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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1.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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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0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에는 단풍이 들에는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가을입니다.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어수선하고 지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회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추계행사 참여와 지역구관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연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심의하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토요일 의결한 바와 같이 부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유진 위원님 바쁘신데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는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전산화 등의 결과로 실제로 읍면동이 하는 역할들이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민원처리 업무에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개선 욕구라든지 문화·복지·여가선용 등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읍면동 청사를 좀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을 보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문화·복지·여가기능을 향상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로서 읍면동청사를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설치가 되고요. 또 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15명 내지 25명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합의하에 이 센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로 우리 구미시의 경우에 5억3,900만원 이것은 면 1개소하고 동 19개소 해서 전체 내려온 돈이 5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개소당 1,500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민자치센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15억 정도는 추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새로운 어떤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주민자치센타가 저희들 경우에는 또 장천면에만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를 검토를 잘해 주시면 일단 조례는 저희들 주민자치센타를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복지·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타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타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타의 명칭을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치센타설치 등도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적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치센타를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는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센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으로서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구미시동번영회조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방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창오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도농복합시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사무와 인력을 조정정비하고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의 복지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로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3개 읍면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으며 4개 시군에서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7개 시군에서 심의를 현재 보류하고 있으며 미상정된 시군은 11개 시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마창오 위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축조심사 하지말고 부시장님한테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축조심사할 때는 국장이 나오든지 과장이 나오든지

마창오 위원 예. 부시장님한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오늘 상임위원회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타 관계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봐도 주민자치센타가 우리 현실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위에 중앙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정책이 저희들은 잘못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23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상정조차도 하지 않고 정부시책에 지금 반하는 그런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거기를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시에까지 와야 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의원들은 지금 이것을 보류를 하는 것으로 거의 입장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께서도 정말 이 정책이 잘못 되었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보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여기서 정부시책을 이것은 아니다라고는 말씀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우리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좀 보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남유진 연규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심의를 부탁드린 것은 저희시에서는 당연히 자치센타를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하는 뜻입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중앙시책을 지방에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교부세까지 5억3,9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데 대해서 저희 구미시 입장에서도 일단은 주민자치센타를 한번 설치해서 운영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근거규정으로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시행을 하고 나서 이것이 잘되고 못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일단 주민자치센타가 순기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의원님 대부분이 반대를 하시는 그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헬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주위에 있는 여타 민간부분이 하는 헬스시설하고 중복되어서 민간부분에 경제활동을 억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운영조례에 보시면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못 하도록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 언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부작용도 저도 공무원하면서 이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충분히 나름대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일단은 2001년 우리 21세기 들어와서 새로 바뀌는 지방행정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자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서 우리 주민자치센타가 정부안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우리 구미시에서 정부한테 불합리하게 무슨 규제를 받습니까? 불합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 남유진 저희들 일단 국비지원된 5억3,900만원은 아무래도 그것은 반납이 되어야 되겠지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고 다른 행정적으로 무슨 제재나 그런 것은

○부시장 남유진 다른 것은 나중에 운영비로 개소당 1,500만원 나오는데 그것도 물론 되었을 경우에 지방교부세 40% 보조해 주는 문제,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안 되었을 경우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 표면적으로 이게 안 되어서 시에 직접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시장님 타이틀은 사실상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참 좋은 겁니다. 좋지만 지금 아까도 우리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국가가 선진국 없이 복지국가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정부가 뒤떨어 졌다. 일찍 앞서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중앙에서 어떤 정책입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우리 구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것은 농촌에 면부에는 약 5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과 지금 50대 이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민원이 첫째 문제입니다. 복지하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습니까?

이렇지만 전에 내무부장관님이고 국무총리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 민원을 봐라 이랬는데 찾아오는 것 보다도 지금 오지 같은데는 사실 어디 면부 같은데는 심지어 10㎞ 15㎞을 면소재지까지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데 지금 오지노선 우리가 연간 예산 투자하는 것도 알고 안 계십니까? 이런데 이것도 버스가 자꾸 오라하는 것 같으면 수익도 없는데 자꾸 가라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이런데 또 50대 60대 이상은 버스타고 민원을 봐야 됩니다. 차도 그 분들은 없어요.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지금 통합시군에 더군다나 구미시같은데는 선산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 시에 들어왔다가 민원보고 접수하고 하룻밤 자고 출장소로 가고 또 여기 시에 들어와서 서류가지고 출장소로 가야 돼요. 이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10개 통합시군에는 그런 고통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에 전에 부시장님이 이런 민원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더니 그게 안 되던가봐요. 안 된다고 그럽디다.

그 다음에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에 돈 1억 가지고 면부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면부에 건물이 큰데는 모르지만 거의가 150평 내지 200평됩니다. 그 안에 업무를 보고 나머지 숙직실 내지 화장실 빼고 위에 2층에 하는 것 같으면 면장실 빼고 하면 실제 120평에서 130평밖에 안 돼요. 이것을 해서... 어제도 우리가 시민복지회관에 가봤지만 아무 것도 시설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 가끔가다 회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1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직원들 책상 치우고 회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당장에 실현도 못할 것 조례가 제정이 만약에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부시장 남유진 예. 잘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는 정책적인 것만 묻고 전문적인 것은 팀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예.

부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입니다. 따라서 21세기 환경변화에 맞게끔 사무인력도 조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전국단위로 1단계 추진사항이 94개 시구에 1,655개동을 했고 표본동은 278개동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는 지금 경주 현곡하고 김천 아포, 어모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책상의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가령 일상적인 민원업무하고 간편한 이런 업무는 물론 남습니다. 남는데 광역 업무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광역업무에서 오는 민원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의 경우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27개 읍면동이 전부 분산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들어온다면 지적업무상에서 구미 전체 1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를 전수 조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업무적인 폐단 또 세무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같은 경우도 역시 각종 고지세 배부라든지 이런 문제상의 엄청난 혼선이 예견됩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 기능 측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각적으로 26명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통해서 전부 여론수렴도 하고 의견도 개진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타 시군도 7개 단체에서 보류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이런 취지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락 위원 부시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한 것과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센타설치에 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한 요점이 복지 민원 또 문화공간 여가선용 등이지만 실제 지금까지 우리 주민의 관행이나 민원 풍토 등을 감안해 보면 물론 처음 시도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사실상은 생리상에 아직 까지는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아직 선진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정책이 어디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급하게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좀 봐가면서 저희들도 결의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남유진 예. 감사합니다.

마창오 위원 예. 부시장님한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마창오 위원 예.

강대석 위원 부시장님 정책적인 입안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행정으로 봐서는 기초의원들도 있고 또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원활한 민원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책으로 이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에 행정으로 봐서는 상하행식으로 내려오던 것을 보다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상행식으로 하는 그런 민원관계를 좀 원활히 하는 방법론으로 이게 안 나왔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떤 면을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후퇴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정책연구를 하신 분들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부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도 사회활동을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안이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우리가 놔둔 것까지 생각을 해 봤을 때 참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동에서 읍면동장이 일임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한테 다 가는 것인데 시장이 전부다 해결하고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이래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런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책을 또 반영하고 행정으로 봐서는 중앙에서 교부세가 5억얼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이전에 우리가 시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도 있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갔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깝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또 우리가 과장님 모시고 또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남유진 예.

