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실시
일시 1991년12월6일(금)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종순 위원 이종순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은 임용 당시부터 그 자격 기준에 해당되지도 않고 또 임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감사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 5회 임시회의때 일반직으로 두어야 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경과 조치를 말씀해주시고 감사 지적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다른거는 다 경과 조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감시원 별정직 8급을 보면 정원만 2명을 받아가지고 조례 아무 관계없이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2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이 많이 배석하셨는데 과장님들 소개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것이 좋지 싶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입니다. 참석과장 소개……
저희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내일 행사때문에 시간도 지키지못하고 늦게 이래와서 대답을 하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어려운 면은 실무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시의 임시회의때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올려서 그 심의 결과에 저희들이 통과의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결의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못얻은것이 저희가 그후에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치와같이 청소년회관의 훈련과장이나 부녀복지회관의 교육계장은 행정직과 별정직은 기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임명은 별정직에 적용이 됐다할지라도 별정직 공무원은 그직을 면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법에 의해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못바꿨습니다.
현재도 별정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계장 경운데 이 공연 계장의 별정직 범위내에 삽입을 할려고 했으나 못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제의 직급관계는 별정직으로 부결됐다고 곧 행정직으로 바꾸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이직계 계열관계에 직급은 현재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연계장 현직으로 있는자가 임명 당시에는 그적법에 의한 다시 말하면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조례의 자격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후의 제가 대안에 대한 설명을 못한 이유는 이사람을 그자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이 된것은 반성하겠습니다.
허나 이사람이 사표를 내기전에는 행정직으로 임명할수도 없고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도 없고 중간에 태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 여담으로 귀신도 갈길이 있어야 한다는데 말미가 터지지를 못해가지고 그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 개편이나 대안이 있을적에 인사문제 조치를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처리못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사과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직 약무직에 대한 특수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의 기술직에 대해가지고는 사회의 임금에 미치지 못해서 중앙이나 도나 저희들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은 위원님께서도 다알고 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약무직의 경우에 정책 유자격자로 하여금 도저히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시행 당시에 수년전입니다.
시행당시에 일단 기준의 자격자를 채용을 하자 특채를하자, 시험을 보이자 이래가지고 일정기준에 의한 시험을 국가가 보여서 그 보인자로 하여금 그직에 임하게하고 현직도 위원님들이 순시시에 지적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이러한 특수기능직이 임할분이 있으면 다음차례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 시민의 보건향상 증진에 이바지 할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조치한다는 것이 하나의 채용은 적법하게 대안이 다음자리를 옮길수 있는 자리를 마련못해서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보건직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약무직뿐 아니라 간호직도 지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 보건소 기술직의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더 발전시켜서 적재적소에 직원채용이돼서 사회적 물의, 보건행정 관리에 물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제가 물은것은 보건직을 물은것이 아니고 위생감시원 별정8급 그 정원만 임명받아 가지고 조례규정도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지난달 9월말경에 저희들 환경감시계가 신설이 되는 그런 직제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별정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은 저희들이 발령을 내지않고 일반직만 발령을내서 보충을 했습니다.
별정직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요건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조례나 기타의 변경절차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임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박태증 위원 국장님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시청이나 시사업소 전입해오는데 시전입인사 관리규정이 재정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모순이 많이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은 근무성적에 의거 전입시키는 것이 별도 시험보이는 등 무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규정을 시정할 수 없는지,
일선에 근무하는 동직원이라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모순된 규정을 시정할수 있는 길이 없는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제가 총무국장에 온지 1년이 못되고 그간에 저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가장 많은 직원을 옮긴 국장중의 하나가 되리라 자부합니다.
그 인사 이동때마다 잡음을 일으키고 혹은 물의가 일어난 것도 시인을 합니다.
천여명의 인사 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시가 78년도 시로 승격이후에 자생적으로 발생, 발전된시가 아니고 도내에 우수한 시군에서 모두모여 전부가 동에서 근무하나 시에서 근무하나 전부가 내차례하는 차례에 해당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종전의 관례에 저가 옮기고 난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관례에 의해가지고 인사규정을 3번 엄밀하게 집행한다고 들었었고 때로는 인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위원등의 의견 상반으로 장기간 끌어서 물의가 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업무 쇄신에서 보고드렸다 시피 새로운 인사체제 혹은 지역실정에 맞는 방침등을 만들어서 뭔가 합리적인 인사로 처리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승진이 되면 동으로 갑니다.
동에서 승진이 되면 사업소로 갑니다.
사업소에서 다시 저희들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과정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안 보내줄수가 없어가지고 보내주고나니까 시정계의 경우는 한사람을 놔두고 모두 바꿔 버렸습니다.
시정계가 시행정에 두뇌인데 두뇌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정집행에 어려움을 겪은것도 그렇고 또 하나의 예를들면 보안업무 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업무인데 사람을 맞바꿨더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인사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는것은 손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절충식의 안이 마련되면 일단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교과서지침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혼자 하고자 한다고 되는일은 아닙니다만 가극적 불만없는 인사체제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중요내용이 동에서 근무하다가 시에 들어올려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처음 누구나 임용될때 시험을 치러고 온 사람입니다.
어떠한 시험을 치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동에 나가면 시험 안치고 동에서 시에 들어올적에 시험을 쳐야하는 모순이 있다면 상당히 공무원……
○총무국장 장창익 그것이 제가 조금 빠졌는데 그시험친분은 얘기했다시피 차례가 안돼도 순번제로 들어올수 있는 특례가 있는것이고 이제 설명을 드린것은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차례대로 올라오는 2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택이죠. 시험이되면 빨리 들어오니까 시험도 아무나 치는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기간까지의 근무대상자를 하는것이지 어제 그제 나간 사람을 시험쳐가지고 들어오지 안했습니다.
한바뀌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조금 뛰어서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증 위원 여하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사기저하가 안되도록 시에서 규정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이 다른 시에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
○총무국장 장창익 딴데도 각기 지역에 따라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인사규정지침 택이죠.
자체 룰을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그러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룰이없으면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모인것이 한꺼번에 올적에 이미 내차례라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본청에서 사업소나 동사무소로 나갈때는 1계급 승진이 돼나가고 동사무소에서 본청에 들어올때는 1계급을 강등시켜지고 들어온다는데 그런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근래에는 강등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본청에 서기자리는 있는데 동에서 주사보로 있다가 서기로 되더라도 들어오꾸마하고 동의하에 들어온것이지 저희들의 어떠한 강압에 의한것이 아니고 본인의사에 따라……
○오병호 위원 올해 구미시에 인사관련 받은 사람을 보면 약 129명이거든요.
이중에 1년미만 근무자가 인사이동을 한것이 시의회 발령자를 제외하고 4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부서 근무연수를 볼때 2개월 근무했는 사람이 한명이고 3개월이 2명, 4개월이 5명, 그리고 5개월이 5명, 6개월이 5명등 6개월미만자가 18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자기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심을 가질수 없을 뿐아니라 행정의 공백등 인력을 손실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개월 3개월 근무하다가 발령이 난 사람은 근무성적이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아니면 딴 사람한테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근무이동을 했는것인지 근무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리 저리 쫓겨간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밀려 돌아가다 보니까 운좋은 사람은 걸려가지고 밀려올라간거고 곱배식으로 밀려올라간것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앞에 제가 옮기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그자리에 박아야 행정이 되겠다하는 분도 섞여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부분이요 예를들어 밀려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사람이 조금더 좋은 직책을 받아간다는데 진급을 해가가는 것 같으면 더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 그런 현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가 업무를 남들한테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내가 밀려간다고 생각할때 굉장히 근무능력이 떨어질것입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건 아닙니다. 아마 저희 인사 위원장님의 방침이 조금이라도 낫도록 하는 방향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앞에 설명으로 내차례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인사 집행하는 부서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쪽으로 밀어 넣는것으로 애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불만은 조금 있으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전진하는 부분은 좋은데 2개월 앞을 못내다보고 인사발령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동근무자가 예를 들어 어느동으로 옮겨가지고 순환 보직이라 뽑아봤는데 순환보직을 4개월만에 시키고 3개월만에 시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거든요. 자리를 옮겼다고 인사 좀 하고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딴데로 가라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업무에 애착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사과해가지고 될부분이 아니지요. 이것이 무엇때문에 됐는지를 밝혀주고 앞으론 어떻게 이런것이 없게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러면 개별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개별적인 내용은 인원이 많아서 전체적인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제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저희들시가 기구가 상당한 양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60여명이 기구가 확장 됨으로써 거기에 부응하기위해 가지고 어차피 현원으로 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가 생긴다든가 환경위생감시계가 생긴다든가 법무계가 생긴다든가 이런식으로 수시 우리가 예측못한 그러한 직제가 개편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직제 개편이 일어났을 때에 별도로 주는 인원이 없고 줄때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인원을 현원에서 보충하는 일이 있고 별도로 줄때가 있습니다.
줄때에는 사람을 다시 하위직에서 그 직에 따라 승급을 시켜서 계장도 보직을 하게 되고 계장보직을 하나 주고 나면 다음에 7급도 따라 올라오고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그 공백을 메우기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찾다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단,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담당부서에서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때 저희들 시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걸쳐가지고 본 인사이동을 시행하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 제27조 규정및 구미시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의거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직위에 1년이상 근무자에한하여 타직위로 전보할수 있음에도하는 규정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오위원이 요구하는 명확한 답변이 아닐적에
○총무과장 한명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개별적으로 누가 어디로 갔다, 누가어디로 갔다 하는 내용을 지금 알수가 없지만 개괄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것은 그와 같은 사유에서 일어 납니다.
거기에 인사규칙에 보면 1년이라는것이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1년, 1년6개월, 2년, 3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그단서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인사 운영이 경직화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단서가 단, 예외로서 그러한경우에는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해도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즉 다시말해서 한사람을 특정인물을 찍어서 안좋은데 공단2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동에 사무장으로 진급해 갑디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좋아하고 축하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느날 동에 들러보니 그사람이 없더군요.
그래 어디갔습니까 하니까 또, 딴 동으로 갔더군요.
○총무과장 한명열 어떤분이십니까.
○오병호 위원 그래도 그걸 못하면 총무국에서 자료를 뽑아올리는 이것은 누가 뽑았는지 모르지만 물론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도 2개월 만에 인사발령이 나고 3개월 만에 났던사람들 정도는 기억을 해야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사람들을 인사발령을 했을것인데 뭐 많아가 모르겠다면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지금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동했는 숫자가 그동안 1년간 했는것이 금년 1월1일부터 한것이 상당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구를 집어가지고 말할수 없거든요.
개괄성이 그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총무국에 뽑았는 자료가 시의회에 제출했는자료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한명열 저한테 나와 있는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2년 11월 만에 움직였다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해주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그말입니까.
○오병호 위원 35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한번 보십시요.
제가 특정한 인물은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총무국장 장창익 위원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동에 계장이 있는 마을이 공단2동만 계장제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제 35페이지 4개월만에 움직였는 김영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장보다 사무장이 좀 나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으로 왔다가 인동으로 옮길때는 동계장자리에서 동사무장 자리로 오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 너 4개월 됐다고 이번에 빠지고 그밑에 사람을 사무장으로 보낼수는 없지요.
그런 예입니다.
○오병호 위원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는데요.
이분이 그러면 신평1동에서 4개월동안 근무를 했는데 4개월전에는 어디를 근무했습니까?
공단2동에 근무하다가 사무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신평1동에 갔어요.
그러면 진급해가 갈때는 진급했는 그런 사람이 진급을 하면 좋은건데 그러면 바로 비산으로 보내든지 하지 신평1동에 가가지고 어떻게 갔던 비산으로 다시 옮기게된 그걸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전체 흐름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러한 뜻에서 조금씩 조금씩 낫도록 하는데서 일어난건데 저가 봐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오병호 위원 아니요. 인사이동에 감정이 결부되어 가지고 그러면 글발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친인척을 어떻게 특혜를 베푼다든지 이런것도 있어서도 안되겠고요.
공무원 기강이 확립되고 또 그사람들이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지…
○총무국장 장창익 인정합니다.
아까 그런룰은 조금씩 낫도록 하다보니까 기한전에 움직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오위원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꼭 지키겠어요하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10여년간 내려오던 인사룰이 저가 와가지고 솔직히 고백하다시피 그런 모순 행정의 마비를 초래하는 일까지 저가 당했으니까 좀더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전체 인사불만이 없는 행정을 해나가도록 다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박수)
○김시구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91년도 체납액이 목적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무려 15,840건이라는 것이 체납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한 11억이 초과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총체적으로 체납된 액수를 얼마이며 또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수 있는것이 5년이 경과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체납액은 또 얼마가되며 결손처분을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해가 지금 둔 금액이 얼마며 이런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체납액으로 인해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적으로 방해된 사실이라든지 지연된 사실이라든지 그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제가 마이크앞을 못피해드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님이 전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금오산에 계시다가 대개 이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총액에 체납하면 일반 저희들의 업무를 세무를 다루는 쪽으로서는 금년도 미납액이나 작년도부터 못받아서 넘어온거나 일괄해서 2가지를 체납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간것은 자료제출 현재에 총괄 구미시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의 도세, 시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과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미납으로 넘어온것은 약 5억 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저희들 12월중의 조치계획은 지난달부터 조치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독촉에서 이번에는 마지막 재산 압류를 한다는 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고로 인한 무리도 많습니다만 16억 세금이 14억으로 2억 한 열흘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행사나 동의 인구조사 관계때문에 체납액 일소에는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이달 20일까지 미납이 저희들이 체납을 포함을 해서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을 해서 동에다가 내일 모레 월요일 9일날 동장한테 지시를해서 동장은 손을 떨고 재산조사를 해서 보고받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가지고 예를들면 재산에 관계되는거나 자동차에 대한거는 전체 압류를해서 채무확보를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미납액이 체납액 포함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적은쪽에 해당이되고 있습니다.
미납액의 일소에 최선을 다해서 전행정력을 나머지 내일 행사만 끝나면 집중을 해가지고 체납이 없는 극소화하는 세무행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5년이 경과된 체납액……
○총무국장 장창익 저희들이 현재갖고 있는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5년이 넘은것은 없습니다.
복이많아가지고 전 청도가신 국장님이 5년넘은 것은 정리를 다해주시고 꺠끗하게 저한테 물려 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은것이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세무 중단이 돼 있습니다.
시효 중단이 돼있는 사항은 기한이 5년 넘은것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체납 현황이 세무과에서 현황이 올라온 것은 과년도 전년도에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20개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년도별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86년도는 지금 횟수로 6년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죽었다든지 못받을거는 결손처분을 해야됩니다.
