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5.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2.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4.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들어 저희들 처음 이제 임시회기를 시작합니다. 어떻든 '23년 올 한 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무탈하시길 빌고 또 의정 활동에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3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중 제2항제6호의 농막에 대한 단서 문구로 인해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인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가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경사지에 위치한 농지나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절토나 성토를 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가 불가해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거나 농막 설치를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등 타 법령상 적법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에도 현 조례의 단서 문구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서 문구를 삭제하여 주민의 농막 신청 및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예,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기준 중에 농막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등 타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농막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 시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었던 부분을 일부 완화하여 무분별한 불법 농막의 양산을 줄이고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전문기관과 관련 단체에 교육훈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미시의 농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훈련 사업을 위탁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육훈련 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지원 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항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어떻든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에 대한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정비하고 구미시로 전입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를 전액 감면해 줌으로써 농촌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고 초기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귀농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는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에 대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203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농기계 구입 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 및 인구 증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구입 시 심의를 거쳐 기종을 선정하고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시의 농업인 수는 2020년 기준 대략 2만 4,000여 명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식습관 변화 등 농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에게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감면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장미경 의원 예.
○추은희 위원 제11조2항의 1에 보면 감면 기간이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장미경 의원 예, 이거는 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
○추은희 위원 해당 부서에서 제가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미경 의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거를 이제 뭐 한시적으로 이제 10년간 한 이유는 이제 농촌 전입 그런 이제 효과 이런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로 잡아서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면 혹시 또 뭐 어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농촌 인구 유입 차원에서 이렇게 10년간 해 보고 그 뒤에 또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10년으로 끝낼지를 한번 기한을 정해 봤습니다.
○추은희 위원 아, 이게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을 해서 그 항에서 감면 기간이 이렇게 있어서 중간에 나중에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추은희 위원 기간이 흘러서 2026년 돼서 3년 된 사람 내지는 2030년 정도에서 뭐 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자체를 감면 기간을 따로 항목을 해서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7조에 3항에 보면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에 경과한 경우인데 이게 이 경우는 무조건 처분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뭐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은 가져가서 하면 좀 험하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험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한 5년 정도가 수명인데 많이 사용하는 농기구는 4년이 됐는데도 다 망가질 수가 있고 많이 안 찾는 농기구는 뭐 한 7년까지 써도 되는 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처분에 대한 그 상세한 조항들이 좀 미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처분은
○추은희 위원 이런 폐기를 하느냐 판매를 하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뭐 처분은 판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판매 또는 폐기가 되는데 이제 판매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고 어느 정도 조금 쓸 만하다고 이제 농민들이 인정하면 매각이 될 수 있고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망가져서 폐기가 되는데 이 처분이라는 용어 구분을 이제 판매 또는 그 폐기, 매각 또는 폐기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추은희 위원 판매․폐기, 제 이야기는 뭐 판매․폐기의 문제점이 아니고 처분에 대한 이런 조례가 좀 미비해 보인다, 그래서 판매를 뭐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내지는 사용연수가 경과하였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한다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추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의원님께서 이걸 제안하셨는데요.
○장미경 의원 예.
○이지연 위원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장미경 의원 왜냐 하면 이사 오자마자 이렇게, 그 기간은 조금 농민분들 의견을 들어봐도 좀 예민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이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수의를 했을 때 3년 정도면 예,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그래서 3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귀농을 촉진시킨다라는 의도로 봐도 될까요?
○장미경 의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 귀농인으로 돼 있으면 세대 안에 귀농인이 추가될 경우에 그 농기계를 쓰면 반드시 자기의 영농에만 쓴다고 뭐 제한은 돼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걸 귀농인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대로 하시는 건지를 좀 어떤 게 나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혹시 과장님 설명 혹시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가 지금 한 5,2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가구당 한 명이 회원으로 됩니다.
