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8월17일(월) 오전10시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회구미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지난 7월 한달을쉬고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의 열기가 체 가라앉지도 않은 시점인가봅니다. 우리 선수들이 세계에서 기량을 마음껏 드높였으며 첫날 첫금메달을 시작으로 마지막날 257번째의 마지막금메달을 마라톤에서 황영조선수가 세계를 제패한것은 우리 민족의 쾌거가 아닐수없을 것입니다.
오늘회의도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제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괸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 소관위원회의 소관부분의 예비심사 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보고사항과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심사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건설국사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위원님 여러분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91년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월세자 전세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1년도 계획은 사실상 도에서 시달된것은 120세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실적은 117세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시 계획을 50세대로 목표를 책정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26세대밖에 않되어서 26세대를 하고나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는것이 143세대입니다. 대상자가 계획에 미달되는 이유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부조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부동산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도 월소득이 12만원 미만이어야되고 부동산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되기때문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내 34개시·군 전역에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각시군마다 공히 현재의 저희시의조례 3조에 있는 3년이상 거주를 1년 이상으로 제한을 하면은 좀 확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지침으로 내려서 시군의회에 조례를 가능하면 개정을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있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 현재 거주실태를 보면은 현재 965세대가 6월30일 현재 아주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월세자가 101세대 전세가 205세대 무료 임대가 152세대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분이 75세대 친척의 집에 소유하고 있는분이 8세대 임대 APT에 들어가 계시는분이 42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이상 제한을 한다그래도 29세대만 해당이됩니다. 29세대중에서 1년미만에서 5세대가 해당이되고 5세대중에서 월세가 네분이 살고 있고 무료임대가 한분이 살고있고 또 1년에서 3년미만으로 하니까 9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월세6 무료3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3년이상 거주한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15세대가 해당되는데 월세 12세대 무료2세대 친척1세대 이렇게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전세 전환을 한다고해도 29세대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오니 실정을 감안 해가지고 고쳐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구미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작년 91년 12월5일자로 유료주차장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낙찰자로 하여금 해약까지 한데 대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계속운영 안하면 않되는 현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첫째가 시민들에 대한 유료주차장 이용실태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는 타시에 비해서 시가지내 유료 공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으며는 공한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있고 또 기존 조례는 사실상 만들었습니다마는 요율이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책정되었음에도 저희시의 경우 너무높으다고 인정이되어서 현재 무리사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식이 정착이되고 또 전시민이 이것을 공감할수 있는 단계에 이르며는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현재 잠정적으로 우리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수있는 개정조례안을 새로 고쳐서 시장에게 위임해주시면 당분간 이요율에 의해서 적용해서 운영해보고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면 현 조례에 의해서 다시 환원해서 운영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하시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시민이 많은 공감대를 가질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검토 보고서가 1부씩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1건에 대하여 전부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배부하였습니다. 그중에 10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요를 보면 지난 91년 1월 24일조례 제921호 개정이되었습니다. 이조례 개정목적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 시킴으로써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수 있도록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그목적을 두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억원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주민등록표상 구미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계속하여 구미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정기적금을 하는데 입주세대가 쉽게 할수 있도록 정기적금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3년내지 5년으로 되어 있고 납입금액은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의는 관할 동장과 입주세대가 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및 전세보증금과 전세 계약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전세 보증금은 세대당 7백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3년으로하며 2년간 연장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명의이전 사항은 입주세대의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며는 지난해 91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전세입주 세대가 현재 143세대인데 91년도에 117세대를 했고 92년도에 와서 26세대를 했습니다. 전세금은 91년도에 5억8천8백만원 92년도에는 1억3천5백만원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간 전세금 총액이 7억2천3백만원입니다. 예산을 구분해보며는 91년도에 6억이 계상이되어 있는데 도비가 4억9천5백만원 왔고 우리시비가 1억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2년도에는 3억원으로 도비가 2억천만원이왔고 시비가 9천만원을 보탰습니다.
전세입자 후원기금은 현재후원자가 109명이 있습니다. 190명이 199구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구좌에 3만원씩이며 전세입주자 정기적금은 전세입주자가 3만원은 구좌3만원 그래서 6만원씩 매월정기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기간은 5년만기로 되어있고 현재 럭키증권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후 찾는 금액은 5백7십7만6천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5백7십7만6천원을 받으면 전세입주자가 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저소득주민 주거소유실태 92년6월말 현재 보며는 저소득자 주거소유 현황이 월세가 101세대, 무료임대가 152, 전세가 205, 전세 205세대 중에는 이미 143세대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친척소유자 8, 자가소유자 75, 임대APT 424 그래서 총 9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기간별 전세전환의 희망세대는 현재 29세대로 1년미만이 5세대 있고 1-3년된 세대가 9세대 그다음 3년 이상이 15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고자 전세전환 입주대상 세대기준을 완화하기위하여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구미시에 3년이상 거주한 세대를 1년이상 거주한세대로 하고 주거 소유형태를 월세인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 세대를 월세, 무료, 임대, 친척소유, 등으로써 주거소유 형태를 완화시킨 것입니다.
현재 도내 전시군에서 똑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시군에서 거주기간을 1년이상 할것을 건의, 도전채에서 1년이상으로 할것을 협의한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13p가 되겠습니다. 구미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의 현황을 보며는 조례재정 근거가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4조에 보며는 노외주차장의 요금징수등을 조례에 위임해놓고 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도 조례에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경과를 보며는 제정을 1980년도에 했습니다. 개정은 4회에 걸쳐했는데 최종은 92년도에 했으며 전문 20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며는 주차장조례 제3조중 공영 주차료의 인하조정이 신설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설치자가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요금을 하향조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며는 주차장이용율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차장요금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4p 금오천 복개주차장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을 추정 해봤는데 지금 별표1의 주차료를 받을경우 별표1은 우리 조례에 있는 별표1입니다.
지금현재 14p 밑에도 있습니다. 1급지 30분에 5백원 1시간1,000원하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받을때 1억9천2백7십2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별표1 조정자료를 받은 경우 수입을 조정해가지고 즉 인하해가지고 받을때 시간당 5백원 해가지고 9천6백만원으로 반이 절감되겠습니다. 연간 운영하는 소요예산액은 8천3백3십9만원정도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7천3백만원 시설및 장비유지비가 9백7십만원해서 8천3백만원이 들어가도 하향조정해서 5백원으로 받아도 지금은 1천3백만원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대화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뭔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 설명에 보며는 저소득층입주 대상자를 위한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는데 3년이상으로 하게되며는 예산을 다 소비할수가 없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년으로 하는겁니까?
제 생각은 구미에와서 1년이상 거주해서 구미를 좀알고 정착의 의지가 있을때 지원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2년이라도 해야지 구미를 사랑하지 않겠나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구미에서 3년이상 살아야만 구미시민으로써 자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3년으로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사람 월소득이 10만원이어야되고 부동산이 10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따지면 거의가 해당이 않되고 해서 전국 34재 시군의 사회산업 담당자들이 회의를 한번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냐?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3년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한을 받아서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각시군에 물어보니까 시군 공통적으로 적어도 한지역에 와서 1년이상 살고 거기다가 전세 전환까지 시켜주며는 영주하지 않겠나 그래서 1년이상으로 하는것이 좋다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내 1년이상으로 의회에 보고드려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만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위화감을 많이 느끼는것도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위화감을 축소시키고 또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1년이상으로 하는것이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호 위원 방금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개정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3년을 1년으로 하므로 해서 애향심 그리고 정착성 부족이라든지 또 잦은 이사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날 우려가 없다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1년해가지고 잦은 이사가 있고 이러며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개정목적에 있어서 생활보호및 의료부조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를 선정하지말고 생활보호및 의료부조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 말고도 전세입주 세대도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금조성되어 있는것이 활용이 될수 있다면 돈은 많고하니까 그런쪽으로 하실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도 해보고 여유가 있다하며는 다음 차기에 가서 이번에는 2년정도로 하고 내년이나 봐서 1년으로 조정을 할 그런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은 1년이상 거주한자라고 해 놓으니까 만약 이사를 간다든지 시에 혜택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행정의 번거로움도 가져오고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걸좀 완전히 고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쪽인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1년이상으로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할때 과연 이사람이 구미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왔는지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 조사의 토대위에서 또 대상자 선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저희시 의원님들이 서너분참여 하시게 됩니다. 그때 책정할때 보완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여기에서 구미시에 정착의지가 있는사람에게 할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안이 도내 전역에 공통되게 추진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안에 수긍해 주시고 책정하는 과정에서 엄선할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말해서 4-5년이상 10년이상 살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것이 자료 뽑은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것중에 의료생활보호및 의료부조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는것은 생활보호및 의료부조대상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말고 전세입주세대로 있을거다 이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개정 목적에 해당이 않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전세를 삽입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며는 않되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기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격이 지금은 3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1년이라든지 이런것을 별로 문제가 않될걸로 생각이되고 구미시내에 전세입주자중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전세입자 이것을 확인할려하며는 시에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할것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질문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여기에 개정목적에 보며는 이것이 그 사람들을 선발하기위한 방법인데 목적이 위배되고 있는것은 조금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되어 있는것을 1년으로 완화해달라 그러는데 여기에 의문이 가는것이 자활의지가 있는 자를 선발해야되거든요. 어제 아래 와가지고 그래도 몇년 있어야지 자활로 왔는지 저쪽에서 피해왔는지 금방1년안에 것을 어떻게 자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수 있겠느냐 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사회 저소득층을 도와주는것은 좋습니다마는 잘못도와주면 의타심이 생기고 그사람의 자활의지를 오히려 꺽어버리는 일이 될수도 있으니까 실무자가 가서 자활의지가 있는 것을 실무자가 구별할수 있도록 나는 오히려 3년보다도 한 5년 늘렸으면 싶은 생각이 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없는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개정에 보며는 모든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현실에 맞지않는것은 좀 바꾸어 주시오 이러면 그 실무자는 몇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지금 국민생활에 불편한것을 압니다마는 조례개정을 하고 나며는 몇년이 경과되어야 풀수가 있는데 금방은 못풉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91년 1월 24일 이면 얼마되지 않아서 지금 푼다하는것은 요새 쉽게 말하면 조령모개식이라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치는 형태가 되니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자기하는일 편하게 생각하지말고 진정의지가 깊어지는 걸로 어느한 곳에 그늘진곳이 있다치더라도 좀 이대로의 전체 처음 목적했는데로 집행하는것이 않좋겠나 싶으며 더 엄밀히 할려하면 5년 다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박영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정목적에 나와있는 자활의지가 있는 여기에 1년 되어가지고 잘모른다 5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전세 전입자 선정을 할려 그러면 동에서 사회담당하는 직원이 그 동에 극빈자를 아주 세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전세 전입자를 한사람 선정하기 위해서 몇번 조사를 해서 사무장을 통해서 동장을 해서 이렇게 시 사회과에 들어와서 심사가 여러단계에서 거쳐 들어오기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심사를 할것이 아니고 1년아니라 1년미만 된 사람이라도 실무자들이 생각해서 믿어야 않됩니까 실무자들이 생각해서 도와주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조사에는 보면 그러한 대상이 숫자가 적은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엄정한 조사를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한 1년으로 낮추어도 우리가 걱정하는만큼 그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이러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3년이상 되신분이 15세대나 있다 그러는데 이런분들은 현 조례에서 혜택을 충분히 줄수있는 그런 대상자인데 수치를 서면으로 보고할 정도로 방치해 놓아 두었다 하는것은 제가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 전입자들 후원자들이 월 3만원씩 납부하는 징수 방법인데 징수라하면 조금 거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저번에 이런 건의를 몇번해 봤습니다. 