왜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금년도 년말에 해당되는 마지막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90년도에는 4개동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으로는 어느동이 지급 됐느냐 하면 원평동, 공단1동, 광평동, 임오동, 올해 지급이 되었고 91년도에는 광평동이 13천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포상금이 약 4백만원이 나갔다고 얘길듣고 있는데 각동에서 뭐라고 이야길하느냐 하면 세금은 우리가 거두고 포상금은 시에있는 자기들끼리 나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로 보더라도 91년도 광평동이 1만 3천원밖에 지급 안됐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이구욱 업무를 맡은지 1주일밖에 안되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파악했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직접 현황파악을 하신것하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미지급된데가 형곡, 비산, 사곡, 상모, 인동, 진미, 양포 7개동이 미지급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명세까지 봤습니다.
○이종순 위원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여기서 보니까 동에 보니까 동에서도 이걸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실적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 바쁘고해서 제출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지금 90년도에는 7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는 신청 되는대로 다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답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돈 찾아 가라는데 암만 바빠도 신청안할리가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저가 서류까지 다 봤었습니다. 당초에 신청안했는 동네가 7개동이고 나머지는 신청했는데는 다 지급을 했고 90년도에 문제는 잠깐 말씀드리면 총 금년 예산이 9백만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본청에서는 수시로 포상금 지급이 됐었고 동에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8월 13일하고 12월달하고 2번을 주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광평동에는 13,000원이 나갔어요.
○세무과장 이구욱 그래서 금년에 지금 예산잔액이 반액정도 4백 1십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서면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체납세 일제 강조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하도록 강조부분을 냈습니다.
예산잔액은 그동 동사무소 직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다음에 세무과장님께 한가지 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5년이상 됐는 세금. 예를들어서 사망했다든지 행불이라든지 받지도 못하는거 결손할 그럴 용의 없습니까?
왜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현재 우리 조례에는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분이…
○세무과장 이구욱 세법상에 5년인데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처분을 하는것이 아니고 부과했는 기간은 5년이지만 그것이 계속 독촉이되면 연속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으로 저기 여기 와가지고 일처리하지만 제일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도 체납세에 대한 해결 문제가 선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죽 와가지고 며칠 안됐지만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구속 무재산에 대한 행불구속 무재산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행불된 것이 5건, 구속 수감된 것이 1건, 무재산 1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9조 동시행에 14조 규정에 의거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6가지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일먼저 체납처분이 종결됐고 체납에 중단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에 부족하다든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때 다음에는 지방세법 4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5년 지방세의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속 독촉하면 그 효력이 지속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권영이 과장님 지금 우리 이종순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현재 행불됐거나 사망 이런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이의가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구욱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량성을 가지는 한계가 재량성이 없기때문에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6가지중에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이종순 위원 취득세는 물권세 입니다.
재산을 증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가는데 체납액에 보면 취득세가 1천4백건이나 됩니다.
이거 이럴수 있습니까?
체납세 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도 저 자신도 국장님한테 많은 독촉을 받고 매일아침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래 세법에 매입한 날로부터 자기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자진 납부토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행정으로서의 과대 처벌을 해가지고 징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즉기 기간내에 부과해가지고 납부치 않은것은 즉시 예고조치와 동시에 가압처분을 해서 충분한 채권 확보를 하고 취득세가 앞으로 체납되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 년도가 체납 5년이상 된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5년이상 된것을 여기까지 별도로 상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대충 몇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요건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5년이상 되는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동에서 240건 되는것이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방금 국장님은 없다고 그랬는데요.
○총무국장 장창익 5년이 넘은것이 있는데 시효 중단이 돼있는것이지 없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독촉이 되어있는 전달이 되어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공교롭게도 청도가 있는 이국장이…
○오병호 위원 그럼 과장님, 주차 위반 했을때 내는 과태료는 어디로 세금이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결국은 들어오기는 저한테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오병호 위원 그걸 만약 안냈을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차량압류를 해야지요.
결국은 부과가 됐으면 할수없이 납세의무 이행을 못하면 최종적으로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병호 위원 차량 압류 했는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차량압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70% 압류되어 있습니다.
차량세 미납 동산의 압류가 아니고 등록대장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납은 70% 입니다.
○김장수 위원 자동차세가 말이죠.
지금 보고상에 올라온것을 보니까 과년도하고 합해가지고 약 9천대가 되는데 자동차세 체납된 것이 약 9천대 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보면 납세필증을 2분기별로 해가지고 황색과 연두색입니까?
일률적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고안이 돼서 그 당시 납세필증을 부착시키지 않았을때는 즉시 시각적으로 발견돼서 스스로라도 운행을 못할만큼 어떤 체면 손상이 갈수있는 고안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여대 가까운 것인데 세금을 체납하면은 안그래도 자동차는 많아서 도로가 복잡한데 그냥 뻔뻔스럽게 폭주하고 있다하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시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세무과장 이구욱 지금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일소에 대한 저희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것이 매매행위를 해가지고 일단 매도자 매수자에게 넘어 갔을때 이것은 자동차 등록법에 보면 엄연히 인수인계가 됨과 동시에 등록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심지어는 몇손 넘어가 버리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체무에대한 확실한 의무이행을 할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 시민과에서는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저희들과에서는 차량대장에 의해서 차량소유자에게 세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원화 입장이지요.
그래서 차량등록 관리문제는 완전히 시민과에서 하면서 어디까지나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이것이 본인이 폐차처분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차량대장에 일소 시키든지 그러면……
○김장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업무적으로 이원화 되있어서 어렵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납세필증 하나라도 구미시만이라도 어떻게 그것이 꼭 동그란 것으로 되어있지요.
황색과 연두색입니까? 해서 번갈아 붙입니다만 그거 아닌 다른 큼직하게 붙일수 있는 고안을 구미시가 별도로 고안할 수 없습니까?
어떤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안낸사람은 확 표시가나서 누구나가 볼때에 아 저사람은 세금을 안낸사람이라고 인정이 뚜렷하게 드러날수 있는 어떤 납세필증을 해줄수 없느냐 그러면 쑥스러워서라도 낼수있는 길이 안있겠느냐?
외국같은데 보면 어떤시에는 차 넘버를 앞에는 차넘버를 붙이지 않고 뒤에만 붙이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차는 어느주에 갖다 놓아도 아 이거는 어느주의 차다 하는것이 판명나거든요.
앞쪽에만 번호를 안붙인차에 대해서는 그와같이 구미시도 그런 어떤 특색적인 것을 고안해가지고 납세를 하지않은 자가 운행을 했을때는 누구나가 보고 아 저사람은 세금을 안낸것이다 할수 있도록 각도내에서 전국적인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것도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런고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금 행정도 이원화가 되어 어렵다고 하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겠죠.
○총무국장 장창익 1분기 2%해서 4개동 그뒤를 따르지 않으면 운행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그놈을 안붙이면 모양이 안좋으니까 확행시켜가지고 단속을 할 때에도 타지역의 차량이든 관내 차량이든 그 표를 안붙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 붙여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불과 1주일밖에 안돼서 과업무전반에 대한 것을 파악을 미쳐 못하신걸로 아는데 세무과에 질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로 넘겨서 그날 주무계장님들이 답변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세무와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대신에 월요일 아침에 속개를 할거니까 그때 그 담당계장님들 역시 모시고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이구욱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보호 위원 총무국장님 직제 개편에 대해서 몰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있어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해야하는 직제개편이 있고 의회에 얘기도 안하고 직제 개편을 할수있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녀복지회관에 직제개편에 지난번에 한번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또 차기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지방의회가 신설되고 난 연후에 직제 신설이 2군데 됐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직제 신설이 되었고, 위생감시계라는 것이 생긴것을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런거는 의회 의결을 안거쳐도 되니까 물론 했겠지만 직제가 늘어나면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했으면 지방의회도 좀 알아야죠.
위생 감시계가 생긴것도 그 뒤에서야 알았고 교통행정과도 신설되고 나서 알았고 물론 옛날에 생기기전에는 어느과에선가 다 분담을 해가지고 일을 했겠죠.
그런데 세분화하다가 새로 위에서 신설하라고 내려와가지고 과도 신설하고 계도 신설하고 했겠지만 그러면 부녀회관에 관장님도 직급조정을 하라고 상부기관에 내려와가지고 지방의회에 이런거는 의결을 묻고, 전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뭔가가 하나 생겼더라 이런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몰라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나 직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려를 끼친것도 저자신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행 자치법에서 기구의 구성이나 직제관계가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직제가 있는가하면 도에서 관장하는 직제도 있고 그 직제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반영해야할 사항이 있는가하면 시장의 규칙으로 공포 진행해야할 제도가 완전히 이원화 돼 있습니다.
도까지 합치면 3원화 택이죠.
도지사가 있는것은 중간에 바꾸는것 수정하는 것은 직제변경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와있고 새로 생기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는것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역시 현재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장관의 부령이 내려오면 규칙이 내려오면 그것이 상위법규가 되어가지고 그 상위법규에 알맞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부령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규칙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예시하신 복지회관의 관장의 경우는 조례의 4조를 건드려야 할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직접 확대를 한다면 감시계나 교통계나 규칙을 건드려야 할 사항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기구확장이 된데 대해서는 임시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직제 확대로 감축이나 변경이 있을때는 반드시 규칙이라고 해서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같은 장관의 부령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는 시에 내려와 가지고 조례가 넘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의회 의결 사항으로 그것이 복지회관의 관장 외에 별정직의 범위에 관한 예 이런것이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직제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도에서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조례로 안넘어오고 규칙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법 구성이 그렇기때문에 규칙으로 규정이되어 있는것도 저희 관례상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지금까지 1개과와 2개계의 변동이 있은것을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법의 발전에 따라서 일원화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양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가 보고 못드린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전되는대로 저가 무리가 없도록 직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부녀복지회관의 관장님의 조례변경 관계로 나왔는데 일단은 관장을 둔다하고 끝내버렸으면 직제에서 처리가 되는데 그때 법을 만들때는 조례를 만들때는 하나의 승인이나……
○이용원 위원 국장님 설명회가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래서 조례로 묶어나버리고 감독이 양원이 돼 있는 그런 모순이 있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못드리게 됐습니다.
○김장수 위원 쓰레기 수거에 관한 보고를 어제 잠깐 들었습니다.
현재 산업폐기물은 사회 산업국의 소관이겠죠.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지금 재활용할수 있는것과 분리해서 수거한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지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홍보 문제라든가 가정이면 가정에, 아니면 공장이면 공장에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철저하게 되야 안되겠느냐고 보는데 선진국 같은데서 우리가 TV를 보든가 하면 현재 우리는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행정적으로 봐서 어떻게 홍보문제 라든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장창익 재활용관계는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시민과 직접 부딪히는 새마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새마을과장 김진성 입니다.
쓰레기 분기 수거 관계는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반회보를 통하고 또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반상회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나올적에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해서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부서가 또 환경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사회산업국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에서 특별계획을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 홍보문제는 부녀 계층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실제 해보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진성 실제 부녀회 활동이 잘되는 곳은 상당히 성과면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자원 재활용에 가치성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많이 모이고 잘되는 것이 폐·비닐류가 많습니다.
이 폐·비닐류는 농촌에서 비닐재배를 하고 난것 이런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미시 차원에서 보면 군부에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이유는 농산물 생산을 그만큼 비닐 재배를 덜한다는것이 되겠고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아까 지나간 이야기인데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공연계장 자리를 놓고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다른 인사에도 인사가 이루어 지고나면 뒷공론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먼저 일반직으로 하도록 조례도 개정을 했었고 도에서 감사에 지적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고용직에서 별정 6급으로 대번에 넘어갔다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을 모두가 할겁니다.
국장님께서 좀전에 답변을 하시기를 그 양반이 퇴직을 하지 않는한 어쩔 도리가 없다하는 막연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자리에 온 시민이 그 눈길이 그자리에 있고 본인도 참 편안하지가 않은 그런 실정으로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 지적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양반을 별정6급에 임용해서 퇴직할때까지 어쩔수 없다하면 거기말고 다른 자리로 옮겨주고 이문제를 자꾸 공회전 되도록 하는 이런 행정은 안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공연계장에 대한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중에 행정직으로 만들었는데 하는 부분은 우리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직제를 하나의 자리를 만드는것은 장관이 만드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정직은 안되는걸로 고치는것이지 그걸 바꿔주지는 안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감사문제에서 저희가 제안 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자체 감사에서 별정직의 범위에 관한 조례하고 별정직의 임명에 관한 조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이……
○김영규 위원 제가 질문드린거는 행정 지적된 것에 대한 행정적인 뒷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지적을 받았으면 일단 행정조치가 됐을게 아닙니까?
지적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예, 조례들 때문에 지적이 된겁니다.
별정직의 범위에 관한 조례하고 별정직의 임용에 관한 조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별정직에 관한 조례가 도감사가 와가지고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공연계장이 없나 맞출라면 두개를 다 맞추든지 이래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사실은 임용에 관한 조례만 있어야하고 범위에 관한 조례는 저 나름대로는 필요없는게 되죠.
별정직 임용에 관한 내용만 있으니까 범위정할 필요가 없지요.
범위 정해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법률 조례로 정해져야 할 것이 공교롭게도 이원화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저가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별정직을 인정해주고 하는걸로 임명에 관한 조례는 있으니까 별정직에 관한 조례도 올라오고 하는것이 전번 상정 이유입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의 결과는 일단 범위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던 바 그에대한 승인을 못얻었다.
이것이 현재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내용도 공연계장의 자리를 두고보면 저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공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국 어느 예술단체나 예술기관이나 예술회관에 공연계장 자리는 별정직으로 전제되어 있는것을 조사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직으로 바뀌어졌는 곳은 없고 행정직으로 해야 한다하는 의견도 제시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인을 놓고 그 사람을 어떠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데 별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장을 옮기더라도 동의없이는 안됩니다.
옮기더라도 동의있게 옮기는데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그분이 임명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 그러면 임명자격이 없는 것은 여담으로 무슨 끈이라도 있기 때문에 간것이지 전연 자격이 없는것을 임명한 것은 아닐것이다. 전 후임자로써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임명권자나 발령을 받은 본인으로 봐서는 그당시의 법령에 의해가지고 적법하게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보고의사를 표시 못한것이 대안이 없기때문에 지금까지 머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이 담긴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제만은 그 자리를 전국 어느하나라고 별정직 아닌것이 없다면은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인사문제가 사후정리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회계과장님.
저 구미에 유일한 중앙시장 임대료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은 개인거고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1990년도에 6천만원의 임대료가 부과된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약 300% 더 인상이 될것이다. 이런 소문때문이 파다하게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인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점은 인상은 어느정도 되며 또 인상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보통 임대료가 약 7월달에 고지가 발부되는데 지금까지 발부치 못한 이유는 뭔지 또 고지발부가 회계년도 말까지 고지발부 된다면 납기는 언젠지 또 회계년도 넘었을적에 과태료는 부과가 되는지 안되는지 또 많은 인상이 됐을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생기는 조세 사항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질문했는 위원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전중에 총무국 소관을 끝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할것이 더 있는것같고 지금 12시 10분 전입니다. 그래서 휴회를 하고 점심뒤에……
○이용원 위원 답변을 듣기위해 나왔고 진행중 아닙니까?
