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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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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월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

3.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

3.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이 지나가고 밝고 희망찬 을유년의 시작입니다.

지난해의 묵은 짐은 벗어버리고 금년에는 희망이 가득한 황금빛 일들만 가득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새해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 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인 산동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동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처리하게 되는 시설로써 '99년 8월7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구미시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설치토록 결정되어 있으며 금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낙동강오염총량제 대비 및 낙동강수질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1일 12,000톤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 낙동강 수질보전 및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동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이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도면 준비)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산동, 그러니까 해평취수장 부근 그 끝에 거기죠? 하천 안에, 위치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성수천 하단부입니다.

잠깐 위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여기에 국도25호선입니다. 현재 기존 국도이고 국도25호선에서 국도67호선, 옥계로 넘어오는 도로67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접해 있는 성수천이 있습니다. 성수천 말단부에 낙동강과 합류되는 이 지점에 제3처리장을 시설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과장님, 양호동 금오공대 후문쪽에서 선주동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해지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정성기 위원 새로 입안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처음 입안된 것을 주민들이

김익수 위원 해지 되었다니까요.

○도시과장 석태룡 살아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살아있어요, 작년에 다시 살렸어요.

○위원장 변우정 그게 폐지 되었다가 작년에 살렸죠?

정성기 위원 다시 살려놨습니다. 살려놨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저도 인접해 있어서 그 지역을 압니다. 아는데 성수리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가, 민원 이야기가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한 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입로 옥계고개 넘어서 성수리 앞으로 해서 하천에다가 교량을 하려고 하지요? 새로 하려고 하지요? 확장을 하면 진입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보충발언을 하세요.

○하수과장 권영환 지금 성수리 가는 그 도로는 현재 농어촌 도로가 일부 마을까지 되어 있고 마을에서 처리장까지 연장하는 진입로가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방도로 겸 농촌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교량도 새로, 기존교량을 없애고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기존교량을 완전히 없애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예, 새로 만듭니다.

정성기 위원 기존교량을 없애고 그럼 그 위치에 합니까? 아니면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합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 위치에 새로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제방을 따라서 올라오고?

○하수과장 권영환 제방 겸 옆으로, 제방소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방 옆으로

정성기 위원 그럼 동네쪽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저쪽에

○하수과장 권영환 교량을 건너서 농지쪽으로 제방따라 올라갑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성수교 입구에서부터 제방따라 올라옵니까? 아니면 동네로 올라오다가

○하수과장 권영환 동네에 올라와 가지고

정성기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포장해 놓은 그 길로 해서?

○하수과장 권영환 포장 기 개설된 도로 말미에, 말미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교량이 새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성수 안동네 거기에 앞에 정자나무 있는 거기에 교량을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로 건너와서 제방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 이야기가 기 그렇게 진입로를 할 때 저쪽에 국도 계획하는 것 있지요? 금오공대 후문쪽으로.

○하수과장 권영환 예.

정성기 위원 그 길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하수과장 권영환 그 관계는 지금 우리는 하수처리장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고 도로관계는 앞으로 중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과정이 있고 건설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계속 그것도 도로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말이 중기계획이지 그게 십수년간 그냥 입안만 되어 있다가 또 폐지했다가 다시 새로 입안되어 작년에 살렸는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금년 중기계획에 바로 반영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바로 반영을 한다고 구미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예측은 안 합니까? 지금 주민들은 아예 그 도로가 선결이 되면 이것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민들을 만났는데.

○하수과장 권영환 그게 그런 과정에 있고 하니까 그것도 최대한 빨리 반영을 시켜서

정성기 위원 그것부터 일단 빨리 해서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도 같이 겸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안 두면 아마 상당히 민원인 때문에 애를 먹을 겁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우리 부서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나오신김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수제방, 낙동강제방 그게 아까 도로가 밑에 하단부 제방관리상 만들어 놓은 도로 그게 5m 정도로 넓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한다는 이말입니까? 그것을 도로로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게 진입도가 되는데

○위원장 변우정 쉽게 말하면 이 진입도로 그쪽으로 밑으로 제방 상단부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 논 안쪽으로 5m, 설계상에 5m 나와 있던데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5m 가지고 도로가 됩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도로폭이 7m고 포장폭이 5m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포장폭이 5m 해서 2차선 길이 나오나요? 2차선 도로가 넓이가 얼마 입니까?