○이지연 위원 아, 여기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러니까 한 집에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두 사람이 회원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대주가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집에 두 명이 빌릴 수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제한 조건은 우리 조례에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어느 조항에, 지금 여기는 그냥 귀농인으로만 돼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회원 자격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농기계를 빌릴 때 또 이런
○이지연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아까 말씀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를 미리 좀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과장님? 현장에서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저희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례로 막 이게 사실은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임대를 내가 빌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이제 발각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회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모두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 일일이 다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지연 위원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굳이 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또 농기계 빌리는 게 쉽지 않고 빌려왔는데 옆집에서 그런 해당하는 그 작업이 있을 때에 사실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운영해 보고 우리가 보완할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과장님, 이거 부서에서 주신 거라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거 비용추계가 사실 이렇게 풍선처럼 지원을 해 주면 이쪽에 들어오는 수입을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되는데요. 비용추계는 농기계 추가구입 비용으로만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추가구입 비용이 한 9억 정도인데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구미시 농기계 공급 예산이 1억 8,000,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3억 5,000,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5억 6,500, 수리사업이 1억 9,500 금액이 상당해요. 근데 지금 비용추계의 내용에서는 귀농인 임대 농기계 구입을 9억으로 잡으셨는데요. 그럼 총비용이 한 3억 6,000이 더 추가된다라는 얘기인가요? 들어올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제 우리가 매년 농기계를 지금 올해는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농기계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하는데 이거를 또 뭐 귀농인을 위해서 따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귀농인들이 또 많이 찾는 농기계를 또 포함을 시켜서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측정을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는 임대사업이, 임대사업 운영 조례가 개정됐을 때에 비용이 움직이는 게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체적인 뭐 여기서 나오는 귀농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인인지에 대한 구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그 귀농한 지 3년 이내에 된 귀농인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걸 좀 지켜보기로 한 것처럼 비용추계 내용도 다음에는 좀 개정되는 내용에 맞는 비용추계가 나와줘야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움직이겠구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비용추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거를 이제 9억이라는 게 이제 1차 연도만 아니고 이제 추후 이제 5차 연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신규 농업인들이 갑자기 내가 농기구를 막 구입하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 그죠.
○이지연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사실은 개인들도 농기계를 구입을 많이 하는데 주로 많이 찾는 농기계, 많이 찾는 농기계면서 또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5대 정도씩 이렇게 이제 추산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계로, 대한 게 정확하게 추산은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죠. 뭐 인원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렇게 이제 추산을 했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연말쯤에 저희한테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하실래요?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여기 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한 5년 정도로 해 갖고 상황을 한번 지켜봐 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초보 지금 영농인이 지금 들어와서 이 기계를 이게 농기계가 보면은 농기계 우리 자동차처럼 이렇게 면허증이 없어요, 농기계는. 그러면 이 초보자들이 왔을 때 이 농기계 작동이라든가 이런 게 사용해 보면 조금 부주의 사용을 잘못하면은 거의 파손이 다 돼 버려요, 이게 기계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신규로 귀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이런 걸 혜택을 주려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기계가 파손됐을 때 임대를 했을 때
○장미경 의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영길 위원 그런 변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추은희 위원 본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조례에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지금 이제 농기계가 사실은 이제 분실 또는 파손을 했을 때는 사용자가 보상한다라고 우리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하는데 이제 농업인들이 빌려 갈 때 다 우깁니다. 내가 실수로 뭐 자갈밭에 들어가서 뭐 기기를 하다 보면 파손이 됐는데 가져갈 때 그 금이 갔다 뭐 이렇게 우겨서 절대로 본인이 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기계를 임대를 할 때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임대를 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보통은 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우기는 그런 경우 그거는 농민들한테 자꾸 그런 걸 떠넘기면 안 되지. 그걸, 그걸 확인을 해 갖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 도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계를 임대해 줄 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다 이제 눈으로 확인을 다 시켜 가지고 내보냅니다. 여기에
