 얘기도 안되지요.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닌데 김천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지요.
○허대룡 위원
박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하자는 것이고 김위원님은 그대로 하자는 수정을 해가자는 얘기거든요.
○김성식 위원
아닙니다. 김천 정도는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허대룡 위원
우리가 시민이 만들어준 대표자격을 상기한다면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음에 하기 보다는 오늘 이 안을 수정하든지 해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임경만 간사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카바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박영환 위원
제 의견을 제출해 놓은 것이지 금방 내가 해놓고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나도 소신있게 말한거예요. 위원이 의식도 하고 소신이 있어야지, 의식과 소신을 내버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자극가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나도 소신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되지 같은 위원이 앉아서 의식과 소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앞으로 삼가해주세요.
○김성식 위원
오늘 처음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지 소신을 안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맙시다.
○허대룡 위원
제 얘기는 다음에 할 것이냐 오늘 할 것이냐
○김성식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들이 소신이 있니 없니 소신이 있게 하려고 여기 왔지
○박영환 위원
상대방 의견도 좋지만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의식이 없니 하며 상대방을 핀잔주면서 내 것만 좋은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김성식 위원
박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허대룡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오늘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박영환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올려서 다시 하는 것이 안좋겠냐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인근과 맞는 가격으로 해서 올렸을 때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오늘은 보류를 하자
○박영환 위원
예.
○백천봉 위원
보류 사유는 말씀하셨고, 일부에서는 현재 참고 사항을 보고 수정안으로 하자는 그 안입니다.
○김성식 위원
유인물로 봐서는 김천에 괄호를 해서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작년 12월달에...
○김성식 위원
이건 결정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위생과에서 조사할 때는 안을 제출할 당시에 조사를 한 것이고 제가 전화로 물어 봤을 때는 다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생과장님 참고자료 조사할 때 언제했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이안을 다시 자료를 타시군에 조사를 확실히해서 안을 올릴 때는 전문위원께서 확정된 자료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시...
○위생과장 박원규
이미 작년 12월달 혹은 금년 1월달에 인근 타시군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도 마찬가지고
○김성식 위원
숙박업 같은 것은 허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하자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숙박업 같은 것은 굉장히 이동이 많으니까 돈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이 1월달에 다 조사한 것이니까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고를 받아서 이 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성식 위원
박위원님 말씀은 시민도 의식하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올라 오는 것을 가지고 심의하자는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 다른 상임위원은 안건이 많은데 이거 한건가지고 다음에 한다면 본회의장에서 이거 하나 옳게 못해서...
가결해서 올리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저도 진행해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여기 조사된 요금이 확정된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11월달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이 틀림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조사한 것도 참조자료로 할 뿐이지 지금 항상 구미시가 타도시에 뭐든지 뒷따라 가면 안되요. 앞서가는 구미가 되어야지 맨날 타시군을 뒷따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여기서 한건씩 짚어가도록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백천봉 위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백천봉 위원
진행함에 있어 줄친 부분만 수정하든지 검토했으면 합니다. 줄친부분 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줄친 부분만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많음)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줄친 부분만 심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유기장업 부분에 (다)번입니다.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명의변경포함) 여기에 타시도에 5만4천원하고 5만원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조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만원으로 합시다]하는 위원많음)
○위원장 윤춘식
5만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임경만 간사
다음은 (라)부분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장소, 구조) 타시군은 2만7천원, 2만5천원, 2만7천원, 2만5천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김천 수준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김천보다는 구미시가 좀 낫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김천 수준은 맞춰줘야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2만5천원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종령 위원
저도 육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굳이 김천 김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신대로 얼마하면 되지 싶은데
○임경만 간사
2만5천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목욕탕업에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위생관리용역업에 신규 신고(명의변경포함) 여기에 3천5백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만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나)번에 변경신고(장소,구조) 여기도 5천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위생처리업 중에서 (가)번 신규신고(명의변경포함) 여기도 만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나)번 변경신고(장소,구조) 여기도 5천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다음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입니다. 신규신고(명의변경포함) 여기도 만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나)번에 변경신고(장소,구조) 여기도 5천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난감제조업 중에서 신규신고(명의변경포함) 여기도 만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나)번에 변경신고(장소,구조) 여기도 5천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 외에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춘식
예.
