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0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2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

4.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5.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구미시장 제출)

4.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시민편의 제공,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경우 수수료 기준 개선과 현행 수수료 중에 전국적 통일을 위해서 표준 수수료 적용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울러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종합유원시설업에 대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전국표준인 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 다 좀 잘 들으셨습니까?

허복 위원 예,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 모양이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규정을 정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대상자로 장애인만 해당되던 것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송정동 주민센터는 35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신축이 필요하며, 도량동 주민센터는 인구증가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주민복지시설 회의실 등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수요 행정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송정동 주민센터는 공사비 58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40㎡ 규모로 신축하고 도량동 주민센터는 공사비 18억 원으로 지상3층 연면적 800㎡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생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구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노후화 및 인구증가,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주민센터의 신․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에 58억, 도량동 주민센터 증축에 18억이 투입되는 등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매점 현황은 받아 봤는데 자판기 현황은 없더라고요. 그래 이걸 뭐 “의회에서 뭐 요청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 담당계장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거는 뭐 빨리 절차를 밟으면 될 거고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주찬 위원 지금 자판기 설치 현황에 보면 향후에는 추가로 소요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주찬 위원 아무래도 민원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주찬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천생산 자연휴양림지 거기 보면 공원녹지과 관할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주찬 위원 거기 보면 등산로는 두 군데 뭐 주차해서 올라가는데 세 군데 해도 커피 하나 한 잔 먹을 데가 마땅히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주찬 위원 그럴 경우에 이 절차는 우예되는지? 만약에 타산이 안 나와 가지고 입찰이 안 됐을 경우는 5회 유찰 되어야 수의계약 한다 그랬죠? 법 절차가?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닙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안주찬 위원 아니, 여기 비고란에 그래 돼가 있던데.

○회계과장 배재영 2회겠지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재산경영계장 정연원입니다.

원래 입찰 행정재산은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입찰을 5회까지 했는 거고 2회까지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예정가격이 있거든요. 예, 2회 유찰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 가지고 그러면 자판기가 2대다 900만 원이다, 450만 원씩.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 매점 내 자판기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 대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노인복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명이 했을, 2명 이상이 했다 그러면 추첨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혼자 나왔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추첨하는 그 베이스에 금액이 그러면 뭐 이걸 세 받고 이렇지는 안 하는 모양이죠?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니,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안주찬 위원 아, 글쎄 대부료는 공히 부과해 놓고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받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니, 우리가 입찰을 올릴 때 계산을 합니다. 공시지가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1,000만 원 이상 같으면 입찰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조례가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거기 만약에.

안주찬 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됐을 경우에 대부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대부료는 우리 수의계약 대상이 됐을 때 당초에 우리가 했는 그 가격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산정가로 부과합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산정 그대로 예, 부과를 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뭐 조례하고 뭐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데 저희 말고도 또 타 동네에도 그렇게 소요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그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됐나 이것 난 처음 알았어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예.

안주찬 위원 1,000만 원 이라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판기 1대든 안 그러면 1대에 뜨신 것 차거운 것 같이 넣든 그거는 뭐 담당자하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빨리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사실상 조례는 했지만 개별 그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박세진 위원 매점하고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박세진 위원 식당하고 차이가 뭡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매점은 아주 소규모 면적에 우선 간이 정도만 하는 것이고 식당은 조리를 할 수 있는 장소고 요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88올림픽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박세진 위원 그죠. 거기는 그럼 매점입니까? 식당으로 허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거기는 위탁을 줄 적에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깊이 있게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괜찮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매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 88올림픽 같은 것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거기 식당으로 다 이용합니다. 그 직원부터 다 식당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불법이거든요. 법을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법 개정이 상위법에도 그렇고 상부에 해도.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요번에 이제 88올림픽기념회관이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싹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회계과장 배재영 입찰하는 거는 그 건물에 가격하고 뭐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그래 맞는데 매점으로만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당업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시설관리공단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각 행정재산은 행정을 주체하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우리 저희들 부서에서.

박세진 위원 입찰금액을 확 낮춰 준다든지 수의금액을 확 낮춰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항상 거기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박세진 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뭐 구미시에서 방관하는 거는 잘못됐지 싶은데.

○회계과장 배재영 그것도 맹 기준은 우리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박세진 위원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입찰을 받아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비워 놨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쪼매 하다가 또 비워 놨다가.

○회계과장 배재영 거기에는 사실.

박세진 위원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회계과장 배재영 거기는 지리적이나 뭐 여건상에 식당이 운영이 좀 어려운, 원래 제일 처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했는 분은 수익도 많이 했고 옆에 대강당 시설에 예식장을 활용할 때는 손님이 많았는데.

박세진 위원 예,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위치가 영업이 좀 어려운 장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식당 사용할 때도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 식당이 안 되는데 자꾸 식당을 영업을 하잖아요, 불법으로 우예 보면.

○회계과장 배재영 매점은.

박세진 위원 매점입니다. 여기 매점, 매점.

○회계과장 배재영 그 관계는……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바꿔주시든지 뭐 구미시에서 어떤 뭐 방법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입찰해서 세만 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지금은 또 장사가 안 되어 문은 계속 닫아놓고 있고 영업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것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 관계는 체육과하고.

박세진 위원 예, 예.

○회계과장 배재영 올림픽기념관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자동판매기가 총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구미시 전역에?

○회계과장 배재영 자동판매기 수는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되어.

