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일시 1999년 11월 30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도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도시건설국국장 천동성
도시과장 채희설
건설과장 김해운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나 지금 자료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시작 전까지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질의에 앞서서 어제 뉴스에 방영된 것부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내용은 현재 비산우회도로에 개설중인 도로에 과거 10년 이상된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버려놓은 것이 도로 절개를 하다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3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니까 비용이 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했을 때는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안동에 개인이 폐기물매립을 허가 받아서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운반해서 처리할 때는 12억 정도 소요되고 저희들 시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5억~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관계상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뉴스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폐기물법이 명확치 못 합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위험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반폐기물 업체에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왔으니까 사업폐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들은 비록 사업장에서 나왔지만 현재 건설공사로 인한 폐기물이 아니고 과거에 시의 폐기물처리장이 없고 하던 읍 당시 시민의 생활로 발생된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우리는 생활폐기물로 보는데 법상 명확치 못 해서 폐기물과에서 유권해석을 못 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쓰레기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환경부에서 예산조치는 안 되고 사업장폐기물로 판정이 되면 소각처리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현재 3만톤을 그냥 처리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현장에서 채로 걸러서 밑에 빠지는 연탄이라든지 흙은 성토용으로 쓰고 채위에 남는 것을 40%로 봤을 때 1만2천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폐기물업체에 줘서 소각을 했을 때는 고시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는 19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동에 있는 개인이 매립허가를 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갔을 때는 1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현재 채거름을 해서 위에 남는 것을 시의 매립장으로 운반했을 때는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복 간사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세요. 그 당시 쓰레기도 별로 따지지 않을 때고 그런 쓰레기가 읍면동에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시내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허복 간사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노력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된 사항을 소요경비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3만톤이면 루베하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만톤이 아니고 3만루베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3만루베면 몇톤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원 위원 문성~원호간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정기회때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성~원호 진입도로공사에 관하여 했는데 회의록을 언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준공날짜가 '99년도 6월20일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규원 위원 약속을 그 당시 김해김씨 문중 22기 187m구간, 그리고 문성~원호 구획정리지구내 1,040m구간 그것이 앞뒤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75억도 기채 50억을 투자해서 125억을 투자한 문성~원호 진입도로가 도로가 제기능을 못 합니다. 사실 맞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원활한 소통이 안 됩니다.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되니까 봉곡지구하고 도량2동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를 개설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전체적인 도로기능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6월20일 준공시기와 같이 병행해서 원활한 교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제척구간 187m 김해김씨 22기 거기에 예산을 10억 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요원하지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도로진입공사라든지 개설공사를 할 때 절대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경우는 민원현안부터 먼저 모든 것을 챙겨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사업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13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는데 앞뒤가 막혀서 굉장히 시민들 도로 통행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게끔 또 지금현재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내년까지는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보상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문중 입장의 차이라든가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절기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내년 6월20일까지 1년동안 시간을 연장해서 진짜 앞뒤로 막힘이 없이 정상적인 도로통행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확실한 날짜는 저희들도 불확실합니다. 저희들이 보상이 미리 됐다면 날짜를 한두 달 늦다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상은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신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문중이 어떤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문중에서 요구하는 것은 묘지 이장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김씨 문중되시는 종친회장이 지난번에도 몇번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다른 산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겠는데 자기들 선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 요구는 터널을 뚫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터널을 뚫을 위치는 안 됩니다. 터널을 한다고 해도 개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복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묘지는 이장을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은 줬는데 김해김씨 문중에서 도저히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토지수용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묘지는 거리가 먼 그런 입장입니다. 무연분묘는 개장공고를 하면 되는데 유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어떠한 경우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언제쯤 개통이 다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161쪽 감사지적사상 조치결과에 도감사에서 중복된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로 보면 공사설계를 변경 과다계상됐다는 내용인데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몇가지 됩니다. 오태교, 남구미대교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리고 남구미대교 건설이 원래 준공일은 언제고 현재 진행상태, 앞으로 준공예정일은 어떤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도의 일반 감사를 받아서 단가계약 계상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전부 즉시 감액조치를 했고
○강형구 위원 감액조치를 나중에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왜 자꾸 발생이 되는지, 과다계상된 공사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주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과다설계가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자체에 낭비의 소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적이 안 됐다면?
○건설과장 김해운 설계자가 단가를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강형구 위원 원래 관급공사는 공사금액 자체를 과다하게 많이 계상시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착오가 생긴다든지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강형구 위원 보통 사유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실행단가로 해서 최소한 업자가 물론 수의계약을 맺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실행단가를 정확하게 뺍니다. 그런데 보통 관급공사는 보면 여유가 많습니다. 물론 다행이 도감사에 지적이 돼서 감액조치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여러 건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앞으로는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이런 과다 계상이 되는 예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아도 공사중에 발생이 되면 즉시 시정을 하고 하는데 설계하다가 물가체계라든지 이런 적용을 잘못한 경우가 생겨서 계산이 잘못되면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남구미대교.
○건설과장 김해운 남구미대교는 2000년 말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본교량은 완료상태입니다. 난간하고 가로등만 세우면 완료되는데 1공단측 유수지 있는데 접속도로가 추가비용 78억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접속도로를 하는데 유수지쪽 처리가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원래는 '99년 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2000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 접속도로부분을 생각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처음에는 시비를 가지고 전체 교량을 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접속도로를 남구미IC 나가는 쪽에 하고 공단도로에 최소한만 경사지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건교부에 추가비용을 달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현장심사를 두차례나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도 기획예산처에 가서 심의까지 하루종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79억을 받으면 오태로 가는 도로는 거의 확장이 다 됩니다.
○강형구 위원 접속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구미대교 상반이 좀 높고 지금 남구미IC에서 나와서 공단강변도로하고 하는 것이 낮고 접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2.4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 낙동강 제방을 할 때는 홍수량 계산이 지금만큼 강우빈도를 안 봐서 제방이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1.5m 정도 낮습니다. 교량은 그렇다고 해서 제방에 맞춰서 못하고 승인을 받을 때 현재의 법에 의해서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교량높이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79억을 투자해서 국도33호선 우회도로를 건설부에서 칠곡 약목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구미IC 나가는 연결되는 교량까지 하려고 한 것을 그때 저희 국장님이 부산청에 여러번 가고 건의를 해서 남구미대교까지 거의 다 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당초 계획됐던대로 하면 거기서 바로 접속하는데 도로를 거기서부터 들여와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유수지쪽으로 해서 오태동가는 것도 지금 복개를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수지 옆 도랑을 현재 제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느니까 제방의 흙을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덮개를 안 하는 수로를 만들고 하면 유수지를 침범하지 않고도 도로폭이 나옵니다. 그럼 옹벽식으로 벽을 세워서 도랑을 유지하고 도로를 확장합니다. 거기에 한농 출입대문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로 오태동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문에서도 그 사람들이 출입이 어렵더라도 대문에서 마당까지 경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 주더라도 도로를 드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하수 지금 폐공관정관리도 과장님이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이규원 위원 구미시에 총 지하수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1,787개입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786개인데 거의 99%로 맞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어제 뽑은 자료라서
○이규원 위원 앞으로 환경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관리대책에 관하여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1,786개 중 허가가 556개 됐고 그런 것이 용도별로 생활관정이 1,412개가 있고 지금 폐공이 구미시에 총 몇 개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공이 '94년8월1일부터 '99년6월1일자로 조사를 했는데 118공입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조치된 것은 몇건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다 조치를 하고 과거에 해서 조치가 안 되는 것이 26공입니다.
○이규원 위원 하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지하수 118공이 있는데 지하수를 판 업체하고 판 사람 두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파고 나서 묻어놓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도 지하수 판 시공업체를 공문을 발송해서 저런 경우에 위치를 알아내서, 지하수 보통 보니까 1일 용량이 1백톤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환경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공단지역으로는 지하수를 파보니까 수돗물 경도가 150 이하가 돼야 되는데 1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안 그랬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금 118공 '94년8월1일부터 자료에 나타난 폐공은 전수 조사를 해서 폐공조치를 하도록 제가 시정요구를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최근에 허가나서 하는 것은 전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는데 과거에 해서 방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거의 118공은 시공업자에게 위치라든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 방치된 것은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환경단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자기들이 정부에 법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주는 방법을 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조속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은 크게 안 듭니다. 1억1천8백만원만 들어가면 전부 1백% 완료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이것은 반드시 시정요구를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3호 국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11월말까지 책임지고 준공한다는 말이 속기록에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신평에서 광평구간 당초 계획된 거하고 변경됐던 거하고 언제까지 확실하게 준공을 할 것인가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허복 간사 그리고 준공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해운 존공계획은 12월16일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탑 있는데 거기에 신평동에 우수를 빼내는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를 우회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수도관하고 전화선하고 이설이 광역상수도가 6백mm가 북삼교통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전을 하고 난 후에 우수박스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데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서도 공사기간이 얼마 걸리겠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안 합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됩니까? 그럼 기본조사설계나 이런 것을 왜 하는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설계할 때 지하매설물을 다 파악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연규섭 설계용역 준 업체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용역준 업체에 대해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도33호선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당초는 지난번에 수해가 나고 해서 상당기간 소송문제로 중지가 되고 해서
○나명온 위원 당초는 언제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자료를 빨리 주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자료를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저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준공을 자기들이 몇번이나 약속을 해서 어겼는데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상환금도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지체상환금문제는 현재까지 대두가 안 되고 소송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가 주민들하고 다시 합의를 해서 재개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를 하는데 지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소송문제 내용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수개월을 안 했는데 안 했으면 그 문제는 앞으로 거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다니면 그 당시 방치했을 때 물을 뿌리라고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로 인해서 다송 들어가는 박스는 새로운 시설도 갖추지도 않고 그냥 물만 가끔 뿌렸기 때문에 새차해서 가면 전부 차에 흙탕물이 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정조치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하고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다송쪽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영남건설 사업소에다가 시정하라고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사람들이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도 않고 새로운 시설이라고 해놓긴 해도 그쪽으로 다니지도 않고 자기 다니기 좋은 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물차로 물만 뿌리고 하니까 흙하고 물하고 뒤범벅이 돼서 차에 전부 오물이 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은 없고 도로공사에 시정하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직접 감독권이 없어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을 통보는 하고
○허복 간사 오태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보냈지 싶은데요?
○건설과장 김해운 접수 안 됐습니다.
○허복 간사 168쪽에 청원서 봅시다. 선산 내고리, 선산 감천강 제방부실로 폭우시 위험이 뒤따르고 제방보강, 도로 , 골재채취, 중앙배수로 등 정비바람이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이렇게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비가 오면 정말 위험한 제방인데
○건설과장 김해운 선산 감천에 내고쪽에 이야기인데 부산청에서 내년에 직강보수공사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천제방을 보강해 주든지 당장 예산이 어려우면 거기에 골재장허가를 줘서 모래를 파내면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골재장은 안 된다고 해서 부산청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감천제방을 보수합니다.
○허복 간사 건설과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출장소 농정과에 시달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배수로는 하천이 아니고 농로인데 이것은 출장소 농정과에
○허복 간사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주민들이 골재장을 해서 하천 바닥을 낮추라고 했는데 골재장이 당장 허가가 되지도 않고 해서 부산청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내년에 감천하고 낙동강하고 7개소를 전부 부산청에서 209억을 들여서 합니다.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추후 검토하겠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그 당시는 그랬고 얼마전에 부산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설명도 다 하고 했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190쪽 남구미IC에서 남구미간선도로 3억 이거 미발주 됐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허복 간사 낙동강변으로 도로를 하는 것이 국도33호 우회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허복 간사 당시 설명으로는 화물터미널 앞에 거기까지는 8차선 확장되면서 고속도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고속도로에서 화물터미널 쪽으로 IC가 길어지니까 거기서 일부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국도33호선 약목에서 해 오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해 달라고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서 해주는 것은 이정무장관이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하고 해서 건설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쯤 되면 예산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육태호 위원 과속방지턱 시설기준대로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한 것이라든지 새마을 사업한 것은 기준에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에서 한 것은 시설기준대로 했는지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근래 시에서 한 것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어디서 했든 간에 시설기준대로 했는지 현장에 가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해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이 많이 되어 있고 높이도 그렇고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보면 큰 도로에는 폭이 3.6m이고 높이가 10cm로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연규섭 주택가에는 폭이 1m이상이고 높이가 8~10cm로 설치해야 되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신평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가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차가 달리다보면 차바닥이 닿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미조치한 것이 87건이라고 했는데 미조치한 장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 정기점검조치사항에 87건이 미조치 되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과거에 주민자력이나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규격에 안 맞는 것을 저희들이 신규 건의하고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재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미조치한 87곳을 자료로 달라고요. 지금 바로 주세요. 아까 33호 우회도로 그 관계도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확장공사라든가 도로개설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병행해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현재 큰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기본계획용역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돼서 행자부에 신고를 하면 매년 자전거도로 개수공사비가 연간 10억~1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미는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언덕도 없고 공장근로자들이 대부분 평지가 많기 때문에 시내도 갈 수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 구미입니다. 상주보다도.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를 특히 고려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자꾸 광평에 대해서 물어서 안 됐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천 수해분석 용역비를 지금 청토하고 소송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수해민들이 직접 낸 비용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주민들이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초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할 때는 못 준다는 내용도 없이 무조건 그 당시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시를 상대로 하니까 안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토하고 주민들하고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앞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3천만원을 당초대로 집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희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광평동 재해때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 세웠는데 현재까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올 연말 되면 예산 자체가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자체는 원래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구미시하고 계약이 되면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조사기금입니다. 거기서 지시를 해서 해놓으니까 저희들은 한마디로 피고인인 상태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돈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저사람들이 취하가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구미시에서 지출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광평동의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는 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저희들도 주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구미시에서 구태여 아껴서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지출하는데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정당한 방법을 찾아서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현재 소송관계 때문에 맡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안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당시 3천만원 예산이 있을 때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만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돈이 3천만원 있으면 아무나 제사 떡 나눠먹듯이 그렇게 주는지 아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대가성이기 때문에 용역을 받았으면 용역물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사 떡 나누듯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용역을 안 했으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용역도 구미시에서 준 것하고 그것은 원고가 피고의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원인규명하려고 줬는데 구미시에서 원고의 돈을 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단서를 붙였으면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지요. 우리가 단서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나명온 위원 처음에 무조건 용역비 3천만원 준다고 얘기가 됐으니 주민들이 당연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자기들이 소송이 제기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불한 것이지 우리가 돈 3천만원을 법원에 갖다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초부터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가능했지요.
○나명온 위원 법원에 갖다 내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사람들이 법원에 낸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주민한테 주면 용역비 쪽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해분석용역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사람들이 법원에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가
○나명온 위원 앞으로 판결에 따라 이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원고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태여 구미시에 그 부분만이라도 부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 기왕 예산이 있으니까 수해민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집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도로사용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백% 징수 다 했습니까? 체납액이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김해운 하천부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허복 간사 돈 받고 허가를 내 줍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연규섭 191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액 현황이 있는데 설계변경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설계비가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거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설계변경은 금액이 얼마 이상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변경은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도가 넘어가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해운 예, 연도가 넘어가면 물가상승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 것 말고는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배수로를 여기까지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하면 연장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주로 그런 데 변경이 됩니다. 계속사업 같은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대망천이나 이런데 보면 재해위험지구 연장지구 이런 것이 많은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그럼 용역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런 경우는 수해사업으로 국비를 1억을 받아서 설계입찰을 해서 9천3백만원에 낙찰이 되면 7백만원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은 앞에 해 나갈 것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7백만원을 다 쓰고 중앙에 정산보고할 때는 0로 합니다. 거의 수해지구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어떻게 보면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설계입찰 받을 때는 1백원짜리를 90원에 줘놓고 나머지를 그 사람에게 또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물량을 더 하고 하는데 입찰본 잔액을 국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국비가 아닌 것도 그렇습니다. 민원해결 포장면적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설계변경된 내용이 타당해서 변경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 그런 모든 것이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해운 저는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다 되면 주민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 건의 받은 것을 설계하는데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이 청취가 안 된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근래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히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시의 관급공사에 사실 병폐입니다. 당초 설계를 하고, 물론 민원을 핑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설계용역줘서 다 했는데 아까 간단한 상식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계속 전부 증이 많이 됐지 감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설계를 해서 민원이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감이 돼야 하는데 거의다 증입니다. 증이 또 몇백만원이 아니고 몇천원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당초설계를 잘못했든지 현황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했든지 아니면 의혹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시 감사에 지적을 하면 물론 민원하고 미리 챙기겠다고 하는데 또 결과는 내년 감사가면 이런 것이 또 나타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 챙기지 못하겠습니다만 밑에 실무자들이나 준공할때나 여러 가지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감사할 때는 제발 이런 지적사항이, 증이 몇백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몇천 나오는 것은 의혹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211쪽에 27, 28번 여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뭐가 차이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가로등은 대로변에 전주로 해서 세우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 안 같은데 한전주나 체신주에 위탁을 해서 다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보안등은 생활처리민원팀에서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신고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것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구미에 가로등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008등이네요. 가로등 지금 유지보수 집행내역하고 장부원장하고 증빙하고 제가 자료를 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요구를 하니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원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연간 계속 수리하고 하는데 다 가져옵니까?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서류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부분적으로라도 가져오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계속 발생이 되면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서류가 많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분기별 자료가 있지요? 3/4분기 자료만 가져와 보세요. 그것만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단지하도에, 이거 메모 부탁합니다. 공단지하도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세요. 등이나 이런 것이 개판입니다. 또 손잡이도 그렇고 난간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배수도 잘 안되고 옛날부터 문제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건설과에 아무리 건의해도 대책이 안 나온답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강형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용역비 지출된 현황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용역비는 추가로 더 준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만약에 추가로 나간다면 당초에 과업지시나 현장확인을 명문화 시켜놓으면 시비도 절감하고 추가로 안 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용역비는 추가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시고, 용역을 도로공사의 경우 얼마이상 용역을 줍니까?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이 있고 용역을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해온 현황이 얼마 이상 용역을 줬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금액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주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소규모는 자체설계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금년에 보수 신설해서 145건을 집행했습니다. 준공을 했거나 공사중인데 현재 저희과에 토목직이 10명 정도 됩니다. 한사람이 14건씩은 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강대홍 위원 145건 중에 용역을 준 것은 몇건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용역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용역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업이면 자체설계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새마을과에서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시전체 일괄되게 용역주는 것하고 자체설계할 수 있는 것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조례가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 됐지만 규칙이 안 돼서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얼마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해야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규칙은 기획실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연규섭 그럼 건설과에는 아직 자문도 안 구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심의 받을 대상자료는 제출해 놨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협의된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김해운 규칙을 만드는데 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해서 기획실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212쪽 2000년 계획에 보면 비산우회도로개설에 사업비 150억에 진도가 50%인데 지금 구미공단 근로자를 비롯해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신평쪽하고 비산동사거리쪽하고 정체가 돼서 아침에 상당한 직장인들이 많이 정체가 돼서 화를 내는 모습도 있는데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예산때문에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내년에 1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연규섭 다 하려면 40억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남은 것이 40억 정도 되는데
○허복 간사 쓰레기값도 포함이 돼야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것은 놔두고 당초 예산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처리하는데 10억 주면 또 놀아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우회를 시킬 수 있는
○건설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부시장님실에서 예산자체 심의할 때 비산우회도로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눈물로 호소하다시피 했는데 처음에 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억으로는 쓰레기도 못 치우고 어떡하냐 그래서 부시장님이 다른데 예산을 깎아서 5억을 더 추가해서 10억이 더 확보됐는데 우리시 매립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거기에 좋은 흙을 집어넣고 하면 10억으로는 쓰레기도 못 치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럼 건설과 끝나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하니까 포크레인 큰 것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한 대는 선산에 있고 여기 있는 것은 작은 것인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남구미대교요.
