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시
일시 1994년11월29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4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94년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오전에는 서류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원남동과 형곡동 그리고 공단동, 임은동 현지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다녀오면서 위원님들께서 느낀점 그 다음에 실정을 위원님께서 많이 보고왔습니다.
이것을 감사기간동안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종합적인 의견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간사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보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새벽 급식비 일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일식에 2,500원씩입니다. 아침에 2시간씩입니다.
○이용원 위원 환경미화원이 몇사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총 185명중 해당이 되는 사람은 새벽에 2시간씩 하는 사람이 70명입니다.
○이용원 위원 급식비가 매일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나오는 사람은 출근에 한해서 체킹이 되면 아침에 2시간씩하는 것으로 한끼에 2,500원입니다.
○이용원 위원 감독 수당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그것은 3만원인데 지금은 동으로 이관되고 나서 해체되고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감독이 몇명이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6명 있었습니다.
○최성화 간사 환경 미화원을 각동으로 이관을 시켜놨는데 각동별로 몇명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동별로 종전에는 인력을 인구수와 배치되는대로 예를들어 형곡은 16명, 원평1동은 14명, 그 인력을 배부를 했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런데 인구에 비례하는것보다 청소구역 면적에 따라 배부해야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종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공단같은 깨끗한 지역은 사실 필요도 없고 원평 1. 2. 3동 같은데는 여러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환경이 구역적으로 특이하기 때문에 쭉 관례대로 해오던 인력을 그대로 배치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연락을 받게 되면 윤번제로 재활용 전담차량 3대가 있는데 거기가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재활용 공사에 보내줍니다.
재활용공사에 객원을 해서 몇키로다 그러면 재활용공사에서는 판매 대금을 부녀회에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 영수증을 동으로 보내주면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것도 통장구좌로 바로 입금 시켜 줍니다.
○이용원 위원 어느동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지난 실적대로 나옵니다만 3년간 한 것이 2억9천만원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주로 대단위 아파트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현재로서는 단독주택은 조금 실적이 모자랍니다.
○연규섭 위원 미화원들 하고는 단체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어제까지 6차를 했는데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무리한 요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장보너스 10만원, 휴가비10만원, 자녀대학교 학자금 전액을 달라 이러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무리한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사기업체와 같이 생각을 해서 무리한 요구가 들어와서 설득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시장의 고용에 대한 인사권을 많이 참여하겠다는 것이 주재정입니다.
아직 협상중에 있습니다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한번 더 요약을 해서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각동으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야 노조가 해체가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노조를 해체한다든가 이렇게는 생각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든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은 동에 보낸것도 힘을 분산시켜서 와해시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시로 환원시켜 달라고 합니다.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단체 협약안을 구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시가 주는 보수를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예,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이라고해서 내려옵니다. 매년 내무부 재정과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 임금에 대해서는 내려오는데 다만 수당이라든가 환경미화원 복지적 차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제시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을 해놨기대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받는 봉금이 월115만원정도 나갑니다. 3개 대행업체에 있는 분들은 일을 더 많이 시키면서 차이가 평균 10만원정도 납니다. 포항이나 경주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김천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분들게 주44시간 근무를 시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날 4시간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44시간이 되는데 다만 단서규정을 달아서 사용자와 시장과 협의를 해서 토요일오후나 일요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해서 여태까지 협약을 해나오고 인건비를 조금 많이 혜택을 받고 있고 아침에 2시간을 하게되면 조식비라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단체협약하면서 이런 안을 제시해도 이분들은 전국에서 최고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원 위원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목욕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잘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저녁에 6시부터 8시까지 할수있는데 일시에 30명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따지는 것은 작년 6월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을 완성을 해서 그때부터 한달에 15,000원씩 지급하던 목욕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4월에 동으로 이관이 되고보니 거리가 너무 멀다 일부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전체에는 불공평하니 목욕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매일 쓰레기 덮어쓰고 하는데 멀리 까지와서 시간도 낭비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렇다면 시설에 대한 투자는 당초에 저분들이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을 지어주면 목욕도 하고 이발소, 회의실, 조합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동으로 인력이 분산이 되지않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동으로 나가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멀다는게 나타나게 된겁니다.
○이수근 위원 조건에 따라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고 제가 생각할때는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할 줄을 알아야지 동으로 이관을 시켰거든 완전히 분리를 시키든지 해야됩니다.
완전히 동으로 분리를 시켜서 주도록 해야 됩니다. 장기환자와 결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조례상 단체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년간 월급 기준액의 70%를 주고 그때도 안 나올때에는 그만 두도록 이렇게 되는데 당장은 한사람의 T.O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에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나아가지고 신규임용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동의 인원을 빼서 장기환자가 있는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안됩니다.
○이용원 위원 계몽시대를 맞아서 위료보험의 혜택을 다 받지 싶은데 환경미화원 진찰비 의료보험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김인종 업무상 공상으로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에 대해서 보상금을 시에서 사용자가 다물게 돼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예로서는 업무상 부상을 했는데 모르고 의료보험 처리가 됐을때는 시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재해는 치료비 전액을 문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원 위원 환경미화원은 완전히 민간단체에게 이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시비가 상당히 절약된다고 봅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입니다. 회사에서 청소를 다해 버리고 시장이 과정수주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시민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에 3억2천만원 거둬 들입니다.
환경미화원 봉급만 나가는 것이 23억입니다.
이 언발란스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되겠느냐해서 종량제를 5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만 청소 행정서비스는 돈이 남아서도 안되고 처리비용이 똑같으면 가장 합리적인데 만약 공사라든사 대행업체에 줬을때에는 많이 남지 싶습니다.
지금 한국 물가재단법인 협회에 용역을 줘 났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청소 대행업체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3개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진료비니 의료비니 의료보험 보상금이니 해서 보상금은 많은데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차에 안전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요.
○청소과장 김인종 청소차가 상당히 위험하긴한데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압축차는 안되고 덤프트럭은 이위원장님 말씀대로 벨트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안전벨트보다도 너무 높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오병호 위원 교섭을 할 때 그분들도 안될걸 알면서도 한번 넣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풀어야지 법적으로 하면 시청이 당하게 돼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청소대행 업무를 민간인한테 시킨다면 지역에서 맡아서 할 사람은 많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현재 3개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만 통합이 된다면 선산은 면단위로 면장책임하에 청소차 한 대로 청소인부를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는 청소리어카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임오동, 비산동 일부인데 그 지역외에는 대행업체에 이양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수수료가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다만 선산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장비가 우리시는 카바가 됩니다. 선산의 경우는 우선은 급하지 않으니까 면 단위로 자체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많이주는 또 청소미화원의 소리도 높아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부담을 많이 시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민 한가구당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6,040을 내야되는데 현재는 494원밖에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500원도 안되게 돌아가게 되니까 전부터 수수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대두는 됐습니다만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면 물가에 영향이 있다해서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도 못올렸습니다.
○이용원 위원 청소수수료는 포항이나 경주와 비교해서 한다면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구미가 좀 쌉니다.
포항같은 경우는 600원 조금더 돌아갑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호 위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일반 평소때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제일위 꼭대기서부터 우수관로가 묻혀져 있고 그 속으로 관이 묻혀져서 안으로 우수가 빠져나가도록 돼있고 자체 내부의 침출수는 고무시트가 깔려있어 L자형으로 유공관이 깔려 있습니다.
자체 침출수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집수정에서 바로 하수관로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허호 위원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에 노란물이 그냥 나와가지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던데 그게 혹시 옥계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그게 아닌 것이 지난했던 것이 부실하게 진도환경이라고 다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차수를 안해서 지금은 시트화일을 12m 정도로 박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매립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돼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분뇨처리에 일반 운영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3개 분뇨 위생사가 있는데 생분뇨를 받아서 위생처리장에 보내주고 나서 수수료 받은걸 보상적인 차원에서 매분기마다 수수료를 주는 그런 겁니다.
○이용원 위원 비 정규직 보수라는 것은?
○청소과장 김인종 환경미화원 일용직입니다.
○이용원 위원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인종 1,600만원 용역준겁니다.
○이용원 위원 공중변소관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아는데 가보면 엉망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이것을 이번에 다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유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내려와서 원평3동과 금오시장 변소하고는 유료화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수근 위원 시장 변영회에다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인종 유료화 되어야지 그냥은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세외수입 부가징수 현황에 대해서 일시적 다량오물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김인종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배추씨레기라든가 이사를 하고난 후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 통상사업장 1일 300㎏이상 나오는 것은 별도 사업지를 지정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김장을 하든가 해서 다량 나오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수수료를 별도로 납입을 시키고 치워주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소각장 설치에 대한 계획은?
○청소과장 김인종 일본 다까사꼬라는 중부지방의 기우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현재 우리 기술진으로 하면 1t 소각시설을 하는데 1억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00t짜리를 하면 100억이 들어야 되는데 기우깽 협동조합에서 우리시에는 재정이 없으니까 기술제휴 내지는 무료로 남는 기계로 운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술이 가장 발달된 곳이 독일인데 그기술을 일본이 들여와서 다시 만들었는데 기우깽에 소각업자가 50개 업자가 있습니다.
소위 카르텔을 형성했다가 트러스트로 완전히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남게 됩니다.
우리 구미시에 기술제휴 내지는 무료로 남는 기계로 운영을 해보고 다만 t당 태우는 얼마씩 주는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태우는 과정에서 카본별돌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 벽돌이 아직은 건축 자재로는 활을 못하고 보도블럭으로 합니다.
그것을 구미시에서 사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하라는 그런 겁니다.
