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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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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2월23일(수) 오후2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5.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

5.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심사


(14시00분 개의)

○총무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 위원 김인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구미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 건의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심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 에서는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조례에 대한 제.개정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의 의사 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 49조의 규정에의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깉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총무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구미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혐오 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하여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 령 제 14,074호의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인 분뇨. 하수. 폐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 지급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함에 따라서 이 개정조례를 심의 의결코자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분뇨. 하수. 폐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장려 수당 5만원을 지급 하였으나 이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 되면 9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장려 수당 15만원을 지급하고 하수. 폐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걸 근무자에게 12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당초 구미시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구미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을 하고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분뇨.하수.폐수처리업무 외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한다는 제3조 조문 신설과 분뇨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하여 장려 수당 12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인 별표3을 신설 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 현행 지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두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현행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급 범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여 왔으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에서 별표9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가 지급 방법란이 현행 월 50,000원이하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특수행정 부문을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정하여야 할것이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별표 9의 제1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신설 하여야 할것이므로 개정안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조례 제3조 및 별표3을 상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봉급을 평균 3%인상하고 직무수당을 봉급에 통합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공무원에게 생활보조금 성질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사기 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져 신설되는 장려 수당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등 자체실정에 따라 적정 금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전국의 지방적 균형 및 형평에 의하여 근무여건의 열악정도를 감안 한다면 지급대상에 차등을 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생각 되며 조례안 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연간 소요예산액의 증가는 제안설명과 같이 5,100만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종전에 5 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대통령 령에 의해서 15만원 내지 12만원씩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렇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렇다면 구미시 외에라도 다른 시군을 예를 든다면 예산이 만약 안될 때는 덜줄수도 있고 더 줄수도 있는 그런겁니까?

대통령령이기때문에 다시 변경할수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혐오 시설의 근무자이기때문에 거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안준다는게 아니고 대통령령 이기때문에 대통령령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덜 줄수도 있고 더줄수도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할수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거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가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급이 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예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지급 금액에대한 유동성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정보호 간사 별표3에 보면 분뇨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근무자 15만원 그밑에 12만원인데 그위에 우리시에 해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지금 위생 처리장에 18명, 하수종말처리장에 35명입니다. 금액은 년간 5,100만원정도 증가됩니다.

정보호 간사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생처리장에는 옛날과는 틀리게 전처리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거의 처리는 1차 처리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앞으로도 이만한 인원이 계속 있어야 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앞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국장님 참고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런 혐오 시설 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분은 혹시 나중에 인사에 평점이나 이런데는 참고 되거나하는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울릉도에 가 있으면 고과점수 몇점해서 반영이돼서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고하는데 우리시도 근무평점을 플러스하기 위해서 어려운곳에 가서 몸을 봉사했을때 시자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종전에는 새마을 부서라든가 또는 민원실이런데 근무할때 조금 우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근무에 대한 우대하는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서가 내 놓은 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십시요.

안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것으로 알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조례는 지난 91년 7월 26일 제5회 임시회때 수정의결된 사항인데 먼저 총무국장님의 제안 배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입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7.26일 제5회 임시회의에 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제안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13개별정직 중 3개직인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육훈련과장과 부녀복지회관 교육계장, 종합문화예술회관공연계장에 대하여 삭제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시행 규칙의 직제 명칭과 본 조례상의 명칭을 일치 시킴은 물론 사업소의 잦은 인사로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행정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추가 지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번 삭제 가결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육훈련과장, 부녀복지회관 교육계장, 종합문화예술회관공연계장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추가지정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부녀복지회관의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등의 업무를 전담케함으로서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교육 및 문화전당으로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정직 공무원을 규정하는 기본법과 조례제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63.11.1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서는 읍장.면장.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과 "다"목에서 기타 다른 법령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의한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을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91.8.9일까지 5차개정을 거쳐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3항 4호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 또는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를 둔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제정 '89.1.30까지 3차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두번째 금번회기에 상정된 개정안의 추진 경위입니다.