정성기 위원 8m는 되어야지 대형차가 교차가 되지.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계획이 말입니다. 구미에서 하는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한 진입로 도로계획이 아니고 낙동강제방 건설관계에 있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영입시켜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낙동강 제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차원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이든지 아니면 금오공대에서 연결해서 하단부에 교량설치 하고 해평으로, 산동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하려면 그게 적합지 않다는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맞는 것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예, 완전 2차선은 부족한 감이 듭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지 간에 상단부에 해서 제대로 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변도로식으로 하든지 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작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와서 "어떻게 의견청취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하는데 준비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완전히 급조된 것이고 계획된 사항이 아니예요.

도로로써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공청회 시에. 조건부를 제시하고 승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건설국도 서로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있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내용자체는 완전히 엉망인데요, 보니까.

5m가 어떻게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농로면 몰라도.

정성기 위원 대형차가 교차를 해야 되는데 5m 가지고 어떻게 교차하려고 합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있으면 부산청에 이 설계 들어 갈 때, 들어 가기 전에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상황을 협조를 해서 밑에 도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재빠르게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상단부로 하자, 빨리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미 사업계획을 다해 주고 이미 업자선정까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밀어넣고 한다고 말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 예정구역에 진입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높이면서 부체도로로 폭은 7m, 포장은 5m로 하기 때문에 2차선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물동량이 들어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소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화가 나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하수처리장 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사하니까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인데 무슨 종말처리장에 차가 많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덜 끝났는데, 금오공대에 연결되는 도로는 건설도시국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좀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도 저희들이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4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하겠다는 일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성수리 동네로 올라오는 이 도로자체가 교량까지는 개수되는가 모르겠는데 제방에 도로관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도로망을 넓혀서 확충을 하겠어요? 공사하기 전에 서로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충분하게 넓은 길, 2차선 하려면 8m 이상 포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5m 가지고 말입니다,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5m는 농로길밖에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 부분은

○위원장 변우정 전혀 지금 현재 소장님 자꾸답변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전혀 예견해서 준비한 과정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과거에 산 밑으로 해서 교량을 밑으로 내려가서 놓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놔주니까 5m, 이러면 여기서 우리예산 적게 들고 임시방편으로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래를 봐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의 길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계획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 계획이 안 되고 응급조치적으로 흐르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누누이 공청회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안 맞지만 그러나 지역에 이런 길을, 도로교통망을 형성해 주기로 하면 우리는 기꺼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쪽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민원해결은 얼렁뚱땅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소기의 내 목적만 달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금오공대 그쪽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의견청취가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낙동강 제방공사에서 적어도 2차선 도로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과정상 그것은,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의견청취 해 주고 다 해 주면 말입니다. 이때까지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봐서는 그냥 넘어가요, 안 됩니다. 나중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합니다." 이 답변이 나올거라는 예측이 간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 산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노력한다는 말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데 제방 상단부에 폭이 7m거든요, 7m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고 제방 상단부가 7m고 폭이 5m의 포장을 하는데 이 도로가 좁아서 중간 중간에 차가 피할 수 있는 교량이, 피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방에 위에 완성이 되는데 지금 예천부터 시작해서 도개 월림지구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발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된 내용들을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로써의 기능이 아니고 제방보수를 만약의 경우에 제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제방을 보수할 수 있는 차량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보수지,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시에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공법 자체가 저희들 성수천은 제방 상단부 도로가 아니고 제방은 제방대로 가고 옆에 부체도로를 더 확보해서 옆에, 제방 안쪽으로 도로를 내는 부분입니다.

이강덕 간사 안쪽으로 도로를 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따로 냅니다, 붙여가지고.