○김영길 위원 이상이 없다는 걸?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확인서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서에 이제 그거를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김영길 위원 어허, 과장님,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기계를 임대를 해 줄 때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있으면 계장님이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여기 담당 계장님이 실제적으로 하니까 답변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하이소, 예, 예.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계를 내줄 때는 한 5분 정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또 파손되는 부분이 공교롭게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파손이 안 됩니다. 안에 축이 부러진다든가 베어링이 박살이 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지 거죽이 깨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확인을 시켜준다 하는 거는 거죽을 시켜주기 때문에 알맹이를 저희들이 분해해서 이제 보여주지 못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뭐 저희들이 빌려줬지만 껍데기가 부서져 온 적은 없습니다. 안이 이제 안에 쪽이 이제 박살 내서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지금 기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임대를 해 가는 사람 그 작동법을 다 알고 어느 정도 다 해요.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여기 3년 차 지금 신규 지금 전입해가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했을 때 지금 여기 3년간 하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작동법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만약에 가지고 갔을 때 이게 파손이 됐을 때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아, 그 규정은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김영길 위원 예.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뭐 그 준수사항을 다 지킬 수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허,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이게 지키다 보면 그걸 다 지키면 임대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기계가 말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김영길 위원 우리가 운행을 하다가, 예? 눈으로 보이는 육안이 하자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베어링이나 뭐 축이나 이런 게 하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안 그렇습니까?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김영길 위원 보통 보면은 뭐 육안으로 많이 보여요, 그게. 그런 이 변상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 이 말이라요.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변상 기준은 원상 복구하여 신속하게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길 위원 원상 복구하여?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뭐 임차인이 보상을 다 해야 됩니까?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그래 그 규정이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잘 이게 숙지가 돼야 돼요.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인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인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이게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첫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위원님, 우리가 저기 빌려줄 때 사용법을 교육을 단디 시켜 가지고 연습을 시켜가 이렇게 단디 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김영길 위원 연습을 어디서 시켜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 안에서 이렇게 돌려, 작동법을 이걸 다 가르쳐서 보냅니다. 열심히 잘 가르쳐 가지고
○김영길 위원 (웃으며) 그래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고장 안 나도록 우리가
○김영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거 그 기계가 연수가 지났을 때 우리가 매각하는 거 있고 뭐 있죠?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처리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지금 기간 동안에 매각하는 비율이 기계가 한 몇% 정도 되는지 나중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이소.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계장님.
○농기계지원팀장 윤종경 예.
○위원장 박세채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귀농 3년 차 되면 초보예요. 전부 다 내가 처음 이제 귀농해서 뭐 농기계를 내가 자력으로 구입할 형편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 뭐 빌려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빌려주기 전에 충분히 그 숙지도 하지마는 그런 그 안에 뭐 부품이 부서지는 부분들은 기계를 시운전을 한 번 해 보면 베어링이 갔든지 축이 갔든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렌터카를 빌리러 가가 써도 내주기 전에 겉 외형하고 이런 건 사진을 찍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찍어서 보내주고 우리가 타고 반납할 때 전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입씨름이 없어요, 서로. 그렇듯이 외관을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안에 내장의 부분들은 가기 전에 그냥 기계만 사인해가 빌려주니까 가져가서 그 사람이 부수고도 내가 갈 때부터 부서졌다라고 우기지마는 빌려주기 전에 그 사람 보는 데서 작동을 해서 뭐 트랙터 같으면 한번 갈아보든지 뭐 로터리든 뭐 이런 걸 쓰다 보면 아, 안 부서지고 정상적으로 가져갔는데 당신이 가져가서 부셔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서로. 뭐 가져갈 때 부서졌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꼭 그분들한테 뭐 다 변상시키라는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씨름이 나오지 않도록 그 나와 있는 거를 준수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고 그냥 아, 뭐 그러니까 뭐 또 뭐 그냥 이래 가고 뭐 이래 가서는 안 되거든요. 애초부터 해 줄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되고 원취지는 귀농 3년 차에 있는 이분들한테 어떤 더 구미시에 귀농하면 이런 임대 기계라도 3년간은 뭐 무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좀 더 귀농을 하는 인원을 유입하려고 하는 이런 뜻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그 기한, 기한을 지금 여기 10년간 잠정적으로 했는데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이게 5년으로 가는 것 같으면 수정 의결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저는 어차피 조례를 한 번 할 때 10년 해서 이게 이제 귀농하는 그 3년 차까지 가면 지금 귀농해 있는 분들이 3년간은 무상으로 쓰지만 내년에도 귀농할 수 있고 이게 소문이 나면 뭐 2025년도에도 귀농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분들이 향후에도 이래 오시는 분들이 한 3년간을 가려 하면 거기에 이 조례대로는 2032년이라고 딱 명시돼 있으니까 2029년도까지 전입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으면 조금 차후를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이 조례대로 한번 시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뭐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수가 10년은 너무 길다, 5년으로 하자 하면 누군가가 이거 수정 의결해 주셔서 안을 수정 가결을 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질의하시고 하시는 건 다 괜찮은데 이 기한만큼은, 지금 정회를 하고 할까요? 뭐 아니면 정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고마 퍼뜩 한두 분만 고마 뜻을 주면 되지 싶은데.
