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장마철 재해예방대책 청취
2.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수기를 대비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장마철 재해예방 대책을 청취한 후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마철 재해예방 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마철 재해예방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장마철대비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은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 기간으로 24시간 재난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2명, 주의보 발령 시에는 직원 1/3 근무, 경보 발령 시에는 직원 1/2 근무 및 유관기관 대기상태를 유지하며 비상단계인 재난발생 시에는 6개반 80명이 22개 유관기관과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관 또한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가 예견될 시에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 정확한 재난 예ㆍ경보를 발령,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등을 통한 구미시민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적재난 예방사업 및 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인 PP포대, 말목 등 8종 47,000점을 상하수도사업소 창고와 27개 읍면동 창고에 비축하여 수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올해도 인명구조 장비함 13개소, 물놀이 안전표지판 18개소를 3,900만원을 들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은 생곡 소하천 등 9개소에 2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형 토목공사장, 건축공사장 등 재해취약 시설에 대하여는 5월~6월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재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구미 구현을 위해 ‘20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5월14일 지산동 샛강에서 5개 기관 합동으로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은 6개 유관기관 2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5월25일 방재의 날에는 도와 합동으로 공단유수지 내 배수펌프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21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폭우 등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6월24일 호우예비특보 시 38.8mm, 7월1일 호우주의보 발효 시 63.7mm의 비가 내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역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재난방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예방대책 보고를 잘 받았는데 우리 재난은 예방이 우선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임춘구 위원 복구보다도,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오늘 질의를 좀 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과장님 좀 드리시렵니까?
(황창수 전문위원, 사진을 재난안전과장에게 갖다 줌)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이거를 보고를 했어요, 해당 읍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사진 보십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저도 봤습니다. 현장도 보고
○임춘구 위원 현장도 봤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임춘구 위원 그래, 이 교랑이 새마을공사로 몇십 년 전에 해 놨는 게 축대가 다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아 갖고 이렇게 사진 보다시피
(임춘구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원들을 향해)
위원들, 지난번에 한 20~30mm 비 왔는데 이렇게 응급대책을 했어요. 해 갖고 이게 지금 소하천 높이 보다 이게 내려앉아 갖고 막아놨잖아요, 그죠? 100% 이거는 범람이 됩니다. 100% 범람이 되고 100% 피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응급상황으로 재난안전과에,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 2m, 2m 박스를 하면 충분히 되는데 병목현상이 또 일어나. 과장님, 하천보다도.
그 밑에는 또 넓어요, 박스 해 놨는 게. 거기 지금 교량이 박스 해 놨는 이 부분만 넓게 오다가 좁게 오고 또 넓고 이러니까 거기 물이 그대로 내려와서 부딪치니까 100% 피해를 보지요. 농경지 피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인근 마을회관 피해 다 보는데 이걸 공 돌리듯이 재난안전과에 하니까 또 하천계로 보내 버리고 또 거기서도 우리 거 아니라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지금 선산읍에서 세 번째 보고하는 겁니다, 각 과에.
이렇게 큰 타이틀 좋지만 이거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재난안전과는 여기 뒤에 보니까 예방대책 소하천 정비 9개나 하는데, 보고에. 이거 거기에 대한 예산 1/10만 해도 바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서로 떠밀려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맹 저희들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교량부분 양쪽 길 연결하는 부분만 이제 손대면 해결되시는 걸로 그래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임춘구 위원 여기 박스만 하면 돼요, 이 밑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하는 건 이 위에 보면 사실 복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모양으로 보고 또 당장 이제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우선 오픈상태로 말 그대로 교량을 뜯어가지고 철거를 해 가지고 제껴놓고 이렇게 하는 것만 같으면 어떤 응급복구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하천 전체를 정비를 하고 또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해당되는 새마을과하고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가 공문도 그래 조치를 하고 이렇게
○임춘구 위원 아니죠, 이게 위에 하고 밑에는 다 되었어요.
(임춘구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바로 이 부분만, 내려앉았는 이 부분만 하면 되는데 밑에도 다 되었고 위에도 다 되었어요, 정비가.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위에 보면 계속 이게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예.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쉽게 말해서 이거를 응급처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들어내야 돼요, 그죠? 들어내 갖고 이쪽에 남은 부분 차량교행은 할 수 있다고요, 이 쪽에요. 이 부분은 교행을 시키고 이 부분을 들어내 놨다가 바로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회수해야 돼요. 그러면 피해가 덜 입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받아들이길 재난안전과에서 확 사고가 나야지 그때 가서 복구한다 이래, 그러면 피해액이 훨씬 많은데 지금 이거 들어내 놓고 장마 때 공사 못 하면 장마 끝나고 나서 바로 하면 공사기간도 얼마 들어가도 안 하는 이걸로 인해 갖고 피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전문위원실 담당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중)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물론 피해를 입도록 하고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있는 목적이 말 그대로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게 최우선인데 저희들 판단하건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체계획을 하천계획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교량을 하고 다 갖춰 이래 해야 되지, 재난부서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예를 들어 하천부서 또 아니면 도로부서 이런 업무를 다 전체를 다 관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아니죠, 이건 지금 수해 때 지금
(임춘구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동료 위원들, 보십시오. PP포대로 응급복구 해 놨는데 이거 급해 갖고 보고를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돌려버리고, 같은 도시건설국 아닙니까? 같은 국 소관에서 다시 또 이거 읍에서는 또 받아갖고 보고서 또 다른 과에 보고하고 거기 하니까 또다시 새마을과라 하고, 이거는 현장하고 전혀 취지가 안 맞습니다, 행정이. 행정이 서로 협조해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임행정을 해 줘야 되지
○위원장 김영호 석축 쌓아놓은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박스. 박스가 내려앉으니까 기초가 내려 앉아버리니까
○복구지원담당 고재룡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언대로 나와서」하는 위원 있음)
복구지원담당 고재룡입니다.
제가 현장을 읍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현장 가서 밑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보고 현장을 다 수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서 밑으로 박스연장이 약 50m가 있습니다. 50m 정도가 그 박스 다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소교량이 되어 있고 그다음 박스 연장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상의를 하기를 지금 여기에 물이 지금 이 박스까지 오는 이 물량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매년 마다 역류가 될 우려가 많은데 어떠냐 하니까 매년 비만 왔다하면 다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거 보수하는 건 응급복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하는 건 석축내고 하는 건 가히 위원님 말씀마따나 얼마 안 됩니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박스 전체를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거기에 현장을 잘못 보셨는데 그 부분이 하천이 이래 오다가 확 좁아졌잖아요, 그죠? 박스 해 놨는 부분이. 그 부분 내려앉았잖아요, 기초가 지금요. 그 밑에는 경사가 심해 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부분만 병목현상이, 쉽게 말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갖고 낮으니까 집중적으로 때리니까
(「물이 넘치지」하는 위원 있음)
범람이 되었는데 그 경사도 이래 갖고 그건 지역주민들이고 지역에서 그 밑에 손 안 대도 돼요, 박스. 그 밑에 복개해 놨는 그 부분 손 안 대도 된다고.
