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2. 시금고운영과관련한촉구결의안
3.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시정에관한청원
9.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1.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의된 안건
1.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위원회 제안)
2. 시금고운영과관련한촉구결의안(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위원회 제안)
6.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연규섭의원외 6인 발의)
7.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규섭의원외 6인 발의)
8.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시정에관한청원(조용호의원 소개로 제출)
9.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정특위 활동결과보고사항 의결의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위원회 제안)
2. 시금고운영과관련한촉구결의안(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위원회 제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사항 의결과 의사일정 제2항 시금고운영과 관련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재정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 보고와 촉구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장 마창오 구미시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시금고관리, 지방채운용, 각종기금관리 등 시 재정분야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점검, 진단하여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을 유도코자 함에 본 특위활동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본 특위활동을 통해 본 집행부의재정운용상문제점으로는 시대적인 변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관행적인 재정운용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려가 없는 비계획적이고도 즉흥적인 재정운용, 그리고 시금고선정제도의 변경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담당분야 공무원의 전문성결여 및 소명의식이 부족하고,의회 및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집행부의 관행적인 재정운용 등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저희 특위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금번 재정특위활동을 통해서 본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금고운영에 있어서 자금관리의 부실로 IMF 고금리시기에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공금을 예치하여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유통수익율과는 12억6천만원의차액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시금고운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은행은 상대적으로 이익을지역사회 환원 및 지역기여도 제고 노력이 부족하였고, 이것은 결국 특정 시금고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를 제공했으며, 이는 또한 시중은행간의 선의의 경쟁을 배제함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수의계약의 모순과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금고업무 부서에 유능한직원의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향후 시금고 선정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시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으로 저희 특위 위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분야에 있어서는 민선시장 이후 급속한 기채팽창은 우려할 수준이며, 이자와 원금상환 계획 등 지방채 운용의 전문적 비교·분석기능이 부족합니다.
'97년도의 경우 도내 타시에 비해 중앙보조금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며,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회보고를 누락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98지방채차입발행계획(안)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40억과 실내체육관 건립비40억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이율보다 실제 지급이자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당초계획보다이자 부담액이 46억이나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확충 노력 소홀로 이자수입의 상대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은'93월7월21일 기증자로부터 토지, 주식, 현금등 50억상당을 기부받아 조례·규칙 등의 과정은 거쳤으나 1년 이내 감정평가 미실시 및평가후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기증자에게 강력히 촉구하지 않았으며, 그후 지금까지 5년이상방치상태에 있어 기부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금번 저희 재정특위에서 지적한 이상의 많은재정운용상 문제점 도출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금고 운영에 있어'98년도 구미시 일반·특별회계의 시금고 월평균 잔액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438억4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는 연 9%의 낮은 금리로 예탁하였습니다. IMF초기의 시중 실세금리는 20% 가까이 치솟았는데도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전문적·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유통수익율과는 12억6천만원의 차액을발생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금고운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은행은 상대적으로 이익을지역사회 환원 및 지역기여도 제고노력이 전무함으로써 특정 시금고은행에 특혜 시비를 제공했고, 이는 시중은행간의 선의의 경쟁을 배제함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수의계약의 모순과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금고선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경쟁입찰방식을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금고 운영수익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도 이점에 착안하여 시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구은행 및 농협과 구미시간의 시금고 계약은 구미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시는예금주로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금고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금고를 비롯한 식당, 매점 등 시설물 임대에 있어서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며, 