'91. 7. 26 구미시의회 제5회 임시회에서 가정복지과장외 12개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대하여 개정조례를 상정 하였으나 원안대로 의결되지 못하고 구미시 청소년회관 교육훈련과장, 구미시부녀복지회관교육계장, 구미시종합문화예술회관공연계장의 직위에대하여는 삭재 의결됨으로서 구미시지방 공무원 정원규칙이 서로 상충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관련법.조례.조례시행규칙의 상관 관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전술한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토록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군 행정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따라 당해 지방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서는 조례와 규칙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없이는 시기적인 상충관계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그 상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관련조항들을 검토하여 본다면 내무부에서 정원이 승인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는 정원규칙 공포와 동시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임용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정원 규칙만 개정공포하고 시행하다보니 조례와 규칙이 서로 맞지아니하여 인사 행정의 어려움을 가져 온 결과로 보여지며 '94년도 제1차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와 규칙간의 불부합부분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하여 과감히 시정 하고 금후로는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균형있는 인사 행정을 운용토록 촉구하여 나가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도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 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입니다.

금회에 상정하는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취지는 지방세법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개정 및 법령에 관한 조항 인용부분을 개정법령과 일치시키고자하는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93.6.11일 중기관리법이 건설 기계괸리법으로 개정되고 '93.12.31일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되었으며 '93.12.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지방세법시행령중 중기가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구미시세조례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신고납부입니다.

제177조의 2 가 신설되어 지방세법 제177조 제1항 주민세의 징수는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징수방법에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의한다가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 3의 규정에의한 특별징수방법에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구미시조례 제16조2항 주민세의 징수는 법제179조의 3의 규정에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를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의한 신고 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째,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가 '91.12.14일 지방세법개정시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개정되어 법 제 110조의 4 제1항 에 12호 내지 제14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50/100을 초과하여 정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미시세조례 제19조 1항에는 법 제184조의 3 제2항7호에서 정하는 구판시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 이라함은 다음에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미시세조례 제19조 제1항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를 법제184조의3 제2항제6호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구미시세 조례를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코자하오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입니다.

조례안 개정근거와 개정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본 개정 안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히 용어의 변경 관련 인용 조문 정정. 징수방법의 개선으로 시민의 조세 관심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세목. 과세표준 세율 등의 개정은 없었으며 제안한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회 제3항인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해 주실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는 줄로 알고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입니다.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12.31일 지방세법 개정시 동법시행령 146조위 1항3호에 규정한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짚형 기타 승용입니다. 자동차가 삭제되고 승용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로 부과하기위하여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짚차에 대한 세율은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대상차량임을 고려하여 낮은 세액을 부과하여 왔으나 현 시점에서 일반 승용차와 동일용도로 사용 될뿐아니라 일부차량은 레져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짚차에대한 자동차세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96조의제5호제1항1호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정액으로 부과하여오던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되어 짚차에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세금부담이 가중됨을 고려해서 일반 승용차의 50% 선에서 상향 조정하고 50% 정도는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과세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인한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 할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짚형 자동차세의 표준 세율은 배기량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1000 CC이하가 지금 정액부과할경우 연 세액이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수는 670대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2000cc이하는 영업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2만원입니다.

대수는 20 대가 있고 영업용은 지금 10원 비영업용은 140원정도 해서 약 28만원 정도가 됩니다.

3000cc 이하일 경우 비영업용이 10만원인데 이 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650대입니다.

제정후에는 12원 165원해서 495천원이 되겠습니다.

3000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세수증대의 효과는 현재 6,700 만원에서 2 억 1,500 만원으로 1억4,8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먼저 조례를 제정케하는 상위법령의 변동입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기타승용차로 구분하여 자동차세를 1대당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을 연세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의4 자동차의 종류 제1항3호 기타 승용차가 삭제됨으로서 자동차세는 모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에 적용하여야하나 제안설명과 같은 사유로 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를 제정과세코자하는 것입니다.

불균일과세 조례를 제정할수있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필요한때에는 불균일 괴세를 할수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상정된 본 개정 인건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따름 단순히 용어의 변경, 관련 인용 조문 정정, 징수방법의 개선으로 시민의 관심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세목, 과세표준, 세율 등의 개정은 없으며 제안한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관련법령간의 상관관계 검토입니다.

