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8월17일(수) 오후3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수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시어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현도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8월26일 금요일에 집회하여 9월7일 수요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26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27일부터 9월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5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9월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 한 후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김태근 위원 우리 전체 일정을 지난번에, 기획 위원장님 여기 오셨네.
○김상조 위원 예.
○김태근 위원 현장방문 건을
○김상조 위원 뺐어.
○김태근 위원 근데 여기는 적혀 있네, 9월1일로. 이거를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는 데도 날짜가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이래갖고 이번에는 별 그것도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에 현장방문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좀 더 알차게 하는 걸로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수태 예, 의사계장.
○의사담당 최현도 예,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일정 조정하면
○김태근 위원 아, 일정 조정하면
○의사담당 최현도 예, 예.
○위원장 이수태 답변됐습니까?
(김태근 위원, 고객을 끄덕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 윤종호 예, 잠시.
○위원장 이수태 예.
○부위원장 윤종호 죄송합니다.
간담회 건은 별도로 다룹니까, 아니면 여기 일정에 잡는 게 맞습니까?
○의사담당 최현도 간담회는 본회의 마치고 26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계획 돼 있습니까?
○의사담당 최현도 예.
○부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1년 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3.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4.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외 1인 발의)
(15시09분)
○위원장 이수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종호 부위원장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윤종호 부위원장께서 앞에서 상정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 현안 등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통상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2011년 7월14일 법률 제1082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시 그 직무 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난 7월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시의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7일간에서 9일간으로 조정하고 시의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능 대상을 출석 거부, 증언 거부에서 서류 미 제출, 증인 선서 거부를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으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고로 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섯 분, 산업건설 다섯 분인데 이번에는 다시 바뀌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섯 분, 산업건설에서 여섯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고개를 끄덕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예.
○김수민 위원 조례안 오늘 의결하는 겁니까? 조례안 2개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이수태 조금 이따, 이거 구성결의안 끝내고 합시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조례안.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조례안 2개 오늘 의결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수태 예.
○김수민 위원 이게 발의가 됐습니까?
○위원장 이수태 상위법에 됐습니다.
○의사담당자 김기영 지금 운영위원회안으로
○위원장 이수태 채택 해 줘야지.
○의사담당자 김기영 여기서 지금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본회의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게……
○김수민 위원 의원 발의가 아니라
○의사담당자 김기영 위원회안으로.
○위원장 이수태 자치법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남동수 예, 예.
○김수민 위원 상위법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이게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 이수태 예.
○김수민 위원 이 안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무감사 시기를 1차로 할 것인지 2차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 같거든요.
해서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따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뭐 같이 논의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의견들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아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이를테면 7월 정례회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태 아, 날짜를 좀 당겨서.
○김수민 위원 근데 그 부분을 따로 얘기할 수 도 있고 이거 개정해 놓고 나중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 이수태 저번에도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우리 의사계장이 뽑아놨는데 각 시군별로 7월 달에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하는 거 하고 원이 구성됐을 때 새롭게 구성됐을 때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와서 의회 용어도 잘 모르니까 이래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 그때 별도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뤄놨었고 그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갑자기 들어와서 하니까 좀 어려워서 11월 달 공부 좀 하자
○김태근 위원 법률상에 무슨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이수태 예?
○김태근 위원 법률상에.
○위원장 이수태 우리가 저희들이 변경해서 내년에 7월 달에 하자하면 7월 달에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법률상에 무슨 제도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전문위원 남동수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10월까지, 통상적으로 10월 달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 업무 작성하면 그래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업무를 연말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있지요.
○위원장 이수태 장단점을 확실하게 설명해 줘 보이소.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는 또 우리 7월부터 시작을 하거든, 또 원칙을 따지면. 이걸 아직까지 지금 12월 연말이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만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기는 그렇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위원장님,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사무국장 유영명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7월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1차 정례회하니까 6월 달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도 안 됐는데 그걸 감사가 이상해져 버리거든. 그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연말에 2차 정례회 때 하기로 했는데 감사라 하는 거는 또 하는 과정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약간 불편한 게 덜 끝났는데 감사하기가 좀 그렇다고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마 이게 다시 2차 정례회 때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만약에 개정되면 하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태 보통 전년도 10월 말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수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바꾸게 되면 다시 개월 수가 또 잘라지게 되네, 그죠?
