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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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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3.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원내ㆍ외 활동으로 인해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알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箚?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규모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기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회 상정 안 중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제5호의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재개정되어 조례의 개정 없이 상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삭제 후 수정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주택지 조성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규모를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정한 시설종류에 부합하도록 장례식장과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주차장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이 2009년 11월5일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례개정이 없이도 상위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시설물 5의 설치기준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11쪽에 신설 했는 부분에 수련시설하고 창고시설이 이래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 적용했지요, 그러면? 이 허가사항에서. 우리 지금 조례 11쪽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행, 개정안, 여기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부설주차장설치 별표 이래 가지고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담당의 전종훈입니다. 그 기존에 수련시설 하고는 저희가 조례

구자근 위원 발전시설, 창고시설 이래 있네요.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예, 조례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주차장법 시행령」별표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쪽 「주차장법」별표 시행령에서 계속 적용을 해 오고 있었는데

구자근 위원 그럼 맹 기준은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예, 기준은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기준은 400㎡ 다 똑같고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자근 위원 우리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예.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우리 별표 안에 포함쳐謬윱求?

구자근 위원 별표 있는 사항들을 우리 조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확실히 명문화하고 이런 거네요, 그죠?

○교통시설담당자 전종훈 예.

구자근 위원 한 가지 저는 주문, 혹시 이제 이게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 이렇게 봉곡도서관이나 처음에 선산도서관 같은 데 공공의 건물들 이렇게 보면 건물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주차 건축허가 허용대수 보면 12대 뭐 20몇대더라? 너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가 공공의 건물들은 주차장을 좀 강화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뭐 그런 거 지울 수 없는가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강화하려면 조례도 또 개정해야 되고 또

구자근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일단 저희들이 법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강화하는 거로

구자근 위원 형곡동도 동사무소 앞에 그 부지가 아닌 자연 도서관 그 자체로 봐가는 수용 다 못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사실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웃으며) 직원들 차도 겨우 댈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공공시설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비율 면적보다 확보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

구자근 위원 예, 그런 고민들을 좀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창균 전문위원, 이갑선 위원장대리와 상의함)

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관리규정 별표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 설치기준 단서규정이 삭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결해 주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택시와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 소유자의 거주지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를 면제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영세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면제 대상은 구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앞에 우리 원룸주택 거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완화를 자꾸 시키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완화를 자꾸 시키는데 지나갔지만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원룸지역에는 완전 과밀지역이라 가지고 주차할 데도 하나도 없고 이런데. 상위법 개정은 알아요, 개정은 아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자동차 차고지 증명 되어 있는 차가 어느 어느 차인지 한번 나열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 차고지 증명 하고 있는 차는 전세버스, 버스, 일반화물, 1톤 화물부터 5톤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화물 그리고 이제 사업용자동차.

허복 위원 그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적용이 몇%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 저희들이 오늘 법 개정하는데 1톤 이하 자동차

허복 위원 예, 이건 뭐 작은 소형차라서 완화시켜 준다고 치더라도 다른 차고지가 있는 차가 차고지에 잠을 안 자는 차가 한 몇 대나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실제는 많이 안 대고 있습니다. 많이 안 대는데 그 몇% 하는 건

허복 위원 그래 단속 좀 해서 정말 우리가 살기 좋아서 어느 지역을 택해 가는 데가 있거든요. 와보면 그런 데 가도 다른 차고지가 있는 차들이 차고지 안 가고 거기서 차를 주차를 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거든,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허복 위원 단속은 1년에 한번이라도 하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참, 매달 한 서너 번씩 합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에 밤샘주차도 하고 그 외에 주차단속은

허복 위원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실적 많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요, 지금 공공기관에도 방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미시에서 전세버스 계약할 때 경주나 포항차가 계약을 하면 차가 구미에서 하루 종일 운행을 하고 차가 어디 누워 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원래 차고지 자기

허복 위원 차고지 경주나 포항이나 가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차고지 원래 등록된 차고지로 가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 차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안 가면 밤샘주차 단속에 걸립니다. 저희들 밤에

허복 위원 밤샘주차 단속 한 번도 안 걸리고 여기서 영업 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입찰은 되었다 하지만 적격심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적합 하냐 안 하냐 확인 판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안 그래도 노인복지회관 그런 문제 있어가

허복 위원 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금 말씀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적격심사 할 때 좀 강화하도록 건의도 하고 해서

허복 위원 아니, 누가 봐도 경주에 안 자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그걸 그래 해 가지고 심사에 전부 합격을 시켜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구미차들은 전부 놀고 있는데. 그 차가 운행을 마치고 경주 갔다가 와야 돼요, 아침에 톨게이트 표 끊어 가지고. 그래 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하는데 도움은 드려야 됩니다, 서민들 차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부분에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셔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샘주차도 열심히 하고 또 노상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묻는 김에 저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화물차들 보면 짐을 적재해서 고속도로 터널 밑에 쭉 주차하는 거 그런 경우는 또 누가 단속해요? 주차해 가지고 밤에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우회전도 안 되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신호가 떨어져야지, 우회전 차는 계속 가다가도 한두 대가 밤샘주차 하는 바람에 우회전 1대도 못하고 정체가 10분, 20분 계속 늘어나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도로에서는 주차장 밤샘주차도 단속되고 안 그러면 불법주정차로 단속