암만 위원장의 권한이 지대하더라도 진행중인데 또 그런 발언은 위원장이 하는게 아닙니다.
위원중에서 점심먹고 하자할적에 가부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이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철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수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에 중앙시장에 대부료 부과된 게 6천4백1십1만6천원 입니다.
금년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는데 금년 12월 4일날 조정고시한게 1억5천9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9천5백만원이 됩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이유는 지난해까지만 과세지가 표준액을 그은걸로 했습니다만 90년11월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가지고 공시지가 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과가 지연된 것은 금년 3월부터 줄곧 지방 경향각지에서 이에따른 조세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역에 대해 가지고 특히 집단 지역이기때문에 부과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조세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차 지난 9월에 정부에서 그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내용이 지난해보다는 적게는 몇십%에서 몇백%금년에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은 서민 보호적인 측면에서 무리하다. 9월달에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는 10%~25% 사이에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과된 것은 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정해 가지고 과납된것은 환불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달에 입법 예고가 되가지고 현재 국회에 개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 처리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조세저항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연해가지고 부과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정을 재부과해가지고 적은것은 받아들이고 많은것은 환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에대한 조세 저항을 완화시켜 가지고 관계 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고지는 발급은 됐네요.
1억5천9백만원, 납기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12월 말까지 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바가 그겁니다.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시장 상인들이 170%정도 인상됐는 9천5백만원이 인상됐는 1억5천9백만원이 납기내에 징수가 될수가 있겠느냐,
징수치 못할적에 지금까지 봐준다고 애를 썼는데 납기를 연장을 시켜 납기를 12월말로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덜 될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면제를 해주시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것은 지금 국회가 12월 20일전에 일반 법령을 타결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부 이송하고 공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어렵나 싶은데 그 징수관계는 또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부과해가지고 세무과로 넘깁니다.
세무과하고 관계 법령을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불가 25, 6일을 두고 그런 거금을 장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잖겠느냐 그럴적에 회계년도가 넘더라도 납부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주시든지 또 연장을 해줘가지고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건 단축된 시간내에 돈내라고 해서 인상된 돈을 못낸다면 과태료를 문다면 더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알겠습니다.
○박정동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표 이만구씨가 이분이 시에서 그러면 6천4백 얼마인데 여기에 1불하고 계약을해서 약간에 차액이 생겨서 그분이 중간에서 이익을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확증은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소문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냐고 틀림없이 뭐가있기 때문에 나온 소리일겁니다.
과연 시에서 해주는 것은 6천4백만원 해줬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계약자가 앉아서 돈을 먹는 그런 이득을 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한번 조사해서 지난번에 관리해서 발견된다면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시킬수 있다든지 하는 입법 조치를 해줄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회계과장 이수길 그점에 대해서 요 며칠전에 이야길 들었습니다.
저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전부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 이만구씨 상인 번영회 입니다.
거기하고 대부계약 되어 있는 자체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회계과장님, 서신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직원인데 예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의회감사한다니까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공무원 아파트 문제입니다.
구미시청 전 공무원들이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일부러 우리집으로까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6월 5일자로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6월 30일까지 전원 퇴거하라는 그러한 특별지시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명단까지 다 있는데 심하게 써놨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 공무원부터 못하는데 이제 주민들을 계도할수 있고 통솔할수 있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임시회의에서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지 싶은데 아직까지 어떠한 회답도 없고 또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6월 30일 까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시장님 말씀도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안듣는데 하물며 의회에서 감사한들 뭐 하겠습니까?
해도 얘기가 안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수길 저희들 공무원 아파트의 세대수가 99세대 입니다.
99세대 중에서 경찰서에서 간부가 쓰고 있는것이 6세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 시에서 쓰고 시에서 쓰는데 간부급 과장 이상의 관사로 쓰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입주시키고 있는것은 44세대 입니다.
44세대 중에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기간이 저희들은 5년간 살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5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퇴거를 안하고 있는사람이 12세대 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몇차례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가고 저희들께도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일차 저희들이 6월말까지 퇴거하도록 종용을 했고 특별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퇴거안할때는 불가불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들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으로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말까지 인사조치를 당하고도 그걸 못할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강제 퇴거를 시키겠다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12명 중에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가지고 퇴거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달말까지 전부 퇴거시켜서 여타 입주 희망하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장 임대료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럴적에 필히 과태료라는것이 따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관계과와 협의해가지고 서민 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를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2월초에 부가했는거는 더이상 저희들이 지연을 할수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오후에 받도록 하고 정회를 하죠.
○이용원 위원 동의 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김장수 위원께서 오전감사를 정회하고 오후로 넘어 가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1년 12월 6일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전감사를 종료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나와서 좀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
○위원장 권영이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12월 6일 오후 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 부서에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틀동안 고단하시고 피곤한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다음 문제는 시간관계상 오늘 총무국이 예정대로 14:30분에 끝나고 그다음에 사회산업국 감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점을 참작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이용원 입니다.
구미지역에 지적도 원도가 6.25사변때 소실된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후에 작성했는 지적도가 등기부의 등제된 평수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원평3동 같은 경우는 지적계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웃간에 좋은정을 주고받는 그런 곳임에도 이 한번을 측량하면은 선이 이쪽에되고 또한번 측량하면 이쪽이되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웃간에 싸움이 나고 소송이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건축을 할려해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기피하는 이런현상이 있고해서 토지 측량에 의한 분쟁이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적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원평3동 일부분만 해결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여타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적도를 이웃간에 그런 소송이 벌어지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적에 지적계에서는 언제쯤 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계장 권기연 원평3동 불보합지는 6.25사변으로 지적도가 소실되어 가지고 재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면적이 저희들이 7,364㎡ 약 2,299필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평 3동에 계시는 분들중에서 청와대 민정비서실하고 저희들시에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진정을 받기전에부터 이문제를 해결할려고 90년 8월부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치 그 시기에 진정이 들어와서 10월 16일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장 1인하고 부위원장 1인 그다음에 추진위원 9명을 선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지금 행정조치중입니다.
처리방안은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 1천 3백 9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되면은 지적 공사에다가 지적도를 다시 재조사 할수 있도록 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면적이 증감이 생기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등록정정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92년중에 전부 완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순 위원 새마을 과장님에게 이종순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주민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동네가 그 만큼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 이사업을 업자에게 주어지고 동에 새마을 지도자는 행사에 사람이나 모으고 청소나 하고 이런 형편인데 이 새마을 지도자는 과장님의 식구인데 앞으로 새마을사업을 주민도급으로 주어서 종전과 같이 주민이 화합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앞서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계획을 바꿀 용이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지금까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은 시장 또는 동장이 발주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적으로 마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을 도급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발생했을때 마을 주민에게 도급을 주었을때 처리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원하고 희망한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지금 그렇게 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하고 안하고 물어보지도 안하고 공사는 업자들에게 주어서 공사를 해놓고 새마을 지도자나 협의회장한테 와서는 도장만 찍어내라 해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민새마을 사업은 주민도급으로 할수 있게끔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꼭 되도록 해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진성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이 예 자 그만하면 됐습니다.
○박정동 위원 총무국장님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시에 집중 호우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수답에 의해서 예기치못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서 보통 건축물에서 외부의 지하수가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예상하여 방수 처리를 하는것으로 보는데 하자 발생의 원인 규명이 잘못된것이 아닌지 지하수의 수맥을 가로 막았다면 수맥을 건물 주변으로 돌려 밑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수맥을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자발생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것이 아니라 물이 새는곳 그곳의 작업이 잘못된 작업공정 과정에서 찾는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물새는곳 거기에 무엇이 잘못되어 물이 새는지 시공과정중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또한 누가 잘못하였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라 하면 하자가 발생한 그곳을 보수하는 것일진데 즉 물이 새는곳이 있으면 그곳을 보수해서 원형대로 해야 할것이지 새어나오는 물을 펌프설치, 고인물을 퍼내는것이 보수인지 의사가 환부치료를 해야지 환부에서 흘러나오는 고름만 닦아 내는것도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자치유를 위한 펌프설치의 비용과 앞으로 계속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인건비 등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지방검사에 있어서 감독관 감시가 시공회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책임은 시행측인 본 시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하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것인지 구체적인 책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도 우려되는바 하자 보수이후 발생시의 대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가지고 역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의 경기관리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가지 지적내용을 행정절차를 갖추는 경리관의 입장에서 호명하기에는 너무벅찬 내용이기에 제가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이내용에 대한 상의를 한 결과 기술적인 것은 기술분야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것이지 행정분야에서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답변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 서로 소통이 되어서 허용이 된다면은 이자리에 감독이나 설계감리 한분을 제가 호명을 하는 경리관의 입장에서 출두를 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전 위원님이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토의를 해주시도록 제가 자리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국장님 지금 그 업자중에 한분이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시공업자는 수배가 안되었고 감독이나 설계감리한 분이 지역민이기 때문에 시간여유를 주시면은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조사위원의 자리가 아니고 경리관의 자격으로 그분을 왜냐하면은 제가 시켰기에 시키는대로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소상히 설명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경리관의 요구사항 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하시죠.
공사감독도 그렇고……
○총무국장 장창익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 어떠한 공사를 발주할려면은 일단 설계가 되어야되고 이것도 이유 설명하면 미적미적 하는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할려면 경제제도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발주를 할려고 그러면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한 마스트플랜이 나오고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방침에 정해지면 시행 설계가 나갑니다.
시행설계가 나가게 되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할것이냐하는 방침이 서고 그 방침이 서면 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업자가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 행정 경리관으로서는 그 공사를 감독할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감독할 사람과 감리할 사람이 지정이 되고 그 중간중간에 감독이나 감리자가 우리의 회계제도는 중도금 하는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또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지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관계부서에 절차만 갖추어 지면은 서류 보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 회계제도가 그 서류만보고 했는 사람을 놓고 이런내용을 물어가지고 그전에 대답했는 것입니다. 그이상이 나올수도 없고…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잠깐 미안합니다.
박정동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그 시공했는 분 가운데 한분은 어디와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부르는것이 아니고 경리관의 입장에서 불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정동 위원 좋은데 날짜를 9일날 제일 처음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이 9일날 그러면 월요일이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끼리라서 이야기인데 사실상 그것이…
○총무국장 장창익 경리관으로서 지금 묻는것는인데 설명할 도리밖에 없지요.
○위원장 권영이 지금 질문 하셨는데 그답은 월요일날 처음에 받도록 할까요?
○박정동 위원 예, 예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올림픽 기념관 문제는 그때로 유보합시다.
○총무국장 장창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것은 기술이 가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경리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내달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그것의 내용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박태증 위원 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을 설계할 적에 사전에 지질조사가 충분히 되었겠지만 복합건물인데 복합건물이면 건축설계 전문등 여러가지 전문을 받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됐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그것은 그때에 설계하신 분이 자기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데서 제가 대답을 안해도 나올줄로 압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지금 시에 민원사무가 장시간동안 처리가 되지않는 민원사무가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민원사무는 즉석 처리 민원을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의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순위에 의해서 카드빼서 그대로 나가는데 수시간을 소요하는 민원 업무는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즉석 모두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 민원실에 가서 오래 대기를 하는분이 없느냐 제가 챙기기는 챙깁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앞에서 1회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마련되는 민원홀이 준비가 되면 가급적 많은 창구인원을 해서 업무의 폭주에 따라가지고 적은데는 인원을 적게 배치하고 많은데는 많이 배치하고 기동적으로 활용을해서 대기하는 민원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원홀에 자료가 준비 안되었는것이 주무과에 넘어가가지고 주무과에서 팩시가 나와야지 돌려주는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다음 위원님들 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국장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인데 우리 구미시에 203개 통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6명 입니다.
내년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준하는 최대의 숫자로 지급하여 주시고 통장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얼마전 간담회때 통장 근무기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60세이상 통장이 다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그분들이 명분을 가지고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조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60세이상 되는분이 통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분이 계시면은 언제까지 조례에 준한 그런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간담회때 통·반장에 대한 장학금 관계는 이번 이야기하신 무자격의 대상이되는 분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업무가 동장이 통장의 자격 문제라든가 검토하신 것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
그것이 통계가 되면은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지적하신 장학금 지급관계는 자기 학급의 50%이상의 성적인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한선의 인원을 지급못하고 있는것은 그러한 성적표가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것이지 있는것을 예산을 아끼거나 심사에 회피를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통·반장회의때 여기에 활용이 많아되도록 동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인원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통이 203개통이니까 통장이 203명정도 되는데 자녀들중에 50% 학년중에 50%들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대상때문에 그런것이지 저희가 인색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조례안 개정할때 범위를 늘렸는데 필요없는 부분을 늘린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아니지요.
전에 인원을 상한선을 늘렸는것은 앞으로 그런 대상이 더 많으면은 더줄려고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것이지 그것을 아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그전에 보면은 20%밖에 지급이 안되었던데 늘려가지고……
○총무국장 장창익 그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쪽으로 봐서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서 많은 량을 만들어 놨는데 수해를 할 사람들쪽이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못주는것으로 그래서 전번 조례때 상한선을 늘려달라 해서 개정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활용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절반이하 까지를 늘릴것이냐 하는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각동에 장기근속 통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통장 조레상 2년마다 한번씩 재임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에따라 제대로 시행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표를 안내면 안된다는 그런것이 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통장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 일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장기근속 문제가 나와도 싶게 해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점을 조례대로 하여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대치할수 있도록 2년마다 다시 한번 임명할 수 있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동장님에게 지침을 내려 조례대로 하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예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 구미시에 시험을 쳐 가지고 미임명된 사람이 5명이 있던데 5명 이분들은 결원이 없어가지고 임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전입 오신분이 15분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제껏 일하시는 분들 밑에 직원들도 인사를 또 시켜야 되면 승진시켜 주는데도 타시군에서 와버리면 그자리 7급이나 요번에 울릉도에서 계장 1명이 여기에 와서 7급으로 오셨던데 그런분이 옴으로해서 인사 정체가 생깁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국장님도 내년되면 정년퇴직 하십니다마는 인사적체 되어있는 것을 자체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또 미 임용된 사람들도 구미시민인데, 미임용된 사람도 있는데 타시군에서 사람을 데리고와서 메울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60명의 결원이 나있는 것으로 인력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신규 채용하는 시험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인원 배정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업무가 아니고 도시험 계획에 의해가지고 공시가 되어 저희들이 합격되는 분을 저희들이 배분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신규 5명은 현재 배치 절차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의 중요도에 비추어서 업무 폭주 부서에 빠른 시일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예시와 같이 울릉도에서 행정직이 전입된 부서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희망을 받고 그희망에 의해서 배분되다시피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 순차에 걸린 본인으로 알고있고 그중 대부분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불려온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무엇이냐하면은 기술직은 현재 공채해도 돈이 적으니까 오지안하고 부득이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결원을 보충해야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인력관리에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이대일 위원 이대일입니다.