특히 시금고는 이 부분도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시금고 선정계약시 계약조건을 바꾸어서 특혜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시금고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구속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금고 업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능한 직원 금융전문가를 배치시키고, 아울러 수시 타 시도 비교행정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계부서에서는 인쇄물을 발주할 시 소수 몇개 업체를 집중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인쇄비도인쇄조합가입업체에서는 30%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단가공개입찰을 부치거나시직영 인쇄소등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 분야에 있어서는 '95년 관선시장 당시 지방채는 200억정도이던 것이 현재 1,157억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우리시의 총지방채는 1,345억(미차입 포함)을 발행하여현재까지 상환된 이자와 상환할 추정이자는1,019억이며, 지금까지 갚은 금액과 앞으로갚을 상환액은 원금이자 합하여 총 2,444억으로 이것은 선심성 공약사업추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채증가는 결국 우리 시민이 다갚아야 할 빚이 되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예측분석과 시의회와도 사전 조율로 기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빌려 쓰는 지방채의 이자 부담률이 경북도내 시군 평균보다 높게 나와 있고, 이것은 집행부의 우선 쓰고 보자는 것과 사전 분석판단 기능이 흐려진 탓이라고 보이며, 보다 신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98지방채차입금발행계획(안)에 의하여 기채가 승인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40억에 대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 원금 40억, 이자 8억4천만원, 총 48억4천만원으로 시의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원금 40억,이자 48억, 총 88억으로 실제 차입이자는 연리 11%로 되어 이자 추가부담액이 39억6천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 40억원은 당초 차입금발행계획(안)에 대하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8.5%로 보고하여 승인하였는데 실제차입금의 이자는 연리 11%로 당초계획보다 6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한 지방채차입금 139억3천9백만원을 '96년12월30일 차입, '97년1월6일 지출하여 7일간 지체함으로써 월이율5.17%, 1일 이자 211만7,660원, 총계 이자 1천4백8십만원의 이자를 추가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천억원대의 기채를 쓰고 있으면서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용 접근하려는 노력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며, 지방채 차용시기, 이자율, 상환방법, 타시도와 비교 등 다각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교부금 등은 중앙으로부터 많이 받아 올수록 우리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타시군과 비교할 때 떨어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누락시켜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대형투자사업 등 구미시 지방재정운용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미시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담당관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토록 조례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구성원은 공무원만으로 되어 있음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또한 지금까지 심의실적이나 회의록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풀보조는 정액보조단체 외의 기타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정액보조단체에까지 지원함은 방만한 행정편의 위주의 재정운용으로 풀보조금 집행이 부적정 하였으며,'98년도 지출된 각종 설계용역비 108건, 45억5,709만1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예산절감의 시책이 무색할 정도이므로 향후에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체 기술 인력으로는부득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용역비를 줄이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기금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 기금지출시기를 잘 판단하여 잉여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시 세입을 늘일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특히,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중 현금관리에 있어 당초기부금 1억원을 '93년7월21일에 접수하여 11월에 정기예금시킴으로 4개월동안 저이자로 예탁시켰으며, 이자 수입금에대해서도 연 1%정도의 보통예금에 예치시킴으로 이자 수입의 상대적 손해를 가져 왔습니다.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은 '93년7월21일기증자로부터 토지, 주식, 현금을 모두 합해서 50억원을 기증하겠다고 약정했으며, 감정평가결과 19억3천만원이었으며, 나머지 부족액 30억6천7백만원을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이나 보전하라는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를 소홀히 했으며, 당연히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대부료도 조속한 시일내로 징수할 것을 촉구합니다.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재산에 대해임대, 매각, 직접관리 등전반적인 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허점이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장학기금은 '95년까지 담당부서에 장부가 비치되지 않고 회계과 세입세출현금 장부에 기록하다가 '96년3월22일자로 장부정리 하였으며, '98년1월30일 새마을장학기금 이자271만원을 회계장부에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재정특위에서는 우리 시의 시금고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검토한 결과시금고선정과 운영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우리 시의회에서 시금고운영과 관련한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번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시금고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활동한 바, 시금고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시금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시재정의원활을 기하고자 촉구 결의합니다.
자금관리의 부실로 IMF 고금리시기에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공금을 운용하여이자수입에 대한 상대적 손실을 초래하였음.