○박영환 위원
집행부에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흔히들 시 전체를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만 곤란할 때는 시의원들에게 방정맞게 밑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에서 다하고 1대 때보면 TV 시청료 뭐할때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시청료 받으러 가서 시민들이 왜 이러냐 하니까 이거 시의원들이 통과시켰다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곤혹을 치른 전례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2만5천원하던 것이 5만원 되어서 시민들이 왜 이렇게 올렸냐 했을 때 시의원들이 통과 시켰다고 하지 말고 인근 시군에 상응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했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시의원들이 조정했다는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이것은 신규신고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계속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신규신고 들어올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박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논리적을 맞춰서 집행부에서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정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조금전에 허대룡 위원님께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놓고 끝에 가서 다음 같이 신설한다고 해놨는데 신설 이 문구는 사실상 보니까 이상하네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이것이 뭔가 하면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세수입부터 시작해서 쭉있습니다. 각종 신규허가 다 있는데 앞에 보면 별표1에 보면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 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니까 없던 것이 신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예, 결국 위생과 분야에 삽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참고 시켰으면 그렇게 질문을 안하고 자료가 빈약하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안 그래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조항에 몇조 몇항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별표에 이것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허대룡 위원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어디에서 지방조례로 개정되어 들어왔지요?
○전문위원 박경찬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서 들어옵니다.
○허대룡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것입니다. 삽입이 빠진 것입니다. 규칙에서 조례로 할때는 신설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시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을 보세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맞지요?
○위원장 윤춘식
이 문구 자체가 뭐뭐는 개정하고 뭐뭐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했어야 맞지 싶은데요?
○허대룡 위원
아니요, 개정 신설을 병행해서 넣었으면 합니다. 밑에 삽입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것을 지방자치로 이관함에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새로 만든 것입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이 말씀드리면,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없었다고 하면 제정이 됩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넣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데 있는 것을 빼는 것도 있거든요.
○박영환 위원
고치는 것은 개정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데 개정으로 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신설 단어를 넣으면 더욱 더 세부적으로 되는데 빠질 수도 있거든요.
○허대룡 위원
밑에는 그러면 신설이 맞아요, 과거에는 중앙 집권 통제하에서 움직이던 것을 이제는 거의가 지방자치에 이관이 됨과 동시에 지방자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전문위원 박경찬
그렇지요.
○허대룡 위원
그러면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나도 연구를 더 할테니까 전문위원님도 가서 연구를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위원님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윤춘식
정리를 합시다.
참고사항을 봐주세요.
종합유원시설 신규허가(명의변경포함)해서 5만원, (라)항에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장소.구조) 2만5천원, 그 다음에 목욕장업에 (다)항에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라)항에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위생관리 용역업에 신규신고(명의변경포함) 3천5백원을 만원으로, 변경신고(장소,구조) 2천3백원을 5천원으로, 또 위생처리업에 신규신고(명의변경포함)에 3천5백원을 만원으로 변경신고(장소,구조) 2천3백원을 5천원으로, 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신고(명의변경포함) 3천5백원을 만원으로 변경신고(장소,구조)에 2천3백원을 5천원으로, 장난감 제조업에 신규신고(명의변경포함) 3천5백원을 만원으로 변경신고(장소,구조)에 2천3백원을 5천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중요한 것 같아서 빠졌는데 전문위원님도 한번 봐주세요, 개정안 7쪽에 보면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모두가 (가)(가) 신규신고, 변경신고인데 14번은 (가)(나)로 되어 있고 15,16,17,18,19번 전부 (가)(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나)로 수정해줘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잘못되었지요?
○전문위원 박경찬
예, 제가 못봤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윤춘식
- 임경만
- 김성식
- 김윤석
- 김종령
- 박영환
- 백천봉
- 육태호
- 이대규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위생과장박원규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