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기본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과 읍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81쪽부터 38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노동복지과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촌에 가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381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선산읍 동부리 541-3번지 건물매입비 이건 어디 건물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사 내에 꼭 쥐 파먹은 것 같이 이래 건물이 하나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합의가 안 되어가 있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땅 합의가 되어 가지고 매입하고 그리고 건물하고 이주비를 아주 이번에, 본예산 못 세워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세우면 우리 청사 내가 종결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요. 주민편익 및 재해대비사업(포괄사업)이라고 되어 갖고 지금 경정 해가 지금 3억 증감되었거든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이것도 저희들 선산출장소에 지역은 넓고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은. 재해도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또 재해위험 지구도 많고 해마다 저희들이 5억씩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서고 예산파트에서 추경 때 3억을 꼭 세워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세웠는 건 좋은데 재해대비 해 갖고 지금 사용, 일부 사용은 하셨겠네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2억은 지금 집행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다 되었고요? 3억은 지금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지금 저희들 매뉴얼을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이걸 전부 다 짜 놨는 것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우리 1부씩 좀 돌려줘요.
(부위원장, 집행부 석을 보며)
○부위원장 이갑선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자료 배부 중)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그쪽에는 예비비는 따로 없는가 보지요? 민원봉사과에는.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저희들 예비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없어요?
○위원장 박세채 남주사님, 남병국 주사님. 그거 가져와서 복사 좀 해 가지고 1부씩 좀 돌려줘요. 그것 사업이
○지역개발담당 남병국 예, 지역개발계장 남병국입니다. 앞으로 쓸 계획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히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 페이지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 게 태풍 및 집중호우로 도로ㆍ제방에 대한 소규모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비로 사용하고요. 또 주민호응도가 높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노 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긴급을 요하는 용ㆍ배수정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계장님.
○지역개발담당 남병국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계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재해대비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편익사업 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지금 저희들이 앞서 본예산에 세웠는 2억 세웠는 거 집행했는 내역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3억에 대한 거. 주민편익 지금 아스콘 덧방하고 하는 거 지금 그런 건 재해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해하고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지 그 전에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할 때 처음에 농로포장하고 덧방 좀 더 하고 하는 건 나중 추후, 지금 하나도 안 깔은 데도 있는데 1차적으로 안 깔은 데도 있는데 지금 그런 건 나중에 하자, 이래 갖고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감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3억에
(석호진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석호진 위원 다 해 줬어.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 갖고 올라온 건 우리가 그때 다 해 줬지요. 해 주고 1차적으로 안 깔린 것도 있는데 덧방하고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세운 그건 우리 농로포장이나 덧방 식으로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시설비로 따로 있습니다. 그건 따로 하고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그러면 사업계획이 섰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 사업계획을 달라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한 개만 덧붙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매년 5억 섰으니까 기정예산에서 2억 올라왔으니까 지금 3억이 남았으니까 2차 추경에 3억 주면 예년과 같이 5억으로 맞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야 말대로 하면 재해대비사업인데 재해나 태풍 등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인데 지금 기존 예산 2억으로 해가 다 쓰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 확률적으로 재해나 태풍 올 시기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더 있다, 왜냐? 작년까지 매년 5억으로 섰으니까 올해도 5억 확보해 놓자, 예비비성격 비슷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쓴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6억 쓸 때도 있고 3억 쓸 때도 있고 이래야 돼요. 재해가 심할 때나 강도가 약할 때도 매년 5억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시골에 가시면 산 밑에나 골짜기 이런 데 다랑논 같은 이런 데 보면 조금이따나 비가 많이 오면 농수로가 터질 그런 재해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많지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그래서 저번에 사전에
○석호진 위원 본예산에서 많이 세워야 되고, 본예산 많이 세워야 되는데 하매 그런 시기가, 시기적으로 제일 위험한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기정예산 2억보다 3억이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 처음 애초에 세울 때부터 체계적으로 좀 세워 주셔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까 저희들 요구한 자료 그거는 퍼뜩 복사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1부 돌려줘요.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383쪽부터 39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예.
○허복 위원 과장님, 388쪽에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 어느 단체입니까? 388쪽에.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이거 지금 국화축제추진위원회라고
○허복 위원 추진위원회?
○농정과장 김임태 구성이 된 예, 국화축제추진위원회.
○허복 위원 추진위원회 명단 있지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허복 위원 그 명단 1부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정에 보면 1식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1억4,500만원인가. 1식의 이거 사업계획서 1부 제출 부탁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거하고 잠깐만요, 그거하고 연계적인 게 부의장님. 시설비에 3,000만원하고 이 5,000하고 8,000이거든요.
○허복 위원 일단 이 계획서 보고 내가,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다른 거 지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저희들 원안 자료 받았는 거에 기 확보예산 1억9,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회 추경에 8,000만원 더해가 소요예산 2억7,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유인되어 있는 거에 기 예산이 1억4,000이고 예산 추가 이거 확보해야지 1억9,000 이래 되어 있는데 뭐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아닌가?
○농정과장 김임태 아닙니다. 당초 9억5,000 서가 있고요. 이번에 5,000만원이 행사비에, 그래서 1억4,500입니다. 1억9,000 하는 건 전체 다를 포함시킨, 행사비 말고 축제장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식재관계라든가
○구자근 위원 1억9,000만 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아닙니다. 8,000만원, 행사비 5,000만원하고 조명시설 3,000만원이 더 저희들 있어야지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389쪽에 시설비 쪽에 전기 3,000만원 또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 그러니까 1억9,000하고 이쪽 뒤에 8,000 다 합쳐가 이래 되었단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구자근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부분이 논란도 많고 또 제가 먼저 많이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경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또 한번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런 부분 물론 우리 소장님 모두에 이렇게 저희 방도 찾아주시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이렇게 이 과를 다룰 때 먼저 개인 그러니까 부서에 아니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먼저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모두에 다루고 저희들의 어떤 추경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했음으로 해도 저하고 통화하신 적 없지요, 그죠? 그 허술한 결산을 하시고도 오히려 제가 담당, 어느 분이고, 주무담당 계시대요. 내 그분이 안쓰러워서 그분한테 오히려 내가 전화를 내가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개인 사감은 없다고 전화를 오히려 제가 드렸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말 완벽하게 하겠다 라는 그런 모두의 말씀이 계시고 저희들 심사를 좀 이렇게 진행을 했었으면 싶은데, 단지 숫자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듭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년에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메워서 지금 기 이렇게 예산이 진행되었으니까 또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지나고 나서의 결산, 행정사무감사밖에 없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했으면 그렇게 합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하고 맹 그 자료는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85쪽에 친환경농업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이게 삭감이 조금 되었어요. 350만원이지요? 한 분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이게 지금 도에서 지금 계획된 사항입니다. 저희 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석호진 위원 여기서 차출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석호진 위원 보통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쪽 도에서 지정하는 대로 가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임태 주로 도 계획에 따라 가는데 보면은 태국하고 이쪽으로 일본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경비가 동남아 가는데 그래
○허복 위원 일본 가는 경비가 아닌데, 이게? 1년 갑니까, 1년?
○김도문 위원 유럽 쪽으로 많이 안 가나?
○친환경농업담당 최종환 최종환입니다. 이 계획이 지금 도에서 계획은 일본, 중국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345만원이면 이게 좀 과다하지요? 대충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그 정도 안 됩니다, 사실. 대충 잡지 말고요.
마지막에 391페이지에 보면 감리비에서요. 배수개선사업(황산지구)감리 이래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석호진 위원 5,000만원 넘게 삭감되었잖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석호진 위원 감리는 애초에 저거 할 때 설계에 감리비 책정되어가 확정되잖아요? 이게 왜 중간에 삭감할 수 있지요?
○농정과장 김임태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세워놨다가 지금
○석호진 위원 감리회사는 동일한 회사이에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A구역부터 D구역까지 장기사업인데 이 전체를 했을 때 감리비가 1억이다, 그러면 1억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부문별로. 그게 어떻게 이 정도로 삭감이 될까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제가 설명
(「그건 당초에 예산을 14억을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감리비가 1억1,000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건 알지요. 줄어든 건 장표 보면 줄어들었으니까 하는 얘기고.
○한정우 위원 왜 줄어들었느냐 얘기지.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국ㆍ도비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매년 한 14억씩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가 7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줄어든 택입니다. 사업구역이 좀 사업 양이 줄어들었지요.
○석호진 위원 아니, 총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감리 가는 거는요, 사업규모에다 처음에 딱 할 때 A구역부터 D구역까지 하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시기는. 그렇지만 A부터 D까지 하는데 감리가 얼마냐, 딱 측정하면 끝이잖아요, 계약이 되면은.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배수사업은 2008년부터 5년 계획입니다. 5년 계획으로 120억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보조되면 그 사업구간마다 감리를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연차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석호진 위원 감리비를 마음대로 여기 예산적다고 줄이고 자르고 막, 계약 됐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14억이 내려 와야 되는데
○농정과장 김임태 7억만 내려와 가지고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7억밖에 안 되는 바람에 감리비가 줄어든 택입니다. 사업 양이 줄다 보니까.