○김영길 위원 일단 한 번 물어보이소, 물어보고 하면 되죠.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 저 수정을 건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수정을 건의를 할게요,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저는 정회 시간에 고마 수정안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려 했더니만.
그러면 앞에 했는 거 전부 다 이거 다,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수정안 내주십시오, 예, 예.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여기 농업기계 구입 시 심의를 거쳐 기종 선정하고 전입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인에게 한시적으로 203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동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 남았는데 10분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나리오 정리)
4.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전기차 대수에 발맞춰 공공시설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3공단1로 191 등 74개소 공공주차장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3공단1로 191 등 74개소에 급속충전기 110기, 완속충전기 45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우리 시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소유 부지인 3공단1로 191 등 74개소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현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 기준 구미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835대로써 충전 시스템이 설치되면 충전 대기 시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감소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74개소 영구시설물 설치 시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별법에 의한 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동진 과장님께서 도청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팀장님 이화형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감사합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현재 저희 상모사곡 행정복지센터에 저도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지금 그 사항은 이제 사실은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전봇대 위치 관계로 사실 설치가 불가능하다 했다가 이제 전봇대 설치를 하나 하고 나서 설치가 가능하다 해서 이제 상모사곡동을 하나 추가해도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허민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상모사곡이 누락돼 있는데 상모사곡을 추가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김영태 위원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면수를 따지던데 그 면이 없네, 없어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환경친화적 법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무 사항은 이제 공공기관이든 일반 공공건물이든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 되면 충전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 대상은 이제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이 대상이 되고 일단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각자 이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설치 예정지가 보니까 아까 허민근 위원도 지적을 하시던데 공공시설 이쪽으로 주로 치우쳐 있잖아, 그죠?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김영태 위원 그런데 우리 저희 지역구에 도량동도 금오복지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김영태 위원 금오복지관 같은 데도 상당히 이용이 많고 주차 면수는 내가 알기로는 한 50면이 거의 뭐 육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 예정지를 뭐 지정했는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필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김영태 위원 설치하는데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차후에 검토해서 이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지금 그 선산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이 전기차 충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민들한테 받았던 민원은 장날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사실 전기차 충전 거기는 늘 비어 있습니다. 장날에 보면은 거의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장미경 위원 평상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날만이라도 혹시 그 전기차 충전하는 그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을 좀 하는 부분은 불가합니까?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지금 현재 법상으로써는 불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 구역은 전기차를 위해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항상 비워 둘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인데 이거 민간운영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타 시군에 보면 이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대로 이제 보통 이제 설정을 해서 설치가 된 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받은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각 과에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로써 나서다 보니까 시기성 그래 시기 적절성이 지금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 여건이 설치는 해야 되는데 설치 여건상 이제 민간이 부담을 100%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제 부담을 못 하겠다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부담하는 회사 위주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지금 타 시군에서 이런 사례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100% 부담에다가 요금까지 이제 하니까 거의 이제 들어오는 회사가 없어 가지고 그 제안서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두 군데 들어왔다면서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예, 공정성을 좀 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성이나 이제 객관성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서 이제 업무협약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공고를 띄워서 업체가 두 군데 외에 또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보면 이제 저희들이 제안서 말고 이제 저희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급속충전기를, 완속은 이제 무상으로 다 설치해 주겠다 얘기해가 공고에도 다 했는데 급속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분은 부담을 좀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제안서를 다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담을 100% 하는 업체 위주로 제안서를 저희들 받아서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업체 제안서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회의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안을 내놓거든요, 지역에 필요하다고. 그래 이런 부분들 좀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좀 공정성을 저희가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안이 통과되고 업체도 공정성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예.
