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해당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세무과, 체육진흥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제5차 회의 시 결정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2,986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 1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27억 원으로 기정예산 686억 원보다 14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 92억 원 증액편성, 문화관광담당관실 왕산 허위선생 사당건립 4억 원 증액편성,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교육관 건립 10억 원, 금오서원 전사청 등 건립 6억 원, 공원화사업 부지 토지매입 4억 원, 시립중앙도서관에 구미시립도서관 모형도 제작 설치 8,000만 원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서면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 및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기획은 다 감액예산인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101쪽 세입부분에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세입이 당초 목표보다도 720억이 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손홍섭 위원 업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증가한 뭐 주 요인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일반회계가 저희들이 720억 원이 지금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보면 자동차세가 당초 계획보다 지금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1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 예기치 않은 세입이 지방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로열티 지급에 따른 그런 소득세가 한 200억이 지금 구미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비둘기아파트 매각 대금이 당초 우리 계획보다 70억 이상이 조금 상회됐고, 그다음에 도에 일반조정교부금이 91억 원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영유아보육비가 이제 국비가 또한 42억 정도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저희들 우리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뭐 세입부분.
○손홍섭 위원 그럼 삼성에서 200억 정도가 세입에 더 징수가 된 거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수출에 따른 어떤 이익보다 수익보다는 로열티 뭐라 그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이게 아마 평택이나 저쪽으로 내도 되는 걸 이제 구미하고 관련 있다고 구미로 내 준 걸로 해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제 자칫하면 이 지방소득세가 증가하는 부분은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직결돼 있어서 그렇게 내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102쪽에 보면 동락공원 자판기 임대료가 있는데 이거는 감해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절감, 줄어들었는데 1,400만 원이.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요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 이것 1,400 아니가?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매점, 매점임대료.
○손홍섭 위원 아, 매점임대료가.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손홍섭 위원 매점임대료네. 매점임대료가 이건 이제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하는데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저거는 확인해서 제가.
○손홍섭 위원 서면도 좋은데 그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그죠? 우리 담당계장. 세입, 아, 세무과에서 아나. 회계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공원관리소에서 요거는 임대료 주기 때문에 담당부서.
○손홍섭 위원 아니, 임대료가 이제 임대료가 이래 돼 있잖아. 어떤 약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손홍섭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뭐 자료 하나 주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줘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확인을.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우리 145쪽에 우리 예비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이게 많이 증액됐는데 이만큼 남겨놔야 됩니까? 예비비로 성격을.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예산이 좀 세입예산이 좀 많이 좀 불었습니다. 삼성 부분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래 내년 또 1회 추경도 또 필요하고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래서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산절감부분이 좀 삭감하면 정리추경이 되다보니까 많이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놔 놓고 추후에 이제 뭐 그 결과를 보고 우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김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17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47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148쪽에 금오 조각 공모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현재 우리 금오천에 금오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벚꽃이 만발할 때는 아마 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여가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고 금오지까지 이제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수변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시민 조각 공모를 통해서 조각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금오천변에 쭉 가면서 이렇게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조각을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써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일부 이제 조각을 전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 위원 금오천변에 거기 뭐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뭐 작품 하나 조각 전시회 하는 거와는 별개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별개고 그거는 아마 금오산 사거리에.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러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사업하고 별개로 이것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155쪽 법성사 석축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 도비 시비 각각 1억씩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사항이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추경에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추경에.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가동을 하면서 조사특위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알고 계셨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손홍섭 위원 여기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게 그죠?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법성사 석불 좌상 주변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하고 엊그저께 우리 조사특위 보고서를 채택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 고개를 끄덕임)
이러한 사항을 다시 정리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포함시킨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내에 도비가 1억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성사는 알다시피 보물이 있는 이제 사찰이고 법성사보다도 옆에 보면 이제 요사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이렇게 옹벽 하부가 지금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굉장히 물살이 세고 해서 지금 현재 석축 자체가 이제 세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축을 쌓아서 안정을 요사채를 안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비확보가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지금 1억을 확보했는 사업이고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우리 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요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다가 통보된 사항이죠,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사항을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을 요망합니다.
또 하나 151쪽 한번 봐 주세요.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나는데 저는 이거는 예산 뭐 가감보다는 지금 말이죠 우리 어르신 전당이 구미 전 지역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초 포화상태인 것 아시죠? 거기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출입을 해 보면 발 디딜 틈이 없는 정도라.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늘 이렇게 언급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좀 분산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언제 준공을 하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내년 연말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훌륭한 시설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도입시켜 가지고 일부라도 그런 방안을 사회복지과하고 또 어르신전당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좀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해서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포화되어서 이제 권역별로 하나 더 뭐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은 오래전부터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건물 안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이제 공연장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이제 뭐 각계각층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뭐 오전 9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른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개관할 때 그 프로그램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그래, 그래서 공연장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 대를 좀 조절을 해서 또 그쪽지역에 강동지역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도 좀 여론도 한번 수렴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장천이나 또 강동지역에서 구미 여 시내까지 나오는 그런 어떤 그것 뭐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선산권하고 강동권하고 어르신 전당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강동문화회관을 지금 현재 신축 중인데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시설을 일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지역에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이건 뭐 예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148쪽에 아까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금오 조각 공모전 또 자료 좀 주시고 검토해 놓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구미국제음악제 해 가지고 9,000만 원 이거는 도에 도비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개최를 하지 못함에 따른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이건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 것도 다 반납하고 차라리 그냥 없는 거지 이렇게 자료를 남겨놔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구미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고 도비 9,000만 원은 연초에 이제 교부가 됐는데 올해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도에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구미시 예산이 없어지면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도비는 미리.
○김복자 위원 그래도 내려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도비는 하매 1년, 10월 정도 12월 정도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김복자 위원 아니, 시비가 전혀 안 잡혔는데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가내시가 잡히면 예, 도비 내려옵니다. 예. 또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올리려고 했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뭐 원 그것 할 때 삭감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으면? 제 생각에도 구미시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도비가 그냥 그대로 없어진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아, 도비는……
예, 도비는 이제 시비확……
○김복자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다 그렇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모든 예산이?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안 하셨는 모양이네요, 민간행사사업이?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올해는 지금 중국에 광안시하고 일본에 오쯔시인데 사실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복자 위원 이것 누가 하려고? 누가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문화원사업입니다. 예, 문화원 위탁사업입니다. 예.
○김복자 위원 올해는 안 하신 거네요, 그럼?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올해 안 하고 내년에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올해 그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격년제로 오고 가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155쪽 보시면 아, 여기 154쪽 보시면 노벨문학관 예정 폐교 임차입찰보증금 해 가지고 이래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저희들 노벨문학관을 지으려고 지금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노벨 초판을 갖다가 다수 이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분이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폐교 임차를 통해서, 폐교 임차를 통해서 문화시설지구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폐교를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또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교육청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입찰보증금 요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삭감조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김복자 위원 이것 삭감조치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지금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질문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1차적으로 삭감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김복자 위원 여기 왕산허위선생 사당건립도 애초에 9억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떻게 9억이 나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요번에 당초 추경에 5억이고 요번에 4억이기 때문에 이제 9억이라는 산식이 나오는 거고요.
○김복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처음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처음에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올해 나와 가지고 6억에서 겨우 진짜 이게 그것도 1억만 딱 삭감돼가 5억을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사당건립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다시 4억이 올라왔다는 거는 진짜 너무 이것 앞뒤가 안 맞고 누가 봐도 사당건립이 구미시에 사당이 어 허씨 문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념관을 없애면 제가 이것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당 지으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 구미시에 7명이다 어, 7명인데 위패를 다 모셔가 사당 하나로 통일이 되면 구미시민 다 와서 볼 수도 있지도 않느냐 이런 제가 건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씨 문중에서 그거는 반대합니다.” 이래 가지고 뭐 그냥 5억만 그럼 해 가지고라도 짓겠다. 제가 이제 다른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당은 물론 짓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2억에서 3억만 들여도 사당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충분히 저는 짓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4억이 올라와서 어, 이래 하는 것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안 그래도 과장님. 그때 진짜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아 가지고 겨우 1억 삭감해서 그것도 아예 삭감을 다 시키려다가 어, 해 가지고 겨우 이제 5억을 줬는데 어, 과장님 이게 그냥 이것 4억을 올리신 거라면서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저는 물론 이제 삭감입니다만 삭감 제가 삭감시켜 놓는데. 이것도 제가 구미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내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뭐 어, 주라 주지마라 그것도 우습잖아요? 구미시민들이 내가 이것 처음에 삭감할 때부터 내가 여론들 다 수렴해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왕산기념관에 하루에 그 몇 명이 오신 줄 아십니까? 거기. 한두 팀도 안 옵니다. 거기 가보시면. 주말에 겨우 많이 와야 4팀입니다. 어, 그리고 1년에 2억 2,000이라는 그런 용역비가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어요. 어, 그것도 인건비도 지금 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니 사당을 짓는데 그래 5억 줘 가지고도 모자라서 4억을 더 추가로 한다 하면 이 분명히 구미시민들 이것 용납하겠어요, 진짜? 어?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설명 들어왔고 저도 다 이것 자료를 봤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위원님, 저……
○김복자 위원 이것 과장님 지난번에 물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 위에 지금 짓고 나니까는 마무리가 덜 되어 가지고 폼 나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사당 짓는데 폼 나게 안 지으면 어떻습니까! 예?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쪽 지역이 지금 현재 지대가 약간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복자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토목공사 해 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이 6억 딱 올렸을 때는 예, 6억 올렸을 때는 그만큼 다 계산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김복자 위원 아니 충분하게 검토한 게 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억 삭감했는 걸로 5억 가지고 못 짓는다 하면 이건 시민들 이것 용납 못 합니다. 이런 거는. 이건 삭감시켜놓고 시민들 설문조사 해가 시민들이 주라 하면 주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제가 내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해야 되죠. 어, 독립운동가 구미에 7명 있는데 어, 박희광 선생은 8억이라는 돈을 가져와도 다 반납시키고 국가에 반납해 놔 놓고 그쪽은 무시해 뿌고 왕산허위선생님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시에서 돈을 지급해 가지고 기념관 그래 지어 놨으면 됐지 어, 사당까지 지어 놓고 이 돈을 더 추가로 4억씩 들여 가지고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 왕산……
○김복자 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제가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게 과장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다 들었고 일단 제가 이거는 시민들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봐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면 제가 이것 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삭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일부 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당을 지으려고 하면.
