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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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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2일(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구미시기조례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구미시기조례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무위원회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구미시기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토론한 회계과에 이어 정보통신과의 '97년도 감사항목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속기를 중단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곽용기 지금부터 속기사를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기조례안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기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구미시의회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제작한 구미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기의 규격과 모양 및 게양방법, 문장의 모양과 사용방법, 휘장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휘장의 증여대상자 선정규정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기조례안은 그동안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오랜기간동안 연구 검토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기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과거 지방자치 이전에 시기가 있을 때는 이런 문안도 없었는데 지방자치가 발족되므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데 꼭 조례로 제정을 안해도 기같은 것은 자문기구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됩니까?○공보담당관 이종명 통합 이전에도 각 시군에 시군기 조례가 있었고 이것을 조례로 확정시켜 놓으므로써 의미성이나 영구성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조례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행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안하고 행정적으로라도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나 이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너무 까다롭게 행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6조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가장 권위있고, 모든 규칙 등에 비해서 제일 최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라고 봤을 때 시기의 존엄성이나 구미시의 상징성 등을 봤을 때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므로써 대외적으로 과시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상징이나 모든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95년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급한 것이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조례개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와서 왜 이렇게 다루느냐 이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시기적으로 벌써 3년정도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게 되고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자체가 영구적으로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논란은 있었고 그에 대한 연구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해서 문장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CIP사업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검증을 받았고 추진과정이 시민 전체가 참여를 했고 해서 일순간에 단시일내에 독단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뫼뷔우스띠라고 해놨는데 뫼뷔우스의 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뫼뷔우스가 은하계나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있는 영원불멸의 천체의 띠를 뫼뷔우스의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천체중의 일종의 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시기조례가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제정입니다.

윤종석 간사 이번에 CIP규정에 포함돼서 하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CIP에 포함돼서 한 게 아니고 같이 한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CIP가 새롭게 설정이 돼서 거기에 시기나 모든 로고 등이 새롭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공포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뫼뷔우스의띠라는 것은 영원히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안묻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뫼븨우스의띠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종락 위원 강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심볼마크와 문장, 휘장 등 시기가 제정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 오늘 처음 제시한 것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아닙니다. 지난 10월달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이걸 할 때는 지난 4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락 위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심사결정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시의회에서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명 강형구 의원님과 강대홍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적으로 설문도 받았고 유관단체에 추진위원님들이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락 위원 저희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번에는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의회기나 의회뺏지 등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도 규칙으로 하면 안됩니까? 꼭 조례를 택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가 조례로 되면 의회기도 조례로 바꿔줘야 되는 불상사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훈영 안그래도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시군에 보면 통상 각 조례로 시군기를 확정하는 것이 통상 예이고 의회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의회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례인데 차이점은 법으로 정해 놓자는 게 조례이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일반화해서 행정규제로 정해놓자는 게 규칙안입니다. 그런데 단지 규칙도 법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규칙도 법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규칙은 법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위원하고도 수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 시군은 조례로 시군기를 정하면 우리도 차라리 조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를 검토하자고 했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조례로 해놓으므로써 상당히 대외적인 위상이 조명이 되고 그 외에 구체적인 것은

○전문위원 김용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그 이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기관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정해지는 세부적인 사항,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학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면 국회 및 국회뺏지 등에 관한 규칙도 국회규칙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기 및 의회뺏지 등에 관한 것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그와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분립형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걸 통할하는 것은 통할대표권을 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는 지방자치단체는 구미시라는 큰 단체안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전체 구미시를 대표하는 성질은 못되기 때문에 내부관계로 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례로 마땅히 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시의 내부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상징성도 갖고 있고 이것은 규칙은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인데 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즉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규칙보다는 조례로 개정하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무게도 있고 권위도 더 있다고 보는데 구미의 상징과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도 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무게가 있다고 해서 CIP로 인해서 마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동의도 얻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역사도 자꾸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형태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미시, 선산이 통합되고 난 뒤에 선산의 역사가 바뀌어 졌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조례로 해서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도 시장산하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도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구미 역사를 바꾸는 식으로는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통합이 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선산과 구미가 대등선에서 새로운 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조례가 없는 것보다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만큼 많이 쓰이니까 이만큼 무게도 실리고 상징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안그래도 먼저 간담회때 CIP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미시기는 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회기가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밑에 글자만 구미시의회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애요. 의회기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기가 뺏지모양을 딴 게 중간에 앉아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이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안그래도 동료의원들께서 CIP설명을 듣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공보담당관 이종명 의회기 지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애요. 시를 상징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는..... 물론 시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기도 달라져야 되는데 모양은 똑같고 밑에 글씨만 의회라는 두 자만 추가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번 더 거치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CIP규정하고 병행해서 다시 올라올 것은 이제 없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CIP 조례가 있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에서 CIP선포식은 순연하도록 하고 CIP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할까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전위원의 말씀에 나도 동의를 하는데 시기를 만들어서 똑같은 시민인데 의회가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마크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안은 구미시의회라고 넣어도 되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안그래요?