언제고 사회산업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견학을 해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주 좋은 연구를 하시는데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되고 좋은 조건에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십시요.
○최성화 간사 청소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경 지역경제과장 허경입니다.
○이용원 위원 물가 조사해온 실비보상비가 상당히 많은데 안정적인 물가 정착을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타의 역할과 기능이 크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소비자 보호단체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센타가 공단운동장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물가조사요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현재 구미에 5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얼마씩 보상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인건비인데 모니터요원 자체 실비보상이 일당 2만원씩입니다.
○이수근 위원 모니터요원 실제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시민들은 소비자고발센타를 활성화 하면되지 모니터요원을 물가조사하는데 정확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허경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요원 5명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 시장가격 조사는 성실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기획원이라든지 타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할때 가격차가 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기 때문입니다.
운영관계는 모니터요원 5명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음식물 값을 예를 들자면 3년전부터 계속 똑같습니다.
현시가와 모니티요원이 조사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 구미시의 물가를 시장가격은 상당히 높아도 낮다고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물가대로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모니터요원을 고정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무작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5명의 모니터 요원은 경제기획원에서 전월에 가격이 나왔을 때 그 가격과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너무 비싸게 또는 싸게 받는 업소를 사실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가격지도를 위한 요원들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모니터 요원은 경제기획원의 자료조사를 위한 요원이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물가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지도단속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매주 보고가 됩니다. 600개 품목이 있는데 경제기획원의 소비자물가 지수라고 해서 내려오는 그 가격에 준해서 차이가 날 때 지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 정부의 소비자물가인상이 연내 5%이상은 안된다 라고 할때 소비자가격은 실제 5%이상 올랐는데 상부지침이 그러니까 3%밖에 보고를 안하고 허위보고가 많이 되어 왔다 또 지도단속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가격을 낮췄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경 지도 단속은 저희들 자체가 단속권이 없습니다. 품목마다 간접적인 지도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주유소를 예를 들면 업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단속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주유기 자체가 게이지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경찰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경북지역에는 법적으로 한계 오차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주유소에 대한 계이지 개폐라든지 그 단속권은 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양에대한 얘기인데 가령 우리가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1인분에 몇그램이라는 그램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1인분인데도 업소마다 양에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부분은 단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두고 양에 대해서 속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식당의 정량 문제인데 저희들이 가격 단속이라고해서 불고기 1인분에 5,000원이라고 하면 어느 업소에서 7,000원 받는다면 5,000원으로 내리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사람들이 물가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가면 시행을 안합니다
반드시 단속을 할때는 위생과와 세무서에서 같이 합니다.
가격인하를 하라고 하면 일단은 인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주장대로 한다면 이전에 600g에 5,000원 받던걸 물량을 줄여서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쓰는겁니다.
물가지수에 나오는 것이 1인분에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몇 그램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가짜 참기름 같은 것은 단속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저희들이 부정유통 수입품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금방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됩니다.
○이용원 위원 지역경제과의 역할과 기능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데 열심히 하고있는 줄은 알지만 가짜와 진짜 불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허경 중소 기업 지원을 융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융자금자체를 은행을 통해서 융자추천을 합니다.
돈은 은행에서 나가고 이자 보전을 위해서 도하고 저희들이 거의 반씩 이자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상은 50개 업체를 각 1억씩 융자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보전을 1억5천을 올렸습니다만 융자추천을 68개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68개업체를 하긴 했지만 이자보전자체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12달을 기준으로 올리는데 올해는 하반기 특히 9, 10월에 융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달치 이자 보전밖에 안됩니다. 1년에 3%이자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3정도밖에 이자보전이 안되니까 예산상의 수치는 남았지만 이자보전 기업체수는 더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해준것에 대한 데이타가 있으면 그걸 하나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허경 예, 알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1년내에 융자보전 기간중에는 다시 재 신청을 못합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도에서 또 심사를 하는데 구미시에서 신청한 것은 100%다 시켰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구미 상인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야시장이나 외래 상인들이 노상을 점거해서 상품을 특판하고 호텔 같은데서도 외래상인들이 와서 세금없이 불법 영엽을 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허경 지역경제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제일 숙제거리가 그런겁니다.
일반상권에 대해서는 법상 자유롭게 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유통법은 관장을 안합니다.
시장자체가 조성이 어떻게 되며 시장이 구성이 됐을 때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도소매 진흥법에 따라 지도 단속도 하고 허가도 해줍니다.
도소매 진흥법상에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 구비가 된 다음에 시장 요건이 형성이 되지 노점상은 가계로서의 구실이 아닙니다.
노점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상에는 공산품 불법 유통이라든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건이라는 그런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노점상의 과일이 수입품이다 어떻게 다 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유통적인 측면에서의 단속보다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노점상이다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식품같으면 위생과에서 식품법상 위배된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1일 개설이 됐던 야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만 어떤 구조물로서 건축물상에 가사용 승인이라든가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됐을 때 실정법상 단속이 가능하지 그냥 끌고다니는 리어카구실로 돼있을때는 도소매진흥법상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의 시장형태를 이루면서 해서 강제철거를 하는 걸로 됐는데 법적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노점상인들 기 말씀드린김에 강병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번개 시장 실태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칭 번개시장이라는 것이 송정동 지하도 옆에 하고 형곡동 농협옆에 있습니다.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따로 떼어내어보면 1,000㎡가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도소매 진흥법상에는 1,000㎡이상이 되면 무허가 시장이라고 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자체가 구조물로서 허가를 받은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3개있는 번개시장 현황 파악을 해보니 토지 소유자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자체에상가건물 신축 계획이 있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형곡번개시장도 재래시장격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주변에 노점상들이 있도록 돼있습니다.
상권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 정식 시장개설을 하겠다는 토지 소유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속칭 번개시장이 하나의 구조물로서 행사를 영구히 할 수 있고 한데 상행위로서는 지금 현재 실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의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도소매 진흥법상철저한 단속이 있는데 일반상거래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신평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신평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수가 모자라서 안됩니다.
1.000㎡라는 것이 33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30평이 안 되어서 시장개설허가를 안내 줬습니다.
○이수근 위원 개설 신청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신청도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330평미만은 형성이 돼도 해당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일단의 야시장, 무허가시장이라는 것이 상권보호를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는걸로 압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구미시에 시민들이 보는 눈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둬서 미관상이라든가 유통 질서라든가 이런것에 위배가 되면 정리를 하는 그런 의지는 안가지고 소관부서만 따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내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형곡이나 송정동이 여기가 미관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91년도에 형성이 될 때는 농산물들을 직접생산자가 가져오는 걸로 돼서 안팝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각종 의류, 식품등 외지 상인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다 화장실도 없고 점점 커져서 뒷골목까지 가는데 주위가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할수 있는 장소같으면 깨끗이 하도록 하고 아니면 지도단속을 해서 주위에 불편은 주지말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토지 소유자 자체가 상가건물로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업을 하시는 분과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최선책인데…
○이수근 위원 도로를 점유하지말고 차라리 허가를 해줘서…
○지역경제과장 허경 지금은 허가요건이 안됩니다.
상행위를 한다고 천막쳐놓고 하면 불법건축물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한 시장 밑에서 많은과가 있는데 정리를 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경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호 위원 주유소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예, 저희들이 합니다.
○허호 위원 허가는 거기서 하고 건축과에서 건축은 내주고…
○지역경제과장 허경 전부 복합입니다.
○허호 위원 33번 국도에 자연 녹지에 주유소를 여럿짓는데 경사도가 전부 직각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예, 나가봅니다.
허가신청을 지역경제과에 하면 그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산림훼손, 농지전용, 일반대지가…
○허호 위원 거리 제한은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허호 위원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것도 교통장애가 없는곳이어야 하고 경사도가 15도정도 되는데 허가를 내줘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거리 제한만 둬서 서류상으로만 허가를 내주는 관행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번개시장 문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정동에 처음 개설이 됐던 곳에서 자꾸 비켜나고 점점 확대가 되는 주변은 주거 지역이라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도록 하십시요.
○이용원 위원 다모아가 시장입니까?
백화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91년도에 대형백화점으로 도에다가 허가신청을 올렸습니다.
계속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건축자제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도에 확인된 바가 있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대형백화점으로서 허가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허가 자체를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화점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시장개설 허가를 냈습니다.
시장개설허가는 시장허가 사항입니다.
허가상으로는 시장이지 대형 백화점이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에서 다모아가 지역민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 부도가 남으로해서 입주한 상인과 분양받은 상인들이 시청에와서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청에서 허가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허경 그분들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자체가 가 사용 승인으로 12월말까지 시장허가가 났습니다.
가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준공이 안난 전 상태입니다. 그 동안 가사용 승인을 하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취득세를 세무과에 납부를 한 걸로 돼있고 해서 취득세를 왜 준공도 안됐는데 냈느냐 취득세는 옳게 냈느냐 상당히 답답한 마음에서 몇차례 왔었습니다.
시에 들어와서 해결점이라고 하면 현재 물건자체가 가사용승인 상태라 개별적으로 등기가 안납니다.
본 준공을 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등기를 하는 방법 그것도 건물주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표자가 서울의 큰 유통 업체를 소개해서 그 사람이 인수를 하는 그런 대안도 추구를 하는 것같은데 직접 본인이 안 나타나고 대리인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이 옳은 추진과정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대받은 사람이나 분양받은 사람이나 업도못하고 큰 건물을 지어서 놀리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여쭤보겠는데 분양받은 사람, 임대한 사람, 물건을 대준사람해서 약 800명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쇼핑센타라고 해서 간판을 만든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시장개설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우리 식당같은 경우에도 유흥업소와 유사한 간판을 못달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백화점 같은데는 이렇게 시장허가를 내줘도 가능한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점의 오점도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허경 당초 다모아 쇼핑이라는 걸 붙여 놓고 시설을 크게 해왔었습니다. 일반 대형점으로 허가가 반려가 된 다음에는 시장개설허가를 내주면서 현재 있는 점포에 쇼핑자를 전부 땠습니다.