○복구지원담당 고재룡 교량을 그 교량만 다시 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 부분만 다시 하면 되는데
○복구지원담당 고재룡 교량을 다시 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교량 소교량 그것만 놓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복구지원담당 고재룡 교량 폭 약 지금 3m50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걸 5m 정도
○임춘구 위원 그렇지, 높이를 2m 더 해 갖고
○복구지원담당 고재룡 늘려 갖고 교량 다시 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도로가 이래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볼록이. 그죠?
○복구지원담당 고재룡 예.
○임춘구 위원 그래 하면 아무
○복구지원담당 고재룡 올리면 담이나 키우면 가능한데요,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응급복구 차원에 있는 돈 가지고는 그걸 하기가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국장님, 그게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마치고 바로 조사를 해서 별도 대책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 안 되면 다른 부서 하고 연관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이소. 이 부서 가라, 저 부서 가라, 이래 가지고는 사실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민원이 아니고 같은 행정이라요. 같은 면에 읍면의 행정이 올려 갖고 그 무슨 그 분들이 뭐 건설계 힘이 있습니까? 올리면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또다시 해가 또 이리로 가라, 같은 건설국 안에. 이제 안 되니까 새마을과로 가라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재해 예방대책 기금 이건 예비, 이거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 그 부분을 그때그때 피해를 줄이려면 그때 써 줘야지, 이걸 갖고 탁구공 돌리듯이 이리저리 자꾸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춘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공무원들이 판단 생각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마치고 바로 조사를 해서 그런 과 간에 미뤘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즉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전면개수를 다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것 같고 임 위원님은 그것만 고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
○임춘구 위원 지역민들도 그것만 고쳐 주면 아무 문제없다고, 지금 거기 경사가 심하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기술적으로 다시 판단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하면 이 부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이런 불편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사고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부분 또 재난안전과가 재해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나 이걸 강구하기 위해서 민원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주선을 다 하셔가지고 서로 내부에서 협조 연락이나 이거는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민원이 발생되면 그건 한 부서에서 결론까지 내려 주셔야죠, 어느 부서에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우리 부서 아니니까 저 부서로 가라 이러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지는 안 합니다. 안 하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되고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과에 포크레인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굴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응급하는 건 바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어떤 괴리가 나오는 게 우리는 말 그대로 재난에 관한 근본적으로는 하더라도 어떤 도로계획 차원에 한다든가 하천계획 차원에 한다든가 이런 걸 다 관장은 못 한다는 그 말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뿐인데 이해가 된다면 제가 용서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과 간에도 협조가 잘하도록 하고 이렇게 명심을 해가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못 막는다’ 말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일이천만원 투자해 버리면 그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임춘구 위원 이런 건 재난안전과,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 갖고 예산이 없으면 읍면에서 들어왔으면 그걸 해당부서에 건설과장님하고 수의하든지 거기도 예산이 없으면 새마을과장님한테 전혀 다른 부서이니까 수의를 하셔 갖고 예산을 세워줘 갖고 피해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반려를 시키고 다른 데 가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임춘구 위원 앞으로 저희 뿐 아니라 다른 읍면지역이라도 만약 이런 보고가 들어오거든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려 갖고 국장님이 또 해당 과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방금 이러한 부작용이 나는 것도 전부 이거는 뭐 거기 뿐 아니고 토목공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초를 좀 다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경작로를 이래 놓는 것도 보면 하천바닥을 대충 골라가지고 거기서 바로 쌓아올리더라 이거라. 그리니 밑에 바닥이 약간 파여 버리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건 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걸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첫 현장확인을 했는 건데 선산에 있는 매실교 위에 제방 둑 그걸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님이 거기 참여하셨지요? 선산 매실교 제방 둑 말입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저는 참석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김천 가는 데 교량, 대천
○임춘구 위원 대천제 말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게 대천제방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장세만 위원 매실교인데 거기에 하상바닥이 빠져 가지고 둑 자체가 완전히 조금 더 비가 오고 바닥이 파이면은 둑이 누수가 나와 가지고 그 둑이 무너지면 제가 알기로는 선산들 전체가 지금 침수가 됩니다. 되는데 그걸 조치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까?
○하천담당 박희철 제가, 예. 하천담당 박희철입니다.
제가 그 하천 특성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작년에 수해로 강 수위가 많이 불어갖고 제방 파이핑현상이 발생해가 논 쪽에 물이 조금 새고 이래 갖고 그때 건설과에서 제방 그라우팅을 일부 했습니다, 교량 매실교 하류 쪽에는. 그래서 상류 쪽으로도 계속 파이핑현상이 나갖고 부산청에 우리가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부산청에서 이번에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부산청에도 총괄계약을 해가 이제 감천지구에 여러 개 제방을 하는데 그 제방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당장 예산이 부산청 계획에서 확장해가 보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갖고는 당장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 이제 조기에 좀 시행하도록 저희들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게 ‘조기’하는 게 벌써 하매 1년이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장마가 오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돈을 투입하려고 하면 예산도 그만치 많이 들뿐더러 차질이 많이 생기고 내가 아래께 가보니까 다리 교각 밑에 거기도 많이 파였더라고요.
○하천담당 박희철 예.
○장세만 위원 많이 둘러빠져 가지고 앞으로 그게 그 둑이 지금 문제가 되겠더라고, 보니까. 비가 좀 적게
○하천담당 박희철 시비가 투입된다면 상당한 몇 억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당장 부산청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몇 억 이상 들어가는데 사업비를 투입해가 또 부산청 하게 되면 그건 또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세만 위원 그날 참석했는 과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선 기채를 내서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작년에
○장세만 위원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웃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걱정 안 해야 될 부분에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이 제방은 진짜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몇 ㏊ 넘는 게 아니고 선산읍 전체가 피해가 온다하는 그런 그거기 때문에 아마 이걸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촉구를 해 가지고
○하천담당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천담당 박희철 매실교 하류 쪽에는 그라우팅 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됐고 상류 쪽에 이제 파이핑현상이 조금 일어나는데 과거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가 사업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데 부산청에도 예산이 좀 못 따르다보니까 이제 좀
○임춘구 위원 계장님, 예산이 없지요? 그리고 방금, 제 이야기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장세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그저께 읍장님하고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응급조치를 해 놨더라고요. 돌망태공사를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 1억 들여 갖고 긴급 보일링 그라우팅작업을 했지요?
