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심사는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국별 일괄 심사를 진행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고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시건 전문위원 류시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5년 6월 2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총 세입 1조 3,480억 9,700만 원, 총 세출 1조 864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102% 수납, 세출은 82%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0.59% 증가, 집행률은 1.51%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총액은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증가되어 지출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 분석과 과오납금 발생방지 대책 강구,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세출 결산에서는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 분석과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의 적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4년 예비비 결산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타일 보수공사 등 총 8건에 4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김정곤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합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 내역은 2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정책기획실 소관 7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총 881억 원 중 60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채미정 주변정비사업 등 159억 원이 이월되고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사업, 탄소제로교육관 건립 등 2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 부서 예산이 다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문화예술 관장님,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40쪽, 44쪽, 녹색정책담당관실 44쪽, 문화예술담당관실 37쪽, 38쪽, 40쪽, 44쪽, 정보통신담당관실 38쪽, 40쪽, 홍보담당관실 44쪽, 문화예술회관 40쪽, 시립중앙도서관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218쪽요?
○김정곤 위원 예, 예산 편성에 국제화여비라고 1,000만 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산만 책정되고 보니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이 예산은 우리 재정 운영하고 조기집행 등 이렇게 고생하는 재정 관련 공무원들 해외여비로 시군하고 같이 가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세월호 관계로 해가지고 뒤로 밀리고 하면서 일 바쁘고 전체 행사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올해는 보니까 또 2015년도에는 또 1,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장 작년에 못했던 장 그 명목으로 매년 이렇게
○김정곤 위원 저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는지는 찾아봤습니다만 또 2013년도에는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작년도부터 예산이 원래 도하고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예산 편성을
○김정곤 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세운 예산입니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219쪽에 보면 통계조사 지원 및 행정자료실 운영해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죠? 4,53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행정자료실에 운영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좀 집행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 생각에도 이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좀 과다 책정하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김정곤 위원 잠깐만요.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226쪽입니다. 시정참여를 통한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내용이 어떤 거죠? 행사실비보상금 369만 원.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정책사랑모니터 회의하고 평가보고회 이런 건데 이게 소모임하고 이러면 간식하고 급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또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이거는 시민들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고 이러면 거기에 채택되면 그 시상금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 밑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 2013년도에 보니까 450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잔액이 370만 원이 남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이거는 시민제안을 302건을 받아서 심사를 해 봤는데 원래 금상은 2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이렇게 시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좋은 제안이 없어가지고 금상, 은상을 시상을 안 하고 장려만 2건을 해서, 4건을 해서 그렇게 시상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예, 예.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244쪽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정곤 위원 박물관 건립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명시이월 된 거는 뭐 때문에 명시이월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박물관 건립은 사실 작년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이거는 92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이거는 명시이월 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타당성 용역조사 이런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5월 돼야 적정성 평가가 나온다 그러는데 벌써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닙니다. 9월 21일 자로 용역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원가계산, 1억에 대한 원가계산을 했는 부분이고 나머지 그 잔액은 올해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전체 예산이 이번에 좀 집행잔액이 많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집행
○김재상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집행잔액은 다른 부서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3.8% 정도가 되고 명시나 사고이월은 장기 계속공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강동문화복지회관이나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이런 장기 계속공사가 많아가지고 약 40% 정도가 이월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230쪽에 보시면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840여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행성 오락 단속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또 실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사행성 오락은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사행성이 운영이,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단속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구미 주변에 보면 과거에는 막 은폐해서 그런 사행성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집행잔액 없이 시민의 그걸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라도 꼭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지방채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김재상 위원 2011년도도 보면 한 169억 원, 2012년도도 한 84억, 그리고 2014년도에 한 150억 원 이랬는데 이 지방채는 우리 의원님들님한테 발행할 적에 제대로 좀 설명이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지방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승인을 받으면서 예산서에 차입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은 또 세출예산에 편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설명을 다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하고 할 때도 지방채에 대한 거는 특별히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사실 우리가 구미의 긴요한 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쓰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차입을 해서 언젠가 또 갚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최소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산서에 편성합니다만 사전에 앞으로는 미리 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금리가 조금 차이가 많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목에 따라서 금리가 많게는 4.7%, 그죠? 요즘 또 들어보니까 금리가 3.5%, 또 가장 적은 지역개발기금이라 해서 2.0% 고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고 막말로 변동금리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전부 다 대출 금리가 굉장히 인하됐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2015년도에 각별히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차입금 금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에 올해 조례가 도에서 도 조례를 바꾸면서 금리를 2%대로 할인했습니다. 더 인하시켰습니다. 인하시켜가지고 그런데 올해 거는 2% 됩니다. 근데 그전에 거는 저희들이 악성 4.5% 이상 되고 하는 거는 지금 작년에 차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3.5% 고정돼 있는 금리는 지금 고정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현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 4% 가까이 되는 거하고 지금 현재 2.0% 같으면 이율이 거의 배 차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우리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절감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적극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를 잘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우리 구미시 전체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1조 3,000억 가까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1조 2,400억.
○안장환 위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연도에도 예산 규모가 그와 비슷하겠죠? 늘어납니까? 그 정도 수준이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그럴 예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방의 기초의회에 대구 같은 데 예를 들어 기초에 구의회에 보면요, 달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인구가 63만 이상, 63만 우리 구미시보다 인구가 월등히 더 많고 하지만 예산규모는 6,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기본예산을 빼고 나면 유동예산은 한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거로 비하면 우리 구미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롭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구미 예산규모가 거품이 많아요. 실질적인 예산이 물론 돈이 있으면 집행하면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차입도 많이 하고 모든 부분이 많아서 예산규모를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준비를 좀 해서 알뜰 살림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알뜰 살림 그러한 규모로 예산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틀로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 우리 기획실에 우리 자료 검사 자료 219페이지에 보면요, 법제소송 업무추진비라 해서 한 1억 8,000 정도가 집행하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네요? 법제소송 업무추진이라 함은 우리 행정심판이나 이런 경우에 패소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겁니까? 주 내용이 뭐예요? 어떤 데 사용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이게 고문변호사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소송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 그런 것들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이 변호사를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비 포함입니까, 이게?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예, 변호사비 포함되는 걸로,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전담변호사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변호를 담당하는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연봉이나 이런 거는 얼마 줘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월 이래 수당조로 30만 원씩 이래 주는데
○안장환 위원 30만 원요? 월 30만 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 시간이 별로 없고 이거 하루 만에 기획을 다 하라니까 할 말은 태산 같은데 많이 하면 또 위원들이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예.
