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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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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9일(월)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 제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 규정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구역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지구 위치는 구미시 선산읍 교리일원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61,996평입니다.

본 지구의 계획의 배경은 '75년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후 20년이상 낙후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지구의 계획인구는 66,135명이며, 가구는 1,753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의 감보율은 49.7%로 되어 있으며, 사업은 인가일로부터 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185,342㎡ 상업지역이 10,420㎡ 자연녹지지역이 9,175㎡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가 137,934㎡인데 단독이 91,000㎡ 공동이 30,000㎡ 상업지역이 10,000㎡ 공공용지가 67,013㎡가 되겠습니다. 체비지는 41,189㎡ 체비지는 가격이 평당 70만원으로 추정 계획하고 있으며, 87억2천여만원으로 본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시설입니다.

세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고개까지 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과거에 변전소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우측에는 무슨지구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우측에는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과장 도면으로 답변)

박수정 위원

그러면 뒷편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교리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3만평은 조성이 되어서 입주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매각은 2필지 남아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직영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도에 결정이 되면 조합희망자를 받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희망이 없을 때는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결정되어서 결정고시가 됨과 동시에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를 6개월간 합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고 지주들이 하려고 그러면 조합을 벌써 형성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움직임은 없고 지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한다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조합을 구성한다는 주민은 있는데 현재 활발하게 조합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일단 직영을 해도 나름대로 선산읍민들이 통합되고 난뒤에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데 구획정리라도 빨리해야 발전이 되든지 하지 지금현재 개발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가서 없으면 직영을 해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민간차원보다는 시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리고 사업기간이나 사업비는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기간은 4년으로 보고 있고 사업비는 약8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법적으로 감보율은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법적으로 평균감보율은 50%를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개별로 봐서는 50%넘는 사람도 있고 과거 원평지구 같은 것은 평균감보율이 59.3%였는데 주민들이 너무많다 이래서 평균감보율은 50%를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로변에 시설녹지도 지정이 됩니까?

박수정 위원

감보율이 몇 년부터 50% 초과 못하도록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몇 년 되었습니다.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4개소로 되고 여기는 가로변 주차장이고 여기는 기존 도시계획이 지정된 상업지역입니다.

김종용 위원

저번에 3만평을 했고 지금 이만큼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큰도로가 15m면 위험한 것 같은데 입체교차로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가지역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선산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려 하면 밑으로하면 좋을 것인데 상가지역이 저기 들어가있어서 ...

○도시과장 김해운

여기는 물건내에 중심입니다.

김종용 위원

다른 공공시설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특이한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시설녹지하고 주차장 도로 그외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학교시설은 그 부분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학교시설은 여기 선산중학교가 있고 봉천초등학교 있고

이수근 위원

지금 구획정리에 주거가 다 들어서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초등학교가 하나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지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도량동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서 애를 먹듯이 그런 결과가 안나겠습니까?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 인원을 얼마로 봅니까? 지금 구미시에서 아직까지 선산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저쪽너머 봉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불편하고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학교부지는 신경을 써야될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도로 너머도 주거지로 푼다고 했는데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인구가 세대수가 1,700세대인데 법상 2,500세대 이상이 될 때 학교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주변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우측에 자연녹지가 앞으로 도시계획안에 주거지역으로 되면 상업지역이 안쪽에 위치가 되어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 위치가 안에 저렇게 해서 타당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상업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이 주거권내에 중심지로 했고 선산에는 이쪽이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주거권이 되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어야 되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좋습니다. 금오산 사거리에서 선산통로를 할 때 대로에 양쪽을 상업지역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부분 대로변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맞겠느냐 지금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안좋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위원님들 뜻에 따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상업지역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상업지역을 지정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선산군 당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

김응기 위원

저 위치에서는 제일 중앙입니다.

정성기 위원

중앙인데 나중에 도로건너에 확장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도로변에 있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게되면 독동가는데 전체를 할 때 지금 주차장 들어올려고 하는데 거기도 하면 이쪽지역이 좌측에 도시계획했는 것 교리 전체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 놓았다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고 단지 학교부지 지금 어느 도시계획을 해도 학교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보통 주거지역 같으면 줄여도 되고 하지만 학교부지는 워낙 평수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2㎞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산초등학교도 포화상태인데 아마 구미시에서는 제일 많을 겁니다.

박수정 위원

지금 상업지역이 부지면적이 넓은 편인데 주차장부지가 어느 어느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이 저기 있으면 주차를 어떻게 옆으로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에 차를 몰고와서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

이수근 위원

지금 상업지역 하면 시장을 생각하는데 거의가 위락시설이 들어갑니다. 차가 많이 몰려듭니다. 그것이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되겠느냐?

박수정 위원

동네 가운데 있어도 주차장부지를 상업지역하고 인근에 조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의장 이용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갔다 왔는데 청주, 천안, 평택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공영개발단을 시에서 만들어서 1년에 170억에서 100억의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도 공영개발단도 있지만 시 공영개발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수익적 사업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서는 대우나 삼성이나 LG같은데 가서 선급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금으로 충당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를 구미도 도입을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신뢰가 있고 또 신뢰의 바탕속에서 시가 추진을 해서 시에 세입을 가져오는 그런 방안을 국장님께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리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천안같은데는 공영개발단이 택지를 신뢰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니까 훨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나중에 천안, 평택 갔다 온 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설결정이 나더라도 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차이가 있는데 지주들이 원하면 지주들을 해 주어야 되는 것 하고 의장님 말씀하고 상충이 되는데 그것은 ...