직원들한테 은행에 지로쪽이나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통장에서 매월 자동적으로 후원자들 통장에서 3만원씩이 들어가도록 하면 징수방법이 훨씬 좋을지 싶은데 지금 안내고 있는사람들도 좀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않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받으러 오지도 안하지요. 또 조금 마음도 해이해 졌지 갔다줄려하니 어디갔다주어야 되는지 일부러 갔다주어야 되지 이런 어려움도 징수 방법중에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은행에 지로형식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사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고 중간에 사회과에서 우리집에 지난달에 받으로 와가지고 내가 일시불로 지나간것을 준적이 있는데 지금 방법이 목돈 들여서 주는쪽하고 매달3만원씩 주는것은 쉬운데 4-5개월해서 15만원이다. 12만원이다 이런식으로 줄려하니 조금 거북한 쪽도 있고 그러니까 후원금납부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현재 3년을 5년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도 간편하고 그래하면 좋을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말하자면 정부에서 가장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없는 사람의 소외의식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어려운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때문에 도에 감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잘못하면 계장 과장까지 문책이됩니다. 감사원에서 전세전환에 대한 조사가 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1년으로 해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가지 3년이상 15세대가 아직 잔존하고 있는데 왜 전세전환을 않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6월말 현재로써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15세대가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월세가 12, 무료 2, 친척소유 1가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과정에서는 다시 엄정하게 선별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조령모개식으로 필요때마다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저 역시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는것 지금 현 시점이 우리사회가 극도로 있는자와 없는자와의 갈등이 심한 현 시점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같이 골고루 잘살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빈부의 격차는 있더라도 절대빈곤은 있어서는 않되겠다 하는것이 현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해주시며는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권영이 위원 구미시저소득층 전세입주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동의 경우는 APT를 지어 놓았는데 사실상 선정기준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내가 볼때 이사람 같으면 들어갈수 있겠는데 신청을하며는 규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않되고 하는데 3년 하는것을 1년으로 낮추어줄것을 저는 원합니다. 다른곳은 모르겠는데 현재 인동에 APT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중에 조례를 고치는것도 물론 자주고치는것도 않되겠지마는 그러나 이번에 이것은 도에서 사회담당과 사람들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합의를 본 것 같으니까 우리구미시에서도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른지역에는 제가 잘모르겠지만 인동의 경우는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것을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전세 보증금이 7백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구미 실정으로 볼때 방한칸 얻을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부분도 그냥 쓰라고 지원해 주는것도 아니고 같이 연대로 계약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떼일 염려도 없고 백에하나 천에하나 1년으로 했을적에 악용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겠지만 그사람들을 막기위해서 이것을 더 까다롭게 하는것이 필요없는것 같아요. 혹 그런사람이 발생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사람들한테는 꼭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을 돕는것에 대해서 거론되어야 되겠고 공정하게 심사하기위해 잘못되면 어떻하나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하나 이런것보다 진짜 필요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큰문제점이 없을것 같아요. 지금 돈도 남아 있으니까 1년으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정보호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 전세 입주자에 대하여 제일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며는 도내 전시군에서 똑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시군에서 거주 기간을 1년이상 할것을 건의 도 전체에서 1년이상으로 할 것으로 1차 협의 한바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서 어디서 회의를 해서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며 또 이렇게 협의가 되고난 뒤에 1년으로 조정이 된 여타시군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원자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자는 지금현재 109명이 선정되어있고 구좌는 190구좌 입니다.
그런데 후원자가 내기싫어서 않내는것이 아니고 잊어버려서 않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독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도전체가 나왔느냐하는 질문은 사회과 실무자들이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각 시군 공통이 목표달성을 못하느냐 하니까 제가 들은대로 이야기를 드리며는 지금현재 없는 사람을 도와 줄려 해놓고 잘못선정을 했을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하는데 지금처럼 엄격히 따져서 하니까 않된다. 지금 3년하는것을 1년으로 완화시키면은 될지 모르지만 3년으로 하며는 도저히 않된다 그래서 도에서 고치도록 하면 되도 그렇지않으면 않된다 너무 까다롭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된 시군이 있느냐 묻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때 임시회의에 전부다 상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의가 끝나는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목표달성 이러는데 목표달성을 하기위해서 한다하며는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당한 선정자가 옳게 선정이되느냐 못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것을 갔다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하는 것이 있다하며는 좀…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목표달성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며는 도에는 기준이 안있겠습니까?
전체세대수가 얼마인데 도내 평균에 보니까 영세민이 몇%차지 하더라 그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몇%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몇%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몇%다 그중에서 비율을 내가지고 시군에 목표를 내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 시군에서는 자기가 조사해서 자기책임 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조사않되면 물론 동에서 조사가 들어 옵니다마는 동에 조사하는것도 실무자가 다시 나갑니다.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목표하는것은 그래서 나온것이고 실무자들이 취급을 하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목표라 하는것은 이만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있는대도 법이 까다로워서 선정을 못한다는 목표달성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렇습니다.
1년 이상되며는 도에서 기준한것이 어느정도 충촉될수 있는데 거주가 3년이상이니까 아무리 해당이되더라도 거주3년이상 거기에 묶여가지고 도저히 않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3억원 목표액 중에서 2억1천만원이 도비지원이고 시비가 9천만원인데 이것이 각시군에 공이 7% 하는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우리구미시만 하는것은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도에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저도 위원장 이야기와 같이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할때 목표 이야기가 나왔기 때운에 우리는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예산 3억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인원이 확보가 않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기한이 1년이든 3년이든 몇년이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는 누구도 여기 위원 여러분이나 행정기관이나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사람이 제일많이 왔다갔다 할때가 1년이하 입니다.
정착을 못하고 그래서 구미를 좀알고 구미에 정착할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않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2년 이야기가 나온것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것에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한 하나도 없이 지원한다해도 반대 할 사람이 없는데 뭔가 구미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고 구미도 알고 그럴때 지원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목표를 달성못해서 1년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병호 위원 말씀하다 보니까 실수 한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목표하는것은 도에서 기준에…
○이종순 위원 3년으로 하니까 이 금액을 못맞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억을…
○박태증 위원 박영환 위원 질의 할거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의 주목적은 저소득층을 계속도와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도와주는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국가가 관리 할수 없으니까 조금 도와주시면 나중에 살수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것이 자활의지가 있는자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1년으로 낮출바에는 자활의지가 있는자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 해버리고 하면 좋은데 아까 여러위원들도 이야지 했습니다 마는 실무자들이 가서 엄밀히 조사하고 한다하는데 의료보험대상자인가 의료부조대상자인가 이것은 현지에 가면 잘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꾸밀수 없습니다.
상대적 서류가 있기때문에 진정으로 이것을 쉽게 도와주고 할려고 하며는 자활의지가 있는 대목이 있는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야 자활의지가 있는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것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국장님 조사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홍보가 않되고 여기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목표가 미달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것 아닙니까 홍보도 않됐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조사들어온것 중에서는 이 숫자를 거의 채워질수 있도록 들어 왔는데 실지 조사하니까 다 탈락했습니다. 한사람이 소득이 월10만원 이상되면 않됩니다.
○오병호 위원 이리저리 이사를 자주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양쪽 이리저리 다쓴사람이 있어서 다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를 자주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 한번이라도 더하면 집기 한가지라도 망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1년 정도로 하고 전문위원님 보호대상자가 수입이 얼마정도 되었을때 극빈자로 칩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월소득 10만원 미만 일때 극빈자로 칩니다.
○오병호 위원 내가 신문에 연 350만원 보았는데…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리고 걱정할것이 없는것이 타시군에 가면 환수해 버립니다.
○오병호 위원 그래되며는 우리가 너무 안까다롭나 생각이 들고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좀 모든 조건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살아보며는 한번 살아볼려고 노력하다 노력하다 않되면 치워버리거든요 포기합니다. 그냥 술안먹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자기 생을 포기하기전에 구재하고 그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차원에서 실시 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돈 7백만원 이거 누가 보면 월10만원 벌려고 치면은 한2일 나가서 막일하면 10만원 벌거든요 그래되는데 그렇게 되는것 같으면 사업에 실패 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겁니다.
애들은 애들나름대로 2-3명될것인데 애들1-2명만 되도 세를 잘 안줍니다. 방한칸에 몇명씩 잠자기도 힘들것 같고 우리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2칸이라도 얻을려고 하며는 구미시에도 시골로 얻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년정도 해도 큰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방금 오위원의 말씀에 따라 월소득10만원 하는데 10만원은 규정입니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보사부 기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라 하면 노동력이 없는사람입니다. 하루 노동판에 나가면 3-4일만 벌면 10만원 되는데 1달내 벌어가지고 이거다하면 완전히 거지생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정보호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토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것같고 질의를 받고 토론시간에 반대토론도 있고 찬성토론도 있고 그러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본 조례 개정목적이 이 조례는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세대를 선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목적이 타시군에도 있을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입주기간을 3년으로 하며 2년간 연장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도 타시군의 조례하고 똑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똑같습니다.
재원 자체가 전세 전환하는데 한집에 3백만원 주는것도 도비가 80%, 시비 20%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하면 65세이상 노약자 16세 미만의 영아 불구 이런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찾을려하니 사실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건의해요. 그런것을 완화되도록 보사부에 건의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3년을 1년으로 건의해가지고 이것도 완화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실무자가 모여서 이것을 보사부에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든지하면 많이 완화될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목표달성이 충분할것인데 1년 이것을 왜 건의해요 그것을 완화 되도록 건의하면 될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우리도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해보았는데 한샤람이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영세민 취로사업을 한다해도 하루 15,000원정도 나오는데 10일만 나가면 한달에 10만원 이상 않되겠느냐 그래서 이런것을 건의해도 도 중앙에서 일괄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태증 예
○정보호 위원 저는 아까 질의시간에 토론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한가지 생각하는 점이라든지 이런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운동은 구미에서 시작해서 도내 전역으로 또 전국적으로 확산된 좋은 그런것인데 우리가 좀더 활성화 시키고 그래해가지고 하고싶은 그런것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 시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애향심이라든지 정착성 부족이라든지 잦은 이사 이런점으로 봐서 또 지금 3년에서 1년으로 나온것이 기금 조성된 돈은있고 혜택자는 없고 이런점때문에 아마 3년에서 1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앞에서 이야기 했는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여타 이런걸로 봐서 3년을 2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들고요. 또 하나는 이조례에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를 선정하는것을 이조례는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자 중 선정 이렇게 바꾸었으면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종순 위원 정의원 원문에는 그런것이 없고 이것을 전문위원이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보호 위원 맞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반대토론 겸 제가 의견을 개진한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은 1차적으로 애향심이라든지 정착심이라든지 우리가 질의시간에 충분히 논의가된 모든것을 봐서 3년을 1년으로 하는것보다는 2년으로 하는것 하나하고 또 하나 토론시간이니까 의견을 개진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입주 세대를 선정하는 요조항을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자활의지가 있는자 중에서 선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합니다.
