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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4차 본회의(2013.0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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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2월28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 들어 지역의 각종 행사참여와 지역 현안사항 수렴은 물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1항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구미시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해 옥성면 농소리 산77-1번지 면적 70,800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건으로 지난 2012년 6월 입지 공개모집 후 2012년 10월29일 최종 선정부지로 결정되어 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화장의 수요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설화장장 부재로 인한 불편해소 및 선진 장사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30조에서 위임한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적행정업무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서 위임한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정책 방향이 자원재활용에서 발생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량 처리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의 단서조항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개정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원주민들은 이주택지가 공급될 때까지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재정착을 돕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코자 제출된 안으로 제2조제2호에서 명시한 이주정착지의 범위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지구’로만 국한하지 말고 구미5공단 조성사업 등 같은 유형의 조성사업에도 적용 지원이 되도록 ‘확장단지’ 용어를 삭제하고 ‘구미시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을 ‘구미시 일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허복
  • 김수민
  • 윤영철
  • 권기만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대희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상하수도사업소장강재용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김성현
  • 의원김수민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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