○하천담당 박희철 예.
○임춘구 위원 그러고는 안 했지요, 그죠?
○하천담당 박희철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금년에 그 위에 매실교에서 상류 쪽에 유실, 제방 유실되는 부분에 어제 제가 보니까 돌망태로 복구를 해 놓고 네 군데 보강을 해 놨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합니까, 상류 쪽으로?
○하천담당 박희철 예, 상류 쪽에 이번에 3개소에 예산을 4억 투입해 갖고 복구를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사업은 거의 지금 100% 완료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3억6,000 투입하는데 금년에
○하천담당 박희철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 없겠습니까? 걱정이 되어 갖고 어제 보이길래 가봤는데 유실되는 부분은 그래도 보강은 해 놨으니까 반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하천담당 박희철 상류 쪽에는 이상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그걸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요, 밑에 큰 도랑이 있어가지고 물이 받쳐가지고 물이 밀려 올라가면 이게 압에 의해 가지고 멀쩡한 둑도 터질 수도 있어요.
○하천담당 박희철 예, 맞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물 받쳐주면 이게 내려오는 것하고 받쳐주는 것 이러다보면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망태 한두 개 갖다놨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천담당 박희철 저희들이 순회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하여튼 재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아니, 순찰보다도 지금 완벽하게 해 놔야 되지, 비 오는데 순찰해 가지고는 그건 불가항력입니다.
○임춘구 위원 마지막으로 박계장님,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하천담당 박희철 예.
○임춘구 위원 오로양수장, 에덴아파트에서 쭉 내려 가는 제방, 낙동강하고 접하는 부분 거기 양수장이 있습니다. 제방 옆에 이게 고아 오로양수장인데 그 부분에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지금 물러앉았어요. 한번 점검해 주이소.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쪽 부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박계장님 말씀대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 다 해 갖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가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걱정을 같이 해 주이소.
○하천담당 박희철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동네 어귀에 있는 소교량을 놓으면서 보면 주로 보면 복판에 다리발을 넣더라고요. 다리발 넣어놓으니까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거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거기 걸치니까 물이 역류를 하고 둑이 터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하천담당 박희철 예.
○장세만 위원 있는데 요새는 말이지, 기술도 그만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소하천에는 다리발을 밑에 안 놓는 것이 좋겠더라 이겁니다.
○하천담당 박희철 예, 현재는 저수시설이 단경간 박스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지양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건 거의 한 경 안에 6m 이상으로 장경간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개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또 오늘 방송에 보니까 태풍도 올라온다고 그러고 또 나름대로 아마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재해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또 미처 체크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수해가 났다 이럴 때 국장님,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재정이 한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죠? 해서 재해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국장님 그거 지시를 좀 하이소. 위험한 지구라든지 또 비가 와서 또 이래 수해가 났는 지역은 빨리 보고를 해서 긴급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읍면동, 전 부서에 저걸 공문을 좀 발송을 해 주이소.
그래서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어떤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또 위험지구가 있으면은 항시 순찰도 강화를 시키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늘 재해예방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이 원체 넓고 또 취약한 지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새로운 재해가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미처 체크를 못했더라도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재해 예방공사 지금 아홉 군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네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봉곡천 이건 21일부로 준공이 되었네요, 그죠?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봉곡천......
○한정우 위원 예, 맨 밑에 보니까 아홉 군데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이건 작년도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이월사업입니까? 우리 보통 보면 5월15일, 25일, 6월7일 이래 발주인데, 이게 예산 관계 때문에 거진 이래 발주가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이건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하니까 이런 데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이번 기회 때 위원님께 좀
○한정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보면은 6월 말 되면 거진 장마가 온다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재해예방은 사실 6월 말 오기 전에 이걸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밑에 같이 6월20일쯤 되면 준공이 다 되어 딱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예산이, 계획 세우고 예산하고, 발주하고 설계하고, 발주할 시기가 이때 되다 보니까 지금 30%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 그 앞 연도에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미리 그 해 연도에 아예 설계용역까지는 마쳐놓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예방차원이니까 6월 말부로 거진 6월 말 되면 장마온다 아닙니까, 그때까지 딱 대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 되면 우리 작년 같이 해 놔놓고 6월 달이나 늦어도 3월 초부터 공사발주 돼 버리면 이거는 다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때 되면 공사 거진 올해 예산 세워서 설계하고 이래 버리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실태를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 그길로부터 사실상 설계가 되고 또 현장에 가서 설계가 나오면은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참, 사실상 공청회 비슷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설계도 맞춰 하다보면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설계가 다 된다고 할지라도 막상 착공을 하면 그때 되면 또 영농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소하천 경우가 보면은 꼭 제방 둑을 사실상 농로로 이용을 하는 실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래 가지고 착공이 되어도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경지를 딱 벗어나서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하면 바로 참 홍수가 되는 장마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래 되면 그 사이에 공사를 우리가 착공을 해 가지고 장마가 끝나면은 말 그대로 참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부랴부랴 공사를 하면서도 늘 불안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 자체도 불안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인근에 있는 참 주민들 또 하류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 전체가 다 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해연도 하는 걸 조금 당겨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에 사업할 걸 올해예산을 이제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비만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금년 중에 다 해 놔놓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하천공사는 한 우수기가 끝나는 9월 한
○한정우 위원 그때부터 11월까지나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초순이나 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이듬해 3~4월 이전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천공사는 그게 바로 참 진짜 걱정 없이 할 수도 있고 주민들 걱정 없고 우리도 참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한 해만, 한 해만 이래 딱 당겨지면 똑같이 가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이래 가다 보니까 그런데 한 해만 이 부분을 앞에 당겨가지고 시작하면 예산이 계속, 단지 그 시작하는 그 해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부분을 다들 이해하시고 다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올 가을에는,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 주시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고 늦어도 내년 2월 달부터는 공사가 시작되어가 4월~5월에는 공사가 마무리 딱 되어가 예방에서 실질적인 예방이 되도록 그래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성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부서에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속기 석을 보며)
속기는 좀 빼버리고.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영호 속기해도 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박세채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7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및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진행은 국장 및 소장님의 간단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자료를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5분만 좀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김영호 의견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간사를 보며)
간사님, 제가 진행할게요.