○권영이 위원 이것은 이의원이 이야기 한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니까 이것은 조항이 아니니까 이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쓸것 없어요.
문제는 단지 정위원 말대로 2년으로 할것이냐 1년으로 할것이냐 이문제 이구만.
○위원장 박태증 지금현재 안건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나왔습니다.
정보호위원의 반대토론 이유로써는 3년은 너무길다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반대토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불충분 해가지고 답변을 못들은것 같습니다. 친척소유 부분을 삭제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사회 통념상 친척간에 보증관계라든지 돈거래라든지 하는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에 친척집에 살다가 자격이 않되는 사람이 친척보고 이것을 하나 써 달라 하면 우리 관념상 안해줄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써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않되겠나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친척이라 하는것은 사실 오도갈때로 없어가지고 친척집도 조그마한 방한칸에 여러사람이 들어가 사는것을 말하는것이지 친적집 전체를 얻어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면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며는 홍길동이 들어갈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홍길동이는 안들어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넣었다는 그말입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아닙니다. 이친척도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참 친척이니까 방한칸해서 몇식구가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친척집 전체를 얻어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며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해당자 해가지고 권영이 위원님 말씀대로하면 홍길동도 살고 친척도 살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 같으면 친척집에 방을 하나 얻어 살고 있다 이말입니다. 내가 대구서 구미로 살러왔는데 참없고 이러이러 해서 어디 전세 얻을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곡동에 어느 친척이 있다 거기 방이 하나 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우선 사는겁니다.
○박영환 위원 실제로 그런사람이 있습니까? 부도나서 피해왔는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아닙니다. 가족들 다와가지고 남편 다치고 여자문이 식당가고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보고드렸다시피 전부 965세대인데 저소득층이 그중에서 1년미만 5세대 2년3년까지 9세대 3년이상 15세대로 24세대가 전부 희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 구제하는데 단 1년 미만은 5세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24세대 정도라도 구제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것은 다 되는데 3년이상이라서 않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년으로 하면 될것인데 3년이상이라서 불상한 처지를 봐도 못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3년에서 1년으로 함으로해서 혜택받는 세대가 몇세대쯤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24세대 입니다.
○이종순 위원 2년되면 않됩니까?
○허호 위원 그러면 또 몇세대 탈락 되버리게 되죠.
○이종순 위원 3년에서 1년으로해도 24세대 밖에는 해당이 않된다 이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김영규 위원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그래서
○정보호 위원 아니 위원장 제가…….
○위원장 박태증 반대토론 아까 하셨으니까…….
○정보호 위원 아까 제가 했으니까 제가 반대토론에 대한것을 접수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태증 반대토론은 정보호 위원님이 반대토론에 대해서……
○정보호 위원 반대토론에 대한 것을 재청이 있는가 받아보고 재청이 없으면……
○김영규 위원 그게 아니지요.
○정보호 위원 토론이니까요.
○위원장 박태증 토론이니까.
○김영규 위원 토론은 그런것 아니예요. 개진만하고 그런뒤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표결로
○정보호 위원 이것이 결정사항은 아닌네 결정사항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반대토론 더하실위원 안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세요.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 예, 김영규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보호위원님께 반대토론 하실때 이사업은 구미시에서 발단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미시에서 발단이 되어서 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또 아까 질의과정에서 3억 예산중에서 70%가 도비로 내려온다 하는것은 또 답변에서 각시군에 같은 방법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던 어디에 있던 구미시에 이 전세금 때문에 전입해 들어오는 분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사람이 구미시로 안들어 왔을때는 시군에서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시작했던 이사업의 성과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태여 3년씩 묵히지 말고 1년하고 조례 개정안에 들어왔으니까 1년으로 하는것을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미에 살다가 만약에 전세금을 받아 있다가 나간다면 계약은 그사람 본인하고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집주인하고 동장님 입회하에 연결 고리가 되어가지고 계약을 하는거라서 이것이 우리가 하등의 걱정할것이 않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하는 과정에서는 3년을 1년으로 낮추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이 위원 예, 동감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도 있고 찬성토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를 종합을 하자면 한테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호위원님이 2년으로 하자하는 반대토론 하시는데 동의 하시는분 있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하는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찬성토론에 의견이 계시는분은 동의 하시는 분 있습니까?
○권영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이것은 본안건에대한 심사결과를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의가 있습니까?
예, 원안대로 하는걸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진행과정중에서 제가 의견을 종합한다 했는데 이것을 정식 제의로 받아 들여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반 토론은 통과 했고
○정보호 위원 예, 정보호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했는것을 다시 의제로 말씀해달라 하는데 제가 말씀 드렸는것은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으로 3년을 2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태증 정보호위원님께서 3년을 2년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권영이 위원 그것이 3년이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되어 있는것을 2년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니예요?
○위원장 박태증 예, 3년이 1년으로 원안이 되어 있는것을……
○정보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는것을 정식의제로 위원장님이 접수를 한다고 하니까 내보고 아까 이야기 했는것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같아요.
○김성식 간사 권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나와 있는것이 원안이고 3년을 1년으로 한다 하는것은 원안이고 이것은 나와 있는것이고
○김영규 위원 원안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권위원님 말씀이 맞는겁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
○김성식 간사 3년을 1년으로 나왔는 것이 원안이고 정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3년을 2년으로 하자하는것이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안을 낸것입니다. 저는 정보호위원님이 낸 안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박태증 위원 그러면은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 현재 1년에서 2년하자하는 정식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다음 찬성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정식의제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예, 결과적으로 찬성발언이 되는데 그렇기때문에 권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년을 1년으로 하는것이 시에서 들어왔고 정보호위원님이 하시는 안을 개의이기 때문에 원안은 성립이 되어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원안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호위원님의 개의를 표결에 붙이는 단계지 제가 다시 찬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의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아까 찬성발언 반대발언은 했기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것을 중복하는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호위원님 개의안이 김성식 간사님의 제청이 들어왔기때문에 개의부터 또 재개의가 있는것 같으면 몰라도 재개의가 없을것 같으면 개의부터 표결에 들어가는것이…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정보호위원님이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제한 1년에서 2년으로 하자하는 개의가 들어오고 재개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의견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3명)
내려주십시요.
그러면 원안대로 심사를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3명)
○전문위원 이종명 위원장님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지금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것으로 반대3명 찬성3명 그래서 제가 원안대로 하는것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간사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토론끝에 찬반 결정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식 간사입니다.
구미시 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3년이상은 1년이상으로 월세 무료침대 친척소유등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증 간사보고와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간사보고와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까 국장님 하시는중에 유료주차장 의식화가 않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다음에 구미시에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주차장 활용에 조금 지장이 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오천 복개하는데 몇10억이 들었는데 공간이 많은데 많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이런 지연되는일이 있는지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 당시에 금오천유료주차장화 하는데 대한 복개공사 과정은 과정에 한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41억인가 39억인가 들어서 공사를 준공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난뒤에 구미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시가 포항시와 구미시인데 구미시에서도 유료주차장을 사실상 운영해본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형곡동 일부도 그렇고 유료 주차장 주변에도 상당한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사실 당초에 기대하기는 설마 이제 주차 대수도 많고 오늘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전체 차량수가 26,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유료주차장을 만들며는 활용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니까 벽에부닥쳤습니다. 그이유는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어차피 시내공터가 없고 차를 몰고 나가면 어차피 차를 맡겨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을 안하시고 다만 얼마라도 경비를 안쓰겠다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이래서 전부 차를 주차질서 단속을 하면 전부 공터로 가버리니까 돈받는다고 하면 공터로 가버리니까 이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염가로 해서 일정시기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정착이 되며는 당초 책정한 조례 요율대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박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미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 복개를 안해도 층분히 주차 해결이 충분히 될수 있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복개를 했다하는것을 행정 집행의 미스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당시만해도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의 소관입니다. 그때 당시 금오 주차장 복개공사를 당초 시작할때에는 저도 여기에 없었지마는 그 당시는 장차 장래를 봐서 했는것인지 지금 당장의 효과를 노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상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복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있고 그렇기때문에 어느정도 정착이 되며는 유료 주차장이 활성화 될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영환위원님이 질문하신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한데 이것은 다음에 다룰수있는 시간이 있을걸로 아는데 오늘 올라온 구미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설치자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하향조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에 대한 것에 말씀을 해 주십시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며는 공영 주차장도 만약에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선가 어디서 교육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3섹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쪽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것도 공영주차장에 넣을수가 있는가 이런것을 알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정확한 의의를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공영주차장 하는것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자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분은 자기집에 주차할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고 또 나오며는 공영주차장이든지 유료주차장이든지 개인이 하는 주차장을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100%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유지를 활용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전체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하는 뜻은 바로 시민 개인이 하고 있는 각종 써비스에 대한 유료주차장이 부족할때 행정이 수요를 충족하기위한 시설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되었던 제 3섹타하는 그런 운영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어떤 부지에 한다. 그 공영주차장에 속하는것인지 또 개인이 아닌 어떤 단체로써도 주차장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공영주차장에 속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의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물은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선 공공단체가 운영하는것은 전부다 공영주차장이 될수 있고 시에서 한다면 시 공영주차장이 될수있고 이런데 만약이것이 지방공기업으로 제3섹타 기업이 바로 공기업으로 할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주차대수가 500대 이상이라고 어떤 공기업으로 할수 있는것으로 못을 박아주며는 주차장도 공기업 제3섹타 기업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조례상 공기업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공기업화로는 추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검토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공기업 제3섹타로 하고 싶다고 하실때에는 공기업 대상에다 얹으면 됩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김영규 위원 위원장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진행 발언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오늘 이 주차장 개정 조례안의 주목적은 요금인하 문제 한가지 아닙니까 이것 하나인데 이것이 6월달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했는건데 우리가 시간 낭비할것 없이 여기서 우리가 결정으로해서 넘깁시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더해도 의원 전체에서 이렇게 낮추라고 합의가 되어서 올려온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번복한다는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하고 다 의원 전체가 모여서 했던 사실로 이렇게 하자하고 간담회에서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법의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결정해 놓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많이 끌것없이 다른 문제점은 또 우리가 충분히 해나가면서도 할수 있으니까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종순 위원 김영규위원 의사진행에 찬성합니다.
○권영이 위원 찬성합니다.