○사무국장 조훈영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크게 보면 구미시기가 구미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미시의회, 구미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대석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마크를 넣어서 한다면 그것도 모순이 안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춘식 위원 CIP조례가 또 올라오지요?

○공보담당관 이종명 예, 새로 제정된 걸로 올립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대로 바꾸자면 우리 규칙도 바꿔야 됩니다.

김학봉 위원 지금은 시기에 대해서 하니까 시기만 토론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기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기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기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25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회계과장 김경배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도 조회에 참석하셔서 아직 오시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객 급증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없애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건은 박대통령 생가 성역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 주차장매입 집행잔액으로 소형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접한 토지인 상모동 191-1번지 2,512㎡중 666㎡ 약 2백평 가량을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생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형곡중학교에 인접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으로 토지매수가격이 저렴하고 국공유지가 인접해 있어 추후 시설확장이 용이한 지역으로 매입대상지는 형곡동 692번지 외 사유지 5필로 총면적은 3,753㎡으로 1,135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현재 금번 매입부지하고 박대통령 생가주변 지난번 주차장 부지 매입해 놓은 필지,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지난 번에 5,039㎡를 매입했고 금번에 약 2백평을 더 매입하게 됩니다. 전체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 평수로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지금 주차장 부지가 생가로 들어가면 생가들어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지금현재 휴게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 밑에 2필이 있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왼편에 전체 면적중에 일부를 매입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다 매입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예산대로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 앞에 두산아파트가 지번상 몇 번지 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이 도면에는 안나옵니다. 왼쪽으로 조금 밑에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평당 가격은 대충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지난 번 매입가격은 40만원이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도시계획도로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가로 올라가시면 우측에 휴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설이 있고, 도로건너 바로 밑이 종전에 구입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생가 들어가는 왼쪽입니다.

강대석 위원 박대통령 생가 주차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상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생가를 방문해서 보니까 그 부락 자체가 개발도 안됐고, 이번에 이런 것도 추진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 전의 일입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두산아파트라고 큰 건물이 앞에 하나 서서 가리고 있는데 이게 지역의 환경을 다 버려놓은 상태인데 구미시에서 행정을 보는데 먼 앞 날도 못내다보고 거기는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고 예측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들어섰겠나하고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이나 많은 것 같으면 사가지고 부수고 다시 환경조성을 하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가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아파트가 건립된 지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다시 매수를 해서 그 부분을 환원을 한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방문객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우리시 이미지를 안보고 있습니다. 이미 5~6년전의 저희 실책입니다만 앞으로 형편이 된다면 지금 바로 사서 부술 수는 없고 적어도 시간이 흘러간 후에 우리가 건물을 재개발할 단계,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후에는 시가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여론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 부근에 또 지으면 어쩝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 부근에 그 때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됐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 귀속재량행위가 있고, 자유재량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을 안해 줬을 때 다시 행정행위에 대한 심판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해준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우를 안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봉 위원 아파트를 못짓도록 건의사항에서도 그런 게

전인철 위원 상모동 기존 취락지 전체가 다 고시됐지요? 일부만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제가 알기로는

전인철 위원 성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생가와 장래 망태골이라고 하는데 그 쪽 너머입니다. 거기는 과거에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동네 생가밑에 있는 마을에 너무피해를 준다고 해서 일단은 주거지역으로 '90년도 재정비시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역화할 부분은 아직까지 보존녹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666㎡인데 이것만 팔려고 해서 이것만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확보한 것중에 두 필을 사고 나니까 자금이 이 2백평정도를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정에 의해서 2백평을 더 사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평당 40만원꼴인데 4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지난 번에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더 줄 수도 없고 그 선에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광역화되면 주차장은 이것만 더 사면 지장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현재로서 생가방문객을 위한 것은 이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생가성역화를 위해서 더 범위를 확대할 때는 넓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주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다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저께 추도식에 갔다왔는데 강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성역화를 해야 되고, 뒤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목이 아카시아도 있고 한데 진짜 그 분의 얼을 봐서도 수목도 가시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정말 위엄있는 수목으로 갱신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도 나중에 4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고 보장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목관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잘 기억하시고 박대통령 생가 주변 환경문제 등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은 뒤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형곡중학교 옆인데 형곡동을 통해서 금오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측에 마지막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면 교통장애인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다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전체 장애인입니다.