김복자 위원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복자 위원 혹시 우리 도서관 내에 자판기는 1층, 2층 다 나눠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중앙도서관 이야기죠?

김복자 위원 아니요. 일반 봉곡이라든가 이런 일반 도서관에도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도서관에 장애인은 1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는 1층은 가능한데 2층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못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김복자 위원 그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회계과장 배재영 장애인이 하게 되면?

김복자 위원 예, 장애인들은 1층은 이렇게 자판기를 해가 놓고 할 수 있는데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자판기 넣고 싶어도 못 넣고 한다 하더라고.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데 장애인단체라 해서 꼭 장애인이 그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가 하면 실제 일하는 분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관리를 해 주고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김복자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게 왜냐 하면 자, 이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그죠 이것 좀 우리 조례를 만들고 해 놨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을 줬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쪽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라든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 남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 도서관에마다 이제 전기료를 내는데 전기료를.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복자 위원 일관성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보통 뭐 어떤 데는 2만 원 받는 데 있고 3만 원 받는 데 있고 이러니까 그 담당자가 또 이렇게 뭐 장애인들 하시는 자판기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뭐 친절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해서 거기서 오는 분쟁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준되는 조례만 우리 소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하고 맞춰서 개정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책임은 행정부서의 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할 때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서 할 때하고 이제 하시는 분은 똑같은데 이분들 상당히 시에서 관리할 때하고 관리공단에 넘어가서 하는 것하고 이 모든 대우라든가 뭐 친절 이런 게 다 달라져 갖고 이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선산이라든가 이런 도서관마다 이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담당자 시에서 한번 좀 점검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든지 전기료도 뭐 싸게 받든가 아니면 아예 일괄 없애든지 그래야 되지 뭐 어디는 2만 원, 어디는 3만 원 받아 가지고 그 뭐 크게 도움이 됩니까? 관리공단 마찬가지고. 도움 주려거든 확실하게 도움을 주든지. 그런 분쟁도 생깁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관리공단하고 얘기하시고 또 시에서 운영하시는데 그 도서관 같은 데도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분쟁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말썽이 안 나지 이 시에서 도와준다고 해 놔 놓고 분쟁이 생겨 버리니까 하나도 고마워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챙겨 주시고 일관성 있게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만 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65세 이상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뭐 북한이탈주민들 같이 이렇게 폭을 넓혀놨네요,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복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잘하신 것 같고요. 좀 공정하게 제대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그냥 어영부영하는 도움이 아니고요. 이런 전기세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분쟁이 많습니다, 이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시 산하는 전부 다 동일하게 그 기계마다 전기 소모 예정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 전기 기술자를 보내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은 좀. 그리고 이것 매점 사용하고 자판기 현황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됐어요?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구미시 공공시설 이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공공시설이라 하면 구미시 관할하는 시설은 다시 말해 가지고 뭐 전부 다 각 행정관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구미시가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손홍섭 위원 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기존 이제 건물이 있는 외에 야외 공원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공시설에 해당되지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해당됩니다. 예.

손홍섭 위원 자, 그렇다면 더 확대하면 등산로도 해당되죠?

○회계과장 배재영 해당됩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자, 이럴 때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법으로써 조례를 뭐 이렇게 개정하는 취지 같은데.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판단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행정 장 예. 부서장이.

손홍섭 위원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면 여기에 따른 이 어떤 신청자가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다든가 하면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재영 즉, 이것 다시 말하면 요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운영,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법령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시 공공시설 내에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손홍섭 위원 지금도, 지금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요게 이제 개별법령이 각각 신설이나 개정이 시기가 각각 달라 가지고 요번에 개별 법령에 있는 거는 동일하게 법령이 우선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해 놓고 공동자격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신청자가 몰려들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뒤에 우선 1조에 보면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우선권을 준다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많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에 그걸 어떻게 조정하나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요거는 우선순위 요게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인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 내가 이야기한 그러한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든지 뭐 그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

○회계과장 배재영 요거는 이제 공고나 하면서 요러한 사항은 요러요러한 심사기준에서 정하겠다고 공고를 그래 하게 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요 지금 별표 규정에 의해서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해 가지고 전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 건물에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동안에 설치되지 않았던 어떤 등산로 뭐 주변이라든가 그죠. 또 체육공원 또 이런 어떤 거점주차장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보거든 그죠? 수요가.

○회계과장 배재영 수요가 있다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 마냥.

손홍섭 위원 그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가 있는데 이 소위 조례 모법에 의하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관리 부서장이 여러 가지 뭐 공원법에 저촉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조례와 그 관리부서와의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잘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배재영 요 기준을 가지고 행정부서에 전부 모든 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일반 팔 대상 매각처분대상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각 부서의 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산로 같으면 그 공원 안에 같으면 공원관리소장이 그 자기 개별 법령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부 행정부서장들이 하게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세부적인 것을 우리 계장님.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니 충분히 이것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하는 거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세부적인 것 우리 현재 우리 했는 것 요거는 우선순위 해서 오늘 조례했는 것 요거는 각 이제 뭐 우선권을 똑같이 동등하게 준다 하는 그거고 아까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거 그런 관계는 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싶어서 부서에서 이제 검토해서 그 위치라든가 선정을 해서 그거는 또.

손홍섭 위원 행정재산이 아니고 어떤 공공재 있잖아 도로같은 데 이런 데 어떻게 하나?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 게 전부 행정재산.