○안장환 위원 그린 홈 백만 호 보급사업 이거 뭐하는 사업이에요?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이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을 설치할 때 그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에너지 보급.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예.
○안장환 위원 이 에너지 제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그거는 주택에 에너지를 설치하면 거기서
○안장환 위원 여기 단년도 예산이에요,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이 예산은 단년도 예산이지만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안장환 위원 그래 매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금오산 같은 데 태양열․광 이렇게 해서 불도 켜고 한다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기선 연결 다 해 놓고 지금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여기는 제대로 되나요?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이거는 단독주택하고 자기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다음에 그래 하여튼 좀 상세하게 행감 때 제가 자세히 한번 보고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이거는 뭐예요?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이거는 전기나 수도 사용량에 대해가지고 지난 2년간 사용량 비교해서 절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절감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일반 가정에?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이 돈이 이게 다 쓰고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 같이 동참을 해 줍니까?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지금 참여 세대가 2만 8,000세대 정도
○안장환 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됩니까? 그냥 하여튼,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이거는 지난 2년간 사용량을 비교해가지고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비교를 누가 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그 과에서?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업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담당자, 담당자 제 방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녹색정책담당관 김용학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좀 의심이 좀 갑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문화예술담당 이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간단간단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문화예술담당관이 업무가 방대한데 우리 보면 여기에 자료집에 보면 전국고등학교 사진촬영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음악지원대회, 전국학생콩쿠르음악대회, 전국학생백일장대회. 우리 전국 규모가 이렇게 많아요, 구미에? 전국규모라 하는데 예산은 2,000만 원, 900만 원, 1,100만 원, 적어도 전국규모로 하려고 하면 도비, 시비가 많이 매칭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는 237페이지, 236페이지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전국이 하면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규모도 사실 9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전국이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놔요? 규모가 큰가요? 예산 보니까 규모도 그렇게 크지를 않은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전국에 대상자를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부분이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 우리 구미시에 학교도 많고 이런데 이런 규모를 좀 줄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 특히 전국이라고 붙여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북이라든지 우리 구미를 한정해서 이런 게 좋지, 내실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오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이야기도 했는데 금오산에 역사디지털박물관 있잖아요? 건립 예정이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연말에, 지난 2014년 연말에 착공한다, 10월 달에 착공한다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동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공원구역에 저기다 설치하다 보니까 행정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소요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절차를 밟게 되면 한 10월경 정도로 착공은 확실시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뭐 어떤 부분에서 지난번에 계획은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1년쯤 됐는데 환경이나 모든 게 이렇게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63억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비사업,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고 이러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공원을 훼손해서 하고 건물을 거대하게 63억이라는 돈을 지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볼 때 또 지역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행정절차가 단지 조금 많이 소요된다는
○안장환 위원 그럼 절차가 소요 안 됐으면 지난 연말에 한다라고 1년 이상 딜레이 된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잘 안 되면 포기하는 쪽도 괜찮습니다, 우리 미래를 봐서. 우선은 실적은 좋겠지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홍보담당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안장환 위원 그리로 가셨네. 우리 지금 신평동에 관제센터인가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 운영 관리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차후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목록에 예산서에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이겁니까, 항목이?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범죄를 CCTV로 인해서 검거를 하고 한 그런 실적도 있고 또 경찰서장께서 오셔가지고 또 운영위원들한테 감사패 전달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가 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최고의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일단은 뭐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안장환 위원 범죄예방 차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린이들 보호도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런 관리를 원래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관제통합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지금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경찰공무원들도 이쪽에 파견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한 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 분 있어요? 우리 시에 직원들은 몇 명 정도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우리 시에 직원들은 업무 진행하는 직원들은 운영하는 분이 세 분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업체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30명, 40~50명 이렇게.
○안장환 위원 언제 우리 의원들 한번 거기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좀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기획행정위원회
○안장환 위원 그냥 가기 뭐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초대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방문을 몇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안장환 위원 그랬어요? 우리가 위원회가 달라서.
홍보담당관실요.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예.
○안장환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홍보기획계장 조형호입니다.
○안장환 위원 계장님이세요?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현재 과장님 공석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언론 신문이나 언론보도매체 통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세요, 계장님이세요?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안장환 위원 계장님?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지역언론이나 이런 모든 언론을 보고 책자나 발간 주간지 이런 거 갖다가 예를 들어 보도가 되면 한 번씩 읽어보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저희들 또 신문보도 이런 거는 항상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의회나 구미시에 관해서 기사가 보도가 되면 그에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 업무 아니에요?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저희들 항상 그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보는데 지역에 언론이나 주간지나 이런 거 볼 때 우리 구미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사 내용이 어때요? 기사는 저는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쓰면 누구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폄하하거나 왜곡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련의 이런 모든 신문이나 잡지라 할까, 월간 이런 거 볼 때요, 아주 내용이 부실하고 현 사실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경북 지역의 언론홍보나 이런 거 보면요, 경북 구미만큼 언론이나 매스컴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없어요. 왜 언론을 그렇게나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우후죽순처럼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도 자료 요구할 수 있잖아, 그죠?
○위원장 강승수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금년도 2015년도 언론홍보비 지원내역, 이런 내용을, 내역을 갖다가 제 방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질문 다 했는데.
○윤영철 위원 시금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세무과에서? 시금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시 공고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시 세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금고.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금고, 예. 세무과에서 합니다.