○김태근 간사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예,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명시이월 시킨 그게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명시이월을 많이 시킨 바람에 사실 이게 지적이 다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석태룡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장기계속공사에 따라 가지고 예산 미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장기계속이니까,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이거를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여기서도 그거 하는 게 이 예산을 우리 사실 이만치 세워 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지적이 나왔고 만약에 이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예산은 다른 데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다 지적이 되고 사실 이래 됐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 이유를 개략 말씀을 드리면은 문성~괴평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착수가 좀 지연되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국도68호선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말에 우리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과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발주는 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발주는 해 가지고 예, 발주했습니다. 해 가지고 8월 말 중에 설계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68호선은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구미시에서 설계 지원을 하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과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장천 명곡진입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재해 이런 위험사업 그런 사업으로 되었고 신곡도로는 전부 추경사업이고 그 밑에 구미이계천 주차장 건립은 도비, 늦게 작년 연말에 도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늦게 발주 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국지도 선형개량공사 관계도 건설부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유보시키고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건설과장 석태룡 예, 건교부에서 지금 국도67호선 설계를 지금 하고 올 연말에 선 보상비 주고 내년에 착공하도록 그래 계획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유보시킨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세워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다른 거 보면은 발주가 지금 실시설계 같은 경우 8월에 발주했다 그러면 사실 올해예산을 세워 가지고 발주를 해도 될 그런 예산인데 작년에 추경 때 다른 것 못 쓰고 지금 여기만 해도 약 4억, 5억, 한 10억 이상씩 이래 지금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이거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것보다도. 이것보다 사실 더 급한 게 있었는데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내년에 또 정말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세심하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도로점ㆍ사용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 이전에 체납액이 1억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걸 묻기 전에.
점ㆍ사용 일시점용 하고 영구점용 두 가지 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체납액 프로테지가 어느 쪽, 영구점용이 많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영구점용이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전에 2001년 이전에 체납액이 1억 약 499만원 이래 있는데 이 징수대책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저희들 실제 도로점ㆍ사용료에 대한 체납이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 인력도 좀 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 지금 징수실적이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 징수에 대한 대책으로 주소지하고 건물, 그사람 점ㆍ사용하는 사람 주소지 그다음에 건물 소재지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올해 점용 통지를 4,000매 정도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 함에 따라 민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주소지하고 건물소유자 하고 일치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있고 이래가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년 내지 5년 치를 중간에 추적해서 하니까 주민들은 자기가 연락 안 받았는 건 이야기 안 하고 일시에 통보했다 하는 민원이 생겨가 우선 분납을 해가 2회 정도는 먼저 내고 나머지 3회는 분납식으로 그래 내는 등 이래 해서 저희들이 체납통지를 정상화시키고 또 지속적으로 주소지하고 건물소재지 양쪽에 통지를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체납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대책을 세워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도로 점ㆍ사용료 체납액 원인분석을 해 보면 영구점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같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건물등기만 넘어가니까 도로 사용료를 건물주인이
(「안 내고 사용 하죠」하는 위원 있음)
통보가 안 가니까 전 주인한테 계속 통보가 가죠, 과장님.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전 주인한테 가고 또 건물주한테 이제, 전 주인한테 가는데 현재 이걸 일소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옛날 점ㆍ사용료 했는 건 옛날 소유자한테 추적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폐차할 적에 일시납을 다 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안 하면 폐차를 못 시키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 점ㆍ사용도 일시점용이야 어차피 크게 징수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데 영구점용이 문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건설과장 석태룡 현재 이 관계는 상위법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일반세제 하고 검토를 해서 현재 제도상에 안 맞으면 제도개선을 요구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례 내지는 규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에 연찬을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18일 날 여기에 대해서 조례 또 심의가 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잘 연구하셔 갖고 직원들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잘 하셔 갖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참고로 건설도시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해서 어느 과든 다 좋습니다. 구분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면 영구점용 이게 우리 건축허가 하고 이래 우리 6m 이래 가지고 진입하는 그 부분이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 부분입니다.
○한정우 위원 전체, 건물 전체 우리 시 전체 다가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시 전체인데 이게 통계가
○한정우 위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2007년은 지금 공시지가 결정이 안 되어가 2007년 통계는 안 나오고 2006년 통계로 봐서는 2,786건이 됩니다.
○한정우 위원 2,700건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차량 진출입로 턱을 만들어서 진출입 하는 진출입로가 1,760건 정도 되고 두 번째 많은 게 일시점용료는 한 500여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구점용이, 지하매설물 그다음에 사설 안내표지 등 이런 점ㆍ사용 허가에 따른
○한정우 위원 지금 그래 되면은 아까 제일 문제가 소유권 이전 되어 버리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하면 문제가 되는데 등기부는 일단 소유권 이전이 시를 안 거쳐서 한다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이거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 이거 할 때 밑에 지적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가 건설과하고요, 그래 이 부분을 물론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전을 할 때 세금하고 이런 게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될 그런 돈이 있는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온라인으로 하여튼 업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권 이전할 때 시에서 이거를 이전을 해 주지 말고 내야 될 돈이 뭐뭐가 있는 건지, 그래 되면은 전 주면 전 주한테 이거를 나머지 부분에 그거 할 때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앞에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거 뭐, 그건 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그런 건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일자가
○한정우 위원 그거는 우리 조례로 한번 만들든지
○건설과장 석태룡 특히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이런 건 권리 소유권 권한주장을 위해서 빨리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들 차량 진출입로 인허가에 대해서도 즉시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그거는
○건설과장 석태룡 그게 전부 소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을
