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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회 제6차 본회의(1996.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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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4.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4.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참석차경주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게 됨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부의장 김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제3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정원의범위내에서 한시정원 202명중 6명을 상계조정하고, 196명의 한시정원을 두는 안으로 그내용은 첫째,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본청·출장소 지적과 지정계를 부동산관리계로 기구와 인력이조정됨으로써 한시기구 및 정원 4명을 상계 조정하는 것과, 둘째,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 담당관실의 정보개발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한시정원 2명을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종전에시장과 읍면동장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 민원사무중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시중계민원담당관에게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시장 및 읍면동장의 직인으로 "중계민원담당관전용" 임을 표시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나, 내무부예규 제782호( 96. 8. 29일 ) 모사전송을이용한 민원사무처리지침 제정으로 중계민원담당관 제도가 폐지됨으로 중계민원담당관 전용 공인이 필요없게됨에 따라 제2조 제6항을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철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10시08분)

○부의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령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은 우리지역 경제발전과 지역중소기업을 적극지원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매 활동과 홍보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 의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별첨 수정안과 같이 제6조(활동비지급)을 삭제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활동비지급 내용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나 타 예산과목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본 사무소설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삭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부의장 김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변경과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법률과 시행령 범위안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비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건설업법이 적용되지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 현장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현장에서 실제로공사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의 규모를 5층 이하로서 3,300㎡이하인 건축물로 조정하였으며,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 건폐율을 현행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건축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조정을 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신설과 함께 현행 조례의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 용어의 정리 및조문배열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철 박영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회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와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앞으로 보다 전문성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의원연수를 실시하므로써 정말 뜻깊은 임시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정기회가 시작이 됩니다.

남은 며칠 동안 정기회도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전문위원최경환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박노궁
  • 기획실장이우용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이재웅

○서명의원

의장 이수근

의원 김종용 한상일

사무국장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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