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3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관련 개정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두 건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 검사를 위한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7월에서 5․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부터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현행 7월 1일에서 6월 2일로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선 조례안과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규정 삭제에 따른 상위법률 명칭 수정,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규정 중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시건 예, 전문위원 류시건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7월에서 5․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도부터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6월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안건의 분산 효과, 감사 자료의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등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1월 27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선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상위 법률 인용 조문의 명칭 수정,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도내 10개 시의회 중 7개 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의회 전문가 자문인에게도 사전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간담회 때 다 했던 내용들인데.
○위원장 정근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근수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저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또 수차례에 걸쳐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 거쳐가지고 전체 의논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고맙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했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선거 때는? 선거 때는 그러면 그래도 내나 그대로 6월 달에 시행합니까?
○전문위원 류시건 기간이 9월에서 10월 중으로
○양진오 의원 선거 때는 상위법에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 조정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것도 그냥 다 했잖아요.
○위원장 정근수 예,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연계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감사 대상 기간에 대하여 사전 협의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은 지금까지 협의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근수
- 안장환
- 권기만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박정은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