○건설과장 김해운 그럼 현장에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동료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점상적치물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포장마차 당담계장님 어디있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의 포장마차수가 총 몇 개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전반적으로 275개로 10월말일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및 도로옆에 있는 포장마차입니다.
○허복 간사 불법포장마차는 뭡니까?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인도 도로상에 있는 임시로 왔다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나대지라든지 타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그런 데 있는 것은 합법이고 도로옆에만 불법인가요?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도로 인도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법에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도로만 안 끼고 있으면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도로파트는 다른데서합니다. 건축이라든지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공단 도로상에 있는 것은요?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강형구 위원 공단중앙로 기업은행 앞에 거기는 철거가 됐습니까? 거기는 중앙로 인도에다가 해놨는데 모릅니까? 두군데가 있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미관상 대단히 안 좋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나머지 포장마차는 환경위생과하고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건축과입니다.
○허복 간사 17개 말고는 환경하고 건축과에서 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서보환 일반 나대지나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한 현황이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명 표기해서 도로에 구미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백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자료에는 57개소로 나오는데 107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개당 95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몇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가로명칭에 보니까 김천 경계하고 광평 수출탑 가는데 대로 1번입니다. 거기에 야은로라고 표기를 해 놨지요? 길재선생 호를 따서 야은로라고 했는데 광평에 왜 야은로라고 설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성도 없는 장소인데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혼동이 되고 있는데 기억합니까?
○건설과장 김해운 야은로는 도량산업도로에서 연결되는
○이규원 위원 자료 4번에 나오는데요, 김천경계하고 광평수출탑 대로1호에 야은로 길재선생 호를 따서
○건설과장 김해운 도량동 김천경계 도량산업도로부터 내려와서 공단까지
○이규원 위원 형곡중학교하고 금오산진입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공원로라고 세워놨거든요. 장애자복지회관 짓는데 거깁니다. 거기는 아파트 도로중간에 세워놔서 전혀 일반적으로 차량을 타고 운전자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유명무실하게 세워져 있고 한가지 더 문제점은 지금 가로명 글자가 거기서 10mm만 더 키워도 운전자들 시야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보니까 사진을 보세요. 밑에 기초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볼트 너트 시공한지 8개월도 안돼서 녹이 다 슬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업이 이렇게 됐으며, 이런 경우도 밑에 철구조물이 흙에 닿는데 부식이 되고 영구적으로, 땅을 다지고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해놨는데 굉장히 시공이 졸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 가로명 표기는 로마법 표기에 의해서 다시 고쳐야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로표지판하고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KUMI 해놓은 것은 GUMI로 고쳐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직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혹시 그것을 다시 색인할 때 글자크기를 10mm정도만 더 크게 해서 운전자들이 지나갈 때 잘 보이게끔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아까 지적한대로 김천경계~광평수출탑 야은로, 학생들이 굉장히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혼동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지방의 역사성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설치가 돼야 하는데 한번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해서 문제가 돼서 이러한 여론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부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돼서 설치된 가로명칭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시정촉구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가로명칭 관계는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심의를 해서 가로명을 지정했는데
○건설과장 김해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동에 전부 심의 받아서
○이규원 위원 심의를 해도 그것을 가장 지방에 있는 향토의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세심한 심사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전에 받아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명칭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의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해서 동에 심의를 해서 선정추천을 받아서 구미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야은 선생이 광평에 자주 놀러왔다고해서 야은로라고 안 했겠습니까?
(웃음소리)
○이규원 위원 나위원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금오산 올라가는 길이 옛날 채미정 안에 숙종대왕 어필이 있고 그길이 야은로라고 붙여지면 야은로가 왜 붙여졌는지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2km만 올라가면 채미정안에 야은 선생의 역사적인 유물이 있고 이렇게 설명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성을 고려해서 가로명칭이 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가로표지판 서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거리라든지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장소, 안 보입니다. 그런 장소에 서 있는데 이거 왜 세워놨는지, 하나에 95만원이나 됩니다. 이러면 예산낭비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건설과장님 이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모르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과거의 서류를 보니까 그런 계통으로 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사만 거기서 했지요?
○건설과장 김해운 예.
○강형구 위원 처음에 발상했던 부서와 협의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위치나 규격이나 이런 것이 잘 보이는데 됐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33번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왜 안 나옵니까?
이규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오공대, 남구미대교, 과속방지턱, 역후도로 현장확인을 위해 지금부터 시간은 정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마치는 시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원평동 78-3번지 강제규 외 300명이 2월26일날 역후광장 어제 낮에 우리가 가봤는 것인데, 300명이 현재 다니던 기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회신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또 시설녹지를 축소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은 현재 타당성이 없다. 그런 요지로 회신을 드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하게 되면 앞으로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선상역이 들어서면 뒤로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진출로도 그쪽으로 있습니다. 선상역사가 들어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선상역이 들어서고 난 뒤에 도시계획으로 검토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당초에 저희들 판단에는 선상역사가 들어서고 그쪽으로 차가 진출입하고 이러면 통과하는 도로가 생기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선상역이 들어서고 금방 다른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선상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용실태를 봐가면서 그때 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볼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선상역이 들어서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상역을 지으면서 선상역에 2층부분을 캔틸레버를 도출을 시켜서 계단을 역후광장에 떨어트려야만 광장의 기능도 살고 선상역의 기능도 살고 도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상역을 다 짓고 난 뒤에 나중에 캔틸레버를 낼 수도 없고 또 그 도로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상역하고 역후광장하고 기존의 도로를 연계해서 새로이 선상역이 들어선다면 이것을 검토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야되지 선상역을 다 짓고 준공하고 난 뒤에 누가 캔틸레버하고 그것을 내주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되고 해서 철도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곤란하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축에 따른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좀 해주십사하고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어떤 강제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었는 것은 시설녹지를 일부를 축소하고 철도 그것을 좀 넓히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었지 선상역 건축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는 부차적으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고 논의가 되어서 공문으로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대홍 위원 철도청에서 무엇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철도청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디다. 금년내로 공사를 발주해야 되고 또 본 안하고 틀리는 사항을 가지고 지체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녹지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결정관계로 검토가 된 사항이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안하고는 조금 비켜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강대홍 위원 본안하고 물론 비켜가지만 선상역하고 역후광장을 연계시키므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선상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주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강제규 외 300명이 뒷 도로를 넓혀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설녹지 축소가 곤란하고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가능하고, 행정이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검토해도
○강대홍 위원 이용해 보는 것은 이 선상역을 지으면서 기존의 도로기능을 보완해서 다 끝내야 되는데 다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철도청에 협의해 봤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색을 표하고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철도청에는 2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구미1대학에 강병기 학장님이 저는 처음에 제안하기를 선상역하고 역후광장하고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지하화 하든지 도로를 살려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강병기 학장님이 그러면 캔틸레버를 빼서 지상으로는 자동차가 다니고 그 계단위로 사람이 2층으로 통행하면 안 되느냐 그런 안이 채택이 되어서 그때 위원장하고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자고 결정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보완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까 철도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자 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우리시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협의 결과가 철도청에서 곤란하다 그런 답을 받았으니까 우리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달아서 도에 올렸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선상역을 짓기 위한 그 일에만 열중을 하지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고려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철도청을 핑계를 대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에서 시 책임하에 하면 되는 겁니다. 철도청은 제가 공문 내용을 전부다 검토해 본 결과 철도청에서는 곤란하다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도로를 다시 살리게 되면 그 도로를 새로 넣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해야됩니다. 다만 그게 귀찮아서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단순하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복합적인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결정관계는 철도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를 넣는 것은 저희들이
○허복 간사 과장님, 주민의 편의사항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됩니다. 그런 것은 주민이 전부 건의고 주민이 지금
○도시과장 채희설 철도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넣어서 변경해서 자기들 설계서에
○허복 간사 철도청하고는 상관도 없는데요.
○강대홍 위원 도로 하나 신설하는 것은 철도청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상관이 없으니까 선상역을 짓고 이용해 보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선상역을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캔틸레버를 빼서 계단으로 처리를 해줘야 기존의 도로기능이 살지 그 캔틸레버도 안 빼고 전혀 주변환경을 여건을 고려도 안하고 설계했는 그대로 준공 다하고 난 뒤에 그 도로를 어떻게 살린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캔틸레버를 안 빼도 만약 도시계획도로를 앞에 결정했다라고 가정하면 선상역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하는 것 바로 문에서 나오자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횡단하는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강대홍 위원 철도에서 나오는 입구는 대합실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서 역 앞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뒤로 내려가고 하는데 무슨 접근성이 안 좋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게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계단을 캔틸레버식으로 빼서 해달라 그러는 것을 철도청에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자기들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안 들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당시에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서로 공문이 오고 갔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설녹지를 변경시키는 사안하고는 조금 부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견만 달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해서 도 의회에다 올렸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부차적인 문제인데 어차피 선상역도 시설녹지를 축소하고 선상역을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그것 축소할 때 같이 이것도 축소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는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녹지를 축소를 해야 도시계획도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니까 선상역을 도시계획시설녹지를 축소해 가면서 선상역을 결정할 때 이것도 같이 동시에 축소해서 도로로 고시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입안해서 제안했는 것이 철도청이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입안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도시과장 채희설 동시에 하기 어려워서 제외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거기에 통과도로가 생기면 상당히 교통흐름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있어서
○강대홍 위원 사람들이 평지로 선상역에 가는 것이 아니예요. 평지 1층 부분은 기차가 다닙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서울역처럼 그 위에 대합실이 있고 판매시설이 있고 거기서 양쪽으로 오르내리지
○도시과장 채희설 판매시설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연료단지쪽으로 가다가 우측에서 진입도 하고 하면 지하에서 나오는 도로도 있고 화물은 역후도로로 가서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역후도로 도면하나 가져와 보세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민원내용을 봤는데, 도시계획결정은 시에서 하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듣고 보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 민원이 300명 들어오고 이러면 시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야되고, 제가 볼 때는 구미역사가 지금 혼잡하고 그 역사를 건설하는 것도 철도청이 거기 짓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선상역사가 들어서면
○임경만 위원 사곡 쪽에도 옛날에 이야기 나왔었지요. 사곡역에?
○도시과장 채희설 과거에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철도청에 이야기만은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시민들이 거기서 좋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고 시민들이 좋으면 철도청도 좋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그쪽에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강형구 위원 도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도면 설명한 부분)
○도시과장 채희설 여기가 지금 선상역입니다. 역후뒤에 역후광장이라고 있고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현재 철도청에서 요구했는 것은 선상역사가 들어가니까 이 시설녹지를 변경을 해서 철도용지하고 시설용지하고 시설녹지를 줄여서 철도용지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인데 심의 과정에서 여기 이쪽으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이쪽까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서 과거부터 다니고 있는 겁니다. 도로형태를 유지해서 다니기는 다니지만 시설녹지에 도로인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금강사 옆에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 위원님 얘기는 현재 차가 이쪽에서 차가 이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철도청에서는 이 선상역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부차적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견은 만약 이쪽으로 도로를 뚫어 놓으면 역후광장을 조성하고 여기서 철도시설을 이용하면 바로 도로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판단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돌려서 차가 다녀도 크게... 현재 왜 그런가 하니까 김천에서 도량 산업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해오고 있는 것이 내년쯤 되면 이쪽으로 뚫리면 교통량이 좀 줄어들 것 아니냐 현재보다는 다소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양은 분산되어서 안 줄겠느냐 그러면 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만약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면 계단으로 내려서 역후광장에서 계단 밟고 올라가서 선상역 2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협의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되고 나면 차가 여기서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쪽으로 또 나옵니다. 나오고 또 여기서는 화물이 이쪽 여기서 지하로 들어가서 역후도로로 빠져 나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 이것을 해놓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만 손을 댔고 주 출입구가 여기 있으니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꼭 이쪽으로 뚫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쪽으로 더 돌린다든지 그때 가서 선상역을 지어 놓고 다시 검토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도청에서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으로 어떤 것을
○강대홍 위원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이 협의 과정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상역사가 이미 세워지고 나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상역사를 그 도로가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선상역사를 건립을 했는데 어떻게 그 도로를 새로 낸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 도로를 도시계획결정을 철도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선상역사를 도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선상역사 설계를 해서 선상역사 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통행이 많아졌다 해서 새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철도청 철도청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철도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그 절차만 밟아주면 됩니다. 자기들이 철도역사를 짓든 말든, 크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절차만 밟아서 결정해 주면 되는데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여기 도로가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과장님 판단을 하는데요. 모든 시민이 그것을 원하는데 왜 과장님 판단에서 얘기를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실무자니까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민들이 300명 이상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나오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만 얘기합니까. 시 입장에서만?
○이규원 위원 강 위원님 설명 한번 보세요.
(강대홍 위원 도면으로 설명한 부분)
○강대홍 위원 지금 역후광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67년 23년전입니다. 선상역은 금년 7월달에 결정됐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옛날에 시에서 역후광장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상역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상역사 1층 부분은 기차가 다니는 역무시설입니다. 역전 광장에서는 대합실에 올려가려고 하면 계단을 타고 2층에 올라가서 2층 바닥에서 타고 내리고 3층, 4층에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내려가는 것도 어차피 계단으로 처리해야됩니다. 접근성 문제는 역후광장 2층에서 철도로 바로 접근할 필요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켄틸레버를 지을 때 내서 역후광장에서 좀 튼다면 지금 지을 때 같이 보완도 할 수 있고 기존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녹지를 선상역을 지으면서 시설녹지를 축소해 달라고 할 때 이 이전에 이미 원남동 강제규 외 300명이 이 도로는 김천가는 도로 이 도로하고 1번도로 산업도로하고 지금 새로 도량도로가 생겼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역후도로 이게 10년간에 걸쳐서 약35억을 들여서 해놓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곡선이 두 번이 되기 때문에 역후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제규 외 300명이 건의했을 때 답변이 지금 역후도로가 완료되어서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통행하고 있으니까 이 기능은 상실되어도 된다는 회신을 받고 제가 이틀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이틀을 이쪽에 다니는 차량하고 이쪽에 다니는 차량 파악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버스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봤지만 이 도로는 옆에서 보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은 가능하지만 이 도로는 옆에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수시로 돌발적으로 튀어 나오고 양쪽에 주택가하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동 아파트입니다. 계속 차들이 대형버스가 빠져나와서 꺾고 꺾고한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가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이 도로를 없는 가정에서 이것만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앞으로 이 선상역이 들어섰을 경우 금오산을 관광하는 관광객이라든지 또 공단에 바이어들이 역전광장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쪽에서 벤치도 만들고 1/3정도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기를 했다가 모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 선상역이 개발되므로서 역후광장의 기능이 더 증대되고 그래서 교통량도 많아질 것인데 교통영향평가라 하는 것이 이 도로를 없애기 위한 숫자 끼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녹지를 줄이면서 할 때 이것도 같이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비가 오면 여기 보도가 없습니다. 이게 8m도시계획 도로인데 2개 차선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진흙탕 속에서 전부다 이쪽으로 발이 빠지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시설녹지 폭이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넓혀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외국같은데 가면 대학교 건물을 켐퍼스를 여러군데 지어놓고 도로를 안 만듭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밟고 가장 편하게 다니는 길을 나중에 도로로 해줍니다. 도시계획이 미래지향적이고 10년후를 보고 20년후를 본다면 지금 선상역을 할 때 이것을 해야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라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이 문제가 나오면 하겠다 이 말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 물론 우선입니다만 기존 있는 길을 막고
○강대홍 위원 지금 도로 더 낼 곳이 없습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 생각에는 역후광장을 조성할 때 현재 도로폭을 넓히고 금강사 옆에 구도로 있는 이 부분을
○강대홍 위원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차가 바로 가는 것이 빠르고 소통이 원활하지 몇번씩 꺾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변경해서 길을 막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강대홍 위원 새로 내도 그런데 그것을 막으면
○나명온 위원 없는 길도 내야 되는데 있는 길을 막는다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막는 것은 아니고 선상역사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된 사항을 결정 해달라 하는 얘기고
○육태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뭐하는데 해 줬습니까?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보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한 부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기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하면서 당초 이것을 전부 철도부지로 넣으려고 그러다가 앞으로 길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여기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요 부분은 지금 시설녹지로 그대로 뒀습니다. 현재 길 다니는 도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이 도로를 직선으로 해 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직선은 아니고 현재대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그래서 이 길은 막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렇게 잘랐습니다. 시설녹지 이것 철도부지로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잘라야 되어서 딱 잘랐습니다. 건물 있는데 까지는 잘라버리고 여기 기존 시설녹지 놔두면 현재 통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직진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직진은 어차피 도로가 안 되지요. 이선하고 이선하고 맞지를 않아요.