손홍섭 위원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그거는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는 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치라든가 선정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행정재산 부서에서 그거는 판단을 하는 걸로.

손홍섭 위원 그 판단을 관리부서에서 한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금오산 순환로에 예, 금오산 순환로에 채미정 입구에서 가령 예를 들은 겁니다. 채미정 입구에서 순환하는 법성사 입구, 또 그 밑에 쉼터 신청자가 전망대 형곡 전망대도 하나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바로 인접한 법성사 입구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충분히 오히려 우리는 시민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수가 있다 이 말이라.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재산 부서에서 과연 이게 설치를 해서 이게 맞는가 사실상 수지타산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보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좀 그냥 이렇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구체적으로 정해져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현령비현령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도 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든지 뭘 정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잖아 지금? 막연하게 그냥 뭐 관리부서장 책임하에 한다 이래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디테일한 거는 각 부서장의 공원 같으면 공원관리법령이라든가 이런 데 다 판단을 해서 하고 이거는 기준만 우선권 주는 수의계약 대상자 우선권만 주는 걸로.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나무라는 것 아니요. 여기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 관리부서하고 이 주무부서 이 조례 제정하는 주무부서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내가 전부 다 어떻게 관리부서에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첨부자료를 내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현재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말씀하시듯이 이제 의원 제안으로 해가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지만 어디 설치가 되었다 거의 기존 뭐 읍면동이나 자체적으로 직원들 위해서 설치가 돼 있고 사실상 민원인 위한 거는 거의 큰 동에 뭐 몇 군데 해당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수합을 해서 자료를 드리는데 사실상 등산로나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를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또 해당부서에서 또 아무래도 개별법하고 그것.

손홍섭 위원 그래 알았어 그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나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오히려 민원을 유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것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큰 틀을 하나 새로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같아. 조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것을.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그런데 사실상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사실상 틀을 만든다 하는 거는 안 맞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한테 말씀드리잖아, 국장님한테.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아니, 그게 안 맞고.

손홍섭 위원 국장님한테 해당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요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통보하면서 세부적인 절차 같은 것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뭐 기준을 만들어가 하라 하든지 지시를 종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은 것을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 기회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장, 양진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들, 계획안 검토 중)

○위원장대리 양진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우리 정회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정동 및 도량동 주민센터 신․증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중인 시립 화장시설 가칭 구미추모공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항으로써는 구미추모공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화장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화장신고 수리 및 시설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검증된 구미시설공단에 위탁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 구미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동의안으로 구미추모공원은 2015년 12월 현재 공정률 51%로 향후 화장로 설치, 장사운영 시스템 구축, 화장로 시험가동을 통해 2016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으로 위탁 시 안정적인 화장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화된 인력 투입과 질 높은 서비스로 명품 도시 구미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42만 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23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운영 소요예산이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리 시에 이제 시립화장시설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계획, 인력수급, 이런 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한 결과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사람이 몇 명 정도 쓸 예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연구용역 우리 결과물에서는 17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서 화장로 그죠 8기를 건설하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8기 중에 우선적으로 5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세진 위원 5기를 우선적으로 5기 설치하는데 요 중에 몇 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완공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실제로 뭐 운영은 5기를 다 한다고 봐야 1대는 예비로로 놔두고 4대를 계속 가동을 합니다.

박세진 위원 자, 이 연구용역 결과가 그러면 5대에 대한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구미시에 최근에 10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1년에 몇 명인 줄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14년 기준으로 1,4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죠. 1,200에서 1,400이 지난해까지 1,250명 전후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 동안. 올해 조금 늘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세 분꼴입니다. 세 분꼴.

자, 인근에 이미 화장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우예 내야 되는가 하면 2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충분합니다. 2개만 해도. 왜 그런가 하면 인근에 지금 김천, 상주, 대구에 다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에너지 낭비고 다 낭비가 엄청난 낭비 요인이 발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고 모든 인건비나 모든 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그 수요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그죠. 그 화장로를 늘려나가야 되지 처음에 5기 한다고 5기 다 오픈할 이유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도 이것 완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 우리 당초 5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당초 우리 화장률이 한 70% 이때를 계산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 76% 계속적으로 연 3% 정도씩 이래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수요는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률 자꾸 올라갑니다. 76% 1,400에 76% 하면 하루에 2.5명도 안 됩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이.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우리 시만.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게 1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1기로써는.

박세진 위원 아니, 돌아가는데 굳이 이걸 다 처음부터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판단은.

박세진 위원 자, 다른 데 구미가 지금 없어 가지고 보통 뭐 다른 데 가서 김천이나 상주가면 지금도 오전에 되는 데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이게 연구용역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화장 하시는 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인원이.

박세진 위원 아니, 산출한 근거가 지금 틀리잖아요? 자, 최대치 올해 최대치 1,400명입니다. 그죠? 1,400명 중에 한 80% 화장한다 생각해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365로 나누면 하루에 겨우 해 봐야 2명 내지 3명 하는데 이것 연구용역결과가 뭐 때문에 이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5기를 다 운영할 이유가, 물론 인근에서 오느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인근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14년도 기준으로 1,100명, 1,140명이 화장을 우리 관내만 화장을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래 1,100명이라 생각합시다, 그래. 1,100명 했다 해도 365로 나누면 평균 3명도 안 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게 화장이라는 것이.