'91.12,14 개정되어 시행되어온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서 승용자동차.기타 승용자동차.승합 자동차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3.12.31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의 종류가 현행 승용 자동차중 일반형.승용겸 화물용및 기타 자동차를 승용차로 통일시키고 기타자동차를 규정한 제3호 조항을 삭제하였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는 승용 자동차를 유형별로 일반형.승용겸화물형.짚형.기타형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를 규정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무런 개정없이 종재하고 자동차세 과세의 근거인 지방세법의 개정도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부터 먼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의 기본근거인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2호 기타 승용자동차의 세액표준세율은 효력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시행 개정으로만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될 시는 년간 1억 4,800만원의 세수증대는 예상되나 상위법령과의 상치 효력여부로 적지않은 행정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본안건에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세수는 증대된다고 했는데 효력 여부가 상당히 좋지않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김인종 요약 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가 기타 승용자동차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 모법인 지방세법을 바꾸지는 않고 지방 세법 시행령만 내무부에서 고쳤습니다.

법은 안바뀌고 내무부에서 시행령만 고치다보니 불균일과세를 할수있는 과세 근거를 지방세법 7조에서 찾아서 불균일 과세조례로서 규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법은 고치지 않고 모법에서는 기타승용자동차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기타 승용자동차를 없애버리고 모법이 살아있는 부분에 승용자동차로 같이 할려고하니까 국장님 제안설명과 같이 2만원 정도 10만원정도 나오던 것이 39만원, 40만원정도 되니까 50% 감면하고 불균일과세 하자 이래되는데 이것이 과세의 대상자가 이의를 걸게되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김시구 위원 안 내도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시행령만 바뀌어 졌기 때문에 법을 바꾸고 시행 령을 바꾸고 과세격차를 기타 자동차하는 것을 바꾸고 바꾸어야되는데 우선 법을 국회의 동의를 요하니까 법은 안바뀌고 시행령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만 바꾸다보니까 조례로 불균일과세 근거를 두어야 되기때문에 이것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세무 과장님 상치되는 문제와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에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이우용 지금현재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게된 배경이 앞서 제안 설명때 다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산업용.산업지원용 이런차를 만들어서 공급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와서 레져용이라든지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 지고 하니까 낚시나 등산 또 해수욕 하는데 많이 가지고 가고 하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국민여론이 높아져서 결국 올리는데 그렇다보니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충분히 얘기가 됐고 더 이상 제가 이것가지고 이야기 할거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내무부에서 조례안 준칙을 제정해서 각 시 도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 구미시 뿐만 아니고 전국 시군에서 일제히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라 이래됐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제정을 안해주시면 우리 구미시는 시행을 못 합니다마는 일단 도나 먼저번에 제가 회의갔을때도 도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또 3월이전에 조례가 의회로부터 제정이 되어서 4원1일부터 전부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법 자체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모법은 지금 살아있는데 시행령만 바뀌었는데 과세권자의입장에서는 시행령과 조례에의해서 부과는 할수있는데 만약에 납세의무자 로부터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왔을때 결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것도 사실은 실무과장으로서 의심은 납니다만 이것이 구미시에서 착상한것도 아니고 이미 내무부장관이 승인한것으로 간주해서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내일 모래 의회에 통과가 되면 완전히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다음부터 4월1일 이후이니까 2/4분기 자동차세부터는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영업용 한 대당 년 2만원, 자가용은 년 10만원을 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8만원, 38만원 이래 되니까 본인으로 봐서 년 4기분으로 낸다고해도 과거에 비해 3∼4 배 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다소 납득이 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설명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지난날 이외 비슷한 조례로인해서 법원의 판례라든가 비슷한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해줄수 있는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우용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대통령 령이기때문에 국무회의에 통과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김시구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법이 안 바뀌고 여기서 조례 부터 바꾸면 언젠가는 말썽이 생깁니다.

자동차회사에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문 변호사들도 있고하는데 자동차가 잘 안팔리면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례로서는 통과를시키되 어떤 단서를 붙이면 안 되겠느냐 구미시는 모법이 바뀌었을적에 시행을 동시에 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이기때문에 지방세법에서 각종 국세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방세도 세율은 전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196조의 5항도 보면 기타 승용차 2항해서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 해서 정하게 되어있는데 세율을 조례로 정한것은 시행령이나 규칙등 이런 조례로 정한 것은 법원에 가면 무조건 패소 되는것은 조세 법률주의 한가지만으로 패소가 됩니다.