○윤영철 위원 시금고는 세무과에서 저것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내가 볼 때는 기획담당관실이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아니 그 계약하고 관리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계약하고 자금 관리를 세무과에서
○윤영철 위원 담당 부서는 거기가 맞지만 그래도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내막은 내가 볼 때 예산담당관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더 잘알지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자금 관리 자체를
○윤영철 위원 혹시나 좀 이따 세무과에 물었을 때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기획담당관실 그런 이야기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그거는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유가증권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유가증권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영철 위원 회계과에 합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다 하셨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로써 예산현액은 1,722억 1,410만 원으로 1,457억 7,207만 원을 집행하고 228억 6,216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 7,9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건수와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44쪽, 49쪽, 안전재난과 38쪽, 40쪽, 41쪽, 새마을과 38쪽, 40쪽, 체육진흥과 38쪽, 40쪽, 회계과 38쪽,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윤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의견서에 보니까 총평에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세입 총액은 전년도 세입 총액보다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감소 등이 그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공유재산매각 혹시 작년도 시민들이 스스로 시 땅을 좀 팔아주십사 하고 하는 게 혹시 몇 건인지 알 수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 배재영 정확한 건수는, 하도 여러 건이라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자투리땅이라든지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했는 것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계획을 세워갖고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윤영철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공유재산매각대가 줄어드는 거는 이게 그 전년도에는 다른 요인이 많이 줄었는 거는 인동동사무소 이거 매각대하고 평소보다는 연도별로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늘어나니까, 올해는 그런 현상이
○윤영철 위원 제 말은요, 아니 과장님, 이 뜻입니다. 우리 관공서를 짓는다든지 어떤 도로를 개설해서 부득이하게 이걸 매입을 한다든지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집을 짓는다든지 모양새가 나게 함으로 해갖고 자투리땅을 구입했다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 작년도 우리 매각 얼마 했습니까? 건수 모릅니까, 그거?
○회계과장 배재영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여러 건 되기 때문에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이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 수십 건 중에 우리 자투리땅은 몇 건쯤 돼요?
○회계과장 배재영 대부분이 자투리땅입니다. 연간 50건 가량 처리하고 있는데
○윤영철 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구미시 자투리땅이 제가 볼 때 수천 건이 넘어요. 수백 건 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그게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매년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투리땅 중에서도 하천부지로 그대로 일반 행정재산으로 등재돼 있고 거기서 관리하는 부서가 하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시민들은 가장 불편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까 했다시피 이게 농수산부 땅이든지 기획재정부 땅인지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국유지라 하면 전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지 압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년하고 조금 달라진 사항은 국유지는 재산관리청이 따로 있는데 대구에서 별도로 법인을 세워서 국가 땅은 별도로 관리하고 옛날에는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전부 역할 다 합니다. 요구만 있으면 계약을 다 해버려요. 그래 그 땅은 사기 쉬운데 우리 구미시 땅은 사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배재영 아직까지 저희들 매입 신청 들어와가지고 불허한 거는 거의 다 제가 왔을 때 거의 100% 이상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계획서 있잖아요? 했는 거 최근 3년간 혹시 구미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갖고 어느 지역에 몇 필지 이거는 우리가 땅을 팔아야 되겠다, 세수도 증대할 겸 자투리땅이니까, 그 사람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그 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볼게요.
재정보전금 이게 감소됐다 이래 됐는데 이유는 뭐라고 본다고 생각합니까? 재정보전금이 감소된 이유가.
○회계과장 배재영 재정보전금 감소된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윤영철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물어보려고 그러면 총평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의견서에 물어보려고 그러면 과가 다 달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럼 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공유재산매각대금은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조목조목 있잖아요, 문구마다 과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럼 지방교부세 감소는 뭐 때문에 감소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회계과 부서, 예산계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세입 분야는 전체적인 세입은
○세무과장 이영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세무과장님 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영활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도세를 받으면 30%를 저희들 받습니다. 받는데 27%가 재정보전금이고 지방교부세가 3%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경기나 또 도세 징수 실적이 줄면 그것도 따라 줄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는데요? 왜 도세가 왜 줄어듭니까?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세무과장 이영활 늘어났는 거는 시세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도세는 왜 줄어들었어요?
○세무과장 이영활 도세는 취득세, 주로 취득세, 등록세 관련 되니까 그게 건물을 많이 안 짓는다든지 이러면 또 거래가 많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재정보전금에는 쉽게 말해갖고 우리 도비 확보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맞죠? 도비 부분, 도비 확보 부분.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윤영철 위원 얼마만큼 우리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교부세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했는 거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 확보해 오는데
○윤영철 위원 그 차이는 그것도 결국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세수하고 줄어드는 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총평서에 이런 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최근 3년간 그러면 제가 요구할게요, 세무과에. 재정보전금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실적을 좀 주세요. 아니 현황을 좀 주세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얼마나 줄어드는가 내가 한번 봐야 되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과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시금고. 세무과 한 개 더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새마을과에.
우리 시금고 운영하는 거 있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가지고 평균잔액이 이렇게 3분의 1로, 3분의 1 정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평균 잔액이.
○세무과장 이영활 2013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비해가지고 평균 잔액이 증가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는 2013년 비교해가지고 90억이 증감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평균 잔액이 이래 차이 나는 이유가요.
○세무과장 이영활 정기예금이나 정기예금을 많이 하고 또 MMDA 이런 부분에 예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균 잔액이
○윤영철 위원 평균 잔액이 지금 보십시오. 1,500억 정도 계속 남아 있잖아, 그죠? 금고에.
○세무과장 이영활 예, 남아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1,500억 정도 남아 있죠?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남아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평균 잔액이. 월 평균 잔액이 어쨌든 1,500억이라 하는 돈이 시금고에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계속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대구은행하고 지금, 이게 특별회계 포함입니까? 농협하고.
○세무과장 이영활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농협하고 대구은행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1,500억이라 하는 돈이 금고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이자수입에 지금 보니까 36억 돼 있는데,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윤영철 위원 돼 있죠? 그럼 시금고에서는 수입을 얼마 정도 봅니까? 예치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거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시금고에서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35억 정도 이 정도.
○윤영철 위원 대구은행은 얼마,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계장님 혹시 없습니까?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예, 박희종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일반회계 쪽에는 지금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예금이 정기예금이 한 2,070억 정도 돼 있고요. 지금 농협 쪽에는 한 15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농협은 지금 예치금액이 특별회계는 자산규모가 지금 잔액이 한 350억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대구은행은 2,300억 정도 이상 잔고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작년에 대구은행에서 벌어들인, 이자수입 벌어들인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한 3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대구은행만요?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 이 이자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 지금 여기 36억 보면 됩니까? 이자수입 해갖고 뭐가 똑같네요?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대부분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이 이자수입이라 하는 거는 구미시에서 이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대구은행 자체 내에서 수입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은행 자체수입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그거까지는
○윤영철 위원 그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대구은행에서 우리 금고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1년에 얼마의 이익을 보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대구은행 얼마, 농협 얼마 이거 표기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쪽 수입을 여기 표기하면 안 되지.