○석호진 위원 지금 그쪽 감리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해 준대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감리 그 바람에 사업비 줄어든 택입니다.
○석호진 위원 자, 아까 중복질문인데 한 개만 좀 말씀, 하지마란 얘기는 아닙니다.
388페이지에 국화축제 전체를 한번 봅시다.
위원님들, 내가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국화축제 할 때 5,000만원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애초에. 내가 2,000만원 깎으려고 하니까 제발 좀 달라, 그래 해 줬어. 그러니까 전문가들,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화축제 꽃 키우는 사람들은 농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농정과에는 농민들을 진짜 신기술로 영농기법이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작해 가지고 잘, 농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신기술을 도입하고 가이드 할 것이냐 이런 데 매진하고 이런 축제를 하고자 할 때는 꽃 키우는 데는 원예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원예공사도 좀 경제가 실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탁을 했는데 5,000만원인줄 알았는데 추경에 5,000 달라고 하면 1억 이래 되었어요. 첫째 5,000에 스타트해가 지금 작년에 총 국화축제로 해 가지고 예산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3억 넘지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5,000만원 1억으로 이래 알고 있어, 국화축제. 그런데 국화축제로 해서 총 3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소모성이야 거의. 그런데 우리 구미시 작년 올해 수준이 그렇게 힘든데 꽃축제 1회 며칠 간 소모성으로 하는데 3억씩이나 투입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꼭 필요로 하면. 그런데 너무 과다한 재원이 투하가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 보십시오. 국화축제 꽃축제 꽃길만 한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보세요. 국화작품 경연대회도 추가, 올해 보니까 국화작품 전시회 또 하고 팝오케스트라 와 가지고 하고 음악가들 와 가지고 하고 자꾸 첨부돼, 그러다 보면 내년 정도 되면 5억 정도 됩니다, 국화축제 한 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어. 꽃 축제 하는 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2억8,000이 다른 데 들어가요. 전시회 하고 오케스트라, 가수들, 연예인들 불러 가지고 사생대회하고 이런 데 2억 이상 들어가요. 이제 국화축제 테마를 바꾸십시오. 국화축제가 아니고 다른 축제인데 꽃은 일부분 들어간다, 이렇게 테마를 바꾸어야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시라는 건, 못 하시라는 건 아니고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러니 이런 사업에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 올해는 기 진행되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꼭 참조해 가지고 예산에 좀 올해 같이 이렇게는 안 넘어갈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예, 감사합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390쪽에 재해대책관리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노후위험저수지 정비해 가지고 7,000만원 올라왔고요. 391쪽에 보면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정비해 가지고 1억 올라왔는데 이거 2개 차이점하고 어떤 내용인가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농촌개발계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는 저수지의 응급복구를 위해가 하는 거고요. 이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12개 읍ㆍ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소규모 어떤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뒤에 달기를 저수지 정비, 2개 다 저수지 정비인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응급복구 하는 이건 재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응급복구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이거는 도의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같은 맥락인데 도비 따로 시비 따로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있어요?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이거는 도에서, 도에서 배정받은 거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배정받든 시비로 하든 똑같은 저수지에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한 쪽에 붙여가 하면 되지 왜 양쪽으로 갈라 가지고 그래 합니까?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이 저수지 정비는 양수장하고 배수장하고 암반관정하고 저수지하고 수리시설 전체의 어떤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받는 건 이거는 순수한
○농정과장 김임태 순수한 저수지만 보수하는 겁니다.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저수지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보수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저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같은 목으로 달아 가지고
○농정과장 김임태 저수지가 약 한 200개 됩니다.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저희들 구미시의 수리시설물은 저수지가 지금 199개고요. 암반관정이 지금 138개입니다. 그리고 배수장이 11개고 양수장이 110개소입니다. 거기에 응급복구라든지 모터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읍ㆍ면으로 재배정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도에서 보조하는 건 순수 저수지만 준설 그건 사업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응급복구비로 좀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서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나와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 자료 좀 제출 좀 부탁합니다.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389쪽의 중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이래 가지고 FTA대응 원예작업개선 기자재지원 이래 놨네요, 그죠? 처음에 이게, 뭐 이래 많이 올라왔지요? 처음에 9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농정과장 김임태 예, 당초 우리가 13대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13대분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이번에 가내시되어 가지고 175대가 증가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13대밖에 안 되었는데 추가로
○농정과장 김임태 예, 추가로 175대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어떤 기계이에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과수 전지하는 가위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것까지 지원해요?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전정가위는 수동식 그냥 하는 거고 이거는 전동 전정가위입니다. 기계화된 그런 가위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 위원 아니, 전동이든 수동이든 다 좋은데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냐 말이지. 13대 하다 그래 갑자기 추경에 그래 돈 없어 가지고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과수 기존 13대 할 적에는 신청 희망이 많았었습니다, 전 읍ㆍ면에 많아 가지고 부족해서 그래 더 추가로 배정받은 겁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럼 꽃도 심어주고 다 짤라 가지고 수출까지 해 주죠, 다들.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아니, 과수원에 이제
○한정우 위원 과수원에 그러니까, 아예 농사를 다 지어주고 돈만 착착 넣어주지. 이런 건 본인들이 사도록 해야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이래 한다지만 기계 사줘, 이제 모종까지 다 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챙겨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데는 또 우리 기채 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기채도 다 우리 빚이고 다 세금이잖아요.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초에는 900만원밖에 안 선 걸 추경에 그래 1억2,000이나 몇 배나, 다른 데는 그거하고 그래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기채 쓰고 이런 데는 막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수동으로 하면 농민들이 손이 아프고 이러니까
(웃음소리)
○한정우 위원 당연하지요. 문제는 이걸 농사짓는 분의 최소한 기본적인, 자기 그 정도의 그건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중에 꽃 그거 해 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전지 딱 해 가지고 포장까지 다 해 가지고 우리 수출해가 기다리세요, 우리가 돈 드릴게요, 은행 통장에 돈만 넣어줍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다 해 준다고. 그런 것까지는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곤란하다, 그러니 이거 지금 선심쓰나?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농정과장 김임태 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정우 위원 도에 전체적으로 초반기에 900만원밖에 안 선 게 갑자기 왜 이게, 12배 아닙니까? 13배 정도는 더 늘었네, 그럼 말이야.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처음에 신청할 때
○농정과장 김임태 처음에 13대 했다가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적게 배정받아서
○한정우 위원 하여튼 화훼 참 걱정됩니다. 여기도 여기지만 아까 석호진 위원님 말 하셨죠, 처음에 아예 원예 축제를 못하게끔 했는데 결국 이게 지금 돈이 가다가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기술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건 하되 너무 막 이래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산을 좀 잘 써 주세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384쪽에 보시면요, 기타보상금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11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예, 저희들이 대상자를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다 받았습니까? 11명.
○농정과장 김임태 지금 현재까지 두 농가가 신청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우리 열한 농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굳이 딱 열한 농가라고 하는 게 500만원 이상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이게 한 농가당 500만원 한도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한도입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 빨리 접수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귀농하면 내가 고향에 왔다하는 그게 본적지나 이런 거를 근거지로 해서 하겠네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요. 385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귀농인 농업 인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 5명 이게 지금 우리 남았는 건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데 6개월, 내년까지 할 겁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아닙니다. 인턴을 하면은 6개월이 한도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6개월 한도인데 지금 예산 올려 가지고 6개월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4개월 할 수 있으면 4개월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6개월 해서 이것도 120만원이라는 게 한도금액 아닙니까, 이게?
○한정우 위원 계장님, 설명하세요.
○농정과장 김임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한도금액인데 이걸 6개월 곱하기 5명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해 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6개월 이 문서 자체가 잘못 되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4명이나 이런 것 같으면, 넉 달이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금액을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20만원 곱하기 6개월 5명, 돈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냥 조서 꾸민 것 같아서.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엄성렬입니다.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4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은 7월 달 부로 실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와 갖고 총 지금 현재는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신규사업인데 7월 달부터 하고 있으면 4명 같으면 6개월하고 그러면 2명분이 빠지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현재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량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11명 배정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11명 배정받았으면 그 맞게끔 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 지금, 그러면 7월 달부터 하고 있었으면 성립 전 사용이라고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농정과장 김임태 예산이 그 앞에서는 안 내려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안 내려 왔는데 7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이제 지금 지급은 안 하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급은 안 하고 사업은 하고 있다고요?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거꾸로 가잖아요.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부위원장 이갑선 그 관리를 그러면 7월 달부터 누가 관리하는 거죠?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돈은 안 주고 있으면서 그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서 4명이라는 기준이 나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도의 예산도 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썼다?
