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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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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19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과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춘남 대표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김원섭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3년도 조직개편 추진 시 미래도시기획실로 기능 이관되었으므로 미래도시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21억 원 중 내부거래지출 1,323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4억 1,000만 원,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예산운용에 14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 원 등 1,378억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액 1억 8,000만 원, 예비비 136억 원을 제외한 5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미래도시기획실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현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정보통신과 등 총 5개 부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하나요? 물론 징수과도 있겠지만 예산재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예산재정과장 정윤호입니다.

세입도 이제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입증해서 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이 지금 결산검사 이 자료 정리는 어디서 하나요, 전체적인 자료 정리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좀 이따 제가 회계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도 결산 ´21년도 재작년 결산서고 이게 이번에 하는 ´22년도 결산서 자료인데 이게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이제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비교를 보면 이게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 자료 주신 거 그러니까 작년 결산 ´22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21년도 세입 미편성액이 317억, 이제 31,72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결산자료에 보면 31,725로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반올림이나 뭐 올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자료의 기본적인 게 이게 숫자가 달라져 버리니까 사실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 좀 짚도록 하고 그거는 그렇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결산함에 있어서, 세입 편성하고 함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보니까 지금 2.8%에서 지금 534억 정도를 미편성 되었죠? 그죠, 올해? 작년 결산했을 때. 페이지 이거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뭐 전체 자료니까 뭐.

○위원장 이명희 33페이지.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22년도 결산했을 때 세입 미편성액이 얼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결산상 서류상으로 보면 534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우리가 예산 편성 부분인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돈이 다 들어왔는 부분이라가지고 예산 편성 시하고 또 결산 시하고는 시기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거는 문제없습니다. 올해 거는 문제없고 이제 금액이 534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제 ´21년도 결산에는 얼마 나왔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여기 뭐 317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김정도 위원 ´20년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거기까지는 제가

김정도 위원 예, 106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이제 106억에서 ´21년도 넘어갈 때 3배 증액됐다고 문제 있다고 세입 편성의 문제 만전을 기하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따져 보니까 이제 534억이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재작년 결산 때는 3배 증액했고 이번에는 실제로 ´20년도 기준으로 5배 증액된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퍼센트 비율로 따졌을 때도 0.6%, ´20년도 결산 때는 0.6% 비율이, 그다음에 ´21년도는 2.0%, 2%, 근데 ´22년도 2.8% 됐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 편성 자체가.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러면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무과에서, 세정과에서 판단해서 올리고 있고 이게 또 우리 마지막 추경 편성 시하고 최종 들어오는 금액하고 일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약 534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큰돈이고 이제 어떤 사업을 동네에서 좀 추진하고자 했을 때 사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남기는 금액이 534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재원별로도 궁금해요. 사실 지방세수입이 얼만지 세외수입은 얼만지 지방교부세 지금 남은 금액은 얼만지 이거는 사실 예산 편성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써야 하는데 세출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서 세입 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너무 추계를 좀 잡지 말고 충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부서에서 하지만 과대 부서 내역이 있잖아요?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체육시설관리과 등등 이래 있는데 이런 부서들은 전부 다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세입 미편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년도 결산 때 106억 세입 미편성됐고요. ´21년도 결산 기준으로 317억 미편성되었고요. ´22년도 결산 534억 미편성되었습니다. 이거 금액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억 돼도 뭐 이상하지 않을 수치일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예산 담당 쪽에는 그냥 행정사무감사할 때 넘어가가지고 이런 결산하고 같이 묶어서 조금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많이 쓰면 위원장님 커트해 주시면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과장님, 우리 김은영 과장님하고 예산통, 또 박상진 과장님까지 다 있네. 지금 예산통들이 지금 다 모이셨네, 여기. 그래 이야기하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우리 동료 위원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2022년도 부채 1,600억으로 떨어뜨린 거 맞네요, 그죠? 2,000억을 넘기지 않겠다, 과장님 그때 장담하더니만 확 떨어져 버렸네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자립도는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전에 7대 시장부터 시작해서 8대 시장까지 충분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자주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세가 편성되게 되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실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활동 많이 하시고 또 재난특별교부세, 시책특별교부세 현안사업 해가지고 위주로 해가지고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공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재난이 발생됐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좋지 않을 때 국가에서 특별히 교부해 주는 교부세입니다.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2024년도 우리 구미에서 구미시를 도배한 뭔 대회가 하나 행사가 하나 있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25년도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준비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25년도요. 국가에서나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그 관련해서 시민운동장 보수라든지 관련해서 인프라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 놨는 상태가 있고 조만간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겁니다. 과장님, 그겁니다. 특교세는 이럴 때 쓰라고 특교세가 편성되는 겁니다. 지방재정에서 필요한 100분의 50 이내에서 특교세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요구를 하면 100분의 10 이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법에 명시돼 있고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나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그냥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거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도 일부 있고요.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행사 있는 당해하고 그 전해에 이렇게 한 20억 정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걸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야 될 부서 아니겠어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예산을 아까 김정도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세입도 너무 짜게 좀 잡지 맙시다. 숨겨 놨다가 막판에 추경에 어떤 사업을 쓴다라는 건 옛날 사업이에요. 옛날식 지방재정 운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300억 들어온다 해 놓고는 막판에 700억, 800억 들어오는 거는 너무 짜게 잡잖아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정도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으면서 대기시킨 예산이잖아요? 숨겨 놓은 예산이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사실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세입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정과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어느 정도는 기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거 지방채무 지속적으로 이걸 갚아 나갈 겁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가 지방채무 제로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저희들도 이제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기상환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305억 이상 했기 때문에 하여튼 좁혀 나가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느 정도는 있어도 됩니다. 기업도 금융에서 채무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기업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다 없애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된다는 부분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기 전에 지난해에, 올해 지금 과장님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죠? 이미 올해 예산 심의 들어갔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기재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심의 들어갔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올해 7월 달 내에 심의해서 6월, 7월 심의해서 7월 말 되면 총리실로 넘어가죠? 이게 심의가 한 달 이상 걸리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최종은 9월 초에

김재우 위원 9월 초에 넘어갑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8월 말에 국회에 넘어갑니다.

김재우 위원 최종은 9월 초에 국회에 넘어가는 걸로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8월 말에 끝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9월 초에 국회에 한 달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10월 초에 국회가 열리니까 국회 들어가는 거는 9월 초고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에 총리실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무조정실에서 정리를 하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최종 정리해서 국회 넘어가는 시기는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9월 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이니까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9월 초잖아요. 그럼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지금 현 시장님이 언론에 보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광폭 행보를 한다, 광폭 행보를 한다라고 뭐 연일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는 2022년도 국회에서 추경으로, 국회 추경으로 구미시에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거는 특별하게라기보다는 이제 추경하면서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에 따른 교부세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냥 받아온 거잖아요? 수입 늘어나서 받아온 거밖에 없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 시장 때 충분히 특교세 및 교부세가 확정됐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현 시장이 오고 나서 광폭적인 행보로 교부세를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그렇게 줬습니까, 내용을?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교부세 증가된 부분이 작년에는 작년 7월에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또 교부세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가됐지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필요한 수요라든지 또 세입 같은 것도 이제 지속 이제 세수에 맞게 추계하는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노력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내가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광폭 행보를 같이 하면서 그 역할을 발휘하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입니다, 그죠? 왜 지금 과장님한테 집중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같으면 내가 1시간은 잡아먹었을 건데 지금 빨리 줄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미국가공단 낙동강부지 이거 국가부지입니다. 이거 교부세 할 때 편성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 시장 때 이거가지고 많이 지금 써먹습니다. 지금 써먹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산단이라든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산단 수요에 대해서 좀 늘려 달라, 계속 건의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써먹고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반 보통교부세 편성할 때는 이거 부지하고 편성돼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제외시키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수요의 계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는 포함돼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특교세를 요청해야 되는 거에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도 충분히 그게 편성된다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좀 더 달라, 계속 그렇게

김재우 위원 지난 7대 시장 때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 먹었다, 우리 뭐 구미만 아니까 과장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때 실무로 뛰었으니까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때부터 계속 건의는 하고 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때부터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우리가 써먹고 예산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능력 믿겠습니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시간 좀 끊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아니요. 하세요.

김재우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영향에 의해서 명시나 사고가 된 이월금들이 있죠?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집행기관을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느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거나 기타 사업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겨 주셔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집행부에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의원을 지적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당은 되고 어느 당 안 된다, 이거 말고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거는 명확하게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 주고 듣고 그냥 듣고 참고 참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하기가 곤란하겠죠, 과장님은 역시. 그렇지만 그걸 옆으로라도 흘러내야 돼요, 이제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하여튼 명시

김재우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빨리 뭐 행감이 아니라가지고.