○김복자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당을 지어야 될 기본적인 내삼문이나 외삼문이나 누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사당을, 사당을……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현재 이 사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위패를 모셔놓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예.
○김복자 위원 사당을 삐까번쩍 잘 지으려고 하면 돈이 한정이 없이 들어가지요, 사실. 건축비나 모든 게 다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건 짓기 나름이지요. 잘 지으려고 하면 끝이 없지요. 뭐 까짓것 집도 마찬가지인데. 어, 집도 잘 지으려고 하면 뭐 3억에서 5억, 10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왕산허위 사당도 이제는 예……
○김복자 위원 아, 그리고. 아이 됐습니다. 그건 삭감이고, 일단 지역문화재정비 감리비 이거는 어디 감리비예요? 그 밑에 것?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지역문화재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아, 예. 그 뒤에 15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문화재 정비라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 정비 목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1.53%를 산식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복자 위원 그냥 그러면 그냥 일단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아니, 요거는 산식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어디 있냐고 이게 감리비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요게 지금 21억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민속관 이것 말씀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아니, 당초 이제 요거는.
○김복자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만약에 사당건립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여기도 또 산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사당건립에 대한 감리비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거기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앞에 뒤에 보면 154페이지 지역문화재 정비.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삭감.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거는 뭐 삭감처리 안 하셔도 앞에 내용이 정정이 되면 산식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법성사 석축보수 아까 전에 손홍섭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그렇게 조사특위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의원들끼리 진짜 이것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거는 의원들 다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원들 다 무시하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뜻대로 우리대로 하겠다 이건데 그리고 법성사는요. 이건 개인사찰입니다. 개인사찰입니다. 법성사가. 맞죠?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법화종에 관련된 사찰이지 개인사찰이라고는.
○김복자 위원 개인사찰입니다. 법성사가. 법화종에 개인사찰이라 종단에 들어가는 가입된 거지 그건 다 개인사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개인사찰에 어떤 그 의미를 떠나 가지고 법성사는 우리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로써 옹벽 붕괴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 선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열악한 데 너무 많습니다. 법성사는 지금 구미에 인근에 있고 금오산 인근에 있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봐도. 그런데 이런 것 주변정리 안 해도 지금 돼요. 거기 옆에 지금 그 옆에 물 내려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없어요, 지금 거기. 어, 제가 거기 다니지 않습니까, 법성사에.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상당히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제.
○김복자 위원 아니, 물살 세기는 뭐 물살 세요. 거기 비 오면 가보세요. 물살 세는지? 비 오면 물이 좀 많지 거 물이 없어요, 지금. 아참! 답답하시네, 과장님. 법성사하고 제가 늘 다니는 곳이 이 절입니다. 예. 이것 삭감입니다.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삭감이고.
이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교육관 건립 이거는 어디 짓는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영남유교문화진흥원 내에 지금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 교육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계획을 잡았는 겁니까,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요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강동문화복지회관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밑에 금오서원도 전사청 건립 해 가지고 6억 또 올라와 있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금오서원 전사청은 이제 예, 예.
○김복자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에서 돈을 지금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건립하고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예. 100억, 6억,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들어갈 돈도. 우리 지금 아도화상 해 가지고 저기도 지금 짓고 있죠? 도개에. 거기도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어, 그런데 전부 다 교육관을 건립하고 금오서원 청사 건립하고 이것 건립해 가지고 또 다시 있잖아 그죠 운영 안 돼 가지고 위탁 줘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도 제가 검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이거는 예.
○김복자 위원 검토해 보고 예, 자료 주시고 일단 예결위 가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산기념관 운영위원회 이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만 원씩 주는데 다른 데는 보통 다 7만 원씩 주던데 여기는 왜 10만 원씩 줘요? 예? 아니,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누구누구인지. 세 분이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요거는 저희들이 1시간 하게 되면 7만 원이고 1시간 이제 초과되면 10만 원인데.
○김복자 위원 아니, 왕산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어, 그렇게 허씨 문중도 그렇게 많은데 차라리 문중에서 관리하고 하지 참석수당 한다고 10만 원씩 3명 해 가지고 주고, 어. 아니 회원이 누군데요? 과장님 누굽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위원님, 허씨 문중과 관련된 왕산기념관을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원이 명단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다음에 왕산기념관 운영위원은 시의원님도 포함된, 위탁금을 조정하기 위한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회비도 주려거든 일괄적으로 주세요. 다른 데는 다 7만 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10만 원씩 주고 있네. 조정 부탁합니다. 이것 검토입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감액됐는 부분.
○박세진 위원 감 예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감액입니다. 예. 감액 예.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니까 금액을 10만 원을 줄 거를 7만 원으로 줄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거를 주지말라는 게 아니고요. 감액됐지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이게 다 되고 잔액 남았는 10만 원을 감액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남았는데요. 인당 주는 돈이 10만 원씩이잖아?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내년예산 편성할 때 그것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기념관이든 무슨 뭐 교육관이든 지어 놓으면요. 지어만 놓는다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추가로 부수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인건비라든가 다시 들어가는 보수 유지보수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차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뭘 잡아야 되지 무조건 건립만 해 놓는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 이런 것도 좀 구미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가당하고 정말 이게 소수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하는 구미시민들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어, 어느 누가 개인이 한다 해 가지고 딱 올려놓고 어, 문화재 때문에 이거는 필요합니다. 전부 다 문화재, 문화재, 뭐 어, 그것도 경기에 반영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위급한 사안으로 좀 볼 줄 알고 이래야 되지 어.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위원님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 따로 듣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박정희 대통령 역사건립 전시계획용역비가 2,4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반납을 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당초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계산해 본 결과 이제 3,300만 원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비가 처음에 이게 계획세울 때 이것 알아보시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정도 소요되는 타 박물관에 전시 기본계획용역 수립했는 걸 보면 그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대폭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낮아졌고 또 원가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예산이 다운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입찰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예.
○김복자 위원 앞으로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금액을 잡아주세요, 예산을. 이런 돈 때문에 다른 돈을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것도.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올해 빚을 50억 냈죠? 강동문화회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기채 내년도 예 50억입니다. 올해 50억이고 내년도 50억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정이라요? 그러면 끝나지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내년도 한 38억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 계획이 실제 한 4~5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맞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주 진입로에 대한 그 어떤 안이 왜 미리 설계가 안 되어서 현재 난관에 부딪쳐가 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보상 관계를 협의했으면 100만 원 전후로 끝날 걸 가지고 지금은 뭐 감정가가 몇 백만 원 간다 하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왜 이런 행정을 하죠?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엄연히 지을 걸 알고 그러면 도로 확보하는 거는 상식인데,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실 그것 이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사업이 추진이 계속 오래 이제 추진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오래 해 봐야 5년인데 뭐 5년은 봐야지 향후에.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안주찬 위원 10년, 20년은 못 보더라도. 그래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최고 내가 오늘도 문제점이 우리 특위에서 지적했는 사항을 무시하고 또 올린 것 그거는 잘못 됐는 거라요. 특위 위원을 일일이 찾아가 다 설득을 하든지 그러면. 아니라 하는 걸요.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특위 뭐하러 했습니까. 우리 시간 들여가 돈 들여가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너는 특위 열심히 해 봐라 우린 올릴 것 다 올린다 이런 뜻이잖아 곡해하면요? 그래 그 점은 어떤 사안이라도 좀 잘못 됐다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도 사실 행정에 착오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솔직히 10억 정도는 더 소비가 됐다고 이래 봐요. 예산 낭비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사실은 이제 보상 부분은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뭐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또 지연된 부분도 있고.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땅 그 지주들도 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고향에 사람들인데 이런 걸 하면 미리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협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람해 가지고 안 되면 다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시가가 100 몇 십만 원이면 200만 원 안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400만 원 줘도 안 받아 간다며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라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하여튼 잘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가 진입로는 뭐 엉망진창이고 주차장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 지금요?