○부위원장 이갑선 7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립 전 사용이라든지 이제 국ㆍ도비 내려 왔는데 지금 6개월이라고 하니 이 금액 자체도 안 맞고, 그러니 늘 생각해서 이거 문서도 작성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돈에 맞춰 가지고 6개월 해 갖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농정과장 김임태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7월 달부터 사업은 하고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농정과에서 아무런 돈도 안 주면서 관리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이 분들이 그 사업 성격을 다 알고 있고 선도농가가 96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인턴한테. 우리한테는 보조금 신청을 사업 6개월 시행완료 후에 신청하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기다리고 있겠네요?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예. 돈은 추경 성립, 추경되면 지급하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 성립 전 이거 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용은 지금 역으로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예, 부수적으로 더.
나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이분들이 나이들이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인턴사업하고 뭐 연관이 돼요?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이제 선도농가라 그러면 후계자나 이제 신지식인이 이제 귀농하여 이제 현장실습 6개월 후에 농업인을 만드는 제도인데 이분들은 이제 도시에서 77, 그러니까 18세에서 55세 이하인 자로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명단하고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문제는 말이 좀 안 맞다. 인턴사원 같으면 요즘 취업을 못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건데, 그런데 귀농인 농업지원 사업이라든지, 인턴해 봐야 나이 50, 60대 된 분들 인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농에 전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현장실습을 한 후에 정식으로 귀농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귀농인 농업지원 사업, 귀농이니까 어차피 안 하시던 분이 귀농을 하는 부분이니까 귀농인 농업사업 해야지, 귀농인 인턴 하니까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신규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제목을 거기서 그냥 따가 온 거예요?
○농정기획담당 엄성렬 예, 예.
○한정우 위원 하여튼 물론 어려워서 많이 또 내려오시고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좀 잘 우리 농정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 위원님 한 가지만 하이소.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391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개ㆍ보수 12개 지역 해 가지고 1억 증감되었지요, 그죠?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윤서규 위원 그 내용 설명 좀 부탁하고요. 부기상 3억5,000에서 4억5,000 되었는 이건 또 뭔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구자근 위원 뭐가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윤서규 위원 391쪽입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예.
○한정우 위원 민간자본보조, 여긴가?
○우진석 위원 마이크 앞으로 가서 해요.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예,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개ㆍ보수비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개ㆍ보수비 3억하고 그다음에 전기세 지원이 또 5,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3억5,000입니다, 전부.
○윤서규 위원 내역을 적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 이래 놓으면 그래 3억5,000에서 4억5,000 1억 증감되고 또 3억에서 4억 1억 증감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증감이 없어 가지고 빠졌는데 그건 추가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12개 지구 사업내역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예,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했는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총 3억 중에 14개 지역을 했습니다. 좀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억7,795만9,000원을 지금 지출하고 지금 2,300만원이 지금 아직 농어촌공사에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윤서규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게 지금 한 1억 정도 소요가 더 되는 사업이 2개인가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뭐 어떤 사업입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남통동 대성지 내려오는 데 남통동 남화사 앞에 농어촌 구역 지역인데 농업용수 잠관시설이 있습니다. 그 잠관시설이 절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되고 해 가지고 잠관을 20m 연장을 합니다. 잠관하는 건 수로 밑으로, 그러니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지장물이 있을 때 밑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그게 지금 지장이 되어 가지고 뒤로 20m 더 물러 가지고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선산읍 이문리 양수장에 간이양수장을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송수관로 300m 설치하는데 사업비 5,000만원 정도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 1억 정도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그런 양수장 관계 이런 건 수리시설 응급복구 이걸로 같이 해도 안 됩니까?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그건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자본보조를
○윤서규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 구역은 구미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구미인데 왜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구미시 구역이 있고 이렇습니까?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농정구역하고 우리 구미
○농정과장 김임태 일반구역하고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남화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관리를 그쪽에서 지금 수리시설 관리를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기상 확실하게 표시해 주셔야지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예, 죄송합니다.
○윤서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쉽고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지도록 그래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농촌개발담당자 정연상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93쪽부터 40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397쪽에 승마장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 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산 사정상 도비는 2억이 증액되고 시비는 10억 감 시킨 예산으로 금번 추경 시에 이제 5억2,500만원 미확보 부분하고 합치면
○허복 위원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진행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이제 나오면 저희들이 9월 중에 계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시면 계약하시기 전에 혹시나 시민들 여론을 좀 들어보셨는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런 여론 혹시 들어보셨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지금 우리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은 올해ㆍ내년도 해 가지고 내년 10월쯤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접근성 문제 가지고는 지금 제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언론에서고 시민들이고.
○허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접근성 문제에 상당히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주하고도 거리 가깝지 않습니까. 상주도 승마장이 시설이 더 큰 시설로 되어 있지요? 상주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당초 이제 상주에는 세계학생승마대회 준비를 해 가지고
○허복 위원 그런데 시민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엘리트승마로 해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허복 위원 여론은 우리 만약에 옥성에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선산 중에 그런 승마장 시설이 있다면 시민들이 접근성은 아주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게 저희들이
○허복 위원 그런데 사업을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25호 국도하고 접근성은 뭐
○허복 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 접근성을 얘기하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 접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외지에서 오신 분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타면 좋지만 용이하지만 우리 시민들 다수가 지금 시설부지에 가기에는 접근성이 좀 문제가 많다 하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허복 위원 10억 이거 10억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내년에 15억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70억 설계비 총액입찰은 1차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54억7,500만원 계약 추진하고 2차로 내년도 15억2,500만원 예산 확보해가 2차 계약추진 해 가지고 '10년도
○허복 위원 올해 그래 준비가 덜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산 사정상
○허복 위원 또 내년에도 예산 사정상 뭐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산계에서 10억 임의 조정 했는 겁니다. 이 돈을 다 투입 안 해도 되고
○축산담당 이형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준공 전까지 사업비 전액 집행이 지금 안 될 계획으로 이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시 재원상 금년도에 삭감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래 지금
○허복 위원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도 승마를 즐기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계속 딜레이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내년 10월쯤은
○허복 위원 내년에 또 예산 사정상 또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내년예산 확보는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임의 조정해가 10억 삭감하고 당초
○허복 위원 내년에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확보 사정상 못 하면 못 하는 건데. 있을 때 해야 되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지금 400쪽에 보시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 200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농가 경영안정비 지급이라고 1,500원씩 해 갖고 지금 11만7,453포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희들 보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해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 부분은 우리 추곡 매입가가 아니고 여기 부기에 나와 있다시피 경영안정비인데 저희들이 시중 쌀 가격 변동에 따른 공공비축미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원근거는 「구미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제7조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 구미시 농업촉진,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 가지고 선관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반영한 사업이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1,500원씩 경영안정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급 다 하셨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거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올 초입니까? 축협에 우리 도축장을 현장방문 갔다 온 거 기억하시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축장을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온 뒤에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아, 예. 도축장 매각 건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감정의뢰를 해 놨는데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그러면 감정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뭐 대처할 수 있는 거, 계속 적자니까 지금 축협에서 도축장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또 그다음에 축산업 하시는 분 그에 대해서 제2안이나 3안 대책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게 이제 이런 도축장이 이제 북부지역에는 가면 전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 도축장하고 고령도축장은 농업축산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이제 도축장 허가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만약 이 도축장이 개인소유로 넘어가게 되면 이용ㆍ도축에 다소 축산농가에서는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도 불편하지마는 아마 이게 개인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도축비가 좀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거 아무래도 도축비가 또 올라간다든지 또 너무 비싸면 김천이나 아니면 성주 쪽으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고령이나.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김천은 없습니다. 김천은 저희 도축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빠져 나가는 게 많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 도축비라든지 이런 거 시민들한테 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용ㆍ도축료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상승되고 인상되고 할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령하고 여러 군데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군위에 가면 동아, 화성에서 하는 개인도축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크를 하면 도축장이 사실 각 시ㆍ군마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도 합병을 유도를 하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제도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 되면 더 우리 합병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도축비 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세수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우리 3억5,000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도축세가. 그 부분도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도축세를 없애니 마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 백몇십명 되는 걸로 있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80명
○부위원장 이갑선 80명 정도요, 그러니 그런 분들도 좀 불편할 것이고 여러 모로 하여튼 그걸 방안해서 좀 추후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위원회에 나중에 한번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그 추이를 항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같은 이야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거 제가 봐서는 그거 매각됩니다. 하매 감정까지 들어가서 매각되기 때문에 또 시에서 그거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혹시 개인한테 매각되더라도 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덜 민원이 일어나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부 항간에 벌써 소문이 그 사람들 조금만 장사하다 나면 분명히 외곽지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 추진한다, 이래 벌써 소문났습니다. 그러면 땅값 차액이 얼마 벌어지고 뭐 이 이야기가 벌써 돕니다, 바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못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잘 하셔가 민원 덜 일어나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부탁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게 아까 어느 부서 소속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혹시 위원장님, 우리 따로 오늘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뭐요? 못 들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어제 보도 자료나 어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윤서규 위원 보조금 횡령.
○위원장 박세채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지금 보조금 횡령 부분이 지금 우리 어제 일어났지요, 그죠? 지금 업자하고 위탁해가 자부담을 안 했는데 자부담 했는 것처럼 해서
○석호진 위원 농기계 말이에요?