○윤영철 위원 표기를 하라고요, 표기.
○안장환 위원 표기하면 안 되지.
○윤영철 위원 왜요?
○안장환 위원 은행 측의 수입을 그거는 안 맞죠.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도 모르고, 시의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되나요? 그럼 시의원도 모르고 주민들이 어떻게 더 알아요?
○안장환 위원 은행이 벌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윤영철 위원 알아야지, 당연히 그 수입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당연히 시민의 세금가지고 수입이 발생했으면 우리가 통장 예금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통장 예금하면 예금이자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 찍혀 나오지 있습니까? 그 찍혀 나오는 거를 보여 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거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맞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은행 영업에 관한 사항은 판단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이자수입을 얼마 줬다 하는 그거는 할 수 있지만 은행이 돈을 얼마 벌었다 하는 걸 여기 자료에 내는 거는 안 맞지.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금고 지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높은 데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만 어느 은행에서 금리를 높게 봐준다 하는 걸 참고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남는지도 모른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알긴 알되 여기 자료에 명시하는 거는 안 맞잖아.
○윤영철 위원 모르잖아요, 지금요. 세무과에서도. 혹시 알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알겠죠. 그걸 모르겠어.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근데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금리 협정했는 거는 자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자기들이 은행 금고 지정할 때 자기들이 협정했는 그런 금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36억을 1년에 이 예산을 벌었는데 혹시나 그 시금고에서 더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일반 금리보다 저희들이 가상금리를 0.5 내지 0.7 정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또 하나 물어볼 게 우리 유가증권해서 또 있네, 그죠? 주식 케이씨피드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누구? 유가증권 우리 구미시의 재산 중에.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유가증권 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설명해 보세요. 이게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미시에서?
○회계과장 배재영 예,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자를 한 겁니다.
○윤영철 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됐나요?
○회계과장 배재영 이거 내용은 농산물 관계로 해가지고 출장소에서 출자를 한 건데 총괄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현황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주식 케이씨피드 하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혹시? 뭐하는 업체예요?
○회계과장 배재영 잠시
○윤영철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챙겨주시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새마을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이렇게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진짜 긴급을 요하고 동에서 요청이 왔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걸로 아는데 내가 볼 때는 다른 사업은 보상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이월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소규모 편익사업만큼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발생할 일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게 매년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 이게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정리추경에 보면 하반기 중에 오는 거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바로 예산 통과 동시에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윤영철 위원 도비가 정리추경에 온다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전반기에, 상반기에 한 번 오고요. 하반기에 한 번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돈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과거에는
○윤영철 위원 누군가는 구미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과거에는요, 하반기에 주민편익사업을 갖다가 도비 요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은 읍면까지도 저희들이 관할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사업 양을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올려 보내면 도에서 구미시에 할당되는 만큼 끊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하반기에. 그러면 9월이나 이 정도 돼서 내려오면 그걸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게 되는데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은 그러면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은 올해부터는
○윤영철 위원 작년에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정리추경할 때 도비 요구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은 요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윤영철 위원 그러면 도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부기까지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명시․사고이월 이유가 과장님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원인이 도비 때문에 명시․사고이월 생기고, 생긴다고 그래 봐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래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윤영철 위원 그럼 다른 사업 똑같겠네요? 타 부서에도 지금 이게 이월되는 이유가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윤영철 위원 똑같잖아요. 도비 내려오는 사업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새마을과의 사업이든 어느 과 부서든 간에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했다든지 보상금 지연됐다든지 이게 이유가 돼야 되지, 도비가 늦게 내려와갖고 사업이 이월됐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합당치 않은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하반기 사업에 도비 보조 신청을
○윤영철 위원 누가 했습니까, 도비 보조 신청을?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비 보조 신청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합니다.
○윤영철 위원 공문이 안 내려오면 안 하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공문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할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죠.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다음에는 무조건 이월되는 거네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렇죠.
○윤영철 위원 그럼 이월사업의 원인이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그 부분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저는 그래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이유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특별한 아까 했던 보상금 지연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갖고 그거 때문에 이게 이월됐다고 나는 답변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도비를 해가지고 늦었다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럼 우리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물을 거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이게 주민숙원사업만큼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윤영철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나 도로과나 건설과 하는 사업 전부 도비에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 답변처럼 하는 것 같으면 그래밖에 이해할 수 없어, 저희들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윤영철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주민편익사업이든지 농로 포장이든 간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다른 과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려왔는 거는 저번에 1회 추경 때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는데 시비 보태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보류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하반기 되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거는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작년도에 지금 이월됐는 거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윤영철 위원 목록을 하나 주십시오, 저한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리고 도비, 시비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선산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갖고 이렇게 예산을, 그죠? 전용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윤영철 위원 전용은 어떠한 경우에 전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건비성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새마을과장 김영준 인건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수영장을 개관을 7월 1일 날 개관을 했는데 그동안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까지 사람을 채용을 하고 쓰는데
○윤영철 위원 사람이 없으면 안 써야 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윤영철 위원 예산 확보를, 인건비를 확보를 못했으면 안 해야 되죠. 가장 기본인 게 인건비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운영하려고 하면 누가 운영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 하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안 하고 운영하려고 마음먹은 자체가 저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산 확보도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요, 우리 뭡니까,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저렇게 임대사업장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도 안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거예요. 돈은 쓸 수 있게끔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됩니까, 이거?
○회계과장 배재영 그 경우가 특별히 어떤 경우는 그런 전용이 인건비는 전용은 금지돼 있으나
○윤영철 위원 전용은 결재 누구까지 받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인건비를 인건비로 같이 하는
○윤영철 위원 전용은 누구까지 결재 받아야 돼요?
○회계과장 배재영 전용 관계는
○윤영철 위원 해당 부서장님 과장님까지 결재하면 되죠?