마창오 위원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남유진 감사합니다.

(부시장 회의장 나감)

마창오 위원 읍면동기능전환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조례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연규섭 위원 조례를 바로 축조심사를 하지말고 전에 간담회때도 우리가 이 내용은 다 들었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이 자치센타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좀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한개 한개 축조심사를 할 그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한번 의논을 합시다.

허복 간사 우리 위원님끼리 같이 상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속개)

마창오 위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진행할 것 없이 바로 하면 됩니다.

마창오 위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시14분)

마창오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평소 저희시 업무추진을 적극 도와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올해 3월15일 발족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와 자문으로 이론과 현실이 조화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이나 시정현안과 행정제도 개선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연구 및 자문토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자치단체별로 이름은 다르나 기능이 비슷한 정책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위원회설치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개발이나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미시정책연구회는 규정으로 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정책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실비변상 조항 등을 삽입하여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광역시도 및 포항시 등에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포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결로 하지 마시고 보류로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윤종석 위원님께서 보류로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표결에 붙여야지요.

연규섭 위원 표결에 붙여야지요. 아까 부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난상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부결 쪽으로 나왔는데 윤종석 위원님 그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윤종석 위원 표결로 하십시다.

○위원장 마창오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표결하세요.

연규섭 위원 거수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거수로 하렵니까?

이규원 위원 표결하면 거수로 하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럼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보류하고 부결하고 두가지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보류하고 부결 두 가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부결하면 다음 번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다음 번이라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단서를 달기 위해서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부결은 이것 한건으로 해서 부결되어 버리면 다음부터 이것하고 유사한 것은 전혀 올리지를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윤종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양심껏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거수자 파악)

그러면 부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자 파악)

보류 2표, 부결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7월1일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문화재로서의 보존 및 활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등록 문화재 조항이 신설되면서 등록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케 하는 개정조례로서 조례표준안 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지금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세수감소는 구미시의 경우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지정문화재는 5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00% 감면이 되었고 이번에 하시는 것은 등록문화재 해서 그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데 지금 구미시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때는 이게 심사를 해서 50% 감면해 주는데 이게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미는 지금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포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26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천생산성 산림욕장의 이용객이 날로 증가해서 이용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인근토지를 매입해서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고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 여가공간 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구미첨단 원예수출농단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한 온실을 희망농가에 분양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는 천생산성 산림욕장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에 인근토지 5필지에 7,515㎡에 매입추정가액은 1억3,900만원 정도이며,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인근필지 3필지에 1,700㎡에 매입추정가액은 1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2건에 8필지 9,115㎡으로 추정가액은 3억8,778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재산으로는 화훼단지에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한 온실을 희망농가에 분양하는 토지로 총 23필지 7,178㎡으로 분양 예정가격은 1억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을 하기 위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화훼농단 내 온실 희망가에 대하여 부지 분양을 하기 위한 토지 매각입니다.

주차장에 부지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전체 이용객의 접근성, 편리성, 시설내용 등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전답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현재 저희들 취득대상 토지가 현재 주차장 바로 밑에 연접된 전답입니다. 이것 거의 묵전이고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부지 정지만 약간만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육태호 위원 주차장으로 해도 지금 묵은 전답이라도 농지전용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우리 도시계획지구내 있는 것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안 받는 토지입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천생산 산림욕장이 지금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더 투자되어야 하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현재까지 저희들 완전히 100%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가을에 하면 공사가 거의 끝나고 내년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5필지에 2,273평인데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금 저희들 현재 기존주차장이 660평밖에 안 됩니다. 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취득대상토지만 확보하면 170대 정도 추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동시주차 250대 정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전답을 공시지가로 매입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현재 저희들 실제 공시지가 61,000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주들이 저희들 지금 협의는 계속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협의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말경까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토지를 수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주차장 밑에 도라지밭 그거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포플러 있는 그 위쪽 전부다입니다.

김응기 위원 지가가 얼마나 높은데 6만6천원이나 나와요?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지금 61,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61,000원인데요. 사실은 묵전지 아닙니까? 맞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일부분만 도라지를 하지, 그렇고 또 거기 차라리 그것을 하는 것보다 그쪽 임야를 물론 그 임야가 산림보호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것 6만6천원 사실상 저로 봤을 때는 그 산림욕장이 있으니까 6만6천원이지 감정하는데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이러니까 감정이 그만큼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사실상 거기 산림욕장이 안 들어섰다면... 남의 토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거기 거저줘도 부칠 사람이 없습니다. 토지로서는 그 기능을 다 못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욕장이 들어가기 전부터

김응기 위원 구태여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산림욕장 할 때 매입을 해서, 지금 기존 있는 것 임야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현재 주차장은 임야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임야지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사려고 했으면 그것 한꺼번에 샀으면 3만원만 줘도 샀어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 날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병행해서 같이 해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또 지금도 가서... 하필이면 주차장이 한군데 집중되라 하는 것 없습니다. 광장처럼 하지말고 그 밑으로 산 임야 안 있습니까?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쪽으로 정지해서 해요. 구태여 광장처럼 크게 해서... 주차관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구태여 돈 많이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 전부다 돈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 받아서 살 때는 신중을 좀 기해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실제 임야를 주차장으로 훼손하는 것은 자연환경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고 또 지가 관계는 이 토지가 천생산종합개발계획에 우리 마차골이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욕장이 들어가서 조금더 상승됐을는지 몰라도 전에 저희들 착수하기 전부터 가격이 상당히 올라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 올라가는데 입구에 논밭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토지도 그렇습니다. 1주차장 2주차장 하면 돼요. 그렇지요? 산행을 하고자 할 때 좀 걸어도 괜찮고 이런데 구태여 광장할 필요도... 거기 다 농지라도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밑에는 1주차장 하고 위에는 2주차장 하면 돼요.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실제 우리가 산을 훼손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정도 하려고 하면 나중에 가면 복구비가 이보다 더 많이 듭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 올라가는데 우측에 밭이 큰 것이 있대요. 복토도 해서 있는 것이 공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집도 못 지어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감정하는 것 같으면 돈주려고 하는 대로 다 팝니다. 이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요. 그리고 가서 이것을 토지를 무조건하고 요즘 많이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요. 감정할 때는... 지금 있는 밭은 도라지 갈아 놓은 것은 뭐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저희들 전체 공원지역은 맞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원지역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사실상 공원지역 같으면 집도 못 짓고 농토밖에 못 해먹는데 거기 절벽에 3m 밑에 언덕인데 거기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길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김응기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없잖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러니까 하필이면 그 장소에 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 그쪽 너머에 그런 밭 많이 있대요. 있는데 거기 1주차장하고 2주차장 하면 돼요. 구태여 거기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그쪽 너머에 저희들이 지가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진입도로 부분에 오른쪽에 청룡사 올라가는 못 위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보다 차라리 더 비쌉니다.