○이상호 위원 설치 장소도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지금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전 실과소에 이제 다 확인을 해가 보내가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가 최선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래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산업통상자원부 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기가 환경 쪽에서 이제 업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생활용품법, 전기차 충전기 품질기준 고시, 전부 다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게 이제 되는 위치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희들도 이제 우예 보면 좀 까막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이제 하고 저희들도 법도 찾아보고 현장 확인도 해 보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래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많이 해야 될 때는 이제 문제는 제안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이제 좀 더 요금을 좀 더 현실화해 가지고 좀 지금 공공요금보다 낮은 부분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가 만약에 고장 유무라든지 AS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는 회사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부서에서 사실은 이제 누락된 걸 자기네들도 잘 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거기에는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이번 동의안 올렸는 데는 예정지는 거의 다 어느 정도 한 99% 정도는 다 반영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 올 연말쯤 다시 이제 공공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다시 이 계획을 한 번 잡아서 설치할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요.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선정하는 것도 좀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 시민들한테 장소도 그렇고 이게 10년 동안 운영되면 요금 문제도 계약서에 적절히 뭐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협약서 명시
○이상호 위원 그 협약서에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예.
○이상호 위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계약 주무 되는 분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 사업자 의도대로 해 버리면 우선은 시설할 때는 뭐 큰돈이 들어갈지 몰라도 계속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익 부분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혜택이 시민들한테 가도록 해야 돼, 가도록 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최대한 시민
○이상호 위원 잘못하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죠. 우리 쉽지 않은 일인데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과 이지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지연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 먼저 해도 되는데요.
팀장님, 같은 맥락에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미시 전체에 이 설치 현황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지금 구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이제 개소 수는 뭐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마는 몇 기냐 하면 1,700 지금 어제까지 확인했는 게 1,760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저 충전기가?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차량은 지금 몇 대예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차량은 등록증이 2,100, 올해 최근 확인은 2,152대로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 법적인 기준만 갖다가 적용 갖다 들이대서 그러면 충전기 한 대에 차량 한 대꼴 거의 돌아가잖아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약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뭐뭐 한 1.3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지금 또 이게 민간까지 이제 이렇게 투자를 시켜서 민간까지 해서 또 155대의 충전기가 더 설치가 되고 하는데 급속충전은 아까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한 시간이면 끝나요. 그렇다고 뭐 일반 차량들이 매일 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전기를 설치를 해 놨는데 한 달 내도록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아요, 특히 관공서에 한 달 내도록 이거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동사무소에 근데 이런, 이런 좁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차가 더 문제예요. 우리 지역구에 예를 들어가 설명을 드리면 비산동 주민센터에 주차 공간이 한 10여 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 나오고 전기차 충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한 40%를 이 특수 차량들이 잠식을 해 버리니 민원인들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걸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좀 저는 정확하게 먼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에 다 담아놓지는 않았는데 충전기를 설치하는 그 비용 구축 비용을 지금 민간이 100% 부담을 하라 그러는데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장세구 위원 만약에 민간이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설치가 돼가 있고 또 관공서마다 다 설치가 돼가 있고 회사 가면 회사 안에 다 설치가 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민간이 민자가 들어오면 법적인 기준을 벗어났는 부분을 따질 게 아니고 민자가 들어오면 사실 이익금이 발생을 안 하면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에서 만약에 이걸 운영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수익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수익 사업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 공간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못 하면은 이 주차 공간만 굉장히 축소가 되는 어떤 그런 역현상도 충분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저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기차, 수소차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는 좀 늘어나는 입장이지만 전기차 충전기가 사실은 어느 충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충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한테 이제 하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저희들 백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백업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느 충전기 장소에 설치했었는데 그 장소의 시간과 충전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은 법에서는 2%나 지금 공동주택법도 바뀌어 가지고 2025년 1월부터는 10%의 콘센트를 설치하라고 공동주택법 바뀝니다마는 그래 산업자원부에서 또한 환경친화법도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향후에는 5%로 아마 바뀐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 건물은 10%가 됩니다, 주차 면수에. 