○회계과장 배재영 해당 부서에서 전용을 원하면 예산 부서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전용 관계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럼 누가 예산계에서 해 줬겠네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 검토는 예산 부서에서 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그럼 예산 이거 전용할 때 결재 받았는 거, 합의 받았는 거 저한테 복사 하나 해서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윤영철 위원 잘못됐는 거 맞죠,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까 유가증권 케이씨피드. 소재가 영천시에 있네, 그죠? 1978년도에 투자를 했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때 당시에는 도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각 시군에 의무 출자를 좀 부담을 해서 각 시군에서 출자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윤영철 위원 계속 이래 갖고 가야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게 지금 주식회사 처분이 안 되고 계속 존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분 관계는
○윤영철 위원 누구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혹시? 해당 부서에서 이 유가증권에 대해가지고.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지금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출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를 해 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돈 550만 원 가지고 이게 '78년도에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누구 관심이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정리하십시오.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회사가 존속하면
○윤영철 위원 아니 회사 존속한다고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주식을 출자를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비쌀 때 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배재영 각 시군이 출자를 해서 설립한 회사기 때문에 그 회사를 운영하는 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그 당시는 선산군은 500원에 샀고, 한 주당. 우리 구미시는 5,000원에 샀습니까? 통합되기 전이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아닙니다. 기본 주식은 똑같은데 출자 금액이 전체
○윤영철 위원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구미시는 5,000원이고 선산군은 500원 돼 있던데. 이거 할 때, 살 때 금액이.
○회계과장 배재영 출자금이 그래 틀릴, 출자금 자체가 틀리지, 출자 금액이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구미시 5,000원 하고 선산군 500원 이게 뭐가 다릅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출자금 이야기입니다.
○윤영철 위원 500만 원 하고 50만 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선산군에는 할 때 50만 원 했고 구미시는 500만 원
○회계과장 배재영 시군 형평에 따라서 배당이
○윤영철 위원 구미시 되기 전에 했는 거잖아요, 이게요? 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하면?
○회계과장 배재영 그게 자산가치 증식이 지금 현재 평가가 저희들 부서에서는
○윤영철 위원 5,900만 원 했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평가했는 5,988만 5,000원 해 놨네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 정도로 지금 그래 보고 그때 당시에 투자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일단 그래도 어쨌든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이거 한번 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부서인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해당 부서를.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결산 위원님들 전부 배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이래 많이 보는데 과마다 공익요원 보상금 이게 뭐예요? 과마다 다 이게 있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예, 말 그대로 공익요원 근무마다, 부서마다 근무를 하거든요. 걔들에게 나가는 보상금
○안장환 위원 보상금을 누구를 줘요?
○총무과장 조석희 공익요원한테 주죠.
○안장환 위원 공익요원이라 함은
○총무과장 조석희 군대 안 가고
○안장환 위원 군대를
○총무과장 조석희 안 가고
○안장환 위원 안 가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보충적으로 훈련받고 배치된 애들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보상금이라는 거는 뭐 어떤 그러면
○총무과장 조석희 월급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애들 군대 가면 봉급 받듯이 그렇게 걔들 여기 근무하면 여비도 차비도 들고 하니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그러면 중앙정부에 모든 공익 어느 단체든지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군대 가면 이등병부터 월급 주듯이
○안장환 위원 맹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석희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각 과마다 그렇게 다 있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통리반장 자녀들 장학금 4,300만 원. 이쪽에 또 새마을과도 같이 앉아계시니까 새마을지도자 또 장학금 7,000만 원 정도 또 예산이 잡혔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라든지 또 많은 단체 자녀들 그런 데도 다 줍니까? 장학금을.
○총무과장 조석희 그런 정례적으로 주는 거는 대표적으로 새마을단체, 그다음에 통리장님들 일선에서 해가지고 또 주민과 접촉해서 일하시는데 그에 대해 보수를 별도로 완전히 못 드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안장환 위원 자녀들? 장학금을?
○총무과장 조석희 예, 다른 단체는 특정 정례화 시켜서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솔직히 새마을지도자 하면 어디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각 동네마다새마을지도자 회원 구하기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법적 근거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 조례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조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도 조례가 있고요. 또
○안장환 위원 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줘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도 조례 도비가 보조가 돼가지고 오는 사업이고 또 새마을지도자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도비로 지원되면 우리 시비는 몇 % 정도예요? 30%? 50%?
○새마을과장 김영준 프로테이지는 시비가 좀 많습니다. 50%가 좀 넘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그런 자녀들까지 크게 봉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주지 않고 거기만 준다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기여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거 도비 내려와도 사실 우리 시비 안 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번 좀 연구를 해 봅시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장환 위원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는 대체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과 여기 전에 여기 선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여기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여기 사실 이거 이용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용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안장환 위원 많아요? 선산 쪽에 이쪽에 선산에 지었다고 선산 사람들이 원망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이거 제가 보니까 한번 가봤는데 참 건물도 대단하게 지어놨던데 찾기도 좀 힘들고 그 산비탈에 지어서 연간 이용실적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자료를 좀 1년 하면 잘 모르니까 2015년도는 아직 안 됐고 하니까 2014, 언제 준공했는지 한 2년 됐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생활관은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2년 치 자료하고 좀 업무 바쁘시거든 급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행감에 자료로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집행내역도 좀 한번 주고 이용하는 수 이래서 이거 우리 과장님이 원해서 이게 건립했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죠. 시민들이
○안장환 위원 시민들이 하자 해서 우리 시가 했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있잖아요. 우리 평통에 예산이 여기 보니까 5,100만 원 이래 지출이 돼 있는데 나는 평통 갈 때마다 몰라,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평통 우리 의원들이 의무직 위원이고 갈 때마다 섭섭해요. 예산 그래도 시의회에서 그거는 아니지만 아래께도 평통 수여식 1주년에 가보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호명하면서 시의원들은 이름조차 호명 안 하고 시의원들 왔습니다라고 이 정도로 하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농구대회 갈 때는 도의원들을 또 소개 안 하고서 이래서 도의원들 좀 그래서 가고 의전이 아주 제대로 하려면, 평통이 아무리 의장이 대통령이고 그 기관이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예산 중앙예산 받아서 다 쓰든지, 시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면서 시민의 대표 즉 의원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보고 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에 맞춰서 의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는 못하는데 간단하게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여기 행정안전국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우리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진짜 말마따나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거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또 숙원사업도 있고 예산이, 두 건으로 봐서 전체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6,000여만 원하고 4,000여만 원 있는데 집행잔액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민편익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그 뒤에 따르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는데 그거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거에도 예를 들어서 동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타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재상 위원 포장을 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도로로 인정이 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재상 위원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도로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 허가가 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단순히 포장만 했어요, 주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건축 심의를 통해서 또 건축 허가가 나요. 그럼 최종적으로 또 시민만족과에서 또 승인 받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재상 위원 이게 업무 부서가 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가 그 끝이 어디인지를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이번에 결산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과장님이 제 방에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하기를 원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재상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구미시에 인근에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났을 경우에 그 도로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났어요.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그 도로로 가라면 그 차 사고 나요. 차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해 줘야 된다,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 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좀 철저를 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간단하게 안 그래도 결산 심사에 보니까 8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외 8건 해가지고 5억 4,700만 원을 결정해가지고 4억 9,800만 원을 지출했다 하는데 예비비에서, 그렇죠? 예비비에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예비비라 하는 지출은 뭐 어떤 목적으로 예비비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몇 페이지에?