○구자근 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 우리가 상임위 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까지는 그 정도는 보고가 되어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래가 우리가 상임위가 끝나면 외부에서 어떤 질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지금 확인된 거라든지 조사된 거라도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수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서 음이온오존 살균기 지원이 한 20개 농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비 30%, 시비 20%, 자부담 50% 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제 보조금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그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20농가에 개인별로 업체하고 우리가 선정할 때 전체 농가 의견을 따라서 농가 원하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거기서 자부담이 한 850만원 정도, 시비가 85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서 음이온 소독기를 구입 했는 것 같으면 그 기계를 인수하고 이 기계를 인수했다는 확인만 받으면 돈을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보조사업 정산해 줍니다. 지급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농민들이 850만원을 처음에 다 해 주는 걸 합니다. 다 지급을 해 주고 난 뒤에 이면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 그 대신에 A라는 업체에서 자, 그러면 850만원 당신이 부담하지 말고 우리 기계를 이용하면 350만원 부담하면 500만원을 삭감해 주겠다, 어떤 경우에는 380만원 부담되는 걸 380만원 전액 부담을 안 주겠다, 이면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서류상에는 하자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한테 확인, 기계를 인수 했는 확인했고 또 업체로부터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은 문제가 없는데 내부 이면계약을 해 갖고 농민들이 자부담을 할 걸 50% 부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액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충북에서 발생 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구미까지 외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구미농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4월 달에 우리가 저희들이 인지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더 요금을 부담을 했지 10원도 되받은 것 없다, 이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 수사결과 이분들이 내용이 다 밝혀졌습니다. 보조금 자부담을 50% 했는 사람, 안 했는 사람 해서. 거기다 20농가 거의 다가 보조금 부담을 안 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조금 관례 규정에 따라 위반되었으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10일자로 우리 시에서 보조 했는 전 금액을 6,700만원을 전 농가에다 회수조치를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사기로 이 20농가에 대해서 사기로 지금 검찰에 이관시킨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벌금형으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안 나오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한 2가지만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첫째 지금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죠? 내부적으로 저렇게 충청도에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저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의회나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간과하고 그냥 다 지나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전에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기에 같이 맞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정책을 개선책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데에 이해를 구하는 게 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우리 부의장님 보고를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장한테 최소한 그렇게 이해, 시작하기 전에 언질을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후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 이래 보면 민간이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진짜 뭐 이렇게 여러운 환경 속에서 읍ㆍ면지역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지원에 예산 삭감 없이 우리 해당지역 의원들 아니면 그 해당 현장에서의 목소리들 여지없이 여과 없이 다 그냥 100% 지원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대책, 관리, 개선책 이런 것까지 아울러 비전제시를 해 주면서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지적하고 민간 지금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 문만 나설 때 통과되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 다가 통감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참고로 이 사건이 터진 후에 저희들도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경에 우리 출장소 직원 50명 전 직원을 동원해서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우리 농기계 분야는 아직까지 그런 보조금 자부담 그런 사기사건은 없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또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번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 그런 결과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농민들이 보조금을 부담능력을 변태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공동인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까지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 거기 한 개만 추가해 가지고.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경운기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기회를 기회로 모든 지원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런 건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끝나고 난 뒤에 체킹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당 800만원씩 지원했어요. 20명이면 1억6,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6,000만원밖에 지원 안 했었어요? 보조를.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농가마다 틀리는데 그게 보조 해도 문제가 없는 농가는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이면계약을 해서 자부담 안 한 농가가 20농가가 나왔습니다.
(「농민들 살살 꼬셨구만」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농민들 관계에서도 같은 기계를 사면서 업체에서 변칙적으로 좀더 싸게 해 준 사람, 또 이래 차등을 줬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업체가 A라 하는 업체, B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A라는 업체 농가 구입했는 그 농가는 자부담을 안 했고 B라 하는 업체 기계 있고 그런 데는 자부담을 했고 그게 업체간에 그게 서로
○석호진 위원 그런 농가들은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업체도 그런 거 한번 걸리면 구미시에서 모든 혜택을 그 업체는 제외다,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보조금 관리규칙에서 5년간 보조목적에 위배해서 회수했는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조금 일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유사한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버섯 키울 때도 보조하고 이런 것들 다 체킹 해야 돼요, 이번에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401쪽부터 40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401쪽에 말이라요. 생태숲 조성하는데 편입토지 사유지가 있습니까, 그 안에?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거기 저희들 생태숲 진입로를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 도로를 낼 때는 본인이 이제 안 팔려고 해서 동인을 받아서 길을 냈는데요. 그래 놓고 보니까 본인도 좀 그렇고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매입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 부분이 이병균 씨라고요. 김해에 계시는 분인데
○우진석 위원 어디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이병균 씨입니다.
○우진석 위원 구미에 계신다고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김해, 김해.
○우진석 위원 김해?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김해 계시는데 계속 좀 연락을 하니까
○우진석 위원 입구 쪽입니까? 어디쯤인데요, 위치가?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중간쯤 됩니다. 문수사 올라가다 보면 문수사 있는 데요. 도로 바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팔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고마 매입하는 것이 면적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우진석 위원 이 토지 말고는 그럼 다른 데 또 사유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여기에 진입로 부분에 이게 걸려 있는 거고 다른 건
○우진석 위원 아니, 진입로에, 진입로에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다른 건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우진석 위원 다 공유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그 전체가 시유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보면 부분 부분이 개인토지가 조금씩 있는데요, 진입로 물려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진석 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토지가 사유지가 이 필지 말고는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우진석 위원 없습니까? 알겠고요. 혹시나 다른 사유지가 있으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 개 사주면 우후죽순 다 사달라고 그러지요, 그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왜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이분들이 사유지를 안 팔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본인들이 어떤 기대치나 이래서 평가금액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참고해서 민원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 쓰는 거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우진석 위원 기간제근로 하는 분들 여기 보면 407쪽에도 보면 뭐 숲길조사원, 산지전용 모니터요원, 숲해설가, 생태관리인, 많습니다, 그죠? 종류가.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우진석 위원 이 사람들 선발기준이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이름이 쭉 이래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녹색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은 소득이 뭐 얼마 이상이라든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안 되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래 쓰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심사해요? 누가 심사해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저희들 임업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임업분과위원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우진석 위원 금년에 회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거?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했습니다. 위원장이
○우진석 위원 어떤 분들이?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산림조합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으로 임업위원들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안 하는 것 같던데?
○석호진 위원 다음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우진석 위원, 웃으며)
아직 덜 끝났습니다.
○석호진 위원 안 했어요? 내가
○우진석 위원 예.
지금 총 기간제근로 산림과에 쓰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거는 뭐 제가 다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숲가꾸기 하는데 인원이 약, 숲가꾸기에 한
(산림경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백몇명이고?
○부위원장 이갑선 담당 계장님.
(「110명」하는 직원 있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11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림보호강화사업 해 가지고 또 27명이 있고 그래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명, 2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전체 가용인원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110명하고 한 130명, 140명 정도 됩니다.
○우진석 위원 담당계장 계세요?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예, 산림자원담당 허남효입니다.
예, 저희들 산림과에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은 가지 수가 많습니다. 공공숲가꾸기 해 가지고 한 80명 또 바이오매스 이래 가지고 한 30명 또 산림보호강화사업 30명 정도 또 숲길조사원, 산지전용모니터링 또 숲해설가 뭐 이래서 여러 가지 가지 수가 많고 또 거기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어렵습니다.
○우진석 위원 자, 계장님.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숲길조사원이 연간 근로일수가 얼마 정도?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280일 정도입니다.
○우진석 위원 1년 다 씁니까?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280일요, 열 달.
○우진석 위원 열 달 자, 그래 쓰시고 또 숲해설가는 이것도 연중에 쓰는 겁니까?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숲해설가도 이번에 뭡니까, 증 되어 나왔는데 그것도 연중 쓰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연중 쓰고 숲가꾸기는?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숲가꾸기는 원래 상반기 좀 나오고 하반기에 또 불어나 가지고 그것도 한 10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혹시 숲가꾸기 요원이 숲길조사원으로 고용이 되거나 이런 중복적으로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없습니까?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예.
○우진석 위원 따로 구분이 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예, 그렇습니다. 숲길조사원은 그래도 산림 관련해 가지고 기능사자격이라든지 소지가 된 사람을 쓰고 있고요.
○우진석 위원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는 건 뭐지요?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이를테면 산불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보호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예.
○우진석 위원 인력 선발할 때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주로 추천을 장 여기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아가 그냥 쓰지 않습니까? 그래 쓰지요?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예, 그런데 이제 자격요건에 맞으면 쓰고 올해는 또 숲가꾸기 인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좀 많아 갖고 여과 없이 자격요건 맞으면 선발하고 그냥 썼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심의, 산림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아, 임업분과위원회.