○강대홍 위원 직진은 안되더라도 현재대로 살려달라는 얘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 앞에 것은 광장 아닙니까? 나중에 광장 이것은 역사가 다 되고 나면
○나명온 위원 길을 안 없애는 것은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여기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거기가 광장인데 광장 앞으로 차가 다닌다 하면 광장 역할을 못하는 것인데, 그 내용입니다.
○허복 간사 이렇게 들어가면 통행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게 아니고 현재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이길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은 안 막고 그대로 통행하도록 놔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은 철도청보고 2층에서 켄틸레버를 뽑아서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그것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강대홍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 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날은 왔는 사람이 과장이 왔는데 그날 거기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큰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연기 했잖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강대홍 위원 연기했는 것은 그 도로를 넣어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연기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철도청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도로는 구미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그러니까 구미시로 봐서는 철도역사를 빨리 지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철도부지하고 시설녹지만 조정해 준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앞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줄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역후광장이 있는데 만약에 선상역사를 해놓고 지금 길을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 역후광장은 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캔틸레버를 뽑아서 계단으로 처리해 주면 가능한데 철도청에서는 안 된다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우선은 시설녹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나중에 역후광장을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할겁니까. 도로도 써야하고 역후광장도 써야하고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중에 보면 처마 밑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가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한다고 봤을 때 광장을 안전지대를 만들든지 해서 차로를 유도해 주는 방법, 직선이 좀 곤란하면 이쪽으로 차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차단막을 하나 놓고 차선을 표시를 해서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강대홍 위원 재정비 기간에 도시계획선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녹지관계는 구미시장 임의대로 입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에 갑니다. 안 그러면 자체에서 의결하면 되는데 시설녹지관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강대홍 위원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시에서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결정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강대홍 위원 여기서 자료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료는 올라 가지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정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안 한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도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제가 그 의견을 위원장님도 계시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부시장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견을 달아서 그런 도로의 기능을 살리도록 의견을 달아서 올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강대홍 위원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서 설명했는 것은 이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 이야기 한 대로, 이것은 시설녹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도로관계는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철도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을 연계시켜서 하면 안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도로를 주면 안 된다고 그 당시 명시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설명을 안 드렸으면 도에서 내용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도로라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라도 한번 내놓으면 도로인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러니까 막지를 안 합니다.
○나명온 위원 하여튼 지금 다니는 것처럼 불편없이 그렇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단 연위원장님 아까 하는 이야기는 직선도로 이것이
○강대홍 위원 직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현재대로 살려주면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현재대로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를 살려놨을 때 역사를 지으면 그 역후광장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역후광장하고 어떻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야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예, 연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 역후광장 생기고 선상역 생기면 도로로 차가 다니면 과연 이것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까 이야기 할 때도 강위원님 말씀처럼 2층으로 캔틸레버를 뽑아주면 좋은데 철도청에서 그것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 왜 안 됩니까?
○강대홍 위원 어차피 계단타고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안에 들어가면 계단으로 올라 가는데 거기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다 받아 놨지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아놨지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뜯어고치려고 하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올해 공사를 착공해야될 것인데 그러면 착공이 안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저희들이 시같으면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은 받아들일지는
○강대홍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철도청 입장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철도청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느누가 지역민들이 다 원한다고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요.
○육태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계획하는대로 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시에서 기존도로를 살리고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2억 들어가서 될 것이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1~2억이고 10억이고 기존 있는 도로를 살려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선상역을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를 보고 다시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연규섭 문제가 나오지요. 있던 도로를 막는데 문제가 안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막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연규섭 역후과장이 생기면 막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막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역후광장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려면 막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막는다고 그럽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는 그런데 과연 역사가 다되고 광장이 되었을 때 과연 교통량이 많을는지 그것은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소 변화는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안 된다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하면 어차피 제가 요구한 대로 안 하더라도 역후광장에서 평면으로 1층에서 선상역에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계단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가야 되는 것을 그러면 좀더 날개를 빼달라는 그 주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접근성이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철도청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강대홍 위원 선상역도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시민을 위한 시설이 조금 보완해서 기존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왜 그래요.
○육태호 위원 그것 살릴려고 하면 거기서 안 해주려고 하면 시예산 투입해서 기존있는 길을 내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밤이 새도록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것은 밤새도록 해도 해결이 날 문제는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해결이 안날 일도 없습니다. 그것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여기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경환 위원 철도청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다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 용역이 다 들어가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 놨는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 하면 전체가 처음부터 재론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재론이 되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역사를 오늘 지었다 내일 부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설계변경하는데 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황경환 위원 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설계변경하는데 무슨 영향평가를 받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안 그렇지요. 신세계 옆에 아파트 안 있습니까. 우방, 안에 주차장 면적하고 노인정하고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변경대상에 들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몇번 개최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올해 3번
○강대홍 위원 지난해는요?
○도시과장 채희설 지난해는 자료를 제가 안 챙겼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지난해, 그럼 지금 대장 찾아볼 수 없습니까? 다른과 하는 동안에
○도시과장 채희설 예.
○강대홍 위원 찾아서 지난해 몇번 되었는지 찾아봐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강형구 위원 시정질문 조치사항 내용중에 '99년6월4일날 임경만 의원께서 광평동 종합운동장시설중에 야구장 시설을 선산지역으로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산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2대 때도 얘기가 되었고, 그 당시 시정질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왜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거기 야구장부지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 보상하려고 하면 200여억 가까이 돈이 소요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물론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해서 했는데 부지 자체가 전체 종합적인 체육단지로서는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는데도 지금 주차장시설도 모자라고 이래서 사유지를 다시 매입하려고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200여억 같으면 부지 말고라도 야구장 최고급으로 짓고도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여기서는 집행부에서는 운동장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야구장하고 시민운동장하고 경기가 다 틀리고 야구장은 타 시도에도 이런 땅이 어렵고 하면 시유지나 기타 다른 곳에 활용해서 옮겨도 가능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이 의회가 열리면 거론된 사항입니다. 한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답은 똑같았습니다.
○강형구 위원 답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현 김관용 시장님께서 2대 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극비리에 어떤 부지를 물색하던 중 제가 알기로는 봉곡동에 그 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변경이 되어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과거에 봉곡동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냥 두는 것이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냥 두면 평생, 지금 얼마전에 사법부 판례에도 최근에 1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인 것은 사유권을 침범한다 이래서 2,3년내 시장이 보상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을 취소하고 변경해 주든지 하라고 판례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었는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입법을 다시 개정해서 고친다는 말도 있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려 왔는 것은 없는데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손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법에 어떤 명시적인 얘기가 없는 현재로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바꾸기 어렵다는 계획은 기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럼 200억 보상해주고 시에서 할 예산이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꼭 야구장 부지뿐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놨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묶어 놨는데 법에 어떤 뒷받침이 없는 다음에는 어떤 시설을 묶어 놓고 타당성이 아주 있는 것 외에는 풀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형구 위원 타당성은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유가 되면 지금 보상하려고 하면 이정도 소요예산이 들고 야구장이 똑같이 다닥 다닥 붙어서 있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유지도 많고 선산쪽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부지매입을 안 하더라도 야구장을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데 굳이 어떤 묶어놨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곤란하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데 분산해서 짓는다면 유지관리측면에서 상당한, 만약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측면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같이 있을 때 접근성하고 유지관리측면하고
○강형구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는데, 제가 야구협회장을 10몇년 하고 있습니다만 야구장관리는 대구시민운동장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울타리 쳐놓으면 거기 누가 함부로 들어가고 유지관리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200억이 소요되는데 사유재산을 침범해서 민원이 발생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현실적에 안 맞는데도 법논리를 자꾸 해서 그런 사고 자체도 그런 의사가 과장님은 안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묻지를 말까요?
○도시과장 채희설 사고 자체는 매 의회 열릴 때마다 거론 되었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을 반복해 왔습니다만
○육태호 위원 과장님, 언제 의회 열릴 때마다 거론 되었어요?
○강형구 위원 과장님 여론이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됩니까. 해야되는 것은 전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면 그럼 도시계획을 죽여도 못 바꾼다 하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은 종합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그래도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형구 위원 여기는 종합적인 기능수행 하는데, 종합적인 기능수행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야구대회 축구대회 실내농구 몽땅 같이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몽땅 같이할 경우도 있겠지만 개최되는 일정이 분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분산경기하면 경기하기도 좋아요.
○강대홍 위원 과장님, 지금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옛날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내가 도시과장을 할 때 어렵고 지금까지 안 되었던 민원을 찾아서 정말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하고 옮겨서 시재정에 도움되는 길하고 놓고 검토를 해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지정을 했던 것이라서 내가 도시과장을 얼마나 할는지 몰라도 내 있는 동안에는 손 안대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안 통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하면 바꿔야 되지 그것을 가는데 좋고 오는데 좋고 다 좋다 하는데 그것을 뭐하는데 고집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변경 귀추를 보고 다시 검토를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그럼 내년7월부터 일몰제를 지금 도입을 한다고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전에는 20년 이상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만 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미시에는 10년 이상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을 사려고 할 때 과연 얼마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것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만약 내년부터 올 정기국회에 그것이 통과된다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20년 이상 된 것은 자동으로 해제를 해야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구체적인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그 법에 따라서 아마 내년 쯤 되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단계가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분명히 통과가 될겁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법이 통과 되었을 때 우리 구미시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안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아직 전체적인 세부구상은 어떤 지침이 없어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법이 바뀌고 뒤따라서 방금 얘기했듯이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 보완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완전히 검토가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과된다면 상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10년, 20년, 30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소유자들이 시에다 매입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2년내에 그것을 매입하지 못했을 때는 주민들이 자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야구장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시에서 고수했던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자꾸 지고 있다가 나중에 법에 의해서 법이 무너졌을 때 시에서 무슨 얼굴로 시민을 대할 겁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장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몇평정도 됩니까? 지금 전국에는 방치된 미집행 시설이 2억2,800만평이고, 임야나 전답을 빼면 약 여의도 11배인 1천만평 정도가 되어서 소요예산이 약 20조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개략적인
○위원장 연규섭 도시계획을 하는 과장님이 이런 것이 위헌이라고 했으면 10년 이상된
○도시과장 채희설 세부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지금 12월 말일 쯤 되면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개략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곳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나 그것도 파악 안 되는가 보죠?
○도시과장 채희설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방금
○강형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용역을 안 줘도 시에서 바로 뽑을 수 안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야구장, 여기 붙였는 것이 청문회 등 공청회라고 제가 붙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청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했다시피 선산지역이 아니더라도 선산지역 국유지가 많습니다. 학교 옆에 인동지역 구미권 내라고 그랬어요. 구미권 내에 어느 지역이든지 시급한 사항이니까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고시라도 해놓는 것이 안 좋겠나, 고시를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선산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도 각 단체장들이 나한테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던 분들이 내일 시정질의하는데 전화가 와서 아니 어제 시장을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명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왜 주도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끔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어른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 회장님 전부 연고 아닙니까 다 아시는 분들, 불러놓고 모두, 선산지역에 고시를 해놔서 묶어놔 놓으면 광평동처럼 내일 당장 지을 것도 아니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거 묶어 놓으면 누구한테 원성을 들으렵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저께까지 나보고 시정질의를 해서 선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막 전화도 오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주던 분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 임위원 그것 자제할 수 없느냐 벌써 자료 다 나갔는데, 이런... 시장이 너무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시라도 좀 해놓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놓자 이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물었던 겁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는 현재 듣는기 처음
○임경만 위원 광평동 지역은 어차피 200억 이상이 보상금만 해도 현실화 되어서 나가면 200억 이상 드는데 선산지역에는 거기 절반만 해도 국유지가 거의 뒷골 같은데 학교옆에 가면 짓고도 남는 돈이라고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데 사실 운동장을 그쪽으로 바꾸었다 가정하더라도 거기에 개발이 1,2년만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시정질의를... 내가 스스로 옮긴다 안 합디까. 시장한테
○육태호 위원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일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육태호 위원 조금전에 하지 말고 연구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 선산으로 야구장을 옮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속기록 똑바로 쓰세요. 과장님은 법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집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현실적인 우리가 시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어서 보상이 200억 되더라도 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연구도 앞으로 사고를 바꾸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꼭 야구장 그것 뿐 아니고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하면 다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법이 내려오면?
○도시과장 채희설 예.
○강형구 위원 지금은 전혀 생각할 것이 없다?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는
○임경만 위원 그게 만약에 과장님 재산을 만일 시장님 재산을 말이죠 20년 가까이 묶어 놨다고, 땅 있어서 뭐합니까. 내 죽은 다음에 뭐해요. 20년 가까이 묶어 놨다고 가정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도시계획법이 보면 악법입니다. 전부 재산권을 묶어 놓고 하는 그런 법인데
○나명온 위원 과장님, 3대 때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때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때 3대 때 시장님 답변사항이 뭔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명온 위원 회의록 읽어 보세요. 읽어보면 그런데
○강형구 위원 과장님은 전혀 그런 의사도 없고 법대로 하겠다니까 과장님한테 안 묻고 우리가 감사결과만 하고
○위원장 연규섭 방금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시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에는 도시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갖다 놓고 위에 법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려고 도시과라는데가 있습니까. 아무 과에서는 도시과 전문을 두고 과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법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 그것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시과라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뭔가 장기적인 면을 봐서 우리 나름대로 고심하는 면이 있어야지 위에서 하는 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 보세요. 그 답변이 그 답변인데 지금은 시대가 지방자치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도록 그런 답변을 해야되지 상위법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좀 진취적인 그런 답변을 해야되지 완전히 구시대적인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이 종합
○나명온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김정호 과장이라고 지금 도에 과장으로 계신데 그분 있을 때 위로 입안까지 다 했어요. 입안을 해서 계획까지 했는데 제가 이번에 대구가서 만나서 달포전에 대구 갔었는데 가니까 첫째 묻는 것이, 제 혼자 들은 것도 아닙니다. 김종락 의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들었는데, 운동장 어떻게 되었는가 묻더라고요. 그만큼 그때 해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말 아닙니까. 자기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자기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그렇게나 돈도 기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매입도 안하고 묶어 놓고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좀 진취적인 발상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사고전환을 해야 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부터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행정이고 뭐고 위에서 내리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밑에서 위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무슨 법령이 내려오고 하면 그대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고를 전환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지금 공청회 정도는 몇번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공청회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우면 타지역에 맞는 지역에 고시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데 현재 있는 장소를 없애지 않고 또 새로운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내년이라도 야구장을 만들어야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데 현재 운동장 종합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 같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또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는 풀고 거기는 지정하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금방 야구장 부지를 어디로 바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바꾸려고 시민들이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시정질문까지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것인데 노력 한번을 안 했잖아요? 오직 거기밖에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대안을 한번도 세우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만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문제가 거의 나오고 있잖아요.