○김재상 위원 결산심사 소견서. 의견서. 경기단체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예비비 1건밖에 없는데요, 뭐. 체육진흥과에.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는 정말 할 적에는 천재지변이나 정말 누가 봐도 긴급을 요한다고 할 적에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번에 테니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우리 예비비 지출은 안 했는데.
예, 테니스.
○김재상 위원 테니스 13쪽에 그건 있고 테니스 이번에 선수 연봉에 대해서 소송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패소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재상 위원 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 당시 2012년도 김근희 테니스 선수입니다. 당시에 입단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보통 10월 달 넘으면 소속 간에 변경이 되는 선수들 이동을 합니다. 그래 감독하고 구두로 다음에 구미시청에 실업선수로 계약할 테니까 연습을 우리 구미 쪽에 와서 연습을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감독했던 사람이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 선수까지도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자기가 구미에서 연습도 하고 시합도 뛰고 했다, 그에 따른 3,000만 원 자기가 여기 소속으로 구두로 했지만 자기는 구미시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3,000만 원 자기 손해배상 의미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 1심에서는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감독과 선수간에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는데 2심에서는 또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구미 와서 2개월 동안
○김재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정말 체육관계자가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느 운동부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미시가 선수를 발굴 육성도 해야 되고 또 성적이 우수한 선수도 또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좀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육성해가지고 다양한 선수가, 한 사람의 고액 연봉보다 다수의 학생을 창출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느 단체 지칭했다가 또 이게 잘못하면 또 단체 때문에 이게 의원들이 또 혼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용감합니다. 그래도 단체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우리 통계자료 각 동마다 1년에 몇 회씩 하죠? 인구라든지 뭐 기타.
○총무과장 조석희 조사 말씀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이번에 하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기한에 속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그 5년말고도 내가 봐서 연간 또 총무과에서 나가는 건지 몰라도 또 자료 조사하는 그런 우리 분들이 동에 가면 간혹 있더라고,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조사하는 기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간혹 가보면 또 했던 분들이 또 하고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하고 저번 달에 했던 분들이 또 하는데 좀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게 무급이 아니고 유급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침을 줘서 물론 업무에 뛰어난 분들도 지식도 같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접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이래 협조사항을 내려 보내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난 이번에 장학금에 대해서 새마을이나 통리반장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고도 자율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 이런 협의들이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왜 지급하지 않고 이 두 단체만 하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했는 걸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강승수 아까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그건데 시금고 대구은행과 농협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위원장 강승수 그들 업체가 연간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가늠도가 안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 은행에서 저희들 예치금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어야만 임대비용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늠을 적절한가를 판단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알고 있겠죠.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그렇지.
○위원장 강승수 공식적으로 그거 하다면 좀 그러하고요. 왜냐 하면 수익이 날 것입니다. 수익이 날 것인데 농협중앙회는 나름대로 시에 요지에 위치하면서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 고유의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논리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근간에 몇 군데 있었어요. 아시죠?
○세무과장 이영활 대충
○위원장 강승수 그거 수정토록 건의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 위주로 기획 쪽에 질문을 하다보니까 저는 어제 그저께 했는 내용이고 이래서 한 가지만 새마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저는 감히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숙원사업이 치중한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까?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도 안 보이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새마을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데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리고 좀 형평성에 안 맞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으로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우리 기획도 그렇지만 매번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좀 수정을 요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께서, 노인복지……, 잠시만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입니다.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59억 500만 원 중 2,79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80억 1,000만 원 이월로 79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예산현액 368억 4,200만 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7억 3,900만 원 등 35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건 및 사고이월 1건 7억 9,000만 원 이월로 집행잔액 8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2,220억 9,100만 원으로써 보육료 등 건전한 육아육성지원 1,080억 7,600만 원 등 1,91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248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59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437억 5,900만 원으로써 무기계약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117억 9,000만 원 등 428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4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96억 5,200만 원으로써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47억 5,600만 원 등 7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1억 4,200만 원으로써 3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9억 2,200만 원으로써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2억 8,900만 원 등 9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는 예산현액 6억 2,900만 원으로써 시민만족 시민감동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 2억 9,000만 원 등 6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20억 1,000만 원으로써 시설운영 지원금 6억 3,200만 원 등 총 19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건, 청소행정과 1건, 환경안전과 1건으로써 예산현액 98억 7,300만 원으로 총 84억 900만 원을 집행하여 14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38쪽, 40쪽, 44쪽, 47쪽, 사회복지과 38쪽, 40쪽, 41쪽, 44쪽, 47쪽, 청소행정과 40쪽, 환경안전과 37쪽, 4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지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강동 쪽에 장애인 우리 주간보호시설 빨리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 내가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에 내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갖고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13억 중에 5억 정도 쓰고 7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유가 2차 추경 및 공기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거는 우리 저기 신애의료재단이라고 당초 2006년도에, 2008년도입니까, 무을면에 신애의료재단에서 사회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를 반환받아서 사업자를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한 업체가 한백의료재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해서
○윤영철 위원 아니 혹시 기획에서 이거 이 부분 설명 드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설명
○윤영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별도로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모니터링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럼 시설비 경로당 건립해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경로당을 지으면 지어주고 안에 들어가는 물품도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신규로 완전 건립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자제품을 지원해 줍니다.