○우진석 위원 임업분과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우진석 위원 금년에 혹시 회의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 하나 만들어 주이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개 좀 지적 좀 할게요. 성립 전 사용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만 이 장표에서만 봐도.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대충 알아서 내가 편성해 대충 써도 늦게 의회가면 승인 무조건 해 주겠지,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말 안 해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 하면요, 이런 건 특별히 이런 건 리스트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긴급하고 이러니까 우리 분과에나 이런 데 와가지고 의장실에나 와가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구두라도 서면 한 장으로라도 이래 놓고 해야지, 당연히 승인해 줄 것이다 예측하고 해가 우리가 만약에 이거 짤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이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물론 선집행할 수 있어요, 예측해 가지고.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거 지적하고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하고요, 기간제 쓰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석호진 위원 이쪽에 모든 걸 예산 다 하면 되는데 대행수수료 있어요, 또. 대행을 하는데 뭐 수집활동을 따로 뭐하러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몇 페이지입니까?
○석호진 위원 402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한 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대행수수료, 포괄적으로 이쪽에서 하면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분류하고 인건비로 따로 했는데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여기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산림바이오매스 대행수수료 또 이래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예, 산림자원담당 허남효입니다. 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120명 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가 인력관리에 대한 대행을 시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석호진 위원 결국은 인건비 아니에요, 대행비.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위에 수집활동 인건비가 또 있어요. 거기 항목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해가 아, 바이오매스 관계는 좀 얼마다, 이래 하면 되는데
○산림자원담당 허남효 예산항목상 일용인부임하고 관리비하고
○석호진 위원 자, 알겠습니다.
404쪽에 보면요, 산불전문진화대 이래 있어요. 기간제. 진짜 산불나면 이 사람들 씁니까? 소방차 오고 다른 데 위탁해가 막 끕니까? 전문부대가 있는데 그럼 이쪽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서 산불 나도 이 사람들 투입하면 다 되는데.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저희들이
○석호진 위원 이게요, 참 이게 문구하고 안 맞는 게 가보면요, 나보다 연세 더 많은 분들이 많아요. 뭐 전문진화대입니까? 이게 좀 예산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 진짜 전문화에 맞도록 전문진화대에 맞도록 좀 젊은 사람들로 진짜로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거 명분으로 해 가지고 농촌 노인 분들 어디 저렇게 해 줬는 거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제가, 아닙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진짜 전문진화대입니다. 이번에 백 현 쪽에 산불 났을 때도 이분들이 아니면 조기에 진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공헌이 많습니다. 저도 전에 이 부서 오기 전에는 그래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니까 전문진화대를 더 늘려야 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자, 406쪽하고 407쪽하고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406쪽에 임차료 저탄소 녹색에너지 이용(땔감나누어주기) 그지요? 처음부터 이 예산 안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도 강력하게 요청해 줬는데 지금 필요 없다고 100% 삭감했어요, 그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아, 이것은 저희들과에
○석호진 위원 아니, 그래 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산절감에
○석호진 위원 그다음 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산로 태풍피해 등 유지보수 인부임 100% 삭감했어요. 애초 예산에 올라올 때는 꼭 필요해 가지고 올렸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절감을 해야지요, 100% 삭감을 한다는 건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부분 같은 경우는 금년에 녹색일자리 창출해서 보통 일용인부들이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부를 활용해서 곳곳에 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어서 그래서 이걸 삭감 되었는 부분입니다.
○석호진 위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2차 추경에서 100% 삭감하는 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게, 이런 건 안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숲해설가 뭐 하는 직책이에요? 그 사람들 뭐 합니까? 메모링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숲해설가 현재 저희들이 휴양림 안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숲해설가 과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래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분들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아침10시부터 또 12시, 오후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숲해설을 받고 싶은 분이 단체나 개인이 신청을 하면 그 접수를 받아서 그 시간에 오시면 휴양림 안에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나무의 유례라든지 나무의 성질이라든가 또 숲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석호진 위원 내가 봐서는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숲에 대해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걸 뭘 별도로 인부를 고일당 주고 1명 해 가지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건 유치원생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석호진 위원 숲해설가를 따로 하지 말고 그 관리요원 중에 거기 전문가를 같이 고용해가 그분들이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만 딱 보면 산림경영과에서는 경영과 직원들이 거의 50% 인원 절감해도 돼요. 구조조정 해도 돼요. 필요한 요소요소에 전문가들이 다 특별히 기간제나 이런 걸로 다 포진해 있는데 산림경영과 직원은 그대로 있어, 여기만치 산림경영과 직원의 업무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인원 축소를 해요, T.O를 축소하세요. 그러면 이 예산 맞아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산림경영과의 직원들이 지금도 상당히 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석호진 위원 다른 일반업무 다른 분들 다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써 가지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이러한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감독하고 확인하고 지도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사실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많은 부분을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다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뭘 더 늘어나요? 그래가 제가 한번 지금은 다시 말하면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면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건 진짜 심도 있게 할 것이니까 진짜로 예산 편성할 때 꼭 해야 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한 개도 필요 없으니 삭감한다,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4쪽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비 해 갖고 당초 7억인데 지금 1억 증액시켜서 8억이네요, 그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임차 계약을 언제부터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통상 저희들이 11월20일부터 익년도 5월20일까지 이렇게 이제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보조내시가 8억이었는데 예산이 시의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에 쓸 것 같으면 본예산에 조금 나놨다가 1억은 좀 빼고 하반기에 1억을 세워 주면 그 1억하고 저희들이 잔액 1억하고 해서 금년 가을에 2억이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42일간 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뭔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헬기 임차하는 기간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계약 했는 그 시점하고 지금 새로 계약하려고 하니 금액이 올랐는지 이래 알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래 했는 거네요, 그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 하나만 하고 갑시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푸른숲선도원 하는 그건 뭐라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게 이제 우예 되어 있나 하면요, 산림청에 각 학교 학생들 여기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산림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기회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러한 것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삭감 되었는 건 왜 그랬나 하면 전에는 산림과에서 학교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내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분들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을 보낼 때 여비를 저희들 시에서 줬는데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건 필요 없어, 제도가 바뀌어서 삭감 됐는 부분입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산림조합에 대부분 위탁해서 사업을 하거나 산림조합에 거의 다 넘겨주지요? 모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일반 산림사업들은 숲가꾸기다, 조림이다, 이런 일반사업들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산림조합의 그건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이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건 국가에서 산림사업이라는 건 또 연속성과 또 기술력 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로 한데요.
○김영호 위원 쓰는 사람도 쓰는 건 똑같은데 뭐 기술력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거는 사후관리라든가 또 숙달
○김영호 위원 임도 만들고 하는데 기술력하고 전혀 관계없던데, 보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림사업 작업단 해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사람 접근하지 말고 그쪽에만 사업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하고 똑같은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거는 법적으로 또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게끔 가능하게끔 전부 그래 되어 있고요. 저희들 관내는 또
○김영호 위원 가능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산림법인이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또 타 시ㆍ군에 있는 산림법인을 주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에 줘서 육성을 시키고
○김영호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건설업체나 이런 데 주면 안 돼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아, 그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하는 데 건설업체가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림, 육림하고 이러는데 건설업체가
○김영호 위원 조림, 육림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 이외 거는 거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만약에 임도를 내거나 토목으로 할 게 많이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런 것들은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나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주된 업체가 아니고 산림하는 거 도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하는 공사 이런 것들은 전부 입찰로 그래 하고 산림조합에 하는 것들은 조림, 육림이라든가 일반적인 산림사업 그 부분을
○김영호 위원 어디 나가면 전부 산림조합에서 다 하던데 뭘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러니 이제 도에서 임도 같은 건 도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한정우 위원 도 말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이것도 도에서
○한정우 위원 우리 산도 거진 산림조합이 다 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한정우 위원 이때까지 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할 때 다 지금 거진 90% 이상 산림조합에서 일 다 하는데 뭐.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임도 같은 건 발주처
○한정우 위원 임도 말고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발주하는 임야에 대한 이런 일들은 거진 90% 이상이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데 뭐. 예전에 다 자료 다 받고 다 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산림과에
○한정우 위원 오시기 전에 다 그거 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한목에 다른 데 분명히 녹지할 수 있는 이런 조경할 수 있는 이런 데 그다음에 토목 해야 될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그쪽에 들어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생태숲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입찰을 그냥 산림조합에 다 줍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 거진 다 90%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왜 하냐 이거지.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이제 치유의 숲이라든가 생태숲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악레포츠공원이라든가
○한정우 위원 그런 치유의 숲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경 전문하는 데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게 그렇지 않고 자꾸 산림조합으로 다 일이 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니까. 올해 그러면 발주한 그 내용들 전체 자료도 한번 줘 보세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한정우 위원 제출해 주세요. 올해 1월 달부터 이달
○부위원장 이갑선 8월말까지.