허복 위원 그리고 신호등 받고 신호등에서 3차선 받아가 쫙 나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허복 위원 그러면 1차선에 주차 쫙 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3대가 쫙 가다가.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차가 정체가 많이 되고 시민들 많이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뭐

허복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사거리 인근에 주차단속을 좀 해서 차가 정체되는 일 없도록 교통사고 안 나도록 그것도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이거 해 주면 다른 우리 지금 타 시ㆍ군에서는 지금 시행 중인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랬을 때 다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타 시ㆍ군에도 현재 경산, 안동, 상주, 7개 시ㆍ군이 하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대구도 얼마 전에 시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 생계형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면제해 주니까 그건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완화 좀 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단속은 더 열심히 하고 주차장에 좀 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러면 이런 게 여객자동차 운수법이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규제완화를 둔 것은 혹시나 또 확대 해석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정이 이제 취지를 보게 되면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을 고려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다’로 명시되고 있는데 상위법의 규정하고 뜻이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에 대해서 한정해서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어서 상위법 위임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지금 보여 집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러면 1톤까지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러면 1.2톤이나 1.4톤이나 이런 것도 1톤 화물차 하고 거의 같다고 봐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1톤 이하만 해당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차가 작고 한데 조금 이런 불합리한 그런 점은 없는가 그런 건 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다. 일단 1톤 이하 생계형 용달화물이나 개인택시 이런 것만 면제해 주는 거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를 들어서 1.4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까지도 해도”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런 규정이 상위법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시행령을 하는데 이제 규정이 없으면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1톤만 생계형이고 1.5톤은 생계형 아닙니까? 생계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주 모호한데 이제 해 주기 위해서 생계형이라고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상위법에서.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웃으며) 1.5톤짜리 생계형 아닌 것 있습니까? 생계형이지.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여건을 봐서 다음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이러면

구자근 위원 1.5톤은 생계형 또 뭐 아닌 사람 또 있겠습니다, 개별 화물. 아주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그런데

구자근 위원 그 사람들도 우리도 해 달라고 할 때는 참 난감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를 들어 저희들 일단 1톤 이하만 동의했지만 그러한 거는 다음에 또

구자근 위원 매번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 아까 허복 부의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단속 이면에 또 이렇게 풀어주면 이면에 또 이렇게 경기활성화 때문에 원룸 그렇게 하는 이면에 시에서 해야 될, 노력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차장 확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거 아니고는 정말 지옥천국이 됩니다, 지옥천국이 돼요.

허복 위원 지금 거꾸로 가요, 거꾸로.

구자근 위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우리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저 다 이해는 합니다. 이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다 이해는 하는데 주차장 완화하는 일련의 일들은 되게 빨리 스피드 있게 해요. 주차장을 짓는 데 하는 일은 엄청나게 느리고 내가 1년 동안 봐 봐요, 주차장 신설한다는 내용 조례나 이런 규정은 1개도 안 올라 왔는 걸로 기억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보십시오. 도량2동에 LG전자 대리점에서 그 올라가는 길이, 파크맨션까지. 기본도, 왕복 2차선으로 4차선을 도로를 놨으면 도로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교통행정과인데 365일 한 차선은 못써, 주ㆍ야 그 도로는. 예를 들어 한 도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많습니다. 4차선 내나 그만치 재정을 투입해가 도로를 건설해 놨는데 왕복차선 1차선은 주ㆍ야 365일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선밖에, 왕복 2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이. 그러니까 체증이 일어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은 적은데다가 또 이렇게 완화해 주면 그런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별로 생각해 가지고 시유지가 있든 국유지가 있든 군데군데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좀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석호진 위원 그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앞에 공단1동에 그 쪽에는요, 아예 6차선인데도 한 차선밖에 못써요. 그리고 몇몇 동네에 가면 지역에 가면 365일 그대로입니다. 실적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단속은요. 그러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 부서가 더 원활하게 안 하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이에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걸 할 때는 병행해 가지고 풀어주는 만큼 어떻게 이걸 주차를 소화해야지, 이런 생각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수시로도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단속하면, 솔직히 단속하면 뭐합니까? 대 놓을 데가 없는데. 여기서 안 걸리면 저기서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 주차위반으로 받아들인 세금을 또 주차장 시설 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을 그 돈으로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늘 우리 주차 단속해서 세금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늘 주차위반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전체 우리 면수가 19만면 됩니다. 차량은 한 15만대 되고, 우리 관내 전체 차가요. 그런데 면수는 있어도 거기 안 대고 전부 도로변에 하고 도심지에 대니까 문제 있는데