어제 건설국에 감사 보고시에 구미시에 도시개발 사업이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개발에 많은 차질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구미시에 시·공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불하해서 도시계획 재원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저희들이 이번 회기내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 내용은 현재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짜투리 땅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고 이재산에 대한것도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관리 계획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은 회기중에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맞는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가 있는것이 짜투리 땅에 여기 귀퉁이에 조금 있는데 사도그만 안사도그만 비싼돈 주고 사라하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물의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집을 지어야 할건데 시유지 또는 공유지 때문에 집 못 지어 가지고 따따발되면 또 사라할때는 안되고 문제 야기가 됩니다.
그런 처분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저희 담당 국장의 생각에는 공유지상 관리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필지별 관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로 지금 카드화를 해서 정리 작업을 지금까지로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으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올려놓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러한 것이 빠지면은 연도 중간이라도 요건을 챙겨지는대로 보완을 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저 국장님 조금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짜투리땅과 폐도로 같은것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런것도 이번에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한몫에 다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가 필요한 양 만치만 팔고 내년에 팔고 년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미도시개발 전반에 대해서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을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조그마한 짜투리 땅이더라도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해야할 잡종지와 관계부서에서 관리하는 용도에 따른 행정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지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 회계과장이 조치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소관별부터 먼저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 시의 경우는 녹지과장이 관리하는 임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구획정리 지구라든가 도시시설 이렇게 각 분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수 있는 그 외에 것은 시가 긁어모아서 목적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또 질문사항 계시면 질문하세요.
○허호 위원 총무국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안나오셨네요.
어제 이종순 위원이 체납시 징수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보상 징수 금액 수령을 타가라해도 몇 동에는 해가지고가고 몇동에는 안해갔다는 말씀을 했지요.
오전에 그렇게 한줄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세무과 직원 14명이 건수가 245건 보상금액 내용이 4,826천원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 조수연씨하고 이태영, 이재호, 박세철 체납세 징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것입니다. 요것
○총무국장 장창익 보상금 관계는 제가와서 주는쪽에 인색한 쪽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양을 활용을 못했는데 미납이 많은데 돈만 자꾸 빼먹을려해 제가 자꾸 고함을 질러가지고 보상금을 안주고 이번 12월달에 많은 체납이 정리가 되면 역시 그만큼 공로를 치하하도록 해야 하는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조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원본은 개별 협의실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제 여기에 동 보상, 개인보상이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를 예를들어 1억을 받아라, 1억을 다 받거나 1억 천을 받거나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각동에 나갈때 뭐 어떤 동네는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하고 이런데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기능직공무원 이사람들은 보니까 수탁 16만4천원, 31만7천원 하고 있는데 징수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장창익 그것은 상응하는 것일겁니다.
○이종순 위원 보상금 관계 징수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점심먹고 올라와서 그런데 어째서 세무과는 전부 오후에 참석을 안했어요.
○총무국장 장창익 보상금 관계는 역시 저도 경리관이고 한쪽은 거두어 들이는 쪽이고 한쪽은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내용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오류가 있으면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 이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0년도 91년도 이야기 입니까? 어느년도 것은…
○이종순 위원 요청을 해 놓았다니까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어째서 참석을 안합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그러면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겠지요.
꺼꾸로 해석을 해주세요.
답답한데 퍼뜩 들고 올께 없으니까 그렇게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성식 위원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유재산 대부 계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불균형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대지인데도 큰땅에 파한포기만 심어 먹어도 전으로 대부료를 매기고 작은땅을 소유하면서도 집귀퉁이라고 대지로 인정을 해서 대부료가 많은 액수의 대부료를 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를 할 때에는 재산에 대한 계약 당사자든지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같은 대지일경우 그냥 곡식을 예를들어 파한포기 배추한포기 한쪽 귀퉁이 심어서 적은 세금을 물고 그것을 모르고 안심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무는 이런 불균형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국장님 아까 질문사항에 명쾌한 대답을 못들어서 그러는데 그 조례 규정을 벗어난 통장분들 나이많은 분들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도 늘 조치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총무국장 장창익 지금 동에다가 분석을 해서 내용을 개인별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분석하고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요걸 언제까지 조치를 하실건지 고 부분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각동에 말입니다.
통장님들 임기 2년 해가지고 임명을 해놓고나서 그뒤에 재임명하는 그런 방법이 없으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동장이 바뀌어서 전임 동장님께서 임명해놓은 통장을 2년뿐만아니라 5년을 하고도 바꾸는 방법이 없으니까 바꾸면 동네일을 못보겠고 안바꿀려고 하니까 말안듣고 이런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 2년마다 한번씩 동장님이 통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2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전임동장은 해임이되면서 재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은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장창익 이통장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말이 많은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절차를 갖추기위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오 위원님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에대한 내용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깊이있는 답변을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에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착오가 있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임명하는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2년마다 1번씩 임용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난후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 문제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것이 무엇일까?
요번에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2년에 해당하는 동장들 한테는 스스로 사표를 받는 식으로 전제하고 2년이 딱 되면은 자동케이스로 일괄사표하는식으로 2년이 되면 사표를 받는식으로 하고 다음에 임명은 동장이 하는 식으로 연임이 될수 있으면 연임 조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딴사람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시행이 지금 12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고 내년도부터는 그래할 계획으로써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가는 식으로 공문을 내려 놓았는데 저희들 공문을 내기 전까지 저희들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동네에서 60세 넘는 통장은 일단 정리되었고 30세-51세까지 통장이 정리됐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보고를 받고 난후 나름대로 동네 실정을 알아 보니까 아까 말씀 한것과같이 2년이 지나도 바꾸려 해도 그렇고 시켜먹으려니 그렇고 이 어리벙벙한 그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동장이 스스로 자기머리를 깍을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은 어떻게 시에서 보완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부터는 2년에 해당하는 동장은 어떠튼 2년 만기가 되면은 일단은 동장한테 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그다음에 연임은 동장의 권한에 의해서 마땅한것 같으면 연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토록 하라.
○김영규 위원 과장님 2년후에 사표를 받고 하는 고 대목에 가서 말입니다.
임기를 5년으로 해서 2년이면은 완전히 해임되는 것으로 해서 재임용하는 쪽으로 하면 좀 동장이 쉽고요.
사표를 받고 임용을 할려고 하면 사표를 안 내면은……
○총무과장 한명열 바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2년에 임기가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식으로 사표를 써 일단 내시는 식으로 하고……
○이종순 위원 사표를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한명열 조례가 바뀌어 져야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해직 되는식으로 바뀌야 될겁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 조례를 읽어 볼께요.
구미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 제2항의 3에 의하면은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사표받는 그 부분은 서로 인간관계에 원만하지 못하고 다시 재임용할때에 안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제가 설명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통장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회촉의 요건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이조례에 다른 명령에 위반 하였을때 이렇게 됐습니다.
2년이 되면은 임기가 일단 만료되는것 아니겠습니다.
이때까지로 봐서는 저것이 지금 계속 지내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단 회촉되는 것으로 간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계속 시킬수 있으면 계속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안그러면 회촉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92년도 2월달부터 그렇게 해놓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내려왔는데 92년도 1월부터는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말고 2년씩 딱딱 끊어가지고 회촉시키고 위촉시키고 이래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임기중인 분들이 규정상 나이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임기가 끝남으로해서 다시 연임으로 근무하도록 안하는 거지요.
나이가 오바된 사람들 이야기 입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예를들어 통장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무슨 지시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아버지 모시듯이 맨날 모시고 다닐려고 하니까 일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동장들이 제1차적으로 의회에서 거론되고 난뒤에 저희들이 1차적인 작업을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그 지시됐는 내용에 보면은 203명 중에서 남자가 149명, 여자가 52명으로써 남자는 30세이상 50세 이하까지가 101명이고,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까지가 52명 입니다.
일단은 60세 넘은 민방위대원에서 이탈되는 사람은 모두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년이 되어도 계속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있고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92년부터는 2년을 임기로 해가지고 딱딱 끊으라는 내용으로써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오병호 위원 얼마전에 시의회 간담회때 이 얘기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60세 넘은 분들도 다수가 있었다고요.
○총무과장 한명열 그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병호 위원 아까 질의할때는 동장분들 한테 지시를 해도 안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조치가 없었다는 이야기 거든요.
지금와서 되었다하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장창식 안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가 시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무슨 지시가 내려가면 그 사후조치 대책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동장 위촉을 일단 의회에서 거론이되고 난뒤에 2차례에 걸쳐서 다시 정비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결과가 나타났는것이 지금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60세 이상은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개중에서 이때까지 회촉을 못하고 기한이 지나도 회촉을 못하고 나누었던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92년도 부터는 2년마다 회촉을 하고 임명하는 식으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까?
○오병호 위원 불충분합니다.
이거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짚어 보면은 그사람 통장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발표하고 시에와가 확인해보면 통장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부분이 있는데 자꾸 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그리고 통장은 자기가 사표를 한번 제출하면은 다시 재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한명열 재임용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수년이 지나고 난뒤에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할수는 있습니다.
○오명호 위원 수년 안지나고 몇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임용되는 수는 있는지요.
○총무과장 한명열 몇시간요.
○오명호 위원 선거운동 할려고 사표냈다가 그다음에 바로 또 끝나고 나서 다시하는 그런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그런실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네사정에서 동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총무과장님 그러면 잘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매주 금요일날 간담회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확실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적어 놓을려고요.
그전에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총무과장 한명열 오위원님 말씀은 만기가 된 통장님을 계속 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두번째는 60세 넘는 사람을 아직까지 통장으로 데리고 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예.
○총무과장 한명열 그것은 60세 넘는 통장을 금년 연말 가면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있으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60세 이상 조치를 했다하는데 60세이상 조치한 명단좀 내나 보이소.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하고 총무국하고 모든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아까 이종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김영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예술회관에 공연계장 관계 이것도 언젠간 하겠다하는 확고한 대답을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다하는 여기있는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이미 인사관리 규칙에 맞지않는 고용직을 같다가 계장으로 임명했고 또 별정직으로 임명못하도록 조례가 지금 개정이 못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렇다면은 언제까지 조치하겠다하는 확고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명열 제가 별정직 관계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위원장 권영이 저 과장님, 그럼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단독으로 결정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명열 예.
○위원장 권영이 그렇다면은 요번에 박위원, 김위원, 오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을 월요일날 아침에 답을 줄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한명열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 동에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60세이상 정리된 것으로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오위원님 그러면 답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자꾸 그때 그때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요.
신뢰받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한명열 예 60세 이상이 넘는 통장이 아직까지도 계신다 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아무리 통장할 사람이 없더라도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예를들어 선거철이 되어 사표를 냈다가 끝나면 다시또 통장하고 반장하고 이런식으로는 하지마세요.
○총무과장 한명열 예,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아까 박태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자리에서 답변 되겠습니까?
월요일날 답을 해주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인사담당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교육훈련과장은 원래 복수직입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에 일반직이 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졌으니까 계속 일반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다음에 부녀복지회관의 교육계장도 복수직입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2개직입니다.
○박태증 위원 과장님 그것을 물은것이 아니고 예술회관 관계입니다.
○총무과장 한명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원이 지금 별정직인데 별정직이 어딘가 모르게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옮기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계장도 실질상으로 고 자리가 일반직으로 환원이 될려 하면은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도의 직제 규칙 개정안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더 바꾸어야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직으로 사람하나 내주시요. 이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력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제고충 입니다마는 그러면 별정직을 끼워 맞추어 줘놓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요사람을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시행할려고 하면 요것을 바꿔 주이소. 자리 하나를 더주이소.
일반직 하나 더 내놓아라 해야 됩니다.
맞바꾸는것 같으면 관계없을 텐데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로서는 별정직 6급 자리가 어디에서 생기게 되면 빨리 옮겨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제규칙에 의해서 도에다 빠꾸는 방향으로 승인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원관리가 문제가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있는 사람을 없애버린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법으로는 이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들어갔는지 적격자로 갔다 놨는데 이사람을 지금 조치를 한다하는 다른데로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당시의 법으로는 안되었기 때문에 도의 감사에도 지적을 당했고 지금도 감사 지적 사항에서 그자리 갈수 있는 자격 요건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자격이 갖추어 지지 않는 사람을 여기에다 앉혔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명열 구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임명되는 절차는 잘모르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이자료도 시에서 나왔는거고 감사의 지적받은 자체가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보면은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인가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 공연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과 그 다음에 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7급이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문화예술분야 행정실무 경력 3년이상자, 중·고등학교 이상 예능교사로 근무경력 5년이상인자에 한하여 임용이 가능함에도 실제 근무 경력이 79년10월20일 고용2종으로 임용하여 89년10월29일까지 상공 문화 공보 지역경제과에 근무한 자로서 조례규정에 정하는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정재도를 공연계장 별정6급으로 임용하여 임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하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도에서 지적을 당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합리화 시킬려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행정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양반을 쫓아내질 못하니까 다른 별정6급 자리로 보내고 이 자리를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넣어주어야 안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에서 발령했는 지금까지의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하고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냈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별도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더이상 없으면은 총무국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이로써 종료를 하고 사무감사는 50분부터 14:50분부터 사회산업국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20분간 휴식을 마치고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국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과장님들 수고스럽지만 국장님께서 먼저 실과장님들 인사좀 시켜주세요.
(실무과장 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시고 한점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이종순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다른것은 경과조치가 다됐으리라고 생각하고 2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분입니다. 작년 4월 30일 신동 90년도 입니다. 신동 주유소 허가를 해주었는데 거기에는 휴게실, 주방, 방, 홀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사실상 식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유소내에는 그런 사실은 못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 경과조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오태동에 주유소나면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신동주유소에 대한 식당에 대한 것은 이때까지 식당허가가 안났습니다.
