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8일(월) 오전11시 55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55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무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동 통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심사가 요망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한 뒤 일괄 질의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동통합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동 통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8년4월말 현재 전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5천명 미만인 321개동의 통폐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통합을 추진해 오면서 통합되는 동의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동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고, 여론조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통합되는 동의 명칭과 동사무소 소재지는 원평2,3동의 경우 명칭은 원평1동이라는 명칭이 있어 원평2동으로, 동사무소 소재지는 주민정서 및 지역안배 차원에서 현재 원평3동사무소로 하고자 하며, 선주 원남동의 경우 명칭은 역사성과 지역 및 대다수의 여론인 선주원남동으로, 소재지는 주민들의 수가 많은 원남동으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사곡, 상모동의 경우 명칭은 여론조사 수렴결과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위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모동으로 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양동의 통합추진위원들의 의견인 상모사곡동으로 하고 마을회관을 임차해 쓰고 있는 상모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현재의 사곡동사무소에 두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폐합되는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평2동과 원평3동의 통합동인 원평2동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원평2동과 원평3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선주동과 원남동의 통합동인 선주원남동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선주동과 원남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사곡동과 상모동의 통합동인 상모사곡동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사곡동과 상모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동인 원평2동의 소재지를 현재 원평동사무소로, 선주동의 소재지를 현재의 원남동 사무소로, 상모동의 소재지를 현재의 사곡동사무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원평2동 6개통, 원평3동 5개통을 원평2동 11개통으로, 선주동 9개통, 원남동 16개통을 선주원남동 25개통으로, 사곡동 7개통, 상모동 5개통을 상모사곡동 12개통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조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원평2동의 6개통 통장 6명과 원평동 5개통 통장 5명을 원평2동 11개통 11명으로, 선주동 9개통 9명과 원남동 16개통 16명을 선주원남동 25통 25명으로, 사곡동 7개통 7명과 상모동 5개통 5명을 상모사곡동 12개통 12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저는 원평2동과 3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모두 위임한 사항이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 해온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 조례 심의는 원래 3월중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께 급속히 이것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못들었습니다.
기 알고 있는 바와 같이 '98년도 8월달에 동통합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정기회의때 왜 상정을 못시켰는지 그리고 오늘 급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재촉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실상 행정의 필요와 효율을 앞당기기 위해서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만 듣고 저는 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통합 문제는 지침대로 따른다면 사실 일찍 마쳐야 될 사항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동통합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또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왜 그러면 갑자기 안건을 제출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뜻이 어느정도 통일이 된 것 같고 또 통일이 되었다면 기왕에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오늘 급작스럽게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장단에 어떤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용기 예, 오늘 강대홍 의원님이 총무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제가 오늘 총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총무위원도 아닌데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 발언할 것은 안 되지만 4건의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윤종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하면 '98년도내에 모든 동통합과정이 끝나고 '99년1월1일부터는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동으로 출발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동통합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40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첫날 제가 정영진 의원님하고 같이 의장님 방에 가서 의장님한테 40회 임시회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정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훈영 국장님도 상정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다루기 전에 여러 가지 지역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정작 그 지역 해당의원에게는 한 번도 의견개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의장단한테까지도 상정여부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상정한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어떤 종속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심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강대홍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조금전에 강대홍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내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사실 못드렸습니다. 설명을 못드린데는 비단 원남선주동 뿐만 아니고 원평2,3동, 사곡 상모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뜻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의원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한테 전혀 말씀을 안 드린 상황에서 명칭을 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다만 상정하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게는 안을 상정하겠다는 협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공감대는 계속 형성하면서 대화는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세 의원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지금 상정한 안이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분 의원님의 뜻하고는 대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총무과장님, 지난 연말 정기회기때 이 안건이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실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심지어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주민 협의대로 안됐을 때는 자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세 분입니다. 3개 동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자주 협의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의원님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한 지역구에 두 개동이 합쳐졌는데 두 개동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서 두 위원님의 질문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저도 지난 연말 정기회때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안 올라 오더라구요. '99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내용같으면 제출을 못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경위나 사유에 대해서 최소한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먼저 정기회 말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1월달로 접어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생기지 않게끔 담당 과장님이 제출을 못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안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드리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조례안을 상정 안 하고 미루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좀 늦었고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로가 어느 정도 늦춰져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