김응기 위원 공원녹지로 묶였는데요. 공원으로 묶였는데 비쌀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 집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데요. 거기 나무를 심으면 몰라도... 검토를 해요.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우리 김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한번 더 챙겨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그러면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들이 위치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럼 거기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했으면 다른 데를... 저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객관성 있게 무슨 부지선정위원회를 노인회장도 들어가고 각 단체에서 들어가서 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 위치가 잘못 되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해주면 이것 그대로 진행을 하지 이것 안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위치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노인회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해서 노인회 전체 의견서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현재 구미시지회 자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쪽에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검토한다 이런 뜻은 일개 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전체 의회의 뜻은 이렇다 하는 것을

연규섭 위원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의 의견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이용을 할 분이니까 중요하지만 전체 시민의 의견을 받고 또 의회한테는 지금 얘기를 했지 어디 선정되었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노인회 의견서 접수가

연규섭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꼭 노인회 의견만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어디 더 좋은 자리 지어준다고 하면 거기 짓는 것이고 그렇지, 그럼 노인회에서 예산이 투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노인회에서 예산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시에서 장애자복지회관이나 모든 것을 지을 때 그 장애자들한테 다 의견을 들어서 다 그쪽으로 정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

연규섭 위원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체 구미시 관내에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좋은 장소를 택해 줘야지 거기 길도 복잡하고 한데 한구석에 갖다 놓으면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뜻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부의장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서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김종락 위원 9월달에 받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김종락 위원 그럼 의견서 접수원본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김종락 위원 그것 조금있다가 제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내용을 어떤 것을 가지고 회람을 해서 받았는지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보예정지에 간담회에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위치로 봐서는 금오산 진입로에 교통유발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위치로 보여지면서 또 그 노인회관이 그야말로 노약자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감안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지로 본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전체 우리 의회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후보예정지도 좀 다양하게 뭐 A, B, C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장단점 있다 이렇게 분석을 걸러서 하는 것이 우리 정책상 맞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행정편의위주로 우리 시유지고 국유지니까 이의 있나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좀 절감차원에서 거기가 적절하지 않느냐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검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 생각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회관을 이용하실 분은 노인들이니까 노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그러면

김종락 위원 노인들이 적절하다고 그랬는데 행정에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알지 일방적으로 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이 그쪽에 노인회지부 그 자리를 정해서 물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락 위원 배경 설명을 했기에 그렇게 나왔지 노인분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편의위주로 이런 것이다고 제시를 하니까 그 판단이 부족한 어른들이 그냥 되었습니다. 지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따라온 것이지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책이라는 것은 복지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지만 노인들에 대해서는 정책이 앞으로 크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514평을 대상토지를 매입을 하면 전체 몇 평입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민속관부지 포함해서 전체가 3,298평입니다.

연규섭 위원 3,298평인데 그 이상은 앞으로 거기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이상 주변에 부지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뒤에 가면 400평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유지는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뒤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거기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할 때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몇 십년이 가도 뜯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병원이나 여러 가지가 그 주변에 다 따라줘야 하고 한군데로 모아지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데 부지를 앞으로 사들일 때가 많은 데를 평수를 넓게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급한대로 노인복지회관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고령화 되어 가는 이런 시대에 노인들이 거기를 가면 실버타운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부지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확보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규섭 위원 어떻게 충분합니까? 거기 저도 가보았습니다. 어디가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뒤에 보면 현재 여기 사유지 446-2번지 1,450평 중에 저희들이 439평을 매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부지를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이 가격도 올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금방 쉽게 팔 것 같습니까? 그럼 애당초 우리가 들어갈 때 부지를 넓게 잡아서 사서 들어가지 뭐를 해 놓고 그 부지를 사려면 그게 쉽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할 공간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여가 공간 확충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일정을 보니까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1월까지 기본설계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 확보측면을 보면 국비는 10억 확보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위원 확보를 했고 도비는 아직 미확보 되었고 시비 20억 해서 전체 40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97년도 '98년도 양년에 걸쳐서 형곡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했다가 특별회계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6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지면적이 666평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구미시경로회관 면적이 980평이고 그리고 민속관이 1,740평입니다. 전체 규모가 약 3,298평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뒤에 대상토지도 514평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어떤 범위 안에서도 노인회관 종합복지 다목적 어떤 공간 충분히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걱정했던 부분이 여론수렴 과정이 정말 너무 애매모호 했다 해서 여론수렴과정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한 여론수렴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적인 어떤 분석도 가장 적정한때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반드시 입지조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이 20억 이상 넘어가니까 도단위 투융자심사 대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받아야 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노인들이 바라는 방향, 또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다목적 레저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지를 선정할 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좀 해 주고 또 의원들 의견도 좀 경청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우리 의회에는 한마디 말도 없고 노인분들 노인회장들한데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부지를 확정해서 우리한테는 통보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 부지선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좀 해주고 우리 의원들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우리 민속관이 거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김종락 위원 그럼 우리 구미의 아주 먼 장래를 내다보더라도 유일하게 시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구미의 정말 존엄성이라 할까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책으로서 그 부지는 정말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인회관은 이미 착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부지에 있어서는 그 위치가 맞지 않다고 저는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뭐를 하면 용이하냐 제가 보기로는 민속관이 거기 있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정말 인물의 고장, 또 불교, 유교의 발상지로 봤을 때 거기는 우리 구미의 위엄이 있는 그런 문화원이나 그런 차원적인 우리 전체 구미위상이 살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화원이나 그런 것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감안하셔서 제가 자꾸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먼 훗날 우리 구미에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속관이 거기 있다고 하면 거기 연관되는 구미에 상징적인 문화원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인회관 보다는 앞으로 문화원을 거기다 유치를 하므로 정말 구미시청이나 어디로 봐도 부지활용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부지 선정관계 노인들 의견 들었는 것 가져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위원장 마창오 가져왔으면 한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원본을 주세요.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하세요.

육태호 위원 과장님 의견서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현재 27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님이나 아니면 분회에서 또 갈라지는 것인데 조사했는 내용 사인을 했는 분들이 보니까 27개 읍면동이 다 안 했더라고요. 그냥 노인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아주 미비합디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정말 우리 주민들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겠지만 조사내용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미지회장님을 위시해서 그런 분 몇 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조사했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조사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내용을 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7개 읍면동이 다 조사가 안 되었어요.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빠진 동이 도량동이 빠졌고 공단2동이 빠졌고 그렇습니다. 도량동, 공단2동 외에는 각 분회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분회 임원이 다 서명한 것으로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노인회관을 거기 몇 필지 어디에 여기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연명으로 서명만 받은 것인데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이게 지금 1억3,500에 2,171평인데 평당 6만2천원 나오거든요. 6만2천원 나오는데 아까 산림욕장 쓰지도 못하는 골짜기 그것도 6만1,000원 나오는데 이것 감정을 한 겁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감정 2개 회사에 했습니다. 해서 평균으로

조용호 위원 그 인근에 감정을 전에 우리가 했는 근거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인근은 감정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농공단지 우리가 화훼단지 거래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조용호 위원 처음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처음입니다.