근간에 11월 말경에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신청을 주유소 업자로 부터 받아가지고 석유사업법상에는 주유소내 식당이 된다, 안된다하는 식당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회시를 주유소내에는 규제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것하고 그다음에 휴게소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고 할수있다했기 때문에 휴게소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름을 넣고 잠시 쉬었다가는 그정도의 시설을 갖출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 들어왔는데 데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일부분은 휴게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것은 용도 변경을 할수 있지 않겠는냐 있지마는 식당허가 유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회시가 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식당 허가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태동 주유소는 어느 주유소를 말씀하시는지 그관계는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유지를 무단점용 해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그것은 금방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다음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김장수 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실적보고에 보니까 장애자 지원으로 해서 약 2천만원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목별로 5가지가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야시장을 유치해서 지방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하는 문제들 때문에 의회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자의 가족을 가지고 있지 않은분은 장애자의 고충이랄까 이런것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시장유치는 대다수 제가 알고있기로는 생산지와 직접 타결되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 어떤 지회에서 야시장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야시장을 형성함으로서 이득금을 얼마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걸로 지회가 운영해나가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목으로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유치를 할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고 시민의 상가에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있는지를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상가와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노사전망이라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강성노조원 규합급진노조장선출재야운동권 규합 노사분규적극개입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것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건지 앞으로 산업체 노사분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일들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노조위원장 선임문제들이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재야 운동권 규합으로 인해서 노사분규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된다 했을때 행정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것이냐 만약, 구미는 산업체에 어떤 문제가 재차 일어났다 했을때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들이 유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구미전체의 경제권을 좌우할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었으면 지금 환경청에 하는 업무를 거의가 다 맡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한해에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구미시가 상당히 지탄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건지 여기에 보니까 지적된 업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것을 지적했고 시정을 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산업폐기물이 산업체 공단내에서 보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량이 있으면 포항측에 산업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쪽과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처리 소각을 하는 그런 과정이있는데 공장에 보면은 포항쪽과 계약을 할수 없는 소규모의 양이 나온것은 처리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합해서 시가 주선을 해줄수있는 길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미공단을 위한 산업폐기물처리를 할수 있는 소각장의 시설은 언제쯤 할수 있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노궁 사회과장입니다.
방금 김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건 야시장관계는 금년도 장애자 경북지회 김낙환 회장주관으로해서 초청해 와서 야시장은 1주일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에 따른 댓가조로 장애인기금모금을 위해서 천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 기금으로 운영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질의하신건데 기금을 시비로서 계산해 야시장을 함으로서 구미시내 거주하는 상인들의 피해를 덜어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92년도 예산에 금년에는 실재지원액이 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91년도 예산은 92년도는 그러한 일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천만원 더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에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특별히 감안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없게끔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상인들로 하여금 손해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두번째 노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253개 기업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노사결성된 노사에 가입되어 있는 종업원은 총 우리관내 기업체 종업원수가 69,817명입니다.
노종에 가입되어 있는 종업원수가 35,120명 입니다.
조직률은 노조원으로 봐서는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야운동권 규합 노사분규 적극 개입 이런것이 있는데 우리시 관내는 지금 몇 개 재야운동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내들 보다 저희들은 매일같이 회사 노조를 방문합니다.
나가서 노조운영하는데 외부 세력이 개입안되게끔 모든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는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회사자체도 그렇고 회사하고 노조하고 분규가 발생되면은 노조측면에도 어떤 영향이 끼친다 하는 내용을 파악코자 1주일 한번정도는 노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내들이 재야권규합단체나 그걸 못받게끔 해도 그렇고 공단내 경영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곳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노사관계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향이 급진적인 과격적인 노조원들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견학도 하고 이런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우리시에는 그러한 예산이 없습니다만 경영자나 도에서 예산이 계산되어가지고 꾸준히 그것을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세부적인 것은 급진 재야권 운동 단체에는 우리들이 자주 방문해서 국가관을 갖고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것은 교육이 아니고 부탁을 하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문제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현재 공해 배출 시설을 득한것은 시관장이 148개소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304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공단 지역을 커버하고 시는 공단외 지역 이것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업무하는 데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까지는 전부 환경청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 되는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관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부터 지도 단속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관장에서는 시가지의 목욕탕이나 폐수 배출되는 것은 세차장 정도 도계장 도축장, 두부공장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우리 폐수 배출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대로 27개소를 행정 처분 했습니다.
이 요인이 주로 조업정지 대상이 되는것은 폐수시설을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한다든지 또 배출 허용도를 초과한 것으로 계속하는 이런 업체를 3군데를 조업정지와 동시에 부과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 이외에 폐수 점검은 4회정도 수시로 검사를 해가지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6군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미시 전체 공단지역이나 주로 공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90년도 실적을 보면 연간 18만 9천톤이 발생이 됩니다.
이중에서 특정 산업폐기물이 13만 1톤정도 그리고 일반 산업폐기물은 5만9천톤 정도 발생됩니다.
이중에서 재활용 할수있는 폐기물이 상당이 많습니다.
재생 이용 가능한 것은 전부 다른 지역내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폐산, 폐알칼리 혹은 폐합성수지 이런것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하는 것이 13만5천톤 정도하고 실지 작년도에 폐기물처리 업체 위탁 처리한 것이 약 4만6천톤됩니다.
4만6천톤 되는것은 그당시에 주로 금호환경에서 했습니다마는 금호환경이 금년 상반기부터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조업을 중단하고 난 연후에는 포항 유공산업에서 구미서 발생되는 약 80%를 현재 운반하고 있습니다.
운반하고 그 이외에 경남의 비젼산업이나 수광산업에 한 10% 나가고 지금 현재 금호환경이 금년 10월달에 일반 산업폐기물 매립장 1만5천톤 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 양을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미서 발생되는 5%정도, 나머지 5%정도는 사실 적치되는 현상입니다.
이래가지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도에다 자체 보고를 해가지고 도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보고를 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시설이 현재 금호환경에 하루 7.5톤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다시 금호환경에서 소각시설을 전류식 가스시설로 해가지고 하루 150루벨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이나 말 되면은 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소각 가능한 물질은 구미 금호환경에서 소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체에서도 처리비용 절감 문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 시에서도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물색하게끔 금호환경이나 다른 어떤 각 처에다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확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립이라든지 구미에서 처리 못하는 것은 포항에다가 주로 운반처리 하겠고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되는 량, 적은량 이와같은 것도 저희들도 계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모아두면은 몇개 회사씩 수거해가지고 포항, 유공이나 금호환경에서 몇개회사를 순회하면서 처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산업폐기물 소각 문제가 물론 지금 행정분야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환경청이 하는것과 그다음 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과 분류 되었다고 그럽니다마는 심지어 공단내에 어떤 단지에서 단지내 청소부가 청소를 해서 거기에 몇가지 쓰레기를 아마 소각을 하다가 환경청에 지적이 된 모양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어마어마한 모양인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그것이 고발이되면 검찰청에 가야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300만원 내야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다시피 공장마다 1개단위 공장에 예를 들어서 포항에 어느 소각장 입니다.
계약을 할수있는 그런 실정이 못돼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현재 공장에 적재해 놓은 것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것들을 조금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서 규합해가지고 포항에다 소각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되면, 왜냐하면 1개 소단위에서 할려니까 상당히 힘이드는 모양이지요.
그런 문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말씀하신 금호환경에도 소각 시설이 확장이 되면은 공단내에 산업폐기물은 회수가 될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런데 금호환경에 소각장이 된다고 산업폐기물이 소각 가능한 물질이 있고 직접 매립할 물질이 있고 종류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구미에 금호환경에 앞으로 처리능력 150루벨 같으면은 약 50%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유공으로 지금 운반이 되어야 되겠고 또 현재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물단지라든지 영세한 업체에서는 일반 산업폐기물이나 잡쓰레기 이런것을 자꾸 태우다가 환경청에 지적된 일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와같은것이 없었습니다.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사실 공단지역내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소각 금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소각을 하면 적발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런 피해가 된데가 제가 알기로 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기는 공단지역에 소규모 배출업소는 적은 소각로를 놓아라
시간당 25㎏이상 되면은 허가 대상이 되지만 시간당 25㎏미만이 소형 소각로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량이 발생되는 것은 랩을 조금 벗어나지만 소각로 자체는 자체방지시설이 다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가중시키는 원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적은 소형 허가 대상을 안받는 소각로를 놓아가지고 하루에 약 1-2㎏, 10㎏ 나오는것은 자체소각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도하면은 나쁜짓이지마는 그러나 아주 영세한 업체들의 하루 20㎏, 30㎏ 나오는것은 어떻게 위탁할 방법도 없고 이래서 자체 소각 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지적을 받지 않는 겁니까?
자체 소각로를……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지금 하루에 25㎏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간당 25㎏정도 소각할수있는 시설이 있으면 이것은 법에 배출시설 허가를 안받도록 안받아도 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 시간당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1시간내에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1시간내에 25㎏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 능력 입니다.
○김장수 위원 50㎏같으면 2시간을 태워도 괜찮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양이 많으면 하루종일 태워도 괜찮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보통 하루 8시간 정도 안봅니까.
그런데 하루 100㎏정도 나오는 그양에 대해서는 자체 소각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물론 소각로 자체는 환경청에 정식 승인 받은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체 소각로 자체에다가 방지시설이 부착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각해 봐도 매연이라든지 어떤 가스가 발생이 저감되는 이런좋은 소각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이 구입하는데 적어도 한 2천만원~3천만원 이렇게 되니까 일시에 투자하기 꺼리니까 아마 그것을 기피하는 점도 있습니다.
소규모에서 나오는것은 어떤 단지면 단지내 관리사무소에서 일체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업체에다 알선해가지고 즉시즉시 수거되도록 계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인동의 경우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들이 적은량은 시내에 어두운곳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안그래도 동절기 대기오염 불법 소각때문에 지금 환경출장소하고 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야간에 이시가지 어떤 고물상이나 혹은 공단지역에서 불법으로 폐기물 소각하는 일이 없는지는 합동으로 하게끔 조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이대일 위원 이대일 입니다.
환경보호 과장님이 답변석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환경유해 업소의 단속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이죠.
현재 우리 구미 시내에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들 시민이 볼때는 공해 업소는 단속하면서 우리 생활쓰레기가 시가 직접 매립하는 것이 말이죠. 원칙적인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말이죠.
이것이 제일 문제점인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양포동에다가 우리시 대단위 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사업비가 현재 33억 6천만원을 투입 해야만이 완전한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데 시 재정상 일시투자가 어려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첫째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 문제 이것도 시트를 완전히 피복을 한 연후에 다시 밑에 침출수관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일부 시트설치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집수조로 유입이 됩니다마는 극소량이 지금 지하로 침투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침투수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보건 연구원에다가 해보니까 중금속은 일체 검출안되고 단지 BOD가 1,37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BOD자체는 물론 강물에 바로 떠내려가면 강물 오염 원인이 됩니다마는 우리 상식상 봐서 지하수 침투될때는 삼투압방법에 의해가지고 자체 정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수질오염까지 아주 중대한 문제는 유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천하고 옥계천에 대해서도 보건연구원에서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불시에 나와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서도 뒤에 첨부됐습니다마는 사실 옥계천이나 한천에 수질은 광평천이나 금오천보다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쓰레기 종말처리장으로 인해가지고 한천이나 혹은 낙동강 오염을 시키는 가중원인이 물론 전혀 없다하는 것은 제가 뭐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정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시에 매립장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요정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토 문제도 물론 설계장에 제가 완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지금 현재 1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일 복토를 하면은 마지막 끝나고 난뒤에 위에다가 일정한 양을 깔고 하는데 지금 복토도 지금현재 60%는 다른 밑에서 파는 흙을하고 나머지 40%는 연탄재를 가지고 활용하게끔 설계상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절기에는 사실 복토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 미흡한 점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동절기에는 연탄하고 일반 토양하고 혼입이되기 때문에 복토에는 물론 일부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하절기 복토는 원칙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80% 복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는 현재 우리 자연생태계를 파괴 시킵니다.
무엇이든지 쓰레기를 우리들이 조금더 내년부터라도 말이죠.
다음에 우리들이 제일 문제는 쓰레기를 소각해야 됩니다.
부득이 예산상에 소각을 못할때에는 빨리 자연에 썩게끔 해야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한다면은 완전히 그곳은 생태계를 파괴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에는 거기에 말이죠.
옳게 매립을해서 그땅을 팔아야 다음 쓰레기가 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지 근시안적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예산이 8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로 갔기에 그렇게 복토를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8억 자체도 금년 진입로라든지 여러가지 기반조성하고 피복, 시트일부 좀 깔고 침출수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복토는 설계대로 될지는 아직 제가 한번 파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그런일이 없도록 이후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자, 그러면 다른것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용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용원 입니다.
버스가 시민의 발일적에 버스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업무를 관장하는 교통행정과의 책임사명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버스상치장 문제가 청원이 되고 또 의회임시회에서 이 상치장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치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것은 행정부재인지 아니면 현실도피인지 무사안일주의를 되씹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에 앉아 있는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버스와 일선교통이 구미에 회사를 설립할적에 구미시 남통동 연료단지에 상치장을 2천200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치장을 이용하지 않고 원평3동 번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천6백평에 버스 상치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소음과 분진으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못살겠다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상치장 문제가 진정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사회산업국에서도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통동 연료단지에 상치장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동에 약 6천평을 장만해 가지고 상치장을 준비하겠다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통동에 상치장이 거기에 있으면은 연료단지를 찾는많은 인사가 있습니다.
벽돌공장도 있고 정비공장도 있고 운전학원도 있고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스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통동 상치장을 원래대로 이용을 한다면은 연료단지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또 당장 상치장 이전이 되어서 원평3동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또 1번도로에 교통체증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치장 이전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여러차례 시민으로부터 여론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쓰고 추진해왔고 저희들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치장이전 문제는 그 업자가 말씀하신대로 구미버스하고 일선교통에서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민간사업적인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면이라 그런일을 해결할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고 지금현재 그것을 답변서에 제시한대로 선주동 봉곡동에 6천3백여평 중에서 약 60%가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미 매입분은 지금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통동에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에서 확보해놓은 약 2천여평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장부지로 이래서 적합하지가 않다고 이래 판단되어서 선주동에 대단위 버스상치장을 지역고시를 해서 금년 8월3일자로 경북고시 304호로 아마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버스하고 일선교통 양 회사에서 남통동에 확보해둔 부지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공장확장이라든지 인근 공장에 피해가 된다고 봐서 또 그 지역이 2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군데는 일선교통에서 900여평, 한군데는 구미버스에서 1천3백여평 갈라져있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소를 봉곡동으로 이전을 했는것이고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지 미매입분은 저희 행정적으로 감독을 행정지도를 철저히 강화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를 하고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하고 지금현재 남통동에 확보되어 있는 상치장 거기는 야간에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낮에 문제가 되는것이 원평3동에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든지 또 인근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 빨리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중이고 또 한가지 다음에 질의하신 남통동 상치장 부근의 버스노선 신설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한테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여러번 받은사항입니다마는 버스회사측과 협의해본 결과 그쪽에는 인가가 남통동 연료단지 그부분에는 인가가 몇 개 거주하기 않고 있고 다만 버스운전면허 시험소가 있습니다.