박세진 위원 3명도 안 되는데 그거를 5기 다 운영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리 시 관내뿐만 아니고 외부에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박세진 위원 외부에 올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최근 앞으로는 대구에 있고 김천 있고 상주 있는데 여 어디 외부에서 옵니까? 지금 김천이나 상주로 구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외에도 또 이제.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이 연구용역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시에서 잘못 추진한 거예요. 왜 5기로 다 합니까? 정말 한 번 더 물론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 운영비 재정산 하고 이 연구용역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운영 요기 이제 우리 관리 연구용역은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내년에 되면 원가계산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 참고하시고 연구용역 결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2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이제 원가계산을 다시.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 원가계산 인건비나 경비나 모든 요금이 한 반 이상으로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14억으로 무조건 이래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내년 원가계산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꼭 좀 이게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우리 박세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고요. 이 연간 운영비 계산하고 용역비 계산 연구용역비 계산은 이것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위탁기관이 구미시설공단이라고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우리가 지금 구미시설공단에 위탁을 다 줘 버리면 이제 시설공단이 구미시보다 더 커지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지금 우리.

김복자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뭐 안 되면 다 용역 줘 뿌고 뭐 위탁 줘 뿌고 이래싸서 구미에서 그래 시에서는 그래 뭐 하려고 위탁 자꾸 줘 가지고, 위탁 줘 버리면 내가 보니까 금액이 더 증액이 되지 감하지는 않던데 이 인원도 어차피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줘도 그 인건비마다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런데 그래 굳이 그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위탁만 해 가지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탁해 가지고 잘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이걸 위탁하기, 위탁하는 것이 좋느냐 직영이 좋은가를 여러 분야로 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전부 이제 직영하는 곳은 4군데 있고 20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영하는 것도 이제 안동, 포항, 뭐 동해, 성남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시설이 굉장히 오래된 7~80년도에 지은.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런 데는 우리 구미시랑 사실 비교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위탁기관을 주는, 다른 데 위탁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 뭐든지 일단 구미시 자체에서 일단 해결해 보고 안 되면 위탁을 줘 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바로 또 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 위탁을 줘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설공단이 있잖아요. 구미시보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크게 비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 안 됩니다,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연구용역비도 다시 한 번 산정하셔 가지고 좀 진짜 실질적으로 금액을 무작정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요. 보니까 아까 5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5개 아니라 내가 봐도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구미시는 지금. 외부에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실질적인 이 용역비를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추산이니까 원가를 비교해서 얼마나 들 것인지 그걸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면 그 위탁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닙니다. 위탁은 내년 한 9월 넘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자료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더 질의할?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저는 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기를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당연히 3기로 줄여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5기를 운영했을 경우에 14억 2,3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는 그 산정했는 결과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운영을 해 보고 3기 돌아가는데 14억 2,300만 원 줄 리가 만무합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집에 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그 점을 좀 상기시키고요.

시설공단에 용역비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번 상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운영비라 할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리 시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이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14억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약 4,000만 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4,000만 원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적인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이제 산정이 있으니까,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비정규직 쓰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건 타 부서에서 타 외에서 다 검증된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린 겁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시설 말고 타 도나 이런 데도 그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워낙 경주 같은 데는 이 시설에 비해서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휠씬 줄여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원가계산을 다시 해 볼 요량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쪽에 장 우리 박세진 위원이나 우리 김복자 위원님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 소요예산이 14억 2,300만 원 이것을 2016년도 1분기 중에 원가분석 후에 원가를 재산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이것을 지금 이래 아직 한 번 더 원가분석 해야 되는데 조례를 미리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라고 먼저 이래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이제 우리가 한 50% 진도가 나가고 이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한다는 그 결정을 받아야지 미리 준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안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하고 지금 아직 지금 소송 아직 안 끝났지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시 또 재소해 놨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 와중에 그쪽에 시설 운영권 얘기도 아마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거기 내부 임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또 1월 달에 이제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조례 안에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인정 다 되어 있어서 그쪽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래 판단을 하셨는데 우리 좀 있으면 다음 올라오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왜 공단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없고 없었기 때문에 안 주고 이것은 해 보지도 않았는데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거기다 미리 주고 일을 진행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면 이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하는 몇 개 시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거의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 정도 근무를 하고는 또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우리 직영할 때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함으로써 전문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장님, 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하기 위한 공단으로써 어떤 전문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화장로에 대해서 연평균 따지면 두세 기가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게 화장률이 이제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이 혹한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름 한 철 더울 때는 5~6명이 이제 많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기까지 이제 그하는 거지 매일 5기에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2기를 또 만들어 놓고 또 5기로 그렇게 인건비를 책정할 수는 없는.

김태근 위원 몰릴 때가 있지 몰릴 때가.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몰릴 때 그런 대비를 해 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아까 분석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전문기관에 또 세종시 하늘공원이라든가 경주에 서라벌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보고 와서 우리가 이제 그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런 쪽에 이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세부적인 원가분석 끝나고 다음에 우리 2층 관리권에 대해서 조례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것 이런 것을 위탁동의안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굳이 이것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니죠,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거는 아마 일반적으로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인력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민간에 대해서 위탁하기에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공적인 공공성을 띠고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하여튼 지역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민원도 해결 안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관리위탁 동의안은 뭐 이래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같은 잡음이 좀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추모공원(가칭)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17분)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앞서 가칭 구미추모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이어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사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위탁운영단체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 제750조 등에 상충되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탁운영 단체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을 명시하고 사용료 환불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개선하여 운영기관과 사용자 간 불평등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 단체는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민법」 제50조에 의거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또한 별표 3의 사용료 환불 기준은 집행기관 표준안을 준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제7조를 보시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이 내용이 더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합리적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 놨는데 이걸 다 삭제하고 개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거는 저희들이 2014년 11월 달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 청소년단체라 하면 거기 다 풀어가 있는 그 내용이 다 청소년단체 다 포함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되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굳이 뭐 안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조문을 간략하게 하고 또 상위법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요렇게 했는 것이고 거기에서 단지 시설관리공단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공단만 삭제하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 현행이 오히려 더 내용이 더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누가 봐도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굳이 개정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고 싶어서 일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밑에 부분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여가부에 지침에 보면 또 그 절차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하고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없고 해서.