조용호 위원 쓰지도 못 하는데 여기 6만1,000원 나왔는데 우리가 물론 필요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더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6만2천원 같으면 이것 6만2천원은 공짜 아닙니까? 이것 상승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감정을 하니까 아시아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감정이 잘못 되었다든가 거기 누가 보더라도 쓰지도 못하는 골짜기가 6만1,000원이고

○농정과장 조수환 여기도 보면 지금이야 복토를 하고 했지만 옛날에는 쓰지를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조용호 위원 화훼단지야 꽃을 재배하고 한데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짓고 하니까 그렇지요. 안 지었을 때는 또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기 위원님

김응기 위원 지금 여기 옥성 구봉리 746-64 외 2필지가 있는데 이게 전에 기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기존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해줘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분양을 해주는데 우리가 조례가 되면 옥성화훼단지가 수출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국내판매는 불가능 하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내판매가 되고

○농정과장 조수환 예. 여기는 농가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국내판매가 되고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렇지만 지금 전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수출을 하든지 안 하든 간에 국내판매가 개인은 되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되고 옥성농협에서 또 하는 것이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것은 농단에서 하는 것을 대행 받아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화훼공사 부지를 조성해서 구미시에서 다 산 것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연규섭 위원 그때 살 때는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5만8,120원인가

연규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데는 우리가 여기 성토도 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5만8천원에서 6만원을 주면 타산이 나옵니까? 이것 뭐하려고 개인한테 분양을 하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개인별로 나중에 전부 갈라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다른 데도 다 분양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직 다른 데는 안 했고 여기 31농가에 대해서만... 2만5천평은 원예공사고요. 3만5천평 이것은 농단입니다. 원예농단을 하려고 하면 개인별로 전부 갈라서

연규섭 위원 원예농단도 우리시에서 부지조성이나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도에서 그때 할 때 우리시로 넘겨 받아서 여기 부지조성을

○농정과장 조수환 할 때는 그 당시에 공단으로 해서 부지를 해 놓은 겁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시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농정과장 조수환 새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해놔도 일단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 당시 조금 들어갔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공장 넣으려고 전에 해 놓은 것인데 처음부터 이것은 판다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 5만8천원에 사서 부지정리 다 해서 6만2천원에 팔면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농정과장 조수환 분양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부지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좀 보류해 놨다가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저희들이 노인회관부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보류를 시켰다가 장소를 거기서도 한번 더 선택을 해보고 우리 의회도 의견을 좀 좋은데 장소를 한번 물색 한번 해서 다음 회기때 조례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은 세워줄 테니까 그때 예산을 주든지 하면 새로 편성하면 되니까

강대석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장소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하든 간에 적재적소에 가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날인도 받고 노인들 대표들한테 했는데 거기 적당하다 그 다음에 시부지도 있다 여러 가지 봐서 조건이 되니까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강대석 위원 그런 관계도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구미에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 중에 나왔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좀 머리를 써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이게 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 노인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봤을 때 우리들한테 와서 한번 얘기를 해 주고 난 뒤에 이것 다루는 것하고 노인들한테 받아서 다루는 것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왈가왈부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게 우리가 했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2002년도까지면 2002년도까지 노인들한테는 짓는 다고 그렇게 보고가 다 되었지 싶습니다.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직 노인들한테 확답한 것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강대석 위원 그럼 다행한 일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쪽 부지에 지금 노인회에서 뜻은 그러니까 시에도 이쪽부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얘기는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강대석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한번 생각은 해본 적은 없겠네요? 타당성 있는데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들이 부지를 어디다 정해서 의견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요. 개연성 있게 그래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부지 매입을 제외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부지 매입을 제외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시02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박대통령생가보존사업은 민족중흥의 위업을 재조명하고 박대통령의 추모사업과 아울러 복합문화센타 기능의 향후 한국 근현대사의 연구센타의 역할을 대비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예정부지 확보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박대통령기념사업은 정부지원 약속사업으로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우선 예정부지를 매입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 예정부지 91,687㎡ 중 시국유지 23,446㎡을 제외한 45필지에 68,241㎡ 중에 올해 15필지 19,928㎡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2002년도에 매입할 예정부지는 30필지에 48,313㎡으로 추정가액은 약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3회 임시회시 생가보존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에 동의한 사항에 이어서 2002년도 계획에 생가보존사업 부지확보 계획안입니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기본계획수립 등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면밀하게 추진하되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는 물론 선진사례 등을 비교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입니다.

연규섭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해 우리가 35억 예산을 편성해 주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연규섭 위원 부지가 매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거기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매입을 했고 그것을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 저희들 감정의뢰를

연규섭 위원 아직 까지 35억에 대해 집행한 것은 없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연규섭 위원 그럼 그게 집행이 되면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위원장 마창오 저번에 몇 사람 감정가가 작다고 안 팔려고 했는 것 우리 조용호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접촉한번 해 봤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그 관계 제가 알기로는 김석호씨 그 분인데 그 분이 사실상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답니다.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하고 접촉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그게 재감정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도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부에 우리가 권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조로 지금 국장님께서 그럼 우리 예산이라도 조금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례도 통과 안 하고 예산부터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뒤에 연차적인 것이 바로 바로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감정을 의뢰했다면 작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지구를 도시계획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 매입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는 하지마세요. 내년에는 지난 번 35억 준 것 그것가지고 매입을 해 보고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해야지 그것 감정도 지금 의뢰해 놓고 계속 돈만 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이나 주민들하고 모든 것이 맞았을 때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난해 한 것도 아직 예산도 집행도 못 했으면서 또 이것을 변경을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연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당년에 전체적으로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입하려고 그랬습니다.

연규섭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2/3라도 보상이 나가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1/3 남아서 다음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을 또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금년도 예산있는 것은 연말까지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연말까지 연말 며칠 남았는데 아직 감정도 안 나왔는데 언제 집행할 겁니까? 그것 무슨 떡사는 것도 아니고 구멍가게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도 이제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마창오 이것을 한번만 접촉하고 이제까지 말도 없었고 이제 또 재감정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말도 안 되지요. 돈을 주면 어느 정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10월달인데 금년이 다 가는데 매입을 2/3를 하든지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해야 되지 매입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내년도 매입할 돈을 또 달라고 하면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실제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지구를 지금 현재 시설결정을 하고 당초에 저희들 생각이 그래서 조금 추진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가 정말 박대통령기념사업은 구미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을 좀 크게 잡아서 처음에는 원래 700억 규모로 해서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이규원 위원 잡아서 우리 구미시 실정에 맞게끔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미시의 관광인프라 구축 자체가 말입니다. 금오산을 구심점으로 해서 박대통령쪽 그리고 모례정, 해평도리사 해서 쭉 돌리는데 지금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안에 전부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우리 기념사업 이것은 지금 안 들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전부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 문성 원호도로 3-8호선 안 있습니까? 참고적인 예입니다. 저기 130억 구미시 전체 시비를 투입해서 제척구간 187m 김해 김씨 문중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개통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유지 관계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이규원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강대석 위원 용역은 곧 들어가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기존 용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이 문제가 조금되고 시설결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아까 도시계획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사항이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게 결정이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좀 도움이 가겠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발빠르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두번 만나보고 안 된다고 1년 허송세월 다 보내놓고 이제 감정을 한다고 하면서 또 땅 매입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연규섭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니까 12월말까지 전에 해준 것 35억 다 집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2/3라도 집행을 하면 그때가서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럽시다.

연규섭 위원 조금이라도 그것 진행이 되어야지 진행도 안하고 돈이 35억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때 가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진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진척되는 것 봐가면서 이것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때 조례안 재상정 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되잖아요. 연말에 이것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니까 현재 기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물론 그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 35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가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이것은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매입이 되면 내일 또 하면 되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집행하는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문제가 없도록 해 준단 말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대상재산목록 이것은 감정을 안 한 것이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추정가격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회사하고 알아보고 추정한 가격입니다.

