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7월24일(수) 오후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4. 2024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5.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낙관·김민성·김재우·신용하·양진오·이지연·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
2.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근한·김낙관·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김근한·김낙관·김민성·양진오·이명희·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보고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3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들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낙관·김민성·김재우·신용하·양진오·이지연·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소속 상임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특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육성, 전담 부서의 지정, 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및 포상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 발의를 위해 2023년 8월부터 시작하여 거의 1년 동안 실태조사,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준비하였고 드디어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8월 구미시의 실업률을 추적하다가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실업률 대책으로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을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제 결론은 결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었고 그중 중소기업 창업 즉 스타트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의 창업 지원 체계를 알기 위해 구미창업보육센터, 게리, 청년창업랩, 금오공대 산학협력관을 방문하였고 심지어 인천 스타트업파크, 포항의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방문하는 등 본 의원은 스타트업에 대해 몰입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생각과 집행기관의 의지가 서로 맞물려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지난 5분자유발언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내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가 향후 창업벤처타운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단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에도 일부 창업기업 지원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와 같은 해외 박람회 진출 등 글로벌 기업 육성 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성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기업지원과 창업벤처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창업 지원 조례에 이어 중소기업 육성 전반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이름하여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 기본 조례도 조만간 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내 기업의 창업 지원 및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유망 기술창업과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바, 효과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조금 여기다가 제5조에 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은희 의원 예.
○신용하 위원 여기다가 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규정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구미시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도 13조에 2항에 보면 전담 부서가 매년 창업 지원 시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창업 지원 사업의 개선, 보완 및 관련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매년 창업 지원 시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기도 같이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좀 넣어서 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이게 좀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은희 의원 근데 이게 그 결과든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구미시의회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신용하 위원 예, 예, 보고하고 결과서를 제출하고 우리 계획 수립하면 그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한 계획을 구미시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매년 그 시행한 실태에 대해서는 좀 구미시에 제출하고 좀 보고를 같이 하면 우리 구미시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도 높고 또 혹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 갖고 좀 추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은희 의원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서
○위원장 김낙관 예, 문제없죠, 부서에서는?
○추은희 의원 부서,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위원님 금방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뒤에서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에 너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실태조사하고 홈페이지 게재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사항이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한테는 당연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또 매번 또 까먹을 수도 있고 사실 언제 5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사실 언제 수립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많이 넣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계획서를 이런 거 지금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뭐 넣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뭐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의회에 제출하고 좀 보고하는 그 내용이 좀 첨부 첨가되면 좋, 그 내용 그러니까 뭐죠.
○위원장 김낙관 5조, 13조
○신용하 위원 안에 집어넣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나중에 조율을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문구 같은 것도 지금 당장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거는 추가로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추은희 의원님하고 같이 좀 상의도 하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저는 내용만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위원장 김낙관 오늘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
(「결정해 줘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결정을 해 줘야지
(「결정」하는 위원 있음)
넣든 말든 그래 하지, 내용을.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전 넣자라는 거를
○위원장 김낙관 예, 예, 그러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추은희 의원 2장에 정책,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보면 제5조에 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5년 이내로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로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거로 지금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아니, 신용하 위원님이 얘기했는 거 신용하 위원이 삽입하고자 하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3항을 더 추가하든 3항에, 3항에다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쪽 그 13조에도 2항 밑에 3항을 추가해서 시장은 2항에 따라 성과 평가와 결과를 구미시의회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 회의장 퇴장)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발언석을 가리키며)
어디 갔어?
(「어디 갔어?」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디 갔노.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가고 없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자기 그거 해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2.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근한·김낙관·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위임된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범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구미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인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이 법제화됨에 따라 해당 관리업무대행 시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여 구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조합에 정당한 수수료 지급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전문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행 수수료의 산정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11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일치성의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김근한·김낙관·김민성·양진오·이명희·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4시33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소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을 처리 인력 부족과 수거 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필요 시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안전처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소각을 방지함으로써 산불 예방은 물론 영농부산물 처리 일손을 거들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병해충 예방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여 환경 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산불 발생 요인으로 소각산불이 두 번째로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의 처리 체계의 미흡으로 농가에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부산물 처리 교육 등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 관련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 및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농촌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불법 소각 및 영농폐기물 불법 방치에 대한 계도·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소진혁 의원님 농사지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잘 이래 조사를 하셨는데
○소진혁 의원 예.