면허학원이 거기 래왕하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 이런이야기가 있어서 노선을 신설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마는 이용객에 따라서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은 회사의 영세성에 따라서 말하자면 영업적인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버스 운행에 애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연구 현장조사도 하고 또 연구를 더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덧붙여가지고 하나 상치장 이전 문제가지고 제가 이것을 거론하면 안좋습니다마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상치장 이전이 그러면 차고지인데 이전을 구미버스측에서 88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양반들이 샀는데로 도시계획이 지정되니까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그러면 땅을 90%이상 구미버스 측에서 매입을 못하면 언제라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차고지 이동할수가 없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의 계획 면적이 2천평이 넘기 때문에 지금현재 60%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버스 상치장으로 고시되고 보니까 그 인근에 땅값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매입 진행이 늦고 일부에는 소송이 제기된다는 저는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좀 파악하시고요 어느 동네에는 온 동민들이 오라고 동의까지 다 해 준대도 이전 안하고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었으니까 좌우지간 빨리 들어갈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한번 더 물어 봅시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상치장을 고시하기 전에는 헐어서 구입을 했는데 폭등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폭등된 땅값으로 그사람들이 사면 안됩니까?
사게 되면 폭등이 됐거나 말거나 일정금액에 땅을 사도록 빨리해서 조치를해야되지 헐은것은 주몰아가지고 사고 내가전에 산것보다 조금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폭등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도 공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비싸더라도 빨리사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폭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말고 전에 헐하게 샀으니까 지금 정상가격주고 사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가격이 정상 가격인지 모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자기들이 필요로하는 6천 몇평하는것이 절대 필요 평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은 지금현재 상치장으로는 1천2백평 입니다.
1천2백평에서 상치장 역확을 하는데 무엇때문에 6천평을 구입해야 되느냐 지금 3천5백평만 되어도 앞으로 버스대수가 엄청스럽게 많이 늘어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에는 버스 대수를 소화하고 있지않습니까?
그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상치장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상치장이 이전되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행정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언제까지 옮기겠다는 것은 다른 어떤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권장 사항이고 지도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또 제가 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주기위해서 토큰제를 실시를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나 포항에 가면은 토큰제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주신 답변서에 보면은 회사가 몇개 되지않고 또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시를 못한다 하는 이런 소극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경주같은 경우 구미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버스회사야 1개더라도 토큰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을 실시를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주고 해야만 될일이지 버스회사가 적어가지고 토큰제를 실시못한다하는 것은 동문서답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 토큰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행정지도라고 넘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이제 말씀하신 토큰제실시 문제는 제가 시민이면서도 절실히 느끼는 바이고 또 버스회사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버스회사 측에서도 사실은 필요성은 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경비가 우리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토큰을 제작하는데 아무회사 에서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폐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에 제작을 의뢰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면은 반영구식으로 잃어버리지 않는이상 반영구식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시시한 쇠로도 사용안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많이 치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시가 시민의 인구가 지금 22만으로 11월달에 상주인구조사에 집계됐습니다. 이래서 22만 물론 자가용가지고 계신분도 계실것이고 관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이기때문에 22만명이 1사람앞에 10개씩 가진다고 가정했을때 버스토큰을 사면 10개, 1~2개씩 안사고 10개씩 산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10개가 일시에 팔리고나서 그다음에 여유로 5개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2만명이 15개씩 소요된다고 가정했을때 330만개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제작 경비를 추정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대구시나 포항에 그 경우를 예를 참작해서 계산한 내용이지만 330만개가 400원이 추정된다고 가정했을때 13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외 기타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수수료를 준다든지 판매원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잡다한 경비가 1억8천만원 이래서 도합 15억이 소요된다고 이래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시민도 불편하고 버스 운전기사도 불편한 이런 사항을 비교해 보았을때 이 문제는 타 시군의 예하고 또 여러가지 분석을 더해 가지고……
○이용원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1사람이 15개를 준비해야 된다.
22만명이 다 버스를 타는것이 아닙니다.
버스타는 사람 일부 계층입니다.
또 그런가하면은 버스타는데 토큰이 15개 필요한것이 아니고 1개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을 세울수가 있습니까?
거 교통행정과장님은 버스회사측에 완전히 되가지고 버스회사를 비호하는것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불쾌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위원장 권영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장사란것은 모든게다 영업행위인데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아야 버스를 운행하고 타는사람이 적으면은 운행을 못한다는것은 말도 안되지요.
왜냐하면 구미시민의 발입니다.
발인데 지금현재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학원까지 갈려면 버스에서 내려 10~15분 도보로 가야 되지요.
그러한 막대한 시간 관계도 있고한데 그런것은 수고스럽지만 과장님께서 양회사하고 절충해서 그 다니는 노선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충하셔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버스노선 지정에 대해서 버스문제가 제담당이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대구나 포항, 경주는 공동 배차제를 실시해가지고 한 노선에 여러개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므로 해서 경쟁의식을 유발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버스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91년도 육운진흥 기본계획에 보면은 공동배차제를 실시하도록 권장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미에는 갑이라는 회사는 이 노선은 내것이다, 저 노선을 내것이다 서로 노선만 잡아 먹을려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게서 앞으로 구미시에 있는 47개 노선에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것은 정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내용을 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을 맡은지가 2주밖에 안됐습니다.
이래서 아직 구체적인 연구를 못했는데 그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또 다음 버스승강장 정비문제 입니다.
승강장과 승강장의 간격, 서울같은데는 1㎞이고 대구나 부산은 약 700~800m 구미에는 100m가 있는가 하면 150m, 답변서 보면은 지나친 이기주의로 해놓고 고객감소때문에 정비를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명쾌한 답변인지 저희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버스승강장이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있으므로 해서 일번도로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그래서 승강장 이전을 계획대로 그야말로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이것을 정비를 못한다면은 정책개발 내지 행정부재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되어 이문제만은 빠른 시간내에 버스승강장 정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다음 산업도로와 일번도로에는 양쪽에 지금 차가 안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 또 2번 3번 도로에 가서 차를 세워둘려고 해도 차를 세워둘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한쪽만이라도 차를세워두어서 장사가 되게끔, 도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노상주차의 혜택이 갈수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한쪽편으로 6개월간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한쪽편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도로에 접해가 있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1번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한쪽켠으로만 색칠을 해주고 또 일방통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방통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러면 2번도로의 일방통행 말입니까?
○이용원 위원 아니요. 1번도로에.
그러면 전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1번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는 이런 어려운 고충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앞에서 차를 세우고 짐을 싣고 내리고 싶은 욕구는 다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쪽노선에 있는 상가에 혜택을 줄수는 없고 반대편 노선에 혜택을 줄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것인데 6개월씩 교차해서 주차한다는 것도 그렇게되면 주차하는 사람의 혼선이 생겨서 오히려 혼란만 조성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문제는 주차선 그리는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모두가 다아시겠습니다만 금오천 복개를 해서 대형주차장을 5백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게 완공이 되면은 유료주차장화 되면은 주차시설이 어느정도는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시가지 원평동에 있는 주차는 조금 완화시킬수 있지 않겠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산업도로에는 버스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오지 마을에도 버스가 나가는데 산업도로에 정체해있는 인근사람들은 버스를 탈려면은 1번도로로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고속도로 쪽이요.
○이용원 위원 산업도로에도 버스를 운행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이 문제도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임용관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엄밀히 검토해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예 연구해 보세요.
○이용원 위원 필요성 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것은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필연적인 하나의 사업인데 필요하면 하겠다 하면은 과장님이 필요없다 하는것 같으면 생전 안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런것은 아니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도로 주차단속 과태료 미납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90년 9월 3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전국에서 구미에 오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수 없어서 지적을 했겠지만은 이분들이 구미에 올때는 볼일로 와가지고 좋다고 왔는데 딱지하나 붙여가지고 구미를 뭐라고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딱지를 붙이고 난후 이의가 있을때는 몇일안에 통보를 해주시고 이런것이 있는데 그런 통보를 받은적이 있는지 나는 억울하게 딱지가 붙었습니다라고 여기에 나와있는 데이타로 봐서는 90년 데이타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독촉장을 발부한 것이 있다면 원본을 보여주시고 몇번 독촉장을 발부했는지 몰라도 계속 이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돈 3만원 받으러 서울이나 부산까지 갈수도 없을것이고 몇번 독촉장을 내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때에 최종적인 처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것은 몇번까지 내보내야 하는지, 어떤 법절차로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예를들어서 3번 보내가지고 안되면 차에 압류를 한다든지 여기서보면 대답은 어떻게 써놓았나 하면, 미납차에 대한 향후계획은 독촉장 및 미납고지서를 위반자에게 재발송하고 계속 미납시에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계속이라는 말이 어느정도인지 구별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러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변수를 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이 타시도에서 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지역의 인심이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말씀. 예 잘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애로는 많습니다.
그래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예를들면은 교통행정과장 차가 서있고 또 다른 어떤 시민차가 서있고 두대같이 똑같이 서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차기때문에 제외시키고 다른 시민의 차는 붙일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건 시민의 차건 똑같이 법에 저촉은 받아야 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이래서 타시도에서 온차라고 해서 그것을 편리를 봐준다는 것은……
○박영환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보면 억울한 것은 10일안에 그런것을 받은것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벌금을 안내는 거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타시도에서 온다고 딱 기억은 못합니다만 가끔 저희 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나쁘게 할수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당신 이러 이렇게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납부하셔야 된다고 양해를 시키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하나 물어 봅시다.
단속을 시직원이 하는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저의 시직원이 합니다.
별도 단속인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단속을 할때 말입니다.
단속을할때 차가 많이 있을때 하는겁니까? 아니면 하나 있을때 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참말고 단속을 할라하면 목화 예식장 앞에가면 그선이 세우라 하는건지, 지운건지 불분명합니다.
한번가 보세요. 내말이 거짓말인지.
아무나 봐도 차를 세워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곳에는 전부 주차단속하고 차선을 지웠는데 그곳은 지웠는데 유혹하게끔 되어 있어요.
차를 새워나도 차가 많을때 세워놓으면 많이 있으면 주민 편의를 봐서 안가시는지 몰라도 예식이 거의 끝나고 나서 한대 있을때 찰깍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이 어디다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한번 단속을 한번 많이 있을때 가보세요.
그때는 틀림없이 없는데 그때는 2시간 3시간 세워놓아도 괜찮고 해거름해가지고 1대 2대 있는것은 끊어버리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것은 어느지역에서라고 꼭 찍어서……
○박영환 위원 왜 그곳을 찍었느냐하면 차를 세울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가보세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누가봐도……
○위원장 권영이 과장님, 박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주차를 전에는 했었는데 선이 그어져있고 지금은 주차를 안하게 된데도 선이 희미하게 노출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돈이 온다. 이런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이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전역에 거기뿐만 아니고 전역에 전에쓰던 흐린것은 지우고 또 새로 깔끔하게 지우도록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계약을 해서 연내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예, 금년 해봐야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금년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이종순 위원께서 10분간 휴회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규 위원 요 문제는 끝내고 하는것이 좋지 싶습니다.
예,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작년 9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속반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위원께서 하루종일 있어도 안끊길때도 있고 잠깐 세워놓아도 끊길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같은 얘기 입니다.
어떤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차를 세우고 막 점포에 들어가는데 뭐 후렛쉬 비추어서 보니까 끊더라 이겁니다.
차를 지금 뺄테니 봐달라고 사정을 해도 이의가 있거든 몇일내로 어떻게 이의를 해라 하더니 그걸로써 매정하게 마무리를 짓고 말아서 속상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 하기에 고순간 차를 대는것을 보면서 바로 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너무한것 아니냐.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 안된다고 계도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예의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세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구미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것은 좋은일이라 생각이 될는지 몰라도 그러나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구미 외지차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될수 있으면 의지차들은 구미시에 들어왔을때 조금 구미라하는 이미지를 흐려지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교육을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아까 2번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적발이되면은 7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으로 딱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속원들이 내용을 몰랐을때 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해당되면 유예를 봐드리는, 저희들도 거기에 적용되는 것 이외에는 편의를 봐줄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7일이 경과하면은 차적을 조회합니다.
자척 조회하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때에는 40대, 50대씩 적발되면 등록된 것은 차적을 조회하게 됩니다.
차적을 서울것이냐, 부산것이냐, 구미것이냐, 누구것이냐 하는 것.
차번호만 알지 사람이름도 모릅니다.
그 조회하는데 1주일이상 되는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발부되면은 그 납부기일에 정해지고 납부기일은 15일내지 20일이상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부기일이 경과되고 나서 납부가 안되면 독촉장을 1차 발부합니다.
납부기간이 경과하고 7일이 경가해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29조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될때에는 차량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는 저희 시관내에 것은 차량등록 창구에 압류를 하고 타지역에 것은 타시도 등록창구에 압류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압류 의뢰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타고 다닐수 있을지 몰라도 매매라든지 그런 권리 행사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압류한 것이 1,384건을 압류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12일자 일제히 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과신설도 안된 상태여서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다가 11월 12일날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74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자진 납부가 된 그런 실적이고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도 제 변명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 안됐습니다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변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비단 교통단속 뿐 아니고 교통주차 뿐만 아니고 교통단속도 해보면은 무슨이유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단속요원을 지금 현재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6명중에 한사람이 결원이 되어서 이사람이 보통다른 직원 같으면은 일반 기능직 같으면은 그냥 채용할수 있는데 기능 10등급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험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지금 현재 5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을 매일아침 출장을 갈때 교육을 시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단속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대로 금방 차문닫고 들어가는 사람은 방송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되도록이면 선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섭섭한 그런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일은 되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건 해라 하는 실적을 배당을 한다든지 또 많이 끊으면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시세입 올려봐야 돈많은 사람한테 하지 주차위반하는 사람한테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항의들어 올때에도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이기회에 이걸 한번 알려 주세요.
도는 시간을 보면 24시간 돌수는 없쟎습니까?
쉬었다하고 해야 되겠지만요. 쉬는시간과 가는시간과 같이 있는것 같아요.
한시간을 계속 봤는데 딱 보니까 그시간에 간단 말입니다.
가는것이 있고 그다음 물론 그사람이 근거잡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찍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누가 자기부하보고 나쁜짓하고 악랄하게 하라 하겠습니까?
나도 내아들보고 공부잘해라고 자꾸 부탁을 하고 하는데 부탁을 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다.
그것을 법적인 근거에 어떻게 맞출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것을 근거 있다고 봐줘야지 이의 제기하는 것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참말로 좀 정도에 신뢰성이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비슷한 예를 들라고하면 있습니다만도 오늘이만 하는데 좀더 단속하는 사람들이 분별없이 정확하게 법에 위반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받아야 되는데 지적하는 측이 따로 있는듯한 인상을 좀받고 옆에서도 우스게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사회산업국 행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10분간 휴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10분간 휴회를 했으니까 또 사회산업국과 시의회 위원들과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예 정보호 입니다.
