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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8.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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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8월11일(수) 오후4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안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태공원) 변경 (안) 의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함이므로 금일 8월 11일 하루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8월 11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미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안

○위원장 강병만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도시계획 공원 변경(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도시계획공원 (오태공원) 변경(안)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한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 관계로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있던 임경도 계장이 저희들 도시과 도시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금번 태풍 7호 로빈호의 내습으로 전국적으로 재해예방 대책에 전력을 경주했으나 잠정적 집계로 봐서 전국이 117억의 피해가 있었고 도내에서도 56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115 mm의 강우가 있었음에도 별달리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북 북부 지역의 집중 호우로 낙동강 수위가 6m 60cm 까지 상승 옥에 티로 양호동을 비롯한 임오동 33 ha 농토 침수가 발생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농민들이 애타는 가운데 시와 농조 협동으로 양수작업을 지금 주야로 계속하고 있음을 중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구미도시계획시설중 공원시설인 오태공원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 근거를 말씀 드리면 공원 해제 면적은 공원 전체 면적의 10% 미만으로 하되, 해제 면적이 10%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고 공원의 경계 주위에 주택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와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발생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원구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태 공원은 1973년 12월 31일 행정구역상 칠곡군 당시 건설부고시 524호로 최대 공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우리 시로 편입되어 공원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지난 91년 8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변경된 면적이 195만 300㎡의 도시공원으로써 도시공원 구역내 오태동 묘곡마을은 공원구역내 주택이 34호나 있으나 공원개발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장기간 조성하지 아니한 채 각종 행위만 규제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지역에 대해 건설부 공원조정 지침에 의거 합리적으로 공원 구역을 변경 조정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원 해제를 위한 입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허호 위원 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오태동은 원래 집이 34가구가 있지마는 지금 취약 구조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주택 변경한 집도 있습니다마는 토담으로 그대로 지어가지고 개축 증축도 못한 집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자연 녹지로 바뀌게 된다며는 증.개축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현재 공원 구역으로 지정 되었는데 대해서는 증축이나 신축은 불가능 합니다. 건축의 보수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공원 구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건폐율은 2/10입니다. 그러니까 100평 같으면 2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모든 행위를 하되 다만, 생활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건폐율은 보통 주거지역은 60% 지마는 이것은 20% 범위 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허호 위원 100 평이면 20평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허호 위원 그런데 만약 경우에 대지가 50평이면 10평 뿐이 못 짓거든요.

가정 주택이 가구 숫자로 본다면 1가구에 5∼6명 산다고 봤을 때 만약 10평지어 가지고 새로 개축을 한다하면 10평지어 가지고 1가구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문제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10평이면 건평이 10평이지, 연건평은 2층 3층은 지을 수 있으니까……

허호 위원 2층, 3층 그것도 좋은데 10평으로 해가지고 2층, 3층으로 짓는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보기도 싫고 이렇게 된다하면 거기가 아직 농촌인데 구미시로 편입은 되었지만 농촌 동인데 10평에 제한을 받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그땅에 주택이 전에도 무허가지만 50평에 20평이 지어져 있다면 기존 되어있는 증축이나 개축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없습니다.

허호 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러니까 당초부터 잘못 되었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농촌에는 잘 않됩니다마는 도시에는 동벽을 해가지고 경계는 각각 소유가 있지마는 동벽을 해가지고 하면 건축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있는데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농촌 계통에는 특별이 잘 않되는데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것은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허호 위원 그래서 그동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칠곡 북삼 구획정리 지역에 우리 구미시 토지가 있는데 그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어차피 그때 공원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고 한동이니까 북삼면 지구에다가 땅을 달라 50평도 좋고 금액 모자라면 대체해가지고 사도록하고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왜 그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도대체 거기 살아보니 증축도 않되고 개축도 않되고 심지어 무엇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부수어 버린다. 이겁니다.

이러니 농가로써 방법이 없어요.

실제 말로만 구미 시민이지 농촌입니다.

지금도 버스가 가끔 하루에 2∼3대 다닐정도이고 이런데 이것은 농촌지역으로 생각해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도시같으면 상업지역도 되고 주거지역도 되지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시 재정이 그야말로 윤택하다고 하면 그 공원에서 최소 면적에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해주고 다른 체비지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묘곡 마을이 풀어지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전부사고 다른 곳 구획정리한 곳에 체비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못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지내에도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 못해 주는 것도 지금까지 그러한 마을까지 우리가 사들이고 그것을 집단 이주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마 시가 좀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허호 위원 지금 현재는 않되지마는 세월이 좀 흐른다면 자연 녹지로 풀린 것이 주거지로 풀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건설국장 신기완 주거지 하는 것은 도시의 인구 팽창에 따라서 이 기준면적이 어느정도 모자라느냐, 남느냐에 따라가지고 도시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것은 전부다 인구 분포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묘곡마을에 지금 34호를 보고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아마 이르지 싶습니다.

김태연 위원 여기 변경되는 면적이 18,000㎡ 인데 이것은 총 면적에서 풀어서 나온 것입니까? 선을 긋다보니 이 평수가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원칙은 조금 전 보고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공원 면적이 195만 300㎡ 입니다. 그런데 묘곡마을이 여기 있는데 묘곡 마을을 최대한도로 외곽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대로 넓히니까 18,000 ㎡ 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0.9 정도 되니까 허용범위 내에는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 마을에 집이 34호가 있는 것을 다 포용을 하고도 최대로 늘릴 수 있는데까지 늘린 것이 18,000 ㎡입니다.

김태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다 변경되면 괜찮을 건데 만약에 일부분 변경시켜면서 혹 개개인의 토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뒤에 좋지 않은 일이 있지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우리가 34호 집만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허용되는 곳까지 넓힌 것 입니다.

김태연 위원 그러면 방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옛날에 무허가이거나 말거나 어떤 건물이 건폐율을 초과해서 50평 되는 대지에 약 30평 서 있으면 그것이 만약에 노후화 되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을 적에 새로 지을려고 하면 그 건폐율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지금 허위원님 질의나 우리 김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이것이 자연 녹지녹지로 변경을 해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에게 크나큰 불편 해소는 못 시키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전원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도시공원 조성이 필수 요건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을 일부 극소수 해제를 함으로써 전원도시 조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원칙적으로 공원은 도시민의 1사람당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경우는 28 ㎡ 입니다.

18,000 ㎡ 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민의 기본면적 6 ㎡ 는 충분히 상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18,000 ㎡ 가 공원의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어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의 조성이나 앞으로 관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위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찬성토론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것은 자연 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대지로 또 변경을 해서 그곳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계획 공원 변경에 따른 의견은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공원으로 시설 결정만 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각종 행위만 규제하므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도시공원 구역을 축소함이 바람직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 공원 변경에 따른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박우현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국장신기완
  • 도시과장노경일
  • 도시계장임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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