○윤영철 위원 어느 정도까지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TV, 냉장고 정도 해서 해 줍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최근에 지금 경로당 지었는 데 지원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해 줬습니다.
○윤영철 위원 해 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윤영철 위원 그래요? 그거까지 또 사준다는 말입니까? 물품을 사준다는 말입니까? 새로 짓는 데 대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1억 3,000 남은 것도 취득비 남은 것도 지금 이거 그러면 못 짓기 때문에 안 해 줬는 그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전자제품 이런 거 취득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건립하는 아파트나 주택 이런 거 구입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송정, 그 당시 형동경로당인가 이렇게 해서 구입비를 그 당시 구입을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해 이월된 그런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있고 새로 신규로 지었을 때만 물품을 사주는 그 비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비용도 있고
○윤영철 위원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사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파트 경로당을 동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개별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예산에 반영된, 그때 계약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지어달라고 읍면동에서 접수된 게 몇 건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5건 정도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선순위는 우리 현장 가보고 또 오래된
○윤영철 위원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 나가서 현장 나가보고 여기는 선산에 이거부터 먼저 지어야 되겠다, 인동에 이것부터 지어야 되겠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노후화되고
○윤영철 위원 별도로 기준 없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노후화, 노후가 어느 정도 노후화 됐는지 또 기존 건립 연도가 있으니까 건립 연도를 참작해서
○윤영철 위원 보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데부터 지금 건립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여기 산업 쪽에 몇 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환경안전과장님, 물론 산업 동료 위원이 지적했을 수도 있는데 예산액 4,500에 4,500 잔액이 다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야생동물보호관리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난해에 두루미네트워크 회의를 일본 이즈미시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행사 주최하는 이즈미시에 집행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갖고 경과를 보고 하자 이래 됐었는데 좀 심해져서 거기 사실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외여비를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행사에 관해서 취소된 내용이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주찬 위원 기초시설 확충해서 80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주찬 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2억 4,900인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몇 쪽이죠?
○안주찬 위원 352쪽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삼 백
○안주찬 위원 52쪽.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주찬 위원 그 이유가 뭐며 그 밑에 보면 우리 차입금이 있어요. 이자상환으로 해갖고 상당 금액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 연유가 뭔지 두 가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거 환경기초시설 확충
○안주찬 위원 예, 352쪽.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지금 5억 2,000 중에 600만 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는 시설비 산동, 장천, 양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저희들이 내려갔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일부 잔액이 600만 원 남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에 352쪽으로 보면 잔고가 집행잔액이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거는 환경자원화시설 이거 말씀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거는 거기에 우리가 위탁금으로 74억을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환경자원화시설 운영하는 GS건설 위탁업체에다.
○안주찬 위원 운영 자금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중에 보통 보면 그 위탁금 중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시설보수비 중에서 일부 계상했던 것보다 좀 집행이 덜 돼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2억 4,000 남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기는 이 정도 수리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주찬 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차입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주찬 위원 그 차입금 무슨 연유며 차입금 이자상환 내역이 또 상당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354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차입금 이자상환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전체 이게 당초에 지방채 발행할 때 전부 12건에 의해서 현재 계약이 건별로 이렇게 지방채를 빌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건 내용마다 이게 전부 이율도 다르고 이래서 또 상환기간 이런 부분 조건이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상환하는 중에 잔액이 일부 좀 남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12건으로 보면 총 금액은 대충 얼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전체 840억 중에 작년 2014년도에 이자상환이 26억이고 그다음에 원금상환이 87억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당해연도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안주찬 위원 이자가 26억이라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자가 그 당시에 지금 3.79%도 있고 3.5%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840억에 26억. 계산상 그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저희들 다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안주찬 위원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이자 26억 나갔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여쭤보는 거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거는 자료로 저희들 전부 건별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그 표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제가 우리 기획에 의원활동을 1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산업은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는데 우리 기획 소관에서는 잘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어요. 목록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기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 충돌은 없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내용이.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복지과로 이래 가는 그런 업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대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지금 저희들 2개 과인데 3개 과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로 이렇게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두 과를 합쳐서 그렇게 3개 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 이래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안장환 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저희들 향군회관이 원평동에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고
○안장환 위원 향군회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예산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많은 부분들이 참전자 유공자들 명예수당부터 해서 그리고 또 사망위로금 돌아가셨을 때, 또 상수도지원 그리고 특별위로금까지 의사상자가 됐을 경우에 이런 예산들하고
○안장환 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관리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시에서
○안장환 위원 보훈청에서, 김천 보훈청에서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시비, 국비, 도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안장환 위원 이 국비 전액 국비예요? 이런 거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시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물이나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시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안장환 위원 참전유공자라면 어디 참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6.25참전
○안장환 위원 6.25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월참,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만 원, 도에서 또 만 원 보조해서 6만 원 저희들 지급이 되고 있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월남을 참전을 했든 6.25를 참전했더라도 구미에 사는 사람하고 청송에 사람하고 지원 받는 게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안장환 위원 그거 좀 이상하네. 구미시 잘 사는 데 산다고 돈 좀 많이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지금 23개 시군을 보면 거의 5만 원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도는 일률적으로 만 원씩 보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6만 원 정도 평균
○안장환 위원 그래 지역에 사는 데에 따라서 지급받는 게 다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 좀 이상하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나가고 여기 항목에 보면 저소득층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별도로 또 항목이 돼 있고,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보장하고 뭐 어떤 면에서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 법적 근거로 최저생계비 1인에서 또 6인, 7인까지 법적으로 얼마 생계수당, 주거수당을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된 사람이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항목에 들어오는 사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떤 저소득층은 뭐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을 보통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다는 저소득이 조금 이래 생활이 낫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분류가 다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다르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장환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320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희망키움통장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근로 능력과 관계 없이 저희 기초생활 범위에 들어가면 수급자 책정이 되지만 65세 미만에 계신 분들은 일단 근로를 하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주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자활센터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로를 하면서 사기진작책으로 또 아니면 어떤 빈곤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 정도를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거의 1.5배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3년 지나서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는 돈인데 국비가 어느 정도 붙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국비가 거의 85%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왜 그래 집행이 돈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1억 이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해당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자립을 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그분들이 참 하루하루 이렇게 살기가 힘드셔서 그런지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내용 말고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중도에 포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좋으니까 신청을 했다가 한 10만 원 정도를 불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10만 원 불입을 못해서.