○이규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구미시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과장님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만8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미시 전역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지금 원평1동 지금 칠성주택 밑에 560번지 일대가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금오공대 부근에 시설녹지 저쪽에 강 건너서 인동에 코아 짓는데 그 앞에 일원은 전부다 주차장 정비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주영 씨 외 51명이 '99년도 3월18일자로 진정을 냈는데 진정을 여러번 냈습니다. 그것이 '78년도부터 꽁꽁 묶여서 사유재산이 건물도 옳게 못짓고 전부 가설건축물 지어서 지금 도로에 한시적으로 3년동안 다시 연장하고 이래서 사유재산권이 묶여있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빙산의 일각처럼 먼 발취에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정말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이것도 새롭게 어떤 하나의 도시계획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광평동도 나명온 위원님 짚었습니다만 당초 주거지역 결정고시가 '73년도 12월31일자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것이 구획정리 지정고시가 '79년도 9월21일자 되었는데 참으로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꽁꽁 묶여 있는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땅을 저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횡설수설하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앞으로 구미시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거기에 따라서 비단 운동장 뿐만 아니고 주차장 정비구역이라든지 공원지역, 도로, 하천 많습니다. 그 시설이 다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도시계획하는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 자체도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쪽 피해서 이쪽말을 하면 이쪽이 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이 궁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지구를 전체 문제점을 다 도출다 해놨습니다. 100몇가지를 전부 도출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매수를 못할 때는 준칙에 따라서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행동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저도 어떻게 상세하게 이 지역은 어떻게 저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진평동에 314-1번지 거기 지금 양재홍씨 외 51명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구역입니다.
○이규원 위원 거기에 주차장 정비구역 거기에 왜 20년동안 묶여서 사유재산 구실을 못합니까. 전부 가설건축물 허가낸 것 알고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거기는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행 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대로 해제를 하고 그것은 좀 곤란하고 이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 인동지구에 운동장부지라든지 거기에 소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부지, 공원부지, 주차장정비구역 이것을 과감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공청회도 있고 전반적인 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또 시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금년 7월에 공청회 하기는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98년도 4월27일날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교부에 받아서 지금 국토이용계획하고 재정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간 이기주의라 할까 농수산부라든지 산림청 여기에 국변을 하면 우선 국변이 되어야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던 토지가 도시계획 예를 들면 고아라든지 산동, 장천, 해평 정도 여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국변을 변경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임야라든지 우량농지 이런 것을 입안해서 여러차례 실무자 협의를 해서 도에서는 그때 9월달인가 제가 내려가서 일단 8월달에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명을 하고 거기서 보완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완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건교부에 가서도 농림부 산림청 각 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보완이 나올테니까 시일을 여기서 까먹지 말고 중앙 건교부에 올라가서 일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토계획심의위원회를 도에서도 못했습니다. 거기 하고 나면 건교부에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월중에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 관계가 불투명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재정비에 따른 아까 말씀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전체가 다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조사용역비를 4천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지금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도 도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방지를 한번 지정을 당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10년, 20년, 30년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내년 2000년도 1월28일까지 건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개인 불이익이 안가는 도시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운동장 시설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재정비 포함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재정비가 아니고, 이규원 위원님 말씀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나명온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거기도 우리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제를 해야될 것이냐 안 그러면 여기 전반적으로 다시 확대를 할 것인가
○나명온 위원 검토를 하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전체를 문제점을 전부다 도출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2대 때 저도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또 여기 118쪽에 이규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미관지구가 지금 구미시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사항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평구획정리지구에 6m, 8m 도로까지 그 안에 모든 부분이 전부다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것은 좀 잘못 되었다 또 미관지구가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원평구획정리지구하고 송정동, 형곡동 대로변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구미시 전역을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관지구는 구미역 앞에서 김천가는 제2 구미교에서부터 1번도로로 해서 공단으로 해서 인동, 또 산업도로변, 선산통로, 이런 주요 도로변을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건축물이 좀더 아름답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미시가지를 볼 때 원평구획정리지구에 전부다 2층 내지 4층, 5층 건축물 중에 중간에 18층, 22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예를 들면 삼우궁전아파트라든지 두산아파트, 형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심에는 최고 미관지구를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공공청사 시설부지가 동아 아파트 뒤쪽에 짓고 난 뒤에 그것이 또 지정이 되었다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미관지구는 사실상 당초에 개발당시에 지정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현재와서 검토를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불공평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초미의 안건이 되어 있는 문제고, 동아백화점 뒤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들을 때 재정비가 6월말 경이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로 연기되었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올해도 불투명한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관내 중에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곳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에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경주도 우리하고 같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 아직까지 끝난 곳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거의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변계획관계 아까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보기에 언제 그것이 다 완료되지 싶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중앙정부에서 우리 실무자들처럼 빠르게 진척을 해주면 좋은데 서로 산림청에는 보존림이라든지 임야
○위원장 연규섭 국변이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 때문에 다른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가서 설명을 다 드리고 거기는 구미시 안대로 올려주기로 해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신평하고 사곡 광평일원에 시설녹지 해제건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단하고 광평동 신평 그 사이에 말씀이지요. 지금 수출탑가는 도로하고 사이에?
○나명온 위원 예, 사이 거기도 하고 광평동하고 신평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다루어 놨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가지 이것도 오늘 질문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주민이 전화가 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는데 우리 상모 구획정리 제척지 길문제... 속기록을 한번 남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는 4m도로 안 있습니까. 이면도로? 그것은 조합하고 협의가 되었고 또 근래에 와서 요구하는 시설녹지 뚫어달라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주는 따로 있는데 제가 한다 안한다 그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저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우리 오태동에 3년간 농지 일시전용 해줬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일시 전용을 해줬습니다.
○허복 간사 그때 주민 의견을 듣고 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원을 과장님 마음대로 남의 땅을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남의 땅을 마음대로 내준 것이 아니고
○허복 간사 남의 땅을 마음대로 여기서 허가다 내줘가지고
○도시과장 채희설 신청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했는 겁니다.
○허복 간사 주변에는 동의를 안 받았어요. 주민의 불편한 사항, 농사짓는 사람들?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도록은 제도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민원은 소용도 없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허복 간사 그럼 대성레미콘에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 입구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까? 길도 없는 길을 내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도로 이용하다 파손이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산 깎아 산림을 훼손해서 다녀요. 거기 길이 없어요. 길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거기 도면 가져와서 길이 있는가 한번 봐봐요. 길은 있어도 옛날에 농로길 소로길 조그마한 것 밖에 없어요. 거기 세륜장치도 안하고 차가 다녀서 먼지가 나서 주민들 주위에 농사도 못짓고 제가 시의원 당선되어서 처음으로 거기 공사 800만원짜리 했는 것 지금 도로 파손 다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레미콘 공장 같은 것을 허가 내려면 왕복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 곳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왕복2차선이 되어 있어야 허가 나간다 그런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 도면 한번 가져 와서 길 한번 봅시다. 길도 없는데를 허가를 내줘서
○위원장 연규섭 폐차장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렉카차가 다닐 수 있게 왕복2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미콘차가 다니는데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4m 정도의 도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거기 4m도로가 됩니까? 거기 4m도로가 안 되지 싶은데 거기 농로 였었는데
○허복 간사 담당주사님 도면한번 가져와 봐요. 대성레미콘 일시전용 해줬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서류를 찾아가지고
○허복 간사 그리고 도로파손 다 했는 부분을 그것을 시에 건의하고 해도 누가 행정조치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그 사람들 돈벌고 가면 그만인데?
○도시과장 채희설 도로가 파손되었으면 저희들이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제가 안 합니까. 당선되어서 참 조그마한 사업하나 한다고 주민한테 인심쓴다고 도로하나 내놨더니 1년도 안 되어서 박살다 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 참 들어오자 마자 일하니까 고맙다 하고 인사도 듣기 전에 다 부셔놨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거기 허가 내줄 수 있는 길이 되는가 그것부터 확인 한번 해주세요.
○강형구 위원 121쪽 도 감사했는 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락공원조성공사 공사 원가가 일반관리비를 5% 적용해야 되는데 5.3%로 과다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착오입니까. 안 그러면 요율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돈이 예를 들면 5억에서 30억 미만공사는 일반관리비가 5.5%를 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착오해서 요율 적용을 5.3%로 했는 겁니다. 5%를 해야되는데 5.3%를 적용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5.3% 왜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게 규정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50억 미만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50억 그 기준이 아니고 5억에서 30억 미만은 5.5% 이런데, 30억이 넘으니까 5%를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이 잘못 된 겁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감사가 와서 지적이 되었고, 시 자체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도감사에 지적을 안 했으면 약 400만원돈 그만 날라 갔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하다가 적용을 잘못 했는 그런 사례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왜 시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됩니까? 그럼 나중에 후에라도 요율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항상 이런 것 연계된 것을 많이 하잖아요. 공사 한 두건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착오가 됐으면 자체에서 해서 감사 전이라도 다시 반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율을 할 때 예정가격을 할 때 다 전자계산기로 두드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요율이 일반관리비는 얼마고, 일반관리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통상 보면 법적 요율대로 우리가 100%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고 할 때는 100% 적용을 안하고 조금 적게 주는 경우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이것은 적용할 때 적용 착오입니다.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해서
○강형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관리비를 그럼 예산이 없으면 4% 잡아줘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 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조금 적게 줘도 된다.
○도시과장 채희설 하향 약간... 적용을 하다 보면 법 요율대로 100%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더 많이 잡았는데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감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강형구 위원 도감사 지적을 안 했으면 몰랐겠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몰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강형구 위원 다음에는 도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하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아까 낮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 찾아 봤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현재 7평인가 그런데 감정을 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이 성립되면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제일 처음 그것이 조사 돼야할 부분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면적이 적다 보니까 주는 과정에서 빠졌는 모양입니다. 7평이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지주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그것만 빠졌다고 그 사람이 상당히 생계가 곤란하거든요.
○도시과장 채희설 며칠 전에 오셨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나명온 위원 이번에 예산에 넣으세요. 넣어서 이번에 예산 넣어서 7평 가격 돈 얼마 됩니까. 그것 해서
○도시과장 채희설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예, 올려 놨습니다.
○강대홍 위원 잠시 조용한 가운데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시내 토지구획정리하는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봉곡이 완료되었고, 상모동
○도시과장 채희설 상모.사곡, 인위.진평, 구평,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다음 문성도 있고
○도시과장 채희설 문성은 아직 안 합니다.
○강대홍 위원 시작은 안하고 계획은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사업시행 인가를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담당주사와 조서 확인)
○허복 간사 아까 오태 거기 대성레미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때 일시전용 3년간 해줄 때 현장을 가보고 해줬습니까. 안가보고 해줬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장에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가봅니다.
○허복 간사 담당자가 그 당시에 누구죠?
○도시과장 채희설 전환엽이라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러면 담당자하고 그분하고 조서를 꾸몄네요. 지금 조서가?
○도시과장 채희설 꾸몄는 것이 아니지요. 신청 들어오면
○허복 간사 그래 조서를 담당자가 조서를 보고 했고 현장 가봤으니까 저런 것이 없어요. 그럼 담당자하고 대성에 김찬무 사장하고 둘이 꾸몄네요. 조서를, 그렇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조서 꾸몄는 것은 아니지요. 신청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지요.
○허복 간사 위원장님 내일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것 제가 여기 조서 보니까 억울한 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복명서 있어요?
○위원장 연규섭 도로가 없는 것을 있다고 저기에 만들어 놨었는지
○허복 간사 있기는 있어요. 도로가 원래 있기는 있는데
○도시과장 채희설 그게 복명서에 도로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복명은 없고 현장에 가서 법에 저촉여부만 가름하는 것이지
○나명온 위원 산림을 훼손시켰다 하면 그것은 문제 안됩니까?
○허복 간사 산림훼손됐지요. 거기는 하수도과 계장도 알아요.
○나명온 위원 어떤 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시켰다 하면 여태까지 방치했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황경환 위원 산림훼손 허가 받았겠지요.
○허복 간사 허가 안 받았습니다. 주인은 다니는 줄도 모르고, 한날 주인이 전화가 왔는데 그런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주인 넘어가는 택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 전에도 그런 거론이 한번 되어서 다시 잘못 되어서 다 원상복구 시켰잖아요? 하수계하는 그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예, 맞아요.
○나명온 위원 원상복구 시켰는데
○허복 간사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레미콘차가 빠져서 못 다니겠거든요. 길이 좁아서 그래서 다시 산을 깎아서 다시 길 2차선을 만들었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전에 한번 거론되어서 다른데 것을 흙을 부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앞으로 그런데 현장가서 보고 민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허가를 내줘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레미콘 같은 것 이런 것은 관리하는 것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공사 레미콘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공사현장 안에 것은 별도로 없을 겁니다.
○나명온 위원 왜 그런 것을 묻는가 하면 자꾸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묻는데 광평동 바로 옆에 했는데 대형 레미콘차가 다니니까 도로 꺼지고 도로 푹 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차는 도로좀 파손 되어도 다니는데 문제 없는데 작은 차는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세륜시설도 없고 이러니 먼지도 나고 이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단속한번 안하고 몇번 얘기를 해도
○도시과장 채희설 공사장 안에 시설은 저희 사실 도시과하고는
○나명온 위원 공사장 안에 것이 아니고 광평 제방 터졌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공사장 안입니다.
○나명온 위원 공사장 안이라도 주민들이 여러 수십년동안 사용하던 길인데 공사장 안 길을 막으면 다른데 길을 내주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 부서에서 다룰 일은
○나명온 위원 그것은 어디서 다룹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도로는 오전에 건설과 나무라시는 그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것 같은데
○허복 간사 건설과장 가고 없는데 무슨 건설과장이 답변을
○도시과장 채희설 예, 오전에 그 얘기 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나명온 위원 아니 이것을 시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요. 좀 주민의 편의도 생각하고 불편사항도 고려를 해야되지 그렇게나 무관심한 것 처음 봤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꾸 광평동을 지칭해서 동료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한데, 광평3통 같은 데는 있던 길을 수백년동안 다니던 길을 고속도로 박스를 폐쇄시키고 우회를 시켰으면 굴이 교량 밑에 두동 뿐이 없어요. 없고 고불고불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몇 달동안 조치해 달라고 해도 조치도 되지 않고 그렇게나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혼날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나명온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황경환 위원 과장님 공사구역 아니라도 나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그래도 내 구역이 아니라도 좀 시정조치를 하겠다 하세요.
○나명온 위원 사실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속도로에 따른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아스콘공장 저것은 사실 시에서 저희들이 제재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렇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주 한번 나가서 도로공사측에 저희들이 할 방법은 시공회사에는 사실은 권한을 미치기는 어렵고 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발생안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삼성에서 돌을 분쇄하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 차가 먼지를 많이 내고 이래서 분진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래서 고발조치를 한번 시키고 나서는 아주 그 업체는 잘합디다. 저쪽 쪽으로 붙었는 업체인데, 그런데 레미콘 쪽에 그것은 언제 내일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승용차 같은 것 잘못하면 사고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큰 대형차가 다녔는 곳은 지반이 한쪽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렸어요. 이래도 몇번 얘기해도 말도 듣도 안하고 이럽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 그것이 주감독청 같으면 저사람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다만 시에서 얘기를 해도 말은 잘 안듣습니다. 삼환기업인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최대한의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봉곡구획정리지구가 작년 '98년말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비탈면 놀이면에 굉장히 지금 현재 침하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도 가봤습니다. 아침에 등산하면서 현대아파트 쪽에서 도량1동으로 넘어오는 쪽에 오른쪽 계곡 위에 말씀입니까?
○이규원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비탈면하고 성수를 해놓은 것이 성수로로 물이 안 빠지고 성수로 뒤쪽으로 해서 하는데 그 말씀이지요?
○이규원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그 관계를 담당계장한테도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라도 우리가 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위원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내년 7월30일까지인데 또 기한 지나가면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말이죠 혹시 비탈면에 손상이 많은 지역은 사전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를 하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31쪽에 학술연구용역비 사고이월이 4억9천만원 이월액이 생겨서 집행이 2억하고 2억9천이 남았는데 이것 뭐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비 그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이것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아직 성과품이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그러니까 선급금만 일부 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과장 채희설 예. 도에가서 국변 계류중인데 그것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급품이 납품이 되어야 돈을 주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에 그 건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선급금이 아니고 기성고
○강대홍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가 봤는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재정비수립 용역이 3억3,800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이... 하면은 6억2천이 나오는데 6억2천 중에서 집행했는 것이 1억2천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사고이월 됐는 부분입니다.
○강대홍 위원 '99년도에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연도별로는... 이것을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단순하게 이 한건입니다. 한건에 대한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봉곡도 그렇고 완료된 곳 원평도 그렇고 송정 형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주차장지정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여기 이규원 위원님이 계신데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형곡2동사무소도 처음에 구획정리할 때는 그것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날 변경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짓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들어서고 모든 광평천 같은데 주차요금을 다 받는데 지금 앞으로 차가 갈 곳은 없고 단속은 앞으로 심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체비지를 좀더 확대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계획하는 지구는 공용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봉곡도 그렇고 원평도 그렇고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공용주차장은 거의 안 넣어요. 얼마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몇% 넣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법적으로 몇% 넣으라 그러는 것은 없고 체비지라 그러는 것은 사실상 공사를 하기 위한 충당금으로 떼어놓은 땅을 통상 체비지라 그럽니다.
○강대홍 위원 봉곡이나 형곡이나 간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금액은 전부다 충당이 되고 다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남았는 체비지를 공용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앞으로 신규 지구에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해서 차가 갈 수 있도록 차가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전부 도로변에 세우고 갈 데는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체비지 매각이 안된 체비지 이런 부분은 수지계산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공용주차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예.