일반적. 과시적인 선전들이나 최초의 팜플렛에는 전부 그걸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거래를 하면서 쇼핑백들고 다니는데에는 다모아쇼핑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공부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유통상에 그것까지는 단속을 할 수 있겠나 과시적인 선전물로서의 쇼핑이라는 걸땠으면 안되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시장 유통 구조를 대형점으로의 형태는 전혀 못했습니다.
그후에 상공부에도 알아봤습니다만 대형 백화점으로하면 융자금이라든지 정부혜택,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쇼핑이다라는 것을 간판을 붙일수 있는 것은 제거를 시켰습니다.
○이수근 위원 구미시에서 뭔가 오류를 범하지 않았난 심히 우려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듯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점은 이야기를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알아 듣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연 위원 시에서는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경 현재 해결책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건축과에서 정식건물로 준공을 내주면서 준공 신청도 본인이 해줘야 됩니다.
대표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도피를 했을때는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합니다.
○김태연 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는 시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것을 보고 시에서 많은 잘못을해서 저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더 안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빠른시일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마치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호 위원 체납액조서, 못받은 금액이 어째서 이렇게 체납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계, 차량계, 지도계, 3계가 있는데 전부다 과징금 내지 과태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세금이 아닌 벌과금으로서 받게 되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낼때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돈을 안내는 경우가 많아 하루에도 두세번씩은 저희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1차 과태료 독촉을 하고나서 자동차압류로 들어가는 그런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하는데 과태료 중에는 구미택시도 12월내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신은운수도 105만원을 엊그제 가져왔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완납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전부 3, 4, 5월 달인데 12월달가지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처음부터 부과를 하지말든지 부과를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압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재산상에 압류를 하지 않고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절차과정이 보통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이 조서 꾸민 이후에 돈이 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동 위원 유류사용량을 보니까 1965 라고 하면 하루에 약 7㎞밖에 안뛰었다는건데 일을 많이 안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나가면 하루종일 차가 뛰지 않고 어느 한 지점에 가면 차는 정차상태에서 단속 반원만 걸어가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 정도이상 뛰지 않습니다.
○박정동 위원 강변도로에 대우나 삼성에서 차를 세우는데 코너에는 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대형차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차선을 침범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전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자주 일어납니다.
코너에는 안세우도록 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특히 코너에는 주차금지선을 점선으로 하지 않고 바로 황색선을 강하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긋도록 하고 커브길에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개인 체납액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책임보험도 미가입 과태료 분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이수근 위원 책임보험도 차를 가진 사람이 날짜를 모르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듣는데 교통과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될 사람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낼수 있는 사람인데 모르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없어져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감사원 감사관 분들의 개선사업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안내는 사람들이 많고 알고 일부러 해태하는 행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돼있어서 보험은 13개보험회사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합니다.
보험납기가 완료됐다는 고지의무가 각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납입기간이 도래되기 이전에 연락을 해주도록 돼있고 그래도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해주십사하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온 내용을 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는겁니다.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고지를 해줘서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토록 저희들이 매번 강조를 합니다.
만나서도 하고 공문으로서도 수차 내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공동배차제 시행은 이과장님이 아니면 하지도 못할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동배차제가 되면 물론 투자도 되고 하겠지만 토큰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스회사가 많지도 않고 양사니까 토큰제도를 연구를 해주시고 딴과에서는 볼 수 없는 사업지행 예정공정표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연구조사를 하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허호 위원 부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아포쪽 상치장 이전관계는 구미시민이 단독으로 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정한 장소였습니다만 선산과 통폐합 했을 때는 선산, 해평, 장천등지에서 아침 6
시에 출발하는 문제점도 있고, 한쪽 귀퉁이에서 출발하게 되면 시간이나 경영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양사와 구두협의를 했는데 중심부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현 차고지와 현재 구미버스는 충분히 회차도 가능합니다만 일선교통은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그 위쪽으로 시유지나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차가 안들어온다고 아우성을 치더니 이제는 5분 간격으로 들어가니까 시끄럽고 분진나고 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진정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차가 못들어오게 하는게 아니라 상치장을 이전하려니까 그러는 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상치장 이전을 지금 차고지는 그대로 두고 좀 부족해서 두산주택 족으로 700평정도 임대를 해서 늘리려고 했는데 나오는 것은 아니고.
○최성화 간사 12월초에는 그리로 간다고해도 주민들 아무 반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원남동에서 부녀회장,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단 그쪽으로 옮겨서 차가 회차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일선교통 옆에 두산주택 쪽으로 740평 정도 임대를 해서 넓히면 두산주택과 담을 사이로 경계가 됩니다. 입대계약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알고 주민들이 취소하고 이 이상 넓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오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대신 장기간은 있지 않겠다는…
원남동에서 절뒤로 도로가 관통하는 공사가 곧 착공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주변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면 용이하게 될 수 있다고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타협을 봤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곳에서 세차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안합니다.
○이수근 위원 기 땅을 사가지고 상치장예정지가 봉곡들어가는 입구에 일선교통과 구미 합쳐서 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얼렁뚱땅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 수용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양쪽차를 다해서 80개정도 되는데 선산과 왜관으로 분산이 되어서 한 차량이 정차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평균 20대정도 그러니까 40대정도 됩니다. 그차가 무제한 많이 주.정차해 있지않습니다. 12월중에 꼭 이전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금년 1월1일부터 시군통합이되면 오지에 있는 사람도 교통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요금 관계는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소관을 말씀해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입법 예고가 되어있고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년내로 확정통과를 시켜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스요금은 당분간 종전대로 한다는게 원칙으로 돼있고 택시도 사업 구역제를 당분간은 하는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공동배차제에 노선변경 조정에 있어서 변경전에는 51개노선이고 변경후에는 48개 노선인데 3개노선이 폐지가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불편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10수년간 노선 경쟁을 하다보니 한회사가 1개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노선을 경쟁적으로 따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합을 해보니 유사한 노선이 필요도 없고 시민의 불편도 전혀 없는 노선을 통합을 했고 계통 신설을 7개 노선을 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144회에서 1,1514호로 10회정도 더 늘렸습니다.
○최성화 간사 폐지된 구간은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주로 공단과 인동으로 주간선도로를 뛰는 노선입니다.
하루에 2백수십회 차가 뛸 수 있고 시민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노선만 통폐합을 한 겁니다.
○허호 위원 오태는 좀더 증차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구체적인 노선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으로도 연장내지는 증회가 됐습니다. 북삼도 그렇고 오태는 건의사항도 봤습니다만 그쪽으로는 아직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여건이 못됩니다.
흑명공업쪽에서 금오중학교 앞으로 해서 방천둑 도로가 확장이 되면 학생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번 도로의 정체현상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때문에 거의 증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도로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분산시킬 그런 작업은 안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너무 시민에게 갑자기 혼란을 주면 안되겠다 싶어서 기존의 현재 노선에서 인동을 들어갔다 돌아나오는 이런 노선은 바로 중학교 앞으로 해서 황상동으로 돌아오면 거리도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점만 이번 차제에 완전히 고쳤습니다.
산업도로 쪽도 일부는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양회사가 합의하에 하기 때문에 노선을 조정하고 새로 신설한다든지 변경을 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시를 해서 문제가 되면 즉각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하루에 예를들어 5회를 간다고 하면 실제 5회를 가는지 안가는지 현장점검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특히 임오동은 수차례 일주일씩 아르바이트 학생을 두고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시간표까지 부녀회장님한테 전달해서 부치도록 했습니다.
○허호 위원 10회를 다닌다고 해놓고 실제는 5회밖에 안갑니다.
동부녀회에서 계속 체크를 했더니 실제는 5회밖에 안다니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그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부녀회장한테 연락이 됐습니다.
○김태연 위원 인동에서 순천향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회수를 늘여야 되겠고 전자공고 앞에 차가 시간을 안지켜서 주민들이 택시를 타는 사례가 생기는데 버스가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1번 도로 교통혼잡 체증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산업도로로 버스를 보내야 됩니다.
1번도로에 버스가 주종을 이뤄서 다니고 있는데 일반택시와 버스의 비율을 본다면 버스가 30%정도 됩니다.
산업도로로 돌려서 분산을 시키면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또 산업도로에서 버스를 타기위해 1번 도로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역시 손님이 있는 곳에 차가 가야된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만 산업도로 쪽으로는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도량동 앞으로 해서 무수한 차가 그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환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다시 도출해서 노선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상치장에 대해서 두산주택 그쪽으로는 차를 주차시키는 대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지금현재 있는 정도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불어나긴 합니다만 오히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협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금오산 올라가는 그쪽으로 전부 주차장을 하는데 유료 주차장화 하면 안됩니까? 경주나 김천같은 경우는 도로 사이에도 유료주차장화한 곳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시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울산에 가면 시가지 전체를 유료주차장화 해서 돈을 받습니다.
앞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수입을 잡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포항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것이 한쪽으로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주차시킨 것은 돈을 받고 그 맞은편에 선을 긋지않은 쪽에도 차가 있는데 그쪽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소도로까지 하려면 엄청난 단속반원이 동별로 필요로 합니다.