무조건 획일적으로 지금 하라고 돼 있다 보니까 또 법상에서 해야 되는 걸 안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우선 나서지 않으면 또 여기에 대해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또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해서 사실은 이제 충전을 사용하고 어느 지역에 전기차가 몇 대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충전기가 아, 부족하니까 설치하고 이쪽에는 많으니까 전기차 대수보다 충전기가 많으니까 이쪽은 설치 안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조사할 때는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연차적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장세구 위원 자, 시정명령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개천 같은 데 가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소 해 가지고 낮에 점심 때 차 댈 데가 그렇게 없어도 10대가 그냥 쫙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그 소비자들이 전기차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차장 같은 데 가서는 절대로 충전을 안 한다는 게 나와요, 예상이.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자, 집에 가서 내가 뭐 예를 들어가 자는 시간에 취침 시간에 그냥 뭐 퇴근해서 꽂아놓든지 아니면 출근해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꽂아놓든지 이런 데가 활용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있는 충전기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지금 활용도가 거의 제로인데 그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차량 대수 늘어나는 데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가 가면 되는 거를 시정명령이 겁이 나서 무조건 다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돌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차량 대수라든지 충전기 설치 현황을 제가 여쭤봤던 게 그거를 먼저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물론 법 지켜야 됩니다. 법 뭐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되지마는 충분하게 그 조사를 가지고 백데이터를 넣어서 자,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디가 가장 이게 많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수요가 더 필요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빼고 그냥 무조건 대고 공공시설물에 다 설치해, 10%, 5% 이렇게 정해가 내려오는 걸 그걸 난 다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끔 가자는 얘기예요. 그냥 뭐뭐 공공시설물 구미시청에 10% 해, 그러면 100대 같으면 10대는 무조건 설치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다 지킬, 저는 아까 뭐 행정명령을 받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좀 맞춰가 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향후에
○장세구 위원 충분하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저희들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저는 만일 설치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에 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제 기술이 발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여러 뭐 화재나 혹은 충전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 불편한 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떤 충전 단지를 아예 조성하는 게 아니라 각 공공시설에 충전기를 꽂는 상황이잖아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화재나 여러 위험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으면 충전시설이 공영주차장 안에 안쪽에 있거나 바깥에 있을 때에 사고 났을 때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그 설치가 되는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안에 기 주차되어 있던 양쪽에 있는 차량을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한 검토도 좀 중요하게 감안이 되었으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지연 위원 예.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지금 중앙에서 이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이제 콘센트라든지 지침 개정 중에 있어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좀 더 이제 화재 예방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게,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화 분말을 D형으로 해 화재 예방에 대해서 소화기를 소방방재청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조가 돼 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설치를 하는 걸로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은 각 공공시설마다 뭐 지금 여기에 보면 동락공원에 9대 그다음에 신동 생활체육공원 8대 외에는 대부분 1대, 2대, 3대, 4대 정도예요. 여기에 설치되는 부분들이 지금 바깥쪽에서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려가 또 저희는 민원으로 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공공시설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추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 예정지에 보면 46번에 신라불교초전지의 주차 면수는 31대인데 지금 완속으로 2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가뜩이나 사람들이 그 실제 숙박동은 몇 개밖에 안 되고요. 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 주차 구역 빼버리고 여기 전기차까지 빼버리게 되면 그나마 몇 대 주차할 수도 없는 공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급속으로 한 대만 설치를 하시고 완속으로 2대 하는 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소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면수가 많이 부족한 데는 대수를 줄여주고 급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주차 면수도 적은 데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대씩이나 잠식을 해버리게 되면 법적으로 뭐 주차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 이 장소에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예.
○장미경 위원 두 대 완속 설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급속으로 한 대만 좀 설치하는 안을 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김민성 위원, 손을 듦)
○김영태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영태 위원에게)
○위원장 박세채 좀 기다리세요.
김민성 위원님 먼저 하이소.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딴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에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노상이나 공영주차장 안에 지금 이제 기반 닦아 놓은 거 있죠?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지금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만약에 지금 아까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설치를 했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거진 없어요. 그러면 사용의 빈도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역으로 옮길 수는 있나요, 다시?