○정보호 위원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 입니다.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조례를 오늘 개정해가지고 이것이 정식적으로 21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개정 조례가 선포가 되는겁니다. 그런것 같으며는 조례를 개정하는것을 정식적으로 의장님이 선언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중에서 제가 묻는겁니다. 제가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의 개요가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나하며는 아까처럼 제가 우려한 대로 그런것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위원장 박태증 정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인데 질의도 옛날에 여러차례 한것이고 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종순 위원 의사발언을해서 제청까지 했는데 그냥하면
○위원장 박태증 질의시간입니다.
○이종순 위원 질의시간에 김영규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거든 그것을 들어주어야지 다른것다 종결하고 그냥 진행하면
○정보호 위원 다 좋은데 위원장님은 전철을 밟아가자는 이야기고 김영규위원님은 시간이 가니까 빨리빨리 하자 의견이 다 종합된거니까?
○이종순 위원 정식 발언은 김영규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권영이 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받아주어야 되지.
○이종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동의하고 재청까지 했으면
○김성식 간사 조금전 박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정보호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하니까 말을 막는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들리는것 같은데 정보호위원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며는……
이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원안 나왔는것 이것에 대해 요금을 바른 시간내에 하자는 김영규위원님의 진행발언이고 그리고 정보호위원님 말씀은 무엇인가하며는 나중에 감사할 시간도 있고 또 다음에 이내용에 대해 모르는 낮말뜻을 물을시간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하자는 이런겁니다. 정보호위원 말씀은 그래서 박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그래서 조금전 질의시간에 김영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한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진행 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이의없으면 원안대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92년도 상수도 요금조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은 91년 3월에 13%를 인상해서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십1억1천2백만원으로써 상수도수입이 8십7억9천5백만원으로 96.5% 일반회계 전입 및 보조금이 3억1천7백만원으로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요인은 91년도말 결산에서 17.65% 전국은 22%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92물가안정및 공공요금 5%이내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오늘까지 종전대로 계속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과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소범위내에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금번에 내무부가 경제기획원과 전국 평균 5%를 인상하는데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평균5%를 인상코자 지난 7월24일 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7월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인상 계획 입법을 예고 했고 8월 12일 시정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서 가정용은 3%인상하고 공공용은 현 요금이 타업종에 비하여 낮고 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7%인상 영업1.2종은 5%를 인상함으로써 전체 평균 5%를 인상코자 합니다. 이렇게 인상되며는 결과적으로 9월1부터 12월말까지 세입증가액은 1억3백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상수도 기본 요금을 비교하여 보며는 가정용 기준으로 전국이 톤당 183원이고 우리도의 평균이 96원, 포항이 90원, 안동이 96원, 김천이 96원, 경주가 87원이고 우리시는 65원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지방채(차입금)발행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급수 구역내 출수 불량지구의 노후 배수관 개체와 관 확장을 위하여 맑은물 공급및 용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건설국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6억5천만원을 차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법적근거와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할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발행전년도 5월이내에 제출하면 내무부장관은 해당부처와 협의해서 9월30일까지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에 9억 5천만원을 신청하여 12월말에 6억 5천만원에 대하여 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6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년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 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며는 먼저 임오동 급수는 현재까지 150mm로 급수하여 왔으나 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절대 수요량이 부족하여 배수관 확장이 절실하므로 효성단지에서 임오동까지 배수관 구경 400mm로 1,800m를 부설하는데 2억6천만원이 소요되고 다음은 송정동 이주단지 230세대에 현재 80mm 배수관으로 급수하여오던 것을 배수관 200mm로 700m를 확장 개체하는데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진미동 진평교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배수관으로 80mm를 200mm로 300m 개체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동동 인동 양조장에서 남산마을과 이주단지 구역에 배수관 80mm를 200ma로 1,900m개체하는데 1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원남동 연료단지 구역에 배수관 구경 150mm를 300m로개체 해서 녹물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원평 1번로에 금오산 사거리에서 구미역까지는 기존관이 노후되어 있으나 교통이 번잡하여 6천만원을 들여서 관 갱생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1년도말 결산기준 검토보고서 15P에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17,65%에 달하나 정부의 92물가안정시책및 공공 요금 인산 억제 방침에 부응해서 전국평균 5% 인상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하는것은 그 밑에 법적 근거를 보시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조정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채산제 실현과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서 이 제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며는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며는 공공요금의 결정을 하는 방법을 내놓았는데 제1항을 보면 법률에 의하거나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전매가격및 사업요금 이하 공공요금이라한다 이 공공요금을 결정할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요금을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할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요금을 결정 할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시행령 재6조 2항에 보면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요금은 상하수도 사용료, 그다음 16p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지하철운임, 시립병원 도립병원등의 의료수가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이러한 요금들은 전부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92 상수도 요금 조정은 요율 체질개선 지침 시달이 지난 6월 24일날 시달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며는 내무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한 결과 요금을 전국 평균 5%인상 조정키로 거기서 확정을 했습니다. 조정 시기는 자치단체별로 92년7월 또는 8월 사용분 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조정률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15%이상 258미만 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 거기에보면 13군데있는데 서울,부산,대구,성남,안양,천안,전주,구미,영주,경산,창원,삼천포,양산,여기는 인상요인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린것 중 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5%까지 인상할수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적용하지않는 단체에서는 이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p 3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인상 조정을 현행에서 5%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미시 수도급수조례 제25조 여기에 요금 별표1외 개정안은 지금 요금을 평균5%인데 가정용은 3% 영업용 1종은 5% 영업 2종 5% 욕탕용은 그대로두고 욕탕 2종은 5% 그다음에 18p 공공용은 7% 전용, 공업용은 5% 올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분된 업종의 통합축소 조정은 현행은 10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것을 모든 업무가 복잡하고 별도 10종으로 구분하는것이 능률적이다 효율적이다 할수 없기 때문에 7종으로 바꾼것입니다.
가정 1.2종을 가정용으로 하고 영업 1,2종을 영업 1종으로 하고 영업3종을 임시용을 합해서 영업2종으로 하고 욕탕 1종 2종은 그대로 욕탕 1종 2종으로 두고 공공용 그대로 전용 공업용 그대로 이래서 7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상 급수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0년도에서 5년간 중기계획하에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사업중 지방상수도 부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간 시점에서 추진사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점검평가토록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향후 추진시 효율적인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추진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제안사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및 채권관리면에 보며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 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말씀대로 승인을 받은것입니다.
그다음 3번째 지방채 발행계획 저희들 지방채 발행계획은 맑은물 공급사업이고 위치는 원평, 원남, 인동, 진미, 임오, 일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6억 5천만원 차입처는 건설부토지관리및 지역기능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입니다. 차입조건은 연리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한재원은 시비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장님이 설명하신바와 같이 임오, 송정, 진평, 연료단지, 1번도로 배수관갱생, 진미동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체 사유를 21p에 보며는 시설연도가 77년에서 80년도로 거의 15년전에 시설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있는 노후관들입니다. 기존 부설된 관로 대부분이 회주철관으로 스케일 발생및 부식으로 누수가 많고 관 경이 협소하여 출수불량및 수질저하 방지입니다. 회주철관은 무쇠로된 그런 철관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그안에 녹이 쓸어가지고 물이끼가 끼고 구멍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또 어떤곳은 부식되어서 수도물이 누수되어 나가고 그런내용입니다.
관경이란 말은 수도급수관의 지름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수인구의 팽창에 따른 절대 배수관경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에 사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며는 토지관리및 지역기능개발특별회계 융자금인데 상환계획은 원금 6억5천만원에 이자가 3억2천9백만원 그래서 나중에 원금하고 갚을려면 9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P 상수도 지방채 발행및 상환내역을 보며는 88년도부터 88년 두번, 89년 한번, 90년 두번, 91년도 한번 이래서 현재까지 상환액이 3억 6천7백만원 잔액이 5십1억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하고 합한돈이 51억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있어서 토론까지 겸하는데 질의하고 난뒤에 다음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욕탕 1종하며는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욕탕은 종전에 수도요금 체제에서 목탕을 많이 올렸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욕탕에 대해서는 과거에 너무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요번 올리는데는 그대로 두자 이렇게 되어서 욕탕이 빠졌습니다.
○박영환 위원 가정용 1종 2종 그러는데 가정용 1종 2종은 어떤것이며 영업용 1종 2종은 어떤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가정용이라며는 전용또는 공공급수전에 의해서 지가용으로 급수하는것이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중에서 1종 2종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이것이 1종에 보며는 단계별로 기본 요금이 0∼30㎥까지 그다음에 31㎥ 이상은 가정용 1종에 들어가고 이것은 기본요금이 천6백원이고 가정용 2종일 경우에는 기본단위가 0∼10단위로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거기에대한 기본요금이 6백원이고 거기에 10㎥가 추가될때마다 90원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전에는 가정용 1종 2종으로 구분해가지고 왔었는데 금번에 통합을 해가지고 가정용 하나로 묶여지게 되며는 이것이 단계별로 0∼10㎥까지 기본이 6백5십원이 되고 역시 인상되는 요율은 종전하고 같으나 1,2종으로 차등 두고하든것을 가정용으로 한군데 묶어가지고 앞으로는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면으로 줄였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적은 액수에 기준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종전에 보며는 가정집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있잖습니까?
그것이 상업이라고 해서 가정용이 전부다 상업용으로 수도료가 나온 예가 있었거든요. 구멍가게는 실지로 구멍가게에서 사용할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전부 상업용으로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는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며는 구제가 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가정용 2종에 보면 종전에 구멍가게 전부 영업용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규정이 있는데 문방구일 경우 예를 들며는 문방구일 경우에는 3명미만이거나 사무실 경우에는 거기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인원이 4명이하로 받았들때는 이것은 가정용으로 들어가고 연탄 판매점이나 부동산중개업, 담배소매, 양곡판매상 이런 것은 가정 2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한군데 묶어 가지고 가정용으로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 위원 구멍가게는 가정용으로 되는겁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것이 있는데 사무소일 경우 5인이상이 되며는 이것은 영업용으로 적용하고 4인 이하같으며는 가정용으로 적용합니다.
사용 구분에 따라서 틀려 집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같은 양으로 쓸때 영업용과 가정용의 요금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영업용은 기본요금이 2천3백원이고 가정용은 6백5십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30㎥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이것은 기본이 0∼10㎥까지고요. 영업용은 20㎥까지가 기본요금에 해당됩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시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연계되어가지고 물을 사고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싶고 이것이 인상이 되며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물값 인상이 됩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저희들 상수도 체계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7만톤은 전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양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내주는 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저희들이 원수를 저희들이 사야되지요.
요번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5% 인상됨에 따라사 저희들이 물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것이 6천9백만원입니다.
○정보호 위원 우리가 요금이 인상이 되어 주어야만 저쪽에도 인상이 됩니까? 아니면 저쪽이 인상되어서 우리가 인상……
○건설국장 신기완 저쪽은 동시에 같이됩니다. 저기도 올라가고 저희들도 올라가고 하며는 1억3백만원이 저희들이 받은중에 6천9백만원에 대한 원수값은 저쪽에 주어야 됩니다.
