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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7.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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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12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10.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1.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12.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3.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 발의)(박교상․강승수․김복자․김정곤․김태근․박세진․최경동․한성희 의원 발의)

10.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김정곤․강승수․김복자․김태근․박교상․박세진․최경동․한성희 의원 발의)

11.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 발의)(박세진․강승수․김복자․김재상․김태근․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12.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 발의)(박교상․김인배․김정곤․양진오․정근수 의원 발의)

13.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김정곤․김인배․박교상․양진오․정근수 의원 발의)

14.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200억 원보다 1.79%인 200억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000억보다 2.22% 200억 원이 증액된 9,2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2,200억 원보다 18.18% 400억 원이 감액된 1,8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 310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조 1,000억 원 중 일반회계 53건 16억 2,267만 5,000원, 특별회계 2건 7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10억 5,000만 원으로 구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은 지역 농협 별로 추진 중인 RPC사업은 의회, 집행부에서 통합에 대하여 논하지 않고 향후 통합 예산 지원 없이 양 농협이 자율적으로 협의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쌀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장원방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장원방사업과 함께 구미문화원 건립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와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등 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고 특히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사업 등 미래를 대비한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바라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 발의)(박교상․강승수․김복자․김정곤․김태근․박세진․최경동․한성희 의원 발의)

10.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김정곤․강승수․김복자․김태근․박교상․박세진․최경동․한성희 의원 발의)

11.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 발의)(박세진․강승수․김복자․김재상․김태근․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과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가축전염병 위기관리 역량 제고와 공동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 확충 등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3명 증원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관련 유관기관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시설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등 총 6건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득재산 19건 920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나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건과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 건에 대하여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 부담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해당 사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중독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유해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 발의)(박교상․김인배․김정곤․양진오․정근수 의원 발의)

13.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김정곤․김인배․박교상․양진오․정근수 의원 발의)

14.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수급난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추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률상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생관련 산업발전 및 지역특색 음식개발 등 경영능력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수익금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신설하여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연간 점용료 증가율 제한 등의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제외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2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범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130억보다 225억이 증가하여 총 1조 2,355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0억으로 기정예산 9,833억보다 197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25억으로 기정예산 2,297억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30억으로 197억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가 138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8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8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14억 9,000만 원, 환경보호 27억 5,000만 원, 사회복지 50억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9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3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12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9억 8,000만 원, 물건비 13억 9,000만 원 등이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 109억 6,000만 원, 자본지출 151억 4,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194억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85억 7,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수질개선사업 83억 5,000만 원, 치수사업 58억 원, 도시개발 157억 9,000만 원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 150억 2,000만 원, 주택사업 36억 4,000만 원, 상수도사업 635억 원, 하수도사업 8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12억 3,000만 원,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7억 원, 주행세환급금 지원 14억 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10억 3,000만 원, 고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억 원,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6억 7,000만 원, 공설숭조당 2관 건립공사 5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3억 원, 경부선철도 상미구교개량사업 분담금 10억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는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익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최성국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안전행정국장김종율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조석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허복
  • 의원김태근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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