○건설과장 석태룡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정우 위원 한번 찾아봐 주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민원에 상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임춘구 위원 동료 위원들 우리 질문 생각할 동안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하시는 게 아닌데, 국도33호선 측도설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고아 에덴아파트에서 선산1호광장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우측이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이 측도를 960m 했습니다, 그죠? 1㎞도 안 되는 960m를 했는데 폭이 1m죠,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 쓸모없는 측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대구국도 감독관을 해 놨는데 이 960m에 교통표지판이요, 배경이 큰 것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측도가 2m인데 밑에 기초가 1m20 차지합니다. 그러면 겨우 사람 하나 빠져 나가게 만들어 놓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안 되고 하다못해 에덴아파트에서 장바구니 하나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대형이 7개, 소형이 교통표지판 2개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이 11개가 있어요, 거기에. 가로등은 40cm 정도 차지하더라고. 측도를 내놨는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그리고 공사안내판이 농업연수원 내려가면서 각종 안내판이 6개, 26개가 960m에 26개로 이래 놔놓으니까 자전거도 옳게 못 다니고, 돈은 많이 들여놨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형교통표지판 뒤에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차지하다 보니까 그 뒤에다가 어제 제가 보니까 옹벽같이 이래 좀 해 놔서, 그리로 옮기려고 해 놨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도는 대구국도 이게 구미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속사업이고 지금 하이트맥주 앞에부터 계속 또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당초에 도로비탈면을 이용해서 옹벽을 쳐가지고 도로를 내기 때문에 부지를 살 수 있으면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안 팔려고 해 가지고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도 대구국도유지에 말씀드려 놨는데 현재 인도 폭이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뒤에 옹벽을 쳐서 그만큼 선형을 다 조정은 못하지만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고 자전거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옹벽을 쳐가지고 폭을 확보하도록 해 놨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건의 잘 하셔가지고 그래 한 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대형교통표지판만 옹벽을 해 놨데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나머지 일반 안내판, 지명안내판 그다음에 가로등, 제가 가로등이 11개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가로등 또 각종 안내판이 6개, 17개는 안 해 놨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 말인데 대형교통표지만 뒤로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 놔두면 뭐합니까? 또 그거는, 비록 이 폭이 많이 차지 안 해서 그렇지, 결국은 그것도 제가 아까 40cm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지금 그거
○임춘구 위원 그 관계도 이왕 하는 거
○건설과장 석태룡 제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면 땅주인이 땅은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땅을 사서는 어려운데 그대신에 뒤에 옹벽을 쳐가지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석태룡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구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지금 대형교통표지판 옹벽해 놨듯이 가로등도, 가로등 아주 그거 1/3만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대형교통표지판 옹벽해 놨는 것 1/3만 옹벽을 쳐버리면 하등의 관계없이 전부 가드레일 갓 쪽으로 전부 다 가로등, 교통표지판 이런 거 다 쳐버리면 그 측도가 유용하게 정말 에덴아파트에서 선산 에덴 다니는 분들, 고아에서. 아무 지장 없이 자전거도 탈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뭡니까, 쇼핑 끌고 가는 거 어른들 그거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걱정이 이게 1차적으로 했고 2차가 고아부대 앞에 하고 고아문성리 또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거 함부레 시작할 때부터 국토관리청에서 이중으로 하지 말고 또 옹벽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행단계부터 애초에 그걸 바깥에 내갖고 옹벽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긴밀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국도유지에서 실제 공사 마칠 때까지 그걸 몰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형도로표지판 있는 데는 옹벽을 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요구를 하니까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가로등 방금 말씀하시는 문제되는 지구는 이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그건 국도유지에 제가 현안 이야기를 하고 또 인터넷에 e-구미에 왔는 것도 답변을 그래 해 놨습니다. 그건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저나 과장님이 고발을 한다카이소, 그거 내면 절단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결산검사 심사입니다.
결산, 돈을 잘 적정하게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비비지출 24쪽에서요, 부적정 중에서 구미대교 접속부 보수공사요. 그 부분에 지금 1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이월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구미대교공사는 그 당시에 예산을 1억 세워 가지고 저희들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피해규모가 설계를 하니까 돈이 한 3억이 소요됩니다. 3억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예산 집행을 못하고 그 이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예비비를 쓰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예비비에 용도나 목적에서는 벗어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당시에 이제 구미대교 작년에, 구미대교하면 구미에 지금 제일 교통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 석태룡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것보다 상태가 기초라든지 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 하고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써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실 적에 아무리 급해도 어떤 그런 큰 그런 공사잖아요? 그 공사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잡아놓고 보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우리가 일반 외관으로 판단하는 건 정확히 잡을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경우는 실제 우리 예견보다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박순이 위원 총 3억 중에서, 그러니까 1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3억이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그렇게 하시는 업무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짚어서 아무리 급해도 긴급보수공사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이월시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니까 아예 하지 않고 이월시킨 건 이 구미대교뿐이네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런 건 앞으로 지양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을 급히 처리한다고 해서 정말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1억 아니라 2억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을 공사이면 이렇게 예비비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갖다 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앞으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시급한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공사가 6월14일 날 발주가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거 봐요, 그럼 이게 작년도 분인데 6개월이 지났어도 6월 달에 될 공사가 급하게 해서 일단 예비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 사이 설계하고 예비비 그걸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일을 당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쓰면 또 연말에 발주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예비비 씀에 따라가 설계도 먼저 하고 또 선행업무를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쪽 예비비를 우선 달라고 할 적에 기본적인 설계나 기본적인 예산이 안 섰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 당시는 안 섰습니다.
○박순이 위원 안 서고 그냥 우선 1억 이렇게 한 거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용도하고 목적에서 벗어나잖아요.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우리가 작년에 승인받을 때는 작년 7월19일 날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비비 세워 가지고 작년 10월 말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업무추진은 계속 됐습니다. 되었는데 단지 문제가 1월 설계를 하고 한 경유 기간이 있어가지고 공사발주는 6월14일 되었는데 그 예비비 세우고 나서는 여러 가지 업무 내부적인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미시 관내에 시 공유지, 국유지, 임대 사용하는 데가 많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임대비 여기 보니까 체납자 현황 이래 나오는데 임대비를 다 잘 못 냈는, 여기는 도로점용에 대한 체납자네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도로 점ㆍ사용에 대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국공유지를 임대해가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을 거예요, 개인들이.
○건설과장 석태룡 예.
○석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적정하게 받는지 또 매년 체납은 없는지 그런 거 전체 현황을 한번 좀 나중에
○건설과장 석태룡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그거는 회계」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전문위원 황창수 기획행정 소관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럼 한 개만 또 물어봅시다.
남구미대교에 3공단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가기 전에 우측에 주유소 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짓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예.
○석호진 위원 거기는 하천부지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그 토지는 관할구역이 칠곡군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안 그래도 저희들 이상해 가지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천구역 내이지 싶어서 칠곡군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적정하고 뭐 사유토지이다 하고 이러는데 그 지역은 칠곡군 군지역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 경계선인데 하천부지지 싶은데 그렇게 이용을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미시 관내 구미대교 아까 얘기했는 병목현상 접목, 1억 아까 박순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3억이 되어 가지고 이거 집행을 못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니까 이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위원님.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까 그건 내일모레 특위에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도로 점용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교상 위원 저는 새마을과하고 같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지 하는 거 있지요? 주간으로 나오는 거 뭐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광고지함입니다.