○한정우 위원 8월말까지 올해 산림경영과에서 발주한 그런 내용들 전체를 발췌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자료 요구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11쪽부터 42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411쪽에 보시면요, 작년 우리 본예산에 보면요, 농민상담소 해가 개ㆍ보수 해 갖고 2개소 해 갖고 7,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고 1차 추경에다가 도개농민소 건립을 하겠다고 1억5,000하고, 여기서 경정 3,000만원 하고 4,000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개상담소를 전액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우리가 예산 추경에 하고 김영호 위원님이 그때 검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도개농민상담소 건립을 하게끔 1억5,000을 다 줬는데 지금 전액 삭감 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이해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개농민상담소 1억5,000만원을 예산을 성립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도중에 도개상담소 부지가 도개면에 이제 확대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합동정류장 부지에 도시계획안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상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좀 해 가지고 상담소를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회의소집을 해서 변경을 하려면 한 12월쯤 되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사업은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잘못됐는 게 작년에 벌써, 그죠? 작년부터 추진되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수리를 해서 하겠다, 그래 놓고 3월 달에 1차 추경 때 그렇게 또 어렵게 재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5,000을 배정을 시키고 여기 4,000 삭감하고, 지금 해평 거는 수리 다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그 사업비는 또 그냥 있겠네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당초에 이제 예산을 보수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보수비가 너무 들어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다시 신축하는 게 낫다 그래 가지고 줄이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해평 것도 그러면 지금 반영해야 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제가 보충
○부위원장 이갑선 오늘 3,000만원 그것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상담소 수리비가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해평하고 도개상담소 2군데 수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평상담소는 수리를 했고 도개상담소는 도개면민들하고 전부, 그러니 너무 상담소 건물이 낡고 이래 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해도 사용이 거의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낫다고 그래 저희들 전문가들도 하여튼 보이고 그래서 그래 결론 내 가지고 그래서 1차 추경에 도개상담소 신축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과장님은 아직 해평 것도 수리 안 했다고 지금 금방 또 말씀하시는데 또 소장님은 수리를 했다고 그러시고
○김영호 위원 업무인계
○부위원장 이갑선 업무파악을 아직까지도 그만큼 안 되면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제가 도개인지 알고, 이해를 잘못해가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그래서 도개상담소에 신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도시계획상에 지금 현재 상담소 부지가 버스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도시계획상에도 신축하는 게 가능한 걸로 알았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이 예산이 벌써 3월 달에 추경에 저희들 할 때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6개월 동안 뭐 하셨다는 거죠? 부지확보도 사업계획 제대로 안 세우고 지금 1차 추경 때도 불요불급한 그런 자원만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 사업을 그냥 1억5,000을 그냥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억5,000 같으면 다른 데 써도 다 사업을 몇 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래 이거 수리하는 건 하겠다, 반납하고 또 이래 바꿔, 억지로 김영호 위원님이 검토까지 올라왔는 걸 우리가 짓게끔 해 주자, 수리는 불가하다 이래서 해 줬는 건데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저도 이렇게 경로당 짓는 걸 해 보니까 굉장히 땅하고 이런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2~3개월 하니까요, 다 되더라고요. 그걸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이거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승인나는 것이 한 12월 정도는 돼야 승인난다고 그래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땅 이거 부지도 어떤 땅인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예산부터 올려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저희들이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건물이 있는 건 당연히 거기는 신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지금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선도 안 되었고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지금 그 상태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변경을 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승인을 지금 올려놨는데 변경이 되면은 내년에 신축하는 걸로 그래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거 가능해 진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도개면에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이 넓은데 그 뒤에 저희들 상담소까지 버스터미널 부지로 지금 보니 도시계획이 구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걸 도시계획 전체 바꾸고 수정하고 이게 지금 도시과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되어 가지고 그게 가능하고 현재 있는 부지도 넓은데 우리 상담소까지 터미널 부지로 하기는 지금 농촌 현실에 안 맞고 이래서 지금 도의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해 가지고 변경 중에 지금
○한정우 위원 심의 중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예.
○부위원장 이갑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1억5,000 같으면 솔직히 예산도 거의 갖고 가는 건 10억 이 정도 가고 1억5,000 같으면 굉장히 큰 건데 하여튼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를 하고 검토대상에서 나중에는 또다시 하게끔 농어촌 쪽이니까 한다고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또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오니까 내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또 한번 더 묻게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번 설정을 하면 이렇게 제대로 좀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죠?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래 되면. 근 6개월 동안 그 노력 하나 안 하고 다시 이걸 반납하고 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신축을 하려고 했던 그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 처리하는데 그걸 미리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42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하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ㆍ면지역에서도 무을이나 옥성은 지금 청정지역으로 공장이 거의 없는데 지금 무을에 보면 버섯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송이도 나오고 표고버섯도 나오고 있는데 표고버섯 지금 재배하는 분이 11농가 있고 면적이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을면으로 보면 해마다 버섯축제도 하고 한창 버섯에 대해서 판매행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섯을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그냥 수확해 가지고 바로 막 생산해가 판매하고, 건조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가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쪼개거나 안 그러면 갈아서 분말을 해서 팔면 더 농가로 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무을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우리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작목반이나 이래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예.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계설비 하는 데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3,000만원만 더 들어가면 끝입니까? 계속 따라가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보통 가공공장을 지어서 기계를 설비하려고 하면 9,000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3,000만원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농가로 봐서도 좀 농가부담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윤서규 위원 작목반에서 자부담을 6,000만원씩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예.
○윤서규 위원 아까 참 보조금 관계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말로는 그래 6,000만원 자부담한다고 하고 자부담 없이 3,000만원으로 한다든지 그래 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챙기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꼭 확인 좀 잘 하시고요.
여기 사소한 거지만 한 가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전기료가 월120만원이 나오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올해 금년도 의원님들이 올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예산 10억에서 5억을 더 확대해서 15억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용접도 하고 크레인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용량을 갖다가 일반가정용 같으면 3㎾인데 이건 97㎾를 갖다가 지금 인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본료만 하더라도 5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일단 계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시렵니까?
○한정우 위원 조금 전에 윤서규 위원님 보충질문 할게요. 이게 9,000만원 하는데 이거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9,000만원을.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가공사업장을 짓는데 창고건물 신축하는 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데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버섯 가공하는데 분쇄기하고 슬라이스기하고 칩제조기 또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하는데 등등 해 가지고 3,000만원 좀 소요됩니다.
○한정우 위원 5,000만원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한정우 위원 50평(165.29㎡)?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기계 쪽에, 분쇄기하고 슬라이스기하고 칩제조기 이런 쪽에 설비를 해서 작목반 전체, 한 농가에 지원해 주면 한 농가에서 그만치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러 작목반이 다 같이 시기적으로 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420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요, 농촌여성 전문기능교육 이건 어디에 위탁하지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예산을 당초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석호진 위원 처음에 없었는데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급식비하고
○석호진 위원 이제 새로 2차 추경에 올라왔는 내용이고요. 이건 어떻게 누구를 어디에 위탁 관리합니까? 지금 민간경상 보조하는 거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아직 어디 학원을 지정 했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여성들 지금 양로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많이 생겨서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기능교육을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교육을 구미시내에 있는 학원을 위탁해서 받을 계획인데 학원은 어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학원
○석호진 위원 도비가 300만원 왔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안 하면 이거 자동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실시합니다.
○석호진 위원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실시를 해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지금 농촌여성들도 농한기 때 이제 스스로 여가선용으로 가려고 취미교육도 많이 받고
○석호진 위원 기능교육인데, 뭐. 기능교육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그분들이 이제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하시죠.
○생활자원담당 이옥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담당 이옥희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도비예산으로 재료비, 급식비, 강사수당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요즘 요양사 자격증 취득을 굉장히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추경으로 따로 올린 게 아니고. 목 변경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래 해야지요.
○생활자원담당 이옥희 예, 요양사
○석호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한기 때 전문기능교육 아까 매로 그런 교육 괄호해 가지고 이러면 딱 알아듣는데 바쁜데 이런 돈 쓸 계획도 없이 예산만 달라고 그러고
○생활자원담당 이옥희 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도비 300 왔다고 우리가 700 얹어가 쓴다,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건 안 맞다, 그리고 오늘, 요양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생활자원담당 이옥희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또 422쪽에 한번 봅시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기본급 이래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쭉 올라왔잖아요? 왜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인건비가.
○위원장 박세채 지금 인사이동 있고 하면 바뀌잖아요.
○석호진 위원 아니, 인사이동 관계없어요, 이거는. 애초에 7급은 올 연말에 7급 달면 애초에 연봉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갑선 별정직원.
○위원장 박세채 직원 7급 있다가 인사가 나서 딴 데로 가고 6급이 왔다든지 이렇게 인사이동 급수에 따라 하다 보면 급여가 중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예,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고 급수가 호봉이
○석호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달부터 이동이 되었으면 지난달부터 몇 개월 남았는 데서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12개월 다 올라왔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농촌지도사들 위주로 편성이 많이 되는데
○석호진 위원 아니, 다 알지요. 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별정직, 일반직, 지도직 다 그래요. 12개월 다 올라왔잖아요. 지도사들 1년 연봉개념으로 딱 측정하면 연말까지 계속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왜 급여 기본급이 바뀌어요? 아까 매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7급이 있다 가고 6급이 왔으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12개월 다 올라왔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당초에 예산 설정될 때는 아직까지, 내년 다 차고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담당 김용학입니다.