이것 기념비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신규사업 뭐 석축보수사업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하던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가 예산낭비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것도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요. 빨리 그런 절차를 밟으라 하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지주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지금 대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안주찬 위원 대화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분을 내가 잘 알고요. 내가 친한 형님이지만 그런 대화는 잘 안 돼요. 그러니 이래 탁탁탁탁 해 나가야 돼요, 일이. 내가 강제로 뺏으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동에 누구 분이라 하면 다 알아요. 김태근 의원도요. 그분을. 그러니 절차를 밟으라 하는 거죠. 강제로 뺏는다고 됩니까, 요즘? 그걸 빨리 밟을수록 우리 예산낭비가 적게 든다 이런 차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정리추경이라 하는 게 꼭 필요한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 게 정리추경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이라 하는 거는 1년에 계획적이고 또 어떤 큰 틀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본예산입니다. 그죠? 이 문화예술 추경에 정리추경에 제가 볼 때도 안 올라와야 될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꼭 필요한 예산들 올렸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진짜 연초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판단되는 거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1차 추경에 올리게 되면 뭐 상반기 다 지나가고 또 하반기까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있어서 요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148페이지 금오종합공모전 언제 계획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지금 금오천 정비사업이.
○박세진 위원 자, 이런 계획이 아까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요. 이런 거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흉물이 안 되어야 됩니다. 물론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좋은데 무조건 공모해가 아무 테마도 없이 공모해 가지고는 이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조각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예, 계획적이고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하고도 또 협의를 해가 이것 도시디자인과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할 필요 뭐 있어요.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2억 삭감입니다.
1개 더 묻겠습니다.
자, 아까 김복자 위원 했는 왕산허위선생,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박세진 위원 물론 뭐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데 위원회라 하는 거는 과장님 아까 잘못 설명하셨는데 2시간에 7만 원입니다. 2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아닙니다. 기준이 1시간에 7만 원이고 초과 됐을 때는 2시간 했을 때는 초과 요 3만 원 해 가지고.
○박세진 위원 이게 그리고 1시간에 7만 원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왕산 이 운영위원회 이것 없애이소. 3명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왕산 그 아닙니다. 거기에 발갱이들소리도 있고 또.
○박세진 위원 아니, 이 참석. 위원회를 3명이 했잖아요? 3명이. 이게 무슨 3명이 해서 무슨.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3명이 다는 아니고요. 또 사실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자체 공무원도 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수당 공무원, 시의원 해 봐야 5명이고 이거는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래. 그 위원회 전체적으로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박세진 위원 이게 10만 원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7만 원으로 다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수당 나가는 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우리 위원들 다 좀 나눠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주시고. 자, 왕산허위선생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뭐 독립유공자로서 해 드려야 됩니다만 그죠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착공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지난해 했던 것도 착공 어느 정도 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지금 이제 설, 저 업자가 선정되고 해서 12월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이것 뭐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되겠네.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그냥 취소하면 되지 뭐. 지금.
○박세진 위원 지난해 했는 것도 취소하고 싶어요. 정말로. 무슨 예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지난해 그렇게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될 거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지 이것 시에 다시 올린다 하는 거는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의회를.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님들 자꾸 오……
○박세진 위원 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당만 짓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삼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꼭 짓지 않으면 사당으로써의 제구실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저는 삭감인데 과장님 설명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삭감입니다. 이거는. 삭감인데 지난해 줬던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정말 삭감하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너무 빡세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안전행정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6개 부서에서 요구한 2회 추경예산은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647억 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교육도시조성, 재난응급복구활동,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 청사 신축 및 개보수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7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몸도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박세진 위원 저번에 그래 우리 여 계장님 나오셨을 때 그래 뭐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됐는데 그것 안해 주셔가 뭐 급한 아파서 수술하러 가셨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 해가 계장님만 혼났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웃음) 제가 죄송합니다.
○박세진 위원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어봐야 이게 강력한 게 나갑니다.
(웃음소리)
178쪽 자, 장학금 기금 조성에 참 1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먼저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개인적인 일로 위원님들 뭐 의정활동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칠칠맞게 건강관리 잘못 해서 그런데 이것도 시정이고 의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 장학기금과 관련된 또 설명 드리고 또 부탁말씀 드려서 오늘 좀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이 장학금 예산이 욕심을 좀 부리다 보니까 금액이 누가 봐도 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뭐 100억이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판단한 근거는 현재 우리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규모는 총 재산이 24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서울학숙 재산을 부동산을 빼면 60억을 빼면 171억 정도로 기금을 운영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기금 171억에 대해서 정기예탁금 관리를 하는데 이자가 1.5% 정도로 해서 3억 5,000, 3억 4,000정도 뭐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장학사업을 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장학기금을 장학금을 3억에서 3억 5,000 사이로 이렇게 주고 서울학숙을 운영을 하는데 102명 규모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한 4억 정도 그렇게 필요한데 1억 5,000 정도는 입사한 학생들이 냈는 생활 그러니까 가들이 냈는 돈이고 나머지 돈은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 상황이 늘 이 전출금을 주기보다 현재 이 예산 장학기금 규모를 약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로 좀 늘리면 현재 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그다음 서울학숙 운영에 재단에 독립채산제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조금 재원에 여유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좀 냈는데 위원님 널리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됐고. 자, 장학기금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예, 모집을 시민의 혈세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노력해서 기업체에 얻든지 뭐 스폰을 받아내든지 뭐 이래야 되지 이 무슨 시민의 세비로 그래 이렇게 100억까지 잡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매년 잡아도 사실은 예산이 자, 8년 동안 90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죠? 시비로는. 맨날 뭐 20억, 15억 요 정도 잡았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올해는 물론 뭐 재원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는 들었습니다만 이 시에 시민의 혈세로 한다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구미시 기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2,000억이 다돼 갑니다. 그죠? 예산 남으면 기채를 갚고 이자만 해도 1년에 뭐 한 200억 가까이씩 지금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100억을 들여 가지고 장학금 몇 명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이 기채를 갚는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 기반 사실 도로과나 저희들 동에 도로 닦는다고 예산 좀 달라 하니 돈이 없데요. 예. 이 도로 구미시 도로 닦는 돈도 없는데 무슨 아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지 이 장학금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학 제대로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뭐 요 정도 하면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박세진 위원 자, 3억 2,000 줘도 충분히 됩니다. 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선택해서 줄 수 있고요. 또 이게 장학금 나가는 게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전부 대학생 3학년 4학년도 막 줘요. 정말 구미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구미교육을 정말 걱정하고 생각하신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대폭 지원해야 됩니다.
또한 그 담당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총무과장 조석희 동의합니다.
○박세진 위원 이 사람들이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대구나 이런 데 근무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 이 우수한 인력이 구미에 가든 경산에 가든 뭐 이 사람들은 학교 좋은 데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뭐 했냐는 얘기죠. 과장님들이 중3 담임 선생님 모아놓고 한번 얘기도 한번 해 보시고 그죠. 안 그러면 정말 이 장학금 중에 좀 일부를 해 가지고 그 중3 그 선생님들한테 좀 뭐 교육을 하시든지 뭐 구미 정말 우수한 인력이 다른 데로 안 나가고 구미에 할 수 있게끔 그래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선생님들한테 장학금을 주시든지.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또 제가 답변 좀 드리고 또 질문하시면.
○박세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제 이거는 뭐, 그래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여기 보니까 3학년 4학년 뭐 때문에 줍니까? 여기 대학생?
○총무과장 조석희 저 답변 좀 드리고 할게요.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것부터 답변 줘 봐요. 3학년 4학년을 왜 주는지?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 앞에 말씀하셨는 기채 관리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재원 필요 말씀을 또 강조를 하셨는데 이 돈에 재원이야 뭐 예산을 다 못하는 거는 재원의 한계성이라 하는 거는 뭐 위원님들 다 아시겠는데 기채 관리는 일찍 갚는 것도 좋지만 회수를 두고 예산 부담능력을 가지고 갚는 게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뭐 관리하는 쪽에서는 맞춰서 합니다.
○박세진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 돈의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리고 이제 장학금 주는 것도.
○박세진 위원 이 시비라 하는 게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지.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 위원님 저희들은 이 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을 좀 많이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 제일 환영하실 줄 알았는데 이 돈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대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 장학금 지급에 수혜 대상을 중학생으로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해야 되겠는데 학생들 문제는 그럼 “구미에 올래” 그러면 애들이 조금 적게 가고 이것 이유는 뭐냐, 학교 교육하고 지방 우리 구미시 시민이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지역에 우수 애들이 전학을 밖으로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걔들한테 대한 지원이나 우수한 선생님에 대한 지원은 맹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가 교육청이 별도로 어떤 성과금을 많이 인센티브를 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처음 이 재단을 만들 때도 장학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시나 행정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재단에 좀 맡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목적이 있었고 그 요 중학생 유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이 기금을 좀 빨리 조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미리 좀 막지 않으면 행정이 직접 나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중요한 핵심을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시비로 하지 말고 기업체나 등등 이런 노력은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러니까 그.