○정보호 위원 저쪽에 되고 우리가 않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할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개요에 보며는 임오 송정이 연수가 10년씩 15년씩된 노후관도 있고 처음 시설할때 인구를 얼마쯤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번에 여기 늘어난 80mm나 또 대강 배이상 늘어나는데 이것을 했을때 현재 불편한것만 해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간 인구가 그 지역에 얼마쯤 늘어나도 된다는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이것이 종전에 구미시 대부분이 80mm로 통일적으로 묻혀있습니다.
지금은 잘아시지마는 생활의 패턴이 점차적으로 나아지면 나아질수륵 물의 소비량가지고 척도가 되는데 저희들 종전에 보며는 중소도시 보통 1인당1일 200ℓ내지 250ℓ정도로 보았는데 저희들시에서도 현재 370정도 보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1인당 소요되는것은 570ℓ이고 일본의 동경같은 경우에는 520ℓ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물의 소비량도 증가하게되어서 저희들이 요즘에 하는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2001년에 가며는 48만 인구를 추정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를들며는 임오동이나 송정동이나 하는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관의 구경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체 발행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맑은물공급 대책 사업에 6억5천만원이 소요되지요.
그런데 공사할수 있는것은 임오지구, 송정지구, 진평지구, 연료단지 배수관확장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체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먹습니까?
구미시민 전체가 다먹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상수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먹는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의 특별회계가 한단위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지 각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않되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하게 됩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하나더 물어볼까요. 지금 물론 구미인구가 최대 인원을 48만을 보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었을때 물론 예외가 있을수도 있겠는데 그때가서 관이 또 적다 하는것이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밀집지역도 있을거고 하니까 그런곳도 감안을 해보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형곡에보면 가압장에서 관을 같다 놓았는데 새로 내려오는것을 매설한다는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려온것만 매설합니까? 안그러면 형곡전부 다 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배수지가 저희들 계획이 당초에 2지였었는데 지금 작년에 했는것이 1지를 완료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급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급수라인은 되어 있고 금년에 다시 1지를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한 1지에 대해서 급수관을 연결시켜주어야 급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현재 배수지 1지로 하던것을 1지 더 늘여가지고 하며는 수량이 그만큼 더 풍부해지고 수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일때는 완전 해결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우리시의 상수도 기체가 51억이고 또 6억 5천만원하고 이 기체상환은 수도요금으로 가지고 상환을 하는데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이렇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까 인상요금이 17.65%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7. 65%라 하는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며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도물을 공급해주고 요금을 받아가지고 자립할려고 그러니까 17.65%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82.35%만 자립이되고 나머지 17.65%는 보조 재원이나 기타의 일반회계에 전입금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3억천7백만원 되는것이 3.5%정도 있다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체를 갚아 나가는데에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지금 총체 원금이 33억8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자와 앞으로 예상되는것이 18억 그래서 도합 51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부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부담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고 한편 바꾸어 생각하며는 올해같은 6억5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예금만해서 이자만 그 기간내에 자꾸 상환을 해 주어도 우리시로 봐서는 이익이 되는 셈이지요.
○이종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환을 계획대로 상환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상환하는데는 차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현재의 유지관리문제보다 앞으로 시설이 확장이 되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례해서 저희들에게 세입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지방채 발행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반대토론 하실위원 없으므로 찬성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이분야에 있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몸중에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맑은물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살수 있습니다.
2가지 안건모두 원안대로 일괄해서 했으면하는 찬성발언을 하면서 이 기회에 물론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물가인상에도 조금이나 자극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물가인상을 감안해가지고 평균5%인상이니까 보다 맑은물을 공급해서 시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위원장 박태증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1년말 결산기준 17.6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시책및 공공요금인상억제방침에 부응하여 현행 요금체계 10종에서 가정 1종및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1종및 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3종및 임시용을 영업2종으로 하여 7종으로 축소 조정과 동시에 5% 인상조정안과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 발행계획은 77년∼80년도에 시설된 관의 노후화로 누수가 많고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수인구의 팽창에 따른 절대 배수관경 부족에 따른 민원 해소책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6억5천만원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간사 보고와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구미시 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 발행 승인안 심사는 간사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안을 집행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서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로 총무위원회에서 요전에 할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23p에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할려고 그러니까 1시간 이상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던 도중에 그만두고 집행부서 관계 국장님께서 축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약 2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축조심사에 바로 들어가며는 시간이 많이 절약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지난 8월14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총 91억천2백만원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7억4천3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98억5천5백만원입니다. 추가경정 재원 7억4천3백만원의 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 수익이 1억3백만원이고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징수 수수료감액이 천만원 지방채 융자금수입이 6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은 통합공과금 실시로 검침원 인건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통합공과금 부담금이 7천4백만원 수자원 원수 구입비 인상이 6천9백만원 동력 전력비 계약 용량 조정으로 예산절감 4천7백만원 수도계량기 수선비 1천3백만원 노후 급수관 개체및 시설비에 6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등 7백만원 7백만원 예비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투자내역은 지방채 관계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먼저 임은지구 배수관 확장 공사에 2억6천만원 송정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7천만원 진평지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3천만원 인동지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9천만원 연료단지 배수관 확장공사에 4천만원 원평1번도로 배수관 갱생공사에 6천만원 인동가압장 인입관 개체공사에 1천만원으로 도합 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부터 매듭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요약서 이것은 여기서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예결위원회로 올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그런것은 아닌것 같은데 의견을 개진하는것이지……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55p 사회복지비 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는 편재 정원조정에 따른 급여로써 3천8백4십만3천원이고 상여금은 환경보호과 직제 개괸에 따른 1천5백2십6만7천원이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1p 일용인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말씀도중에 이렇게……
○위원장 박태증 이것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장님 설명하는 도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있으시기에 환경보호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급여상여금이 조정된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제개편이 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던 청소계가 청소과로 바꾸어 가지고 과가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다알겠습니다마는 직제개편된것을 정식적으로 우리의회에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것이고 조금 아쉬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개편이 되며는 어떻게 직제개편이 되었다는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직급 조정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 의회에 이야기가 되고 또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위에서 물론 내려오는 일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과가 분류되어 청소과내에 계가 몇개로 되었는가 이런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사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총무국에서 이미 조례로써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직제를 변경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원에 대한 과가 신설되거나 계가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총무국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정보호 위원 보고가 안되었는데요 총무과에 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싶어서 우리 국장님 관할이 아닌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쉬운점 때문에 그래서 직제 개편이 있으시다는 제안설명이 있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61p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2p하단에 보상금입니다. 미 취학아동 학비지원은 특수 학교에 지금현재 해당학교에 있는 13명에 대해서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6백5십만원이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정보비 14인 이렇게 해놓았는데 14인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은 아까 정보비하고 판공비는 나중에 일괄해서 다룬다고 이야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로 14인은 각과에 과장님들 앞으로 1백만원씩 올린것을 사회산업국장 산하에 과장님들이 14명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1천4백만원 입니다.
총무국은 총무과에 다 올려놓고 건설국은 건설과에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 놓은겁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국내여비에 있어가지고 9백9십5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월정 여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국내여비가 있었는데 요번에 상당한 예산의 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시민복지증진 종합출장해서 5만 199인해서 995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사회산업국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당초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외 각종 사업을 할때 각종업무 관계로 인해 도나 여러가지 출장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돈이 더 있어야만 사회산업국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상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사실 15일간 월정 여비가 있죠. 당초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하면 직원들 출장다 나가면 여기 있을 시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은 사회산업국업무가 다른업무와 달라서 예상외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노사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은 출장이 있어가지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 전인원 199명에 대해서 5만원을 우선 계산해서 995만원 필요 않하겠느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에도 똑같고 시청 전 산하에 똑같이 1인기준 해서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아무리 같다 하더라도 시민 복지증진종합출장인데 199명 이나.
○전문위원 이종명 사회산업국 산하 전직원입니다.
○이종순 위원 항목에 보며는 시민복지증진 종합출장인데 199명이나 시민복지증진 했으니까 어떤것이 시민에게 복지증진이 된다하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것 아닙니까? 199인이 어떤 복지증진을 위한 출장입니까?
199인이 출장을해서 과연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어떻게 하나하는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정보호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정보호 위원 사회산업국 직원이 199명입니까?
여비 같으며는 이것은 영수증 처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영수증 처리 합니다.
○정보호 위원 여비를 어떻게 영수증처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여비를 청구해가지고 목적지 출장을 달아가지고 결제를 맡으면 여비를 회계과에서 정당한가 확인해가지고 여비를 지급합니다.
○정보호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차비 같은것을 이런것은 어디 출장간다고하면 영수증 처리가 않되지 않습니까?
집행부 내에서……
○전문위원 이종명 그런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요 사항을 과다하다 하는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다음 64p 하단에 대 수선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오 APT옥상및 내부방수공사로 청소년회관에서 관리하고 수선비입니다. 지금 비가 새기 때문에 어차피 3천만원 들여야 수리가 않되겠느냐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오병호 위원 국장님 63p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야지요 그냥 넘어갑니까?
○정보호 위원 63p 제가 한가지 물으려고 했는데 오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판공비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63p 전체를 설명다 드릴까요?
○위원장 박태증 여비하고 특별판공비……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특별판공비 요번에 2천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각종 행사 하는데 앞으로 지원할것으로 한번하는데 10만원씩 15회 계산해서 1백5십만원에 계상되었고 노사안정 대책추진을 위한 각종간담회라든지 이런것이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더 활성화 안되겠나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노조안정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1차 추경때도 노사안정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노사안정 대책에 대한 돈이 거기에 쓰여지는 겁니까?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조금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획실에서 일괄 판공비하고 정보비에 대해서는 일괄 의원님에게 일괄보고가 될것입니다. 그때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그때도 물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는 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것이 2천3백5십만원 입니다. 이거 배보가 배꼽이 더 크고요. 그러며는 기정예산이 8백만원 올랐는것이 잘못이라는 간접적인 것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기정예산액이 8백인데 추경에 2천3백5십만원이 올라왔다 이것은 그전에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뒤에 짜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해서 그런것인지 묻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런감도 듭니다. 당초예산을 8백만원 했는데 왜 2천3백5십만원을 추경을해서 3천1백5십만원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상하는것은 예상치 못한 금액을 추산해서 뒤에 계산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3개월이지만 앞으로의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 하면 딱 잘라서 연필 한자루에 얼마인데 한자루 하는것 같으면 그것만 극한시키지마는 예산이라 하는것은 예상치못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래도 모자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일괄보고가 있을때 그때 꼭 필요없는 예산이라면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이종순 위원 정보비 또 특별판공비는 비단 우리 산업건설분과 위원회만 있는것이 아니고 총무분과위원회도 있고 또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사회산업국에서 쓰는것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지 말고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권영이 위원 그렇게 합시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65p에 보상금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 자녀학비 지원인데 한사람에 당초 기정에 7만5천2백8십원 322명분이 4회 했는것을 인원수가 422명으로 불어가지고 7만5천2백8십원해서 4회하니까 3천만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121만원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의료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좀 액수가 차이가나서 이것은 총무국소관이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부담 200,1000해서 해마다 부담해 주는것입니다.