이강덕 간사 안쪽에 도로를 내면, 안쪽에 도로 낼 수 있도록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제방 상단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부체도로를 옆에 달아서 700억 정도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게 투융자심사도 안 거치고 아무런 지금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그건 지방국토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를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강덕 간사 건설부에서 와도 아무런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금년도에 저희들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소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갑갑한데요, 우리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입로 길은 벌써부터 난 소리죠? 나왔는데 제방 밑에 소단으로 해서 가는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전 제방구간에 농로길로 길을 내줍니다. 맞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입로가 없어요. 그건 농로길입니다, 농로길.

그래서 폭이 5m 되어서 소단같으면 2m를 구미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확장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자꾸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전 구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방위에 7m 폭은 상단을 못하고 소단으로 해서 농로길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입로 길은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청에 5m 있는 데다가 2m 협의해서 확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을 왜 자꾸 두리두리 넘어가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런 것도 연구도 안 하고 무슨 와서 의견제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살짝 짚었고 정성기 동료위원님이 금오공대 후문쪽으로 간다는 이것은 도시계획선에 끊긴 것은 소장님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예,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소관도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국장님한테.

자기부서도 아닌데 자꾸 어리버리 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시고 조례는 아닙니다만 의견제시의 건인데 모든 게 미비하니까 진입로 길도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2m~3m 넓혀서 협의하는 것하고 또 금오공대 뒤로 후문에 도시계획하고 2개를 명확하게 듣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새로 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황경환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지가 대충 그림이 나오네요.

어떤 것인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질적으로는 그 혐오시설이 뭐가 좋아서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금오공대하고 후문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이왕 내는 길이면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오공대하고 연계를 하면 지역발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같아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개나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쪽으로는 인적이 오히려 끊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만큼은 금오공대 후문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산동으로 해평 연결되는 그런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내용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참고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죠?

○위원장 변우정 예.

황경환 위원 소장님, 파악 좀 잘해서 오세요, 과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위원장 변우정 오늘 구미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이 내용은 황경환 위원님께서도 제시하셨고 사실상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건설국과 협의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더 토론하지 않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2회 정례회 때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공원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보류된 내용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전에 보류된 주된 내용이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 혹시 저희들이 여기보면 녹지관리 하는데 권장하고 또 기념식수랑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저희들이 가로 수가 3만본 정도 있고 시설녹지가 지금 50개소에 10만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연간 보면 차량 교통사고 이런 걸로 해서 한 50건 내지 60건의 가로수 피해라든지 녹지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해변상금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지금 가로수는 도로부속물로 되어 있고 녹지는 도시공원법에 보면 녹지로 도시공원 안에 어떤 저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현재까지는 법령 가지고도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조례로써 명문화 안 시킬 경우에 앞으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20개 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실제 예산하고는 별다른 어떤 큰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이 조례 내용 중에 과장님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 작년에 입법예고 하고 검토할 당시에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여기 18개월로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개월로 잘못되었는데 24개월로 해서 수정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게 상위법에 24개월로 되어 있으면 우리조례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기간을 해서 할 수는 없나요? 3년을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로수하고 녹지시설물은 대부분 수목식재가 주된 내용인데 나무는 실제 1년 정도되면 나무가 뿌리가 활착이 되어 가지고 정상생장을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는

○위원장 변우정 판단이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에 18개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전에보면 관행적으로 우리가 수목식재는 하자를 1년6개월 정도 봤습니다. 이래서 18개월 했는데 현행법령에는 24개월이 맞습니다.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덕 위원님, 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78조에 보면 "부담금등의강제징수"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에 의하여" 보다는 "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게 현재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 강제징수를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도 저희들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지방세 체납처분 이것도 법이나 조례에 이게 "가로수"나 "녹지시설" 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명시를 할 경우에 이게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세무과에서도 얘기 하거든요.