(「어렵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왜 제가, 제가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 장소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우리 원평하수처리장이나 실제로 주차장도 마찬가지다시피 여기에 금오산3주차장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금오산3주차장에는 전봇대 기준으로 하고 지금 설치가 지금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기계도 갖다 놓고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김민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거진 주차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차가 그렇게 많이 왕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차 면수는 있지마는. 그래서 주차 면수가 차가 많이 주차되지 않고 주차가 많이 가지 않는 곳에 면수가 된다고 하여 이거를 의무 설치할 수, 하여야 하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차장에 지금 주차에 기계를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여쭤드렸죠? 그건 어떻게 따로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시설공단 주차관리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기차는 지금 충전을 하든 안 하든 1시간 나올 때 면제를 해가 나간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가 어제 이야기 그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수나 무조건 면수에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다시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계가 설치를 돼야 되는 곳은 무조건 전봇대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전봇대가 있어야지만 이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봇대가 없는 곳에는 또 설치가 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김민성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고 주차장이 많은 곳 그러니까 전기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곳을 조금 많이 좀 선점하셔 갖고 그쪽으로 우선권으로 기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그거는 지금 법상에서 있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수요조사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제 할 때는 산업자원부나 건의를 해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쪽 위주로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장님, 아까 하나 좀 더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민간사업자 운영자 사업자 있잖아요.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사실은 뭐 수익을 내지 않으면 누가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죠?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업체 이거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이래 결정하는 것보다도 업체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좀 공정성을 기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팀장 이화형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업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급수,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 필수요금인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 생계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요금 감면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일부 지원하고자 제41조제1항 요금의 감면 및 지원 범위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구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16,762명이며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6,408명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월 수돗물 사용량 중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장애인 지원 관련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은 병가 중이신 관계로 수도시설팀장님과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내용은, 내용은 보니까 과장님, 딱 하난데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건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 여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 받기는 그래 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업무과장 이덕재 예.
○장세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업무과장 이덕재 중증장애인에서 장애가 심한, 안 심한 이 두 가지로 그래 나눠졌다고 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제 중증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뭐 또
○업무과장 이덕재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 두 종류로 지금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됐답니다. 중증에서 경증이 가다 등급이 있다 그게 없고 장애가 심한 분, 안 심한 분 이런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답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등급을 아직도 등급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과장 이덕재 노인장애인과에 저희들 자료 받기는 등급 안 하고 심한 분, 안 심한 분 이 두 종류로 가는
○장세구 위원 그 판단은 뭘로 하죠?
○업무과장 이덕재 장애 옛날 같이 뭐 등급 형태로 해 가지고 장애가 뭐 1, 2, 3급 같으면 장애 심한 분, 4, 5, 6급은 경장애인 이런 식으로 하는데 3급 이상 된다 하면 장애가 심한 분 그 이하는 장애가 안 심한 분 이 두 종류로 나눠, 등급제에서 그래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돼 그래 됐답니다.
○장세구 위원 아, 표현이 그러면 이거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표기가 돼가 있으면 이게 맞는데
○업무과장 이덕재 예, 그래 돼 있다고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건 좀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떤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다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업무과장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 놓으면은 다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이렇게 장애인법에 이렇게 돼가 「장애인복지법」에 이렇게 돼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 놨을 건데 만약에 그 지정이 이런 식으로 안 돼가 있다면은 이건 좀 세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래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방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가 이걸 출력을 해서 봤는데 그 41조입니다.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에 지금 10개 항이 돼 있는데 그 10번 항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항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다른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저희들이 하는 건 일체 사회적 재난이 왔다든지 저번 같은 우리 한번 코로나 왔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에게 일시적으로 3개월간 감면하기 위해서 기타 사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났을 때는 3개월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기 위한 그 조항입니다.
○장미경 위원 10번 항이 그 조항입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20%.
○장미경 위원 아,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공익상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돼 있는 많은 건물들에 실제 그 전기세에 대한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6개 시설이 있죠? 이분들은 왜냐 하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데도 그 많은 전기세나 예, 쓰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회원제로 해서 돈을 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미시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예, 그 문화재들이 있는 이 사찰들에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실제 이 소화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용량이 커서 기본요금이 상당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데서 가장 많은 그 스님들께서 하신 애로 사항이 겨울에 전기세도 겁나지만 1년 동안 나오는 수도세가 기본료가 비싸서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그러고 부담스럽다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익상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용량 때문에 많은 기본료를 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화재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익상에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본료의 어떤 감면 혜택이나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해당 부서에도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그 누수 현상이 왔을 때 하수 관로가 없으면 상수도가 들어가 있더라도 전혀 어떤 지원이나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누수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요금이 나오기 전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2만 원, 3만 원 나오던 데에서 100만 원, 150만 원씩 나왔는데 하수 관로가 없는 오수, 하수 관로를 설치하는 건 우리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하수 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수도는 들어와 있지만 그 많은 요금을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좀 무리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섬세하게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애인, 심한 장애인들에게 접근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금액이 한 5,000원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들이 사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덕재 맞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들이 장애가 심한 분들 6,000명에 대해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고 가구 수 따지면 4,800가구 됩니다. 이분들한테 노인장애인과에서 연락해 가지고 이런 감면 조항이 있으니까 복지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래 안내를 다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된 분이 벌써 뭐 중증, 장애 심한 분이 6,100명에 4,800가구라 하는 저희 내용은 대강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혜택을 보시라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들어야 되겠네, 그죠?