구미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7월 사이에 고용보험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냐는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 봤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구체적으로는 못 들어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죠? 지금 주변에 청산을 하거나 회사를 접는 회사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2023년 6월, 7월 사이에 기업체만 2,000명 정도의 고용보험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고용보험 구미지사가 마비 상태가 올 상황에 놓였다는 거, 혹시 못 들어 보셨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구체적으로는 들어 본

김재우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미시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공단에서 그룹별로 고용보험을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명이면 일반 고용보험 받는 사람과 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그거는 감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뭐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과장님, 그래서 기업이 문을 닫고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노동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2차, 3차적 파생효과는 지금 현재 6월, 7월에 2,000명이지만 그 밑에 하도급 관련 회사까지 하면 8·9월 되면 3,000명, 4,000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재정, 예산 준비 충분히 하고 철저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 또 당초 지금 국가 세입도 줄어들고 있고 지방세도 일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판단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 편성하는 도 특별조정교부세 특조세.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특별조정교부금이

김재우 위원 교부금.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김장호 시장님은 경상북도에서 기조실장까지 하고 오셨기 때문에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은 타 시도에 비해서 올해는 올 내년에 1번, 2번, 1번은 하겠다, 이제 그죠? 그때 3등, 4등은 예전에는 구미시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월등한 우위의 1번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겠네요? 과장님, 받아올 자신 있습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이제 2025년도 아시아육상경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도 일부 건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최대한 말고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이제 또 특별조정교부금도 이제 또 물론 뭐 도지사님이라든가 또 도의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시에는 도의원이 8명 있고요. 김장호 시장님이 도에서 기조실장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분이 도지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항시 타 시도에 비해서 밀렸는데 이번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요.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이면 안 받아 오면 되는 게, 지금 자신 있다, 이런 거 뭐 없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노력하겠습니까? 과장님,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과장님 역량에 의해서 가능할 거 같은데요? 가능하겠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니면 이쪽에 누가 없습니까?

먼저 하시고,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산과 우리 행감할 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갖고 먼저 끝나서 질문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 자료 결산첨부서류 자료 보니까 212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이월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한 24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업이. 뭐 정확한 게 지금 그러니까 또 여기에 써 있는 거랑 약간 다른데 여기에는 지금 225개라고 돼 있는데 227개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는 227개 13페이지에 돼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24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60개 정도는 아예 지출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부 지출한 부분도 있고 잔액이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아예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국도비가 부과된 사업이 좀 주로 있습니다. 국도비가 부과된 사업 중에서 이제 사전 행정절차가 또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출 안 되고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김정도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필요했던 예산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이월을 시킬 거를 지금 명시이월이 1,774억이고 사고이월이 575억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아예 전혀 집행도 한 번도 되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금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했던,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 입버릇,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또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기간 부족, 2회 추경 편성, 사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2회 추경에서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월될 거라고 예상되는데도 예산을 잡아 놓을, 거기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48억을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고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를 봐도 거의 같더라고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많이 공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는 명시이월은 1년 동안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가 못 이루어지고 지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사고이월은 예산의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거 뭐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원인행위는 하고 어떤 이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가지고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하고요.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런데 뭐 전혀 그럼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전혀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전액이 다 이게 되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이월하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 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월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월 사유에 보니까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 사유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자료를 요구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이게 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 의회에서도 승인되고 있고 예산과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고, 예산이 많이 남고 이월된다라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우리 본예산 또 할 때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정리추경 할 때 또 어차피 못 쓸 돈인데 예산을 잡는 그런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보다 저희 기획실에 이걸 물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 며칠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하나 그래도 제가 우리 경상북도 지자체 재정공시들을 제가 다 봤거든요. 재정공시 사이트도 있고 하다 보니 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알지만 재정자립도나 뭐 자주도나 있지만 이게 다른 비슷한 우리 경북에서는 그래도 나쁜 편도 아니고 특히 비슷한 인구 규모에서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자립도가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네라고 했는데 4개년 치를 보니, 4개년 치를 보니까 40%에서 거의 27%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경기 불황 때문에 그런 게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시에서는? 그럼 예산과에서는 뭐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게 재정자립도랑 재정자주도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게 되면 자립도는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립도가 이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거나 하게 되면 자주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 자립도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자주도는 높아지지만 지방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자립도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액이 늘어나고 우리가 거둬들인 게 비슷하거나 파이가 늘어나면 떨어지는 거는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거 묻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자주도를 보니까 자주도, 자주도, 자주도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찌 됐든 우리가 자립도는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능력이고 자주도는 그 플러스 교부세, 조정금 뭐 다 받아서 어찌 보면 조금 보조금 다 받아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보니까 조금 심각하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자립도와 자주도, 그러니까 자주도와 자립도의 차이 퍼센트포인트로 하면 우리가 ´20년도에는 15.8퍼센트포인트, 그리고 ´22년도에는 26.1퍼센트포인트, 그리고 올해는 32.7퍼센트포인트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우리 자체수입으로 하는 자립도는 거의 그대로구나 하는데 당연히 우리 조정금이든 교부금이든 많이 교부세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고마운 건데 좋은 건데 제가 짚고 싶은 거는 회사로 비교하면, 회사로 비교하면 우리가 어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면 보조금도 주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거둬들일 수 있는 어찌 보면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은 거는 있지만 이 차이가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조정금이나 적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에 타격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는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미래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맞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그럼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지원 위원 국장님도 하셔도, 예. 뭐 답 좀 주실 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예산과장님, 그럼 누가 국장님이 전체 구미시 비전을 말씀하시니.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결국은 우리 자체수입이 지금 한정적이니 경기 불황과 여러 가지가 있으니 교부금 많이 받아오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퍼센트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차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부금을 적게 받거나 교부세를 적게 받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결국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자립도도 높고 자주도도 높고 둘 다 높으면 좋은 건데 당장에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거에 지금 경기 불황이니 없으니 어떻게 이걸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결국 이 차이가 없으면 없을수록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말씀대로 이제 지방세수입이 많아가지고 지방세수입도 어차피 자주도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수입이 가장 많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또 지방세수입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지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좋게 되면 법인이 내는 또 지방소득세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경기 회복이 경기가 잘 되고 수출 잘 되고 하여튼 기업 측이 잘 되는 게 구미시로서는

정지원 위원 혹시 근데 저희 지방세 중에 저희가 재산세 있죠, 재산세? 재산세는 우리가 차지하는 우리 지방세 비율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여쭤본 건데 왜냐하면 저희 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예산 증액하고 좋지만 이 간극을 최소화하는 이 방법이 있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방향성 이 비전 이걸 궁금했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거는 제가 듣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결국은 뭐냐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재원이 우리 안에서 재원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 지방세를 결국 늘리려고 하면 법인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민세나 재산세, 도세도 우리한테 혹시 일부분 옵니까, 혹시?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수하는 데 따른 한 3% 정도 오고요.

정지원 위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도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도세가 많아지면 이제 조정교부금이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도세나 또는 재산세 같은 것도 많아지면 우리가 어찌 됐든 우리 자체수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제안은 아닌데 제가 민원 들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신 닦은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단지든 무슨 지구단지들 중에 건물을 못 짓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당연히 자재가 비싼 것도 있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거는 산업 건데 교통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상모사곡, 우리 문성, 우리 여기 양포, 산동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땅을 사 놓고도 이제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그런 어찌 보면 교통정책은 조금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일에 건물 올려서 취득세를 받고 이분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도 받고 하면 뭐 또이또이 그러니까 쌤쌤은 안 되겠지만 완전 방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추락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시에서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판단해보시고 뭐 실장님이 계시든 누가 또 조정도 해보시고 해야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스스로가 자체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가 한때 2년 전만,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자립도가 40%까지 정말 괜찮구나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한 15%까지 빠졌으니 제가 이걸 어제, 며칠 전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이래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배분을 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정책이 수반돼서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교통정책, 환경정책까지 다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가 법인세가 감소하면 나머지 주민세, 재산세는 어떻게든 올리자, 이런 다른 루트로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제가 그 비전 방향이라든지 혹시 대처 방향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아까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재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보면 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걷히지 않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렇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방소득세가 구미 대부분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세수 추이도 저희들도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판단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뭐 재산세 4%밖에 안 되지만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고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님부터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집행 반환금 등으로 137만 원 정도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액 2억 1,200만 원 중 2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시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 추진에 7,1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정종혁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종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 5,600만 원 중 2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수단의 다양화 2억 4,9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11억 9,3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6억 6,600만 원, 보도사진 및 영상관리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및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4쪽부터 2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쪽에?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5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03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72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282억 4,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예산현액 439억 1,600만 원 중 243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80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9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57억 400만 원 중 5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318억 8,100만 원 중 235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79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예산현액 195억 1,900만 원 중 169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5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예산현액 20억 100만 원 중 19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6억 2,600만 원이며 식중독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구미빵 베이쿠미 홍보물 제작 등 9,100만 원, 과징금 수입 도 지분금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치금 5억 2,800만 원 예치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 등 6개 부서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부터 28쪽, 그리고 3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약서 27페이지인데요. 결산서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기준은 249페이지인데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데 우리 명시이월이 76억이고 사고이월이 3억 3,000이고 전체가 79억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짓는 것이 4억에서 짓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국민체육센터네요? 전부 뭐 국민체육센터, 고아체육센터, 도봉, 그다음에 구평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이제 강동 준공하고 7월 15일경, 16일경에 도봉 준공 예정입니다.