김복자 위원 일단 요거는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18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했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8조는 요것 사고 책임을 시설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것 내려왔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구미시 재산을 청소년들이 이용해 가지고 파손해도 아무 저게 없네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런 거는 다 우리 손해배상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전혀 저희들이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거는 요 규정에 조례로 안 정하고.

박세진 위원 이 법이, 법이 어떻게 구미시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법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 부분은.

박세진 위원 지금 수정하려는 내용이 예를 들어가 이게 개인이라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의 재산을 예,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묻겠다 하는 것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법적으로 못 묻게 되어 있잖아요? 요 지금 수정안에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법적으로 못 묻는 게 아니고 요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박세진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민사, 형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삭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어떤 시설물을 중요한 시설물을 뭐 한 몇 억짜리 되는 거를 파괴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런데 요 문구 내용은 고치는 이유는 시설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요것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도 시설관리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책임이 없으면 책임 안 지는 부분인데 이 문구로 해서는.

박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폐가 있는 게 자, 구미시가 어떤 체육시설을 해 놔 놓고 청소년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위탁을 하면 그것 끝나지 거기서 구미시 공무원이 와가 그걸 관리해야 됩니까? 사고나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위탁하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빌려만 주면 되는 거지 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지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 문구는 그 빌리는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을 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데 이 문구대로 하면 구미시는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한테 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체육관을 빌려가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사용을 하다가 시민들이 다치면 구미시도 책임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시설.

박세진 위원 그러면 뭐하러 체육관 지어요. 체육관 문 닫아 버리지 지금부터라도.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박세진 위원 청소년수련관 하고 여 다 문 닫아 버리이소. 뭐 하러 그것 해요.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 부분은 뭐 규제개혁 일환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아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박세진 위원 이 법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뭐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물이 노후 되고 어떤 뭐 이를 테면 형광등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시설물

박세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런 쪽에는 우리가 시에서.

박세진 위원 그거야.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 조항이 이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이.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단서조항에는 그 내용이 전부 다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일부는 이제 우리가 시에서도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우리 시설물 탓으로 해서 사고가 난 거는 우리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내용대로 하면 전혀 우리가 뭐 그 안에서 사고 난 데 대해서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규제개혁 내려왔는데 보면 공문 내려왔는데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2항에 보면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아니,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시설물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시설물 또는 원상복귀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해 경주 뭐 마리나 그것 뭡니까? 그것 대학생들 와가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아,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뭐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종전 규정에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복자 위원 그런데 내용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 보면 이 별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요.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박세진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김복자 위원님도 다?

김복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같은 아까 이해를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아까 어디고, 제7조 관련해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강승수 위원 7조에 운영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종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 및 청소년관련학과.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요래 가지고 「청소년기본법」 요래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놨고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항목은 다 삭제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가 어떠한 항목인지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볼 수 있죠?

(「1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뒤에 법령에.

강승수 위원 법령으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인데.

(「12쪽, 12쪽」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하는 이 있음)

강승수 위원 자, 우리가 이게 조례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상위법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도록 그렇게 또 조문을 만들어요? 그 항목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거는 법령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나열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 청소년단체라는 게.

강승수 위원 예, 아, 맞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령에 보면 요 내용이 다 풀어 헤쳐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전관 설립목적 등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그리고 청소년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요래 가지고 다 풀어난 그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단지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굳이 그러시면 여기서 시설관리공단만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은 전에 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관계는 없는데 뭐 별반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상위법령에 따른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보통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례상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상위법령에 따른다라고 해 놨는 사항에서 다시 또 상위법령을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항목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는 바꿀 필요없다 그죠? 나중에 개정됐을 경우에.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규정한 대로 개정하면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어도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개정 조례에 그대로 풀어 헤쳐 놓으면 만약에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이 또 바뀌면.

강승수 위원 또 바꿔 줘야 되겠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우리 조례도 따라서 또 바꿔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런데 그래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매번. 상위법령이 바뀌면 바꿔 줘야 되는 것. 그 불편한 사항을 안 하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요거는 법령에 따라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청소년관련 단체라는 정의는 저희들 조례에서 내린 게 아니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굳이 조례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걸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강승수 위원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인데 현행은 그것 좀 세부적으로 3항에 있어 가지고 파손이 생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하는 기존에 있는데 18조에 개정안에는 그냥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 차이점이 뭐예요? 기재하는 거와 안 하는 차이점이 뭐죠? 제가 보고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여기 규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장이나 위탁기관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 요거는 특례규정입니다, 사실은.