모법이 바뀌었을때는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가 안 바뀌었으니까 내무부에서 시행령만 바꾸었으니까 조례로 위임해서 불균일과세를 해봐라 지방세수를 증대해라 이러한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모법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 될수 있느냐 하면 하나의 조세저항 이라든가 이런것이 올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 애로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생각 같아서도 김시구 위원님은 자동차회사를 걱정 하셨는데 그보다도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구미시내도 보고하시는 대수로 봐서 엄청난데 법으로 시비가 걸려 있는 법을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지않은 법을 하위법에서 조례로 우리가 제정 하는것은 우리가 잘못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통과 하기보다는 보류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국가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시달할 정도가 된다면 이게 그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뜻이 있으면 내무부에서 국회에 가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지방에서 조례 개정해서 했다가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돈좀 받아 봐라 이것은 합당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이것이 우리시에만 불균일과세를 한다면 인접시군에서는 그래 안됐다 이래 비교가 될것이 아닙니까?

김위원 말씀대로 보류가 되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우용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본회의 보다는 상임위원회 에서 보류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저희들은 상임위원회 끝나면 도에다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도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이렇다 그래서 당분간 보류하는것으로 조치해야 되겠다 하면 내무부에서도 다른 조치가 있지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제 생각 으로는 내무부에서 다음 지방세법개정때는 이 조문을 한꺼번에 같이 안 바뀌 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른토론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된 본안건은 위원님들 토론대로 모법이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세수를 할수있도록 되기 때문에 지역 시군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해서 당분간 보류하는것이 좋겠다는 안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구미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표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심사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회 상정한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15일 시립도서관 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개관식을 축하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립도서관 발전을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문화 생활 공간 제공과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93.11.23일 구미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제 1042호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도서관 개관 강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방법, 사용시간 및 사용료등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강당 시설 사용이 불가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강당 시설을 시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서관 강당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5일전 까지 변경 신청서 제출시에는 허가 내용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당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하되 국경일 또는 정부 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제외토록 하였으며 강당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강당 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 이며 강당내 부속시설물중 조명은 시간당 15천원, 영사기는 1회 2만원으로 하였으며 초과사용시에는 1시간 미만일 경우라도 한시간 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사용료 전면 또는 50%를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행사는 사용료를 전면 감면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둘째,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 또는 공익의 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50%를 감면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93.11.23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가 제정공포 되었고 '94.2.15 개관하게 되었으나 도서관 관리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강당사용 허가, 사용료등에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내용은 제정안의 요약입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는 사용허가 강당사용입니다. 제3조에 사용허가 제한해서 공공 질서 유지및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서관 관리 유지상 부적정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입니다.

제4조에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일은 국경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제외를 하도록 하고 사용 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강당은 시간당 10,000원, 조명은 시간당 15천원, 영사기를 1회 사용시는 2만원,

제5조에는 사용료 감면 및 특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을 면제 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로서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50% 감면토록 규정하고, 제6조에는 사용료 납부 제7조는 허가의 취소, 제8조는 사용자의 설비및 취소, 제9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는 양도 및 전대 금지를 하고 있고, 제11조는 입관을 거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는 홍보물 부착 관계를 정하고 있고 제13조는 도서의 관람과 대출, 제14조는 도서의 망실 훼손등에대한 배상 책임, 제15조는 기증도서의 관리, 제16조는 시행 규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문의 배열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2조 홍보물 부착, 제9조 사용자의 훼손 배상을 각각 제9조, 제12조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안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숙원인 시립도서관인 만큼 시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생활정보와 시민문화 수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축조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문 하나 하나를 축조 심사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 그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호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간사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자료를 수집.보존히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지역 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구미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1조 목적에 관한 것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2조 (사용허가)①도서관 강당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강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③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강당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2조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3조 (사용허가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유지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타 도서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3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4조 (사용시간및 사용료) ①도서관 강당 사용일과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하되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2.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사용자가 허가시간중 그 일부만 사용한 경우 라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4조 이의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4조 2항에 사용자가 허가 시간중 그 일부만 사용해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기획실장 김한은 당초 신청할적에 두시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두시간 10분만 사용해도 세시간 사용한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규 위원 시설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 시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시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조례로 봐서는 시설 이용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실장 김한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시간이 단10분이 넘어서 버리면 1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그 얘기가 아닌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낼때 두시간 신청을 냈는데 한시간만 사용해도 두시간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아닙니다. 시간을 단10분이라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한시간을 더 보태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두시간 신청을 했는데 한시간 반을 사용해도 두시간으로 한다는 것 같습니다.