지금은 겨울철, 제철이 아니라서 여름철의 방역활동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매개체가 모기인데 모기를 방역하자면은 적기에 하수구 투약이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하수구에 투약시기 언제쯤 했는가 그다음에 횟수는 얼만큼되는가?
했는가? 못했는가? 그에대한 이유하고 또 하나는 질의를 저희들이 사전에 냈고 답변서도 왔습니다마는 답변서 중에 방역 차량에 대한 순회일정 같은것이 빠져 있습니다.
보면은 방역 소독 횟수가 132회 입니다.
방역차량 순회일정 같은것을 써놓아 주었으면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월요일날은 어느어느 코스고 화요일날은 어느어느 코스다 몇일에 한번씩 순회를한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거고 지금 이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나간 이야기고 이것은 금년도 92년도 여름철이 문제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방역차량이 많이 증차가 되고 합니다.
91년도에는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씩 4일에 한번씩 몇일에 한번씩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증차 차량도 있고 한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보다 더 철저하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시기는 저희들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입니다.
그중에 5월을 기점해서 하수구 준설과 동시에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합니다.
총 132회 중에 분무소독을 하수구에 한것이 42회로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리고 위생해충 완전 박멸은 지역 여건상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수구가 전부가 아니고 하천과 숲과 강변지역에 아주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 모기박멸은 불가한 처사 입니다.
그러나 92년부터는 뇌염 모기 빨간 작은집모기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무 소독을 확대실시하고 하수구 준설과 하천청소 또 지역 잡초지제거 일제 대청소시에는 반드시 뒤따라 병행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증차가 내년도에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올렸고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증차가 됨으로 해서 91년도보다는 많은 횟수를 더 소독 실시가 될것으로 보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모기서식처 제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전염병없는 구미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 코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역 코스는 1월쯤부터 계획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것으로 전단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앞뒤로해서 하면 병원실태, 근무병원, 또 약국 그다음에 예방접종안내 그다음에 동별 방역계획이 표에 유인됩니다.
그렇게해서 하는데 동별 방역 계획을 보면 월요일은 원평, 도산, 선주, 송정, 원남, 형곡 이렇게 지역을 분할해서 하기때문에 1주일에 한차례 밖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화요일은 신평 1·2, 인동, 진미, 양포 수요일은 비산, 공단 1·2, 광평, 사곡, 상모, 임오
목요일은 원평, 도산, 선주, 송정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비가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 못한곳을 하고 이러다보면 차를 2대가지고 도저히 1회이상을 하지 못해서 92년도에는 방역차를 증차시켜주면 1주일 2회정도 하게되면 모기없는 거리를 만들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주1회에 한해서 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주 1회로 돌고 그 여백시간을 가지고 분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막을 일몰직전과 일몰직후를 해야 됩니다.
만약 태양열을 받게되면 약품이 발산되는 것이 있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몰 직후부터 아침 해뜨기 전에 해야되는 실정이나 차를 2대 가지고 광범위한 이 구미시를 소각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주 몇회정도……
○보건소장 송순수 금년에는 주 2회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주1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동네를 가면 안한 동네가 많은데 특히 촌동네는 모기가 우글우글 한데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가 많이나오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예,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확인을 해본곳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차를 들어가서 돌려가지고 나올수 있는 골목길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골목과 또 통행이 불가한 그런 골목은 각동에 휴대용 연막기를 배정해서 약품과 유류와 인건비가 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하는날, 동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병행실시 해주면 상당한 효과를 얻는데 동 직원도 기술이없고 하다보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를 확보해 가지고 기계를 잘 다룰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가지고 다음 연도 가서는 동시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한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방역이 132회 인데 이것이 시가지 차가 다닐수 있는 곳만 132회인데 시가지에 다니는 것보다는 하천이나 하수구같은 곳이 모기 서식하는데 근원지 입니다.
시가지에만 횟수를 늘릴것이 아니라 모기서식할 수 있는 근원지인 하천이나 하수구 같은데 대해서 92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시가지 1~2번 하는것 보다는 그런곳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안생기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미천, 금오천을 위시해서 각 하천은 주1회 주간에 분무소독을 합니다.
자동분무 소독인데 150m까지 차량 2대를 가지고 하천에 대어놓고 소독을 실시합니다.
주1회씩 돌아갑니다.
그렇게해서 연막소독 120회, 분무소독이 100회 이상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32회 하는것은 하루에 분무를 하든 연막을 하든 동시에 나가서 하기때무에 낮에 분무하고 밤에 연막했다고 이것이 2회가 아니고 1회가 됩니다.
이렇게해서 특별 방역한것까지 금년에 콜레라 때문에 특별방역까지 했기 때문에 132회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제가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방역차량이 2대……
○보건소장 송순수 예, 2대입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래서 1주일에 1회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몇대 올려 놓았어요.
○보건소장 송순수 2대 올려놓았어요.
○위원장 권영이 2대 올려놓았어요. 2대 올려놓았으면 주 2회……
○보건소장 송순수 예, 주2회지요.
○위원장 권영이 그러면 다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예산 올려주면 되겠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위원장 권영이 약값은 소모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송순수 약은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이대일 위원 현재 대중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에 종사자를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할때 그 사람들은 그늘에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의 인격이 보장됐나 또한 그사람들의 비밀이 보장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위생업소 종사자는 위생과에서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증을 신체검사를 한 다음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 전염병 예를들면 성병이나 결핵이나 또 특이한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사람에 대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비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사람이 뭐다뭐다하는 본인들이 있는데 직접 그 사람을 찾아 가가지고 당신은 성병을 갖고 있으니까 와서 치료를 받으시오 치료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직접 전화로 본인을 찾아서 해줍니다.
○위원장 권영이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환경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공단 지역을 제외하고 업소는 구미시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관장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사진관 같은곳에서 폐수량이 나와가지고 공해 방지 시설은 위탁처리를 한다는데 어떤 위탁 처리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차장 같은 곳에 물리 화학적 처리를 한다,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생물학적 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물리학적 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리방법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 환경 보전법상에 보면은 특정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그와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하루 배출량의 5톤 미만이 발생될 경우에는 자체 발지시설을 설치 아니하고 폐수 수탁 위탁 환경청에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와같은 것을 수립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사진관이 즉석 사진관입니다마는 요것이 19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상액에서 발생되는 폐수, 결과적으로 수인정도 혹은 또 어떤 납 그것이 검출됩니다.
이래서 특정 유예물질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분들은 하루 발생되는것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1주일이면 1주일, 월 모아가지고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탁 처리 업체 갈때는 발생된 양하고 얼마가져간 양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에 있어서 화학적 처리나 생물학적 처리 결과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생물학적 처리라 하는것은 어떠한 폐수가 나올때 그야말로 일반 중금속이 발생되는 폐수는 생물학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일반 폐수 입니다.
그야말로 도계장이나 도축장 아니면 폐수처리장 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 오니를 배양해가지고 오니자체로 하여금 이 부귀물질이나 그안에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 입니다.
오니를 배양해서 이것은 생물학적 처리고, 화학적 처리는 기타 중금속 도저히 이와같은 오니라든지 중금속이 합류되면 처리가 안됩니다.
이래서 약품처리를 화학적 처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용원 위원 세차장에서 폐유가 많이 보이는데 폐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세차장의 폐윤활유를 교환하고 난 연후에는 과거에는 폐기물처리 업자에체 위탁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수거 방법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어떤 방법을 쓰냐하면 윤활유를 구입할 때 교환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윤활유가 6ℓ같으면 거기에 65% 정도가 폐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은 다시 환경청에서 폐유만 전문적으로 재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사람들이 무료로 가져 가게끔 교환하게끔 교환증하고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미 경상북도하고 대구직할시가 울산에 있는 한국송유화학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구미출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회하면서 폐유를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업소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세차장에서는 지금 다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폐유를 한곳에 모든다 하는것도 그냥 가져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데 가져가기를 기다려서 모아놓기 보다는 가까운 하수구에 버리기가 쉬울것 같은데 가까운 하수구에 버린다면은 그것이 강으로 모여가지고 강물을 오염시켜서 그야말로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싶은데 하수구에 마구 버리는 그런 업소는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처리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또 유해 물질이 수은, 납, 카드뮴이 우리가 인체에 섭취를 했을적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현재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유가 하수구로 유입할 소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지금현재 그와같은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이 방류가 되었다 그러면 하천수질검사 결과 방류를 하면 기름 성분이 검출됩니다.
아직 그와같은것은 아직 검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사항은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뮴이라 하는것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이타이 이타이병 그와같은 원인이 카드뮴에서 발생 됐습니다.
카드뮴 중금속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기능장애, 위장장애, 신경장애, 간장장애, 공연하증, 이와같은 것이 됩니다. 일본에서 발생되는 이타이 이타이 병이 되겠습니다.
납이 중독 됐을 경우에는 신경장애, 위장장애, 혈액장애, 빈혈증상이 지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이 중독됐을 경우에는 위장, 간기능장애, 피부장애, 정막장애, 간장장애, 신장장애, 중추신경 장애, 그와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많은 연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인명을 위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을적에 환경과에 종사하시는 사회적 책임, 이것을 통감하시고 이지역에 대기 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공해, 소음공해, 분진공해에서 해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에 관한 건데요.
그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사실볼때마다 위로를 해야되고 동정이 갈때가 많은데 간혹 쓰레기 차가 물론 대행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 운행에 상당히 폭주라 할까요, 난폭이라 할까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런면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면이냐 하면은 차선이 2차선으로 가야 될것도 있고 1차선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해서 폭주를 해가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싣고 갈때 보면 대로에 흔히보면 봉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것들이 상당히 불쾌한 감을 주기때문에 어떨때는 위로를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현재 오물세 수입과 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 인건비 및 봉급수당을 합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것이 후생비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2억3천7백만원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오물세 수입과 여기에 지출되는 세출과 대입했을때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면…
사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풍조가 청소부라 그러지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 불러줍니다마는 제가 어떤 교수로부터 듣기로는 독일같은 곳에서는 1등국민이라 하면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것 아니겠어요.
1등국민이 환경미화원을 볼때도 저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쓰레기통에 산다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보는눈,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도 1등 국민을 볼때 너도 우리 아니면 쓰레기통에 산다, 너도 우리 아니면 쓰레기통에 사는 별거아니다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일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면에서 다른 세액에서 얼마만큼 부담을해서 여기에 지출을 보조를 해주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 포항과 대비표를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목욕비 월 6,000원, 포항은 1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6,000원 이면은 1주일에 1번꼴도 제대로 안돌아가는 그런 정도인데 조금 미약하게 책정되어 있는것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대책을 조금 후하게 어떻게 대접을 잘해주는 방향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또 뭐 질문대에 안서보시면 섭섭할거고 위생처리장에 우리가 각 사업소 순방을 하고 둘러보고 오면서 사실상 쓰레기 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에 상당한 동정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것이 사기양양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것이 예산에 있으면서 포상 문제는 금액에 예산을 안잡아 놓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또 반영을 시켜주면 여기 예산심의 할 분들도 있고해서 반영하도록 이야기 해줄테니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셨는데 요즘 더러운일 안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이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사람이 적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촌에가서 사람을 구해와서 충원을 시키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인근 시골에서 충원을 시키니까 당장 잘곳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럴때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그사람들이 이지역에서 마음놓고 잘수있는 자고 먹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열악한 환경밑에서 우리 미화원들에 대해서 그와같은 말씀이 있으신 저로써는 감사 합니다.
차량 난폭문제 시 뿐만 아니고 일반 용역업체도 같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와같은 것을 간촉 이야기를 듣고 실지 제눈으로 목격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으로 밖에 사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청소차 운행하는 운전기사 8명이 있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일단 출근해 가지고 지시를 받고 나갑니다.
아침 8시경에 다 들어옵니다.
감독을하고 그 장소에서는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친절하고 아니면 차량도 먼저 차선을 지켜가지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차가 옆에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부터 먼저 지켜가지고 서행 운행하는 것도 원칙으로 해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운행과정에 덮개가 잘 덮히지않아 가다가 다시 중단 해가지고 다른 미화원들이 다시 도와줘야 되는 이런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우리시에서는 포장을 새로 맞추어 가지고 완전히 덮을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일반 용역업체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와같은것도 시정하게끔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확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미화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예산관계, 현재 물론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는 제외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실 청소행정에 인건비부터 청소행정 수반되는 예산이 약 18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지 순수하게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2억4천정도 밖에 세입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립도는 11%정도, 현재 매립장까지 포함한다면 한 7%정도 이것은 아주 세액이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 아파트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 8~900원 하루 동정 30원도 안치이는 이런 쓰레기 요금입니다.
이것이 다시 현실화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시에서도 좀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도 검토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일반회계에서 되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 미화원들의 목욕비 과거에는 목욕을 금년도 초에는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 5일부터 이자리를 봤습니다마는 1월달부터 초에는 목욕전표를 발행해 가지고 주니까 이분들이 목욕탕에 받아주지도 안하고 꺼리고 또 가지고 있다보니 분실해가지고 다시 사용도 못하고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월지급을 해주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 가지고 스스로가서 하게끔 하지않으면 가계에 보탬이 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6회 정도 할수 있는것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 연간 60회정도로 1주일에 1번정도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포항 보다는 적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정도가 안되겠느냐 또 제욕심 같아서는 3일에 한번씩 요구를 해가지고 푸짐하게 해주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마는 시전체 재정문제가 있고해서 복리후생 측면에 대해서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에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계속 도와주셨으면 저도 힘을 내서 그분들에게 일좀 시키겠습니다.
어제도 미화원들을 4시에 앞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사실 또 시에서 관장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매주 일요일날 10% 놀기 때문에 시가지 청소가 월요일되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사관계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래서 안되겠다 격일제로 하자, 1주일 매월 공휴일날 놀되 반은 일하고 반은 놀아라 반면에 조기청소는 100%다하고 그래 놀아라 이와같은 것도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7일부터 이번 주일부터는 일요일날 반은 나와서 청소를 하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무리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 봉급도 얼마안되고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좀더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여러가지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와같은 것을 건의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외지에서 금년도 현재 우리가 200명의 환경미화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지역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아주 열악한 근무여건에 일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2명이 있는데 지금도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충원이 안되어가지고 각경북도내 각읍면 까지 안내 공문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희망하는 분은 우리 구미에 오시면은 이와같은 여건에 채용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다른 안동이나 영양이나 온분도 있지만 또 광산계통 이런곳에 근무하신 분들 또 그런곳은 노조가 우리보다 다르기 때문에 노조의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노조관계 분위기를 다시 확산시키는 이와같은 일도 없쟎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인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갑자가 와가지고 전세값 비싸고 집없는 그런 미화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국장님하고 이문제를 걱정하시고 저번에 또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임대 주택이라도 시에서 하는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전량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좀 건의를 해서 이것도 서서히 개선하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전세집에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은 한 90~98% 전세나 사글세에 있습니다.