조용호 위원 추정가격도 답하고 임야하고 가격이 같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거기 보면 임야가 토지대장상 임야입니다. 지금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대로 감정이 나간답니다. 이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조용호 위원 실제로 지목을 변경 안 해도 임야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하게 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난번 제63회 임시회시 보류가 되었던 안건으로 금회에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6.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4분)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유보가 되어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시에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이 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의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지난 63회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2000년 10월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조 2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거나 해서 있다가 대부신청이 들어와서 대부료를 변상금을 부과할 때 지금까지도 역시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그런 청문절차라든지 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요지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 미매각 체비지 있지요? 그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따로 별도로 관리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일반적으로 구미시의 지금 점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는데도 있고 또 부과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이런 자체도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점유나 또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되는 대로 과거에 무단점유 사실이 있다면 변상금 부과하면서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그렇게 지금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 쪽에 세수결함이 없도록 특별한 강구를 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저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조례인데 조금 오래되었는데 자세히 한번 더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난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이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6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수탁자는 전대한 사람한테 위수탁에 따른 그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인데 위탁을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좀 저렴하게 받아서 제3자에게 개인이 전대할 경우에 폭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핵심이 그거였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것 조례입니다만 지방자치법 135조에 보면 지금 이런 문맥이 그대로 있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3자에게 전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할 때는 우리 국공유재산관리지침상 또 전대할 경우에 그런 전대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그것을 승인받으라 이런 것은 없지만 전대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제가 가능하다고 봐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관리적인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위탁하는 경우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수익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돈을 받고 위탁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꼭 이익이 보장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입안한 사무관의 의견도 약간의 재량은 수탁자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꼭 전대를 약간의 돈을 받고 전대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기관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요지의 의견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우리가 어디에 수탁을 할 때 수탁자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위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왜 3자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법을 만들어서 3자한테 위탁을 하면 거기에 돈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럼 직접 3자한테 해주지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지금 위탁을 해 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해 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거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임직원들이 장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부속한 식당이나 매점을 직접 운영하기가 뭐하니까 현금 만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부분을 3자에게 전대해 줄 수 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다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또 위탁을 할 때는 법이 되어있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그럼 그것을 조례에 넣으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말썽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위법에 다 되어 있어서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조례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전대승인을 받도록 여기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조례입니다. 3자에게 전대할 때는 명시를 해서 위탁할 때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계약서 작성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조례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에 그것을 넣어 놓으란 말입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을 자꾸 그러니까... 조례에 안 되어 있으면

○회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게

연규섭 위원 작성을 할 때 3자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그것을 넣어달란 말입니다.

이규원 위원 부의장님 이것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3항의 규정을 보니까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 이거든요. 이것을 수탁자가 전대할 경우 시장이 위탁 동의해 주는 것으로,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전대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어떤

연규섭 위원 더 얘기하지 말고 아까 3자에게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 다 되어 있잖아요? 돈도 받을 수 있고

○회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3자에게 줄 때는 승인을 받도록 구미시나 원청업자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것만 넣어 놓으면 됩니다. 구미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면 되는데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을 조례로 넣으란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법에 있다기 보다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연규섭 위원 아까는 그렇게

○회계과장 김자원 지침상에 그게 승인을 받도록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침은 얘기하지 말고 아까 법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지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규원 위원 지침보다 법이 우선하니까 법으로 명문화 하도록

연규섭 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법은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안 하는데

연규섭 위원 그럼 그것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우리 지침에 그것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지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사실은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침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조례에 없다고 해서 간과하거나 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을 조례에 넣어주면 아무 하자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지금 우리 준칙안에 대해서 조문이라든가 문맥을 조금 손질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것 전국에 같이 해서 다 통과되고 있는데 구미만 그렇게 문맥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또 관리지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관리지침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간과하거나 그런 것은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이 전국에 있든 없든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되면 우리가 수탁을 했을 때 수탁자가 제3자한테 또다시 전대를 할 경우에는 구미시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 사람하고 세 사람이 앉아서 계약을 새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조항을 넣어달란 말입니다. 그것을 왜 안 넣는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그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수탁자가 처음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조례에 넣어달라니까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지침상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례에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 업무성격상 한계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입안자의 의견도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 어떤 공공성이 강조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이런 매점이라든지 식당같은 것 이런 것은 공공성이라기 보다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다보니까 이런 데는 수익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단체에게 그 정도의 재량도 없이는 그럼 이쪽에 수익성 조금있는 것은 누구 받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 준해서 하라고 하고 이쪽에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가 수탁을 줬잖아요. 그럼 수탁자가 제3자한테 계약을 해 줄 때는 해주고 나서 시에 승인을 받으란 말입니다.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회계과장 김자원 부의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 그렇게 명시를 했을 때는 그럼 나중에 가서 우리가 3자에게 전대해 줄 때 얼마 정도를 인정해 줄지 이런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시에서

○회계과장 김자원 승인하는 우리시가 오히려 자승자박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인정해 줄 것인지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것을 인정 못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주는 것은

이규원 위원 시의 공유재산중에 전대행위했는 것 단 한건도 없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지금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발생이 안 되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혹시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개인도 전대행위 자체는 조건부로 무조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계약서 상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래서 저희들도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할 경우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왜 조례에 이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게 자승자박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승인을 해줄 때도 그러면 자 10%를 가산해 줄지 20%를 가산해 줄지 승인을 해 줄 때도 무슨 근거가 있든지 무슨 준칙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 그렇게 명문화했을 때 이 일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부서에서는, 이런 예도 사실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명문화했을 때는 만약 그럼 규칙을 새로 만들든지 뭐가 전국에 아무데도 없는 그런 규칙을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전대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매점이나 이런 경우는 자기가 처음에 위탁받을 때 계약자체를 무시하고 금액자체를 자기가 더 상향해서 해도 아무런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입찰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 같으면 입찰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개인인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동시설을 개인에게 위탁된 예는 전국에 없습니다. 이 법인이나 단체에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부의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전인철위원께서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6조 4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없습니까? 그때 제시한 그대로 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대로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때 결론을 어떻게 지었어요? 수정하기로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의 입안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동안에 알아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조문을 손질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인 것이 조금전에 했다시피 정 그런 일이 발생하기로 말하면 어떤 수탁단체에도 약간은 재량성은 있어야 된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볼 때도 꼭 넣어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지만 오히려 그게 자승자박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예로 장애자복지회관은 우리 불교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그럼 거기서 다른데 매점 같은 것을 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시에서 건물 지어놓고 아무 것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수의계약으로 주면 어쩔 것이고 경쟁입찰을 붙이면 어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거기서 재량인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회계과장 김자원 단지 3자에게 전대할 때는 3자에게 전대한다는 승인을 받도록 관리재산지침상

연규섭 위원 어디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침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침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자꾸 지침을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조례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전대승인 하는 것은 3자에게 전대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금액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지침은 얘기하지 마세요. 조례를 만드는데 지침을 자꾸 얘기합니까? 상위법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여기 조례에서도 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지금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3자에게 마음대로 전대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지침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지침 자꾸 얘기를 하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계약할 때 3자에게 전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연규섭 위원 지침 안 지켰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지침을 안 지키면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계약서상에 부관도 있을 수 있고 계약서대로 안 되면

연규섭 위원 지침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주란 말입니다. 지침에 있다면서 지침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부의장님 말처럼 지침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으면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에 뭐를 지금 더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과장님 아까 올림픽회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대해 줬는데 식당운영은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 그럼 제3자에게 전대했다 말입니다. 주었을 때 일정한 기간 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투자 더 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일반인들처럼 권리금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한 액수를 요구했을 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문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위탁할 때 시설을 어떻게 구조를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은 위탁단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한다고 하면 여기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법한 사항은 가정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마창오 시설관리공단 같은데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틀리는데

연규섭 위원 공단은 문제가 안 돼요.