김근한 위원 웬만한 우리 동에는 이제 생활체육 인프라는 저는 뭐 구축이 됐다고 봅니다, 그죠? 이게 마무리되면. 우리 행감에도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또 의견을 냈듯이 우리 구미가 이제는 국제규격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우리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우리가 국제대회도 2025년도 아시아경기대회도 개최를 해 놨고 지금 전국대회 관련해서 각 종목마다 개최를 못하는 연맹에 물어보면 국제규격의 경기장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는 과장님도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근한 위원 우리가 구미가 좀 더 활성화되고 문화체육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중요하지만 체육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활성화돼야 됩니다. 전국의 접근성과 입지적인 어떤 조건도 되고 그리고 우리 계절 따지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금 다른 군단위에서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냐 하면 동계 때 이제 동계훈련 장소라든지 스토브리그를 개최하는 군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에 대한 우리가 구미가 어떤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본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게 국제규격의 체육 인프라 시설을 이제 구미가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저희들도 뭐 지금 현재 예천 같은 경우는 육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뭐 에어돔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을 확보해서, 지금 선산 쪽에는 핸드볼 또 팀도 유치하고 해서 전지훈련장 조성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또 입지 조건도 있습니다. 그쪽에 야외, 에어돔도 중요합니다만 야외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 하나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은 퇴임하신다고 미리.

김재우 위원 그렇죠? 장기재직휴가 가셨죠?

베이쿠미 예산 집행 정확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예, 베이쿠미 예산이 저희 기금에서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홍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홍보물만 하고 있죠?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예.

김재우 위원 베이쿠미 예산 기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요?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2,000만 원.

김재우 위원 남아있는 예산, 전체 예산에서.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전체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현재는 아직은, 예.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베이쿠미 구미시 식품위생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닌 거는 과감하게 정리합시다. 내년 예산 넣지 말고, 내년 예산 넣지 말고 지금까지 박스 만들어 줬으니까 그걸로 운영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합시다. 이거 지금 몇 년째 하셨죠, 베이쿠미가?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지금 7년째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7년째 했으면,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대략 아십니까, 팀장님?

○위생정책팀장 황은영 지금 저희

김재우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죠? 내가 들어와서 들어간 것만 해도 한 5∼6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은영 위생정책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됐습니다, 지금 못 찾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면 식품위생과에서 보시고 다른 빵도 한다 그러는데 구미 대표빵을 갖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뭐 해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예산만 넣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행감이 아니라가지고 내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때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관리가 안 되는 부서가 있는 거 같아요. 특히나 그것도 뭐 단위가 엄청나게 높아요, 보니까. 문화예술과 쪽인데 혹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작년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큰 게 저희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활용이 작년에 이제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이 늦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제일 저희 집행잔액으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문화재청과 또 문체부 협의가 이제 늦어서 저희가 보조금이 좀 늦게 지금 집행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문화재청과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그럼 집행하는 겁니까, 집행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집행잔액은 끝난 것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결론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월된 사업 외에는 다 반납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들은 우리가 받아올 때도 애먹고 하는데 목이 안 맞다면 받아올 때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사실 조금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렇다시피 우리 한 사업, 한 사업 꼭지를 따올 때 국비를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시 세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지만 그 사업비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에 보급되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챙겨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2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 관리 운영을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운영하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공원녹지과나 체육시설관리과나 체육시설에 관련된 걸 관리 운영하는 거 아직 일원화되지 않았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공원녹지과에 있는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 농구장이나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거 공원녹지과로 돼 있지만 공원녹지과 내에 있지만 체육시설관리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지금 일단은 그거는 뭐 총무과에서 업무분장 자체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업무분장 때문에 그래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분장할 때 일괄 좀 우리 전체를 우리 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거 때문에 화를 무척 많이 내는 거를 봤는데 화를 무척 많이 내는 걸 봤었어요. 이게 니 거다, 내 거다 이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는 공원녹지과 내에 있지만 체육시설인가 아닌가를 보고 체육시설이다라고 하면 포괄예산으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업무분장만 하면 그렇게 문제없겠죠, 그거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뭐 분장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김재우 위원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체육시설관리과가 왜 생겼는가는 아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체육시설관리과를 엄청나게 지금 키워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구미시에 있는 전 체육시설 관리를 체육시설관리과에 집중시켜 줘야 돼요. 인력을 배치시켜 가지고요. 그래서 한 2∼3년 운영하다가요, 공단으로 딱 떼 줘야 될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딱 떼 줘가지고 일괄 관리 운영을 하게끔 하고 관리공단에서 자체 수익도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요 과장님. 일이 점점 많더라도 인력 보강해가지고 모든 구미시내 있는 체육시설 관리를 다 끌어 모으세요. 업무분장도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러고요. 그래 해서 그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분리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 연간 6억 수익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큰소리를 빵빵 친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을 하게 될까요? 받을까요? 될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작년에는 월 한 2,500에서 한 2,700 정도 감이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플러스 월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우 위원 월 500, 600이면 1년 하면 6,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6억을 수익을 내겠다는 거에 대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수익 면으로 봐서는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6억을 낸다는 거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은 안 하셨지만 선배 공무원들 및 모든 분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의원하고 나서 1년 차에 내가 내 사퇴하라고 온 구미시내 현수막 붙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500만 원, 연 500만 원, 600만 원 수익 돼가지고 앞으로 5∼6년 있으면 월, 연 5,000만 원, 6,000만 원 수익 내가지고 5∼6년 있으면 그 기계 다 바꿔 버리면 우리 돈 넣어갖고 기계 바꿔줘야 될 시점인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 되죠, 지금?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지금은 아직까지 뭐 오픈했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운영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홍보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용 수도 많이 증가가 된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말을 바꿔 버리고 황당해 시켜 버리냐 하면 수익은 그래 되지만 파급효과는 5억, 6억이 넘을 것이다, 이래 이야기해 버리고 파급효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써 수익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 버린다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지금 제가 드린 거는 이제 파급효과는 아니고 순수하게

김재우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 과장님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거기서 볼링핀 쓰고 나면, 국가공인이나 국제공인 볼링핀 쓰고 나면 그 핀에 공인이 안 되면 그 핀 폐기 처분해야 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을 지금 작년까지 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그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기름칠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놨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 안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 처분하든지 하여튼 그 방법을 지금 두 가지 정도 찾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 세금으로 건물을 지었고 구미시 세금으로 볼링핀을 샀다는 말입니다. 우예 됐든 샀는데 그게 국제공인이나 국가공인에 안 맞는 핀이었다라면 쓸 수 없다라면 우리가 공공볼링장을 지음으로 해서 구미시 볼링장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다, 경영적 어려움을 줬다, 그렇더라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핀들을 구미시 볼링장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들, 그게 어떤 기부행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마지막에 뭐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구미시 볼링장 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좀 찾아주면 안 될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안 그래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것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속적으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좀 파이를 키우는 데 일조를 좀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체육시설 옛날에는 체육시설관리를 하시는 전담 부서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들어 왔는 거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시설만 흡수가 되면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공공시설들을 지금 체육시설들하고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김재우 위원 그거 함께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정도 돼가지고는 문화재단만 발족하고 나면 체육시설관리공단도 바로 발족해도 될 거 같아요, 이제는. 조금만 더 지나면요.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체육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체육시설관리과 과장님한테 지금 계속 하는데 우리 의견서 3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관리과가 원래 예산을 한 9억 7,000 잡았다가 실제로는 1억 6,000 정도가 이제, 16억 3,000 정도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이제 세입 들어왔는 거를 근거로 해서 하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였고요. 또 ´22년도 상반기 까지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강좌라든지 대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았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전에 비해 좀 적게 했다가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이제 후반에는 또 이제 대관이

신용하 위원 코로나가 풀리면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좀 진행이 돼서 수강료라든지 대관 이런 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 250페이지에 보면요. 결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관리하는 거에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용객 목표 달성률에서 목표가 3회고 실적이 3회인데 이게 목표 이용객분에 누계 이용객 곱하기 100, 이거 뭐 그냥 3회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3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250페이지에? 그냥 목표 이용객분에 누계 이용객이 100%가 넘었다 그러면 그냥 될 거 같은데 저는 3회라고 표현된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250페이지.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신용하 위원 성과지표에.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신용하 위원 네 번째 겁니다. 이 3회라는 게 무슨 의미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다시

신용하 위원 저는 그냥 전체의 목표를 잡았으면 전체 누계 이용객이 넘었냐 안 넘었냐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3회라고 해서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갖고.