○허호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현재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어제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금오산 네거리 삼각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한데 그런 부분도 방금 말한 그것이고, 공단쪽에 보면 인도에 주차해 놓은 것이 많고 부녀복지회관 앞에도 흰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좌측편도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차한대가 겨우 빠져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다못하게 되면 노인회에 위탁관리를 하게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도로가 현재 단속구간이 90km입니다.
90km 이외에는 단속이 권한이 없고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90km 이외에 소도로까지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하면 약44,000대 정도의 차량인데 매일 유료주차요금을 내야하는그런 시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울산이나 이런 곳을 한번 가보고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의회에 한번 내주십시요.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등등……
○위원장 강병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허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인도에 차대놓은 것 단속을 안하고 건설과에서는 보도블럭 깔아야 된다고 예산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시예산만 낭비하는 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단속을 전구간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적극적으로 중소도시 이상에서는 나쁘기 때문에 일부는 반주차를 인도와 도로통행을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도시도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지 말고 시멘트 포장을 하십시요.
○이수근 위원 아주 소도로를 빼고는 유료주차장화 해야만 복개주차장에도 차를 세웁니다. 지금 복개주차장에도 차를 세웁니다. 지금 복개 주차장 주변을 보면 양쪽으로 차가 꽉 차있어도 복개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차한대면 주차비를 준다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차없는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시간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불한번 나면 큰일 납니다.
○김태연 위원 시청광장에도 공무원 차다대지 말고 복개주차장에 좀 대도록 만드십시요. 민원인들이 주찰할 때가 없어 애를 먹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총무과와 협의해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구미대교는 확장으로 검토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확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연계가 교통해소 대책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지 실제 시내에 물론 1번도로는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주로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정체현상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성사 네거리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양쪽 4차선 도로에 인도는 사람이 몇 안다니니까 6차선으로 늘리고 양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고가도로를 해서 바로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다리하나 놓는게 300억 정도라면 고가도로 놓는 것은 반밖에 안들어 갑니다.
○허호 위원 부시장님과 상의를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강변도로 비산나루로 비산자동차 학원으로 해서 그뒤로 산업도로로 연계해서 강변도로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역시 금성사 네거리가 안막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해소됩니다만 우선 당장 비산주공 APT단지 우회전해서 나가는 도로개설이 굉장히 문제고 현재 비산국민학교 입구에 내년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돼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과연 차량 소통이 될 것인지, 지금 현재 5만대의 차량이 앞으로 4, 5년후면 7,8만대로 느는데 우회로 분산을 시킨다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에 금성사 네거리의 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교도 확장을 함과 동시에 고가도로도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우현 위원 시내버스 상치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도시과에서 하는데 연기신청을 해서 이달 말까지 시한이 돼있습니다. 통폐합이 되고난 후에는 그 지역이 부적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복개주차장 손익계산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올해 40% 정도 더증액해서 받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기채상환하고 이자액이 떨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상환액이 90년도에 3억, 91년도에 13억해서 16억을 기채를 한 것 중 93,94년까지 상환하고 90년도 상환분이 2억2천5백만원 남아있고 91년도 원금이 11억3천7백5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1년 까지 균등상환토록 돼있습니다.
11월말까지 2억4천2백만원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순이익이 1억이 넘습니다.
작년보다는 40%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분담을 해서 거의 가능합니다.
정안되면 일반회계 전입을 좀 받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배차제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차를 잘해서 원만하게 교통소통도 되고 시민들의 발이되는 버스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지적사항인 시가지 전역에 보도블럭에 주차한 문제도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큰제는 내년에 실시하도록 계획에 수립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감사는 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임석해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산업과 전반에 있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산업과장 손충호입니다.
○이수근 위원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책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구미시에는 이농을 해서그렇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32명이 있는데 급식비 집행잔액이 23만5천원입니다.
이번에는 지도소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책정을 하도록 하지요.
꼭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안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사안별로 모임을 잘못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주로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영농후계자로 책정되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금융지원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영농후계자로 지정이 돼가지고라도 옷을 벗는 경우가 많다는데 구미시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저희들은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허호 위원 임은동에도 영농 후계자가 1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옛날에 융자금을 받아서 하우스를 지어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은 전업을 해서 다른 일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영농후계자 명단을 좀 봅시다. 전업을 할 경우 융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회수합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후계자로 지정이 되면 지원육성도 필요하고 국가시책이라 권장도 해야 되는데 융자만 해주고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수시로 그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해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도를 합니다.
○허호 위원 영농후계자 수련대회라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허호 위원 금년에 임은동에 그 사람이 갔다온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은 지금 전업해서 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손충호 농촌지도소에서 하겠지만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신청자에게 평점을 줘서 그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농민후계자로서 의욕과 기술과 또 학력이라든지 모든면을 봐서 확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관리도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하는데 좀전에 탈락문제도 나왔는데 만약에 1년에 한번정도 사후관리로 의욕상실이라든지 타업무로 전업을 했든지 할 때는 융자금 준 것을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고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 것도 긍지를 심어주고 영농후계자가 자랑으로 됐다는 그런 바탕을 심어줘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줘야지 돈1,500만원만 융자해 줘서 안하려면 일시불로 회수한다, 이러면 그 의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과거에는 그런게 있어서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어떤 농민의 대표자가 되고 선두에서 착실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만 이선정을 해줍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됐던 사람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농촌을 지키고 가꾸고 빛내는 하나의 존재로 영농후계자가 바로 설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지원도 없고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니까 온통 빚만 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영농후계자 육성이라는 그 정책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지원금은 사전에 검토가 돼가지고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기관대로 하겠지만 지도소에서 목록을 내놓으면 그걸 검토해서 융자금을 쓰도록 그렇게 지도합니다.
○이용원 위원 바라는데는 예산435만원이 있다면 교육을 수반한 그런 사기양양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다쓰여져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형질변경된 땅은 다 전용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저희에게 협의가 오는것중 사안에 따라 해주는 것도 안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93, 94년도 45가지 형질변경이 됐는데 전용된 현황을 좀 빼주십시요.
○산업과장 손충호 어제 통보받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언제 전용이 됐는지 전용된 목적, 얼마만큼, 누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형질변경할 때 보니까 여기다 목적을 다 넣어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전용목적에 부합하면 해줍니다. 부합된다고 다 해주는게 아니라 위치나 예를들면 농지관리법상에 집단농지 아니라든가 경지정리가 안됐다든가 이런 곳에 한해서 해줍니다.
○이용원 위원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교육 여비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의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처럼 둔갑을 해서 우리 농산물 값을 받는데 이런 현상들을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양곡상에서 외국농산물을 우리나라 농산물이라고 팔았을 때 어떤 제재를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에 대한 것은 사실상 소관은 행정지도를 해야되는데 직접적인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행정으로 단독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단속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63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의무자는 국내는 농어민과 도소매업자가 되겠습니다. 위반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고 허위표시를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수근 위원 12명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비가 보상이 됐는데 교육을 이수하고 오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교육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한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것은 상인들과 농민들, 관계기관해서 금년도 교육이 농촌진흥원에서 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시에서 교육을 받고왔는데 교육을 받고나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교육을 받고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간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전달교육을 해서라도 외국산과 우리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많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의 효과가 아닙니까?
앞으로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도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신토불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형질변경에 농지조성 하려면 높이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높이는 결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형질변경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허호 위원 농지전용을 하는데는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이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같으면 지역경제라든가 이런데 보냅니다.
○허호 위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는 결정이 났는데 산업과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째서 안되는지…
○산업과장 손충호 그것은 각각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허호 위원 왜그러냐하면 각과별로 유계가 안된다고 보는데 임은동은 소방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 안에 자기집이 전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할 곳이 없습니다. 도시과에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다른데는 철거를 다하고 도로가 나는데 그 사람은 이전을 하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농지에 집을 짓겠다 해서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엊그제 산업과에 가보니 담당직원이 못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그것은 상담을 한 모양인데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못들어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호 위원 이 경우는 도시과에서는 소도로를 해야되고 그 사람은 이주할 곳이 없고 또 땅은 그것밖에 없고 해서 거기나따나 집을 지어서 나가야 할 형편인데 다른데는 다되는데 산업과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최성화 간사 산업과에서는 뭘 심사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우선 집단농지냐 아니냐, 생산녹지냐 아니냐, 그것도 봐야 됩니다.
○허호 위원 자연녹지입니다. 집단농지도 아니고.
○김태연 위원 몇 평이상이면 집단농지입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런 규정은 없고 농지가 그야말로 같이 몰려있으면 집단농지입니다.
○허호 위원 우량농지 조성이라고해서 형질변경을 했는데 지금 거기다가 객토사업한건데 1m, 2m, 5m까지 흙을 쌓아놓고 현장에 가보고 관리를 하든가 해야지 이게 어째서 우량농지 조성입니까? 허가만 내주고 뒤에는 안가봅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조성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시전용일 겁니다.
○이수근 위원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토화 흙인데 관계없이 5m고 10m고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예, 관계없습니다. 돋워서 목적대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정리를 해봅시다.
우량농지라는 것은 말하자면 객토를 하는것인데 소기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흙을 돋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전보다도 조금 더 돋워도 논이면 논으로 쓸 수만 있으면 되지요. 그게 범위가 벗어나서 완전히 논밭으로 못 쓸 때는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산업과장 손충호 형질변경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위배사항이지요.