문영덕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 하면 맞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방세 체납처분에 그대로, "예" 하는 것은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관계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거기에 보면 있고 또 도시공원법 18조에 보면 "예에 의하여" 해 놨고 15조 거기도 해 놨는데 관계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관계 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8조 녹화지원에 보면, 5쪽입니다.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2항에 보면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녹화지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건물옥외공간"이라고 그러면 개인소유입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이강덕 간사 "건물옥외공간"이면 옥상이라든지 그런 곳을 지칭을 하는 것같은데 이 부분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런데 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본문에 보면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시설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지 안에 조경이거든요.

그것은 울타리 내에 개인이 뭘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고 지금 바깥에 두 번째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변 공한지라든지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이런 데 어떤 우리가 녹지시설을 설치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강덕 간사 도로변에 공한지같으면 공한지가 소유권이 정부, 구미시나 아니면 건설교통부나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등에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구성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녹지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실제로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나 꽃 등 녹지에 대한 재료를 공급해 준다는 그 자체는 실제로 분쟁의 소지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아닙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다만 녹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특혜성 시비도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래서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얼마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저는 요망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3항을 다 삭제합니까?

이강덕 간사 2항.

황경환 위원 과장님, 2항을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는데 설명을 새로 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희들 여기에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 안에는 당연하게 안 되고 건물밖에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도 어떤 개인이 자기가 실제 쓰고 있는 땅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 자기집 앞으로 다니고 이런 사람들 다중을 위해서 나무같은 것을 심고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강덕 간사 사유지에 나무를 심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사유지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도 받아야 될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골치 아프게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혹시 개인이

이강덕 간사 그러다 보면 개인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조례에서 빼자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강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옥외"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건물밖에 일반대지 공간에, 우리가 그런 것 안 있습니까? 도로가에 자기가 취미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데 좀 지원을 한다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요새 녹화10개년계획 해서 국민에게 나무 나누어주기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인데 실제는 적용될 대상이 잘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거의 희박하기는 희박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 항이 없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4항도 문제가 되네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호" 이것도 삭제되어야 하네요, 4항에.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지요.

이강덕 간사 2항, 4항이 삭제되고 울타리라든지 법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 심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공동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2호가 삭제되면 4항에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2호"만 삭제하면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2호"만 삭제하면 되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호는 주민전체가 할 경우니까 마을공동으로

이강덕 간사 "제2호에 준하는 사항" 이것만 삭제를 하면, 이것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공동으로 어떤 담장허물기라든지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비가 반드시 오고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과장님, 6조 "가로수의 식재ㆍ관리" 2번항에 보면 가로수의 식재방법 등등 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13조 "위탁관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이정석 위원 그럼 13조하고 6조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은 지금 6조 "가로수 식재ㆍ관리" 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청 훈령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심고 약은 어떻게 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해 줬고 13조는 뭐냐 하면 녹지시설에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또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업체하면 산림조합은 업체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산림조합은 법인으로써

이정석 위원 법인으로써 업체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림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을 넣은 이유는 현재는 가로수가 3만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시가지가 넓어지고 하면 가로수도 계속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많아지고 하면 시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요사이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노선별로라든지 전문업체에 주면 조금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장래에 어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 이런 내용과 같은 건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산림조합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문구를 수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의혹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7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현재 저희들 조례가 이번에 제정을 하고 우선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부규칙으로 정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가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을 알고 우리가 시주를 해야 하는데 절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시주를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시행규칙이 없습니까? 구미시에 마련된 시행규칙이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여기에 따른 어떤 별다른 저것은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17조는 뭡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위원장 변우정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고안되어서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그렇게 이해해야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현재 가로수관리에 대한 저것은 별도로 우리가 규칙을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있습니까? 가로수에 대해서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과거에 말이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받았다, 그러면 가로수를 변상을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이강덕 간사 보통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를 파손을 하면 산림법에 보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명자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피해액을 보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녹지조성을 해 놓은 공간에 차량이 뛰어 들어서 녹지공간 조성했는 데 피해를 입히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는데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 밑에 규칙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이정석 위원 규칙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규칙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녹화사업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분들이 무료로 명예감독관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라든가 일당을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규칙을 알아야 이 조례를 정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조례에 어떤 상반되는 그런 저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없고 조례내용의 어떤 범위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조례안 하고 다른 어떤 규칙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 조례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데 이 규칙의 내용을 우리위원들이 모르면 이 조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문제되는 점을 규칙으로 정해 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규칙이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규칙은 저희들이 의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보고 난 후에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규칙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례를 정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일단 조례를 정해 놓고 난 뒤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만 저희들 의회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했으면 일당을 얼마나 주는지 이 정도는 알고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당도 모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산림조합법에 꼭 말이지,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알고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그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조합도 어떻게 보면 업체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특정업체를 보호해 준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업체는 전혀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경식재 면허업체, 식물방제업" 등 업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업체가 나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우선순위로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식재 조경업에 종사하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이런 조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구는 조금 수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 식재 본수가 늘어나고 할 경우에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정석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을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런데 거기에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다." 해 놨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하여튼 조경식재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또 그 다음에 방제할 수 있는 업체 이게 다 포괄적으로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요.