예, 그래서 성과지표 잡을 때 조금 정확하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해서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낙동강 수상레포츠를 무료로 운영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올해 작년까지 저희들이 수익을 잡으니까 한 5,003명에 256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적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조금 이용 횟수를 또 이용 기회를 더 제공하고자 올해는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사실 뭐 256만 원 정도 벌려고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무료로 하는 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럼 올해는 목표가 얼마 몇 명 정도를 목표 잡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000명 정도, 5월 달까지 1,5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한 6,00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6,000명 이상 크게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한다라는 거를.

○체육시설관리과장 추상익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의미를 지금 이게 성리학역사관은 누가 지금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저희 관광인프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 성과지표 244페이지에 구미 성리학역사관 운영실적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인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라불교초전지도 운영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여기는 뭐 딱 100% 딱딱 맞춰서 달성하셨는데요. 이게 다른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성리학역사관 운영실적 목표 100이라는 게 뭘 목표가 100이라는 건지.

○위원장 이명희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용하 위원 244페이지.

○위원장 이명희 244페이지.

신용하 위원 성과지표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관광인프라과로.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하여튼 저희들이 뭐냐 하면 성리학역사관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작년에 실적이 안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10만 명이 이용을, 11만 명이 약 이용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꾸준히 코로나 전에는 좀 숫자가 줄었다가 성리학역사관도 그렇고 초전지도 그렇고 이용 실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목표가 100으로 잡은 의미가 뭔지를.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 이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성과지표 앞으로 잡을 때 제가 행감 때도 사실 말씀드렸고 전체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앞으로 올해도 또 잡을 거 아닙니까, 내년 목표를?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신용하 위원 과장님도 알아야 되고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도록 잡아야 되고 좀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달성되는 목표는 의미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현실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다른 부서들도 사실 다 성과지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이게 의미가 뭔지 물어보면 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 앞으로 성과지표 잡을 때 좀 챙겨서 잘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장인수 과장님, 내 기획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 육상선수권 관련된 부분 지금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 예산 담당하고 과장님이 이거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내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그죠? 어떤 뜻인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잘못되면, 잘못되면 전국체전보다 더 부실한 대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아까 내 이야기했다시피 특조금, 도에서 특조금, 중앙에 특교세 관련된 부분을 건의하셔서 구미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세가 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 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국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행감 때도 물을까 말까, 물을까 말까 하다가 넘어가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난 예산할 때 의회에서 걱정도 많고 토론도 많이 했던 우리 장원방 문제가 우예 추진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장원방이 지금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원방은 지금 장원방 하려고 하는 자리 안 있습니까? 지금 야구, 민간에서 민자로 해가지고 거기 뭐 1,000억대 해가지고 뭐 돔구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지 관계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조성하는 것보다도 경북관광공사 안 있습니까? 그쪽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장원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안 있습니까? 과목을, 예산 과목을 좀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위탁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지금 야구 민자 그거 때문에 지금 부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저희들이 또 위탁하려고 하니까 예산 과목이 변경돼야 되는 그런 사항에 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근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했는 안들을 산8-3인가에서 하기로 우리가 동의를 다 받아놨잖아, 그죠?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 동의를 의회에 상의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거기 안 하고 다른 데 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뭐 동의를 설명도 드리고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민자가 1,000억이라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산림과에서 한다 하는 그게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조금 진행상황이 아직 100%는 아니고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다 하는 것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이 변경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예 진행되고 있는지.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산림과장.

양진오 위원 일단 다음에 내가 결산할 때 내가 산림과에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어렵게 결정했는 사항을 의회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리를 변경하려고 한다, 이걸 우예 용납하라는 말입니까?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저희들이 그 인근에 바로 인근에 안 있습니까? 그쪽에

양진오 위원 바로 인근에 하든 어디 하든 간에 누군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부지 결정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다음 진행을 의회에 말 한마디 없어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니 저쪽에 이제 확정이 덜 됐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뭐가 확정됐다는 말입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야구장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옮긴다 하는 그게 민자가 지금 1,000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기 산림과하고 얼마 전에 산림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진행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 결과에 따라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에서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가상과 결정 난 사항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 투심을 해당 부서에서 도 투심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장소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도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는 것은 도 투심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 투심을 통과했잖아,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양진오 위원 그럼 도 투심을 통과했으면 그다음 절차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 절차가 뭡니까? 여기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이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용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라요? 설계용역 들어가려고 준비한 거 뭐 있습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지금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경북관광공사에서 안 있습니까? 예산 과목을 바꿔서 위탁해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 하여튼

양진오 위원 그럼 설계부터 해서 모든 것을 경북관광공사에 다 준다는 말입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저희들 이제 관광공사하고 연계가 되면 장원방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전문가 쪽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의뢰할 계획이라고 위원님한테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긴

양진오 위원 저는 그 설명 들을 때 공사부터 해서 하는 걸 들었어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 그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설계를, 우리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까지 다른 데 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그거를? 그러면 시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로 다 넘겨 주면 되지, 다른 사업들도. 그거는 안 맞지. 우리가 입안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하는 기초는 우리가 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일 하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그럼 우리는 예산만 따가지고 그리로 넘겨주면 그럼 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타 시군에도 보니까 경북관광공사 안 있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관광 그런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콘셉트가 중요하거든요. 장원방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전문기관이고 이래서 그쪽에 위탁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저는

양진오 위원 저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전문기관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해해요. 하지만 그럼 시에서는 예산만 잡아 넘겨주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거는 아닙니다. 그쪽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같이 조율하면서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산 잡아서 넘겨주면 끝난다로 듣겨요, 저는요.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실체도 없는 그러한 업체와 뭘 한다, 저도 뭐 지역사람한테 안 듣겠습니까? 다 듣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그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입안 단계되면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일단 그러면 언제까지 장원방 부지를 바꿔야, 할 겁니까?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지금 7월 달까지는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안 묻다, 안 묻다 지금 말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결정할 건지 그거 확인하려고 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7월 달까지 부지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안 나오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7월 달이면 다음 달입니다.

○관광인프라과장 정태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38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1,32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59억 7,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예산현액 444억 700만 원 중 429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7,2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예산현액 203억 100만 원 중 179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700만 원입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예산현액 115억 5,100만 원 중 97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3억 5,400만 원 중 13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8억 3,400만 원 중 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예산현액 596억 6,400만 원으로 544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7,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1,8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47억 9,300만 원으로 46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은 예산현액 9억 6,500만 원으로 9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에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 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8개 부서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9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먼저 좀 할까요? 생각하실 동안에.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남재식 예.

김재우 위원 우리 보니까 지난 2021년 기준 일인당 지방세 부담 추이가 66만 원인데 2023년에는 88만 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죠? 근데 공시지가 상승에 관련된 자동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인가요? 개인 일인당 지방소득세 지방세 분담 예산 말씀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증가율.

○세정과장 남재식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개인별로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이

김재우 위원 아니요. 법인 말고 개인 일인당 인당으로 나눴을 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그러면 그 안에 법인소득세까지 다 포함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거 같은데 이게요. 그러면 구미시 일인당 얼마 이렇게 나와도 이거 개인당 소득, 지방세 개인당 부담액이라고 나오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포함시켜서 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걸요, 아마. 그러니까 지방세 개인이 내는 자산 해 봤자 몇 % 안 된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그렇죠,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법인 지방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확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그게 법인 지방소득세가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난 건지 개인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건지 20만 원 정도가 뛰었다는 거죠.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요.