○위원장 강병만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거지요. 그런 경우에 고발이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우리 관내에는 불법 형질변경한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고발을 합니다. 도시계획법에는 아마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정의를 30전이상일 때는 형질변경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불법이다 이런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객토를 할 때는 30톤이라는 것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0톤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호 위원 자연녹지에 임야를 훼손시키고 가정주택을 인가를 해주는데 농지전용이 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임야같으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허호 위원 통상적으로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그런 곳이 허가가나서 집을 짓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이 농지전용을 해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되는 사람은 되고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그런 겁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허위원님 말씀하시는곳은 집단농지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허호 위원 불과 20m 밖에 주택이 있고 불과 3,4천평 밖에 없는데 몇평 이상이면 집단농지입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저희들이 보는 것은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2ha정도 보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6천평이면 안되겠네요.
내가 볼때는 3,4천평 밖에 안되는데 한번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현장답사를 시켜서 담당자를 보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영농기계화, 농기계 반납이라고 하는 것 조서하나 부탁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미달되는 것은 없는지.
○산업과장 손충호 예, 조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8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180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용원 위원 축산계장님, 현지확인을해도 괜찮겠습니까? 계분 건조장하고 옥수수 수확기하고 사료절단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옥수수 수확기하고는 상모동에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돈 안받고 무료로 증여한 겁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아닙니다. 보조하고 융자금하고 자가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계분 건조장은?
○축산계장 전재현 보조하고 융자입니다.
○이용원 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양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현지조사해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예.
○위원장 강병만 덧붙혀서 도축장 현대화계획은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도축장은 허가사항 변경이 되어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계장은 오늘로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도축장은 시에서 하고 도계장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현대화하면 도축장은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지금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가 아니고 간이 도축장으로서 97년도까지 하고 하면서 그 사이에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계장도 마찬가지인데 간이도계장으로 해도 존치가 가능합니다.
○이용원 위원 축사에서 연사용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지금까지는 도축장 사용료는 안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이용원 위원 소한마리 잡으면 도축세는 얼마나 받습니까?
닭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잡아서 들어오는 1년 세입이 어느정도 입니까?
○축산계장 전재현 시에 들어오는 것은 도축세입니다. 소가 22,000원, 돼지가 12,000원…
○이용원 위원 1마리를 잡으면 도축세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까? 그것도 축산과에서?
○축산계장 전재현 그것은 세무과에서 도축세 납입대행자 영수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납입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대행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축산계장 전재현 대행조합에서 조합장이 있습니다.
○박우현 위원 한해피해 현황이 나와있는데 무상 양곡지원이 있고, 영농자금 감면이 있고, 수업료 면제가 있습니다만 구호품이라는 게있는데 구미시에는 대상이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올해 추곡수매는 구미에 할당된게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올해 1차, 2차 합해서 51,940가마입니다.
○이용원 위원 작년 대비해서 몇%입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87%입니다.
작년보다 13%가 줄어들었습니다.
도 평균을 보면 26%내지 30% 그 사이입니다.
아무래도 군부가 조금 더 배정이 되고 시부가 조금 적게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 한해대책은 안나와 있는데 수문관리를 잘못해서 수해보상 대책은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것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성화 간사 산업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최성화 간사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선산하고 통합을 하면 노인회 지부장 문제가 상당히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앙, 도, 시지부 이래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하라는 지시를받아서 서너차례 대화를 했는데 양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다 합당한데 회장단을 보면 여기는 젊고 6개월밖에 안됐고 저쪽은 우리쪽보다 나이도 5,6세 많고 경력도 많고 팽팽한 상태인데 한번더 대화를 해서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표로 경선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경선을 하게 되면 숫적으로 저희가 적습니다. 선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면이 8개이고 우리는 20개동이고 이러니까 숫자적으로 임원진하고 하면 저쪽은 126명이고 우리는 8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선을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게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김태연 위원 자금도 제가 보니까 여기는 몇천만원 있는데 저기는 기백만원있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 이신자 자금도 저희들이 2년전에 노인회가 어렵고 해서 4천만원을 모아놨는데 건설업자를 통해 1,500만원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78개의 노인정에서 25만원씩 해서 모은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금올 기금마련을 해놨는데 그렇게 내어준다면 너무 개인주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선산에는 노인회관이 있는데가 몇군데 밖에 없다고 하던데……
○가정복지과 이신자 구미는 77개이고 선산은 129개입니다. 거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용원 위원 통합이 됐을 때는 과장님은 선산군 노인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지요?
○가정복지과 이신자 통합이 되면 구미시 노인회로 됩니다. 군은 거리상으로 상당히 모이기도 어렵고 해서 어디서 되든지 간에 일치해서 한곳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산에는 분해 다음에 부회장이 통솔한다든지 해서 거기는 그곳대로 모이는데가 있고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차를 동원해서라도 본부에서 만나고 어른들 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해결이 안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군단위에는 애향심이 시에 비교가 안될 만큼 단결력이 강합니다.
시에서 조금 아쉬운게 그런 겁니다.
○이용원 위원 앞으로 선산과 통합이 되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예산증액이 돼야되는데……
○가정복지과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에서는 저희들 업무의 80%이상이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현재 오는 것이 시에하고 선산군과 통합이 되면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전적으로 하려면 시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원 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선산하고 구미하고 대비를 한다면 선산군에서 많이 투자가 됐는지 구미시가 많이 됐는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예, 객관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사업하는 것으로나 내용적으로 봐서는 군과 비교가 안됩니다.
여기는 체제대로 시지부에서 단합이돼서 개인사업을 자체에서 하는데 선산은 전혀 그런게 없는 것같습니다.
또 우리는 단합을 위해 100%는아니라도 회비를 내는 곳도 있지만 거기는그런것도 없고 하니까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구미시에 무의탁노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16분 계십니다.
○이수근 위원 특별한 배려는 어느 정도 살도록은 해주고 있습니까?
예산이 남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예산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거택구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고 요즘은 독지가들이 많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돈을 넣어드리고 한달에 10만원정도의 돈이 구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특이한 것은 백변호사가 구미시 변호를 담당하는 분인데 거기서 나오는 한달 봉사료가 38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들한테 노인들을 위해서 주셔서 16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무부 장관께서 98년까지 각 동별로 어린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구미시의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어린이집이 시립이 2개이고 개인이 하는 것 포함해서 33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군마다 계획해서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100%는 안되고 저희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포항 다음으로 구미가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크게는 내년도에 2개 정도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하나는 사곡동에 개인이 돈을 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짓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숙원이었던 공단에서 여성근로자 500명 이상되는 곳은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한테 시립을 지으라고 신문에도 많이나고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지금 공단 2동 사무소 옆에 600평정도 되는데서 개인이 수출산업공단하고 해서 12월에 설계를 해서 1월이면 지을 것같습니다.
200명 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으면 공단을 다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올 10월에 정부에서 많이 하기 위해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기로 결정이 낫습니다.
2사람이 신청을 해서 한사람 앞에 3억씩 연9%로 해서 융자를 받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 4개정도가 늘어나면 동서남북으로 크게 관이하든 민이하든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될 것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사실 어린이집들은 그런대로 가정이 중급이상인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중앙시장을 보면 극히 어려운 아녀자들이 애를 안고, 업고 야채를 판다든가하는데 이런 구미시민을 위한 어린이집도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연구는 좀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만 원평1,2,3동은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땅문제입니다.
○이수근 위원 원평3동에 제가 듣기로는 인력시장이 있는 거기에 공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신자 그러면 주소를 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동순방을 하니까 인력시장 그 사람들도 굉장히 딱하다 그래서 그사람들 대책도 얘기하면서 그런 공유지가 있으니까 건립을 필요로 한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 문제도 해결하면서 어린이집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요.
○가정복지과 이신자 국공유지 지분만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요는 부지입니다. 부지만 주시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어서 인력난과 아동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덧붙여서 내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많은곳이 비산, 신평, 광평, 임은입니다. 공단주변동인데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옛날 60년대에 지붕개량한 그대로 있습니다. 농토는 공단에 편입이 다되고 살길이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기는해야되는데 아이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빠른 시일내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하필 돈많은 사람사는 빌딩숲에, 형곡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변두리에 불쌍한 동, 가난한 사람이 모여사는 동네에 유아원을 지어서 아이를 맡겨두고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하십시요.
○이용원 위원 앞으로 통합이 되면 그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내주십시요.
○가정복지과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을 하면 꼭 임은동에 필수적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저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번에 법인을 하는데도 땅이 없으니까 사곡에다 샀습니다. 형곡어린이집은 전경련에서 다른 사람한테 돈 6억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지은 겁니다. 그 당시는 시부지가 거기 밖에 없었고 밀집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연 위원 노인정이 몇군데라고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78개입니다.
○김태연 위원 현재 한정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연100만원 정도됩니다. 현금지원입니다.
○김태연 위원 월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기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활동 보상비라고 동별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으며, 실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92년도부터 순수한 시비로 됐는데 노인정마다 회원수대로 돈을 드립니다. 국토가꾸기 사업이니까 주로 새마을 사업하는데 쓰도록 현금으로 노인정 회장 온라인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동별로 회원수에 따라 돈이 다 다릅니다.
○최성화 간사 노인 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전입자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파악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전입파악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일단은 한사람당 한달에 12장이니까 분기별로 36장을 주게 되어있는데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오면 줍니다.
이 돈의 85%를 시비로 하거든요.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새로 도에 신청을 해서 받아와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연규섭 위원 노인정 운영비를 회원수에 따라 준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50만원씩 일괄 지급이 돼있네요.
○가정복지과 이신자 예산은 그렇지만 국토가꾸기 사업 그것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기름값이나 운영비는 그렇게 줄수가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어린이날 위문품으로 운동화를 주는데 어떤 어린이에게 지급했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시설아동, 고아, 삼성원 아이들입니다.
