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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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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시


일시 1994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94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장수 오늘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일대일로 해서 승인된 자료 가지고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 있습니까?

이종순 위원 작년처럼 일대일로 해가지고 2일날이나 1일날쯤 총무위원회하고 그다음날쯤 산업건설쪽하고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개별로 하고 총괄해서 하루 하고 그다음에 총무.산업 3일날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이종순 위원님께서 작년처럼 관계공무원과 일대일로 감사를 하고 1, 2일 양일간 전체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산업건설과 합해서 종합감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김택호 위원 전체적으로 3일날 하루해 가지고는 어렵지싶습니다.

이종순 위원 3일날 하루하도록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장수 28.29.30 3일간하고 1일이나 2일날봐서 산업건설소관 되는 것 보고 그다음에 합동으로 한번하고 하는 도중에 조정해 봅시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하고 일대일로 작년처럼 하면서 일정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방법은 됐는데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개인별 자료 요청한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자료는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처럼 관계 공무원과 개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30일쯤 마치고 산업건설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6조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5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나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6항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선서는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선서와 서명 날인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선서와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소관 업무에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기획실장 김한은

○위원장 김장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소관 업무에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28일 총무국장 오해부

○위원장 김장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실 것은 세무과는 감사원 감사팀이 내려와서 며칠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일이상은 감사를 한다니까 세무과에 관한 것은 약간의 차질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필요한 것은 불러 주시면 제가 절충을 하도록 조금전에 세무과장과 얘기가 됐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 우리끼리만 감사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위원들이 나름대로 감사방법에 대해서 아직 의논을 못했습니다.

박수봉 부의장님께서 제의를 해오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한 15분간 잠깐 자리를 비켜주셨다가 저희들이 감사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좀하고 난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관계기관 공무원은 요청하는 위원들과 감사를 직접해주시고 업무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대기하시는 것은 피해도 되겠습니다.

가서 업무 보시다가 요청하면 오셔서 감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장수
  • 정보호
  • 박태증
  • 박영환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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