○세정과장 남재식 그거는 그때 법인에서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게 그렇게 분산되면서 개인당 소득세율이 이제 증가했다, 지방세 부담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녜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 우리 구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뭐 공시지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내는, 아니면 소득에 관련된 내용으로 상승 이 부분은 미미할 거라고 보는 거네요,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는 뭐 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고 대부분 우리는 공단지역이 되다 보니까 법인들의 지방소득세가 실제 우리 구미시 지방세의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50% 넘죠?

○세정과장 남재식 56%,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소득세를 매년 예산할 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예산 담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극적이라도 너무 소극적이다, 이제는 시대와 예전이 달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고 어느 정도는 10∼20%, 20∼30% 이내에서 왔다 갔다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낸다는 거죠. 추정치하고, 예산치하고 그 결론하고의 차이들은. 이거를 이제 좀 줄여서 좀 투명한 부분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거를 어떻게 조금 줄여갖고 소극적으로 하다가 추경에서 정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연간 예산 속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지역 내 올해 6월, 7월에 걸쳐서 고용보험 신청을 할 예상 인원이 2,000명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청산,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 회사는 또 법정절차에 법정관리 들어간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일을 할 회사가 있고요. 뭐 3개, 4개 회사 그렇게 되면 그 밑에 관련된 협력업체 및 기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6월, 7월에 2,000명 정도가 고용보험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법인들에 대한 지방소득세 또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좀 잘 하셔가지고 내년 소득세 추이를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좀 그렇더라면 시민은 점점 더 어려질 거 같은데 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들이 어디에 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민에게 세금을 어디에 좀 줄여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온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예, 우리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가지고 총 여덟 가지 중에 여섯 가지는 100%네요, 목표와 실적이?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근한 위원 근데 두 가지가 뭐 99%, 98%, 직원 복지혜택 충족률 목표 100, 실적 99, 공무직근로자 복지혜택 충족률 목표 100, 실적 98, 이거는 왜 100% 달성 안 된 사유는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이게 직원들 건강검진 하는 부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12월 연말까지 그게 이제 검진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정리추경에 때 이게 정리가 되면 이게 100%로 충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그거 검진 안 갔는 직원을 저희들이 독려는 하지만 아직도 검진을 못 받고 있는 직원들은 마지막에 반납하니까 100% 지금 충족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직원들 계속 독려해서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0% 목표와 실적이 달성된 공무원 역량 강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100% 실적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거는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 직원들 교육예산이나 이런 쪽에 반영된 부분 충분히 집행 다 하고 인원하고 다 충족했는 부분이라서 결과가 100% 나온 부분입니다.

김근한 위원 비단 총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김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업은 지금 뭐 살얼음판이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식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지금 S사나 안 그러면 어디 물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내수경기가 회복이 안 돼요. 장치산업은 지금 가동률이 100% 돌리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50∼60% 돌리고 지금 그래서 인원 관련해서는 정직원뿐만 아니고 사내 도급인력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이 곧 시에 이제 고용보험료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근로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세수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그리고 또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무원분들 요소요소에서 이모저모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무에서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만 공무원들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정말 몰두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공단이고 어디고 다 구미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분들 뭐 또 TO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거 참 우리 눈높이를 같이 가야 되고 공감대가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이나 안 그러면 사람이 다 합니다, 그죠? 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무적, 안 그러면 어떤 행정적 정말 심혈을 좀 기울여서 행정 좀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총무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미편성액이 제일 1등이네요? 300% 정도가 지금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좀 세입으로 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저희가 좀 미스가 났는 부분이고요. 그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국고 대여장학금, 공무원 대여장학금에 대한 반환 잉여금인데 이게 이제 공무원 대여장학금을 이제 연금공단에 주다 보면 거기에 이제 3년간 학비를 냈던 사람하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반환되는 금액이 안 되는 부분이 요즘은 이제 인원이 줄어들다 보고 또 이제 장학금 혜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이 많다 보니까 잉여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억 4,000 부분을 세입으로 못 잡았는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산현액, 예산 잡을 때 좀 정확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255페이지에 보니까요. 집행잔액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한 11억 3,000 정도가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총무과장 박노돈 인력운영비도 이제 금액으로 보면 11억 이래 잡혀져 있는데 총액 그 총인건비에 하는 뭐 포지션으로 보면 그거는 전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신용하 위원 항상 이 정도는 남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지역환경개선에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1억 3,000 정도인데 우리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동네마다 지금 엄청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인데 뭐 크지는 않습니다. 뭐 1,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뭐 8,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좀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다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저희들이 ´22년도에 주민편익 예산 사업이 한 2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지출액이 한 20억 썼고 지출잔액이 7억 2,600인데 보통 매년 보면 명시이월을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집행잔액은 한 7,900 남지만 예산 대비 한 2.8% 됩니다. 원체 이제 예산이 27억 정도 되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다 쓰면

신용하 위원 남김없이 써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작은 사업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되고요. 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요, 259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 거기 네 번째 장에 지역개발사업 추진 후 지역주거환경 개선 및 이거 그 앞에서 돈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00, 목표 100, 실적 100이에요, 달성률 100. 돈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100이 될 수 있죠? 아니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앞에 1억 3,000 정도가 남았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는 100%예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100이 될 수 있죠? 259페이지 말씀하는 겁니다.

(김현주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거기 보면 예산액 여기도 써 있어요. 73억 5,000, 결산액 58억 5,000, 근데 예산액이 결산액보다 훨씬 많고 뭐 이런데 이게 뭐 아무튼 100으로 돼 있어요, 지금 성과지표 달성액에는. 뒤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뭘 보고 이게 100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 지역개발사업 추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성과지표.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역주거환경 개선

신용하 위원 성과지표 259페이지에요. 네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역환경개선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1억 3,800이 남았는데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는 100%로 다 달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돈을 예산을 다 써야 100%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액으로 했는데.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명희 아니요, 성과지표.

신용하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성과지표.

신용하 위원 예,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페이지 보면 지역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았잖아요, 1억 3,800이 집행잔액이?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근데 거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100% 달성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뭘 봐야 되는 건지.

○위원장 이명희 그 책자를 그쪽에 좀 한번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집행잔액이라서, 예, 예, 예. 8건 모두 저희들이 보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 8건이 있습니다. 8건 다 이제 모두 추진을 했고 그 집행잔액이라서,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액으로 하면 그게 100%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로 했으면 뭐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8건을 다 추진을 해서

신용하 위원 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액으로 써 있으면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100%가 되냐, 이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잔액은 다 조금씩 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성과지표 할 때 거기다가 제대로 맞춰서 잡든가요, 건수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여기 봐서는 저희들은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금액이 뒤에 남았는데 어떻게 100% 달성이 됐을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데 100% 달성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제가 잘못 안 건지, 그럼 뭐 나중에는 성과지표 잡을 때 건수로 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건수로 저희들이 보고 실적을 이제 100% 달성했는 걸로 했고 집행잔액은 뭐 앞으로 많이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안 남고 남은 돈 다른 데 같이 또 쓰면 안 됩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김현주 남으면 대체로 한 4억 정도는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사업을 다 이렇게 소진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많은 곳에 정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딱 보면 숙원사업, 편익사업 되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신용하 위원 말씀하는 거 회계과장님, 이거 설명을 좀 회계과장님이 보충해서 말씀해 주이소, 왜 이렇게 평가 자료인지. 듣고 넘어가면 쉽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성과지표는 지표 설정할 때 건수로 반영이 되는 게 있고 금액으로 집행액으로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건호 지표 설정 과정에서 신용하 위원님 이야기하셨는 아까 다른 과에 이야기하셨는 거는 금액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8건이 다 달성이 됐으면 100%로 적용되는 그런 사례인데 거기에 이제 성과예산이 반영이 됐는 거는 그 성과지표의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 됐느냐, 그거를 이제 수치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됐는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산서기 때문에 결산은 성과사업 건수에 대한 결산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대한 결산 비교를 내 줘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더라면 성과에 대한 지표와 결산에 대한 지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지적해야 되는 게 우리 예산으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액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그러니까 결산에서의 성과지표하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게 지침에 의해서 결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각 지표들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을 표기하다 보니까 100%지만 아까 금액이 100%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수가 100% 되는 게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성을 그렇게 구분해서 못하는 게 그 예산만 결산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하고 또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래 충분히 이제 이해했어요. 나도 나는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결산 심사기 때문에 금액으로써 해야 되는 부분이 볼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나도 지적하고 싶어 이야기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건호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간단하게, 결산서 의견서 43쪽에 보면 이게 세정과에 거 같은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프로테이지로 보면 75% 정도고 이 세입금 환급금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게 너무 커요, 그죠? 결산서 의견서 43쪽. 대표적으로 제일 큰 거 환급해 준 게 뭔지, 이렇게 높은 프로테이지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급 사유가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못 받아봐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작은 것들도 있겠지만 환급 사유가 제일 큰 거는 어떤 것 때문에 환급을 해 주셨는지.