○이규원 위원 우리 경제통상지원과도 국장님 지금 불용액이 28억6,300이라 하는 엄청난 계수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98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일반회계부분에 304건 중에 546억이 전부 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도 203건이 있는데 그 중에 266억6,6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사업비에 사고이월 이것도 약 55% 해당되는데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분명히 그 당해연도 사업을 할 것은 하고 절대 예산 자체를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집행 가능한 액수만 수립해서 이월이 안 되게끔 특단의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비근한 상하수도 예를 든다면 작년도 추경이 늦게 안 되었습니까. 늦게 되어서 10월달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작년도 우리가 양여금하고 168억인가 받아 왔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발주를 시키고 명시이월도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저것이 연초에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발주를 시키면 사장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부득이 사업시기가 장장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시행하다 보면 그런 수가 종종나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몇 년간 공사계획을 해서 하지 한꺼번에 어떤 것은 다 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양여금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주는 것을 안받아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을 해야만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올해 '99년도 도시건설국 사업건수가 올해 306건이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약 300건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니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나명온 위원 양여금 같은 것은 목적대로 써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양여금은 내려오는데 목적대로 다 내려오면 거기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이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시에 봐서는 양여금 어디 어디 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양여금 사업이 하수도, 도로, 농어촌도로
○나명온 위원 도로는 어떤 도로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농어촌도로 일반 지방도도 되고 우리 시가지도로도 되고 다 됩니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단 상수도는 양여금이 없습니다.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양여금을 신청할 때 어느 목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이규원 위원 여기 보니까 양여금 사업부분에 도로정비사업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다섯가지가 나와있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청소년육성사업 이것도 양여금 특정재원에 1/1000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미에서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청소년육성사업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공원에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도시과에서 일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편제상으로 봐서 동락공원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연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당초에 공원녹지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일반계획은 입안하고 있는데 조성은 동락공원도 다된 상태거든요. 전체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본청에 직제를 늘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공원관리사무소에다 동락공원담당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일이 자연공원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어떤 본질성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은 녹지계에서 하고 그런 것은 도시과에 같이 몰아주면 되는데, 한 과장 밑에 두면 될 것인데 택도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 자체가 도시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행정을 하나라도 적으면 나을는지 싶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도 제 업무인데 어디간들 제업무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도 제소관이고 도시과도 제소관이고 이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본청직원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고 이래서 사업소는 그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제를 동락공원에 넣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도 도시과로 넣는 것이 맞지 어떻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녹지계도 이렇습니다. 공원관리할 여력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 네 다섯명 앉아서 국토공원화 사업이다 해서 겨울도 없이 꽃심고 나무 풀베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도 많이 힘듭니다. 앉아 노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제상의 그런 문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 업무를 가지고 공원에 맞기려고 맞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오산도립공원도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미시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구미시지역이 많고 시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관리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147쪽에 동락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전기공사가 금액이 사업비하고 집행이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맞추어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이 아마 이월되고 이렇게 되어서 남았는 것은 반납조치하고 이렇게 되어서 맞았지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위원장 연규섭 남은 것이 제로인데 무슨 남은 것을
○도시과장 채희설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당해연도 끝나면 사업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불용액은 없애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발주를 받을 때 공사금액이 얼마 남았으니까 여기 맞추어서 넣어라 이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게 아니고 이게 당해연도에 안 끝나고 장기 계속공사로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53억900만원이 수자원에서 돈을 받아온 돈입니다. 전체 예산인데, 이것이 한과목입니다. 전기공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별도로 했는데 이것은 입찰금액을 가지고 사업비에 넣고 집행도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입찰잔액 떨어진 것은 위에 4,400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예산서를 공개입찰인데 그것을 맞추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한일전기에서 입찰은 얼마를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한일은 4억4,400만72만7천원
○강형구 위원 총 53억 중에서 입찰을 했는데 전기부분은 이렇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그러니까 예산과목은 같은 과목이니까 나머지 잔액은 토목공사에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전기는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 예산부기를 보면 동락공원조성 해서 나오는데 토목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를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액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7월9일날 한일전기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락공원 보안등이 207개가 210만원짜리를 세워서 했는데 회로를 세분화 해서 겨울철 같은 동절기에 사람들 아무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불을 끄려고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 먼저번에 지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조정을 했으면 잘 했습니다. 아직 하자기간이 일단 남았으니까 그것을 전부 선로분리공사를 세분화 해서 동절기에 되도록 쓸데없는 전력은 낭비를 줄이자 이런 얘깁니다. 잘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149쪽에 환지청산금 미수금이라고 있지요. 5억100만원, 그런데 환지청산을 했으면 청산미수금이 왜 발생을 합니까? 형곡에 1억7천이고 봉곡에 3억2천이 미수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청산하면 돈을 받을 사람은 받아 가고 낼 사람이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압류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환지를 처분했으면 돈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못받고 해서 압류를 전부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형곡같은데는 압류시켜놨으면 처분을 하지 언제 한겁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봉곡도 동시에 환지처분을 하면서 돈을 못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류와 동시에 전부 해놓고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형곡같은데는 오래 됐잖아요. 그럼 환지처분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형곡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오래 되었으면 이것 압류만 시켜놓으면 안 되지요. 처분을 해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위원장 연규섭 어려우면 이것 줄때까지 압류만 해놓고 그냥 둘겁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자가 늘어나갑니다. 금리가 붙어 나갑니다.
○위원장 연규섭 금리 받으려고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요. 환지처분을 해서 압류를 해놨으면 매각을 하던가 법원에 만들든가 해야지 이자 받으려고 환지처분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지적한 미매각 체비지 현황하고 내역 서류를 한번 봅시다. 봐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원장을 가져와 보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10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야식도 먹었고 과장님도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말씀을 줄여서 질문한 것만 질문을 하시고, 속도를 좀 빨리 합시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나명온 위원 아까 동락공원 가로등 207개소에 4억3,400만71만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가로등도 물론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하고 같은 동급 가로등을 한번 다른데 봤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싼데 앞으로는 잘해서 가격을 조정하세요. 4억3천하면 대단한 돈입니다. 물론 가로등도 207개를 했는데 보완등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예,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했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개당 210만원 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지역이 넓다 보니 순수한 가로등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압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러니 선로하고 관로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전기업자들 구미시에 여론이 속된말로 많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210만원 같으면 사실 담합해서 이것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명온 위원 하여튼 여론 한번 들어 보시고 이게 사실 가격이 비싼 가격입니다. 앞으로는 시세가 확충이 안되고 어려운데 이런 것도 재원을 절약을 해야되지... 앞으로 연구검토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채희설 예.
○허복 간사 과장님, 질문을 또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각 읍면동에 계속사업을 왜 빼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다 올려 놨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사업도 다 올렸고 신규사업도 올리기는 많이 올렸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왜 계속사업은 빠지고 신규가 올라 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이 저희들은 사실 다 올렸는데
○허복 간사 순위를 정해서 올렸어요. 올릴 때 기획실에 어떻게 올렸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은 동별로 순위 올라왔는 것을 동 순위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허복 간사 동 순위대로 올릴 때 계속사업 1순위에 올리고
○도시과장 채희설 계속사업을 계속사업 별도로
○허복 간사 물론 계속사업은 1순위로 올리겠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계속사업은 100%다 요구했고
○허복 간사 계속사업은 1순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2순위로 올렸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과장 채희설 별도로 구분해서 계속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올렸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계속사업은 읍면동에 거의다 빠지고 신규사업이 다 올라 왔어요. 이것 뭐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산 사정도 있고
○허복 간사 예산 사정이 그래도 건의도 한번 안 해봤어요. 기획실에?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은 노력은 했습니다. 예산 요구하고 가만히 있을 택이 있습니까?
○허복 간사 그것 신규사업은 안해도 되요. 계속사업 하던 것부터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지 무슨 택도 없이 그래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는 일이 왜 그래요. 이번에 읍면동에 계속사업은 빠지고 신규사업 올린 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을 해도 전부 거꾸로 하고 앉았어 그래 일을 해도 되요. 돈도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더 많아요. 계속사업보다 어디 인기성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허복 간사 아니 시장이 그렇게 시켜요?
○도시과장 채희설 어느 일정한 지역을 몰아서 하면
○허복 간사 시장이 일 많이 했다고 하려고 그렇게 시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복 간사 몇군데 인가 얘기한번 해봐요.
○도시과장 채희설 여러군데 민원이 생기고
○허복 간사 얘기한번 해봐요. 그래 그것, 계속사업은 안하고 신규사업부터 먼저하는 지정장소를 각 읍면동 얘기한번 해봐요.
○위원장 연규섭 허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그때 기획실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때 한번더 따지도록 하세요.
○허복 간사 예.
○이규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체비지 정산금 미수금 장부하고 왜 안가지고 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책임지고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하여튼 국장님이 챙겨서 저희들이 3일까지니까 3일날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새로 미비한 것은 그날 감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윤종석 의원 예,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동석해 주신 우리 주무님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로 지금 있기 때문에 외람되게 여기와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미시가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상하수도과만이 유독히 친절도가 낮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메일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물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건설국 소관에 상하수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따로 상하수도가 따로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건설국 산하에 상하수도과입니다.
○윤종석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조금 감각적으로 딱딱한 것은 있습니다만 시민들 대하는 공무원으로는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친절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과장이 솔선수범해서 친절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직원들이 친절이 타과에 비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의원 물론 전부다 못하신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독 몇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흐려진다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전화받는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최선을 다하셔서 민원인들이 다시보는 시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99년도 6월4일날 임시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를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생활하수 오수 그리고 우수 세가지 형태의 관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오수 분리가 지금 오접된 것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위원 올해 총 공사비가 얼마쯤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올해 64개소에 1억4,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개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나명철 하수도 계장님 맞습니까? 1억4,200만원 64개소에?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개소는 64개소에 68억
○이규원 위원 그렇지요. 68억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68억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되고 우리가 오수관로 계량사업하고 오접합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예. 오접합 지금 총 집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오접합이라고 별도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공사는 형곡동에
○이규원 위원 그것이 16억6,800인가 지난번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숫자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수 관로 자체가 과거에 했는 것이 좀 미비하다든지 개보수를 하면서 거기 연관시켜서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오접한 한 곳은 16억이 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특히 오접된 이러한 생활하수와 오수 있지요? 오수 이런 것이 결국은 환경문제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공사 준공후에 혹시 관로를 잘못 찾아서 연결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위원 그리고 건물용도변경이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잘못 오접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관청인 주무부서에서 정상적인 감시감독을 사전에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러한 예산낭비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주들이 의식부족이나 법규를 잘못 알아서 오접합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8월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합니다. 8월이후부터는 오접합 개소가 전혀 없는 것은 저도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형곡동에서 오수라든지 우수 오접합 된 것이 전부 복개천 속으로 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광평동까지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전부 지금 일반적으로 보니까 우수관에 거기에 생활하수관을 넣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수관 자체는 눈으로 보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을 전수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시에 예산가지고 전부 집행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사용 세대에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러한 강구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드리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굉장히 우리 나명철 하수계장님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형곡2동 관내에 거기 안양해물탕 앞에서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날 일요일인데 나와서 전부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서 직접 우수관로를 찾는데 저도 제가 동사무소 그날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도로가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우수관로를 못찾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거기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수관로를 정확하게 한번 파보시오. 여기서 지금 2m정도 팠는데 관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포크레인 기사에게 1m만 더 파보시오. 이래서 아스팔트 지열면에서 자로 제보니까 291cm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애를 써가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저도 느낀 바가 큽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고맙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하수 오수 우수 이런 관로를 전부 구미시 전역을 파악을 해보세요. 특히 우배수관 속으로 있는 그런 관로를 찾아서 사는 세대주민한테 시정요구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공사시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접합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절대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위원 주민들이 잘못 했는 것은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강대홍 위원 이규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연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지에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각 가정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를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97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전에 이미 지었던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오수 우수 준공검사 기준이 집 안에서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해서 대문 경계까지는 오수 우수 관로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맨홀도 우수맨홀 오수맨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보면 욕조에다 물을 부어서 그것이 우수관로로 나오느냐 보고 또 변기에 물을 부어서 오수관로로 나오느냐 확인을 해서 대문 근처에 있는 오수 우수 맨홀까지는 정확하게 흘러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서부터 합쳐져서 우수관로로 갑니다. 왜 그쪽으로 가느냐 하면 기반시설인 오수관로가 안 깔렸기 때문에 따로 뺄 수가 없었어요. 오수관로가 없고 우수관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전부 해줬습니다. 그러한 기존 건축물들이 지금 구미시내에 80%, 90%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때는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했고 지금은 오수관로가 깔린 곳도 있고 안 깔린 곳도 있지만 그 우수가 오수관로로 흘러갔을 때는 폐수처리장에서 필요 없는 물을 정수하느라고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관로를 깔 때는 인접했는 주택들이 오수관 맨홀은 그 안에 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별도로 1m정도면 관로로 연결을 따로 시켜주면 오수는 오수관로로 흐르고 우수는 우수관로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무도 시행을 안 합니다. 그때까지 합법적으로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검사 해주고 난 뒤에 건축주들이 그것을 시행을 안합니다. 또 시행을 하라는 명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오수관로를 시행을 할 때는 거리 약 1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개선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수관로 계획도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2016년도까지 전 시가지 지역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 건축물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폐수처리장도 정말 정수해야될 정화해야될 폐수만 처리할 수 있지 지금 상태대로 아무리 해도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강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오수관로 지난번에 CC-TV를 넣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한다 했는데 그것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솔직히 제가 와서 3개월 되었는데 그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도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매설하면서 기존에 불법이 아닌 것 과거에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합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 CC-TV 저것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관로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도 우리 첨단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가지 지금 우리 구미시내 지금 현재 우리가 오수관로라든지 우수 이런 관로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건물준공을 해서 연결하는데 실제 오수관로가 어느 깊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혹시 그런 오접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측도면 안 있습니까 전부 어느 깊이 어느 방향하고 전부 설정을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CIS 지리정보시스템인데 내년도에도 하려고 그러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것을 통합관리를 하자면 CIS 지리정보 저것을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지하 관로매설이라든지 한전케이블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전부가 다 확인이 되는데
○이규원 위원 CIS 지리정보 시스템이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체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도로 도시계획까지 다 넣으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이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배려가 안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올해 CIS 저것을 한다고 용역비 1억인가 2억 올렸을 겁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서 거기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을 시켰습니다. 돈을 괜히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사장을 시켰는데 내년도에 모르겠습니다. 1억도 안 들어갔지 싶습니다. 수치지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면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낙동강 살리기 물관리 대책으로 약 5년동안 10조원을 투입시켰는데 엄청난 재원을 투입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맑고 깨끗한 물을 흘러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물이 흘러내려갔을 때 우리 구미시를 떠난 이러한 국가적인 예산은 엄청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초적인 것부터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강위원님이나 이규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오수가 기존 시가지 같으면 또 특히나 원평지구라든지 기존 시가지 이런데는 우오수 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오수관을 분리해서 시설하는데도 상당한 민원이 따르고 이래서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해야되지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걸맞는 그런 시책을 우리가 쫒아가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수질감시를 위해서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다가 '99년4월13일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여태껏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올해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 시민들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회의록에 나온 것을 보면 그때 당시도 주요 쟁점사항이 지금 구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파는 물을 지금 사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건이 나온 것을 보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정수나 생수를 사먹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샘플로 해서 공인기관이나 비공인 기관에 의뢰하자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두 개안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스럽게도 한번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활성화 시켜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시의회에서 전체를 시의원들이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안이 제가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시장님의 방패막이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어디든지 의뢰를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정말 수돗물관리에 굉장히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을 못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저 뿐만 아니고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전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는 못했더라도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어차피 수돗물은 구미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구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매달은 못해도 분기별로라도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말 우리시민들한테 공포를 해서 이 수돗물은 누가 먹어도 정말 안전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규원 위원님하고 강대홍 위원님이 우오수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지금 형곡이나 송정동에서 나오는 오수가 광평천으로 흐릅니다. 겨울에는 덜하지만 여름 하절기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을 물론 시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이것을 원인자 부담차원에서라도 구특자금을 이용해서 오수를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과거에 형곡지구가 '89년도인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오수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전체 관로를 물론 일반회계도 들어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들어가고 또 양여금도 받고 이래서 전체를 개체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 제질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그 당시 구획정리하는 과정에서 관 묻는 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수 형곡지구에 오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다 찾지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 하나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는 어떻게 하루 이틀에 개선은 못하지만 하나 하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오수가 오수관을 이용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면 다행인데 지금 복개 끝부분에 집수가 50cm정도 해서 집수가 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비가 좀 오든지 안 그러면 오수가 계속 내려오면 이물질에 의해서 막힙니다. 막히면 바로 천으로 흐르고 이러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요. 우선 개개는 다 인입을 못 시키더라도 복개했는 안에 들어가서 대각선으로 막아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넘어가도록 하고 비가 적게 올 때는 오수가 바로 관을 따라 내려오도록 그렇게 대각선으로 막아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술상은 저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미시에 오수관로가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개발지는 그 나름대로 조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라든지 취락지역 여기는 사실상 시설 자체가 전무한 지역입니다. 형곡지구라든지 봉곡지구 여기는 우리가 계획개발을 하면서 시설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시설자체가 전무한 그런 실정이고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도 보면 오수차집관거를 따라 왔다가 안 그러면 우수기에는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낙동강으로 방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도 우수기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 하나 명확하게 다 어느지점 어느지점 다 잡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그러므로 인해서 모래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모래 자체가 오수관을 타고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면 결국은 슬러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처리비용이 가중되고 이러는데 말씀만 자꾸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하다 보니 어느 지역만 딱 떨어지게 못해서 그런 입장인데 최대한 노력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구특자금은 이용은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형곡지구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자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역외로 유출시켜서 집행은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나명온 위원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원인자 부담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명백한 업주의 잘못 같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가 법규대로 정당하게 처리했는 것은 개인한테 물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상의를 한번 하셔서 돈이 거액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개선 차원해서 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국장님, 거기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구특자금을 사용 못하신다 그러는데 광평천에서 쭉 내려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그 물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
○허복 간사 말씀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하천따라서 낙동강으로 안 가겠습니까?