"등록업체 그다음에 산림조합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져야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그렇게 정정하는 방법도 되겠네요, 산림조합법에 의한

이정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딱 보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다른 업체에 주려고 하겠습니까?

백옥배 위원 맞네.

임성수 위원 그것은 맞아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잘못되었고 또 하나는 17조 규칙을 모르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절에 주지스님이 옳은 분인지 옳지 않은 분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시주를 못한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위원님,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독하고 자문을 구하는 어떤 이런 경우에 자문료라든지 감독비라든지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이정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조례가 안 되었는데 규칙을 다 만들고 와가지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규칙하고 조례를 같이 올려주세요. 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이 올려주시고 난 뒤에 규칙을 검토하고 그리고 조례를 검토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런데 실제 별표1번에 보면 우리가 피해변상금ㆍ수목대체식재비 산정기준 해 가지고 별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만 이 조례를 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피해변상금 관계 때문에 어떤 상충이 일어날 경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권장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것은 실제 당장 우리가 금방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더라도 이렇게 규칙이 조례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많은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말뜻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줄 때는 규칙이 뭔지 저희들이 알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는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여기에 첨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첨부가 안 되었으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17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됩니까, 조례에?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됩니까? 이것 17조를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제가 지금 할 때는 현재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상금을 부과할 때 수종별로 또 나무 높이별로 흉고 직경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고 여기서 약간 미비한 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많이 들어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물론 여기 내용을 봤을 적에는 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라든지 이런 조례에는 보면 아무런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는데 그러나 규칙이나 규정 속에 보면 임금책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라오면 "임금이 너무 많다, 인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저희들은 따를 뿐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위원님들이 할 일입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이게 물론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한 후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규칙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하는 거고 이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 별표1에 보면 이것이 거의 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임성수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지요?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지는 그런 사항같아요.

이정석 위원 아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꼭 조례를 정해 놔놓고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임성수 위원 규칙은 안 정해졌지

이정석 위원 아니, 시행규칙 제10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조에 보면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정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문을 보면.

임성수 위원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정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아닙니다.

임성수 위원 그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참, 임성수 위원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이말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규칙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임성수 위원님, 잠깐만요.

임성수 위원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 싶은데

이정석 위원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변우정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가로수 식재관리에 있어 가지고 가로수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데 이게 가로수가 금방 자라지 않고 오래 수목이 유지되고 그런 나무가 있지요? 그런 나무로 교체를 다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가로수가 옛날에 이태리 포플라를 심다보니까 임시로 자라고 좋게 보이는데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인명사고가 유발되거든요, 중상될 것도 사망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나무 선산가면 잘해 놨던데요. 그렇게 빨리 크지도 않고 적당하게 절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으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현재 저희들 전에 이태리 포플라를 다 교체가 다 되었고 일부 히말라야시더가 교목이기 때문에 그게 태풍이라든지 오면 약간 피해가 있고 해서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베어내고 지금 백일홍이라든지 관목 그러니까 아주

임경만 위원 이제는 감상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이게 넘어져도 평상시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고 그늘져 가지고 또 태풍같은 것 올 때 도복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이팝나무라든지 백일홍으로 그런 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현재 차량이 엄청 포화가 되고 교통수단이 되다 보니까 전봇대라든가 가로수로 인해서 크게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관상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지금 배롱나무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백일홍