○징수과장 김종연 몇 페이지요?

김춘남 위원 결산서 의견서 43쪽에. 이거는 이제 징수과에서 받아서 환급은 세입에서, 세정과에서 해 주는 건데 이거 제일

○징수과장 김종연 예, 징수과장 김종연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징수과장 김종연 저희들 이제 환급은 지방세 환급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 착오로 인해서 환급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사실은 좀 많고 그다음에 납세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관 착오가 많아요?

○징수과장 김종연 예, 납세자 권리구제 소송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이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별로 보면 맞잖아요? 이게 75% 정도를 차지하니까 금액 대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징수과장 김종연 기타가 많다는 말씀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징수과장 김종연 예, 기타 부분은

김춘남 위원 예, 기타 부분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종연 이게 이제 지방세는 이렇게 이제 좀 세분화돼 있는데

김춘남 위원 예, 위에는 제가 다 봤고.

○징수과장 김종연 그다음에 기타 부분 대부분 되는 게 이제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들 이제 보조금, 보조금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이래 비슷한 유사한 그런 사업이 많아서 잘못, 회계과목이 잘못 들어와서 다시 환급을 해서 바뤄주는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타가 좀 많은 부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근데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너무 크잖아요? 75% 돼 있잖아.

○징수과장 김종연 정리하는 부분이 좀 우리 결산 우리 여기 서류 정리하는 그 지침에 의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래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여기 다 위에는 제가 다 봤는데, 아까 그래 말씀드렸는데 다 봤는데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봐서 너무 커서 이걸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징수과장 김종연 보조금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1건이 뭐 한 10억씩 이래 되다 보니까 그게 커서 그렇지 실질적인 건수는 별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환급도 너무 많아요. 보조금 반납도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징수과장 김종연 반납이 그게 반납이 아니고

김춘남 위원 아니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아니 그래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말았는데 보조금 반납이 제가 자료는 따로 받아 볼 건데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 뭐 자잘한 거지만 전 국을 합치면, 그 전 국을 합치면 보조금 반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또 프로테이지로 75% 같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다 봤을 때 금액 대비 75% 같으면 이거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결산 서류하고 정리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이소. 뭐 국비 어떤 걸, 어떤 걸 해서 이렇게 75%가 됐는지 어느 만큼 큰 거였는지

○징수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자료 한 개 주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동료 위원들이 앞에도 지적하고 지금도 좀 전에 지적하고 했었는데 우리 이걸 답을 어디서 해야 되노, 보자, 우리 회계과장님이 해야 안 되겠나.

우리 결산심사의견서 7쪽에 최근 5년간 결산상의 잉여금액이 최고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호 예.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저희들 뭐 잉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된 사유는 초과 세입 부분입니다, 초과 세입.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는 하나 최근 한 2∼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세입, 초과 세입이고 그다음에는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부분 그런 부분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그다음에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입 추계를 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결산상 잉여금이 남으면 이것은 다음 해에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세입

양진오 위원 세입예산이 되죠,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산으로 되고 세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뭔가 하면 초과 세입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너무 보수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번 사업할 때 보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목 잡을 때 많이 우리가 좀 삭감도 되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산상 잉여금이 최근 5년간 최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그만큼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세정과에서 답해야 돼요, 징수과에서 답해야 돼요? 세정과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예상 대비해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인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세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들이 결산이 3월 달이기 때문에 당장 그거를 뭐 경기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뭐 근사치를 맞춘다, 그 자체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근사치로 딱 잡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추경할 때 재원이 아예 없다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좀 과다하게 잡았을 경우에 감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매번 이런 사항을 좀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뭐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좀 근사치까지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직원들 다 동원 같이 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왜 지적하는가 하면요, 2018년 대비해서 1,000억 이상 늘었어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으로 잡았다, 예산을 대비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추경은 왜 합니까? 추경은 왜 하죠?

○세정과장 남재식 그거는 이제 뭐 재원이

양진오 위원 예상하지 못한 재원이 들어오는 거를 대비해서 추경을 합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그렇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더더욱 보수적으로 했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시민들이 써야 될 것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로 봐서는 결산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좋아요. 내년도에 풍부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 2조 시대 뭐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자랑할 때 이것도 포함돼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그만큼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세정과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이것을 줄여준다면 한 1,000억만 줄인다고 해도 그만큼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3년 차 오고는 제일 힘든 시대였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시대에 보수로 잡아서 이렇게 잉여금 많이 만들었는데 감 예산 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아마 과장님 때 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하지만 답변은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양진오 위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민들은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감 예산을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에 안 맞는 거죠. 그럼 그 청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이 그만큼 타이트하게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가 답변에 안 맞겠습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회계과.

김재우 위원 예,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너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주도는 높아졌습니다, 그죠? 보너스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감축해야 되면 어떡할 겁니까? 살림 좀 잘하시고 2∼3년 미래 장기적 살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저희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세입 부분이라든가 세출예산 편성 부분은 회계과보다는, 편성된 재원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알뜰하게 챙겨서 쓰는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뭐 편성 부분은 좀

김재우 위원 아니 과장님이 편성된 부분을 써보니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다라는 것도 의견을 좀 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회계과장 이건호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제가 감히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낭비적인 요인은 집행이 안 되고 그 재원을 다시 다른 분야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150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4,903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4,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560억 4,000만 원 중 44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억 1,0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870억 3,000만 원 중 1,838억을 집행하고 14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3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는 1,953억 중 1,88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 6,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는 531억 2,000만 원 중 52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과는 235억 7,000만 원 중 206억 원을 집행하고 23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사회복지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인구청년과, 교육청소년과 7개 부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2쪽부터 3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분만 꼭 쓰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그전에는 교육청소년과였죠, 그죠? 290페이지 청년 보호활동, 청년 보호활동, 청년 보호예산이 불용액이 1,300, 1,300 뭐 비슷하게 남았는데 이거 어떤 예산들이 이렇게 남았죠? 지출을 못했었죠? 누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교육청소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청년 보호활동이 1,300만 원 잔액은 저희가 청소년 결의대회를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선도결의대회.

김재우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선도결의대회하고 청소년 박람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 행사를 미개최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난 연말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김재우 위원 보호활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결의대회 이런 거 박람회 이거 안 한 예산이네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유해활동 감시활동 그거는 별도로 YMCA에 위탁을 해서 그거는 별개로 행사를 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예산 안 했는 예산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몇 년 동안, 몇 년도, 몇 년 동안 안 했죠? 계속 안 했죠,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이게 작년에는 안 했고 ´20년도도 그게 행사가 많이 축소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청소년, 청년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 보호활동들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한 4억 정도 되는데 전체가, 4억 정도 예산 되는데 충분한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결의대회가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전용을 할 수 없나, 안 되나,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이 결의대회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불용했는, 불용 처리했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왜, 계속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느냐 하면 구미에 지난번에 확인됐다시피 관내 청년 청소년 자살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자살률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년과, 그다음에 보건소를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정신 관련된 부분, 기타 이런 자살에 관련된 부분 이런 예방교육들을 오는 사람을 청소년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결산에서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뭔 말인가 이해,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물론 보건소에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역량과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역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노인장애인과 잠깐.

○위원장 이명희 노인장애인과, 예, 예. 김근한 위원님 하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2페이지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특히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는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보조금 관련 경로연금하고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이제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노인 인구수 대비, 또 장애인 인구수 대비해서 그게 내려와가지고 국비가 너무 좀 넉넉하게 이렇게 배부가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게 그래서 10억 9,4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 한번 봅시다. 결산서 276페이지에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가 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거 2,300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사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현재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서 냉난방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10억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세분화 들어가면 2,300을 그걸 했는데 우리가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43개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43개소, 예.