○허복 간사 하천따라 동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동 어느동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동은 형곡동부터 해서 송정동, 광평동 또 공단동 해서 임은동까지 가고 낙동강까지 갑니다.
○허복 간사 왜 형곡동 오물을 우리 임은동이 마셔야 되는데요. 그 구특자금으로 복개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허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허복 간사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소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하천복개는 전반적으로
○허복 간사 아니 형곡동에는 구특자금 있다고 해서 형곡동만 냄새 안 맞으려고 해놓고 나머지 밑에 하류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저로서도 그것은
○허복 간사 저로서는 아니지요. 실무 국장으로 그것을 얘기해야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제가 업무를 맡고 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나명온 위원 윤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규원 위원님도 계신데 그때 좀 쓰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서 좀 쓰도록 하세요.
○허복 간사 몇 개동이 흘러간다고 얘기 다시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형곡동에서 발원을 해서 송정동, 광평동, 공단동, 임은을 거쳐서 내려갑니다.
○허복 간사 원인발생지에는 복개를 해놓고 나머지 원인제공을 안하는 곳은 복개도 안하고 이것 말이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평천 전체를 복개한다 하는 것은
○허복 간사 물 그것 따른 곳으로 우회시킬 방법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지 싶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허복 간사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허복 간사 자기들 원인제공자들은 복개를 해놓고 원인제공 안하는 사람들은 냄새를 다 맞아야 되고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인자 이래서 잘 연구한번 해보시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얼마전에 우리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지역 언론이나 주민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의회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동참했다 이러는데 앞으로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원수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되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얼마 오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요금 나와보면 그때 왜 이러냐 그러지 싶은데 내년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감사지적사항 상하수도 여기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국에 전부다 있습니다. 시 자체감사에서는 거의 지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는 또 설계용역 잘못으로 인해서 몇 천만원씩 이래서 242쪽에 나왔습니다. 2건 되고 아까 건설과, 도시과 전반적으로 발생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계변경관계 말이죠?
○강형구 위원 언제 오늘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형구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현재까지 도에서 승인이 안나서 홍보를 못했습니다. 우선에 인테넷에 올렸는데 다음주부터 대대적으로 언론 또 반상회를 통해서 맨투맨식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거기에 부연해서 강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나 거의 비슷한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값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9월달에 올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7월25일날
○위원장 연규섭 7월달에 올라서 그 동안은 우리가 올리지 못해서 우리 시비에서 지출이 되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12월까지 지출하면 손실액이 약 17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면 왜 우리시에서... 저는 건설교통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왜 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해서 시에서 그런 조치를 해서 건교부에 올리지 안 올렸느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그럼 그때 당시 자기들 임의대로 올려서 원수값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바로 징수를 할 때 그때 어떤 대책을 세웠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저희시에서 건교부에도 건의를
○위원장 연규섭 건의를 안 했어요. 시에서는 안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건교부에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느냐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류를 갖추어서 올리라고 해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원수값을 올렸으면 바로... 원수값을 올려도 사전에 올렸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서 그 다음부터 원수값을 올려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자기들끼리 올려서 그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을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상부에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서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수자원 본사에 담당계장이 직접
○위원장 연규섭 담당계장한테는 해서는 안 되지요. 건설교통부에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뭔가 수돗물을 지금은 올렸지만 징수하는 것은 내년부터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했습니까? 모르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7월23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상을 하자면 몇 개월이라는 인상기간이 있는데 그것 없이 바로 되었거든요. 대단히 불합리하고 이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전 본사에 제가 찾아 갔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서도 그런 예는 없지만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그런 사안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정부에서 방침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 말씀을 했는데 하도 억울해서 본부에 가서 얘기를 몇번 하고 안되면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라도 조정을 하라 오른 요금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은 안 된다 하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교부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정 안되면 지자체 전체에 대한 연대를 해서라도 이것은 고쳐야된다 하고 또 각 언론기관에서도 얘기를 해서 홍보자료를 줘서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이익단체입니다. 그 산하에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 아닙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건교부에 무슨 건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있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건의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때 당시에요? 건의한 것 서류를 주십시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것은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늦게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는 전화를 하고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전화를 하고 해서 그 서류를 안 갖추어서 왜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건교부에 통보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라고 할 때 그때서 했지 그때 7월23일날에서 25일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때 대전 본사에 올라가서도
○위원장 연규섭 본사는 공사잖아요. 수자원공사고, 건교부 말입니다. 건교부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이번 달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자기들은 물을 팔아먹고 돈을 남기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떻게든지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를 관리하는 곳이 건교부지 않습니까. 그럼 건교부에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올린 것이 있느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게 적용이 우리 구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구미시만 해당이 안되든 왜 다른 곳을 얘기합니까?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지요?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돗물을 이렇게 올린다고 불합리하다고 시장군수들이 전부다 사인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도 난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7월23일날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올리겠다하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바로 올렸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면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때는 빠르게 대처하려고 조례개정을 빨리 하려고 저희들은
○위원장 연규섭 조례개정는 물값을 더 받아서 시민들한테 받아서 주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 물값을 다음부터 적용해 달라는 것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시장군수회의 때 건의사항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항이 아니고 정수장건설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위원장 연규섭 그것도 있고 그것하고 같이 원수값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다른시 상부 기관단체 이러지만 눈치 보지말고 우리시에 일어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리세요. 올려서 안 됐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과장이나 국 과에 정말 잘 했다고 다 박수보내지요. 그 위에서 안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하수도 계장님, 담당 실무계장님께서 더 잘알지 싶어서 계장님한테 묻습니다. 하수도법이 이번에 8월달인가 개정된 것이 있지요?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육태호 위원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있으면 지금 현행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각종 라인을 깔고 안 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육태호 위원 환경법이 개정되면 법대로 하면 라인도 깔 필요도 없어요. 깔 필요도 없는데 알지요? 설명 안해도 개정된 부분은 알고 있지요?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기준치가 엄청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된 부분에 해서 지금 우리 생활폐수가 해당되지를 않거든요. 물만 그냥 보내서 보내는데 강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 오폐수가 환경사업소에 가서 모래가 많이 걸립니다. 정수를 할 수 있는 기준가 들어와야만 모래가 덜 걸리는데 거의 지금 그것보다 높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점 등등 해서 개정된 법대로 따르면 이런 공사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발빠른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연구 해본 적이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것이 가정집은 별 대상이 안되고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수질 이하로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된다 하면 강으로 바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미 공단내 공장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오수관을 이용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 자체에서 처리하는 수질이 우리 처리장 수질 이하 같으면 지금 바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이상 수질이기 때문에 우리 오수관에 유입을 시킬 것 같으면 어느 특정 공장이 우리 오수관까지 오는 것은 그 공장에서 부담하도록 과거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비는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행정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부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강으로 보낼 것을 제때 강으로 보내고 이런 것을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우리 하수도 계장님은 했는 것 움직인 내용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부에 조사해 보고 연구를 했는 상부에 건의라든지 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LG전자라든지 LG정밀 등 몇 개 주요공장에 대해서 하수도 오수 원관에 유입을 하도록 여러번 공문을 냈고 또 독촉도 직접 했고 또 그 공장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1,2년만에 당장 못하니까 그렇게 내도록
○육태호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밖에 못 생각하겠지만 하수도법이 법 개정이 되기 까지 실질적인 견지에서 당위성이 맞지 않다 하는 당위성을 상부에 서면으로 했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개정 이전보다 강으로 바로 방류할 수 있는 공장이 법 개정되고 나서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게 없으니까 그게 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물론 그것도 인간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생산의 목적을 두다 보면 그런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고 실수로 인해서 잘못 됐을 때 한번쯤 잡아준다 하는 그런 외에는 정말 막대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하수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법개정에 따를 질의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해왔는 것하고 하수행정에 크게 안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부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안 맞는 것이 없다니요. 정말 법 개정된 것 가져올까요.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법 개정 이전에는 전부다를 오수관에 유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같으면 강으로 방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같으면 강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처리장에 유입량도 줄고 또 저희들은 그것을 권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조치하고 별로 안 맞는 것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니지요. 지금 환경사업소 들어갈 수 있는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가 20PPM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들어오는 것은 30이나 40정도 더 높은 맑은 물이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이 높은 농도가 들어가야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하 같으면
○육태호 위원 기준치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이하로 오폐수관으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한다 하는 것은 물론 법대로 한다 하면 그것이 맞지만 우리 공단업체가 전에 폐놀사건 그런 어떤 사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현지에서는 이러한 법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건의한 내용을 상부에 어떤 교체해 달라 하는 것을 한번 했는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그러니까 육 위원님 말씀은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공장에서 신고해서 이하로 나오니까 강으로 빼는 공장이 갑자기 그 이상 나오면 전에 폐놀사건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하로 나온다고 신고하는 것도 우리 환경관리청에서 신고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저희 업무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환경출장소가 있고 그런 문제인데 기업체에서 그 이하로 자체 처리를 해서 이하로 빼겠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빼지 말고 우리 처리장에 유입하도록 하라 하는 것은
○육태호 위원 이하로 나오는 것은 뺀다고 지금 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그것은 저희가 신고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출장소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저희는 하수관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만 하는데 그 이하로 기업체에서 빼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부 받아주기는... 가능하면 우리 처리장에 받아주기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허복 간사 과장님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터파기 해서 덧씌우기는 보통 며칠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곧바로
○허복 간사 곧바로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혼잡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많이 느낀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날 터파기 한 것은 그날 되메우기를 해서
○허복 간사 아스콘까지 덧씌우기를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충분한 다짐이 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허복 간사 다짐하고 이런 기간이 며칠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복 간사 그날 했는 구미 장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솔직히 좀
○허복 간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감독 잘못 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은 죄송하다 하고 다 끝내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답변을 옳게 해줄 생각은 안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전에 과장도 이것 며칠만에 해준다 해놓고 두 달 세 달 가도 안 해주고, 상하수도를 파면서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가 느끼고 아실텐데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며칠만에 해줘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원칙적으로는 그날 터파기 한 것은 그날 되메우기를 해야만
○허복 간사 그럼 일예로 시민운동장 앞에 동우 아파트 앞에 거기 공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혼잡이 일어나서 출퇴근시간에 거기 봤습니까? 한번 지나가 봤습니까? 과장님 집이 어딥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형곡동입니다.
○허복 간사 형곡동이면 가봤을 일도 없겠네요. 얼마나 주민 고통이 따르는지 알아요? 왜 그런데 가서 관리감독을... 업자한테 메여서 살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 어떻게 잘한다고 얘기한번 해봐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현장에 감독을 중요 공정이 있을 때는 입회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3일내로 덧씌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끌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변명같습니다만 관급 자제에 공급이 늦어서 조금 시일이 지체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한 달까지 가는 것은
○허복 간사 아스팔트 포장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도 관급자제 그런 것 꼭 필요해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아스팔트가 관급자제입니다.
○허복 간사 그것 구하는데도 한 달씩 걸려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기 때문에
○허복 간사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스팔트 전화만 하면 주는 것이 아스콘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조달청에서 납품지시가 떨어져야
○허복 간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출퇴근길에 우리 주민이 불편할 때는 과장님 직접 나가서 빨리 해달라고 좀 독촉을 해야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러시아워 때는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허복 간사 동우 아파트 앞 광평 운동장 앞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을 시인합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 며칠만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앞으로는 착공계 들어오면 세부공정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난 뒤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꼭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한가지 좀 부족한 것이 강형구 위원님께 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방법중에 제일 빠른 것이 초등학생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서 초등학생들은 틀림없이 책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중학생이상 되면 그것이 버리는 비율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방법 중에 최선의 선택이 초등학생들한테 이 유인물을 배부해서 틀림없이 집에 가지고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학교에다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지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배려는 해야하고 우리 하수도 계장님이 오늘 기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다는 상수도는 조금있다 해도 되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것을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우가 들어서 어차피 저희들도 감사 때문에 여기 계속 계시게 하면 그것도 무리고 하니까 오늘 제사가 있으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그것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도 없으면 계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상수도 하면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상수도 하십시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구미시 관활에 상수도 물이 정상적으로 다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광역상수도 공급구역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해평에 상수도 가구수가 165가구인데 200가구가 물이 안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거기를 제가 며칠전에 출장을 보내서 수압을 체크해 봤습니다.
○황경환 위원 며칠전이 아니고 어제 아닙니까?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후에 부랴부랴 직원을 보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뭘 며칠전입니까. 어제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에 들어오기 전에 3년전부터 면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이런 사유로 원관을 교체를 해야되고 이런 이런 사유로 물이 안 나온다 하면서 3년동안 계속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시의원들이 상하수도과장님한데 가서 부탁을 하고 기획실에가서 부탁을 해야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 부분이 해평배수지에서 물량리까지 내려오는 배수 원관입니다. 그것이 구경이 150mm에 연장이 3.1km인데 '82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산 형편 때문에 충분히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절감해서 부분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또 내년예산 그러는데 200가구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상가집이 두 집이 있어 갔는데 상가집에 물이 안 나와요. 200가구라 하는 물이 안 나와서 자정 이시간 쯤 되어야 됩니다. 10시 12시 사이에 물을 받아 놓고 농민들이 들에가서 일을 하고 와서 저녁으로 씻고 물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밥을 하고 이럽니다.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보고 받았습니다.
○황경환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어제 직원들 출장 나갔다가 제가 보고를
○황경환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도 오신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조금 참고를 해달라 하시는데, 3개월동안에 계시면서 다른 것은 구석 구석 모른다 하더라도 200가구가 물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 직원을 보내서 파악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임 과장님이 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해평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어느 가계에 가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 어디 집에 가서 아줌마를 만났다 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했는데도 올해 또 안 되었습니다. 200명이 물을 못 먹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시끄럽고 200명이 시청에 쳐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해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시급한 예산사정이 우선에 앞서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황경환 위원 시급한 것이 뭐가 시급해요. 물이 안나오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해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수압체크를 피크타임 때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언제까지 조치할 겁니까? 과장님마다 나오시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3년 넘어 왔는데 200가구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물을 못 먹고 있어서 면사무소 계속 올렸어요. 예산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와서 또 내년에 한다 말입니까? 그럼 1년동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모든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평면에 200여가구에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황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해평 200명 주민들이 물 급수가 원활할 때까지 우리시에서 물 떠다주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평이나 선산 일괄적으로 해서 상수도 시설 자체가 취약합니다. 취약한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내년도에 어떤 방법이 있든 간에, 올해는 해결이 불가능 한 것이고, 해결한다면 제가 어떤 부기를 바꾸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꼭 좀 찾아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내년 봄에 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내년 봄이 아니고,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황경환 위원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저는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황 위원님 해결방법을 택한다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그런데 방법을 제가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국장님 꼭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미시 관활에 전반적으로 펴놓고 어디를 어떤 것을 빨리 해줘야 된다 순번을 정해서 해줘야 되지 가만히 있고 아무말도 안하는 의원은 안 해준다 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이런 현안이 있는데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행정에 보고를 3년동안 했는데도 행정에 3년동안 보고를 했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황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하고 선산군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사실상 선산지역에 상수도 시설 자체가 취약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재원은 미약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량리 일대는 수압이 평상시는 1.2㎘ 그렇지만 설계하는 수압은 1.5㎘를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1.2㎘ 나오는데 피크 때는 1㎘, 0.9㎘ 이렇게 나와서 물 자체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황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산업건설위원장님 앞에 모셔놓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내년도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양해를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결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잠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늦게까지 고생하신다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행사도 바쁘신데도 나갔다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 나오셔서 격려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시간이 보니까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상하수도과 또 건축과가 남았다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감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음식은 준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사무국에 지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모든 제반준비를 하도록 시켜놨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가면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의장님, 부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247쪽 가동설비자산인데 시설비 등 해서 구미상수도 불소투입기 설치가 왜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구미상수도 불소화사업 투입기 설치가 광역이 아니고 구미 시민에게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이 불소화가 대두된 것이 4,5년 됩니다. 각 언론이나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도 반대여론이 많고 현재 수자원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구미 정수장에서만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평도 해야되고 선산에 생곡취수장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3억2천만원은 구미정수장에 내년부터 여과시설 가동하는 구미정수장에만 3억2천만원이고 또 하면 선산하고 해평하고 다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해 놨다가 수자원에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요 결과를 봐서 또 대도시에 하는 것을 봐서
○임경만 위원 저도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2대 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가 인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쁜 것인줄 알았습니다. 충치를 예방하고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TV에 반대하시는 분하고 찬성하시는 분 교수님들 치과의사분들 나와서 토론을 해서 전화를 받아서 했는데 치과의사들은 이것은 100% 괜찮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 충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불소화 하니까 시민들도 인식을 못 시켜줘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것이 무조건 먹으면 소금을 많이 먹어서 나쁜 결과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 치아 건강에 굉장히 득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다른 시군에 눈치보지 말고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잡아 놨으면 눈치보지 말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1대부터 정보호 의원이 시정질의까지 했는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연규섭 임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초대 때 정보호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해서 그때 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다른 시도에 하는 것 봐가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나 전국에서도 거의 오리사육문제 그런 것은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고 밀어 부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돗물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해보라 하면 매를 맞더라도 한번 시작해 보면 되잖아요.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하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 철저히 해주십시오. 오리사육하는 국장님 같이 철저하게 한번 어디서 매를 맞더라도 한번 시범으로 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 저희들이 불소화 사업을 '94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자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와서 서울시에도 시행을 하려고 시설을 다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건치회 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여기서는 불소화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것이 뭐냐하면 13세 이하 아동들은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상되는 연령층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앞으로 불소를 계속 투입하자면 우리도 연간 1억5천에서 1억6천 투자를 해야될 겁니다. 약품비를,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많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예산을 세워 놨는 것을 제가 사실은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렇다면 국장님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어느 시도가 하는가 아니면 상부단체에 이런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는 어디든지 매를 맞더라도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시 의원들이 아무리 하라 해도 저는 제 목숨걸고 이것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줘야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 문제는 제가 외람됩니다만 타 시군에 하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득이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복 간사 먼저 실시하십시오. 타 시군 여론 듣지 말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에 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같은데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을 가진 대도시도 시설 해놓고 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대 여론하고 부딪혀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도감사 지적사항 그것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설계변경관계 말씀입니까?