○박우현 위원 앞으로 계속 노인정을 지으시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장기적 계획에 의해 필요에 따라 해나갈 겁니다.
노인정만 지어가지고도 안될 일이고 96년까지만 되면 아주 시급한 동네는 거의 짓지않겠나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건전한 가정만들기 참석자 간식비 해놨는데 교육행사였습니까?
○가정복지과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노인정만 짓는 것이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노인복지라고 하면 선진국처럼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 이신자 종합 노인복지 회관을 지으면 거기서 모든 여가선용이 됩니다. 다른 타시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합도 되고 이러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가선용, 일거리등 모든 할 수 있는 건전한 사업이 다 됩니다.
○최성화 간사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감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건설과장 장정수입니다.
○이수근 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우리가 현지답사한 인도에 주차, 인도에 건물들어서는 것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인도에 현재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위치는 공단동 대우전자 아파트 뒷면입니다. 20여세대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전면도로 이후는 도로부지가 아니고 공단사유지로 돼있습니다.
사유지라 저희들이 노상적치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도주차 문제는 교통행정과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보도블럭 정비를 하기 이전에 인도주차부터 단속을 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용원 위원 사유지라고 해서 포장마차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최성화 간사 허가한 것이 아니고 도로법상으로는 다루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협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고 계속 정비를 해야됩니다.
○이수근 위원 형곡에서 사곡넘어가는 도로, 그런 곳은 진입로를 안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해줘서 무허가 포장마차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정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 지점을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 없습니다.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그 땅은 형질변경 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토지는 잘 모르겠고 도로점용 허가는 내준 일이 없습니다.
그 지점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구간이 있고 사토장입니다. 흙남는 걸 처리하는……
○이수근 위원 도로를 만들기 위해 파낸 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흙을 돋워서 다른 용도로 쓰면 별문제인데 일회용 포장마차전용지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차는 못들어 가도록 도로파괴가 상당히 돼있습니다.
○허호 위원 공원지역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서 낮출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낮추는 것도 현재 공원지역의 땅을 형질변경을 터를 높이가 50 높이거나 낮출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사용목적이 경각을 목적을 한다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허호 위원 공원지역인데 포크레인으로 낮춰가지고 밤자갈을 깐 모양인데 아마 포장마차가 들어설 모양인데……
○도시과장 노경일 오늘 조사를 들어가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원남동 육교밑에 집들 6채가 있는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4채는 계구장을 발부해서 돼있답니다.
그곳은 새로 신설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철거비용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이 다 된겁니다. 예전에 어느 한 예가 생각이 나는데 1차 철거비를 받아놓고 2차 철거비까지 또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냥 할 때는 앞으로 또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도시과장 노경일 91년도에 포장마차가 현재 도로에 위치해 있는 가건물이 있었던 것을 일단 철거보상 전제로 해서 철거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뒤로 옮겨 다닙니다.
○이수근 위원 뒤로 옮기면 그것 철거하는데 돈을 또 줘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논의를 해서 집을 짓도록 만들어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철거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하면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는 상태인데 우선 철거만 하더라도 사람은 걸어다닐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역후도로 개설을 하려고하면 그때는 환경조성 차원에서도 없애야 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가로등과 보안등관리를 작년 감사때는 각동을 이관을 줘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등 고장난데 중장비 불러서 고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시에서 합동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시에서 합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또 동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최성화 간사 고장이 나면 시에서 바로 나가서 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예, 시에서 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작년에 3개 회사에 줘서 하기로 했었는데 왜 안하고 동에 맡겨서 애를 먹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지금 장비가 한 대있는데 고장난게 있으면 즉시 나갑니다.
전기직이 2사람있어서 별 사고없이 잘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호 위원 앞으로는 이상없이 잘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수시로 고장이나면 즉시 나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연락이 오면 즉시 나갑니다.
○허호 위원 동에서 시로 연락해서 나가려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시민들 불편끼치지 말고 3개 파트로 나눠서 업자를 주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추경에 보안등 수리비 더 올라온데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동에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박우현 위원 왜그러냐 하면 추경에 동에서 보안등 수리비가 모자라서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일을 할 여가도 없는데 차라리 신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허호 위원 각 동에서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일인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2번 도로에 현재 노상적치물 금지구역을 확정이 된 후에 또다른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도로가 보행자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데 기 노상적치물 금지구역은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지도를 좀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 감사합니다.
계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신평33번 국도 미보상지역 올해 예산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예산요구는 어느구간 몇필지 보상얼마 이런 말은 못하고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예산을 적어도 15억은 확보해야 되겠다 양여금이 30억 계속 왔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일부 보상을 해야하지 않겠나 현재 저희 복안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45억이 확정이 되면 그 구간은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 자리에서 꼭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보상을 해서 계획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예산 확보됐을 때 보상같은 것 하지 말고 같이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그 부분에 포장하는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남는 부분은 전부 인도로 활용이 될 부지입니다.
○연규섭 위원 어차피 포장하면 인도는 따를 것아닙니까? 거기는 또 재공사를 해야될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재공사할 위치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인도로서 활용할 겁니다. 지금하는 것은 25m 구간 포장만 합니다. 그 안에 시설물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연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그렇게 넓어지는 것아닙니까?
확보가 안되니까 인도를 그렇게 넓게 잡고 있는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우리 계획은 5m 이상되는 넓은 도로와 인도 확보가 되면 자전거 도로로 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성화 간사 우리동도 역후도로 연결도로가 고질적으로 보상금을 안찾아가는 동인데 원남지구에 그런 동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찾아간다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수령령을 내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수령은 도에서 하는데 면적과 인원수가 90%선 이상될 때 그때 수령증을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도 조례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조례에는 그런 것이없고 저희들이 전부 받아들이니까 제생각입니다만 감당을 못하니까 최대한으로 올려서하라는 겁니다.
○최성화 간사 꼭 해야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보상금 안찾아간다고 팽개쳐놓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허호 위원 보상금이 적다고 안찾아가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도저히 이 사람을 설득하고 할 방법이 없을 때는 수령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서 곧 추진할 겁니다.
○이용원 위원 원평 1동 인도블럭 공사를 했습니다. 그 재원은 어떤 것인지 어떤 회사에서 공사를 했으며 과장님이 보실적에 깨끗하게 잘 됐는지 안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현지답사를 해서 조잡하게 돼있다면 재시공 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세원건설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가보면 공사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보도블럭은 보도블럭대로 놀고 엉망진창입니다. 멀쩡한 경계석을 왜 갈았는가 싶을 정도로 조잡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놔도 무엇 때문에 준공을 해주는 건지 보다 나아져야 할텐데 더 못하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경계석이 왜 망가지느냐하면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렇습니다.
경계속이 왜 망가지는지 유심히 살펴봤더니 중기가 들어가서 닿으니까 경계석이 다 마모가 되는 겁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인도블럭을 개체하면서 중장비가 가로수를 들이 받아서 상당히 많은 나무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서 우리시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처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예, 감사합니다.
○김태연 위원 순천향병원앞에 지하도도 건설과 소관인데 지하도 올라가는데 턱이 너무 높습니다.
양 입구옆에 대리석이 안붙여져 있는데 붙이면……
○최성화 간사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성주유소 앞에 인도까는 것 말입니다.
자전차 전용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수도관 묻으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상수도관을 묻다보니까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야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수도사업소에서든 한전에서든 도로굴착을 하고나면 마지막 도로포장까지하면 현장답사를 하든지 해야지 도로굴착을 하고난 후에 보수공사는 도로하고 거의 같이 돼야 되는데 어디든 가보십시요.
차이가 나고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을 과연 시에서 준공을 했느냐, 확인을 했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일을하고 준공처리 하는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소규모는 자체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어제 공단동에 가봤을 때 한전에서 했다는 공사 도로 복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복판이 낮아져서 침하되는 현상입니다. 파고 새로 흙을 묻고 위에 포장을 하니까 그 당시는 다졌겠지만 자연침하가 돼서 전반적으로 내려가서 2cm 정도 낮습니다. 미관상 아주 불량합니다.
○허호 위원 낮아졌다면 그다음에라도 업자들이 흙을 채워서 그위에 놔뒀다가 마지막에 포장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크니까 그런 문제를 상의를 해서 조치를 좀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구미대교 지나서 금성일렉트론 앞에 말입니다.
공업용수관 묻고 복구가 아직 덜 됐는데 빨리 좀 복구하도록 하십시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앞으로 구미시의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만약 부실공사를 했다고하면 앞으로 건설자격을 안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특수한 제도는 없고 부실시공을 했을 때는 신고센타를 건설과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좋은가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든지 연구를 해보십시요.