○박교상 위원 광고지함을 전에 전주나 계속 하니까 보기가 싫어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광고 허가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했는 건 없고 새마을과에서
○박교상 위원 해 가지고 지금 그게 동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걸 정리를 다하고 있던데 보니까, 도로사용 점용료를 안 내서 철거를 한다고 이래 얘기를 하던데.
○건설과장 석태룡 광고지는 아니고 지금 헌 옷 수거함 그거 말씀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헌 옷 수거함 말고.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생활정보지
○박교상 위원 생활정보지하고 말입니다.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잠깐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보수담당입니다. 생활정보지함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2,500개소 정도 허가를 해줘 가지고 사용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자기들 3개 회사가 경영이 어렵고 또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사용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하고 또 잘 넘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마 공사하는 구간이나 넘어지는 걸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수거를 하고, 그래도 다른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싸게 먹힐 텐데 동에서는 계속 지금도 전주 끊으러 다니고 매일 보면 한 차로 가지고, 1주일 보통 보면 한 차씩 끊어오더라고. 끊어오고 하는데 지금 그걸 수거를 해가 나오는 거, 또 뭐라 하노, 전부 시에 해 주는 거 인도가, 인도블록이 다 드러나고 거기 보수도 제때제때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하여튼 들어내면서 저희들 보수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던데 그게 제일 참 문제라, 그거 들어내고 나니까 제거가 안 되고 그렇다고 점용료를 안 내서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거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전주 다 달고 하는데 그거 새마을과하고 같이 이래 해 가지고 제재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새마을과에서 지금 세 군데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협의했는 대로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여튼 인도가 안 그래도 인도블록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지저분해 지고 보기도 싫고 또 철거해 가지고 아마 동에서 또 고철을 파려고 하면 또 밑에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걸 떼고 여러 가지 저걸 하고 있던데, 그걸 글쎄요, 일시적으로 그걸 철거를 다 한꺼번에 싹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든지 기본 남아있는 데는 남아있고 또 들어낸 데는 도로 인도보수도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건축과하고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특별회계사업 중에서요, 18쪽에 요, 의견서 18쪽입니다. 거기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총? 건수가.
(건축과장, 보조발언대에 서며)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건수가 저희들이 지적건수가 2건, 3건으로 올려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 3건이에요? 뭉텅이 주택사업 이렇게 건수건수 이렇게 말고요, 이 전체사업 중에 건수가 3건밖에 없습니까? 금액상으로 묶은 것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시일 특별회계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전년도 2005년도 전전년도 2005년도 특별회계 금액은 14건으로써 18억4,000만원인데 올해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76억이 되었어요. 이렇게이렇게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수도 늘어났겠네요, 물론.
(건축과장, 집행부 석 직원과 상의하고 있음)
○한정우 위원 주택사업 쪽에 작년에 그냥 돈 안 썼는데 이게
○박순이 위원 예, 주택사업 쪽에 나요, 60억 전년도에 특별회계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9페이지에 특별회계사업 쪽에 주택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
(건축과장, 집행부 석과 자료를 주고받고 함)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우리 총 예산이 65억3,600만원인데 저희들 이게 계속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잔액이고 나머지는 우리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잉여금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지금 65억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잉여금이 계속 발생을 해서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위원 이월되어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계속 이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에 따른 이자발생 금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경상경비는 계속 쓰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우리 융자금 회수라든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계속 일반세출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이거는 지금 우리 건축과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박순이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공원녹지과요, 거기에 비산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보조발언대에 서며)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예.
○박순이 위원 이런 토지가 어떤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할 적에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세요. 2005년도가 제곱미터당 2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9만5,000원 사백, 몇%가 올라갔냐면 4배, 5배, 거의 5배 올라가는 상황이 되네요. 지금 진도는 70%밖에 안 되었고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그게 2005년부터 보상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위치가 조금 같은 지역이라도 상단부, 하단부인데 위치가 있고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령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와서 보상을 하면 그냥 찾아가면 좋은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 작다 이래 가지고 안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늦게 재감정 결과가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순이 위원 그럼 나머지 30%가 또 안 받아가서 또 저기해서 예를 들어 돈을 올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그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하는데서 아예 이 토지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올해 합의를 본 금액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되는 이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찾아가든지 이래서 보상을 수령하도록
○박순이 위원 그건 주인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해서 잔금 중도금 치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개인과 시가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는 우리가 우선권을 뺏길 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는 이 토지만큼 저 토지 얼마치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요, 이런 만약, 근린공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걸 확 잘라붙여서 전체가격이 얼마, 우리가 해 놓은 게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게 지금 매년,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이었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번에 얼마씩 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일괄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상당히 수월한데 사실 그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향후 더 하지요, 예산이 더, 쓰레기 그거 때문에도 예산이 점점 점점 더 힘든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어떤 은행이자보다도 비싼 게 이건데 제가 지주라도요, 저거 인수 안 해요. 내년에도 안 하고 후년에도 안 해서, 날이 갈수록 더 늘지 땅 값이라는 게 내려가는 건 별로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해서 그런 걸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석호진 위원 여기에 제가 보충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과장님. 타당성 있게 예산이 이래 하면요, 이거 5년 돼도 보상 다 못 해 줍니다.
○박순이 위원 못 해요.
○석호진 위원 지금 현재 3년째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상 안 받고 내년에 가면 배로 뛰는데 내가 왜 보상을 받아요? 이런 건 애초에 할 때 전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내년도 땅값 상승이 얼마 정도, 예측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번에 두드리고 해야 돼요. 예산이 1/3밖에 안 되고 1/4밖에 안 되면 4년에 걸쳐 예산이 확보된다, 땅 수용을 한다, 그러면 4년째 하는 사람과 지금 하는 것하고 지금 당장 2년 만에도 한 4~5배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 내가 대상이 되어도 안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저도 안 해요, 예.