○강형구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법에는 헌법이 기본법 아닙니까. 기본법 처럼 설계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이 있는데 각 현장마다 다 토질이라든지 자갈층이라든지 상황이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한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이 상한선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어떤 우리 감액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토사에 터파기를 했을 때 흙을 팠을 때 이것이 부풀림이 1.1이 되느냐 1.25가 되느냐 그런 적용의 문제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것은 어떤 자갈층이다 또 점토질이다 이러면 부풀림의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취향을 봐서 이것은 1.25가 될 것이다 1.1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지 그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가령 도감사 에서는 오게 되면 뭔가 자기들이 하나 잡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다고 만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 우리가 이것은 견질토사다 안 그러면 보통토사다 판단의 차이이지 설계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제일 옳다고 믿어줘야 되는데 감사하는 측면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이 견질토사냐 아니다 이것은 보통토사다 그런데 견해차이이지 크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도감사 올 때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해도 이렇습니다. 감사받는 입장하고 감사를 하는 입장하고 상대가 안 틀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충 감사에 지적을 하게 되면 수긍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지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낭비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도감사 지적만 하면 그래도 예산 절약이 되네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그 부분 이외에도 저희들은 많이 다툼을 가집니다. 우리 주장을 많이 주장합니다만 경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문제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책적인 방향의 설정부터 해서 많은 다툼을 가지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피감사자로서 할 이야기 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것이 미흡하게 비춰졌다면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252쪽에 보면 공사발주 및 감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개선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가 말고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지금도 개선이 조금 덜 된 것이 거의 구미업체를 다 줬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하니까 구미 업체가 아니라도 다른 업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5천만원 이하짜리가 6개 정도가 다른 외부업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6개 정도 이런 것 지금 2천만원, 2천만원 이래서 몇가지 제가 보니까 대충 6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것 만큼이라도 우리 구미 업체를 줄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우리 역내 기업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앞으로는 다음 감사 때는 수의계약하는 것은 외지업체에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위원 과장님, 284쪽입니다. 여기 수도요금 체납이 지금 155명 1억3,200만원이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원평1동에 제가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필용씨라든지 이정득씨 유재환씨 이런 분들은 충분히 현재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고 받을 수 있는데, 공가, 행불, 납부태만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상하수도과 박대현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번 의회 감사 때도 지적을 당하고 이래서 상수도는 2개월만 넘으면 무조건 정수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식당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회에 걸쳐서 정리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현재는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기간 중에 정리했는 것을 보면 4천여건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분 예고가 보면 704건, 정수처분 실제 했는 것은 56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정리를 했습니다만 '98년말 현재 보면 우리 의회자료에는 10만원 이상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상 총액은 보면 총계가 상수도가 2억6,300 하수도 1억3,300 약 3억9,600 정도가 '98년말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11월10일 현재 10월말 끝나고 난 그때 보니까 3억5,200 상수도 2억4,400 하수도 1억700 이래서 3억5,200만원인데 10월달 신규체납액이 보면 1억1,200만원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도 사실상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고지서를 돌리고 남는 시간이 있는 것은 전부다 체납액 정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10만원 미만 조금 일일이 다 못해서 좀 못받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원평1동에 보니까 경영 악화된 부분도 402만5천원 나오는데 이런 것은 몇 개월 통보를 안 했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금오시장 관계 저것은 당초에 보면 제가 처음에 상하수도과 올 때는 1,2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촉도 하고 해서 현재는 약 58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며칠 기준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현재 기준에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11월30일 현재 말이지요. 580만원?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이규원 위원 정확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그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납이 된 현재에 들어오는 것은 당월 것은 다 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98년도 7월, 8월, 9월 3개월치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총무되시는 분이 오늘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말 보고 정수처분하고 다시는 안 풀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 한번만 더 봐달라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사정 사정하면 한번씩 봐줍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돈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당장 잠궈놓으면 영업을 못하고 상가가 폐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체납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될 그런 사항까지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가 46.6% 오르고 하수도가 48% 오르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세저항적인 측면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법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이런 악성 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에서 부도가난 이런 경우는 전혀 받을 길이 없지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공장 기업체
○이규원 위원 결산처분을 해야 되지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해야됩니다.
○이규원 위원 나머지 업무태만이라든지 행방불명, 공가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도저히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됩니다. 결손처분절차가 전국에 재산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재산조회도 의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법적 절차를 지금 강행하는 것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런 경우도 하고 있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지방세 같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물을 단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단수를 하게 되면 어지간하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는 것은 정수처분을 했다가 안 내면 그 다음 폐전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 155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징수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의 징수율을 보면 약 98%까지 올라 갑니다. 그런데 당월분은 사실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경을 안써서 안내는 경우도 많고
○이규원 위원 그러면 큰 문제될 것은 없네요? 98% 징수를 한다 하면 2%만 악성 미수금으로 남는데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현재 155세대 중에 지금 25세대가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데요?
○강대홍 위원 그것이 아니고 155명 1억3,200이 2~3%에 해당되는 겁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이것은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제시를 하는데 이러한 세외수입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하수도요금이 급상승 되므로 인해서 이러한 조세저항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조치를 지금 강구하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감사중지)
(22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일선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과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좀 해 주십시오. 소관업무가 아니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서류도 내주시고, 위원님들한체 배포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춘동 복지회관관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당초에 저희가 추진과정을 파악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을 파악하니까 '89년도 6월달에 부지가 그 이전부터 시소유로 되어 있는데 부지에 김낙환씨 장애가 구미지부장인 김낙환씨가 말하자면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물 2층 건물입니다. 허가 신청을 해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89년도 3월24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준공처리가 지체장애자 구미지부장 명의로 말하자면 그러면 부지는 시소유인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장애인 구미지부장 하면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부서에서 허가가 되어서 그 다음에 3월24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89년6월19일자로 김낙환씨 명의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바로 건물이 시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시소유로 등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과정에서 결론이 뭐냐하면 부지하고 건물이 시소유입니다. 시소유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건물이 관리 등 모든 조치사항이 그 당시 회계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을 다루는 그 당시 사회과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 이후에 건물이 증평이 되었습니다. 증평이 되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국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영구축조물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시유재산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무단증축이 되었는데 여기는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 쓰는 것은 무허가건물로 쓰는데 국유재산관리법에는 영구축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축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다른 공작물 구조물 이런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저쪽에 넘어 갔는데 무단증축했는 사항을 작년 '98년3월경인가 동에서 적발을 해서 사회과로 적발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적발보고가 들어와서 사회과에서 이것은 건물이니까 무허가 건물이니까 우리과에 그것을 조치를 하라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협조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고 다시 회신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법에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나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그렇게 내용이 들어 있고 거기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회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황을 보면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앞에 시유지로 건물을 넘기기 전에 공지비가 20%인데 20%가 다 찼습니다. 그 이후에 증축된 부분은 어떤 허가나 협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축조물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국공유지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무단증축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제가 알기는 세 번에 걸쳐 철거지시를 하고 지금 현재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번 사건에 의해서 조치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저희들은 농지, 임야, 하천, 국공유지, 도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상에 불법 건축물은 관계법 해서 농지법, 산림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 개별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부서의 처분을 병행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하천같으면 하천법에 의해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면서 건축법이 적용이 되면 건축법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법이나 국공유재산법이나 이것은 특별법이고 건축법보다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고 건축법은 말하자면 일반법입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은 됩니다만 적용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붙여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요약 중요표시에 보면 개별관련업무 담당부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분 또는 조치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처벌이 약한 건축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양벌 적용하라 그것은 특별법에 조치를 하면서 약한 건축법이지만 적용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적용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서 이것이 그 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 전부 건축과에서 해야된다 건축부서에서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가 안해도 될 것을 건축법에 처리를 하고 이렇게 혼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침을 업무에 대한 지시를 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도 작년도에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사회과에 우리가 회신을 해줬습니다.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단증축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세 번에 걸쳐 하고 그 후에 철거조치가 안 된 것은 아직 미결사항이고 그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 간사 사회과에 불법건축물 철거반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불법건축물 철거반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그래서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 의뢰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의뢰했는 것은 저희들 과에도 철거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허복 간사 철거반 없어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허복 간사 뭐 우리동네 뭐하나 달면 우 나와서 곡괭이 들고 찍고 하는 것은 무슨 반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허복 간사 그것이 그거라고 보면 안 됩니까. 철거반이라고?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과에
○허복 간사 그것이 사회과에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무허가 건물이라고 우리과에서 해야된다고 그래 요청이 온 겁니다.
○허복 간사 한지붕 밑에서 사회과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 왔으면 좀 해줘야 되지 내것이다 네것이다 따질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데 저희가 해야될 일은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국공유재산 관계에서 하면 예를 들면 도로위에 하천위에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사회과에서 철거반을 편성해서 해야될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도 철거반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허복 간사 철거반은 없는데 철거하러 오데요.
○건축과장 하춘동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부서가 지도계 하면서 있는데요.
○허복 간사 지도계에서 사회과에서 의뢰하면 좀 안 도와줍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하춘동 만약에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협조는 해줄 수 있지요.
○허복 간사 사회과에서 의뢰를 했으면 협조를 해줘야 되지 왜 안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협조를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보고 조치를 하라 하는 업무를
○허복 간사 그게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구미시에서 오전에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만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없는 서민 거기 연탄창고 하나 달면 몇 수십 명씩 와서 때려부수고 과장님 그래서 되겠어요?
○건축과장 하춘동 ...
○허복 간사 서민들 죽이는 우리 행정입니다. 가진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권력있는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앞으로 그렇게 형평성 없이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는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왜 여기 경우만 봐도 눈에 선하게 안 보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이신자 과장님을 모셔놓고 설명을 들을 때는 저희들은 건축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우리 의원들 간담회석상에서 또 건축과는 우리 소관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건축법도 고발을 할 때는 같이 미흡하지만 쌍방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기에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나 건축법이 있잖아요. 특별법이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지만 건축법은 건축법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쌍벌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일반적인 저희들 건축법에 관련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일반적인 건축법이고 뭐고 특별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는 것이 맞지요? 철거나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그러나 건축법에 의해서 과장님도 거기에는 책임이 없다고는 못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무허가 건물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국유지에 집을 짓는다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못한다 그랬지요?
○위원장 연규섭 허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법에는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공공건물은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혀 책임이 없단 말이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전혀 책임이 없다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지요? 안하고 책임이 없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위원장 연규섭 예, 그럼 됐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속기록에 꼭 남기십시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농지, 임야, 하천, 국공유지, 도로, 도시계획시설부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노터치라 안 했어요.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대장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대장을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과장님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니까 발뺌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농지나 임야, 하천, 국공유지, 도시계획상의 시설부지의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그럼 지적을 하면 건축과에서 단속 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지적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만일 단속했는 실적이 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열거했는 위치 위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 것은 단속했는 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공용건물로
○나명온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농지, 임야, 하천, 국공유지, 도로, 도시계획시설부지상의 불법건축물이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산림법, 하천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에 저촉된다 그랬지 건축과에는 저촉이 된다 안 그랬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건축법은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고 각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 지침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시달된 것이 '82년도에 시달됐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건축법 시행된 것을 복사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실적이 있는데 83건이 있는데 이것 원장 지금 가져오십시오. 원장하고 법조항 나온 것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돌리시고 원장을 갔다 주십시오.
○강대홍 위원 과장님, 계고 3차례 낸 것은 어느과에서 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 발뺌을 하더군요. 이신자 과장님이, 그래서 우리는 건축과 과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은 건축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 믿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지침은 '82년도 내려왔다 그랬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82년도 내려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지침은 어떤 효력을 가집니까? 업무를 세분해서 각 부서별로 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지침이 오기 전에 앞에 말하자면 하천이나 국공유지나 이런데 무허가나 불법행위가 주로 이런 해당되는데는 전부 불법이 많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불법행위가 많거든요. 불법행위가 많은데 이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그 앞에, 또 그 전에도 건축부서에서 해야된다 예를 들어서 도로같으면 도로부서에서 해야된다 하천같으면 하천부서에서 해야된다 이래서 업무에 서로 의견충돌이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정립을 위에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드릴려고 할 것 없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럼 법이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더 질문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강형구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단속하는데 협조요청 받은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협조요청은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행정대집행을 지금 이야기는 건축과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실제 제가 얘기한 것은 행정대집행은 제목 그대로 행정이 하는 행정대집행이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에서 절차를 잘 모르면 우리가 집행할 때 조치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과장님 행정대집행을 건축과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합니다.
○나명온 위원 구미시에서
○건축과장 하춘동 구미시에도 다른 부서에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나명온 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답변을
○위원장 연규섭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김낙환씨가 관련된 거기 문제는 뭐냐하면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이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행정재산 관리전환을 사회과에 시켰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관리를 할 부서는 사회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고 해서 건축과에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도로부지에 어떤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 그러면 재산관리권은 시장소유로 안 됐습니까. 그러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전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우리가 과연 넘겨야될지 그런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자기들이 행정재산을 선의의 관리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건축과에서 처리하기는 문제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에 보면 거기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대부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법적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면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자과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며칠전 회의를 하는 과정에 이건 건축법은 건축과에서 다루어야 된다. 법은 모든 것이 어느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시로 봐서는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우리가 다뤄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산업안전기본법이 생기면서 가스안전공사 지금 상공진흥과에 있는데 거기서 하던 업무를 법이 통합된다고 해서 업무를 저희국으로 가져 왔어요. 그런 법조항을 모르고 거론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자기 엄연한 직제상에 가스에 대한 시설을 다룰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도시과로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 받아 줬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이래서 받아 줬는데, 지금 먹는물관리법 이런 것이 상당히 상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내가 내재산을 내가 관리해야되는데 이것을 타부서에 맡겨서 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까 그런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내부서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건축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법에서 저촉이 되는 겁니다. 시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부서에 있는 것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1차적인 문제는 재산관리하는 부서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조 안해준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타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이규원 위원 국장님 그 문제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문제에서 만약에 자연녹지부분은 건폐율 바닥면적이 20%인데 만약에 증축을 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그럼 2차적인 문제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래서 업무를 우리가 떠넘기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제1차적인 책임자가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적인 건축과가 있다고 건축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내재산 내가 관리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재산 관리는 못해 놓고 타부서에 이것은 그 법에 건축과가 있으니까 건축과가 법을 운용만 한다 뿐이지 모든 행정기관에서 다 법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대집행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비단 건축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 도시과 다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꼭 그렇다고 도시과만 한다 건축과만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느 부서라도 운용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운용을 안 하려고 어느 건설 붙으면 무조건 저희들 국으로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좀
○이규원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건축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또 행정적인 협조를 서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이렇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타부서에 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당신들 소관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 그 따름이지 그리고 어떤 대집행에 대한 절차를 모른다든지 이러면 협조가 왔으면 우리가 협조를 해드리지요.
○이규원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안 들어 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없지요.