편성부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12개월로 나와 있는 건 경정만 나와 있지 기정에 표시된 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올랐는 금액 총 금액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맞추기 때문에 그 뒤에 증감사항에 4,000만원 정도만 올라갔는 걸로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아는데요.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인건비가 중간에 연중에 인건비를 다시 올려주고 직급이 승진되고 이런 건 관계 있어요. 다른 부서에 이런 게 없다고, 이 부서에 이래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요. 급여는 연봉개념으로 딱 연초에 정해지면 연말까지 그냥 가는데 중간에 다시 급여가 변동이 왔으니까 다시 해 달라는 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호봉수가 있습니다. 같은 6급이라도 20호봉이 있고 15호봉이 있고
○석호진 위원 다른 부서도 다 동등하잖아요.
○예산담당 김용학 그게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또 다 맞춰줘야 됩니다. 연말에 가면 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 가지고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리 맞춰 준 거고
○석호진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7급에 올해 1월1일부터 7급인데 올 연말까지 7급, 내가 기준으로 7급이다, 변동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봉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6, 7월, 8월 달에 왜 급여가 변동돼요? 기본급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해권 저희들은 3개월마다
○석호진 위원 말이 안 맞지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3개월마다, 이거 전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전체요, 검토.
○부위원장 이갑선 다시 내역서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 이갑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 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65쪽부터 70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5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1쪽부터 84쪽까지이며 일반회계가 42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이어서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7쪽부터 169쪽까지이며 일반회계가 42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도과장 나명철 예.
○우진석 위원 수도과죠? 426쪽.
○수도과장 나명철 예.
○우진석 위원 수도과 맞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
○우진석 위원 시설비 시책추진보전금 천생산 먹는 물 공동급수시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이건 장천 신당에서 계곡따라 우리 청룡사 올라가는 그쪽 계곡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차장까지 등산객들 탐방객들 편의를 위해서 그까지 이제 공동급수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게?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신규로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우진석 위원 이게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거.
○위원장 박세채 도비 5,000만원
○우진석 위원 도비라는 겁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도비지원이 5,000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건, 도비 이건 어떤 경우에 갖다 붙입니까? 도비 내려올 때 천생산에 먹는 물 공급하라고 꼬리표 붙어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이게 인근 주민 지원사업이고 이러다 보니 아마 도에서도 좀 특별하게 이쪽 지역에 5,000만원, 시급성도 있고
○우진석 위원 도의 누가 주는데요, 이걸요?
○위원장 박세채 김영택 도의원님이 5,000만원 가져와서 그래 하는 거라, 이거.
(웃음소리)
○우진석 위원 아, 그래 하는 겁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산계 통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요새 보니 시책추진보전금 뭐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끗발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이거?
○수도과장 나명철 예, 이건 뭐 일반회계라서 이건 우리 정식 예산계 절차 밟아 가지고 우리 과 외에도 다른 과도 있더라고요.
○우진석 위원 이거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보조내시 받아 가지고 시비 붙이고 이래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시비
○우진석 위원 그러면 이거 부기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래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 내용상 도비, 시비 50% 반반씩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 그래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반반이잖아.
○우진석 위원 이래 맞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부기를 왜 그래 도비, 예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네, 이건? 다른 실과에는 도비, 시비 하고 따로
○허복 위원 다른 실과에는 성립 전 사용했어, 하매. 여기는 또 안 했네.
(웃음소리)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등산객 불편함 없도록 시설은 잘 하이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잘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이건 어떤 규모의 얘기를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그럽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이건 주로 읍ㆍ면지역에 마을상수도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 우리가
○우진석 위원 원수 안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 말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게 이제 노후된 것 또 이제 물탱크가 이제 노후된 거 이런 거 정비하는 거
○우진석 위원 이것도 포괄개념이지요? 이 예산. 뭡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이거 읍ㆍ면 전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진석 위원 포괄개념이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금년 상반기에도 무을, 고아 이런 쪽에 전부 했습니다. 옥성도 했고.
(우진석 위원, 웃으며)
○우진석 위원 꼭 위원님, 본 위원 해당 지역구만 거론하시네. 다른 데도 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해평 도문도 했고 금년 상반기에 하고 이래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는 급수시설이 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급수율이 좀 높다고는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읍ㆍ면지역에 아직 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지금 상수도 마을 상수도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선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 선산의 봉남 지역에 급수문제 때문에 더러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먹는 물 가지고 고민 안 하도록, 예? 먹는 물 만큼은 그래도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예산 확보도 좀 하시고 내년도에 본예산이라도 좀더 확보를 하십시오. 하시고 원수 원관이라도 예산사정이 정 안 된다면 원관이라도 그까지는 가야 되지, 같은 시민인데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 못 받는다면 그것도 또 아쉬움이 많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부족분은 내년 상반기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봉남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하여튼 식수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나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했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427쪽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삭감 되었는 부분,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게 저희들 약수터 개념입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아니, 방금 말씀드린 마을상수도 내지 간이급수시설 저희로 말하면 이제
○구자근 위원 그러면 우리 약수터 개념의 수질검사는 그럼 어디서 하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를 들어서 금오산
○수도과장 나명철 약수터는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성근 민방위과입니다.
○구자근 위원 아, 민방위과입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민방위과입니다.
○구자근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내 동지역에 수돗물을 못 먹는 자연부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 옛날에 무허가가 활성화 될 때 무허가로 살고 이런 집들.
○수도과장 나명철 무허가, 배수 원관은 다 있는데 무허가는 원칙상 급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지금 됩니까? 추정적으로.
○수도과장 나명철 세대는 집단으로 지산동도 있고
○허복 위원 각 동마다 한번 나열 한번 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나명철 동마다
○허복 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그 많은 세대들을, 과장님.
○수도과장 나명철 예.
○허복 위원 그 많은 세대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수도과장 나명철 건축과나 협의를 이래 해서 건물 자체가 양성화가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가 금년 상반기에도 한 4건 해결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민이면서 수돗물을 한 방울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든지 해서 수도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오수시설은 당연히 안 되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그렇습니다, 예.
○허복 위원 우리 낙동강 수질개선 해도 그 분들이 오수를 방류 다 해요, 거기에. 방법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나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67쪽, 168쪽 지금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한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보고서 나온 거 아세요? 소각로에 대해서.
○하수과장 김교억 예, 기술진단 결과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보고서 나온 거 아시고 계시느냐고요.
○하수과장 김교억 예, 예.
○한정우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교억 지금 현재 한 27억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한 5~6년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된 시스템도 부족한 편이고 지금 현재 환경부 쪽에서도 지금 낙동강 살리기 때문에 천상 소각로 설치비용 지원이 조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술진단 결과 한 5~6년 정도 연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 연간 한 1~2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한 1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정도 타 지자체나 하는 걸 환경부 정책을 보고
○한정우 위원 10년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수과장 김교억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가 유지보수비가
○한정우 위원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김교억 보고서는 5~6년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3년에서 5년이 아니고?
○하수과장 김교억 아니, 5년에서 6년
○한정우 위원 3년에서 5년이 아니고?
○하수과장 김교억 예.
○한정우 위원 지난번 3년에서 5년 되어 있는데 무슨 5년~6년입니까? 보고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보고서를 가져와 보세요.
○하수과장 김교억 예, 나중에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쪽에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이거 언제입니까? 이게 이때까지 처음에 우리 5대 들어왔었을 때 17억, 그죠? 17억만 주면 말끔하게 하시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서 17억을 다 썼어요, 그죠? 17억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가동 몇 개월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교억 해양투기를 계속 하다가 2007년 12월 달부터 가동을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17억만 들이면 다 가동이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17억을 다 가지고 와 썼는데 2개월도 안 돼 서 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게 우리 구자근 위원이 자료 제출해 달라니까 30, 약 40억 또 썼어요. 40억 또 써 가지고 이 부분을 박순이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연구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자, 이랬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교억 예.
○한정우 위원 그래 그걸 했어요. 여기 자료 받은 분 아무도 없지요? 보고도 안 하시고. 그러니 이게 좋다, 그러면 27억을 했을 때 지금 거기 보면 3에서 5년 정도를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이 보고서가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이후에 1년씩 해가 1억씩 더 해 가지고 한 10년까지 쓸 수 있다 이래 하는데 이거 지금 대책이 됩니까?
○하수과장 김교억 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을 5~6년 정도 연장을 시킬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5~6년 쓰고 나서 스톱을 시켜야 되느냐? 이야기 하니 유지관리비로 1~2억 정도만 주면 10년까지는 가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증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한 2~3년 후에 우리가 타 지자체 했는 거나 아니면 환경부 정책을 따라 가지고 추진하자는
○한정우 위원 지금 소각시설이 이제 안 되지요?
○하수과장 김교억 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소각시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교억 예, 지금 소각시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원을 안 하죠? 이거 나중에 끝나거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김교억 이제 건조나 탄화나 고화나 정부시책에 타 지자체 했는 거 하고
○한정우 위원 왜 지금 검토는 안 하시는데요?