○위원장 마창오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같은데 그런데서 수의계약으로 주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러니까 시설같은 이런 것은 당초부터 고칠 수 없게 계약이 되는 것이고

김종락 위원 건축시설이 아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거기서 담배포 한 개가 있는데 내가 다시 재임대를 했어요. 내가 장애인복지회관 관장인데 그거야 외관상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엄격히 보면, 내부적인 사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굳이 그렇게까지 다 정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데는 모든 것이 전부다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처럼 저런데서 자기들 해서 식당같은데 매점같은데 수의계약으로 주면 시에서는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도 관여를 못하니까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지요. 그런데는 꼭 수의계약을 줘라 경쟁입찰을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탁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약간의 재량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입법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것을 너무 공공성만 강조되는 부분을 가지고는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수익성이 조금 있다 싶은데 거기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오히려 어려워지지요. 저 사람들이 받을 사람 단체도 없어질 것이고 또 관리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손해 뻔하게 가면서 관청에서 시킨다고 따라 듣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안 따라 주니까 여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잘 따라주면 뭐하려고 조례에 그것을 넣으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넣어놓자는 겁니다. 잘만 따라주면 누가 이런 것을 넣자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부의장님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관리지침대로 엄격히 수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관리지침은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지침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지침을 자꾸 얘기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전에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바로 상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이게

연규섭 위원 이게 전인철 전부의장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이 지금 없는데 이것을 해서

이규원 위원 지방재정법 84조 2항에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 및 전대행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규정하라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자꾸 우기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사실 우리는 도움을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연규섭 위원 법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규원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검토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법상에도 3자에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장치를 좀 하자 보완을 좀 하자는 것인데 서로가 이러면

이규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내용 자구를 만들어서 대안제시를 해 주시든지

연규섭 위원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된다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계약서 작성하고 할 때도 그 안에 내용이 있고 하니까 계약서대로 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이대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 개정조례를 내든지 그렇게 합시다.

○회계과장 김자원 원안대로 좀 해 주세요.

허복 간사 그렇게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도와주세요.

이규원 위원 부의장님 그렇게 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때 당시에 전인철 전부의장님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분이 없으니까

허복 간사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게 잘 안 될 때 개정조례안 내면 안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저번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인철 위원님이 상당히 했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허복 간사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렇게 합시다.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포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허복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일반회계 세입은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진행하기 전에 담당관님한테 개괄적으로 들어볼 내용이 있는데,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교부금하고 전부 나왔는 것 우리 시부담금 외에 자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예산에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교부세하고

육태호 위원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이번에 예산 원칙을 국도비 시부담금 외에는 일체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그 외에 예산서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 교부된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같이 했습니다. 별개 사업으로 순수하게 시비부담으로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용역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우려지역으로서 경찰서 관계라든지 또 민원이 야기된 지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혀 없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순수하게 시비 부담했는 것은 2억 내외입니다.

육태호 위원 2억 내외라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2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곡동 도로확장 거기 1억5천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관계 이런데

○예산담당자 김용학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예.

○예산담당자 김용학 과장님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저희들 지금 우리시비로 투자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중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우리공무원들이 상반기에 월급이 일부 오르고 기업체 임금인상 수준에 따라서 하반기에 공무원들 임금인상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봉급조정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85%를 2달간에 걸쳐서 42.5%씩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0% 수준으로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조정수당 30% 해서 4억5천 정도 하고 노인교통비하고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것이 일부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 다 못했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233개소에서 290개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4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가 인구수가 많이 불어서 1억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 외에 사업비로 해서 약 4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집계는 안 놔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4억이라고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4억 가까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4억이 넘지 싶은데

이규원 위원 그런데 경제개발비 중에서 시내버스업계 합리화사업 재정지원 4억2,300이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안이 원래는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에서 국비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전액 시비로 주면 내년에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주겠다 해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원호 괴평도로개설 10억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전액 시비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그것 전액 시비인데 그것은 당초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놨습니다. 원호괴평

이규원 위원 요청은 했는데 확보는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확보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지금 충당을 해 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만 해도 14억이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전화로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그래서 10억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세부항목은 각 과별로 따져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육태호 위원 세부 항목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주 원칙을 추경에 대원칙을 세울 때 이번에는 국도비 시비부담금 이것 외에는 일체 추경 예산에 편성을 안 하겠다고 공인을 했는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 가액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겁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돈이 2억밖에 안된다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법적 의무적 경비는

육태호 위원 사업비 내역서에도 지금 돈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나중에 가서 밝혀지기 전에 그 원칙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예산담당자 김용학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것이 저번에 9월말경 됩니다. 9월말경 되어서 도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군데 선정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원호 괴평하고 천생산 낙수지구 도로를 해서 각 5억씩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게 내려오면 정리추경때 특별교부세로 재원교체를 하자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중앙에 의존재원으로 받은 경우 일반교부세가 73억?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는?

○예산담당자 김용학 특별교부세는 28억입니다.

이규원 위원 나머지 재원은 시비로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나머지 재원이 국도비 18억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18억 있고 나머지 재원은 전부 시비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그렇습니다. 나머지 재원도 부담금사업이 7억이고 일반 시비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육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육태호 위원 예. 진행하세요.

허복 간사 예. 47쪽에 기획담당관실 예비비 5억1,000만원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인데 총무과가 바빠서 총무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총무과 55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읍면동 기능전환팀 업무용 집기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삭감해야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집기 같은 것은 해줘야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읍면 기능전환에 관련되는 예산설명은 기능팀장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56쪽에 내외국인 접빈용 병풍구입 아직 안 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과목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 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삭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합동상황훈련실 와식종합상황판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수복 합동상황실 훈련 와식종합상황판은 저희들 용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와식 자체가 군사용어인데 저희들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하면 상황판이 지금 와식상황판이라고 누워있는 상황판입니다. 말하자면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둘러앉아 있고 복판에 상황도가 들어가서 거기에는 군사지도도 위에서 봐서 브리핑이 되고 설명이 되고 또 훈련상황을 종합해서 청취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하고 저희들 시하고 합동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하는데 저희들 시군에 관련되는 전 시군이 다 일괄적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방위대피소에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59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기능전환팀

허복 간사 부의장님 기능전환팀 전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예. 삭감하면 됩니다. 삭감하되 기능전환팀에 있는 예산 있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주고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줘야 할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설비 이것만 감하면 됩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비편성된 것만 예산 삭감하면 국도비는 자동적으로

연규섭 위원 예. 시비만 삭감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조례를 우리가 보류시켜놨으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규원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간사 팀장님 여기에서 팀장님 살릴 부분이 없지요? 빠진 것 없지요?