○임경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창오 의원님이 시정질의 했는 것 조치결과하고 시정질의했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마창오 의원님이 시정질의할 때 양호동 일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킬 의향은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는가 하면 무허가로 불법으로 양성화 되지 않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상수도 혜택을 지금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양성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을 특별관리중에 있고 순찰강화 등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은 없으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관리중에 있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창오 의원님이 시정질의하는 뜻과 지금 조치결과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 내용은 이번에 말고 또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질문이 나와서 저희들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미흡한 것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무허가 하는 것이 양호동하고 여기에는 말하자면 집단 무허가가 발생이 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미오기 전에 집단 무허가로 되어서 상당히 조치가 어려워서 집단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천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래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인수를 받아서 새로이 발생되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하면서 지금 현재 특별관리하는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일단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이 '80년에서 '83년경에 그때 조치법이 있어서 양성화 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양성화가 안 됐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은 특별조치법이 안 나오면 양성화가 불가하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농지부분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임경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이 몇 년 주기로 옵니까. 10년주기로 옵니까? 언제 특별조치법에 일부 양성화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특히 용도가 주택인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그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 쯤에는 이것도 제한이 되기는 됩니다만 지금 안을 보면 주택으로써 25평이하 되는 주택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이런 안이 마련되어서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 그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조를 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무허가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도 전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수돗물 공급은 무허가는 공급이 안 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임경만 위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먹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될 오염 소지도 상당히 많고 그런 취지로 해서 이왕이면 대책을 강구하고 양성화 시킬 의향은 없는가 했는데 답변이 좀
○건축과장 하춘동 미흡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감이고요. 여기에 이런 과정을 걸러서 지금 양성화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도 사실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제 특별조치법을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다 하는 것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마창오 의원 질의한 조치결과 답변중에 무허가 건축물 특별관리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특별관리는 지금 현재 특별관리 하는 것은 기존 무허가로 말하자면 발생이 되어서 기존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을 안하고 그냥 둔 상태에서 이 구역에 새로이 신 발생되는 것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가능한 것은 처리를 하고 또 무허가 중에도 양성화가 가능하면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아읍하고 지산동에서 농지부서에서 완화가 되어서 양성화 조치가 된 것이 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처음 집단으로 발생된 동수가 많아서 그렇지 차츰 차츰 양성화 되는 것은 양성화 되는 것으로 줄이고, 그리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조치를 안하고 새로이 더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이런 방침이라 그럴까 추진방향 그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관해서 지방세는 징수를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세금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무허가라도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이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기 특별조치법에 해줄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것도 같이 해주면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고 또 농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농지전용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이것은 양성화 하는 것은 우리 일반 건축법에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건축과장 보고드린 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것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에 맞는 것 그것만 가능한 것이지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법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초법적인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강형구 위원 307쪽에 사고이월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진평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인데 집행이 너무 적게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98년도 사업으로 지금 이월되어서 '99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됩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 양호동 일대 말입니다. 그것은 농지도 일부 되면 농지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잖습니까. 농지에 세워진 건축물은?
○건축과장 하춘동 예.
○나명온 위원 그럼 특별관리한다 하면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지금 현재 농지도 있고 그냥 농지아닌 부분도 있고 집단으로 되어서 농지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나명온 위원 여기서 봐서는 포괄적인 관리지 이것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 하든지 이래야 되지 우리 부서는 농지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관리한다 하든지 해당되는 것만 관리한다 해야되지 이러면 농지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인데,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농지는 관계없다 했잖아요?
○건축과장 하춘동 농지관계는 농지부서에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겁니다.
○나명온 위원 여기는 기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농지는 그럼 우리 해당부서가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순찰강화 등 무허가 건축물은 없으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특별관리중에 있다 하면 기존 무허가 농지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이것 기재가 잘못 되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내용이 좀 미비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건축법에 위배 되더라도 농지불법전용은 전용대로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됩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제가 한 얘기는 이것은 아까 농지에 관해서는 건축과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관리중에 있다 하면 농지위에 있는 무허가나 아니면 그 외에 무허가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기재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 시인했습니다. 잘못 됐다고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축물 해서 지금 센추리타워나 동성프라자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미시에 정말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도로 해서 공사재개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공사재개를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 어떻게 앞으로 사후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1번 항목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83건에서 미해결이 33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고발이 15건이고 그 밑에도 보면 철거지시가 14건이 있는데 14건 철거지시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 314쪽 사용승인전 건물입주 가사용, 임시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가사용 하라고 해놓고 나서 모든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권리를 이행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등기도 넘겨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지 그것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하시고 저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구미시에 주로 센추리타워 이것이 구미시가지내 실제 흉물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90년도경에 허가가 나서 저희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을 그 전에는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은 2년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제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묘하게 건축주가 착공을 해서부터 공사를 중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부도가 나서 재정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수차에 건축주에게 빨리 공사재개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분양을 일부 받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땅주인하고, 또 허가 받았는 분하고 여기에 서로가 협의가 잘 안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종 결론 남아 있는 것은 센추리타워 하는 것이 서울 있는 여자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만나자 해도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로는 이쪽으로 한번씩 내려온다 그럽니다. 내려오는데 여기 뭐냐하면 회사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건축주가 허가 받았는 건축주의 승낙만 받으면 이 공사를 재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을 해서, 그런데 건축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왜 안하느냐 하면 자기가 부도가 나서 그런 실정이지만 이때까지 허가권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내라 무리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되고 이래서 그 소송을 포기하고 건축주를 다른 방향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주를 저희가 설득을 시키려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도 사실 지금 현재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여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갑갑한 것은 지금 이런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그대로 시도를 하겠는데 이 건물 아닌 다른 분야에는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매일신문 앞에 하고 저쪽에 몇 군데는 대집행 시도를 해서 어느정도 종료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단 센추리타워 이것 하고 동성프라자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못해서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갑갑하고 저희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향후 대책이 시에서 뭔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상에 없다 해도 건설교통부에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다면 오늘 이후라도 내일 가면 건교부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구미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시민들 여론이 이렇다 하면서 질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무슨 답변이 나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춘동 예.
○강형구 위원 현재 법상으로 대집행을 못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덧붙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풍성월드하고 다모아는 준공이 정식으로 난 겁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풍성월드하고 다모아는 준공처리된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아까 답변하던 것 계속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하춘동 다음 무허가 건축물 저희들 적발된 것이 83건입니다. 83건 중에 철거된 것이 50건입니다. 거기 미해결 33건 중에는 고발했는 것이 있고 미해결이 조치사항이 고발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계고지시 그 다음에 철거지시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시하는 것이 철거지시를 먼저 합니다. 철거지시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또 이행 강제금 부과할 것 하고 계고할 것은 계고하고 이래서 최종 끝에가서 철거를 합니다. 지금 철거지시했는 14건은 철거지시해서 건축주가 수긍을 안 할 때는 계고지시를 해서 그 다음에 대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일단 건축허가가 적법한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양성화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건물에 전부 고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하는 것은 건축위반을 했는 사람에 대한 행위조치고 나머지는 건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병행추진을 하고 있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철거지시한 14건에 대해서 철거지시한 시점이 언제고 철거지시를 해서 몇 주일간입니까? 이행을 안 했을 때 계고지시를 또 하지요?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계고지시를 할 때까지, 계고해서 안 되면 고발을 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철거지시를 처음에 해서 거기 철거지시 하는 이것은 자진철거입니다. 자진철거 종용입니다. 종용은 저희들이 한번이나 두 번 꼭 얼마하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건축주한테 자진철거 종용을 한번 내지 두 번 시간여유를 어느정도 두고 지시를 해서 그 종용을 해서 안 되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는 것 양성화 조치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대집행 절차에 계고를 해서 영장을 끊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지시 과정에서는 지금 양성화가 되는 것은 고발을 하고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안 그러면 계고해서 철거지시가 나가고, 거기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며칠내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는
○위원장 연규섭 됐습니다. 그럼 철거지시 14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몇번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안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고를... 지금 계고를 14건을 아직 철거지시만 했지 계고도 안 하고 아직 이행강제금도 없고 고발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건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승인전 건물입주 가사용하는 것 이것은 임시사용 기준이 임시사용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일단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에 일단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은 사항이 종료되고 그 이외에 도로개설이나 입주를 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항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준공이 덜 되었을 때 임시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해줍니다. 임시사용을 해주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나 어떤 타부서에 사유가 있어서 어떤 이루어지는 기간이 소요될 때 해주는데 임시사용으로 나가면 이것은 입주는 할 수 있어도 말 그대로 등기나 권리행사는 지금 안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다른데는 2000년12월, 2000년 3월 그런데 선산읍 동부리 같은 일산건설에서 한 것은 임시사용기간이 '98년12월16일에서 '99년2월3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간이 초래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 옆에 준공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종료된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들어와서 여기는 사용허가를 준공검사 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사용검사가 나간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검사 나갔으면 여기 임시사용을 뭐하려고 넣놨습니까? 현황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하춘동 아닙니다. 처음에 '98년12월16일부터 임시사용허가가 안 나갔습니까? 임시사용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2월3일까지인데 1월25일날 2월3일 덜 되어서 해소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허가를
○위원장 연규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사용 임시사용 현황을 뽑을 때는 '99년 현재 가사용하고 있는 것을 뽑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다 나간 거잖아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다 나간 거네요?
○건축과장 하춘동 임시사용 했다가 사용검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지금은 소멸된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위원장 연규섭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하춘동 임시사용 현황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가사용 승인했는 현황을 뽑으라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현재를 뽑아 줘야지요. 지금 가사용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허가 나간 것인데요?
○건축과장 하춘동 종결되었는데 올해 것이니까 이것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알았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 부도업체에 대해서 센추리타워 그것은 설명을 했는데 동성프라자하고 대구백화점 창고하고는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지?
○건축과장 하춘동 동성프라자는 제가 알기는 부도가 나서 보통 보면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동성프라자는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재개를 한다 그러고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받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센추리타워나 동성프라자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재개를 한다 한때가 언제 쯤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저쪽에서 재개를 한다 협의가 자기들 개인대 개인 협의가 다 되어간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동성프라자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동성프라자는 동성건설 이 당시에 제가 알기는 시공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얘기 듣는 것은 소유주 동성건설 허용호 하는 여기서 공사재개를 한다고 하고 아직 재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지하를 파서 지하까지는 건물이 올렸는데 옆부분 되메우기를 안해서... 위험물 설치를 했는 부분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한 이런 지역도 있는데, 그리고 또 대구백화점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대구백화점도 내용이 대백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들이 윤곽이 안 나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하여튼 공사를 재개를 빨리하도록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건물 가사용 해주는 기간은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임시사용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은 짓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덜 되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면 경로당 같은 것이 덜 되었다 그럴 때 그것은 원인이 있을 때 실제 그것을 추정을 해보고 기간이 나온 것은 그 기간대로 하면 되는데 내용에 따라서 추정해서 그렇게 본인이 신청이 들어 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간을 내용에 틀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인정을 해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오늘 선서 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허복 간사 위증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 선서 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허복 간사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시설 무단용도변경 내역, 구포동 강두석씨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하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차시설 무단 용도변경 내역 말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주차시설 무단 용도변경 내역은 많습니다. 여기 변경조치해 준 것은 이것이고요.
○허복 간사 그 내용은
○건축과장 하춘동 그럼 위원님 말씀은 위반한 내용 말씀입니까? 변경이 들어와서 이 내용은 변경조치를 우리가 서류상으로 변경조치를 해준 것 얘깁니다.
○허복 간사 아! 이것은 서류상에 다 맞아서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허복 간사 그럼 주차시설 무단 용도변경 사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곳이 구미 몇군데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여기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번달에 김천에서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차장은 어떤 건축연도나 이런 것 관계 없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달동안 했습니다. 한달동안 해서 우리시에 전체 주차장 그것이 6천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조사대상 건수가요.
○허복 간사 허가는 주차시설로 내놓고 무단용도변경을
○건축과장 하춘동 아니요. 주차시설 있는 곳이 6천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한달동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약60건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지금 김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김천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청에서 합니다. 거기서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해서 나오면 그 다음 우리가 시정조치 지시를 합니다.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30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7월21일날 파크비지니스 관광호텔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강대홍 위원 했는데, 그때 조건부 심사를 해줬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강대홍 위원 그때 조건부 조건 내용이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가감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허가는 안 했습니다. 허가는 아니고
○건축과장 하춘동 조건부 가결
○강대홍 위원 조건부 가결을 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강대홍 위원 가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를 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강대홍 위원 하고 그 다음에 '99년10월8일날 서류심사를 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서면심사
○강대홍 위원 서면심사 했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때는 건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부결은 없고, 제가 숫자는 조건부로 찬성하는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가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아직 안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민단체 반대표현하는 단체 이런데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민단체도 좋지만 시에서 소신 것 해야되고 1차회의에서 가감차선을 확보하라고 해서 소유권 확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까? 가감차선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가감차선은 가감차선하는 부지 안 있습니까? 부지를 준공시까지 확보하겠다 하는 공증각서를 붙여서
○강대홍 위원 집 다짓고 땅 못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못 사들이면 사용검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리고 그때 심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난번에 이용수 의원 여러 의원들이 구미예식장 때문에 봄.가을로는 2시간씩 체증이 되고, 저수지 밑에 나대지에 전부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허가가 지금 농지전용허가가 다 났습니다. 이게 허가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그 나대지에는 전부다 건축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제가 심의를 반대했는 이유는 이 건축주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교통이 더 체증될 것을 대비를 해서 산 밑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하나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넣는 문제는 도시과 소관인데 그때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과장님은 이 의견을 도시과로 요청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도시과에 서면으로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타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교통원활을 위해서 그런 안이 나왔으면 그 안을 도시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건축과장 하춘동 서면통보는 안하고 그냥 구두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서면통보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서면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파크비즈니스 관광호텔을 심의할 때 반대했는 위원님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건축물은 구미시에서 찾아가서 유치해도 해야될 이런 필요성 있는 건물이다는 것은 전부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올림픽기념관하고 구미예식장이 있고, 또 금오산관광호텔이 있고, 이 모든 시설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일시에 집중되고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이 야기된다 그럼 나대지에 지금 허가를 내주기로 말하면 앞으로 다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저수지 밑에서 산 밑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연립주택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줘야 된다 그것을 내는 조건,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다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도로를 계획한다 하면 그 전체가 또 개발유발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강대홍 위원 농지전용허가 다 나갔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기가 되든 점차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내준다 하면 그 주변에 개발유발효과를 또 가져옵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안 내도 개발은 어차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도로를 내게 되면 전반적인 녹지로 해놓은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주택지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유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4시00분 경과)
○강대홍 위원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건축과 소관이 아닌 사항은 그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라면 공문을 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통보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이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311쪽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예산액보다 집행액 설명한번 해주세요. 진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세터지구 마을기반정비사업
○위원장 연규섭 311쪽 시설비 집행현황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1,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반밖에 안 섰는데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311쪽 시설부대비 이것은 저희들 진평지구 주거환경개선하고 세터지구 마을정비하는데 이것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허복 간사 예산액을 왜 다 집행을 안 했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조정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줄은 것은 각종 측량수수료하고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있는데 분할측량을 예산을 안 섰기 때문에 일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써도 남는 것은 잔액 반납되지 싶습니다. 시설부대비 다 못쓴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반납되는 것은 좋은데 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세워 놨다가 그것밖에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세웠으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세웠는데
○건축행정담당주사 조정환 여기 측량을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측량을 두 번 합니다. 하는데 한번 하고 한번은 시공사가 한번 했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됐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절감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데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이것 보면 반밖에 집행을 안해서 그런데 의혹이 가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도시주거환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은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나 농촌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는 지금 도시주거환경은 진평지구에 올해가 '99년도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농촌주거환경은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수하고 오수관로를 넣어서 거기 정화를 시켜서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 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계량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지정하는 요건은 마을 규모하고 불량건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촌주거환경은 공단 같으면 공단 인근지역 저소득층 밀집한 지역 이런 곳을 합니다. 저희들은 산동에 셋터마을이 올해 완공이 되었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양포동에 양호마을 그것이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318쪽에 31번 미분양 상가 임대 수입 및 시영아파트 상가 매각 현황, 총 58동이 있는데 형곡지구에 8동 매각현황 장부 있지요. 원장? 거기에 잔고 원장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각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형태로 매각되었는지 자료를 보고 싶어서 합니다. 형곡지구 8동 원장 및 장부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83건에 대해서 원장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좀 보여 주시지요. 나 위원님 보여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 위원님 형곡지구 8동 이것은 원장하고 장부를 언제 드릴까요?
○이규원 위원 지금 있으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조정환 지금은 서고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내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매각 서류 '98년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형곡지구는 '92년도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조정환 미분양 상가 임대수입은 현재 상가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계속 해왔는 겁니다. 4개지구에 했는데 대해서 처음부터 해서 8동 중에 6개동은 형곡지구 매각을 하고 2동은 미매각 상태로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내일 되겠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조정환 예.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주세요.
○육태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것 지금 우리지역에 구미시에는 다른 곳은 지구지정 할 곳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도시주거환경은 지구지정은 지금 시점에는 없고, 농촌주거환경은 지금 현재 가능한데요.
○강대홍 위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진평동하고 다 안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진평도 올해 끝입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는
○건축과장 하춘동 한시적인 법으로 '99년말 종료됩니다.
○강대홍 위원 올해 법이 끝나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나명온 위원 앞으로 광평동 같은데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광평동에 저번에 검토를 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광평이 진평보다 더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건축과장 하춘동 진평지구는 지정된 것이 '90년도고 광평동 건물이 중간에 노후건물 중간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신규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나명온 위원 광평 말고 광평3통 같은데는 신규건물이 없습니다. 전부 옛날 건물이거든요. 소방도로 하나 없고
○건축과장 하춘동 그러니 '90년도 도시주거환경 그것은 지정할 때 그 당시 전체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은 한시적인 것이 '99년도 종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 위원 잠깐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겁니까? 그리고 지목이 또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가 다시 해오라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끝까지 남으셔서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밤늦게까지 차수를 변경해 가며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09시30분에 의회사무국 앞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선산출장소로 이동한 후 출장소 회의실에서 10시에 속개하여 선산출장소 소속 4개과와 농업기술센타,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도록 일찍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일 00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윤영길
- 의원
- 전인철
- 의원
- 윤종석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국
- 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채희설
- 건설과장김해운
- 관리담당주사서보환
- 상하수도과장이길상
- 업무담당주사박대현
- 하수도담당주사나명철
- 건축과장하춘동
- 건축행정담당주사조정환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