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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1회 제5차 본회의(1998.0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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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2월 20일(금) 오후 2시00분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백천봉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오늘 오후 2시에 회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앞을 못보는... 계획성 없이 의회가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뜻은 무엇인지, 그저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어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의회가 의장 혼자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드는데

○의장 이용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오늘 성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오늘 금오공대 졸업식이 있는데 의장이 꼭 참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11시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의원도 이렇게 오늘 나오신 것은 11시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의원들께서는 왜 오후2시에 하느냐 11시에 해도 좋을 것인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보라고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에게 먼저 상의를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께 타진을 해서 오늘 11시에 개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오늘11시에 개의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좀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뭐든지 이해를 하라고 하시는데 의장님,

○의장 이용원

예.

백천봉 의원

어떻게 하루 앞을 못보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어제 상임위원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백의원 본인도 11시에 왔으니까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일반 사적인 단체에도 계추 날짜가 연기된다든지 하면 그 불가피성을 설득력있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근절돼야 하는데거기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우리가 집행부에 촉구한 것이 있습니다. 실행가능한 것만계획을 하고 계획된 것은 꼭 실천할 수 있도록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의회에서는 어떻게 내일 할 일을 오늘 모르고있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불가피합니다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의장 이용원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상의를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라면 이건 이렇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하는 것이 좋겠소. 이렇게 의장에게 진언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의원

백의원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1시에 우리가 참석한 것은 11시에 해도좋겠다는 뜻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백의원이지금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 의사일정 시간 변경안을 잠깐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변경안도 지금까지통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 오셨는데 통과시키기도뭐하고 어쨌든

김영규 의원

의장님 직권으로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용원

김영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을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11시로 변경하자는 가결을 봐서 하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재청을 하십니까?

김종용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김종용 의원

동의안 이전에 의장님이 실질적으로 개의를 진행시킨 과정이 잘못됐다는것을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동의안을 받아들이지요. 지금 운영위원님들 계시지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님혼자하신 것도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해야지 모든 것을...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원칙대로 다루라고 하는데 원칙을 팔았다는 것은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백천봉 의원

언제 결정 됐는지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10시 반에 오니까 타 의원님들에게는 통보를 다했다고 합디다. 내일 11시에 본회의가 있다는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어제 사회산업위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위원장님들과 했냐고. 물론 의회는 의장 혼자 결정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혼자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자꾸 이해를 하라고하시려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의장 이용원

백의원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영규 의원이 발의하신대로 오늘 2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11시에 개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백천봉 의원

방금 김종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의안보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납니까? 그 위에 계시니까 얼떨떨 합니까?

○의장 이용원

얼떨떨할 건 없고

백천봉 의원

그럼 뭘 잘못했는지도 못느낍니까?

○의장 이용원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했고 또 의원들 개개인의 형편을다 물어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안때문에이런 소리가 안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의장이 여러분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의사일정을변경시킨 것이 상당히 화를 부른 결과가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용원

그럼 김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개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이 오늘 오후 2시에서 오전11시로 변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구미시세 조례개정조례안,그리고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박대통령 생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생가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보존 부적합재산과 선산터미널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계획으로는 박대통령생가 주차장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 2필지5,03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유지의매각계획으로는 선산터미널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2필지 88㎡와,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합해서 모두 4필지의 토지 217㎡입니다. 이에대하여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일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따라 부수되는 조례정비로서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법령에서 위임한사항과 부과·징수의 필수적인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자치법규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않도록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토록하며,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조례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 과세 적·부를 사전 심사토록 하여납세자의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내용등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부과·징수의 필수적인 사항을 명시·보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세 자치법규로서 기능을다하도록 내무부 일반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문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경을 시키지 않고 거의 그대로 두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감조항인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경감율만을 현행 100분의50에서 개정안에서는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한 조례라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세원확보 차원에서 회계년도 1년이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와 탈루된세원포착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집행은 원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맞는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이러한 회계상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체납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범위를 직접 수납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보건소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서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중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내용으로써 이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는데는 법체계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항목을삭제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보건소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대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홍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예탁관리방법이 지방재정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중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높은 상품"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기금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 세계 현금의 보관·관리의 예에 따라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좀 더 시정을깊이있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수행에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도 시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자리를 함께하여 같이 고민하고 올바른 방안을모색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속에서살아갈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시정이 알차고 바르게추진되어 시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출석의원 31인

  • 이용원
  • 김영철
  • 강대석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배철현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용대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윤영섭
  • 총무국장김진성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지역경제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김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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