○석호진 위원 계속가면, 그리고 꾀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하매 문제가 많습니다, 저기에. 다 일일이 말은 못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시기를 인터벌을 길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은 다, 토지수용은 빠르면 빠를수록 기간이 단축되면 될 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해야 돼, 근린공원 허가 우리가 하게 되고 어차피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수용 안 되는 토지소유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나는 버티면 돈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그 점은
○석호진 위원 신경을 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처음부터 입안하고 기획할 때 우리가 잡을 때 계획을 할 때 잘해야 돼, 수용은 몇 년 만에 다 한다, 그러면 올해 못 한 사람은 내년도에는 인상 분이 얼마 정도 예측가능하다 그러면 감정원에서 일괄 공원 수용된 토지 전체를 일괄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감정 받은 필지 또 받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목적이요, 있어요, 비산에요? 지금 주변에 말하는데 그 공원에 놀러갈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것은
○석호진 위원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이런 건 우리가 세비를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추가로 좀 더 할게요.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고 하니까 지금 1년 사이에 4배, 4.75 그죠? 약 5배가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등급이 얼마나 차이났길래 4.0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면 좋은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실제 감정원에 2개 감정기관에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이에요. 그게 1년만 버티니까 4.몇배, 5배 올리니까 다른 사람 쉽게 말해서 그거 안 팔고 견디죠.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하는 이 부분도 감정할 때도 공시지가하고 등급을 싹 따질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한정우 위원 그거 따지는 거 4.몇배, 5배 올라오는 공시지가를 감정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게 공시지가도 지가고 주위에 호가를 참고해가 감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땅뿐 아니고 다른 어떤 개인 땅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어떤 형평성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 보상하고자 하는 땅만 올랐는 것 같으면야 우리가 또 그렇게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점은 우리가 안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참 최대한 합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선례가 될까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선례가 되어 버리면 1년만 버티니까 감정가 그거하고 다른데, 어차피 땅 값은 올라가니까, 주위에. 올라가는 감정가 그럼 더 그하게 하면 그래 되면은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 진척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최대한 예산확보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감정 5배, 5배. 1년 만에.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1년 하기보다도 그게 실제로 2년이 지나 버리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올해예산 다 세웠다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올해 보상 다 됩니다.
○한정우 위원 보상은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올해는 보상이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보상 때문에 돈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먼저 맹 그 예산입니다.
○한정우 위원 예.
○김태근 간사 과장님, 거기가 지구가 공원지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도시
○김태근 간사 공원지역인데도 공시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공원지역이라도, 물론 일반 땅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는데 비율로 볼 때 일반토지하고 올라가는 비율이 거의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박순이 위원 아니죠, 금액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13만원
○한정우 위원 그게 5배씩 이래 안 올랐지, 안 올랐는데 이게 공원지역이 그냥 사실 묶어놓아 가지고는 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사유재산을 공원한다고 묶어놔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공원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참 예산이 돈이 많이 되면은 이걸 미리미리 확보를 해 놔놓고 또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봐서는 사실 감정가가 1년 만에 5배 뛰었다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하여튼 선례가 안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래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장시간 하니까 지루하시고 또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기로 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은 마칠까 하는데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심사는 일괄적으로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과 구분하지 마시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착석)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권기만 위원 223쪽에 좀 보십시오.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근로자복지회관은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경리 공모까지 받았고 당초에 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3,000평 규모에서 231억에서 125억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현 상태로써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보고 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연말까지 현 계획으로써는 8월 달까지 설계공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년에 설계는 입찰을 봐서 내년에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시비가 내년에 2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현재 착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비에 거의 한 40%는 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20억이나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아니, 시비 20억이라는 것은 전체 건축비용에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해도 한 40% 정도는 돼야 이제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대지가 5,000평이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한번 가졌었잖아.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권기만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 서너 분하고 과장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노동계에서도 한국노총에서도 오셨고 그당시에 이거 우리 간담회 가졌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별, 내용이 바뀐 건 별로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참석했는 간담회 한, 규모축소 했는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원래 착공을 하기로, 착공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그때 간담회에서 하셨는데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기 하는 것 두 달이라도 당겨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게 이제
○권기만 위원 그것도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 납품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오면 내년에 5월 정도는, 5월~6월 정도는 납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희 구미 전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공업도시고 공단지역이고 거의 다가 근로자고 이렇기 때문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양포동 복지센터 이런 거는 기채를 내가라도 빨리 착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권기만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구미는. 특수한 지역이니까 간담회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공감을 했는 내용에 대해서 는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관계, 범시민교통대책협의회 한 번도, 네 번 하려고 예산을 했다가 한 번도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교통행정과의 큰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2005년도부터 7건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택시총량제 또 노선개편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개최를 하고 다행히 작년에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대책회의를 개최 안 한 겁니다.
○임춘구 위원 아, 문제점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다행히 2006년도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임춘구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기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 중에서는 유사조직은 통폐합시킨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럴 수 있는 마음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시민교통대책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확연히 하는 일이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목적이 조금 틀립니다.
○박순이 위원 목적이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는 교통행정의 계획과 정책 및 대중교통 운임 또 노선개편, 택시정차 등 교통관련 현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또 종합시책 심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 회의 등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이 조금 틀려갖고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각종 위원회에서 복수, 전부 전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수 심의위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들어가신 분이 또 들어가신 경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는 좀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먼젓번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런 경우 그분이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특별하신 그런 분이 아닌 바에는 한 사람이 각 과마다 다 그걸 들어간다는 건 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했던 분이 한 기가 끝났으면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역량을 가지신 분이 40만 인구 중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두루 해서 다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알림역할도 하고 또 전문가는 정말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 자체 위원님들을 다양화하고 능력위주로 하시고, 한 사람 또 하고 이런 건 앞으로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석호진입니다.
경제통상국 산하 전부 각 소관 부처에서 우리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의견 주신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예」하는 과장 있음)
좀 잘 지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분히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 통과하는 걸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환경보호과장, 생활위생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에 착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의견서 21쪽에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여기 자동차 환경부담금 징수액이, 체납액이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시설물은 160제곱미터에 부과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자동차세 체납액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체납징수금을 좀더 받기 위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말씀입니다, 차를 대폐차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양도ㆍ양수할 때 아니면 폐차할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돈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하고 난 뒤에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100% 받을 수 있지요, 그건? 그래 하면 100%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지금 현재 한 90% 정도 받고 있는데 제도 개선하고 또 안 그러면 전자수납제도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납부자들이 은행에 안 가고 인터넷으로도 납부하는 방법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환경부담금 징수율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작년 2005년, 2006년, 전국우수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율 높다고 상을 받고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환경부담금 징수액 전액이 지방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라 이래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작년에 구미시에서 환경부담금을 받았는 게 38억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38억.....