정보호 간사 예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조례 문맥이 그 일부라는 것이 앞에 시간허가중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물에 대한 예감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태증 위원 여기 시간을 17시로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안그래도 이 이야기를 저들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17시로 하고 여름에는 18시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 들어 3시간 신청하고 한시간 사용해도 3시간 것은 받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전부 사용한것으로 세시간 다 받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를 사용자가 허가시간 중 그 일부 시간만, 시간만하고 그것을 차라리 넣는것이 안 낫겠습니까?

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시용한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상한다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놔두고 사용 했을 경우 일부 시간만을 붙여 놓으면 나중에 이의가 있을때 조례 가지고 따지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박태증 위원 그래서 시간때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도서관은 일반관공서 하고는 조금 틀려서 야간에도 근무하는 조가 많으니까 18시까지로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구분해서 하든지……

○기획실장 김한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18시로하고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17시로 하고 그러는것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예 그위에 2항 사용시간에관한 문제를 하절기에는 3월에서 10월 까지는 09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에는 11월에서 2월 까지 09시에서 17까지로 바꾸라는 것인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수정하도록 하고 다음에 2항에 사용자가 허가시간중 그 일부만 사용하는 것을 그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하는 시긴이라는 것을 더 넣었습니다. 이의 없지요.

제5조 진행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제5조 (사용료 감면 및 특례 )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면 감면

2. 비영리 목적 으로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50% 감면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5조 사용료감면 및 특례에 관한 것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6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6조 (사용료 납부) ①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는 사용개시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6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7조 (허가의 취소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제3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용 목적및 허가조건물 위반 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6 기타 공익 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7조 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무슨 말입니까?

선불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시간전까지 돈이 안 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사정에 의해서 선불로 못하고 마친뒤에 준다 그럴때……

○총무위원장 김장수 이미 사용을 다했는데 허가 취소를 언제합니까?

그 단체하고 다음에 할때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10일전에 허가 신청을 내야 되거든요. 사용 하기전에 바로 앞이라든가……

○총무위원장 김장수 내용이 애매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한은 앞에 선불이 있으니까 체납을 빼버립시다.

사용목적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네번째에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이것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8조 (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및 이의 철거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 으로 필요한 설비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당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수 없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8조 이의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면 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9조 (사용자의손해 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되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9조 이의있습니까 없으면 10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의하여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 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10조 이의 없습니까? 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11조 (입관의 거부)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수 있으며 입관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수 있다.

1. 음주자

2. 정신이상자및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기타 도서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총무위원장 김장수 11조 입관의 거부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12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12조 (홍보물부착) 사용자가 도서관사용허가 시설물에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헙의하여야 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12조 이의 없지요.

정보호 간사 제13조 (도서의 열람과 대출 ) 도서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하며 그에 따른 제반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13조 이 조항 꼭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시민 들이 아니고 회사나 이런데 단체로 대출할때……

○총무위원장 김장수 넘어 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14조 (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배상 책임)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 하였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 (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보호 간사 실장님 앞서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각 조문의 배열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제12조 홍보물 부착, 제9조 사용자의 손해 배상을 각각 제9조, 제12조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9조하고 12조하고 바꾸는것이 어떻습니까?

○총무위원장 김장수 12조가 9조로 올라오고 9조가 12조로 내려가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많았고 수정 되어야 될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 중에 제4조제1항2호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 한다를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에서 10월)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11월에서 2월)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로 제2항 허가 시간중 일부만을 허가시간중 일부 시간만으로 수정하고 제7조4호 사용목적및 허가조건을 위반 경우로 수정을하고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린것과 같이 내용들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대로 심사표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개정안 3건과 제정안 2건 조례 안을 모두 마치고 금번 회기중에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총무과장김정욱
  • 세무과장이우용
  • 구미시립도서관장이춘태

○서명위원

위원장,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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