○사무국장 유영명 그렇죠. 7월1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근데 7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당선되고 나서 7월 달에는 현황을 모르니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건 수시로 가서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또 10월 달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는 7월 달 그걸 못을 박지 말고 1차나 2차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하는 걸 못을 박아두면
○사무국장 유영명 그러면 개월 수가 들쭉날쭉
○윤영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월 달에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지금 예산안 있지요? 또 10월 달에 추경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또 이래 되니까 40일간, 한 50일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현안을 놔두고. 그리고 또 사실 7월 달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한번 되짚는 것이 세밀하고 또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당면한 우리 수공사태라든지 이런 거 우리 7월 달에 했으면 충분히 시기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늦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퇴색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감사다운 감사가 안 힘들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7월 달에 하든 10월 달에 하든 간에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굳이 못을 박지 말고.
○사무국장 유영명 조례상에는 1차 정례회 하도록, 또는 2차 정례회 하도록 그게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재량권을 법의 재량권 턱이죠. 그게 재량을 너무 그걸 되니까, 너무 많으면 하니까 좀 혼란이 안 일어나겠나 하는
○위원장 이수태 올해는 7월 달에 끊고 내년에는 10월 달에 끊고
○사무국장 유영명 그러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1차에 하든지 2차에 하든지 그거 정하는 거는 맞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안을 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 장단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장 유영명 그렇죠. 장단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윤종호 예, 했는데 충분하게 지금 여기서 바로 또 다루기가 실질적으로 깊이 숙지가 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우리가 아까 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를 업무하고 조금 시켜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결산을 실은 했습니다. 결산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윤영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또 다루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거 지적을 하고 또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면 금방 그런 시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결산을 보니까 157억 정도가, 아니 1,570억 정도가 실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또 적용을 갖다가 충분히 이게 검토가 안 되다보니까 예산으로 바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를 말씀드렸는 것도 이걸 업무상 연계를 좀 시켜서 불용액 1,577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을 집행부하고 이번 회기 때 간담회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실질적으로 불용액 자체가 10% 이상이 생긴다는 거는 실은 문제가 심각하걸랑요.
그래서 예산을 쓰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이래 또 못하고 그리고 1,570억 어째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민생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 다루기 전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 간담회 이것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이게 업무가 조금만 다뤄지면, 실은 반드시 이것이 되고 나서 예산을 추경을 하든지 또 아니면 7월에 하든지 11월에 하든지 이게 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 좀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경상북도에 각 시군에 7월 달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또 우리 12월 달 지금 복사를 해서 그거 같이 한번 보고 그래서 오늘 결정하지 말고 또 한 해 더 해보고 넘기든지 그래 합시다, 한 번 더 해보고. 어차피 이래 하든지 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지금에도 이번에 일단 전반기 7월 달은 끝이 났잖아, 그죠? 일단은 그 앞전에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올해는 어차피 그냥 가야 될 것이고, 저번처럼 그죠?
○위원장 이수태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교표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위원석에 자료 배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성인원은 산업건설에서 여섯 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22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김수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됐던 의장 선출 방식이라든가, 또 시정질문 방식,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논의를 빨리 시작을 해서 조만간에 좀 조례를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물론 전체의원 간담회도 이번 본회의 기간에 잡혀 있는데 좀 정식으로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의제를 올려서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아까 저희들 연장자에서 다선 하는 거 그게 왜 안 보이노.
(김기영 의사담당자, 자료를 찾아줌)
저희들 좀 전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드린 유인물 한번 보셨습니까? 각 시군에 해 놨는 거 비교표.
○김수민 위원 이게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시기거든요.
○의사담당자 김기영 다음에 할 때 일괄적으로 협의사항 해가지고……
○위원장 이수태 그리고 저거 방금 말씀하신 시정질문은 뭐 어떤 부분을 시정해야 됩니까?
○김수민 위원 지난번에 왜 방식 하지 않습니까? 보충질문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일문일답 도입이라든가 이 얘기가 나왔었던
○윤영철 위원 자리 문제
○위원장 이수태 자리 문제하고?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합시다.
○김수민 위원 그 부분하고 의장 선출 방식하고 지금 논의됐던 것들이 있는데 좀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장 선출 같은 경우는 작년 의장 선거 때부터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해서 조만간에 최소한 연내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태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으로 넘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수태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김수민 위원 간담회 좀 필수 의제로 올렸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태 과장님께서 좀 간담회할 때 의장님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남동수 예.
○위원장 이수태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이수태 예, 뭐……
○부위원장 윤종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간담회 할 때 집행부에 같이 동석을 해서 우리 2010년도 결산 대비 거기서 예산 방향, 대책 방향에 대해서 좀 서로 질문할 수 있도록 같이 간담회 같이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집행부 와가지고?
○부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이수태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수태
- 윤종호
- 박세진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정담당문창균
- 의사담당최현도
- 의사담당자김기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수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