강승수 위원 예,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런 특례규정을 법이나 시행령에서 안 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금 규제개혁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또 조금 위에 등이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책임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이 규정대로 하면 전혀 시가 책임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 규정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승수 위원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거를.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거를, 그거를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문구를.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2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2항은 살아 있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2항은 귀책사유에 의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2항은 그대로 “귀책사유에 시설물 손괴 망실의 경우 당해 시설물 등에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요거는 없애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용자 귀책사유는 우리가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시설물 노후로 인해 가지고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승수 위원 자, 개정안도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이잖아 그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닙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개정안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하는 거는 삭제를 하고, 그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꿨고 거기에 따라가 2항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시설물 원상복구하든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된다고 그대로 살아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는 거는 그대로 살아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2항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2항이 내용이 삭제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해가 좀 어렵나요? 아, 생략되어 있으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2항은 생략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생략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법 이 조문이 해석이 아니, 18조 손해배상 등에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했고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개정안은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아예 안 했고 사용자에 따른 책임만 물었고 맞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이 기재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항에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1항. 예,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1항이 규제개혁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요게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민사 사고 책임을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설주는 책임 안 지도록 한 요 특례규정이거든요. 요 특례규정은 「민법」상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규제개혁단에서 나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예. 특례규정은 법으로 특례규정을 정해야 되지 이런 특례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강승수 위원 그럼 다른 우리 조례사항도 이런 것이 없는가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 특례란 얘기는 시장이나 위탁관리자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렇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민법」에는 그렇게.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그 규제개혁 무슨 뭐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규제개혁단요.

강승수 위원 아, 규제개혁단?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와서 이 조례안만 정확히 지적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안도 지적을 당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 지금 우리가 했는 3개 조례 조문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국장님 다른 과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다른 뭐 또 저번에 뭐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런 이제 일부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시각으로 판단을 내면 다른 조례도 개정할 것이 되게 많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올해까지 했고 내년에 또 법제처에서 우리 구미시가 시범기관으로써 모든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요런요런부분 뭐 잘못됐다고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또 다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게 이제 저희들 청소년시설뿐만 아니고요. 이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뭐 비슷한 이제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거의 경우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룰 것이 아니고 법이 다룰 것이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다른 조례를 다른 조례도 따라서 다 개정이 돼 줘야 되는데 한번 다른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 3번 항은 있고 없고 차이가 뭡니까? 왜냐 하면 이걸 뭐 어떤 지금 과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어떤 뭐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해를 정확히 잘 못 하겠어. 3번 항을 왜 삭제를 했는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8조3항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8조3항 요게 사용자가.

강승수 위원 이것도 귀책인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사용자가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 부분은 내나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 시설에 좀 잘못 노후됐든지 그런 사용 과정에서 물론 사용자 책임도 있지만 우리 시설에 문제가 조금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도 같이 공동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렇게 봐집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그렇게 봐집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18조는 있다고? 참 개정안은 있다고? 현행은 없다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8조1항하고 3항에 대해서는 1항하고 3항 내용은 모든 사용자가 한 행사나 그런 데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장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개 다.

강승수 위원 아니, 3항에 대해서. 3항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3항이나 뭐 어떤 시설 피해나 이런.

강승수 위원 없다는 이야기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시민들이 다쳤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승수 위원 개정안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개정안은 요걸 생략하고 만약에 시에서 건물 노후나 이런 부분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럼 삭제했는 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민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강승수 위원 아!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래 요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민법」을 가지고 「민법」상에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사용자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개정안은 「민법」에 관련해서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된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 조례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음,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이제 조례에서.

강승수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뭐.

강승수 위원 아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민법」에 이런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민법」에 따라서.

강승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뭐 사용자가 잘못했든지 시설주가 잘못했든지 그거를 판단을 내려 가지고 「민법」에서 배상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조례로써 이걸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럼 본 조항도 관련된 조례가 구미시에 조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모든 우리가 조례뿐만 아니고 일반 단체 회칙도 이러한 규정이 참 많거든요. 「민법」상 위배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런 규정이 있어도.

강승수 위원 의미가 없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민법」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100% 집니다.

강승수 위원 소송을 하면? 아!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는 규정이죠.

강승수 위원 음. 이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자, 「민법」이 있기 때문에 거론해 봤자 의미가 없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민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따라서 삭제를 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또 김영철 계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얼마나 잘해 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 끝났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예.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18조에 손해배상 등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것 지금 사용자가 아까 말씀처럼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시에서 조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라 했잖아? 개정사항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시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시설에 문제가 있어.

김복자 위원 아니, 옛날에는 시에서 전혀 이거를 뭐 안 했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이게 개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도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그 조항이잖아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시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

김복자 위원 예, 있을 경우에?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세부적으로써 시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손해배상이라서.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위탁, 아까 위탁운영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 운영위탁, 위탁을 했는데 위탁기관에서 뭐 건물이 예를 들어서 사용 잘못해 가지고 다 뭐 깨지고 부서지고 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구미시에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 그거는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거는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하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거는 위탁기관, 여기 규정은 예를 들어서 이것 우리가 회의실을 사용하다가 회의실 뭐 천장이 내려앉는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났는데 누가 하나 다쳤는데 그 책임이.

김복자 위원 아니, 그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개정된 조항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면 제 얘기는 이제 위탁된 기관에다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 준다든가 모든 이런 사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 그게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사용신청 했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인데.