다음 86p에 무형보존자산 2십1만1천원 이것은 형곡어린이 전화 청약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시설운영비인데 이것은 당초 7백9십1만1천원 올라가야 보육시설을 하고 아동간식비에 올라가고 재산취득비 형곡어린이 건립에 따른 집기 구입입니다. 이돈은 전액이 시비가 아니고 전경련에서 온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전경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품구입에 까지 그렇습니다.
72p 노인복지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원남동 경로당 매입비를 9백7십 만원을 삭감하고 원평1동 경로당 매입비를 1천4백7십 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노인정 시설보수를 3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거 어디겁니까?
노인정 시설보수 3백만원 한군데인 모양인데 어느 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3군데 들어가는것입니다. 구평하고, 형곡하고 비산에 조금 모자라가지고 3백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정보호 위원 한군데만 이렇게 올려 놓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한군데 올려놓았는데 예산서에 너무나열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쓰기는 3군데 쓰는겁니다.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다음에 72p 하단에 보면 경로당 건립비 선주동 듬바위에 경로당 하나 설치하는데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니까 건평에 170만원 하는것을 270만원 100만원이 평당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길래 270만원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 선기동 듬바위 동네에 5천1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새워가지고 건축을 한결과 신명건축사에 설계를 했는데 이게 다른지역하고 달라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천1백만원인데 3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단층규모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2층 짖도록 해야 된다는……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반이 않되어가지고 어렵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2층 증축하도록 지금현재는 크게 많지는 않지마는 설계를 2층 지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실평수가 계상되지 않는 외부계단이라든지 발코니,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지역이고 이래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이들고 그다음 성토지역이 일반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일반지역은 성토를 0.9m해야 되는데 여기는 2m까지 내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자연녹지 지역이라가지고 일반지역은 조경을 5%하면되는데 여기는 40%조경을 해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돈을 5천1백만원 밖에없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나마는 그것은 어려워서 않된다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노인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래서 이것이 올해 생긴것도 아니고 3년전부터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좀 어려워도 시행해 주어야 하겠다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배려 있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아무리 여건이 나쁘고 2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평당 2백7십만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겁니다. 일반 가정집 아무리 잘지어도 270만원까지 않들어요. 여기 270만원하면 너무 많이 들어요.
○위원장 박태증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해주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할건데 건축비에 270만원하며는 보고 안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하면 실질적인 건축비가 270만원이 아니고 그외 다른 것을 다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전체 다 해가지고 8천 1백만원 든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건축비가 아니고 부대시설 조경까지 전부다 들어가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다음에 보상금 18만원이 들어가는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와서 지금현재 18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당초에는 20명 했는것을 16쌍으로 단가로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가고 부부 합동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아니 신부화장 16쌍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20명이고 16쌍인데 개념이 왔다갔다 합니다. 기정에는 1만5천원×20명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토탈 54만원인데 국비가 24만원이고 도비가 12만원이고 시비에 18만원이 있어야만이 국.도.시비를 맞추어 가지고 20쌍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전액 시에서 맞벌이부부 아니면 영세 가정 돕기때문에
○정보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거는요. 동거부부 신부화장비 보상해가지고 3만×16쌍 그렇게 놓았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20명은 신부 20명이고 16쌍은 무엇입니까? 16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6쌍이고 이것도 쌍인데 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잘못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75p 보상금은 연말연시 청소원 지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비보조가 30만원 시비를 30만원 더해서 60만원 추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및 수수료는 도서구입비로 전액이 국비보조입니다. 그리고 청소용 소모품 구입비가 이것은 1십4만3천원하고 화장지구입비가 2만2천9백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및 기타입니다. 약품구입비가 전액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도 전액 국비로 보조가 왔습니다. 4백만원 이것도 국비로 보조가 온것입니다.
공공요금을 전화요금도 이중에서 보조가 80만원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도 이것은 가입비하고 화비 이것은 35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노궁 인동에 있는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보상금 자원봉사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비보상도 이중에서 50만뭔이 보조가 왔습니다. 자산 취득비도 거의가 전부 보조가 오고 모자라는 것만 식비에서 보태도록 했습니다. 대 수선비도 이중에서 170만원이 보조가 왔습니다. 모자라는것만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형고정자산도 3십4만6천원은 국비보조입니다.
다음은 78p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험환자에대한 재료비 기타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선천성 심장병어린이에 대한 정밀 검진 이것은 도비보조가 75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할수 없어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의료보험 진료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 진료약품이 올라왔는것이 상당부분 삭감되었지요. 그때 진료약품 이라는것은 보건소에 진료하는 사람들은 영세민입니다. 그런데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1차 추경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때 예결 하시는 분들이 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추경때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 약이 없어 진료못한다 이것은 참말로 만약에 대내외적으로 말이죠 시의회에서 약품 이거 올라왔는것을 싹뚝잘라가지고 약이 없습니다.
이러면 서민들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것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든지간에 삭감이 않되도륵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었나 이것때문에 서민들한데 지금 약품 수급이 잘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서민들이 와서 약품이 떨어져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없어 떨어졌습니다.
시의회에서 짤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떨어졌다 이러면 참말로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세하게 얘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삭감할때 그때는 설명할 기회를 안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꼭필요했으면 보건소장을 불러가지고 이약품이 왜 이렇게 많이 계상 됐느냐 하는것을 다시한번 물어봤으면 그당시도 되었을건데 그것을 안물어보고 조정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도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하도록 합시다.
○박영환 위원 시중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큰 병실을 지어 놓고도 치료하기에는 힘드는 이런상태인데 구미보건소에서 얼마나 많이 치료하는지 몰라도 구미보건소에서는 방역에만 힘쓰면 될것이지 치료에 그렇게 신중을 안두어도 될것아니냐 치료 다 할려하면 한정없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여기서 쓰는약이 병원에 보다도 아주 좋은약을 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좋은약을 쓰는지 그리고 돈과 힘이 많은 사람을 대접하니까 특수층에서만 배려를 받는거라서 오히려 잘못된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진료비나 이런것은 많이 삭감해도 괜찮다라는 이런말을 들은 일이 있어서 어느 말이 옳은지 집행부의 말을 듣고 정신좀 차릴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약품을 사가지고와서 특정인에게 치료를 한다 하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내가 사회산업국장이지만 여기 오고나서 보건소 약가지고 치료해본 일 없습니다.
저도 치료한일이 없는데 다른사람도 치료 했겠습니까? 없지싶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 79p에는 지금 현재 당장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3백1십5만원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8lp도 삭감해서 청소과로 가기때문에 삭감됩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에 대한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런것이고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입니다.
과목221에 수수료및 수선비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홍보전달 제작비가 4백만원 통합공과금 폐기물 수수료 부당금이 2천만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가 지금현재 1천4백만원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인근 취약지 파리약 구입비가 1백8십4만2천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가 4백5십3만5천원 입니다. 보상금은 도비로써 2천3백만원이 왔습니다. 보상금은 차액 보상금을 두고 도비에서 왔고 시비에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수거용 리어커를 당초에는 30대 살려고 했는데 50대 사가지고 철저히 수거하도록 청소과 사무용품비 책상하고 과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새로 구입하도록하고 최대한으로 적게해서 이것을 전부조달 요청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가능하면 조달요청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여기 나오는것은 정수물품 승인계획에 들어간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정수물품은 우리가 해당과에서 회계과로 내어서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국장님 케비넷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얘기를 드릴께요. 전에 예산 들어올때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TV는 몇인치 냉장고 그러며는 몇ℓ인가 이것이 적혀 있어야지 케비넷 여기봐요. 86p는 6만5천원 적혀있고 76p보세요. 411번 같은 예산에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는 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앞으로는 케비넷을 몇개 산다 하면 규격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재활용 수집용 재작을 위한 환경미화원 시설물 건축하는데 먼저번에 시의회에서 1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해보니까 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5천만원을 더해야 완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도 4백만원을 당초 2개 할려고 한것은 4개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건축 이거 착공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착공은 안했습니다. 당초부터 50평 팔려고 했다가 확대 해가지고 지었을 경우에는 추경해가지고 인정해주지마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크게 지을려고 계상했는것 같다가 부족예산을 계상하면 예산 집행상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번에 확보를 다해가지고 일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상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층 건물을 같다가 1억을 해놓고 2층 3층 올리는 것은 추경에 계상할수 있지마는 단층을 계상하는데 50평을 계상하는 자체가 당초부터 1억5천이 있어야 되는데 1억을 계상했다하면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집행한다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이거 조립식 건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몇평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지금 현재 규모는 10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100평인데 우리가 1억 먼저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박영환 위원 100평에 1억인데
○위원장 박태증 100만원 하는 것은 150만원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예 맞습니다.
입찰 붙여보고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내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 예산이 섰는 범위내에서 너 설계 해죠 이런다 그러던데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노인회관 짓는것을 보면 대충 200만원 정도 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짓느냐 하니까 집좋게 짓고 세금내야되고 하니까 듭니다. 이러는데 세금안내고 집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여기는 200만원 든다 말입니다.
대부분 사는사람들 최고 집 잘짓고 사는사람 얼마드느냐 150만원 160만원 든다 이겁니다. A급 자제입니다. 그러면 노인회관 얼마나 짓는데 이렇게 드는가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에게 물어 봤어요. 왜 이렇게 호화로운 설계를 하느냐 하니까 상대방에서 예산이 얼마 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 해주세요 하며는 그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 이겁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해주십시요 하면 되는데 과대예산 책정되었고 승인 되었으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여기 맞추어 하니까 그런 현상이라서 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들은 정보로써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왜냐하며는 사실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때에 따라서는 관청 공사에 대한 발주를 할때 무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만들때 100평에서 어떤식으로 짓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할수 있도록 그래해서 입찰을해서 최저낙찰자에게 줄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커를 한대 계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8p입니다. 주요사업비 이것은 위생처리장 치수관입니다. 농축용 침전조가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희석수 확보공사도 도비 보조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변압기 교체공사도 삭감을 했습니다. 유수시 펌프자동화 개체공사도 보조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 이것도 보조가와서 당초 시비가 있는것이 보조가 왔기때문에 대체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도 3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비 96P입니다. 위탁금 기능경기 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훈련비입니다. 한 단체에 대해서 3백만원 이것을 3백만원 추가해서 6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98p 이자 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시에 당초 20개가 30개로 늘어 100/3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1천5백만원 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0p에 상용피복비도 주차장 관리 요원에 대한 피복비하고 방한모, 우의, 방한화, 동잠바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5십9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상경비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급식비는 5개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 서식 유인물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대해서 금오천 복개주차장 운영을 위한 자재비 관리소및 가로등 전기재료 이런것을 계산해서 1백2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2p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는 주차 관제기기는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1천2백8십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도 2천4백만원 삭감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여기 넘어갔는데 101p위에 급량비 해가지고 말입니다. 주차관리원 급량비 2000원×6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요새 2천원짜리 밥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지금 급식기준에 2천원이 되어있어 더주면 서류를 못만듭니다. 우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이상 초과하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밥 반그릇 먹으라는 것 하고 똑같은데 이래가지고 계상되어 나온다하는것은…
○박영환 위원 혹 사람 숫자 불은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아니 우리가 이해가 가야되는데 2천원 밥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것이 이런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단가를 올려버리며는 선도 해올린다 해가지고 다른것도 덩달아 올라간다 이래서 이런식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3p에 들어가서 수용비및 수수료는 금오천 복개주차장 일단 정지 하는것 50만원 경계석구입 하는것이 38만원해서 88만원 계상되었고요.