이규원 위원 꼭 필요한 것은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앞에 것은 계상해 주시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왔는 부분은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또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손을 안 보고는 예산을 못 살리기 때문에

허복 간사 그럼 지금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저희들 입장에서야 세워주면 좋지만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특별교부세 내려왔는 국비관계는 예산 그대로 살려주고 시비부담관계만

○위원장 마창오 시비만 삭감하면 돼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래놔도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

연규섭 위원 다시 해야 지요.

이규원 위원 그러면 되지요.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51쪽에서 53쪽입니다.

○공보담당 최기준 오늘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축제 벤치마킹 사전회의관계로 서울에 가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규원 위원 52쪽 학술용역비 있지요?

허복 간사 예.

이규원 위원 지금 학술용역비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시책 연구용역비가 돈이 좀 부족합니까?

○공보담당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고맙게도 저희들 2차 추경때 3천만원을 세웠는데 연구단체 선주문화연구소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여기가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단체입니다. 여기에 의뢰를 하니까 사실 현지조사비하고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고 우리 교수님들도 사실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사실 발주를 못했습니다. 돈이 3천만원 있는데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연규섭 위원 1차때 우리가 세워준 것이지요?

○공보담당 최기준 2차때

연규섭 위원 2차때 3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전부다 알아보고 이런 용역을 주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드는가 확실하게 알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또 1,0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아직 발주도 안하고 그럼 올해 안에 이것 발주나 되겠습니까? 1,000만원 세워줘도

○공보담당 최기준 예. 발주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발주준비 되어 있어도 사고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최기준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쪽으로 조금 빈약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시민문화행사쪽에 우리가 육성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추어 주시고 이 내용 중에서 문화예술공간도 균형있게 조화있게 전체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 이 자체가 확충이 안 되어서 시청 어디 후문에 짓고 여러 군데 분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번 용역에 전부 넣어서 정말 확실한 문화공간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전부 연구과제에 넣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담당 최기준 감사합니다.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53쪽 문화재보존관리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인데 이것 왜 반납을 합니까? 돈이 600만원이 넘는데

○공보담당 최기준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입찰을 보고 난 뒤에 남은 잔액입니다. 미리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기정예산에 3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자 김용학 이것은 여기 기정예산 30만원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존관리에 있던 전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 입찰하고 잔액 남았는데 대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잔액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30만원이고 지금 646만원 이것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그것은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해서 올해 넘어온 사업이

연규섭 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됩니까? 뭐하는데 그렇게 반납을 빨리합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정리추경에 하면 반납할 시일이 촉박하고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61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61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로 올린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전반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쪽에 올린 것 있잖아요? 지금까지 집행했는 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학도체육대회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38회 경상북도학도종합체육대회가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4일간 시민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교육청에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로 약 종목은 97개 되고 선수 임원하고 전부다 하면 1만명 정도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행사지원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연규섭 위원 교육청 행사지원비를 우리 시에서 줄 수가 있습니까? 기관이 틀린데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고 다른 것 협조를 해 주면 몰라도 예산을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 줍니까? 학도체육대회를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학교시설비도 아니고 시설에 쓰는 것도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기관이 교육청하고 구미시청하고 엄연히 틀린데 도비를 보조받든지 해야지 시비를 어떻게 줍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체육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임의단체 보조를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연규섭 위원 체육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도대회를 하는데 도에서 우리가 기관이 교육청 같으면 기관이 도입니다. 도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미에서 하든 포항에서 하든 해야지 왜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렇다고 여기 자체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담당관님 이 예산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도행사인데 교육기관은 도기관인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되지요. 학교시설 같으면 법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기관이 틀린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별법령에서 일반회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 학도체전관계도 우리관내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과목 편제가 이것도

연규섭 위원 교육청으로 우리가 바로 줄 수는 없지요? 이것은 편법을 써서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주게끔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 이렇게 집행이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집행해서 안 될 것은 삭감하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체전하는데는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학생들 같이 좀... 학생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같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요청을 하고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번에 우리 시민축제하는데 19개 학교가 저희들한테 참여를 해 줬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이 늦게 노력을 하니까 했지 처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시설비 구미체육관내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 과장님 음수대 설치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음수대 설치하는 것이 체육관 앞에 운동장에 거기 많은 운동도 하고 이래서 지하수를 식수로 해서

허복 간사 어디 설치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거기가 체육관 바로 앞에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에 동네쪽으로 거기 하니까 거기에 지금 지하수는 팠습니다. 지하수는 팠는데 이게 4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음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냥 보통 음수대 말고 운동장도 좋고 체육관이 좋은데 거기에 음수대를 좀 좋은 음수대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술적이고 좀 체육관에 맞는 그런 음수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 관정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관정비 말고요. 관정비는 이미 그것는 팠습니다. 지하수를 팠고 이것은 위에 음수대를

허복 간사 4천만원 정도 해서 한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래 가지고 좀 멋있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보통 비상급수시설 6천만원 소요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관정까지 팠을 때 그렇게 됩니다.

육태호 위원 관정까지 파면 음수대가 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웅장한 음수대가 들어가는데 그 돈 들어가고 나서 또 4천만원이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그냥 음수대를 하면 1,000만원 미만밖에 안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좀 자연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좀 해 주세요.

강대석 위원 물먹는데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시민전체가 와서 하고 또 외관상도 그렇고 해서 그냥 음수대하면 1,000만원만 예산 지금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 비상급수시설 6천만원 들어가면 그럼 공히 똑같이 해줘야 되지 운동장은 운동하는 사람만 입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먹어도 된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게 아니고 물은 똑같은 물인데

육태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시설보완을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설계해 놓은 것 있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설계를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미대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각 지역에 비상급수시설 해 놨는 것 음수대 그것만 해 놔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더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비상급수시설 해 놨는 것 잘해 놨거든요. 정말 보면 아주 잘해 놨는데

연규섭 위원 관정은 팠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관정은 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음수대만 설치하는데 4천만원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4천만원이 들어갈지 2천만원이 들어갈지 저희들이 좀 잘하려고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아니 4천만원이 들어갈지 2천만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 예산만 되면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마창오 사전에 교수님한테 대강 의뢰라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테니까 4천만원 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4천만원들지 2천만원 들지 모른다 하면서 예산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돈대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답변을 잘못 했는데

조용호 위원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잘 좀 해 주시면 잘 짓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놔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예. 세무과 65쪽 6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는 1명 사람 증원되어서

허복 간사 과장님 설명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뒤에 60만3천원 이것은 시도합동으로 세무조사하는데 도비가 지원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도 없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이나 한번 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사람 이동이라든지 봉급인상분 이런 것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사회복지과 71쪽에서 7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노인복지회관 부지측량수수료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규원 위원 과장님 73쪽에 노인교통비 지급관련 예산은 적정하게 요즘 지급되고 있습니까? 노인교통비 이게 의존재원 지원이 늦어서 노인들이 곤경에 처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별 문제점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노인교통비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노인교통비가 시비가 85% 도비가 15%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번에는 국도비 증액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시비만 증액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전체적으로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예산때 보다 약 1,29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2천만원 증되는 예산입니다.