문영덕 위원 그런데 심겨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교차로 지점이 있어요, 교차로 나오면서 좌우에 심겨 있는 것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거기서 보면 나무가 가려가지고 차 오는 게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사항을 보고 나무를 식재하고 지금 현재도 장천같으면 상림동에 보면 좌우 보고 또 도로에서 나오면 좌우에 보면 나무가, 차가 있을 때 좌측에서 오는 차가 저멀리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걸 확인을 못 하게 심겨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시계장애 그러니까 교통장애 가로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식을 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또 처음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저는 특별한 게 아니고 아까 지적된 내용을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제가 아까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 하다못해 안이라도 만들어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피해변상금 부과할 때 쟁송에 어떤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규칙도 마찬가지로 조례범위 내에서 부과절차라든지 하는데 다음에 규칙안이 작성이 되면 의회간담회 때 하든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아까 지적된 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철저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 삭제할 부분은 제8조에 보면 8조2항에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삭제가 되고 4항에 "제1호 및 제2호에"에서 "제2호"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이 부분이 사실, 산림조합도 다른 어떤 등록업체로 보면 됩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조경식재 면허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빼도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특히 어떤 산림조합이 물론 여러 선에서 필요하고 공헌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법에다가 어떤 특정명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14조 3항에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18개월간 예치한다."를 "24개월"로 수정합니다.

이상 이 내용을 수정토록 해서 수정된 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정조례는 사실 처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회에서 볼 때도 내용에 대해서 윤곽이 사실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규칙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겠지만 조례를 만들고 입안하기 까지 시행규칙도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서 미리, 사실 우리가 시행규칙을 우리가 감시감독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만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구미시 관할 전체 실과소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두고 규칙부분에 대해서 선행되지 않고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에서 사실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조례제정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공원녹지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게 13조에 있잖아요, 문구 안배를 수정했으면 싶어요. 문구도 지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조경식재 이래 놓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재업 등록업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산림조합을 앞으로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 부분은 삭제키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강덕 간사 산림조합법이라는 것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과 산림조합법과 많이 다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것은 법 자체는 개별법이지만 산림조합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을 삭제해도 별문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굳이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할 이유는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왜 산림조합을 넣어놨어요?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산림사업은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경식재 면허업체, 일반 면허업체가 있고 조합은 말 그대로 법인으로써 개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요, 건설산업기본법 안에 산림조합법도 있지만 산림조합법도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산림법은 개별법입니다.

임경만 위원 개별법이잖아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법이.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산림조합법은 보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전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들이 면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산림조합을 문안에 꼭 명기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산림조합법에 여기 보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다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어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면허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도 조경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림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삭제해도 된다는 이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그렇지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전문위원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삭제하더라도 여기 특혜 이런 이야기를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요.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연말 정례회 시 이 자리에서 의결했던 내용 중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확대해석 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개정된 내용을 상위 관련 법인 하수도법에 적법하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번거로움을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침해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된 사용료의 가산금 3/100을 5/100로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중가산금 대상금액 30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초에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내용이 상위법을 침해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여기에 원인자부담 가산금 대상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와 하수도를 조례개정을 하면서 하수도 상위법에 판단을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조금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중가산금을 30만원 채울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0만원부터 가산금을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업무과장 박태동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1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린 원인은 10만원을 했을 적에 가산금 통보를 개인에게 해 주었을 때 우편요금도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또한 저희들이 재정상이라든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상위법을 판독을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오셨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의회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사실 상임위원장으로서 황당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업무과장 박태동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조례를 사실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사실 상위법이나 기타 모법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실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위원들은 전문적인 식견이 잘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이나 실과소에서 보좌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전문위원실보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오늘 사실 이 사항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타가 이루어 져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또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숙지를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박태동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업무과장 박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본 조례안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변우정
  • 이강덕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공원녹지과장은종봉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수복
  • 업무과장박태동
  • 하수과장권영환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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