자산취득비는 60만원 금오천복개 주차장운영 옷장하고 충전식 전등을 사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금오천 복개주차장관리소 설치를 2천5백만원 당초 그때 그 과목을 옮기는겁니다.
164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당초 기정이 3억8천4백만원 1억 2천6백만원을 추경을 해가지고 5억1천만원으로 계상이되었고 세출도 역시 5억1천만원 수입내용은 융자금 수입니다. 의료보호 대불에 대한 융자금 수입은 없습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지금현재 1십7만3천원정도 계상을하고 과년도 수입이라 해가지고 과년도 대불금 환수하는 돈이 예산에 8백3만5천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8천3백2십1만9천원을 국고보조 세입에 계상되고 도비 보조금도 역시 3천4백5십7만3천원 계상해서 총 세입이 추경에 합하면 5억1천만원이 됩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은 의료비는 현재 의료보호 사업비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분만비라든지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 지침에 나온대로 지급하고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 지급할런지 또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은 8백2십만원 예산을 잡아 총체적으로 이부분에 1억2천6백만원이 예산이 추경에 되어가지고 세입.세출을 5억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허호 위원 국장님 84P 인데 쓰레기 매립장애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인근주변에 가옥에 파리나 냄새가 많이난다. 이렇게 되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하니까 의회에서 전부 예산을 삭감을 다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약을 못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저도 그 얘기듣고 해당과장 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 얘기가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 얘기도 와전이 되어가지고 주민이나 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와전이 되었거나 아니면 행정하고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근원를 정확하게 캐지는 못했습니다.
○허호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의원들만 구미시민들이 볼때는 저사람들 그런것까지 삭감을 다 하느냐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해명을 해주셔야지요.
○박영환 위원 쉽게 생각하면 의원들 욕하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의 욕입니다, 그것을 하나 설명을 못해가지고 그런것을 남의 일이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박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 진원지가 어디서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쓰레기장에 모기, 파리가 나오는것을 같다가 그 약도 못사가지고 예산을 확보못했다 하며는 공무원 무능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불러가지고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것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허호 위원 약은 계속 살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당초에 1회 추경하고 난 연후에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MBC에서인가 어디서 보도한것 같은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낮에 뉴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지연 되었지마는 그때 다름 청소비하고 빗자루대하고 계상이 같기 때문에 그돈가지고 지금현재 하기때문에 아무이상없이 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제때 살포하고 민원이 있는농가에 대해서 약품도 구입해주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것이 보도 되었다는 것는 원치않는 일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존예산 있는데서 약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의 민원 이런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당시에 주민의 민원이 별로 없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개인적으로는 조금그런것이 있지요 약을 좀 쳐달라 농가에 파리도 많은데 왜 안해주느냐 그런것이 좀있어서 그때그때 즉시 처리를……
○허호 위원 쓰레기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고충이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임오동 앞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이근방 사람들이 파리 때문에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약도 치고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도록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사회국장님께 묻고 싶은것은 금년도 같이 모기가 많은해에 우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것은 간선도로나 큰길만 하지 좁은 골목길은 안한다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그것도 일부에서는 유언비어가 되겠지마는 시에서 예산 깍아가지고 그런것 아니야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때는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약이 모자라서 못쳤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원평1동 좁은골목이나 인동 좁은골목 같은곳은 차가 못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인동 거기에 보면 차가지고 돌아다니고 어깨에 매고 쳐주기도 하는데 못들어가는 곳은 자전거라도 타고 할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때문에 시장님 특별지시까지 내려 놓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차량 2대를 가지고 간선도로하고 차가 들어갈수 있는곳은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동네에서는 휴대용 분무기 가지고 지금 치도록 인건비도 45일분 계산해가지고 동에 주고 약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이 어느동에 순시갔다와가지고 약을 안치냐 이래가지고 동장한테 물어서 인건비도 45일분 계산해 주고 분무기 약도 충분히 주었는데 왜 안쳐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느냐 하는것을 얘기도 충분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인건비다는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했지마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밥값도 2천원 가지고 못먹는거나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보면 정부 노임 단가가 되다보니 너무적어서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열심히 할려고 해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전혀 없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방역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잘좀 편성해 주십시요.
○허호 위원 예산을 충분히 주었다며는 동에 지시를 좀 하세요. 왜 그러느냐하며는 지금 가을에 일본 뇌염모기 이러고 그거는데 요즘 약치는것 못보겠는데 동에서 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래서 45일분 인건비 까지 동에 내려주고 약품갔다주면서 약모자라는 동네 보고하라 하니까 다 있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오병호 위원 지금 치는데는 쳐요. 자전거에 싣고다니면서 치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박태증 2차 추경예산에 깍은것은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1년 살림살이 살것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해놓고 본예산보다 예산이 더 많이 요구된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부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야지 본예산 보다 더많이 한다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것이 아니겠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특별위원님들께서 삭감된 것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곳에 유의해가지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병호 위원 당초에 정수물품승인할때에 청소과장에 대해서 그때 하나도 삭감없이 통과되었거든요, 에어컨 일괄 구비하자 해가지고 해주었는데 또 올해 청소차량에 에어컨이니 청소차량 에어컨 또 올라 왔어요 그리고 에어컨 살려고 하거든 필요할때 해야되지 지금 겨울다오는데 지금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사람들 힘들고 또 작업환경도 좋지 않은데……
○위원장 박태증 에어컨관계는 시기적으로 늦은것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국장님 지금 그리고 차량이 모자라 가지고 차량이 검사를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면 다른차가 힘들다 이겁니다. 아침일찍 나가서 저녁늦게까지 해야될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차량 1대라도 여유있게 해놓았다가 고장 나거나 하면 바로 교체할수 있도록 해야되고 여기에 에어컨 같은것은 기본 입니다.
이거 본예산에 안올려 놨다 하더라도 올려서 사용되어야 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안하니까 나하고 관계없다든지 이래 생각해가지고 될부분이 아니거든요.
○권영이 위원 그리고 산업국장님 하나더 부탁 드립니다.
구미 전역에 걸쳐서 기존건물 요즘은 수세식이 되있지만 수세식이 안되있는 부락에는 분뇨탱크차 이것이 말이죠 전화를 해도 안오고 옆집에 와서 푸면은 옆집에 해달라고 하면 안해줍니다. 횡포가 상당히 심하고 분뇨탱크차가 과속을 하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화를 하거들랑 빨리와가지고 하고 분뇨 처리 쪽지는 날아오고 전화를 하면 안오고 또 옆집에 와서하는데 우리것도 좀 해달라고 하면 안받고 그래서는 안되겠어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분뇨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곡동 같은곳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골목이 좁은곳은 시에 분뇨차가 대용량 4.5t인가 그것밖에 없지요. 전에 2.5t소용량이 있었는데 다 폐차시켜 버리고 신규차를 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곡동 오지마을 저쪽에는 분뇨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김천차를 지원 받았는데 김천차라서 여기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안받아 주는가봐요. 그래가지고 김천까지 다시가서 올려고 하니까 한번만하고 못푸겠다 이렇게 되어가치고 그양반들이 비만오면 그냥 분뇨를 물에 방류를 시키는 모양인데 지금 사곡뿐아니라 임오동에도 모태골짜기에 차못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영이 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앞으로 인동 지역에도 인구가 밀집이 되고 하는데 분뇨 처리할수 있는 허가를 인동 지구에 하나 내주세요.
차는 안오지 분뇨는 버려야 되지 처리는 해야되고 하니까 인동지구에도 허가를 하나 해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허호 위원 지금 허가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3군데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허가업체가 3군데요. 지금 시청에서 감시를 잘해야 되는것이 그것이 한 사무실에 있다하거든요. 이름상으로는 3군데 인데 전화하면 아가씨 혼자 전화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야지 좀 잘해주고 그렇지 뭐 무슨 위생 무슨위생 해놓고 그런식으로 한사무실에서 같이 운영이 되는거예요.
○허호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 겠네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사회산업국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루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건설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에 보면 토지관리에 반환금이 2천4백1십9만1천5백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동 황상지구에 개발부담금을 부가했던것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반환 청구서가 있어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왔기때문에 재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환해주는 반환금입니다.
그다음에 폐이지를 바꾸어서 108p시설장비 유지비 5십만7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지도 시설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희들 진평지구에 소방도로 개설이 360m 상수도가 360m 가로등해서 총체적으로 9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 예산이 8억2천만원이고 금번에 요구했는것이 1억5천만원 입니다. 실지로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2억5천이 있어야 이모든사업을 말끔히 종결지을수 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2억5천만원이 않되고 1억5천만원밖에 않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11P 도로및 취수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도로 교량 관리 사업에 도로 유지보수에 먼저번 간담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유지보수에 따라서는 수로원이 8명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보수에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1억을 더 요구해서 4억으로써 연말까지 22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 보수에 기정이 3천만원 이고 부족액이 5천만원인데 12개 노선에 25개 지구는 도로 표지 표기의 방법이 종전보다 국제규격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량동 진입도로 보수 1,500m에 다행이 시장님이 이곳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도비 2억을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2억에다가 저희들 시비 2천1백만원을 포함을해서 도량동 진입로는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요철이 심하고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말끔히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가지일원 차선 도색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북 정무원 부총리가 올때 간선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도로 전체에 대해서 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구미선산 확장 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지금 구미에서 선산간 33호 국도가 확장포장이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접에 위치한 마을에 대한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써 가로등을 해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도로 유지보수관계 3억에 대해서 저번에 건설과장님이 설명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위원님들 저번에 설명 많이 들으셨죠.
○건설국장 신기완 다음은 폐이지를 바꾸어서 도로교량의 시설비입니다. 공단 변전소에서 예비군 중대간 도로개설에 기정예산이 4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총체 예산이 2억8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도로에 부지를 전부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부지대를 해결하고자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경북운수 연수원 진입로 부지보상은 당초에 운수연수원 도로를 개설할때 도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6필지의 740㎡ 대해서는 이것이 나중에 토지구획정리가 되며는 그때에 환지를 할때에 환가로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구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기간이 점차적으로 늦어짐에 따라서 여기 주민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완전한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 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에 3억8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전출금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입하는데 전출하는데 전출의 목적은 임은동 진입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6p 지역개발에 대한 개발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금전2동 앞 제방설치 50m 높이가 1.5m 입니다. 지난번 비는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시설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50m을 완전한 제방으로 보완하지 아니하며는 수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천3백만원으로써 이것을 완전복구하고 앞으로 수해의 예방은 물론 재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17,700평에 대한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오산 하나만 가지고 시민 또는 외지에서오는 휴양객들을 수용하기는 너무나 협소한것 같고 또 반면에 공단을 위시한 공단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낙동강 고수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낙동강 고수부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이용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쓸모있는 그러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서 금오산 도립공원 시설물 보수에 따른 수선비입니다.