연규섭 위원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1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1억1,160

연규섭 위원 노인이 그만큼 증가하면 국도비를 요청해서 국도비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여기는 도비가 15%

연규섭 위원 도비가 이번에는 하나도 안 늘었잖아요? 시비만 늘었지 않습니까?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증액이 되었잖아요? 도비는 제로잖아요? 시비만 증액이 1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도에서 당초에 구성비율은 도비 15% 시비 85% 인데 지금 도비가 더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연규섭 위원 당초 그렇게 되어 있다가 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조신청을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저희들 1회때부터 계속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운영비 전체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가 지금 불가피한 사항만

연규섭 위원 올려도 안 되어서 전액 시비로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도저히 불가능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더 오는 것 전혀 불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휴진 예.

연규섭 위원 당초에는 시비 85% 도비 15%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15%도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허복 간사 신평1동 경로당 지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안 지었어요. 시설비로 해 놨다가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 관계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과목경정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동행정이고 말 표현을 잘해 주셔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원해서 한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전에 어느 지구에 입찰을 하니까 거기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또 동행정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동에서도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당장에 정정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런 것은 없고 지난 원호동하고 일부 경로당에 입찰을 붙이니까 일부 사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15% 정도 예산이 삭감되니까 당초에 원하는 것으로 지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아마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게 설명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마 전달과정이 잘못 되었지

육태호 위원 그렇게 설명이 안 되었고 당장에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설명한 적이 없으면 지금 당장 대면을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누구한데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설명한적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제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엄정하게 집행부쪽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잘해 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어서 그렇게 와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 그것은 정말 바꾸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육태호 위원 지금 설명했는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해서 이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허복 간사 75쪽에 시설비 보시고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전액 삭감

허복 간사 전액 삭감 다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은 검토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이것 아까 조례를 보류를 시켰는데 검토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30억 규모인데 실제 예산은 총 사업비 40억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위원 40억인데 이것도 2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도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이규원 위원 이것 적법 타당성 심사를 받고난 후에 이것을 결정해야 할 사항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원 위원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결과도 안 나왔고

○위원장 마창오 결과가 안 나왔고 조례도 보류를 시켰고

연규섭 위원 그것을 떠나서 이것도 보면 2004년 완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40억 든다고 하면서 올해 벌써 30억을 다 세워서 언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2004년 하는 것은 지금 국비 확보가 국비를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려면 금년도 3월까지 해당부처에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금년도는 3월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1, 2월달까지 3월달까지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예산이 내년도 2002년이니까 2003년도에 국비보조가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보조나오는 것은 좋은데 예산에 10억이 내려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연규섭 위원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것만 우리 부담만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면 되는 것인데 40억 예산이 들어서 몇 년간 공사를 하는 것인데 30억을 추경예산에 올려서 다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특별교부세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20억으로 또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부담비율이 20억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20억 되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이

○기획담당관 신영근 투융자 심사 관계는

연규섭 위원 50대 50 아닙니까? 10억만 하면 되는데 왜 20억을... 어차피 이것 사고이월 될 것인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3년 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할 때 했었는데 그게 또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심사 관계는 저희들이 7월달에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교부금 관계 10억이 왔으면 우리 10억만 보태면 되잖아요? 50대 50으로 보태면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것 30억 해놔야 어차피 설계 같은 것만 하지 올해 안에 다 사고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특별교부세 관계는 시비부담비율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부담을 해서

○기획담당관 신영근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단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총 소요사업비 중에서 나머지는 시재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관계는 도비라든지 또 국비관계 이런 관계 의존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나 위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존재원 확보하는 그런 차원은 좋은데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10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만 조금 보태서 올해는 어차피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같은 것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다 사고이월될 것인데 이것을 20억을 보태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올해 연초같으면 얼마든지 20억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노인회관 국도비보조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각 시군에 저희들이 여기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압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전체예산 규모에서 10억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마창오 10억만 세워주고

이규원 위원 10억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니까 10억만

○위원장 마창오 10억만 세워주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다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데 원인행위밖에 더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어차피 30억 다 해줘도 올해 다 못쓰잖아요?

연규섭 위원 못 쓰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10억이 왔으니까 우리가 10억만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지장은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특별교부세는 시비부담액에 관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어떤 여론수렴과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하고 도비 확보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럼 20억 삭감하고 10억만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올해 어차피 돈을 다 못 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건축비에서 10억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조사는 해야 하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나머지는 주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이 총 소요예산 40억 중에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지금 30억 되었습니다만 10억 정도는 시비부담을 해서 해 놓으면 도에서 도나 중앙에 그래도 이것을 짓기 위해서 시비가 적어서 10억밖에 못했다 이렇서 해서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10억은 부담을 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특별교부세 10억 오니까 시비 10억하고 20억 정도를 해 주시면

연규섭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30억 중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0억만 삭감하고 10억은 준다는 겁니다.

허복 간사 그럼 건축비 10억 삭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국비오는 것 우리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9쪽 80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선산보건소까지 같이

허복 간사 82쪽까지 봐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49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전산개발비 이것도 국도비 내려왔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육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영문 홈페이지가 당초에 우리가 '99년도에 한번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내용이 좀... 지금 현재 영어 로마자 표기법이 전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 하는 것을 KUMI 이렇게 하다가 지금 GUMI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허복 간사 GU로 다시 바뀌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그런 것도 고치고 또 그때 만들 때 완벽하게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이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한번 체제를 잡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사례를 수집해 보니까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지방업체도 이것은 맡길 수가 없고 이게 지금 현재 영어로 하는 것이 그냥 영어회화 학원에 선생들이야 많지만 이게 전문행정용어 기술용어 이런 것을 다 번역해야 되고 서울에 전문업체라야 가능하고 그래서 서울시나 대구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서울에 구청정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거기 사업비를 보니까 3천만원 내외 정도 되어서 서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앞으로 4공단이 유치가 되면 외국인전용단지에 외국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통상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도 약 4∼5천명이 구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어 홈페이지를 영문 홈페이지만큼은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잘 만들어 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1,500만원에서 절감하고 하면 1,35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생각해 주시고 구미시홈페이지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구미를 알리는 얼굴입니다. 좀 번듯하게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잘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 1,500만원 들면 홈페이지 영문으로 바꾸는데 앞으로 큰 변동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변동이 그것도

강대석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하면 좀 낫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게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3천만원 정도 발주를 하면 2,500만원 되거든요. 그럼 거의 예산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전공자가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영어전공자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일일이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체의 손을 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아까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3천만원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왜 1,500만원만 올렸어요?

연규섭 위원 1,500만원은 기정예산에 되어 있어요. 1,500만원 추가하는 겁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증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창오 속기사는 계속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김응기
  • 김종락
  • 연규섭
  • 육태호
  • 이규원
  • 조용호
  • 윤종석
  • 정영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실장이종명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자김용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이기동
  • 공보담당최기준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새마을과장강대원
  • 세무과장김정일
  • 회계과장김자원
  • 재산관리담당박희규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장애인복지담당남휴진
  • 구미보건소보건사업과장남정락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단장김동일
  • 선산출장소농정과장조수환
  • 산림과장은종봉
  • 읍면동기능전환팀팀장송영철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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