○박세진 위원 요즘 없잖아요? 쭉 그냥 뭐 최근에는.
○총무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많이 들어오죠.
○박세진 위원 기껏해야 저 새마을지도자회, 통장들 이래 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총무과장 조석희 이것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뭐 많이 내야 시민들은 뭐 50만 원, 10만 원, 한 구좌 10,000원인데 또 100만 원 뭐 이렇게 내시는데 100만 원짜리 100분이 내셔야 1억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것 맞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연간 2~3억씩 모은다 하는 게 보통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공단이 어렵다 하지만.
○총무과장 조석희 한 사람 예 뭐 10만 원 씩 이래 내 가지고 그분들 다 귀한 돈이지만 1,000명 내야 1억 될까말까 해요.
○박세진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게 모으기 어렵습니다.
○박세진 위원 정말 뭐뭐 맞는 말씀인데. 저도 구미공단이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장학금 사업에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또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건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 장학기금 조성 100억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몸도 안 좋으신데 뭐.
○총무과장 조석희 아니, 괜찮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할 말은 하고 건강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뭐 1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인데 시청 방문 우리 민원안내 데스크에 그것 하시는 인력 말입니다. 이것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구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청을 줘서?
○총무과장 조석희 예, 하청이 아니고 이제.
○김복자 위원 용역업체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거의가 이게 말이 용역업체 거쳐 온다 하지만 용역업체 거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은 거라. 이게. 예, 이게 보니까 그러니 들어오는 사람도 불만이고 또 이거를 알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안 되면 또 불만이고 이걸 좀 투명성 있게 할 수 없어요? 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저희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김복자 위원 이게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저거 하는 엉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투명성 있게 좀 인력을 보강하시고 뽑으시고 하실 때 좀 하시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뭐 용역 주는 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비정규직 정규직 이래 돼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총무과장 조석희 어차피 이거는.
○김복자 위원 들어오면 정규직입니까? 아니잖아? 그 용역업체에서.
○총무과장 조석희 정규직 아닙니다. 용역서 파견 온, 파견 온.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견 오는 것도 그 용역업체 사장님도 힘이 없어요, 보니까. 거의 시에서 있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불만 없도록 투명성 있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실태파악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래 가지고 여기 통리장 자녀 장학금도 지금 2,000만 원이 반납됐던데.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예.
○총무과장 조석희 요건 저희들 충분한 양을 보고 숫자를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먼저 양진오 위원님도 지난번 예산 때하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애들 뭐 다 신청을 받아도 그 애들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 요거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아 놓고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면 돈을 주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이런 것도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형평성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통리장 자녀라고 해 가지고 장학금 주려하니까 혜택 되는 사람이 없고 관계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폭이 좁아지니까 인원도 줄어들잖아 이게? 돈을 예산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그러니 사실 장학금이라는 이 제도가 진짜 가정이 어렵고 뭐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게 장학금인데 우리가 또 통리장 자녀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또 이 조례가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주는 거잖아 이것도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일선에 고생한다는 그런 뭐.
○김복자 위원 요것도 예, 좀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반납률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여기 담당 워크숍 이것, 이것도 반납을 했는데 이건 누가 갔다 오신 거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 민원실에 주민등록 민원실에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들.
○김복자 위원 예,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네요? 450만 원 남았나.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게 작년에 되면 금년에는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걔들 워크숍을 멀리 그래 못 보내고 그 업무연찬 해 가면서 관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여건이 되면 애들을 좀 왜냐 걔들은 365일 그 민원실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잡혀 있냐고? 내년에 예산이?
○총무과장 조석희 내년에도……
○김복자 위원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총무과장 조석희 1,000만 원 돼 있나?
○김복자 위원 1,000만 원?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올해는 돈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잡으면 또?
○총무과장 조석희 금년에는 여건이 못돼 가지고 밖으로 못 데리고 나가고 관내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밖으로 못 데리고 나가서 남은 거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래서 비용이 남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바깥에 가지 말지요, 뭐 관내로 하지요 뭐 경기도 어려운데.
○총무과장 조석희 그래도 뭐 걔들도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 거점 중학교 학교 지원 해 놨는데 이것 어느 학교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농어촌 거기는 저 오상중학교입니다.
○김복자 위원 오상중학교?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농어촌 거점학교 중학교가 오상중학교 하나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중학교. 예, 구미는 한 학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교육부에서 지정돼 내려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오상중학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1억 3,000을 지원하나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해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올해 마지, 내년에 마지막일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 금액은 학교에서 쓰는지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를.
(「올해 마지막」하는 공무원 있음)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총무과장 조석희 올해 마지막?
아, 올해 마지막입니다.
○김복자 위원 올해 마지막이에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올해 마지막.
○김복자 위원 그럼 1억 3,000만 원 주고 나면 구미시는 관여 안 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아, 그거는 교육부하고 도교육청 우리하고 똑같이 사업계획서 똑같이 우리가 받아서 예, 그것 보고 지원하는
○김복자 위원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합니까? 나중에? 요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고액기탁자 감사패 제작이라고 있던데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감사패를 뭐를 제작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명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고액기탁자는 이제 우리 장학금.
○김복자 위원 예, 인원이 몇 명이 안 되어 있길래 지금.
○총무과장 조석희 보통 일반에.
○김복자 위원 얼마 이상을 고액기탁자라고 분류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우리가 보통 뭐 한 5,000만 원 이상만 내도 뭐 1,000만 원만 내도 적은 돈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을 좀.
(「5,000만 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복자 위원 5,000만 원이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산을 좀 줄이려고 5,000만 원 이상 기탁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요렇게 크리스털 감사패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네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여러 명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1개당 개당 얼마씩 쳐 가지고 줍니까? 이것 감사패를?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총무과장 조석희 한 10만 원 정도 되나?
○김복자 위원 10만 원 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고액기탁자는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60만 원요?
○총무과장 조석희 아, 예, 예. 그것도 1억씩 막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김복자 위원 감사패 60만 원짜리를 줘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거기에 맞게 그래 해 줍니다. 그것도 뭐.
○김복자 위원 그런데 감사패는 사실 60만 원 주고 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만 그거를 감사패는 의미 있게 조그맣게 하더라도 돈을 주려거들랑 그분한테 60만 원짜리 좋은 것 갖다 해 가지고 감사패가 뭐 삐까번쩍하게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아니고 좀 실효성 있게 2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요즘 크리스털 좋은 게 있으니까 하시고 나머지 돈을 갖다 다른 선물로 하든지 이렇게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총무과장 조석희 예,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장학기금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하다시피 제 생각도 거기는 제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학기금을 이제 물론 우리 뭐 시장님께서 장학기금 우리가 많이 거둬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자 해 가지고 출연금 같은 것도 많이 받고 하기는 합니다. 지금 그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부채가 구미시 부채가 사실은 1년에 하나도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받는 것 우리가 갚아 나가는 것 또 우리가 빌려가 쓰는 것 하고는 똔똔이라 그러면 1년 내내 이자만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미시가. 그럼 구미시민들은 모릅니다, 이것. 그럼 가정에도 내가 돈을 갚아 얼마당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가는 게 살림을 잘 사는 거지 제 생각에도 이 100억이 만약에 없던 세금이 들어왔을 경우는 이거는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게 이자도 줄이고 오히려 이익인데 이 장학기금을 줘 봤자 이 크게 뭐 도움이 됩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지금 기금 조성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죠? 과장님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부채를 갚아 나가는 거에 쓰는 게 오히려 더 시민들 봐도 진짜 이렇게 구미시가 잘 산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아, 누가 봐도 의회에서 봐도 그렇고 시민이 봤을 때도 이 100억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갚는 게 이게 정말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일단 저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위원님, 저도 좀 말씀 좀.
○김복자 위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재원은 뭐 시민들에 따라서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은 또 달리할 수 있는데 구미지역 구미시에 가장 현안적인 문제를 물으면 교육문제를 시민들이 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복자 위원 과장님 교육문제는 장학금을 준다 해 가지고 이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축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그건.
○김복자 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절대 돈이 있는 게 한정이지 줄려거든 다 주든지 이래 그거는 이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제 말은.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뭐.
○김복자 위원 진짜 우리 학교 우리 구미시가 교육열이 높아지려 그러면 예, 일단 선생님들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그죠? 학교에마다. 그리고 우리 구미가 또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중학교도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쳐 가다보니까 애들이 거기에다가 학원비에다 중학교 때부터 해 가지고 거기다 다 쏟아 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가 가지고도 고등학교 올라가 버리면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왜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쓴 애들이 많아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구미시가 뭐 평준화 평준화 해 가지고 하니까 반대도 하는 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 해 가지고 도와준다 해 가지고 절대 이것 뭐 학력이 좋아지고 구미시 교육열이 높아지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채 갚아 나가고 이자 줄이는 게 이 기회에 얼마나 좋나.