○업무과장 이덕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4,000, 노인장애인과는 벌써 기존 장애가 심한 분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분한테서 홍보나 안내 문자가 나가면서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우선 노인장애인과랑 그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죠?
○업무과장 이덕재 예, 저희들이 협의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자기들이 장애가 심한 분들의 감면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이지연 위원 예, 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뭐 조례 개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선 좀 궁금한 내용이 대상 가구가 4,800가구인데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한 6,4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과장 이덕재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6,400명이 총 4,800가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업무과장 이덕재 6,400명인데
○이지연 위원 예.
○업무과장 이덕재 중복 가족이 중복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구로 따지면 4,800가구 돼요.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업무과장 이덕재 개인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가구로 해 줍니다,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면 비용추계의 전제로 되어 있는 중복지원 불가를 감안을 하면 4,800가구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업무과장 이덕재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이중 중복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추정하는 건 그래 일단 그분들 중에 뭐 국가유공자든지 기초수급자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비용추계의 내용이 실제하고 좀 달라요, 과장님. 왜냐 하면 비용추계 요약 내용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가 있고 비용추계 결과가 있는데 전제에는 가, 나, 다에서 중복지원 불가 혹은 사망이나 관외 전출 지원 중지가 돼 있는데 밑에 비용추계의 결과에는 이 전제를 빼지 않은 그냥 전체 대상 가구를 다 넣으신 게 되잖아요.
○업무과장 이덕재 실제로 저희도 이제 신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 지원 못 하는 것보다 맥시멈을 잡아 가지고 하고 실제로 나중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안 서가 있습니다. 일단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저는 예, 그렇다면 저는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아니면 없는 채로 그냥 조례가 먼저 개정되는 건가요?
○업무과장 이덕재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장애가 심한 분들을 감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감면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감면 조항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지원 근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감면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면 저는 조금 실망이에요. 왜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어도 부서에서는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비용추계의 전제를 감안한 내용이라야 의회에서는 지금 여기 같으면 한 해에 2억 9,400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업무과장 이덕재 예.
○이지연 위원 이 내용이 상세하지가 않아요. 그래 전제가 배제된 내용의 그냥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업무과장 이덕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그때 상정하는데 그때 2억 9,400이 될지 그보다 작을지는 저희들이 하는 건 의회에 최대한 금액을 올려 하고 저희들이 2억 9,400 해 놓고 나중 2억 9,500을 신청하면 곤란한데 4,800가구를 다 전제로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 신청받습니다, 조례가 통과하면. 신청받으면 그 금액이 나오면 의회에 이제 추경에
○이지연 위원 예.
○업무과장 이덕재 금액을 상정할 겁니다. 그때는, 그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금액이 아주 약간 추산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이지연 위원 이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연 지원 금액의 대상 가구 4,800가구인데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가구에 대한 내용은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자료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용덕 예.
○이지연 위원 비용추계는 그대로 전체 대상 가구를 잡았는데 실제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의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사나 마찬가지인데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걸 비용추계 내용을 조금 더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점검하는 프로세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담당 주무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주무관 방호경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팀장님들의 퇴직 준비 교육 파견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된 방호경입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해 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우리 시 도매시장에 출하토록 장려하여 구미시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탁수수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덕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구미시 거주 농업인에게 출하한 물품의 위탁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출하인은 2021년 기준 약 5,100명이며 이 중 구미시 출하인은 2,950명 정도입니다. 출하자가 각종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여 법인에게 매매를 위탁하면서 발행하는 수수료는 출하 금액의 7%이며 이 중 2%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지역 농민의 물류비 절감과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하자 신청에 의한 지원이므로 보다 많은 출하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미세먼지팀장이화형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농기계지원팀장윤종경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이덕재
- 수도시설팀장김현준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운영팀주무관방호경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