김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이래 놨는데 요게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같으면 이런 데 요 내용이 다 빠져서 위탁운영기관에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에서도 약간 우리가 뭐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그것도 들어가 있다라고도 아예 없다라고도 못 본다는 얘기지 내 말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정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그럴 때는 「민법」에 따라 줘야 되거든요. 「민법」에서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있느냐 그 시설주가 있느냐 위탁기관이 있느냐 사용자가 있느냐 그 「민법」에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 적어 넣으세요, 추가로 이래. 요기는 요렇게 해 가지고 위탁했는 기관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안 그러면 이걸 봐 가지고는 애매하다니까요. 이게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저희들 수련시설 요 조례가.

김복자 위원 요 내용을 이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내년에 또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될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개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뭐 다음에 개정할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7조1항에 전체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 게 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렸다 그랬었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그러면 다른 공단에도 다른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공단에도 다 권고를 내렸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전체 다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양진오 전체 다 내려왔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법령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자, 그러면 자, 바꿔 묻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러면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여 모든 규정을 갖췄다 그래도 못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주목적사업이, 주목적사업이 청소년활동이나 보호 요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아, 그러면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16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 다 갖춰서 그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놔도 시설관리공단에 못 한다 이 얘기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시설관리공단은 주목적이 시설관리의 목적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고 요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장대리 양진오 음, 그러면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다 바꿔야 되겠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지금 다 바꾸는 걸로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지난 조례 때 그 많은 데서 시설관리공단에 했거든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것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조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물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항 삭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우리 행사 중에 행사하는 그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사용자한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사용자한테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 지금 2항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데 2항은 그대로 지금 현행과 같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양진오 2항이 어떤 거죠?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러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자가 책임이 있으면 사용자가 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주가 책임이 있으면 시설주가 지고.

○위원장대리 양진오 아니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좀 더 세분화 해서 그 부분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제3항에 보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요거는 잘못 됐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왜인가 하면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고 시설에 대한 과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모든”이란 내용만 빼면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행사 중에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조항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민법」상으로 다시 다른 법으로 가져와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김복자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저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차피 다음 조례를 개정할 그때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우리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보류 요청을 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예, 보류요청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혹시 다른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장님 뭐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민사라든가 어떤 이런 소송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인사사고에 대해서도 지금 3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시에 어떤 그런 쪽에 사유를 명기 안 하고 모든 거를 이제 사용자 측에만 묻는 어떤 그런 쪽이 되다보니까 이게 잘못된 어떤 규정이다 이래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개정사항으로 통보가 된 거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물에 노후 또는 어떤 사고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그 하고 있는 사고에 그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어떤 사항이 명기가 안 됐을 뿐이지 어차피 그거는 또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고요. 사용자의 뭐 어떤 안전책임자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를 안 하고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분명히 또 책임져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정리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상부기관에서 요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혹시 다른 뭐 보류에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5항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이것 저는.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게 지금 연관된 일입니다.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가 이거를 보류를 해서 넘어왔는데 아까 그 말씀마따나 이거를 위탁운영하는 거만 능사는 아니라고 제가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 갖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안 해줘 가지고 뭐 상반기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일단 이 조항대로 하면 이것도 사실 보류가 되어야, 한 번 더 보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 조항하고는 뭐 수련시설 조례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관리 운영에 있잖아요? 여기도 개정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복자 위원 예,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 개정되는 조례가 청소년단체라는 범위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만 빼면 다 똑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위탁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것 위탁 다해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만 이제 자꾸 비대해지고 그러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김복자 위원 예, 물론 아니지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어떤 외부 업체를 해 가지고 이것 받아 가지고 위탁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구미코라든가 이런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위탁운영 해 가지고 구미 시민들이 하나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운영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구미시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위탁해 가지고는 구미시민 소리가 하나도 들을 수가 없고 위탁 줘 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 버립니다. 시에서도 관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거와 어떻게 되면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려 그러면 구미시민들 소리가 들어와 주고 자꾸 이렇게 들어주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줘 버리면 구미시민 소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 제재할 수 있는 사람 상대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구미시가 힘들더라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런데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지금까지요. 직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지금까지 직영을 해 왔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김복자 위원 국장님, 직영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손해를 봐서 막대한 이익을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니, 막대한 손해가 아니고.

김복자 위원 만약에 이걸 위탁을 줘 버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분이 과연 손해 안 보고 이익을 낸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니요. 운영 자체에 어떤 수익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상위법에 활동 진흥법 제16조가 규정이 바뀌어서 청소년단체에만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대두가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만약에 시설 그 청소년단체에다가 만약에 위탁을 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다 청소년 시설이 구미 관내에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청소년단체에다가 일임을 해줘 버리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청소년 지금 단체 거의 뭐 저쪽 해평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요.

김복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지금 그쪽에서.

김복자 위원 통제가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해평 청소년수련원에도 해마다 저희가 뭐 우리가 뭐 러시아인들도 와 가지고 3주 동안 있다가 가고 이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리모델링도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요.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다보니까 위탁기관에서 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그런 걸.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뭐 위탁을 준다 해 가지고 어떤 행정 감독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서 뭐 벗어날 수 있다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복자 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차피 뭐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신경을 써가 하고 있습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직원이 매일 나가서 거기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물론 이제 구미코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운영의 효율적인 면이거든요. 어떤 거 전체 시가 뭐 이를 테면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야기 하면. 우리가 행정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잘 지어 놓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것 그분들 얘기가 부족하다 운영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든다라고 하면 그거를 시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결국은 이제 인력 문제하고 이런 게 이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분산을 하고.