김근한 위원 예, 한 50씩만 지원해 줘도 2,100이면 그죠? 수치상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저희 같은 이제 경로당 작년 같은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특별 난방비, 난방비 관련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기간이, 운영이 원활하게 안 돼서 조금 남은 금액이고 보통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거의 잔액 없이 다 집행됩니다.

김근한 위원 행정적 지급기준의 어떤 그거는 있을 텐데 어르신들 이게 생활장소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거기에 냉난방비 관련해서는 보조금 반납할 정도에 있고 그다음에 43개소는 하나도 지원 못 받고 있는 거는 평등복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우옜든 간에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의견도 똑같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지금 1사 1경로당 결연사업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미등록경로당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조금 어려움을 또 해소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간략하게 여쭤보는 겁니다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는 평등해야 되고 골고루 돼야 될 줄 압니다. 예,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예비심사,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의자 두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하나 당겨 주시지.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억 5,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93억 9,4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98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7억 4,400만 원 중 375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3억 5,700만 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방역업무 인력지원 2,400만 원, 총 13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억 1,200만 원을 반납하여 29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억 4,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0억 5,7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7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85억 9,000만 원 중 14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억 5,6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5,2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보조금 6억 1,500만 원을 반납하여 7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선산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위원은?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소장님,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뭐 불용액 관련된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추정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구미시에서 더 면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봐지는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비 7,600만 원 잡았다가 그냥 불용했는 이유가 뭐죠? 뭐 체계구축하는 데 비용 안 썼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350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350페이지.

김재우 위원 예.

(임명섭 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진료체계 구축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잡았다가 다시 처리 안 했는 거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담당했었는데요. 작년 추경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의사 4명, 간호사 8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병원하고 협약까지는 체결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그 시점이 조금 늦어져서 올해 개소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월 1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김재우 위원 예, 351페이지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환경조성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사업이 전체 예산을 다 완벽하게 소비를 하고 소진을 다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자살이 계속 늘어나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걸 전체 막지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막기는 좀 힘든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물론 뭐 사업은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일단 저희한테 지금 예산이 이제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부서에 집행기관 부서에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 인구청년과 이래가지고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소년과나 이쪽으로 지금 청년 자살률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지금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정신사업 안에 자살예방사업이 몇 년 전부터 조금 보강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 범위는 저희가 이제 정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살 문제라든지 청소년 정신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뭐 전문 자격, 이제 저희도 보면 이제 경대에 위탁, 경대 간호학과에 위탁은 주는데 대부분 그쪽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정신보건간호학 자격증을 다 가지신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일반인분들도 상담은 충분히 뭐 사례관리 같은 거는 가능하시겠지만

김재우 위원 소장님,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내가 이걸 소장님이 그 말이 나와야 될 거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위탁 주고 있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재우 위원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은 많이 나겠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우리 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탁을 주고 나면 결과만 보고 받을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전담을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뛰어들고 청년한테 뛰어들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 저희 직원이 할 때 더 장점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전문기관이 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데 또 시군 같은 데 아주 오지 같은 데는 위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또 직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전문기관에서 그렇다고 더 뒤지지는 안 할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지금 직접 학교에도 뛰어들고 교육도 가고 강의도 나가고 이런 거 하는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위탁, 위탁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탁하는 데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재우 위원 하고 있어요, 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 이 부분이 저는 교육청소년과하고 지속적 유기적 결합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곳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마 뭐 우리 집행부 총무과에서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청소년 정신문제, 자살문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일괄 책임지고 총괄 관리 운영을 하게끔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라 같아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적다라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고 완벽한 예산을 다 100%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이라는 이유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보건소에서 방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래도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요 근래에, 저도 애 키우는 아버지로서 요 근래에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 지금 요 근래에 들었을 때 우리 동네 내 주변에서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요. 아마 이제는 우리 관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3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왜 이렇게 되셨죠?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과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작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처음 책정하다 보니까 좀 많이 책정이 됐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또 판단도 좀 잘못했고 도에서 배정할 때도 전체, 경북에 전체 주면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보건소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그때 당시는 기획예산, 예산재정과에서 보건업무에 관련해서 잘 모르니 소홀하니 보건소에서 요청한 자료 그대로 예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이게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이제 배정하는 만큼 아마 시비 부담금이 있어서 아마 시에서 줬을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임명섭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김재우 위원 잘 모른다고 그냥 밀어내서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김재우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행정 담당하시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이제 도비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 거는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김재우 위원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국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네. 우리 구미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아마도 도에서도 약간 판단을 조금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계속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하고 좀 별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365소아병동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언론에서도 잘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저희들이 일단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김장호 시장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 아닌가 일련해서, 그런데 지금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거기에 담당 주치의, 소아과 주치의가 지금 총 네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지금 응급실에만, 외래 빼고 응급실에만 근무하는 소아 전문의가 4명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그러면 24시간 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현재 운영인원도 4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지금도 4명

김근한 위원 지금 한 분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5명하다가 한 분이 지금 다른 지구로 갔습니다.

김근한 위원 또 한 분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아직까지는, 예, 예.

김근한 위원 아직까지는, 예.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가 플랜은 좋고 인근에서도 오는데 지금 의사들이 지금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의 의료인들이 급여상 수준이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무 형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자랑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에 대해서 간당간당한 거 같아요. 의료인들하는 게 기피지역이 돼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어떤 그거를 하소연이나 안 그러면 애로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뭐 진료 위주가 아니고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건행정업무 지원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가 매일 환자 받는 거, 그리고 일반 지금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 의원에서는 보건소의 의료행위가 크면 클수록 자기들 어려운 게 있답니다. 현재 뭐 인구 감소도 있고 또 경기도 어려우니까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가 주는 모양입니다. 이게 참 양쪽 다 봐야 되는데 본 취지는 저는 뭐 보건소는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책과 거기에 행정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짤 때 그리고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365소아병동 관련해서는 특히 의료인들 애로사항을 집중 인터뷰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뭐 급여로 충당, 지원금이 더 충당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부가적인 어떤 그게 있으면 분명히 잡아놔야 됩니다. 잡아놓고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차 추경에 급여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보상차원에서 좀 더 지급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365소아병동 관련해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보건행정업무는 행정적인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된다,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출 예산현액은 124억 원으로 이 중 119억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 2개 부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짧게 먼저 하고.

○위원장 이명희 먼저 하세요.

신용하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 366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보면 아주 전부 다 100%, 100%, 100%, 100% 딱딱 맞췄는데 도서관 이용자 수를 목표가 1,100이 뭘까요? 1,100명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위원님 그거는 도서관 그쪽인데요. 예,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1,000명 단위, 이용자 수가 입관자 수가 1,000명 단위인데 1,000명 하는 그게 빠진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110만 명입니다.

신용하 위원 110만 명인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또 실적도 딱 110만 명 딱 맞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그게 그 이상 넘어가지고

신용하 위원 참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도서확충도 구입 및 기준 권수도 26,000권인데 26,000권, 뭐 오차의 범위도 한두 권 차이도 없이 딱딱 이렇게 이게 맞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그건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이게 성과지표를 잡고 실적을 쓸 때 이거 뭐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너무 특히 평생학습원이 뭐 전혀 흐트러짐 없이 목표와 실적이 똑같아요. 평생학습원 수강생 수료율도 계획 수강생에 수료생 수가 90% 목표인데 실적도 딱 90% 이거 확실합니까? 제가 수 다 확인해도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우리 성과지표 잡을 때 좀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되도록 우리가 목표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적도 이게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나왔을까, 의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 잡을 때 좀 더 신경 써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다음부터는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관장님, 3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만족 도서관운영, 도서 및 문화공간 제공사업에 이렇게 됐는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됐죠? 367페이지 고객만족 도서관운영 관련된 부분하고 그 밑에 것하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김재우 위원 천천히, 천천히 보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그거 이월됐는 거 2,200만 원 말씀입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도서관, 고객만족 도서관운영비하고 문화공간 제공 지출잔액.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도서 및 문화

김재우 위원 고객만족 도서관운영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지출잔액 관련된 부분.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김재우 위원 명시나 사고이월 했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1억 9,000.

박교상 위원 1억 8,700, 1억 4,400 이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1억 8,700, 1억 4,400.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김재우 위원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아니면 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선임 시립중앙도서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교상 위원 지출잔액이.

김재우 위원 367페이지.

신용하 위원 봉곡·선산도서관 운영에서 1억 2,000이, 1억 3,000이

김춘남 위원 봉곡인가.

김재우 위원 아니야, 아니야.

