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2월 2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앞에서 상정한 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태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육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조례안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세건으로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례내용 정비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안합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년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년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었고, 매년 정기회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중에 실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변경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명칭변경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의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회기중 회의출석시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세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앞에서 상정한 네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곽용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서 중요 내용으로는 시세의 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여 자동차세 인하에 대한 감수를 보완하고, 3개의지방세 심의분과위원회를 2개로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방법을 소득세 국세 징수시 함께 징수토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농지세세율을 현실에 맞춰 소득세 체계와 맞게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감면조례 조문정리와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감면대상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문화재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공동주택 등록 기준을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함이며,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전용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현업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며,임신중 여성공무원에게 60일의 출산휴가를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자 함이며, 임신기간중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할수 있으며, 퇴직준비 휴가를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고자 함이며,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대구은행에서 6억 6천만원에 제작,시에 기부체납하는 전자신종과 종각을 취득하여 새천년 상징물로 활용하는 내용과, 공유재산 점유자의 신청에 의한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전자신종 1식으로 청동이3톤, 동영상3면, 높이가4.2m, 직경이2.5m로 되어 있으며, 매각재산은 총9필에 3,765㎡입니다.
매각재산은 기 대부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와 대지입니다. 사용자의 민원해소와 공유재산 관리 측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여타 읍면동지역에서 점용하여 사용하고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괄 조사를 하여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부 관계관에 촉구하였으며,금번 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취득 또는 매각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곽용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네건의 안건에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연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만 조례에 존치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례의 별표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적용란을 삭제하여 신설된 대통령시행령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준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여 맑은 물 보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연규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47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등 의정활동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한 2000년도도 벌써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로 찌든 시민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힘을 모으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고 고민하는 열린 의정과 시정이되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나명온 의원 폐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지금은 폐회선언인데 의사진행은 조금 있다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일단 폐회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운영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명온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황진홍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나명온
의 원 김학봉
사무국장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