○임춘구 위원 3,900.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가 환경, 국고보조 받은 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 받은 게 작년에 318억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확충하고 하는데 한 200여억원 받고 또 자원화시설 하는데 33억원 받고 또 환경과에서 받은 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라든가 또 대기측정 교체하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18억, 납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38억 납부를 했습니다, 구미시에서. 했지만 저희들 받은 건 한 318억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배를 더 받았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결과적으로 이걸 지방비로 하면 또 국고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 해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 국비로 국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저희들한테는 부담이 없고 좋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갖고 우리가 10% 정도만 받아 갖고 고지서 발급하는 이 정도로 쓴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보호과는 안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10배 더 왔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건의하면 오히려 손해겠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그런데 지금 법을 바꾸기는 뭐하고 징수교부금을 현재 시행령에 보면 10% 범위 내에서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어떤 기회가 닿으면, 안 그러면 법률이 개정되고 이럴 때 한 15%나 20% 정도 상향조정 좀 해 달라고 그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고가 우리 보전된 건 하수처리장, 농어촌 하수도 정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우리 생활위생과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우리 점검차원에서 또 아니면 우리가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4공단 임시야적장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산동자원화시설에 지금 우리 구미시가 가장 큰 이슈가, 문제 사항인데 거기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현재 4공단에 추진 중인 임시처리 대책은 7월3일 날 우리 민간수탁업체를 위원 7명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사 착공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산림청과 협의사항이, 잠깐 그건 협의만 거치면 되는 그런 아주 수월한 예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지금 공사부장이 또 저희가 지난주 확인해 보니 공사는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9월 말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건물도 짓고 하는 차수시트도 깔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기초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하자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다 다듬어주겠다는 약속을 저희들 받고 현재 그건 계획대로 추진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기계설치가 다 되면 12월 달에 시험가동 해 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 는 본격 가동개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그건 차질이 없습니다.
또 산동에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관계는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이미 아마 입찰공고를 7월5일 날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니 7월13일 날 이 달에 전부 다 최종적으로 현장설명하고 9월28일까지 조달청에서 전부 다 참여업체에 대한 1차 평가를 끝내고 그 설계서를 납품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면은 소각시설은 내년도 초에 이제 착공이 되겠습니다. 되고 매립시설은 지금 현재 계획은 9월 경에 착공예정으로 있지만 아마 그게 저희들 부지매입 관계가 다소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주협의회와 저희들이 수시로 협상을 하고 문제점을 풀어가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조금 힘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또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부 어느 정도의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게 그나마도 저희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저희들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러면 그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부지보상 외에는 다른 건 전부 다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다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태근 간사 예, 그러면 계속 신경을 써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리고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김태근 간사 우리가 12월31일까지 우리 구포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김태근 간사 거기서 마무리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걱정이 되는 모습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예산이 10월 초 되면 아마 소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를 좀 받아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아무튼 우리 구포매립장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는데 지역에 옆에 영향에 있는 주민들 최대한 좀 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위생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소각시설 발주하셨다 그랬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뭐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턴키로 하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턴키로 지침서하고 그런 거 만들어져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과업지시가 전부 다 조달청으로 다 갔습니다.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다른 데서 턴키가 문제된 게 설계지침서에 건교부 지침을 오버해서 10% 주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른 데서는 지침은 지침이라고, 다른 부서에서는 지침은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되어가 설계자문위인가 그쪽에서 10% 책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수의계약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입찰을 주고 했는데 발주방식이 설계지침서에 지침을 얼마나 줘놨는지 모르겠는데, 설계 저거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저희들 지방화시대에 지역 업체 비중을 높여가지고 49% 줬습니다. 51 대 49.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49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설계가 49? 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역업체
○한정우 위원 업체 그거는. 아니, 문제는 턴키방식이 설계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이게 당락이 좌우, 다 결정이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문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어떤 이런 관계를 떠나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그걸 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턴키방식에 설계지침을 맨 처음에 10%를 줬는데 그걸 주니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많더라, 그다음에 지방업체도 참가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걸 3에서 5% 하는 게 좋다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는 말입니다, 턴키방식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안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몇 십억씩 달아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턴키로 발주하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 또 배점이 있어요, 배점이 3에서 5%만 주게끔 되어 있는 걸 또 10% 줘가지고 다른 부서에 몇 십억 달아나지 않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요즘은 다 최저가입찰로 가는 것 아시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최저가 하면 다른 포항이나 안동이나 저런 데는 다 하는데 왜 구미는, 돈이 많아서 못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다른 데서는 다 최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67%, 7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것만큼 자기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부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 책임감리도 시킬 수 있고 감리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참에 잘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또 과학경제과 같이 3에서 5% 주는 걸 10% 줘가지고 예산이 30억, 50억원씩 안 달아나도록, 사실 이거 공사금액이 크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우리 소각시설 입찰 조달청에 낸 게 740억원입니다.
○한정우 위원 740억 같으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편익시설 하고 선별시설 포함해 가지고 소각시설 이 3가지를 해 가지고 740억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한정우 위원 740억 같으면 우리 지침 바뀌어 가지고 300억 이상인가 이래 되면 당연히 최저입찰로 되어야 될 건데 그걸 국장님, 좀 챙겨 주시소.
(생활위생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매립시설이 아니가? 최저가는.
○한정우 위원 매립시설이 아니라 턴키라 가지고 공사발주 금액이
(「공사발주 금액은 최저가가 아니고요, 일반입찰일 때 최저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아니.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매립시설이 최저가고
(「매립시설이 최저가고 아까」하는 직원 있음)
○한정우 위원 다른 지침을 다시 한번 더 챙겨줘 보이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이게 최저가로 가게 되면 지금 한 70%까지 떨어집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한정우 위원 95%씩 이래 안 주도록,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번에 우리 구미에 있는 건설업체가 포항에 약 80억짜리를 입찰해서 땄는데 68% 따가지고 공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진 쌤쌤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공사가 마무리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100억 미만도, 사실은 안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요. 같은 회사에서 땄는데 여기도 70% 가까이 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준다고 해서 사실 부실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관외공사비가 밖에서 보면 사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자기 밑에 식솔들 시켜 가지고 하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 할 수 있는 또 실적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감리하고 감독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0억 같으면 내가 봐서는 100억원 정도로 사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해서 문제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최대한 찾아가지고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보호과장님, 생활위생과장님, 환경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고맙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여기 발주한 내용 있지 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그거 좀 1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환경보호과장홍윤헌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과학경제과장최정수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교통행정과장박대현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석태룡
- 도로보수담당김성근
- 하천담당박희철
- 도시과장최경철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최규종
- 지적과장한상곤
- 재난안전과장김진곤
- 복구지원담당고재룡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정수섭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최윤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