○총무과장 조석희 그래도 위원님 미래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길이고.
○김복자 위원 미래 청소년 염려 안 해도요. 차라리 자매회사 회사들 기업체들 받아 가지고 연말이 되면 돈 줄 데가 없어서 난리라. 라이온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찾아달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예, 한 단계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 장학금 때문에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잠깐만 한 말씀만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장학금 전체 모금액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중에서 시금고에서 한 43억 정도 되고, 다음에 개인별로 한 16억 원, 단체에서 한 81억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출연한 장학금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억은 한 9년간에 8년간에 걸쳐 가지고 뭐 한 10억씩 15억씩 이래 쭉 해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은 정말로 세수를 아껴서 우리 교육에 장학에 보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 안에는, 세금 안에는 정말로 뭐 연봉 1,500도 안 되는 근로자도 있을 거고 정말로 어렵게 한끼한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도 아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금이 과연 장학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구미시민들 전체가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세금은 전체가 다 우리 시민들이 뭐 기업에서 내는 돈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다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 세금에 활용성에 있어서 100억이라 하는 돈은 좀 너무한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90억 안에도 정말 어렵게 세금 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학금 나가는 기회균등에 나가는 장학금 보면 전체 장학금에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갔는 사람들에게만 장학금이 배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세금으로써 장학재단 기금을 만드는데 비해서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재원의 배분도 걱정을 하셨고 하셨는데 재원의 배분은 항상 공정하기는 어렵죠. 어느 사회에 가도. 그것 뭐 차 없는 사람 고속도로 닦으면 집에 계시는 할매들은 고속도로 생전 차를 안 타는데 장학금을 주는 것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장학금을 할 거냐. 처음 그 장학재단 만들 때, 현재 어떤 그당시에 지금도 시민들이 아까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평준화 된 그런 교육을 바라면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시민들이 꼭 지금 때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위원님께서 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꼭 이 대학교 시즌이 되면 비교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장학재단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에 맞게 하다보니까 보편적인 장학금이 아니고 아까 박세진 위원님께서도 대학교 가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그건 뭐 시민들이 다 들으면 어떤 분들은 구미시 전체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좋은 대학 간 애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하자는 의견도 많이 계셨고 또 보편적 수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적 공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필요있나 이래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학재단을 만들 때 그때 발기인 총회를 하고 의견을 모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구미에 교육문제를 좀 더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다보니까 보편적인 장학금보다는 현실적으로 우수대학을 좀 갔는데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고, 이거는 저희들이 실무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수합된 공통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요번에 하는 것도 아까 한 8~9년 동안 뭐 5억, 10억씩 이래 냈다 하고 막 지적을 하셨는데 한 10년 가까이 이래 모아봐도 이게 잘 안 모여요. 사실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재원 있을 때 좀 어떠냐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무슨 뜻인가는 이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 출연금을 90억 정도 지금까지 냈는 거에 대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혜택을 얘기했는 겁니다.
이것 시 출연금이 없이 순수하게 개인별 단체별로 기탁했는 기금이라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성적 우수자 그쪽으로 가도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금을 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자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많이 배려가 돼 있습니다. 줄 때 그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공부 좀 잘 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배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우수자에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 한 4,000만 원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학교 별로 1명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기회 균등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 유출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한 4~5년 동안 제가 학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사실 이제 중2에서 이제 올라갈 때 전에 외부로 나갔는 인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한 학교에 하나 정도의 배분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뭐 297~8점 이상 되는 학생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도 또한 구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문제라든가 고교 2~3학년 성적우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조석희 요 제일 제가 아까 박세진 위원님 지적하실 때도 처음 서두에 답변드린 게 이 장학기금을 좀 더 모아서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 바로 중2에서 유출되는 지역 우수자원을 어떻게 지역에 유치하고 여기에 있는 지역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라고 뭐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예산편성 하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지만 그래도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우수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하고 우수한 자원이 안 나가고 여기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유인책도 좀 주고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미 하매 중학생들 중에 우수 자원이 밖으로 유출된다 하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뭐 교육 쪽으로 이래 아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고등학교 방과후 지원을 뭘 하냐 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 가도 지원을 합니다. 뭐 그렇게 지원해서는 이미 하매 자원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수한 2학년 중2에서 애들이 안 나가게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배려 아마 그게 가장 큰 구미 교육에 어떤 시민들의 바람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길이고, 아마 제가 기금을 요번에 욕심 좀 낸 거는 재원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차원에서 욕심을 낸 겁니다. 저희들이 바란 거는 뭐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조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 두 분이 내 놨으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 의욕을 가지고 말씀하신 우리 중학교 고학년 다음에 고입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 이 3억 1,000만 원만 잘 배정해도 아마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재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선 총무과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 17일 날인가요 2016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하고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올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풍자화 된 그런 이야기가 나돈다는데 알고 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도 없고요. 그게 아마 뭐 의원님들이 요번 내년도 예산에 배려해 준 데 대한 고마운 뜻이 아닌가.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우리 지방자치사에 유래 없이 올해 같은 예산 당초예산이 조정된 것이 최저치를 기록한 그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아마 비아냥 섞인 그런 어투 같은데 저도 우리 의원들도 깊이 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정리추경을 부기한 유인한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돈을 함부로 편성을 했고 또 먼저 보는 사람이 소위 임자다 하는 식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정리추경을 심사하면서 그러한 점을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재원이 있어서 욕심을 냈다” 바꿔 이야기 하면 돈을 어디 쓸 줄 몰라 가지고, 어디 쓸 줄 몰라서 욕심을 냈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100억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 혼자 판단한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층부하고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해서 100억을 뚝 떼어놓은 거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좀 낸 건 사실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빚을 갚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치와 허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지출금 비교는 좀 이렇게 과장되기는 합니다만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요즘 젊은이들 사고하고 엇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저축하고 빚 갚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뭐 차나 좀 이렇게 또 업 시켜 가지고 2,000CC 같으면 2,500CC로 늘려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는 하루빨리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미학숙 시설도 여기 한번 보세요. 178쪽에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현장방문 시에 이 4억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슬그머니 또 1억 5,000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뭐 속된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시키고 또 저것 한번 보십시오. 돈은 많지는 않아요. 시민안녕 기원행사 하는데 보면 이 무전기 이것 행사용 당일 행사용이죠?
○총무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조석희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계속 쓰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꿔 이야기 하면 이런 겁니다. 돈은 있는데 어떻게 쓰면.
○총무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너나없이 빨리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흥청망청 써 보자는 그런 생각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연하장 제작 이것 뭐 돈은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어떻게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넣고 또 무전기 산다고 또 300만 원 넣고 전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 여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학숙 시설개보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현장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세 가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너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서울학숙은 위원님 전에 가서 보셨다시피.
○손홍섭 위원 예,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5층 건물인데 2층이 옛날에 구입할 때 원룸 저저 고시텔, 고시텔 형태로 있어서 가운데 방이 있고 양쪽 복도가 있고.
○손홍섭 위원 현장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래서 아마 2층.
○손홍섭 위원 그 바꾸는 걸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것 개보수 하는 것.
○손홍섭 위원 개보수 하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장을 둘러보면서 물론 필요성을 인정을 했었어요. 한데 4억으로 되어 있다가 왜 또 1억 5,000으로 증액시켜놨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아, 그거는. 요거는 별도……
(「개보수」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개보수가 아니 그래 4억 했다가 왜 1억 5,000을 더 증액시켰나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바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응, 응. 아니. 어, 어.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과장님 늦게 오셔서.
○총무과장 조석희 다른 층 했지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작년 본예산에 3억을 세워서 3~4층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3~4층 공기 1달 반에 이제 신입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4층밖에 못 했고요. 그다음에 1억은 창문을 전체 창문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가지고 창문을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 투자가 됐고요.
○손홍섭 위원 아니, 어, 그래.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1억 5,000은 요번에 우리 위원님 보셨듯이.
○총무과장 조석희 먼저 앞에 한 거는 애들이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기숙사 들어가면 공사를 못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야. 내가 현장 할 때 중간에 2층 부분에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걸 들어내고 새로 바꾸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예, 요번 방학 때 할.
○손홍섭 위원 그에 대한 예산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1억 5,000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그게 2층 위원님 본 게 1억 5,000 예산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요번에 올렸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겁니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그럼 2015년도에 당초예산 올릴 때.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걸 구상을 안 했었나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했는데요. 2층 공기가.
○총무과장 조석희 다 할 수가 없어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2, 3, 4층을 하려면 새로운 신입생을.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작년에 이 4억 안에 포함되어 있었잖아?
○총무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아닙니다. 3억에 이제 3~4층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총무과장 조석희 2층 거기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1억은 이제 창문을 전체를 바꿨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관계로 1억 5,000 삭감.
○총무과장 조석희 (웃으며)위원님 그리고 연하장 요 예산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잠깐만, 잠깐만요.
181쪽에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은 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생각이 사고가 문제가 있다. 청사방호 근무자 당직비에 500만 원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해 놨는데 당초예산에 그럼 없었나요?
○총무과장 조석희 아,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있었는데 어떻게 또 500만 원 또.