자기집 있는사람 한 1~2%정도 됩니다.
○이용원 위원 외지에서 유입되어 일하는 사람은……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100% 전세나 사글세 입니다.
○이용원 의원 아니 182명에서 여기에 가족하고 같이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혼자와서 있는 사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은 가족끼리 다 넘어와 있습니다.
자기혼자 도저히 새벽에 나오고 먹어야되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만 됐습니까?
○이용원 위원 외국에 가보면 기계로 청소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을 구입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며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가로 청소용 고속도로나 서울도 일부 구청에 가면은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를 보기전에 환경관계 공해문제 때문에 구로구청을 가보니깐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가로 청소용 다니면서 솔로 쓰는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미뿐아니고 고속도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
차들이 주차해 있으면 그 지역을 청소를 못합니다.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 현단계에서 주차장문제가 선행 안된다면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7~8천만원 정도, 1억 가까이 되는 이러한 금액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현단계에서 조금 활용에 운용에 문제점이 더 많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과장님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김경배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김경배 입니다.
먼저 김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기전에 지난번 의회 의장님이하 전 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못해서 소장이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사기 양양으로 올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초환경지 견학을 연1회 실시하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에 협조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방문하실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휴게실의 냉방문제는 지금 분뇨차가 들어오면은 여름철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선 문을 닫고 냄새를 차단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것 때문에 지금 소비절약과 역행이 됩니다마는 에어콘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주신 격려금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부는 회식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취사장운영에 보태쓰도록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 주신 취사 인원을 한사람 올해도 계속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포상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기 1명에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 포상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3만원 내외의 선물을 줄수있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단기 1명이기 때문에 1년에 2명이 되면은 여기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다보니 못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이 6만원정도 되면 일반 경상비로 지출할수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물질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사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피소드입니다마는 과거에 김동학 동장이 청소부장할때 시장님명의로 일일이 표창장을 못주니까 청소계장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표창장을 주었는데 그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집에가서 그것을 부쳐 놓았더랍니다.
그런예를 보아 직원들에게는 물질보다도 우리가 포상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진작될줄 알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시간이 17:07분전인데 1~2분만 질의해주시고 종결지으면 싶습니다.
○김시구 위원 위생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지않고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답변듣고 답변듣기도 용이하고 그런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중음식점 인·허가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여론이 들리는데 요걸 간소하고 빨리 해주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장두호 위생과장 입니다.
지금 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 관계는 우리 위생법상에 제한된 서류를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헌법상으로는 더 간략하게 처리할 그건 저희들 권한으로써는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간략하게 서류를 할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허가 기간이 몇일이지요.
○위생과장 장두호 허가 기간은 1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1주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하면은 처리했는 결과가 대충 전부 1~2일내 처리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1주일까지 경과된 그런 처리가 없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다음에는 90년도 10월 대통령 범죄자와의 전쟁선포로 인해가지고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이 12시까지로 제한되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구미에서 12시 이상 영업하는 실태를 단속했는 실적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91년도까지 저희들이 검사했는 횟수가 3,931건에 위반 372건입니다.
행정조치 사항내용은 허가 취소가 20건이고 영업정지가 143건이고 시설개선이 37건이고 시정경고가 87건이고 고발조치는 92건 했습니다.
○김시구 위원 영업정지는 그 업소에 영업정지 해가지고 기간을 딱딱 붙입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예, 영업정지 처분내용은 1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까지 가고 그런정지기간이 있고 또 그 이외에 그기간중에 특별하게 영업기간중에 장사를 하면 허가 취소도 될수있고 또 1주일에서 경과해가지고 15일까지 할수도 있고 그 내용은 여러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시구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고 이런 위반사례를 행정조치를 했을때 그 업소에 영업정지라는 팻말을 붙여야 되는데 요번 감사때에도 안붙였다고 지적이 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됐는데도 그런것이 안붙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저희들이 영업정지 통지서를 할때에는 저희 직원이 가서 이집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영업정지 가간이다 하는 통보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문에 부착시킵니다.
시키는데 사실은 그 해당되는 업소주인이 임의로 자기가 했는지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하면 떨어지고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이거 왜 떼었느냐하고 우리직원이 단속을 하면 우리가 떼어낸것이 아니고 누가했는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제차가서 부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붙여놓으면 떼고 떼고 해서 붙어있지 않는곳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인합니다.
○김시구 위원 안붙어 있는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장사 하는줄 알고 음식을 먹어도 모르는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다시 영업을 하게 되면은 허가 취소가 됩니다.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서는 허가기간중에 장사하는 업소는 제처분 한적은 없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다음에 구미에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활발하게 장사하고 있는곳이 있다고 지금 정보소식통에 의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구미에 무허가로 장사하고 있는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무허가로 장사를 하는곳이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1년동안에 99개소를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현재까지 99개소 였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73개소로 줄어졌습니다.
그간에 없어진것은 줄어진것은 완전히 다른 업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도 73개소 정도가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고발해가지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고발을 했는데도 장사를 계속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저희들 지금현재 법상에는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로써 재고발하고 심지어 9차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이외에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강제적으로 행정집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시구 위원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음식점을 한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장두호 무허가 건물에 하는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김시구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고발조치로써 끝났다고 행정조치를 나는 다했다 이러한 무책임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행정조치를 했다고 가정하면 고발조치로 그것이 이행안될때는 그다음에 공권력을 발동해서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법규가 유지되고 하는것이지 법이 떡 살아있는데 법 위반 해가지고 가만 장사해도 나둔다는 것은 말이안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실천을 해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허가내서 장사하는 사람은 괜히 허가내서 장사하나, 전부 무허가로 장사해 버리지 장사하다가 벌금나오면 벌금 조금 내고 장사하면 되겠지.
○위생과장 장두호 지금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가가지고 저희 직원이 밤에 나가서 장사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가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돌아오면은 문열어놓고 장사하고 심지어는 경찰관을 대동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장사를 못하도록 차단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시구 위원 그런데 옛날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때는 우리가 좀 젊었고 어렸는데 그때 공무원상이 뭐가 하나 떨어지면 잘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공무원들은 희생적 정신이 없는것 같아 겁이 많아 가지고 뻔하게 하면서도 거기에 밥먹으로도 갑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실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위반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현실성에 맞게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법을 지키고 잘하는사람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도 그것은 마땅히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에 지금 무허가나 또는 건물이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무허가 업소에 대한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예, 예
○김장수 위원 보충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고발은 행정부서 고발로 끝납니까? 아니면 사법부서와의 어떤 협조가 안됩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저희들이 사법부서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의뢰를 합니다. 고발의뢰를 하게되면은 경찰서에서 김천지청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거기서 1차적으로 고발 대상자를 불러가지고 검사가 특별한 벌금조치를 취하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저에게 질책을 하시니까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밤에 나가 가지고 그 어려움을 무릎쓰고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되면은 30만원에서 50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나오면은 그걸로써 가가지고 재차고발 또합니다.
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차까지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한집에 했는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법조치할 그런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장수 위원 9차 하는것이 사법적으로 벌금을 9번이나 냈다 이겁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예, 예
○김장수 위원 벌금 9번정도 내고 또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내요.
○김시구 위원 벌금이라하는것이 하루저녁 장사만 한번 잘하면 벌금 얼마든지 내는데 벌금을 4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여러수백번 되도 이런것은 행정시정으로서 무일단속해야지 이것가지고 고발 했는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못하도록 하는것이 공무원의 입장 아니냐 그다음 포장마차를 지금현재 무제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거리 또 길좋은곳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점점 더 많이 생긴단 말이예요.
이 포장마차 때문에 허가내서 인근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구미에 그래서 이포장마차의 음식을 먹어보면 위생적으로 말이 아닙니다.
비싸기도 비싸고 그래서 포장마차 근절책을 이야기 해주세요.
○위생과장 장두호 포장마차 사실 저희업무가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지만 위생과에서 얼마든지 다스릴수 있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현지에 가서 위생적으로 조사하면 다 걸릴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예. 정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야간에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대현 포장마차를 12개소나 고발을 식품위생법에 따라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사실 조그마한 것을 고발조치를 다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로 앞으로 건설과와 담당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저희 직원이 이번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야간이든지 주간이든지 식품위생법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다스릴려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문제인데 구미시내 자동판매기가 무리하게 많이 있습니다. 공단을 비롯해서 시내 각 기관에 그런데 거기에 등록 되어가지고 하는것은 정당한 세금도 내고 이래 잘 하는데 등록안된 그러니까 허가없는 자동판매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숫자 파악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느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것하고 안되어 있는것하고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예 자판기는 신고 처리로서 가름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자판기가 292개가 저희과에 신고처리가 되어 가지고 허가사항으로 가름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신문지상에도 자판기에 대한 불결한 판매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15일전부터 저희직원 일체 지금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자판기에서 특별하게 불결한 그런 음료수가 겨울이 되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아직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미신고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신고 사항이 왜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없나하면 한사람이 신고 했는것이 한장소에 1대만 하는것이 아니고 2, 3개 신고를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상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저것은 신고 안한 불법이다. 이러는데 한사람이 제가 같으면 제가 한장소에 3대 이상 신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것은 조사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래서 질의는 몇가지로 종결을 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모든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 법에 위반된 사람하고 안한사람하고 크게 나누면 2가지 종류로 해서 법을 잘지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호가 되야 되는데 지금 보호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과단성있게 우리집행 부서에서 결단력을 내려서 처리를 좀 잘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예 의원님들 명을 받아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박태증입니다. 주유소를 설치할적에는 주유소 외에는 다른것은 못하도록 상당히 재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외에 대중음식점 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참 의혹스러운 얘기인데 지금현재 도감사에도 그런 지적을 당했내요. 당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주유소에 대중음식점이 그냥 존재해있습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주유소 허가 당시에는 식당허가를 내주어야 된다 안내주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식품위생법에는 없는데 지금현재 먼저도 파악 했습니다만 남구미 I.C내 들어오는 어떤 주유소에 식당이 설치되어 있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식당허가는 사실상 정당하게 나갔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방법에 따라가지고 해당이 되지 않을것 같으면 그대로 계속하고 고방법에 저촉이 되면은 소방법에 따라가지고 우리식당 허가낸것을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그뒤에 아직까지 특별한 저촉사항이 별도로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식당이 있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증 위원 지금 도 감사에 지적된지가 좀 되는것 같은데 아직까지 있다하면 문제이고 주유소는 위험 업소이기 때문에 주유소법에는 절대로 그것을 타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신동 주유소도 그렇고 오태 주유소도 그렇고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그런데 신동 주유소하고 오태주유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로 경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산업과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호입니다.
도계장및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원이 선주동에 공동적으로 전부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음에 틀림없이 한번 가기는 갈겁니다.
질의 상으로 다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도계장하고 도축장이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데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도계 물량이 5배 이상으로 증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장 건립당시 작업량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했는데 이 작업장이 5배이상 물량이 증가 했음에도 작업량이 현재까지 있는가 모르겠고,
이 좁은곳에서 어떻게 위생적으로 도계가 될건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문제시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운영처리되는데 대한 그런 계획 같은것이 혹 있는지
○산업과장 이춘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는 81년도에 설치당시에 81년도 설치당시에 도계하는 숫자와 현재 하는 숫자가 5배 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도계장은 건평을 해서 92평에서 154평으로 증축을 했고 폐수처리도 1일 48톤을 100톤으로 늘렸습니다.
또 도계장 역시 92년도 까지 도계장도 약 60평을 증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수요량에 만족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약 1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재 도계장과 도축장은 완전무결하게 처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보호 위원 도축장하고 도계장에 몇일에 한번씩 위생지도가 됩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요것은 현재 검사원이 종전에 1인 있던것이 금년도에 2인 배치해 놓았습니다.
매일 검사하고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닭이나 돼지 이것은 그런대로 설명을 들으니까 위생적으로 처리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신탕집은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잡아오는데 아무곳에서 잡아와서 해도 되는것인지 과연 이것도 위생검열에 의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전 시민의 보건 위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산업과장 이춘태 현재 개잡는것은 우리 도축 가축장에 이용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염식품으로 종전까지 이것은 법적으로 잡으라는 규정이 없고 현재까지 사실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잡지는 못하면서 탕 집은 있는데 이유를 대가지고 보신탕집에 허가를 안해야되는데 물론 과장님 힘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법치국가 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런곳은 위생검사를 안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예 거기에는 않나갑니다.
○박영환 위원 보신탕 집에 검사를 않갑니까?
○위생과장 장두호 보신탕집에는 저희들이 위생검사는 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위생검사를 하면 개를 어디서 잡았느냐 불결하게 했느냐 않했느냐
그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장두호 식품에 대해가지고 그것이 변질된 식품이냐 아니냐 그다음 우리가 먹을수 있나 없나 그정도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법으로되고 안되고 그런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개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것을 재제를 않하니까 어떻게 되느냐하면 혹시 속내장 이런것은 여기저기 이름도 성도 없이 막 거두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한테 해롭게 돌아오는 결과입니다.
위생차원에서 한법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 우리지금 농업구조가 취약합니다.
내년부터는 근로개선사업비로 42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도 보니까 유통개선비가 삭감되고 또 내년예산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업시책비도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 구미시내 농업면적이 넓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러면 이왕이면 농지를 과감하게 전공할수 없나 이겁니다.
지금현재 구미에는 농지의 전용을 많이 바라고 있는것 같습니다.
바라는것 같으니까 현재 농업에 지원을 못할때에는 과감하게 딴곳으로 전용할수 없나 대책을 묻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예 이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미에서 농업진흥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4월달까지는 그것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금년도 6월달부터 농업 진흥지역이 포항과 구미는 제외 되어서 앞으로 농지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될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상에 농지에 대해가지고 별 지원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봐서 1600헥타르 경지가 그리고 농가인구도 4배정도 됩니다.
많은 농지진흥법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은 우리 구미와 포항은 농지 전용이 완화될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위원여러분께서 더이상 질문하실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벌써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문 하실것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1년 12월 6일 사회산업국을 마지막으로 구미시 행정감사를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2월 6일 종결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종결을 함과 동시에 내일과 모래는 이틀간 쉬고 12월 9일 월요일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오전에 그동안 누락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고 오후에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9일은 10시에 이자리에 다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5인
- 권영이
- 김장수
- 김성식
- 김시구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김광수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이종순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장창익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총무과장한명열
- 세무과장이구욱
- 새마을과장김진성
- 회계과장이수길
- 민방위과장윤지영
- 지적계장권기연
- 지역경제과장장헌구
- 사회과장박노궁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교통행정과장이융희
- 보건소장송순수
- 위생처리장관리소장김경배
- 위생과장장두호
- 산업과장이춘태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