○도시과장 김해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그야말로 토지지주들이 우선하는 것이고 의장님 말씀하는 것은 공영개발입니다. 그것은 기구를 만들어서 시가 이런 토지를 개개인 땅을 매수를 해서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가능하면 시에서 직영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인의지구 같은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몇번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직영을 하세요.

이수근 위원

이것부터 합시다. 학교부지 하나 더 넣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학교부지가 이안에 들어가기는 규모가 적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다시

이수근 위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주택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 아파트 몇 개 들어서고 하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학교부지를 안해 놓았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관계는 이쪽이 녹지가 ...

이수근 위원

그쪽은 그쪽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원남동 재개발 하려고 그러니 학교부지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쪽할 때는 그쪽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구획정리할 때 그것을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안하고는 큰일납니다. 도량동도 그것 때문에 애를 먹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용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도량동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계획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지 그냥 대충하는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구가 4~5천명 들어오는 것 같으면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선산 전체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일단 학교부지는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없습니다. 교실짓기 급급해서 결국은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교실을 짓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학교부지를 넓게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학교부지는 이 사업을 하면 시가 하든 조합이하든 채산성 문제가 나오는데 초등학교부지는 원가의 70%밖에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상에 재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김종용 위원

시에서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요즘 투자해서 팔리지 않으면 지금 주거지역으로 많이 풀려져 있는데

이수근 위원

그래도 학교가 없으면

김종용 위원

학교는 지구외에 지정을 해서 놔두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선산 전체를 도시계획을 학교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저것을 하면서 지구외에 학교 지정을 해놓고 학교부지도 확정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박수봉 위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소도로는 몇m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8m입니다.

이수근 위원

현존있는 상업지역을 보세요. 들어가는 것이 여관, 유흥, 위락시설입니다. 동네 복판에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종용 위원

학교를 변전소 있는데 넣으면 상업지역을 이쪽 선산쪽으로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김해운

주민들이 상업권을 이용하는데 상업지역이 편중됩니다. 과거에는 상업지역이 대로변에 우리가 못살고 바쁠때는 길가에 있어야 눈에 보여야 꽁치한마리라도 사고 했는데 지금은 상업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 집중 상업이 되어서 백화점이 접근하는

이수근 위원

상업지역을 꼭히 꽁치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대로변에 해 놓으면 대로변에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어느 특정인 지주 때문에 안에 위치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15년전에 선산군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것을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이수근 위원

상업지역을 꽁치사고 생활필수품사고 그런 것으로 보지마세요. 구미시에 있는 것이고 타도시도 상업지역하면 여관, 위락시설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꽁치사는 것은 주거지의 점포에서도 얼마든지 삽니다. 그 상업지역하고 틀립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대로변에 상업지역을 하면 교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것 하고 통과하는 차량하고 교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원평지구 구획정리 저것을 보세요. 한 번 실패를 하니까 두고 두고 실패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실패작이 원평지구 구획정리인데 도시계획입안을 시에서 해서 구획정리도 이대로 해라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곤란합니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상업지역을 옮기려면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10년전에 된 것인데 이제와서 상업지구를 다른 곳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

이수근 위원

상업지역을 복판에 하지말고 대도로까지 ...

강명수 위원

지금 고시된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기본 도시계획까지 다 바꾸어야 된다 하는데 상업지역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소도로 이런 것은 조금 넓게 하면 주차도 할 수 있고 한데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상업지역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로 해서 이쪽으로도 되고 15m 중로가 계속 통과가 됩니다.

박수봉 위원

중간에 도로 저것은 넓혀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홍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중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자를 가능하면 시에서 주관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학교부지를 재검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위치를 근본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너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또 상업지역 주변에 감보율이 줄어들더라도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를 상업지역 옆면하고 측면하고 지금 8m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10m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

나중에 이쪽에 주거지역 될 때 입체교차로를 하든지 통로를 해서 병목현상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에 주차장법을 강화시켜서 안에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때 프로테이지를 좀 낮춘다든지 이래서 주차장을 넣도록 하면 좋겠고 나중에 잘못하면 혜택보는 사람만 보고 주차장 잘못하면 이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형곡지구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3개소 지정해 놓았는데 송정초등학교앞에 하나 있고 현재 형곡파출소옆에 소위 무슨 백화점하는 빌딩 바로옆에 있고, 형곡 위에 가면 하나 있는데 송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형곡지구에 잉여금이 남아서 완전히 시설을 해 놓았는데 주차장이 공영이 안되고 사실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유상 체비지가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주차장을 수억씩 주고 사서 시간당 얼마 받아서 할 사람도 없고, 송정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은 회사 버스를 주차하고, 형곡파출소 옆에 있는 주차장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이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백화점하는 사람들 장사에 편의만 도모해 주는 것이지 사실 공용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매각공고를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상은 공용주차장 행사를 하고 있는데 축협있는데 위에 가면 형곡2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저것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지정해 주면 누가 나중에 백화점을 짓든 여관을 짓든 그 사람들 편의만 도모해 주는 것이지 저것을 누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한 것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저것은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지구 전체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

강명수 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는 관리도 가능할 수 안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료를 받고 하면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게 되면 형곡에 복개천하고 지구내에 3개소 지정해 놓은 것도 공단에서 관리하고 요금을 받고 하면 되는데 현재는 ...

이수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는 것은 놔두고 앞으로는 실제 일본같은데 가면 주거지 마을마다 공동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2천년대를 내다보고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하나씩 두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은 시에서 주관을 하는 방법으로 학교부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근본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위치를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옆에 공용주차장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상업지역 옆에 도로를 8m에서 10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 교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위원아닌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도시과장김해운

○서명의원

위원장 강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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