○건설과장 장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건설과장님 부탁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각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는데 포장마차, 인도위에 주차 지금까지 말한 부실시공된 부분에 준공검사, 이런 것을 연계되는 과와 협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각종 공사에서 부실공사되는 부분은 준공할 때 각 지역동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블럭을 설치를 하고난 후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동장으로 하여금 한번 둘러보고 해서 준공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지시를 하고 이런 방법도 고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구미대교 날개 접속부분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내려가는 것부터 해야 교통소통이 되는데 올라가는 것부터 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 예산요구를 할 때는 내가 기억하기로 밑으로 나가는 것부터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항간에는 올라가는 것만 하고 내려가는 것은 안하고 중간에 다리를 놓겠다는 그런 복안이라는 얘기들이 집행부측에서 흘러나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구미에서 인동으로 나가는 것을 미리 접속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통이 금성사 네거리가 혼잡을 일으킵니다. 대구에서 오는 것도 강변도로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금성사네거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혼잡을 더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점에 교통혼잡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일대가 교통체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봐서는 거기에 체증을 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변도로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함으로해서 금성네거리 교통체증은 훨씬 덜게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노선을 현재했는 접속고가교 대안에서 바로 내려오는, 설계된 것은 아니고 그림만 그려놨는데 그때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걸 할려면 적어도 4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적지않고 한바퀴 빙돌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쪽에서 연결해 가지고 별도 교량을 하나놓는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접속도로를 놨는데 세무서앞에서 가는 차들이 신호대기가 됐을 때 그순간만 지나갈 수 있지 신호가 떨어지고 차가 갈때는 거기서 옆으로 끼어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차가 결국은 시가지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고가교나 세무서에서 바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면 모르지만 그리 안되면 오히려 더 불편한데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김태연 위원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는지를 감안해야지 예산이 적게들고 많이들고 때문에 못했다면 안됩니다.
○건설과장 장정수 구미대교는 현재 4차선으로 돼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새로 놓는다면 오는 것을 6차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인다고 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효과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 지역만이라도 부실시공을 추방하는 그런 운동으로라도 앞으로 부실공사나 하자가 있을때는 입찰기회를 주지않고 또 무한책임을 골격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구미시의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최성화 간사 건설과 소관 여기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임석해 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도시과장 노경일입니다.
○최성화 간사 도시과 소관 유인물외에도 전반적인 감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호 위원 미관지구 해제 검토요망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지난번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상업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2종 미관지구로 원평동 일원에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저탄장, 야적장, 적립병원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장래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관지역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방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은 도시화 구역내에 들어가서 안될 그런 종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안되면 딱 잘라서 안된다고 해야 되는데 될 듯하다고 하니까 자꾸 해결을 시키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까지 수차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구미의 장래발전을 위해서 미관지구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미관지구에 옥상 광고탑같은 것은 세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건축법상에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위치나 성질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미관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광고탑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금성사 4주공 아파트 94년9월9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군요. 그 전에 돈 낸 사람은……
○도시과장 노경일 패소했습니다. 지금현재 패소로 인해서 환불문제가 대두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조합에 부과하는 것을 조합원한테 부과한 것이 행정적 하자가 있을 때 일단은 조합원한테 돌려주고 조합에 다시 부과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조합원에게 부과한 이유는 조합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법인적인 법률적 효과가 있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에 질의중에 있는데 건설부에서 구미시 뿐아니고 서울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되어 있는데 그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합도 조합원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대부분의 법률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조합원과 조합은 별개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부과한 사람만 손해 보는 것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래서 조합원에게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해 주고 그와 동시에 조합이 갖고 있는 재산에 상가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압류할 작정입니다.
압류하면서 이 돈을 반환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50%는 국고로 들어가 있고 50%는 시예산에 얹혀 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일단은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차상 조합에다가 분양이 안된 아파트 4칸과 상가건물을 우리가 압류하고 가격평정을 해서 개발부담금 한도내에 들어가면 그것을 잡고 나머지는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원평2, 3동 산업도로하고 사이의 시설녹지 같은데는 상당히 지저분한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는지 답변해주십시요.
○도시과장 노경일 선산 고속박스에서 도량고속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전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13억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고 3개년에 걸쳐서 정리를 한다는 계획으로 세워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반영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고속도로가 생긴후로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하자 그래도 안된다고 하는데 뭔가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총소요액이 연장이 700m이고 면적이 21,300㎡입니다.
95년도에 300m 구역에 9,300㎡하는데 5억만 있으면 우선 개사육장 일대를 먼저 보상하려고 예산을 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획실하고 별도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불용처리되는 것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선산하고 통합이 되니까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금년도 연초에 건설부에서 구미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8,400만원 확보했었는데 그후에 구미·선산 통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입안해야 됩니다.
현재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3억이 반영됩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선산은 선산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아닙니다. 지금 선산군에 5,000만원 당초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3억5천, 약4억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도농통합형 도시기본 계획을 다시 입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만 할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삭감을하고 신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연 위원 개발부담금 총부과액이 24건 뿐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총24건인데 90년도 2건, 91년도 5건, 94년도에 10건해서 전부 2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되고 미결된 것은 시켜서 미결됐거나 금성사 4주공 490세대중 일부 미납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반환조치가 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고 개발부담금 문제가 초토세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자체 폐지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귀추는 앞으로 건설부별도 지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는 어떠한데에 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택지를 당초에 자연녹지하든가 이런데 갖고 있다가 형질변경하므로 해서 이익이 많이 올랐을 때 이익에 대한 전체 당초의 감정가에다 이익된 감정가의 차, 그러니까 이익본 금액의 50%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상승이 많이 된 부분과 적게 된 것과는 금액에 차이가 나겠네요.
○도시과장 노경일 예. 납니다.
○위원장 강병만 주유소라든가 농경지를 전환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결국 다 부과대상이 되지요. 그럴 경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건수가 그에 비해서 적은 것같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런데 주거지역에나 상업지역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용도가 바뀌어서 개발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성화 간사 자연녹지에도 음식점을 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위생관계 법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호 위원 임야는 형질변경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형질변경은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허호 위원 농지전용 협의현황에 오태동 695-6번지 대중음식점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북삼면 넘어가는 그곳인데 주유소도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오는게 자연녹지에 형질변경이 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자연 녹지에는 근린생활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도 식당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호 위원 농지에는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형질변경이 안되는데 임야는 형질변경해서 식당도 들어서니까 하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농지는 형질 변경하기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는 농막이나 농사에 관한것만 하고 그것도 시한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이고 저희들 형질변경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성화 간사 내년예산에 각종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금년도 우리 소도로사업이 70억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3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올해 비해 내년도 예산 자체가 줄었고……
○최성화 간사 전체 예산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도시과장으로서 이런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남구미 대교라든가 도량산업도로 등 큼직큼직한 대규모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그런 사업비가 많이 충당되고 하니까 저희들 소도로 사업이 조금 확보가 적게 됐습니다.
○최성화 간사 전에는 보상이 구간마다 됐는데 이번에는 10억을 통째로 요구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내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31억 6,500만원인데 지금현재 18개 지구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 중에서 11개 지구는 공사비입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지구는 올해 보상을 하면서 90% 이상 보상동의를 받아서 거의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는 확보했고 나머지 12개지구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빨리되는 지구는 풀되는 10억에서 지구를 안가리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러면 먼저 찾아가면 됩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올해 보상하는 지구중에서 완전히 동의가 되어서 100%다 되는 지구는 우선 지급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구를 확정지어서 예산집행을 해보니까 한두사람이 끝까지 안찾아가는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여건을 다갖춰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분들을 우선 드려서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로 풀로 묶어 뒀습니다.
○이용원 위원 수점동 청소년수련장 관계 설명을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노경일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연맹에서 우리 공원구역인데 위치는 금릉군 아포면에 위치합니다.
거기에 경상북도 청소년 훈련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현재 세부적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청소년연맹에서 작년도 내무부에 건의를해서 5억이 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비5억과 시비5억 들여서 청소년진입로 도로 총연장 2,600m중 일부 900m는 공사를 했고 작년에도 연말에 예산이 왔습니다만 올해도 연말에 예산을 기대하고 있는데 총투자 60억이 들어가야 길이 해소가 되는데 현재 15억 투자를 했고 앞으로 45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청소년 훈련원 진행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청소년 연맹에서 자기들 대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공원구역내에 사업계획을 지역간 협의가 되어서 경북도에 신청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원시설 확정이 되면 내년쯤 착공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진입로는 금릉군 일대와 구미시 일부에 걸쳐서 조성되는 집단시설지구……
○도시과장 노경일 집단시설 지구로 지난7월에 경북도립 공원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집단시설 지구안에 녹지공간이 적다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그 구역이 보완내용이 금릉군 일부도 보완이 돼야 되고 구미시도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금릉군 의견을 다시 받아서 지난주에 도에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 공원위원회 통과가 되면 확정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야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 조합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시가 주관이 되어서 남통지구 마냥 개발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사업결정이 안났습니다.
○이용원 위원 못이 몇 개 있던데……
○도시과장 노경일 3개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견해차이인데 용역업체에서는 개발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는데 금오산 철탑문제도 있고해서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꾸 개발해 들어가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앞으로 운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현재 유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했습니다.
○박우현 위원 앞으로 자연녹지 지역이나 형질변경을 많이 해줘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허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원론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상업지역은 상가가 들어가야 되고 자연녹지는 보존이 되어야지 원활한 도시가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녹지라고 해서 영원히 자연녹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구미도 일부는 용도지역이 바뀌어져야 될것이고 또 배후지인 선산군도 용도지역이 다시 결정될 겁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계획 개발된 주변 예를 들면 형곡구획정리 사업해 놓은 그 주변에다가 구역계획 주변지역은 주로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옆에 붙여서 뭘 짓겠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가 안됩니다.