○총무과장 조석희 요거는 당직비가……
○손홍섭 위원 아니, 당직비가 당연히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금액에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는 걸 어떻게 해 가지고 쓰는 데만 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 당직비는 뭐.
○손홍섭 위원 아니, 당직비인데 그래 왜 당초예산에 없었냐 이 말이야.
○총무담당자 김종배 예, 총무계 김종배입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총무담당자 김종배 당직비가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인원이 이제 11월 달 12월 달이 1명씩 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총무담당자 김종배 당직 인원이 1명씩 늘었거든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제 저희가 올려놓은 겁니다.
○손홍섭 위원 1명 늘면 얼마인데?
○총무담당자 김종배 5만 원씩 해 가지고.
○총무과장 조석희 1인당 하루에 5만 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1명 늘었는데 여기는 100명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이제 그 두……
○손홍섭 위원 하루에 늘면 60일이잖아? 2달 늘면?
○총무담당자 김종배 그것 이제 휴일까지 일직하고 숙직하고.
○손홍섭 위원 11월 달부터 늘면 2달 60일 아니에요?
○총무담당자 김종배 예, 예.
○손홍섭 위원 60일에 그래 당직비 5만 원 같으면 얼마인데? 300만 원이네, 그럼.
○총무담당자 김종배 예, 300만 원에 이제 숙직이 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석희 날짜 계산해서 이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숙직하고 일직하고 전부 다 얼마씩 주는데 수당을?
○총무담당자 김종배 5만 원씩.
○총무과장 조석희 5만 원 줍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5만 원씩 똑같다며 그러면 또.
○총무담당자 김종배 예.
○손홍섭 위원 숙직은 또 얼마 줘요?
○총무담당자 김종배 숙직도 5만 원.
○총무과장 조석희 똑같습니다. 일숙직비가.
○손홍섭 위원 똑같으면 5만 원이면 그래 계산이 안 맞지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총무과장 조석희 토․일요일 뭐 공휴일 다 날짜 딱 계산하면 요래 나와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2번 줘야 되니까.
○총무담당자 김종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장 조석희 이거는 뭐 이중 주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하면 당연히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고.
○총무과장 조석희 위원님 요거는 당초에 맞춰 했는데 인원이 1명 증원되면서.
○손홍섭 위원 왜 그래 증원 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요번에 뭐 저 앞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손홍섭 위원 뭐 있어요, 뭐?
○총무과장 조석희 정문에 뭐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인력이 좀 더 추가 되어서 1명을 추후에 늘려줬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래 예산을 저는 보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어떤 특정 사업부서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정리추경 하는 의미고 그리고 빚내 가지고요. 사실상 빚낸, 빚을 안 갚으면 똑같은 현상이잖아. 빚은 갚지 않고 돈이 좀 이렇게 수입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빚 안 갚고 또 엉뚱한 데 말이야 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바꿔야 되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산 좀 알뜰히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100억이 아니고 다문 뭐 한 2~30억을 편성했다든가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료 위원과 같이 삭감 전부 했나요? 나는 검토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 1억 5,000 삭감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마치고, 마치고.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러니까……
○김복자 위원 10분 정회하고.
○위원장 정하영 아!
○부위원장 양진오 총무과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아, 총무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손홍섭 위원 다 끝내야 되잖아.
○부위원장 양진오 총무과는 끝내고.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남아있는 3개 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부터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83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93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는 575쪽부터 579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06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다른 3개 부서는 없습니까?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웃으며)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 우리…… 아, 3과를 같이 합니까, 지금?
○위원장 정하영 예, 같이 3개 다.
○김복자 위원 아, 급하시군요! 전부 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185쪽에 사유재산 피해복구지원 이래 가지고 이것 전액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아, 금년에는 뭐 날씨가 좋아 가지고 태풍, 호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없어서?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참 다행한 일입니다. 이게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여기 187쪽에 보시면 국유지 국유재산 임차료 해 가지고 3,9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민방위교육장에 전체 3,500평(11,570㎡)인데 1,500평(4,958㎡)이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 새마을 민방위교육장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응, 지금 지어 놓은 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거기에 나머지가 개인, 우리가……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김복자 위원 아, 요게 3,9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 주는 건가?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금년도 것입니다. 대부료가 고지서가 발부되면 매년 이제 발부되는 금액에 따라가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김복자 위원 항상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추경 때 올라옵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거는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여기 공단동 배수불량지구 재해예방사업 추경성립전 하는데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186쪽에.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국민안전처에서.
○김복자 위원 5억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특별교부세 5억이 8월 26일 날.
○김복자 위원 올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경성립전 의회 설명을 하고 이제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이거는 지금 미리.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순수한 국비입니다.
○김복자 위원 미리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설명 전체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김복자 위원 저는 설명 못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것.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추경성립전 뭐 대부분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에 지붕교체공사 이것 해마다 이래 교체를 합니까? 이것.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이제.
○김복자 위원 지금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래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예, 일단 우리 안전재난과는 그 정도 하면 되고.
아까 새마을과는 제가 오셔서 다 물어봤는데 물어봤고.
일단 요 194쪽에 과장님. 요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요 잔액이 지금 2016년도 아까 2016년도 돈을 지불하면 마무리 해서 2017년도에 다 마무리 하신다 하셨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새마을테마 조성이 그게 '17년도에 다 끝나는 겁니까? 전체가 전부 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준공.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사당 건립이라든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은? 거기는 새마을사업 아니에요? 새마을공원 조성 안에 계획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생가 어떤 거요?
○김복자 위원 새마을테마조성 그 안에 사당이 지난번에 한번 “계획돼 있습니다.” 하셨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그거는 이제 생가 공원화 주변사업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고요.
○김복자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요 우리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는 전체적인 새마을 관련만 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새마을테마공원 안에 그래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냐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사당건립 하는 거요?
○김복자 위원 예, 예. 지난번에 어떤 그.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그거는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없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그것 있다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복자 위원 아까 새마을과는 제가 얘기를 다 들었고요. 회계과.
지금 215쪽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복자 위원 형곡동 도로개설 부지 매입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4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비둘기아파트.
○김복자 위원 이것 어디 쪽에? 비둘기아파트요?
○회계과장 배재영 비둘기아파트 그 팔면서 도로 옆에 소방도로 6m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시설을 부지 옆에 인접해서 바로 6m를 절개를 산을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비탈면을 사들이는.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봤던 그 용지 그거예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설명 드린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이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김복자 위원 4억 5,000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김복자 위원 4억 5,000 들어가면 다 마무리 되고 다 됩니까, 이게?
○회계과장 배재영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로.
○김복자 위원 요 부지 매입만 되면?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그것도 또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도로 이래 개설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만 하고 이거는?
○회계과장 배재영 공사비는 도로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얘기 다 되신 거예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김복자 위원 소유주하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김복자 위원 얘기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다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게 어디 되어 있다 그랬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비 보조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지금 예정지구는 선산, 고아, 옥성, 해평, 산동, 장천, 지산, 상모사곡, 양포동, 읍면동별로는 요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여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체육진흥과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63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10억 6,400만 원이 감소된 31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7,500만 원이 감액되어 2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소 시설비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 반영 분 보조금 반납금 등 기타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48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1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써는 시립화장장 시설 건립공사 28억 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6억 400만 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입니다.
가족지원과 예산은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내시 증감 반영 분과 집행잔액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만족과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2,400만 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청사 청소용역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 입찰 잔액 6,200만 원 등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2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은 전입금 30억, 예치금 회수 50억 등 80억 원의 수입계획과 옥성면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사업비로 80억 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2회 추경예산에 19억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3개 과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1쪽, 114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 229쪽까지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82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11쪽, 112쪽, 119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231쪽, 253쪽까지입니다.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는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107쪽, 112쪽, 114쪽, 115쪽, 121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255쪽에서 2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김복자 위원 여기 장학금 출연 이래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페이지?
○김복자 위원 아, 22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221페이지요?
○김복자 위원 예,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요거는 저희들 올해 사회복지 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 상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상금 가지고.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참.
여기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책자발간 및 추모제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거는 원래 당초예산에 1억 2,000 되어 있었는데 1억 1,000은 저희들 건립비로 쓰고 1,000만 원은 뭐 책자발간이나 이렇게 과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예산 추가로 한 거는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그럼 다 1억 2,000은 다 계상 됐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계상됐는데 저희 추모탑 하는 거는 과목이 민간행사 할 때는 그 과목이 시설비 안에서 못 쓰기 때문에 민간지원을.
○김복자 위원 아, 그러면 그 돈 1,000만 원을 이리 옮겨왔다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 돈 가지고 1,000만 원을 예.
○김복자 위원 이리 옮겨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과목 변경했습니다. 옮겨 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것 지금 어디 언제 하셨잖아 이것?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작품 심사해서 공모가 된 상태고요. 이 작품은 아무래도 내년에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금 현재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 정해진 데는 없고요. 형곡공원 안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 형곡공원 안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형곡공원 안에 거기는 아이들 놀이터가 되게 많은데 거기 유지하겠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그런데 작품이, 작품이 이게 조형물입니다. 사실은 폭은 한 2.5 정도 높이가 한 5m 정도 되고요.