○장세구 위원 부서에 잠깐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장세구 위원 임대 아, 내가 지금 뭘 여쭤보고 싶은가 하면 영농부산물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다른 뿌리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만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지치기 하고 나면 나오는 부산물들도 굉장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5조에 보면 2호에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이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지금 올해 국비 예산 받아서 지금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한 28㏊ 정도 처리를 한 상태고 하반기 11월 이후에 한 21㏊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파쇄 장비는 국비에서 또 지원을 해, 국비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파쇄기를 한 4대 정도 파쇄지원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받았고 장차 이제 이게 활성화돼서 많이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제 파쇄기가 22대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이런, 이런 부산물 파쇄기가 22대?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부산물 파쇄기가 22대가 있는데
○장세구 위원 22대면은 전부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전부 이거는 그냥 임대를 하고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임대를 일반 농가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가지 쳤는 거 그런 거는 과수원 농가에서 이제 파쇄기를 빌려서 임대 사업장의 파쇄기를 빌려서 그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고 여기 취약 농가나 노령층을 위해서 이제 부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진흥청에서 4대를, 4명으로 파쇄지원반용으로도 4대를 더 예산을 주셔 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파쇄지원단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인력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파쇄지원반을 예, 지금 조직체 그 단체에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파쇄지원반을 조직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파쇄지원단은 네 분이에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니, 지금
○장세구 위원 그분이 총 몇 분이에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지금 한 3명씩 해서 지금 세 팀 해서 구성해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 계속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9명에, 9명 그러면 9명이 3개 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장세구 위원 9명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3명이 한 조로 해 가지고 세 팀이 현재 이제
○장세구 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상반기 때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나는 이제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다른 건 내가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런 이제 파쇄 장비가, 파쇄 장비를 가지고 지금 뭐 파쇄지원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든 아니면 거기에 조금 젊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장비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농가에 좀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소진혁 의원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또 이렇게 파쇄지원단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혁 의원 경북에 지금 22개 지금 구미 포함 22개 운영하는 중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 운영
○소진혁 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좀 더, 이게 참 아, 참 좋은 거다. 이게 왜냐 하면 아까 뭐 우리 제안하신 우리 소진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나 이런 방지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밭에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진혁 의원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좀 더 활성화되기를 좀 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건 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유심히 봤던 대목이 있어서
○소진혁 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진혁 의원 예, 덧붙이자면은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지금 구미시에서도 고령 인구, 고령화된 어르신들부터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시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장비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임대를 하시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좀 마련해 놓으면 더 편리하게 구미시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세구 위원 장비는 저도 잠깐 봤는데 많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많이 이제 한 분은 이렇게 옆에서 좀 도움을 주고 한 분은 운전만 하시고
○소진혁 의원 직접 그 연세 한 칠십 넘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장세구 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죠.
○소진혁 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파쇄지원단이라고 말씀하신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던 게
○소진혁 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3명 같으면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고
○소진혁 의원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또 이분들은 그래도 뭐 물론 시골에 인원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약간 고령층 중에서도 좀 젊다고 얘기를 하는 칠십 세 이하 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하고 또 그 나오는 시기가 딱 국한 돼가 있다 보니까 가지치기나 이런 게 나오는 시기가 국한 돼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면
○소진혁 의원 예.
○장세구 위원 될 수 있으면 파쇄지원단은 평상시에 운영이 되더라도
○소진혁 의원 예.
○장세구 위원 각 읍·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다가
○소진혁 의원 예.
○장세구 위원 장비를 가동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의견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진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게 우리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진행돼서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이거 도에 있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도에는 영농부산물안전처리파쇄지원단이 있는데 이거랑 같은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같은
○신용하 위원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라고 돼 있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같은 내용
○신용하 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도 조례에 보면 영농부산물안전처리파쇄지원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같은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조금 포괄적으로 안전 전체적으로 파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폐기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이제 뭐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파쇄해서 농경지로 그냥 퇴비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뭐 화상병이나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화상병이나 이런 거 발생했는 거는 거기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신용하 위원 용어가 좀 달라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포괄
○신용하 위원 도에서는 파쇄지원단이라고 하고 여기는 처리지원단이라고 이렇게 해 갖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좀 그러니까 도에서 이게 보니까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름이 다르게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저희들이 더 포괄적으로
○신용하 위원 다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지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더 넓게 할 수 있는 거고 파쇄는 단순히 파쇄만 하는 게 아니고 더 안전처리 다른 부분까지도 더 할 수 있다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임받는 거는 우리가 도지사한테 승인은 받아야 되죠, 따로?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위탁을 또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위임받은 거를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우리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제7조에 보면 사무를 위탁을 또 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신용하 위원 위임받은 걸 또다시 우리는 또 위탁을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산을 저희들 이제
○신용하 위원 위탁을 또 주려고 하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산을 이게 이제 국비가 보통 또 나오거든요. 국비·시비 합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신용하 위원 도도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도 지원 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도에도 나중에 도비를 조금, 예.
○신용하 위원 여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이제 도비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무를 우리 시장·군수에게 지금 위임을 했어요,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임을 받았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거를 또다시 위탁을 또 주려고 하거든요, 위임받은 사무를.
○소진혁 의원 지금 구미시에서는 이거를 지금
(최용희 기술개발과장을 보며)
직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소진혁 의원 하고 있는데 규모가 나중에 커지면 구미시에서도 이제 다시 민간으로 농업인들한테 위탁 줄 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 법률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동시에 또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
○신용하 위원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제 위임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는 또다시 이걸 위임받은 사업을 또다시 위탁을 또 줄 수 있냐 이거죠.
○위원장 김낙관 줄 수 있잖아.