석호진 위원 주차장 데이터를 그렇게 환산하시면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석호진 위원 사람은 시내 사는데 주차장을 산동에 저 구석에 10만대 설치하면 뭐합니까? 수요가 있는 데 필요로 하는 거지요. 동락대교에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쭉 가면. 그걸 합산해 가지고 얼마인지 캐파를 확보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소요가, 공급이 소요가 필요한 데 공급을 해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최대한 노력해가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이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숲속의 집 6동 증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인근 휴양림과의 주차료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주차료 면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사항인 위약금ㆍ배상금 처리 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용어 및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상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산불 예방기간 동안 야외 취사행위 금지조항 추가로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증축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인근 휴양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면제대상자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숲속의 집 시설 확장에 따라 시설사용료 대상을 추가, 위약금ㆍ배상처리 기준 명시로 휴양림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없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조례는 사실 이거 작년에 휴양림하고 전부 다 장애인 복지고 국가유공자 이런 건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죠?

석호진 위원 아니, 이게요. 장애자나 기타 이 건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런 거는 구미시 주차장 면제 조례를 다른 과에서 했어요. 그때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별도로

○위원장대리 이갑선 빠졌는 데에 대한

석호진 위원 다 하네. 구미시에 한 번에 딱 하면 모든 시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동시에 일어나줘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성격이 급해 갖고 의사봉도 안 쳤는데 나가시려고 하네.


4.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수도 사용업체의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에서 일부 감면함으로써 중수도 사용률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제1항제3호에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하수도법」제26조제3항에 의거 중수도 사용업체의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에서 일부 감면하는 규정신설로 중수도 사용률 제고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타 시ㆍ군보다 수도요금의 파격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도시 이미지 제고와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석호진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몇 번의 감면혜택을 수정이 많이 일어난 건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 주면 과에서 생각하는 형태대로 해 주면 전국에서 최고의 감면혜택이 됩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전국 최고 수준은 안 돼도

석호진 위원 안 되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전국 평균 이상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게 하는 목적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이렇게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요청받아 가지고 이래 개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외치는 게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반 다른 시ㆍ군 다른 공단을 갖고 있는 도시보다 더 많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목적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구미시 우리나라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래 해 본들 최고가 안 돼요, 다른 시ㆍ군보다. 그래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 하면 이런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미시의 재정이나 수자원 물 관리 면에서 우리나라 엄청난 이익이 많습니다. 중수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에서 일부 감면해 주는 이 혜택을 보고자 기업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잖아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석호진 위원 물을 아껴 쓸 수 있고 그 물을 다른 데 쓸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구미시나 수자원에서는 몇%를 더 해 줘도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이 돌아와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손대는 거 지금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35% 정도로 하면요, 전국의 최고가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데 지금 일부 시ㆍ도에서는 34.몇%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해 주는 게 30%라,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바로 개정을 한다면 수정가결 요청을 합니다. 30%로 생각하고 있다면 35%로 해 가지고 구미시는 다른 시ㆍ군보다 이런 면에서라도 1개 앞서 갈 줄 알지 1등 가는 게 없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혜택을 주는 1등하는 아이템이 없어요, 지원해 주는. 이런 거라도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0.1몇% 차이입니다, 다른 시ㆍ군보다. 저는 요청합니다. 35%로 수정해 가지고 가결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현재 하수도 요금에서 20%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요금에서 옴으로 인해 가지고 10% 더 올려가 30%, 또 상수도요금 자체가 하수도요금보다 100원 가까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석호진 위원 다 압니다. 아는데요, 일반 중소도시 공단을 끼고 있는 소도시도 34% 이상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미공단이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고로 외치는 도시에서 그런 데도 못 따라 간다 그러면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외치지 말아버려야지.

○수도과장 나명철 뭐 일반 중소 다른 시ㆍ군을 비교해 보면 창원은 현재 20%, 포항시ㆍ울산시는 10%이고 우리보다 조금 높은 도시는 파주하고 울산이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이제 시행이니까 이렇게 시행해 보면 미흡하면 연차적으로

석호진 위원 중수도요, 중수도 이걸요, 시설물 투자하고 이러는 데 엄청난 기업체에서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런 게 뒷받침 돼야 돼요. 그리고 울산 같은 데는 첨단, 창원ㆍ마산은 섬유단지고 중소단지지만 울산이나 파주 우리 구미 같은 데는 최첨단 도시, IT도시고 철강도시고 막 그렇잖아요, 조선도시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런 데는 이런 걸 시설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되니까. 섬유나 중소기업 이런 데 못합니다. 구미시에 거의가 몇 개 대기업 놔두고 전부 중소 영세기업인데 이런 거 해 놓으면 그분들이 혜택 보는 거예요, 그 분들이. 대기업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우리나라 최고도 안 돼요, 또 이래 해 줘도. 어쨌든 조례안 되면 30%면 35%로 요청해 가지고 가결.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그러면 자,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이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위원님, 아까 했던 것.

석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로 하려고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로 진정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안 되더라도 최고에 갈 수 있도록 한 35%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요청을 드려 가지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는 35% 정하지는 않는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허복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교통행정과장정광배
  • 교통시설담당자전종훈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허경선
  • 수도과장나명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이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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