○김복자 위원 조각공원, 조각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조각공원, 예, 조각품입니다.
○김복자 위원 조각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해 가지고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희망키움통장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어떤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년간 이제 적금을 넣어서 3년 뒤에 계속 불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을 더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개인 10만 원 넣으면 우리가 시에서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정부에서.
○김복자 위원 정부에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러니까 시비 뭐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거의 80%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이것 수혜 받으신 분이 몇 분 되세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금 한 37명 정도 지금 가입돼 가지고 적금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자 위원 37명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4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게 연차별 3년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 37명이지만 돈은 3년간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돈은 그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돈을 이제 지급한다 이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매월 10만 원씩 내었는 걸.
○김복자 위원 매월 10만 원씩?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3년간 불입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3년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언제 끝나요, 기간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다.
○김복자 위원 다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이제 다 다르죠. 예, 예.
○김복자 위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러면 보태줍니다. 정부에서.
○김복자 위원 정부에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10만 원 넣는 것 10만 원 정도 더 부과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해 줍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그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합니다. 예, 예.
그래 이게 보면 이 10만 원도 넣지를 못해서 중도 포기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이것 지금 넣고 계신 분이 있고 수혜받으신 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요것 제가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226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인데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요것도 저희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각……
○김복자 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어디다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지금 현재 요거는 복지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돼서 가사간병은.
○김복자 위원 구미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요. 금오종합복지관도 있고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잡아 놨다가 내년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요거는……
○김복자 위원 추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이제 12월 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될 거라고 판단을 국비가 더 내려와서 천상 이렇게 저희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는 겁니다. 보조내시가 더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김복자 위원 아,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에서 지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돈을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우리 교통장애인경북협회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거는 반납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당초 저희들이 교통장애인경북협회에 여기 개인 부지가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한 76㎡가 있었는데 당초 이것 매입하기로 그분하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김복자 위원 처음에 어디다 하려고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어디를 하려고 하셨다고요? 하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 그.
○김복자 위원 부지를?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교통장애인협회에 있는 컴퓨터교실에 그 일부가 개인 사유지로 이래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 있는.
○김복자 위원 아니, 거기 건물 안에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컴퓨터교실 안에 그게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예. 끝에가 거기가 이제 개인 사유지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유지를.
○김복자 위원 그럼 그것 지을 때도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그냥 그래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당시 지을 때는 이제 그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고 또 우리 공공용지가 그 개인이 일부를 또 차지해 있습니다. 일부를 또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그 당시 할 때는.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얘기가 잘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얘기가 돼 가지고 이제 뭐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거를 좀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는 한 5,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분이 요구하는 게 이제 뭐 9,000만 원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김복자 위원 그럼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이거는 무산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매입이 안 되고.
○김복자 위원 무산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임차해서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부터 하려고.
○김복자 위원 그것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과장님 이거를 그걸 해결을 다 하시고 짓지 그래? 그 해결 어, 그것 자꾸 그런 해결할 문제점을 자꾸 안고 가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안 되니까. 아니면 차라리 9,000만 원 주고 사버리든지 뭐 이래야 되지 계속 임차료 주느니 계속 이것 소지가 있잖아. 말썽의 소지가, 계속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분이 이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면 우리가 사들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시의 입장은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김복자 위원 감정가밖에 살 수,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되지 계속 이것 뭐 문제되는 거를 소지를 안고 갈 수도 없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여기 사랑의 쉼터 요것도 지금 돈이 펜스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4,000만 원 해 놨던 것 같은데 2,000만 원 반납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다 하는데 금액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일부를 이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이제 시설, 원래는 펜스 보수하고 시설 외벽보수를 하려는데 시설 외벽보수 하는 데는 도비가 또 내려와 가지고 도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시비를 줄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이제 사랑의 쉼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현재는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사랑의 쉼터는 예산 올라올 게 없네요,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웃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낙 노후된 건물이라서.
○김복자 위원 안 그래도 저 매달 한 번씩 갑니다. 거기는 원래.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고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기능보강사업 이래 가지고 잡아놓으신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거는 노인.
○김복자 위원 어느 노인요양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노인시설은 노인 지금 복지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김복자 위원 전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전체 같으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일부 했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청 받았는 데가 이게 32.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법인이든 뭐든 개인도 다 받는 거죠,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개인도 다 해당이 되는데 요게 소방법하고 이제 그 어떤 소방법하고 저촉되는 게 이게 노인시설은.
○김복자 위원 그럼 이 돈만 주면 각 노인요양시설에다가 이거만 주면 지금 다 돌아가요, 이제 한 번씩? 아니죠? 더 줘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다른 또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매 연차 하고 뭐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김복자 위원 차라리 그러니 그만 이런 사업도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주고 이러지 계속 연차적으로 돈이 조금씩조금씩조금씩 하니까 우리도 보기도 힘드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도 한꺼번에 이걸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김복자 위원 이거는 다 일괄적으로 주는 거잖아? 요양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것 신청하면 우리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방법에는 이걸 안에서 잠가 놓을 수가 없는데 잠가 놓을 수, 치매환자들하고 이렇기 때문에 잠가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잠가 놓으므로 인해서 자동개폐가 될 수 있도록 화재 시 이런 시설인데 지금 뭐 우리 지금.
○김복자 위원 그럼 요양시설 거기 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시고 우리 시비로 이것 국비하고 다 해 가지고 순수하게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전부 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개당 25만 원, 개폐기 하나당 25만 원.
○김복자 위원 1개에 25만 원씩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원을 해 줍니다.
○김복자 위원 지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다들 이제 치매 계신 분들 동은 완전히 그냥 개폐가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이 안 열리도록.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일단 그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지금 240쪽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이래 가지고 이건 지산2동 경로당입니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송정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김복자 위원 예? 송정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확장을 해서 다른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송정경로당은 좀 이게 확장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래서 앞으로 다른 우리 일단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걸 우리 예산에 잡아서 다른 경로당을 리모델링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직 잡혀 있는 데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냥 잡아 놓은 거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도비가 2,000만 원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잡아 놓은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들 이것 돌보미바우처 지원 이 사업 이것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까지 뭐 한 246명 정도를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이분들이 뭐 크게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것 제기된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 및 전화비 지원 이래 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이건 독거노인 관리하는 관리사한테 주는 거잖아,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돌보미들한테.
○김복자 위원 돌보미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요거는 늘었는데 뭐 추가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당초에는 본예산에 42명이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46명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큼.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생활관리사 관리사들이 46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분들은 급여는 어떻게 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급여는 뭐 현재까지는 약 66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고 이분 또 생활관리사들 별도로 전화비하고 교통비가.
○김복자 위원 생활관리사들 총 46명?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이 명단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생활관리사들 어떻게 이 사람들 뽑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생활관리사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김복자 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그것 뭘 보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수행기관에서 받습니다. 수행.
○김복자 위원 수행기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수행기관.
○김복자 위원 어딘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리 성심, 성심하고 지금.
○김복자 위원 예, 성심요양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금오재가하고 그렇게.
○김복자 위원 아, 금오재가센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 2군데에서 받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받아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돌보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쪽으로 위탁을 해 준 거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가 해 주고 교통비라든가 급여도 다 나가는 거고 교통비 전화비도 이것 지원해 주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 요양원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그 요양원에 지원을, 그 수행기관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개인적으로.
○김복자 위원 예, 거기서 이제 관리사들한테 돈을 준다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여기 246페이지 보면 우리 공설숭조당 감리비 해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이건 당초에 잡히지 않고 신설로 잡아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감리비가 이제.
○김복자 위원 그런데 감리비 5억이 어떻게 예산이 잡혀서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적인 이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89억인데 거기에 비율대로 해서 감리비로 5억이 산정된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요거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매할배의 날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할매할배의 날 해가 이것 12월 말 다 지나갔는데 1년 내내 할매할배하며 매달 하는데 이것 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이것 미리 이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또 이해를 구하여야 되는데 이게 할매할배의 날이 매주 마지막 토요일로 이게 특정 일자로 잡히다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이제 10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할매할배의 날에 손주하고 할머니하고 각 5팀씩 경연을 해서 거기서 최우수상 받은 10팀을 구미에 이제 구미에서 마지막 결선을 하자.
○김복자 위원 제가 이제 이걸 얘기 듣기는 다른 시도에서는 뭐 안 하려고 해서 구미시가 맡아서 한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구미가 크고 또.
○김복자 위원 할매할배가 뭐 이게 뭐 처음이고 매달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김복자 위원 해마다 1년에 연간 도하고 시에 돈이 얼마 나가는데 지금 이게 처음입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일단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국장님 바쁜데 뭐 보충설명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할매할배의 날은 뭐 다들 알겠습니다만 효를 장려하고 이런 여건인데요. 이번에 이제 포항, 경주, 군위, 의성해가 한 10개 시․군이 거기서 이제 경합을 했는 결과 이제 우수자들이 구미시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김복자 위원 구미가 그럼 뽑힌 거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래서 이제 뭐 내년부터는……
○김복자 위원 그럼 하지 말지요, 바쁜데?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물론 이제 안동에 도청이 들어서고 그러면.