(「봉곡도서관」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에 도서관, 고객만족 도서관운영 관련된 부분의 사항인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도서 및 문화공간 제공 말씀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문화공간 제공하고 고객만족 도서관운영비 관련.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이선임 시립중앙도서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평생학습원장 이종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 선산하고 봉곡도서관 이전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전도해 줬는 돈 중에 쓰고 이제 남았는 금액이 1억 4,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출금이 우리가 선산·봉곡도서관에 전출금이 가고 그 전출금에 따른 금액이 직원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휴직이라든지 공공운영비 남은 여분이 1억 9,000만 원 정도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56억, 40억에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되고 나서 잔액이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김재우 위원 예산은 많지만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 예산 수립인데 이 정도 된다면 관장님, 좀 잘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요일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했는 비용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김재우 위원 왜냐하면 공공도서관 중소규모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시간연장 쪽으로 해갖고 하자, 이런 이야기해도 시간연장수당을 주더라도 좀 더 운영하자라고 하는 부분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규모 이런 선산이나 봉곡도서관 위탁 주고 있는 예산을 충분히 줬어도 쓰고 남았다, 위탁 줬는데 쓰고 남았으면 엄청나게 썼다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로 전출금을 주고 나면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모든 게 수반되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휴직이라든지 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또 요일적인 계산 면에 있어가지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남는 걸 좀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관장님 아까 항목을 못 찾아서 그렇지 계속 막 잘치고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이 비용을 좀 충분히 잡아서 이런 데 좀 알뜰하게 좀 예산 편성해가지고 개관시간 비용을 충분히 잡아서 이런 데서 개관시간 연장을 해 주니 해 주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더라, 그래 우리는 언제든지 연장해 줄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 아닐까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뜻이죠.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남을 게 있으면 이런 데 한번 편성 한번 해 보자 내년에는, 한번 해가지고 기간제를 쓰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쓰든지 해갖고 개관시간 연장 이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발언석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윤희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83건에 14억 4,223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82억 8,646만 원 중에 172억 9,35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275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709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집행도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과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3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관장님, 371페이지 제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립예술단 육성비에서 잔액이 520만 원 정도, 5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시립예술단 육성하는데 잔액이 남은 부분이 공연수당 주는 게 남았는가요, 아니면 어디서 남았을까요? 시립예술단 육성.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이거는 사무관리비 할 때 운영위원회수당하고 종합평가 심사수당하고 행사운영비에 조금 남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 참가수당은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이 예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산 같이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 참가수당은 남은 부분은 없네요? 수당 예산이 없어가지고 참가를 덜하게, 이번 오늘 이번 6월 25일 행사 보니까 시립무용단 함께하는 걸로 떴던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오래간만에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아닙니다. 올해도 한 20번 나갔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 말입니다.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인건비에는 지금 한 0.2% 남았는데 18억 970만 원 중에 200만 원 남아갖고 전체 예산의 한 0.2%,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인건비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이 참가수당, 그리고 출연수당 이런 부분으로써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아가지고 제가 올 연말 예산에 보고 2022년도부터 2023년 예산 할 때까지 출연했는 거 참가했는 거 다 정확하게 해갖고 그까지만 딱 끊어가지고 내년 예산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김재우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이 구미시립예술회관이 리모델링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몇 천만 원 남았어요.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남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게 몇 쪽

김재우 위원 예, 371페이지입니다. 아마 예산이 모자랐어야 될 거 같은데 371페이지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비 어느 예산에서 남아갖고 불용됐는 거죠?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이거 한 2,500 남았는 거 말씀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이거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갖고 여기에 한 800만 원 남고 이거는 예비로 이제 기획공연 하다 보면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은 우리가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인력을 해갖고 강동에 나가갖고 보충해갖고 여기에 좀 남았는 거고요.

김재우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또 기타보상금 해갖고 우리 공연장 안내도우미를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신청을, 대관 신청을 해 놓고 취소했는 건수가 한 6건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공연장 도우미 여기 해갖고 좀 남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시립문화예술회관하고 강동문화복지회관하고 운영하고 대관할 때 한 달 전 운영 대관 결정이 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안 되죠? 비었다 그래도 안 빌려주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그거는 좀 조례에 그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재우 위원 조례 개정하면 15일 전으로 일단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하면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런데 그게 열흘, 보름 이거는 스텝회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그걸 다 이게

김재우 위원 아니 공연장 말고 강연장으로 쓰는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공연을 무대를 쓰는 외에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강연 그거는 우리가 강동복지회관에 천생아트홀 있고 봉두홀이 있는데 그거는 빌려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던데요, 한 달 전에 안 하면?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거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 줍니다.

김재우 위원 안 된다 그러던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봉두홀은.

김재우 위원 조례에 법에 그래 돼 있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공연은 우리가 한 달 해도 강의 그거는 보름 같으면

김재우 위원 안 된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조례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같던데. 그거는 융통성 있게 빌려주는 거 맞죠, 강연하고 하는 거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제가 알기로는 융통성 있게

김재우 위원 대관해 주는 거니까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예. 그거는 어디 뭐 기술적으로 스텝회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그거는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재우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김재우 위원 융통성 있게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조례를 바꿔 버리려고요. 그 조례를 바꿔 놔 버리면 쉽잖아요, 그냥요? 관장님도 쉽고 직원들도 쉽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김재우 위원 그 조례 개정 내가 해가지고 공연 기획 이런 거는 한 달 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일반 강연 강당 사용은 남은 기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3일 전이면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만 내면,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거는 봉두아트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 홀을 지정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김재우 위원 아트홀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김재우 위원 예, 그거는 내 조례 개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면 관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조례 개정.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거는 우리 이번에 조례할 때 일괄적으로 할 때 거기 넣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넣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7,300만 원이며 시설운영 지원 7억 6,300만 원, 복지관 이용편의증진 4억 5,400만 원, 할매할배 교육사업 추진 1억 8,500만 원 등 총 29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22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데가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잔액이 거기 보면 복지관이용편의증진에 1억 6,000, 그리고 또 선산도 시설관리 운영에도 한 1억 2,000, 거의 10% 이상이 남네요,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복지관

신용하 위원 이용편의증진은 뭐 어떤 내용이죠?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복지관 이용편의증진에는 저희들 복지관 내 셔틀버스하고 경로식당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휴관함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신용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예.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간 휴관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선산도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예. 경로식당은 선산은 올해 개관을 했지만 셔틀버스하고 이거는 우리 본관에 것입니다, 본관에.

신용하 위원 그럼 선산은 시설관리 운영에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시설관리 운영은 저희들 경로식당 건설하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입찰잔액하고 각 항목별 통계목별 잔액입니다.

신용하 위원 위에 거가 우리 셔틀이라든가 식당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잔액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예. 맞습니다. 선산분관은 경로식당 건설에, 건축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세목별로는 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뭐 자산취득비라든지 조금조금씩 남았는 거 합쳐진 금액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장님.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예.

김재우 위원 휴가 내시지 뭐 하러 오셨어, 오늘요? 여기 이름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오늘 하고

김재우 위원 끝까지 하려고 오셨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김재우 위원 오늘 하고 나서 그러면 휴가 내시려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김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관장님, 그래도 뭐 올 하반기 퇴직준비교육인데 인사 말 한 말씀, 몇 년하셨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예, 제가 ´82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40여 년 됐습니다. 예, 들어와서 이제 구미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구미시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직장동료들하고 또 시민들과 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참 행복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사회 나가면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면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시의원님과 우리 동료 공직자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4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여기 의회라서.

○노인종합복지관장 박경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정명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정명자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659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6억 3,500만 원 중 25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신용하 위원님은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덕재
  • 홍보담당관정종혁
  • * 미래도시기획실
  • 실장방주문
  • 정책기획과장김은영
  • 인구청년과장박상진
  • 예산재정과장정윤호
  • 미래도시전략과장강호근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정보기획팀장이정오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낭만축제과장임춘옥
  • 관광인프라과장정태흥
  • 체육진흥과장장인수
  • 체육시설관리과장추상익
  • 위생정책팀장황은영
  • * 행정안전국
  • 국장강신석
  • 총무과장박노돈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새마을과장김현주
  • 세정과장남재식
  • 징수과장김종연
  • 회계과장이건호
  • 민원봉사과장현명숙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아동친화과장양재호
  • 가족보육과장황은채
  • 생활안정과장홍순관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인동보건지소장이병태
  • * 선산보건소
  • 소장권준경
  • * 평생학습원
  • 원장이종우
  • 평생학습과장오흥석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희선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박경자
  •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정명자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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