근본 목적 취지도 안맞는 것이고 구역정리 지구 안에 들어간 분들은 땅을 50% 감분해서 부담을 했는데 그 바로 붙여서 뭘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계획개발돼 있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에는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준공업 단지가 몇군데 되는데 자동차 정비공장같은 것을 굳이 자연녹지를 형질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북삼가는쪽 이런것도 지금 환경과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배수관계 처리 문제도 도출이 됐는데 굳이 형질변경을 하면서 까지 한다는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33번 국도주변에 주유소를 위시해서 정비공장이나 브로커 공장이나 여타 시설이 준공업적 성격이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도로개설할 때 땅이 3천평씩 들어간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도로수용을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조건부는 아니겠지만 내땅이 이만큼이나 들어가는 대신에 주유소 하나라도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발단이 되어서 주유소가 들어가게 되었고, 브로커 공장은 임은동들어가는 진입로에 브로커 공장이 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뜯겠고 단 33번 국도 옆에 땅이 있으니까 그곳을 공장을 옮기겠다해서 그것까지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건이 들어가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해서 우리가 몰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형질변경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경사도가 30%이상 되거나 절취면이 10m이상 되거나 임목본수가 50%이상 넘어가는 것은 못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는 그런 논리가 나온다면 우리 자연녹지에 공장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관계를 안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업무 보는데는 의회에서 뒷받침을 안해주면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허호 위원 농지를 왜 자꾸 죽입니까?
농지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산인데 공기좋고 물좋은데 인도만내서 드문드문 집을 지으면 살기도 좋습니다.
그런 법을 바꿔야 됩니다. 허가 다 내주십시요.
○도시과장 노경일 한두채 들어갈때는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오수가 나왔을 때 하류측의 농경지 결국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허호 위원 왜 내가 허가를 앞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냐면 이미 벌써 정비공장 3개, 주유소, 식당, 자동차 매매업소 등 쭉 있습니다. 주유소 하는데는 경사가 거의 직선입니다. 이런데 왜 그사람들은 허가를 내주고 또다른 사람들은 안내주느냐 허가를 내줘서 어차피 환경문제는 지금도 하수도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해야되고 더 지어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허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33번국도 주변에 이것을 하려면 10배는 더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준겅업지대로 만들어야 되고 하류측도 전부 준공업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어 규제를 해놨는데 어차피 내년도 도시계획 기본 재정비할 때에 공론화 해서……
○허호 위원 지금 스톱을 시켜놓으면 지금현재 공장지어놓은 땅은 당장 가격이 3배 4배 뜁니다. 애초에 안해줬어야지 해주면 다해줘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구미시에 자연녹지가 그 부분만 있으면 모르지만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 지역은 해주고 딴 지역은 안해주면 우리가 녹지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호 위원 애당초 해주지 말았어야지 해줬으면 계속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어떤 개개인의 경우를 볼게 아니고 대구미라는 장래를 볼 때 자연녹지는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시 전체의 녹지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풀어나가야 그곳만 풀고 다른곳은 안푼다면 또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내일을 생각할 줄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법하고 조례하고가 우리실정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 직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잘 모른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해당과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도 하고 해서 조례를 변경을 해서 제한한 것은 해야지 앞으로의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재정비하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알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어떤데는 구획정리해서 50%를 뺏어가지 주거지역을 만들면서 어떤데는 그냥 풀어주는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주거지역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으면 우선 구획정리부터 하고난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도시계획 방법은 소규모로 영세해서 계획개발이 안되는 부분만 그대로 용지를 바꿨지 대단위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꿔놓고 구획정리 지구로 지정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박우현 위원 도량같은 곳은 조금씩 풀어줘서 구획정리 안하고 결국은 주거지역이 다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기존 취락지구에 구획정리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단지 지구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때는 전부 계획개발하도록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감사 종결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건축과장님이 안계셔서 수도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최성화 간사 수도과 전반에 관해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낙동강 원수가 지금 몇 급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BOD기준하면 1.4, 2급수 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조사한 것은 몇가지 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상수도 음용수 수질기준은 38가지입니다. 염소를 빼면 37가지입니다.
○이수근 위원 선진국은 60가지가 된다고 하던데……
○수도과장 천동성 일본의 경우가 48개, 미국이나 서구가 80개 내지 90개 항목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결론인데 서울은 30가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10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음용수 수질기준도 보사부 기준에 정해지는데 아직까지 37개 항목외에는 기준이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사실은 기술도 미약하지만 모든장비, 인력, 예산, 음용수 수질기준이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상수도원 원수가 구미가 기준으로 2급수인데 대구로 내려갈수록…
○수도과장 천동성 3급수, 4급수 됩니다.
○이수근 위원 어떤 감사자료에 보니까 상주 가축장 폐수도 빨리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 그런 것이 있던데 가축폐수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낙동강 유역으로 안동에서 구미까지 오면서 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 구미시민들의 의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예방책,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천동성 수도사업소 시험계에는 그런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안이라든지 농약성분을 검출하는 기계가 1억5천내지 2억 가까이 갑니다. 그걸 올해도 구입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95, 96년도에 용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수시설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때라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하다못해 농약, 시안 이런 것을 검출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수근 위원 수도과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좀더 생활수준이 향상됐고 먹는 것에 대한 시민의 신경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다 먹지만 우리 시민이 먹기 때문에 시민의 수돗물을 상수원이나 원수가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가정집까지 오는 도중에 2급수가 아닌 형편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수도관도 노후된 것은 개체를 해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시가지쪽 노후관들은 개체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95년부터 장래 10년계획하고 개체할 것이 거의 60km 가까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 올해도 8km 정도 개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허용안돼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개체기간은 대충 몇 년으로 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구미시에는 70년도에 관을 매설한 것인데 당시는 주철관 자체가 재질이 좋지 않았고 기술 축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주철과 내부에 라이닝을 하지 않아서 철과 물이 같이 접촉이 됐는데 요즘은 기술이 축적이 돼서 시멘드 라이닝이라든지 A폭실 라이닝이 돼 나옵니다.
○허호 위원 구미시에서 아파트지어진 것이 제일합섬이 제일 빠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 관은 아직……
○허호 위원 옥내시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녹물이 나온다는데 밖에 관도 20년이 넘지 않았겠나 봅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제일합섬은 옥내시설이고 밖에 관은 14,5년 됐을 겁니다.
○최성화 간사 주공아파트 얼마나 됐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78년도인가 79년도에 했는데 주공아파트내 연립주택을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성화 간사 원관은 괜찮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원관은 관계없습니다.
외선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체를 합니다만 아파트 단지나 원남동 주택단지내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최성화 간사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넘어가서 일반회계를 전용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올해 일반 회게에서 8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도 그때그때 적절히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36%가 충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충주시나 진해시 같은 경우는 충치불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돗물에 약품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96년도 까지 40개 지역을 선정을해서 권장을 하고 포졸을 준다는 얘길 들었는데 국민 1인당 먹는물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00원내지 200원 하면 된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불소화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가지고 염소소독하듯이 물에 접촉을 시킵니다.
0.01 PPM인가 그런데 앞으로는 권장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95년 96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수돗물이 안나오는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화 간사 수도과 감사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질문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호 위원 농민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융자 나간 년도가 언제입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여년 됐을 겁니다.
○허호 위원 그렇다면 13,4년된 모양인데 그때 당시 65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때 농토가 평당에 3,4천원씩 하지않았나 싶은데 650만원을 융자를 줬는데 이사람이 전업을 했을 때 융자금을 회수시켰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탈락자는 전부 회수시켰습니다.
○허호 위원 그럼 여기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것은 지금까지 지정이 돼있는 사람입니다.
○허호 위원 예를들어 82년도에 나갔는데 손천식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사람이 지금 지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을 한지가 오래됐는데 시설원예라고 해서 500평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에 비닐하우스를 한동 짓기는 했습니다만 그 해에 뭘하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타동도 거의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융자금을 회수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을 농민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수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명단 올린게 돈이 상당액수 많은데 전체 80%이상이 안그렇겠나 이렇게 봅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후계자 사후관리는 지도소하고 협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호 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650만원이면 지금 6,500만원입니다.
지금 650만원 해봐야 얼마됩니까?
그때 당시 융자를 줬다면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 안하면 회수를 그 당시에 했어야지 오늘날 13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가 지금와서 조사해 보고 회수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아닙니까?
○최성화 간사 그 당시는 농민후계자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산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김태연 위원 과장님, 전부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십시요. 실제 안하는 사람도 상당숫자일 겁니다. 빨리 회수해서 다른 사람줘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예, 알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렇다면 농민후계자 선정은 지도소에서 하고 관리는 산업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관리도 역시 그쪽에서 합니다.
○최성화 간사 그런데 여기 왜 올라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농정시책의 하나로서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예산은? 자금도 지도소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예, 지도소에서 합니다. 지도소에서 작업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오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이고, 농협에서 농산물 공판장을 한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추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주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농협에서 솔직하게 전부 털어놓은 모양인데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당장 내땅값 얼마줄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협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선 본인들에게 통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날 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은 못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추진한다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농산물 공판장을 왜 묻느냐 하면 1월1일부터는 선산과 통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선산쪽은 분명히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선산지역으로 유치를 하자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올것입니다.
선산이 하든 구미가 하든 단 한가지 공판장은 소비지역에 가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고 농협에서 진척이 그렇다면 시에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땅값이 적게 드는 부분, 우리가 먼저 현장조사 때 가본 일이 있는데 샛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없겠느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그 문제는 우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곳이라야 됩니다.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안동지구쪽에 대단위 공판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현장을 가봤는데 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은 허가가 나고 될 수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그것은 우리가 하는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북부지역 종합유통단지라는 이름일 겁니다.
그것은 아마 별도의 도시계획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땅 지주가 군입니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55,6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위원장 강병만 군유지라도 준주거 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아닌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충호 예, 거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미인구가 40만이 될 때는 틀림없이 유통단지가 있어야 될것이고 또 유통구조를 개선해 줌으로써 소비자나 생산자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위원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도심에 가까워야 됩니다.
현재 농지로 되있는 도시계획을 좀 바꿔야 하는데 그럴려면 지주의 70%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계략적인 것은 설명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관심을 갖고 내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제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