○김복자 위원 공무원들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 자꾸 하면 뭐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이제 앞으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일단 또.
○김복자 위원 (웃음)바쁜데 뭐 자꾸 만들어서 12월 말에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저희들도 12월 연말 되면 바쁘기는 합니다만.
○김복자 위원 예, 바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김복자 위원 그럼 하지 마요, 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요번에 처음 하는 행사니 만큼.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한 해 보내면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가족지원과에.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우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비 이거는 이제 늘어났습니까? 6명이 추가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6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에 5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복자 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 해마다 이것 주잖아?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런데 대학교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데 신청이 6명 들어와 가지고 500만 원 돈이 좀 부족해서.
○김복자 위원 부족해서 늘어난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보통 1년에 몇 분씩 이것 지원 들어옵니까, 이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년에 한 5명, 6명 정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복자 위원 5명, 6명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무래도 뭐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김복자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말입니다. 257쪽에.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우리가 지금 좀 돈이 늘었네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거는 겨울에 난방비가 개소당 60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 나갑니까,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분기마다 한 번씩은 점검은 못 나가고.
○김복자 위원 못 나가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김복자 위원 각 지역별로 시에서 다 관리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보는 곳도 있기는 한데 아이들이 거기 와 가지고 이제 오는 애들 물론 있습니다. 끝나고 방과 후에 끝나고 오는 애도 있는데 저녁에 가보면요 없어요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그리고 거기 시설이 또 되게 낙후된 데도 많아요. 보기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교실도 가보면 의자도 그렇고 아주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이것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해 버리면요. 그 지역 센터장이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거기에 맞게끔 써 버리면 괜찮지만 안 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가 이름만 올려놓고 그 수에 따라가 받아 가다보니까 사실상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수혜를 많이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도 필요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책상 가보시면 열악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가보면 벽지도 엉망이고 사실.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사실 이게 투명스럽게 막 딱 눈에 띄게 들어오는 데가 아니고 전부 다 뭐 골목골목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싸게 이제 임대를 받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론 이분들은 좋은 일 하겠다 해 가지고 봉사하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분들을 가면 찾아가기도 어렵더라고. 한번 찾아가 보면 진짜 막 골목골목 들어가 가지고 원룸 지대 위험한 지대 지역에 그 막 으슥한 데 그 막 3층이라든가 2층에 막 이렇게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아이들이 거기 다니다가 사건 사고나 이래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것 제대로 진짜 운영하시려 그러면 뭐 지원도 잘해 줘야 되겠지만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자주 점검 나가 가지고,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김복자 위원 지금 원래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4……
○김복자 위원 총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총?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 중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개소는 46개소고 지역아동센터는 2년간 본인이 자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럼 3개소는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3개소는 지금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2개소는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거는 이제 기간이 안 되어서 그렇겠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2년을 자기가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작년, 작년인가 언제 2개소가 제가 없어졌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폐소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늘려진 거예요? 3개소가 그래서 늘려진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그전에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전에 있던 데에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내년에 이제 2년이 돼 가고 2개소는.
○김복자 위원 그럼 2개소 폐업된 데 그곳은 누가 지금 운영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곳은 운영 안 합니다. 폐소해서.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다른 그 아동센터로.
○김복자 위원 옮겼어요? 옮겼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 쉼터 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이번에 뭐 사건사고 일어났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어떤?
○김복자 위원 생과고 이런 데서? 아동들 학대하는 것도 있고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 여기 가족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쪽 기지 싶은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아마 그게 수사대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생활과학고요?
○김복자 위원 예, 예. 생과고에 그 애가 약간 장애가 있는 애인데 지적으로 있는 애인데 그게 이제 막 작은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성폭행을 당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애가 진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담당 교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상담을 하다가 애한테 자꾸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 줄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게 사실. 그래 지금 사건화 되어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래 갖고 그 작은아버지가 이제 성폭행 해 가지고 지금 이까지 끌고 온 상태고 엄마도 약간 장애가 있다고 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빨리 알아서 대처를 학교에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조치를 해 놨는지 그 상황을 알아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대처해 가지고 시에서 욕 안 얻어먹도록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뭐 나서기 전에 시에서 먼저 나서 가지고 바람막이 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학교 측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261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해 가지고 주택 매입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 어디를 매입한다는 얘기에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주택은 저희들이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이 승인되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김복자 위원 그런데 금액 주택도 어디인가 모르는데 금액만 돈만 3억 딱 잡아놨으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 국비가 요렇게 내려와서 3억을 해 가지고 요런 규모의 시설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시설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 올려 가지고 요런 시설을 우리가 구입하겠다고 올리면 거기에 맞으면 여가부에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내려온 돈에 맞춰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매칭해 가지고 돈을 3억 만들었다는 얘기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아직까지는 어디 하는지 모른단 얘기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도량동에 한 군데 저희들이 먼저 알아보고 여가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각산 쪽에 한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자 위원 각산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여기 상당히 비쌀 건데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게 이제 돈이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 3억에 맞춰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여가부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요것 좀 잘 알아봐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것 지금 우리 학대아동쉼터운영 해 가지고 260페이지에 요 되어 있네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260페이지?
○김복자 위원 예, 예. 지금 쉼터가 저희가 어디 몇 군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요것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게 같은 건입니다. 요게.
○김복자 위원 이것하고 같은 건이에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주택을 구입해야 요게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
○김복자 위원 지금 아동쉼터 우리 쉼터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청소년쉼터고요.
○김복자 위원 청소년쉼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청소년쉼터고 요거는.
○김복자 위원 거기서 아동 같이 안 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요거는 학대피해아동은 별도로 여기는 지금 경찰서나 안 그러면 우리 아동보호기관에서 위탁 의뢰한 애들만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구미시 그럼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없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애들 아동학대받고 이런 애들 다 어디가 있었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구미에 다른 데로, 지금 경북 도내는 안동하고 포항 두 군데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에 다시 구미하고 경주하고.
○김복자 위원 우리 지금 도립에 저기 있잖아요. 우리 도립에 그 청소년센터 예, 그 밑에 지금 하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학대아동 피해 애들 거기 데리고 와서 쉼터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아세요, 과장님 그럼?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어디 각산에 거기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아니. 도립에 저기 대성지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있습니다. 형곡동에.
○김복자 위원 형곡동 말고. 대성지 올라가는 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도립청소년 그 수련원인가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도립, 도청 도 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청소년수련원. 예, 예. 수련원.
○김복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쉼터가 하나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행정구역상 아마 김천일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김천이.
○김복자 위원 아닌데, 김천 아닌데 거기. 도에서 운영하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 남자 쉼터는 형곡동에 남자 쉼터가 하나 있고, 여자 쉼터는 각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반.
(「행정구역이 김천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하천 그쪽에 오른쪽에」하는 공무원 있음)
피해 아동들 애들. 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성폭행 당한 애들 우리가 상담의 제가 이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사건화 시킬 건 시키고 이 아이들을 옮기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이관해 옮겨줍니다. 그럼 구미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는 얘기네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요. 아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복자 위원 예.
○박세진 위원 문수의 집이라고 지난해까지 있다가 운영을 하다 2년간 쉬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경북아동보호센터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우리도 이걸 빨리 해야 되겠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해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빨리 해야 돼요. 잠시 스톱된 거라.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여기서 보호해 가면서 숙식도 제공하고 치료도 해 주고 그런 시설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빨리 알아보셔가 빨리하셔야 되겠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요것 승인해 주면 바로 알아 가지고 일찍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것 더 빨리 했어야 되는 사안이네요, 이거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 예. 죄송합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김복자 위원 다해가 뭐 할 것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태근 위원 물어볼 것 다 질의 다해가.
○박세진 위원 다해 주셔가 뭐.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247페이지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이거는 이것도 법정 저겁니까?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요거는 우리 먼저 연초에 어린이 학대 때문에 발생됐는 CCTV 설치비용입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하도록.
○위원장 정하영 CCTV라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12월 1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CCTV를 12월 18일까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하영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좀 주십시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당초 61억 5,800만 원에서 11억 7,100만 원이 증가된 7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써는 의료사업수익 및 예방접종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당초 154억 5,500만 원에서 1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어린이예방접종지원비가 9억 8,700만 원, 노인예방접종지원이 3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신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13쪽, 114쪽, 116쪽, 124쪽,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277쪽~2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예, 보건소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 저희들이 모든 기획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특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정말 존중해 주셔 가지고 100% 상정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 말씀따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목소리 내 줘야 되지 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의원들이 한목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단합이 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분들 있고 이런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목소리 내줘야 되는데 뭐 하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달라져 싸서 응기 납니다. 참말로 진짜.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 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이거는 좋게 어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오탈자 및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하영
- 양진오
- 권기만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권순서
- 문화관광담당관김구연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총무담당자김종배
- 교육지원담당김덕종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새마을과장김영준
- 회계과장배재영
-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가족지원과장김용학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