○하수과장 김교억 지금 당장에 지금 검토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포항 같은 데도 하다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우 위원 포항이 아니라 대구하고 부산하고 다 시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교억 그러니 그 시설이, 우리는 아직 덜 나오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기이에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제가 실무자로서 잠시 보고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공법이 지금 뚜렷한 공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는
○한정우 위원 아니, 부장님. 뚜렷한 공법이 없는데 몇백억 들이는 거 정부에서 지원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우리는
○한정우 위원 그때 그쪽에 가서 판단 다 내리고 지금 정부지원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럼 하실 거예요? 우리 돈 다 들여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입장에서는 소각로가 현재 기존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끌고 나가면서 차후에 하자는 거고
○한정우 위원 소각로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정우 위원 부장님, 소각로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 안 하고 이거 지금 탄소배출량 때문에도 이런 거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 이거 소각로 안 되면 이제 해양투기도 지금 안 되고, 그죠? 해양투기 지금 내년부터 안 되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소각로가 안 된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소각로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탄화, 고화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에도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저쪽에 융화관계 그것도 이래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공법으로 가느냐 이래 해가 해 보니까 그쪽에서 답이 나오는 게 자, 생활쓰레기는 자신이 있는데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그래 그 당시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정우 위원 무슨 어디서 답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난번에
○허복 위원 현장방문.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대덕하고 저리 갔을 때에 청송하고 해 놨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래 보니까
○한정우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저거 하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소각로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잖아요. 이건 예전에도 지원했잖아요? 지원해서 우리가 이거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내년부터 해양투기 안 되면 전적으로 소각으로 가야 돼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죠.
○한정우 위원 우리 지금 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한정우 위원 용량 막 늘어납니다. 산동, 우리 원평 그다음에 구미, 용량 다 늘어나는데 이 기계 언제 설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거 안 선다고 장담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장담해 가지고 20억만 주면, 17억6,000인가 썼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한정우 위원 써 가지고 돌리다가 2개월 썼어요. 그나마 해양투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때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 36억 약 40억 썼어요. 또 진단하니 또 안 돼요. 지난번에 또 서 가지고 해양투기 다 했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일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지금도 아직까지 그거 하니까 용량이 또 안 맞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의 발생량으로 봐서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한정우 위원 현재는 가능한데 왜 해양투기는 뭐하러 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해양투기는 예를 들어서 장비라는 게 돌아가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때는 하루 정도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한정우 위원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얼마나 들여 가지고 얼마나 쓰시겠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장비라 하는 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부분정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저희가 부분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한정우 위원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처음 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200억짜리가 20억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 할 수는 있어요. 뭐 1원짜리도 입찰해가 1원짜리도 한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서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10년 서가 있는 걸 기계를 돌리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 뜯어가 다시 짓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이거 지금 이래 한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나중에 섰다, 섰을 때 해양투기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게요? 그냥 세워 놓으실 거예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 실무자에서는 80톤이 현재 2기가 있습니다. 지금 돌리는 건 1기를 돌리고 1기를 항상 정비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보일러를 가동을, 로를 바로 가동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투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링 하는 기간이 한 10시간 정도 이래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야적을 못한다는 거지
○한정우 위원 하루에 80톤이에요? 처리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우리 지금 80톤에서 120톤 나옵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 지금 산동까지 하면 몇 톤 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한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정우 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 안 나옵니다.
○한정우 위원 자료 주신 게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맞습니다, 저희가.
○한정우 위원 자료 준 게 지금이 120톤인가 이래, 저쪽에 180톤까지 안 올라갑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는 개략치지, 실제 지금 발생되는 건 저희가 데이터 보면
○한정우 위원 아니,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게 그러면 그냥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숫자만 그 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설계에서
○한정우 위원 180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유입부하가 구미처리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0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낮게 들어오면 한 60% 정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슬러지 발생량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건설 당시에 한 14억 하는 거 이거는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 공사 자체가 42.3%인가 그랬습니다, 낙찰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대정공에서 14억 하는 거 자기들 들기는, 제가 알기는 한 70억 이상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 하다 보니까 유가가 그 당시에 430 얼마인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해양투기하고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600원, 700원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결재까지 마지막에 맡아 가지고 그래서 돌렸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해양투기 안 되고 어떻든 소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방법을 찾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대체방법을 찾든지 소각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소각로는 돈 넣어놔도 자꾸 덜그덕덜그덕 가다가 서 가지고 지금은 해양투기 해도 괜찮으니까 한 이틀 쓰고 한 달 세워도 해양투기 바로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기계가 자꾸 계속 돈을 투입해도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하는데 지금도 이거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안 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각로를 이거를 해 가지고 10년 동안 가겠다 하시지 말고 그때 가가지고 해양투기도 안 되는데 어디 쌓아놔 가지고 문제 생기지 말고 다른 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건 구미시가 발 빠르게 하면서 이건 왜 발 빠르게 그걸 안 하느냐는 얘기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한정우 위원 지금 준비해도 지금 늦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뭐 그리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정우 위원 기계 설치하고 이거만, 실질적으로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시작한다고 하면 2년 아닙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까지는 걸릴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우 위원 계획하고 정부 승인 받으면 1년, 이거 짓는 데 1년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하시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 쓰라, 안 쓰라 문제가 아니고 이거 쓰는데 쓰셔야지, 지금 방법은 이것밖에 뿐이니까. 문제는 지금이라도 나중에 소각 탄소배출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최하 2년 걸리는 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내년 되면 이거 지금 당장 또 섭니다. 기계 이래 조금씩 조금씩 바꿔도 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하고 자꾸 정보교류도 하고 있는데 실제
○한정우 위원 보고서 자체도 그래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실제가 지금 현재 탄화, 고화 하면서 이게 공법이 지금 뚜렷한 공법이 없습니다, 사실. 대구에 지금 해 놨는 것 그것도 지금 현재에 조금
○한정우 위원 부장님, 뚜렷한 공법이 없는데 전국에 78군데나 정부에서 지원해가 왜 그걸 시설을 합니까? 그러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게 저희 구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되는 거 추이를 봐가면서 완벽한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정우 위원 다른 데는 소각로 없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소각로 없습니다,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한 군데도 없다 하다 몇 군데 없다고
○하수과장 김교억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소각로도 지금 10군데나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하시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 만들려고 하면 200억, 300억 든다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교억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되면 미리미리 검토해서 나중에 소각로 같이 지원이 안 된다 소리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시비가 세이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미리미리 대비해서 가자는 얘기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수리해 가면서 갈 수밖에 지금 더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걸 하시되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을 전국에 78군데나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하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300억 들여도 시에서 한 푼도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정우 위원 지금부터 한 푼도, 300억 되는 공사를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지금부터 검토를 안 하고 이걸 가지고 10년 동안 끌고 가시겠느냐 얘기지. 나중에 그때 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해서 정부에서 그것도 지원 못하겠다 하면?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김교억 예, 대비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 부분도 슬러지 소각시설 전체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뜻은 이해하실 수 있지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청송하고 대전 현장 가고 할 때부터 했잖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수리를 해서 쓰되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2~3년 간다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거든요.
○하수과장 김교억 예, 저희들도 2~3년 정도 환경부 정책하고 타 지자체 시공 설계 중인 사업장 운영사례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지금 뭐
○하수과장 김교억 지금 당장에 뭘 하겠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검증된 시스템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세워 주시면
○한정우 위원 지금 시작한다 해서 됩니까? 정부에서 승인받으려고 해도 1년입니다, 1년.
○하수과장 김교억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게 한 27억 정도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 좀 해가, 신경 쓰지 마시고 원하는 걸 준비를 하세요. 그건 안 하고 계속 지금 현장 가고 한 이후부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요. 이야기를 해 보면 두 분 머릿 속에 생각 자체가 아, 아직은 이거 고쳐서 천천히 쓰면 되기 때문에 아직 천천히 해야 돼, 이야기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꾸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왕 준비하려고 하면 하시면 되잖아요, 준비를.
○하수과장 김교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하수과장 김교억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는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구자근 위원 다 감 했는 거라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여기서 지금 현재 공공요금하고 공공용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구자근 위원 수도, 광열비 그것만 들어 왔는 게 있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6월27일자로 상승되면서 그거를 추가로 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더불어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안 하나?」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아니지, 계수조정 할 때 정회시켜 놓고 들어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맞아. 정회해 놔놓고 계수조정 해 가지고 마지막에」하는 위원 있음)
(「개의시켜 놓고 계수조정 해서, 5분간 정회한다고 하고」하는 위원 있음)
(「미비한 부분을 뭐」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긴급현안 토의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이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김용학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민원봉사과장변종선
- 지역개발담당남병국
- 농정과장김임태
- 농정기획담당엄성렬
- 원예특작담당강한규
- 농촌개발담당자정연상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축산담당이형근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산림자원담당허남효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조
- 농촌지원과장이해권
- 생활자원담당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이영석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허경선
- 업무과장박경찬
- 수도과장나명철
- 하수과장김교억
- *구미시시설관리공단
- 이사장강갑원
- 상임이사전명수
- 환경사업부장조규회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