주차장 주변에 있는 경계석하고 보도가 100m 정도가 파손이 되어서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 어린이 헌장탑주변에 보도블럭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공원구역내에 화장실의 변기가 이것이 좌변식이 아니고 재래식 입니다마는 이것이 오래되어서 이것을 바꾸는데 10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모처럼 도립공원 정비하는데 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149p에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료를 8백8십4만6천원을 감하고 하수도 사용료 전산조직 사용료 역시 4백4십2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수도 사용료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부담금이 2천7백8십2만1천4백원을 여기에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부기상에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중에서 배수 불량지구 하수도설치 3,OO0m에 기정예산이 3억4천만원을 충당하고 그다음에 먼저 번 간담회때도 의원님들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정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예비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하수준설에 5천만원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 175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기타에 형곡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지금 공한지가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공한지가 불결해서 미관에 좋지 못합니다.
특히 9월 23일부터 실시되는 민속경연대회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제초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부임 5백8십4만1천원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부로써 도저히 불가능하고 구획정리내에 파괴된 콘크리트 덩어리라든지 이러한 돌이라든지 이런것을 중장비를 이용을 해서 정비를 해서 말끔히 정리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바꾸어서 중요사업 용역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금오산에 통로가 지금현재 한군데 뿐이기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상당한 교통의 체증을 입고있고 신방객으로부터 많은 불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형곡에서 금오산으로 하는 도로개설 법성사로 해서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공원구역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원에 구획변경을 위한 자료는 벌써 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중입니다마는 여기 도로 개설을 하는데 대한 설계용역비 6천9백만원을 계상을하고 그다음에 노인회관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비 3백8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는 노인회관 형곡에 노인회관이 송정과 형곡에 각각 1동씩 먼저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형곡에 1동으로써 전체노인들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동을 필요로 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2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먼저번 저희들이 설득력이 없고 제안설명에 다소 차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건립하는데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계상이 먼저번에 다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저희들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에 따르는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번 6월26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말씀이 계신 다송마을앞에 종단 급곡과 급곡예진 부분의 완화작업과 운동장에서 사곡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급곡각이 있는것을 해결을 해야되는데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분부에 의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증1호내지 6호선 계량 지금 이항목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증1호에서 6호선을 도로 개설을 어디서 했습니까?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일반회계로 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개설은 일반회계로 했고 포장을 특별회계로 했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제가 알기는 구획정리특별회계로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도로개설을요 전체를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했다고요.
○건설국장 신기완 예.
○정보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돈이 지금 있는데 곳감을 끼어놓고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고 여기가 구획정리 지구하고는 관계없는 지구이고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며는 좀 의문입니다마는 이런것은 일반회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해당지구가 아닌데 해당지구에도 지금 할일이 많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회계에서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알기는 전체요구하는 충족액에 달하는 예산이 안되기때문에 종전에 간담회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하는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당시에 구특으로 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구특으로 요구해도 관계가 없지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의 예산이 허용한다 하며는 일반회계에서 하는것이 타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구특사업으로 했는 사업중에서 이것을 개량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구특으로 했는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도 일부 투자를 해도 나쁜것이 아니지않느냐 하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박영환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구특으로 했으니까 마무리를 했으면 않좋겠나 하는데 그런데 구특에 있는사람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구특으로 했고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잘모릅니다. 그때 나간것도 지금 잘못되었다고 많은 주민들이 그때 빨리 시의회가 구성되었더라면 그런일도 막을수 있었을텐데 못막았다는 그런소리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측면에서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의원 말씀대로 다른 것을 해야할것 못했을때 나중에 우리가 많은 질타를 받게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정도있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어떤사람에게 물어 봤습니다. 과연 거기에 우리나라의 도로가 운동장앞에 같이 되어 있는곳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곳을 하나의 사고 예방책으로 하는데 차라리 운동장에서 나오면서 나무 심어 놓은 곳을 차라리 축소해서 안으로 하면 앞쪽은 차의 시야도 볼수 있는것인데 하필 그곳에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해야되느냐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재고가 있기를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의원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 또 이렇게 올려놓은것 어찌하며는 해당동에 거주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거 이렇게 자꾸 올라오며는 의원들간에 어떻게……
○건설국장 신기완 재원이……
○정보호 위원 아니 내가 안하라 하는것은 아니예요. 이거 잘못하면 필요안하다 하며는 큰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빼야 하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살림살이가 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처분대로 따라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넘어갑시다.
○건설국장 신기완 다음은 치수사업은 계수조정 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191입니다. 전입금 임은 진입로 개설에서 일반회계에서 3억8천8백만원을 전입된 것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임은 진입로 개설에 250m에 폭이 20m인데 당초 기정예산에 3억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부족액 3억8천8백만원을 금번에 계상을 해서 공히 250m 전 노선에 대해서 용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은동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용이 어렵기때문에 이도로의 시공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이 금액이 투자되며는 33호 국도하고 완전히 연결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쪽으로 가는 용지 매수가 다 되는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완벽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도로유지보수관계는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의뭔들간에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속행사하는데 전시효과로 하는것이 아닌가 했던것을 또하고 또한다는 상당한 의견이 있었는데 꼭 요번에도 이것을 해야될 사정이라도 있는지 한번더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22개 노선에 5Km가 넘는 도로에 수로원 8명하고 저희들 트럭가지고 노선별로 해보니까 보도에 나는 제초작업마저도 따라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보도블럭 울퉁불퉁한것까지 지적을 많이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을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려 그러냐하며는 노선별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노선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일반업자에게 주어서 보수 하는 것이 아니고 트럭에 모래를 실어 수고원들이 가서 보도블럭이 잘못된곳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보도와 경계석 문제를 말끔하게 가꾸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체노선에 조사를 한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할려고 그러니까 한 1억정도는 필요하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구특 자금에서 형곡제초및 환경정비에 돈이 5백만원이 나가고 그다음 2차로 해서 4백만원 투입됩니다. 물론 정리해야될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지금 기초부터 구획정리 완료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때는 정착하게 했는데 중간에 여러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국도쪽으로 그 흙을 버리다 보니까 추하고 그런데 이것을 큰 행사 앞두고 정리하는일을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곳이 건축을 해야할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집을 짓는사람이 눈치껏 한차 두차 부어버리면 또 어느날 우리가 행사해야될때는 또 어려운 상태가 될터이고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사람을 지정해가지고 흙을 불법적으로 버리지 말라고 지도하는 사람이 1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다니는것을 보면 차를 타고다니면서 하는데 차를 운전하는사람은 앞만보고 다녀야되는데 옆에 볼려면 힘이 들것이고 그래서 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생각이되고 그다음 시청에서 나온사람이라서 동에서 잘못해도 나무라지를 못해요.
당신뭐하느냐고 하지를 못하는데 동장 관하에 와가지고 동장이 일을 시키면 깨끗하게 할수있는 길이 있는데 감독권이 시청에 있으니까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독밖에 있으니 못해도 그만 와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인부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하여 동장책임하에 운영되며는 그 지역이 오히려 바람직 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지에 대한 불결한 문제를 앞으로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나중에 짓고 준공 검사를 할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 이런것이 완전히 정리되어야 준공 검사를 해주는 방향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잔토가 많이 나오는곳은 어느곳에 성토가 필요한곳이 있다며는 이것을 연계 시켜주어가지고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우리시에서 나오는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리가 되어도 오래 지나면 잡초가 나서 무성해지니까 쓰레기를 버리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자영능력이 없다며는 마을 노인회라든지 안그러면 부녀회라든지 이런곳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고추라든지 깨라든지 가지라도 심어서 생산도 하고 정교하게 가꾸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요번 시장님이 오셔서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발전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지도원 1명이 있는사람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물론 동장도 할수 있고 저희들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차 감독을 동장이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보면 동에 오면 시청에서 나왔으니까 아주 높은것처럼 해서 의스된다는것 같은데……
○건설국장 신기완 저희들이 우정의공원이 있는데 우정의 공원에 저희들이 식전으로 가봅니다. 가보면 그전날은 그래도 깨끗했는데 아침 6시나 5시30분쯤 가보면 휴지하고 먹던 오물하고 많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지도원 게으르고 청소도안한다고 혼을 한번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노는 사람이 밤12시 2시까지도 놀다가 가고 청소하는것은 손이 늦게 미치니까 그런것같습니다.
저는 자다 일어나서도 가보고 하니까 추접고해서 오해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니 이해가 가는점이 있어서 청소는 해뜨기 전까지는 마치도록 해달라고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도록하고 동장도 1차감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나오신김에 공식석상에서 공식답변을 듣고자 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는 광평천 복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싶은데 첫째 집행부서에서는 광평천 복개사업은 할 생각인가? 안할생각인가? 두번째 이번 2차추경에서는 왜 올라오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식석상이라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번에 언제 이사업이 다시올라 올것인가 그때 올라와도 공사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계사업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가기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시민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해야된다고 할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번에 요구를 안했나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먼저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예산의 요구액에서 45%를 삭감을 했니 하는 것이 신문에 난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중에서 삭감의 주종을 이루는것이 복개공사 40억을 깍아버리니까 전체깍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남이 보기에는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것으로 오인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특사업이 제가 추정하건데 61억7천만원 정도의 예비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먼저 그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사소한 대중적인 필요성이 있는것은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광평천 복개공사를해도 지금 발족되어 있는 기정공사의 시행년도가 명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요번에 요구를 안해도 사업에 따라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언제쯤 할것인가 하는문제는 지금 그 지역내의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의 해결을 선행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사업과 연계성은 비단 그사업이 끝나는 무렵에 한다고 못박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적인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또 큰사업이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추어지는 것이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늦추어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위공사비가 많기때문에 그런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토론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심사보고서 작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첫째 경상사업비중 국내 여비가 과다 책정되어 이에 적절한 조정이 요구되며……
둘째 자산취득비중 구체적으로 케비넷 구입단가가 너무 무성의 하게 책정되어 어느것 어느종류의 물건을 구입하고라 하는지 알수 없으니 예산요구서 규격을 반드시 명시 혼란이 없도록 시정 바라며 청소차량 에어컨 구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세째 경상사업비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줄것을 의결하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중 다송마을 중 1∼6호선 계량사업은 지급한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도로 개설 준공지점이 얼마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구특회계예산에 반영할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여 줄것을 의결하는것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의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제출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간사보고와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보고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참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사회과장박노궁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 수도과장장정수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