시금고 운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금고지정은행이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및 지역 기여도 제고노력이 현저히 미흡함으로써 특정 시지정금고라는 특혜의혹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금고 지정에 경쟁을 배제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모순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서는 시금고 운영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계획적이고 건실한 재정운용과 세외수입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시금고 선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시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구미시의회의원 모두의 뜻으로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시장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1999년10월17일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4일
구미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특위 위원들이 무더운 여름의 더위와 싸워가며 그야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특위활동을 진행해온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그간의 재정특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시금고운영과관련한촉구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마창오 재정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금고운영과 관련한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금고운영과 관련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금고운영과 관련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연규섭의원외 6인 발의)
7.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연규섭의원외 6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사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험에 있어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방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으로 '구미시방위협의회'를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로 하고, 기능으로는 '대비정규전 위주 방위협의'를 '정규전 포함, 통합방위대비책 협의'로 하며, 구성은 협의의장을 포함한10인이상 20인이내로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건축조례의 개정으로 녹지지역의 토지분할허가기준을 완화해 줌으로써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지역의 분할허가조건 중 그 면적기준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공히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구미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구미시주차관리공단에 기사용 중인 주차관제기기와 CCTV시스템을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관제기기 6.5셋트와 CCTV1식 등 총 1억1천6백만원 정도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연규섭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구미시의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그에 따른예산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구, 설계, 조사분석, 종합기술 등 용역의 대상선정과 위원회의 구성, 심사기능 등이며, 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재적위원 ⅔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보다 강화한 수정안을 마련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연규섭의원 외 6인의 의원이발의한 조례입니다. 우리 청소년의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과 시간제한으로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금지시키고, 통행제한구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이며,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은 관할 경찰서및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개정 및 제정안과'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특히,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장시간 열띤 토론을 거쳐 정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외 네건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시정에관한청원(조용호의원 소개로 제출)
9.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0.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인택시 면허발급 배정비율제 시정에 관한 청원과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연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택시면허발급 배정비율제시정에 관한 청원,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발급 배정비율제 시정에관한 청원건 입니다. 본 청원은 조용호 의원의 소개로 개인택시동순위추진위 공동대표 구미버스 노조위원장박재동 외 251인이 제출한 구미시 개인택시신규면허발급에 따른 배정비율제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써 주요 청원내용으로는 현행 배정비율제는 택시운전 종사자에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경제진흥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위원 상호간 열띤 질의와토론을 거친 바, 현 구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배정비율제는 시내버스운전 종사자 대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등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주체인 집행부에서 다수의 시민과 청원인들의 의견을 취합,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라는 의견을 개진, 청원건을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축물 용도변경시 주차장설치 규제완화로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에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1개 종류로 세분된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 용도군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시설면적당 주차대수기준을 설정한 것 등이며, 위원회의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2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시설면적 150㎡당1대'를 '예식장과 백화점·쇼핑센타의 경우 시설면적 80㎡당 1대'로 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보다 강화하고, 4호 단독주택 등은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덜도록 수정안을 마련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 및 녹지보존에 대한 그동안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의 일환으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녹지에 창고, 식물관련시설 등 가설 건축물과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 제4조 녹지점용허가중 2항2호 다목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8m이하로 하되'를 '10m이하'로 수정,완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배정비율제 시정에 관한 청원건과 2건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들은 후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기타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의 공단운영계획 설명을듣고 원활한 수익경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조례 개정에대하여는 열띤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택시면허발급배정비율제시정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청원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연규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세건의 안건에대해 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배정비율제 시정에 관한 청원 외 두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본안건은 10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사업소 및 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그결과를 작성, 보고한 건으로 결과 보고는 의원님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가름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44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수행에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재정특위 활동을 해주신 마창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추구하는 내실있는 시정이 이루어지고 시민의삶이 더욱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힘을 모으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발전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보건소장정영연
- 기획담당관신영근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임경만
의 원 허복
사무국장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