전인철 위원 취득을 하기로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 장애인들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완전히 구석진 데 있거든요. 경사로도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이것도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쪽 구석 산밑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교통편도 그렇고 현지에 가서 진입로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을 겪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저도 한 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저희 시내에 지금현재 장애인.... 물론 돈이 많으면 시내 중심가에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금오산 올라가는 자락이기 때문에 완전히 위는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고, 또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주변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와 합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고 위치도 가보시면 경사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길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형곡중학교가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곡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 고저가 심한데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 앞에서 들어가면 별로 경사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윤종석 간사 자연녹지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여기 일곱 필지는 대구, 부산 등지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합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토지매입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협의 매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돈을 많이 주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감정을 해서 어느정도 호응하느냐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감정을 해서 매수 협의를 들어가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곳에 장애자에 대한 부지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꼭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이것뿐 아니고 모든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을 매수하려고 하면 사실 그런 애로는 따릅니다. 그러나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그것은 내재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시면 인근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경북으로 봐서도 타 시군에 없는 구미시조례로 묶어놓은 것을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개발지역내에 5백m라는 거리제한이 있어요. 거기는 어떠한 건축이나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같으면 형곡지구 구획정리지구에 5백m안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과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인지 그걸 알아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 부분은 물론 개인시설을 하게 되면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형곡구획정리지구를 주거지역과 자연녹지가 완충자연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가급적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사유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통제를 하지만 공공목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문제가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솔직히 말해서 침해인데 개인은 안되고 공공건물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타 전 시군에 일괄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경북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물론 도시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사항은 못됩니다만 도시계획 사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도시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대도시에 그린벨트가 그런 의미에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미로 가급적이면 보존차원에서 도시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형곡중학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인근에 그런 학교면적을 확보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데 확실히 된다, 안된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해놓고 도시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이것은 되는 지역입니다.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춘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구획정리지구내에 개축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현재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시에서 공공건물을 한다고 하면 해주고 개인이 할 때는 안해 주고 이러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안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물론 우리가 공익과 사익에 비중을 둬서 공익을 우선할 경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예를들어서 신평2동의 경우에도 중학교가 하나 들어갔습니다만 주변에 도저히 학교가 들어갈 위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공원을 해제할 수 없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해제한 것을 본다면 공익의 경우에는 다소 사익보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좀 이상합니다. 형곡동 쪽에 자연녹지를 이 쪽에 택했습니까? 그리고 주인들도 전부 대구에 계시는 분들인데 원호동 골짜기에 가서 주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3천평짜리 땅을 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 같으면 개인은 안되고 공공의 이익이 앞장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개인 사유물은 안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할 수 있나 없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위치 문제를 원호동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자가 원호동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도시주변이 되어야 되니까 도시주변에 순수 사유지만을 선택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을 한 결과 시유지가 인근에 있고 도심에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윤종석 간사 원호동이라고 해서 도심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행정구역상 고아읍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가 원호동을 꼭 앞세워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원호동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비산동도 될 수 있고, 공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굳이 형곡동 꼭대기, 산골짜기 깎아가지고 저수지 밑에 주인이 여섯 명인데 여기에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익을 앞장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윤춘식 위원 그리고 위치적으로 결국은 이 분들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하고 취득대상 예정토지하고의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노란칠된 부분을 사면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겁니다. 학교하고의 사이에 있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부근에 이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몇 년도 분입니까? '97년입니까? '98년도 입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9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에 안하면 사고이월되니까 부랴부랴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경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물색을 하는데 아무데라도 한 필지가 있다고 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하고 시유지가 있고, 이런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 늦었지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봉 위원 장애자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협의가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장애인 5개 단체를 다 모아서 얘기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전체 다는 못 모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부지가 영 마음에 안들거든요. 오히려 장애인들 같으면 지산이나 고아쪽으로 해서 의료센타도 좀 가깝고 교통도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싶은데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장애인들만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장소야 금오산 밑에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김종락 위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시 산하에 전체 지체자들이 한꺼번에 수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경배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수용시설하고는 개념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그 안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마지막날이므로 최종 수합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윤영섭
  • 공보담당관이종명
  • 회계과장김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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