김복자 위원 그래 어쨌든 그 시설들이 모두가 구미시민들이 활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지어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그거는 뭐.

김복자 위원 그러면 편의를 위해서 지어 가지고 놨을 때는 구미시민들이 시원하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미시민들이 그 활용을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김복자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니요.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시설 자체가 그분들이 인위로 어떤 운영이라든가 비효율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여지는 뭐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이것 또 상위법하고 우리가 상충됨이 없이 맞추는 거고요.

김복자 위원 국장님 상위법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물론 상위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시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하나 혜택이 가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자체에서도 바꿔야 지방자치제가 왜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시설 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고 또 청소년 프로그램 자체는 시에서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렇게 분리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2014년 법이 바뀌다보니까 전체를 시에서 다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다 위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수탁을 하면 되겠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이 전체 다를 위탁 운영, 직접 운영하려 그러니까 사실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총액인건비에도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확보를 못 합니다. 그렇다고 기간제를 할 수도 없고 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해 놨으니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김복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마다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예,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계속 돈을 지급하고 1년에 거의 몇 억씩 주고 있으면서 그거는 가만 있고 그러면 굳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위탁을 주겠다 이거는 책임회피하고 똑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나 하면 총액인건비가 넘어서면 우리 교부세에.

김복자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게 뭐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이 차이가 있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복자 위원 예,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래 지어 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뭐 지을 때마다 이 인건비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해 보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시든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법적으로 구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시 단위나 군 단위에서 1개씩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시설을 다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하는 것인데.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물론 주는 데도 있는데요,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면 지도감독 그것도 안 먹히고.

김복자 위원 안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또 시설관리 자체를 한다고 말씀을.

김복자 위원 당연하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이 조례나 이런 게 딱 통과가 돼 버리면 그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복자 위원 이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는요. 일괄적으로 그냥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거는 으레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해평수련원도.

김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반영도 안 되고 그 빌려 가지고 쓰는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 사실은. 공짜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경비는 어차피 시설물 사용하는 그 사용료는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김복자 위원 아, 물론 그렇죠. 사용료가 비싸도 감수를 하고 쓴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그 비싼 만큼의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도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불만들이 많고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위탁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단지 아 구미시가 이것 운영하니까 그래도 구미시가 욕 얻어 먹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이건 이제 이 문제는 지난번 회기 때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복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어떤 시민의 불편함이나 부당함이나 어떤 게 있으면 제가 직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의안이.

김복자 위원 위탁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거의 이제 위탁을 해 주는 쪽으로 그때 위원님이 나름대로에는 이제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예산심사 때 탄소제로교육관 예산 50% 삭감된 것 아시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위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위탁한다고. 민간위탁을 시에서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을 50% 삭감해서 6개월 동안 검토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50%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가 민간위탁이 너무 많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1월 달에 우리 회의를 해서 정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말 의회차원에서 심도깊은 토의를 해 보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그거는 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요 안에 대해서 감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월에 제출한 이 안이 그대로 수정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보류된 게 그대로 지금.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럼 위탁기간이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6개월간은 직영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하고 이 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이거는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지금 전부 직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요 기간은 나중에 공고하고 할 때 또 바뀌어야 됩니다. 요거는 3년간 우리가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기간을 넣어 놨는 거고, 꼭 요 기간 동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래요. 우리 눈으로 봐도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대리 양진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류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거는 보류안이 그대로 이제 회부가 됐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냈는 재 안을 냈는 게 아니고. 회부된 안건이 그대로 상정이 됐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자, 일단 김복자 위원 보류안 나왔고 혹시 다른 위원들 뭐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니, 특별한 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공무원들 대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이러한 일을 잡아 놓은 게 맞는데 저번에 1달 전에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 더 잡아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른 게 정말로 구미시에서 어떤 우리 의회에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사실 지금 구미시가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벌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또 강동문화회관 뭐 등등 이래 지으면 또 양포동에 도서관 지으면 또 다 위탁해야 됩니다. 정직원으로 안 됩니다. 총액인건비 제한하고 인건 사람 문제 때문에, 이것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이걸 보류를 잡아도 잡아야 되지 1달 저번에 했는데 이것 2달째 보류를 한다 하는 거는 의회 위상도 문제 있고, 안 그러면 지금 뭐 진지하게 어떤 다른 안을 제시해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직에 있다 그죠? 민간위탁이 국장님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규모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제가 봐서는 지금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보니까 이런 형태로 자꾸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조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중앙부 모법에 모든 다른 것들은 모법에 따라 가고 이런 것들은 모법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강구책을 찾지 못하고 하는 실정들이 이 본 조례안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뭐 실은 여러 가지 우려가 뭐 되는 바가 많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양진오 위원께서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까? 있으면 뭐 원안가결을 가고 뭐 도저히 어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좀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안으로써는 위탁 상위법에 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그래서 뭐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어려운 여건입니다. 물론 직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독 어떤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구도 늘려야 되고 또 인원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또 시 전체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자, 그렇다라면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 안이 부결되면 어떤 다른 강구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을 제시해서 그러하다면 이것 부결될 수도 있는데 실제 본 위탁안 말고도.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러한 안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저희들이 뭐 시장님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뭐 고민을 안 하시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면 사전에 프로그램을 다 짜여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여 지역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그에 관련된 진정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박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양진오 얘기 끝났습니까?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저희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세무과장이영활
  • 회계과장배재영
  • 재산경영담당정연원
  •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가족지원과장김용학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 위원장대리양진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