(「줄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니까
○소진혁 의원 예,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법령에 보면요.
(책상 위 모니터를 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여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절차를 좀 알고 계신가 싶어 갖고 지금 그래서 도 조례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예 다른 사업이고 우리가 구미시에서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확인한 거고요. 같은 사업이라고 했다면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예,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승인받도록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처리지원단 선정은 누가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처리지원단이
○김원섭 위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이번에는 조례 없고 이제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심의 그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해서 처리지원단 자격을 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단체에 저희들이
○김원섭 위원 상시적으로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상시
○김원섭 위원 지원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지원단에서 이 파쇄 나가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영농부산물이 이제 가을에 11월 달에 많이 나오거든요. 11월 한 중순 돼야지 이제 깨대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그거 하고 1월, 2월, 3월까지 그래서 다음 4월 달에 또 영농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1월, 1, 2, 3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지금은 시에서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지금 그 파쇄지원단 구성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으로 경상보조로 지금 주었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 일단 여기 선정돼 있는 분들 인건비하고 선정돼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영농부산물 조례가 괜찮은데 여기 과는 아니지마는 영농폐기물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농폐기물 지금도 부산물이나 폐기물이나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 만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6조에 그죠, 처리지원단은 이렇게 뭐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이게 높은,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도시농업은 우야겠습니까? 여기서 도시농업 지역에도 다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 300평(990㎡)
○소진혁 의원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명희 위원 다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 그 처리가 정말 힘듭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명희 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넣어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소진혁 의원 일단 고령 농업인들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소진혁 의원 그분들이 만약에 고령 농업인이시면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명희 위원 아, 고령 농업인이 아니고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접해 있지마는 이제 3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농업인 경영체를
○소진혁 의원 예, 예, 가능합니다.
○이명희 위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진혁 의원 예, 예.
○이명희 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는 이제 100m 산 인접이나 그죠, 산불 방지를 위해서 산 인접이나 고령 농업인들 있거든, 그죠?
○소진혁 의원 예,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
○이명희 위원 우선순위를 주고 그러면 그분들 다 할 수 있는 거를
○소진혁 의원 예, 예.
○이명희 위원 뭐 규칙 뭐 어디입니까, 규칙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산을 만약에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적으면은 일단 100m 이내에 먼저 이제 처리하게 돼 있고 예산이 또 이제
○소진혁 의원 남으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이명희 위원 남으면 한다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남거나 아니면
○이명희 위원 거기에 제일 문제되는 게 나는 도시농업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큰, 큰 농가들은 충분하게 처리가 할 수 있거든요, 큰 농가들은.
○소진혁 의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자기가 이렇게 논밭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과일 가지치기는 안 되지마는 큰 이제 이래 트랙터가 와 다 갈 수가 있어. 같이 이렇게 거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작은 도시농업에는 이거를 같이 처리할 수가 없거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뭐 경영체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명희 위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산 충분히 많이 주십시오. (웃으며) 그러면 저희 일시에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 아니, 아뇨.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그것도 처리하도록 경영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소진혁 의원 우선신청 하시면은 그 순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니까 뭐 그 경영체만 있고 하시면은 어쨌든 그 대상이 되시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빌려와서
○소진혁 의원 예.
○이명희 위원 이 파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지원단이 있으니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러면은 농업인 이래 고령 농업인도 하지마는 도시농업도 신청하면
○소진혁 의원 가능은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경영체 등록돼 있으면
○이명희 위원 배제시키지 말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임대 사업장에 파쇄기 빌려서도 해도 되거든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빌리, 갔다 왔다 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 화물차.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그 배달도 해 줍니다.
○소진혁 의원 아닙니다. 배달은 다 해 줍니다.
○이명희 위원 배달 다 해 줍니까?
○소진혁 의원 예, 배달 다 해 줍니다,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배달」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 화물차 있으니까 예, 그래서 도시농업도 만약에 신청이 되거든 배제시키지 말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이명희 위원 봐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2024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것으로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에 따른 교부청산금 부존재 확인의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판결에 따른 연 12%의 고율 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하천과장 전천수 사곡지구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시에 저희들 하천과 소관 재산이 총 17필지에 대해 가지고 10,215평방미터가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 감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천 부지를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 3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합 측에서는 이 39억이 부당하다, 왜 부당하냐, 그거는 이제,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 이득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개발 이득을 반영하기 전인 그 용도 폐지 전의 단가로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 소송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39억을 먼저 받았고요.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차액 부분 4억 2,000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 포함해서 약 한 5억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산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미시의 출연 기관인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결산서 보고 기한을 당초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2020년 6월 4일 자로 개정되어 이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산 보고서 기한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일치성 확보 및 재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상 결산 관련 조항이 2020년 6월 4일에 개정되었으면서도 지금에서야 현행화를 위해 제출하였기에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빠른 현행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상위법 개정이라서 없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장세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팀장조민규
- *경제국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하천과장전천수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농식품산업과장김선현
- 산림과장정봉화
- *농업기술센터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