○안장환 위원 참 억울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돈 국비 왔는 거,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런 거는 편법 좀 써가지고 해도 돼요. 이런 거 그 사람 통장에 1년이니까 10만 원, 100만 원 넣어주면 100%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돈 국비 이거 물론 국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 10만 원 넣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인데 돈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편법으로 좀 해서 이거 다 지출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해야 되지, 법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유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감사에 걸리면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했다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그래 하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보건소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전년도 아주 운영비에 전액 지원금을 다 지출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또 장애라는 이유로 또 여기 복지과에서 또 별도로 또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장환 위원 가능한데 제가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 줘도 괜찮다는 뜻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혜택 받는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까? 왜 이 예산이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안장환 위원 950만 원 남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950만 원이 남았는데 당초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이 지난해는 16명 있었습니다. 16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장환 위원 16명 지원했으면 곱하기 2,600,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갔었어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닙니다. 계좌로 이체를 해 주는데 장애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1․2급에 대해서는 150만 원, 3․4급은 100만 원, 5․6급은 7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안장환 위원 장애인들도 출산을 그렇게 많이 안 낳는다는 거네요? 결론은,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보다는 조금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잘하고 그런 업무는 상당히 좋은 업무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동네 나가보면 어른들이 지금 일주일에 10시간씩 하고 2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도 돈이 얼마 안 돼요. 이런 예산은 진짜 선산 저런 데 청소년회관 하나 안 지어 버리면 우리 어르신들 싹 다 해도 남는 돈인데 이런 예산 좀 많이 잡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걸 일하고자 할 때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예산을 한번 좀 많이 잡아보세요. 국비도 확보도 좀 많이 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데.
그리고 여기 여성 폭력피해 예방, 성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여성 폭력피해 예방, 이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은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는 데 2억 2,000 정도 지출했고 여성 폭력피해 한 1억 정도 지출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이거 좀 저렇게 해요. 통합해가지고 2억 5,000 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몇 페이지입니까?
○안장환 위원 몇 페이지가 뭐 볼 거 있어요? 뻔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는 거 저도 처음 보는데도 이해하는데 과장님 전문가는 대번 아시지. 총 규모가 한 3억이 넘어요. 근데 여기 성폭력 상담소에 의해서 2억 2,000 정도 쓰고 지금 그냥 여성 폭력피해에 대해서 한 1억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운영해서 좀 넉넉하게 써도 5,000만 원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업무도 많은데 이래 흩어놓으면 머리만 아프고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연도에 이래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상담소 여기는 홍보를 우리한테 하는데 보니까 행사 같은 데 할 때 볼펜도 막 아주 좋은 거 주더라고요, 번쩍번쩍 그러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성폭력 상담소도 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하고 가해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장환 위원 예방이잖아요? 예방이나 그거 성폭력 상담소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업무도 좀 줄이고 그래 해가지고 한번 연구해가지고 올 예산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안장환 본 위원도 여기 절감하는데 공로를 했다고 해서 좀 칭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김재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로 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보통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럽니다. 근데 정말로 살아가는 과정에 모든 우리 주민생활지원 업무하고 연계 안 된 게 없습니다. 노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보육, 그다음에 환경, 위생, 안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집결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의 어떤 폭력도 저희들이 또 지원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한 번씩 여성폭력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피해자 지원센터도 또 저희들 보조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 매달 또 생계급여라든가 교육이라든지 하고 또 어떤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합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또 국에 과가 주민의 쾌적한 삶, 물론 또 안녕도 해야 되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김재상 위원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폭행을 하다 보면 가해자가 옆에 있어도 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업무 부서는 틀리지만 크게 봤을 적에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미 사안들이 많습니다, 구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러 합니다만 지역구를 떠나 우리 선주원남동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제가 6대 때도 제가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도축장, 구미에 혐오시설 어디 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보통 혐오시설 이야기하는 거는
○김재상 위원 청소행정과 있잖아요? 백현리 쓰레기소각장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환경자원화하고 화장장하고, 예.
○김재상 위원 또 지금 이번에 옥성에 화장장 기타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도 또 격려금도 위로금도 지원이 됐는데 우리 선주원남에는 도축장은 혐오는 혐오라 치더라도 악취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그 옆에 도계장은 지금 요새 폐쇄가
○김재상 위원 예, 폐쇄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해서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편한세상 주민들이 도축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냄새가 난다고 특히 여름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출장소에서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유통축산과겠죠. 그러나 내가 봤을 적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환경안전과에서 위생과에서 이 부서에서 이 국에서만큼은 최소한 업무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김재상 위원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약 11,000명 정도가 거주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4,000세대, 거기에 동장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피 냄새, 썩는 피 냄새는 차를 e편한세상 입구에서부터 심호흡을 합니다. 딱 출발할 적에 숨을 안 쉬어요. e편한 지나고 난 뒤에부터 숨을 쉬어요. 막 급하게 쉬어. 왜? 어제 같은 날 한번 가보세요. 물론 쓰레기매립장도 혐오시설이고 앞으로 화장장도 혐오시설이겠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침에 월요일 날 아주 기분 좋게 일주일을 위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길에 마주치는 거라고는 소하고 돼지밖에 안 마주쳐요. 그 소가 돼지 놀러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그걸 보고 출근하는 우리 10,000여 명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해서 정말 아까 쾌적한 삶이라고 말씀했는데 쾌적한 삶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관계되는 유통축산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어떻게 진짜 삶의 질을 높일 건지 예산 편성해서 추진계획서를 좀 받고 싶은데 국장님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저희들이 부서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시장 산하에 모든 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또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다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도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 이런 쪽으로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어떤 저희 파트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유통축산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김재상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떼법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시위와 이런 걸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어떤 행정적 조치가 없을 경우에 거기 도로를 폐쇄를 하고 일부 주민들이 시청을 점령하고 점거를 하고 그랬을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아시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거기를 왕래하는 구미시민 모두가 정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또 혐오시설을 어느 동으로 보내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그래도 갈 곳에 갔다.
(「안 그래도 신청 받으면 많습니다, 제가 볼 때」하는 위원 있음)
오히려 그런 데 받으면 보상위로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염두에 좀 두셔가지고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국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토털 이 국에서 6억 8,000, 아, 60억 정도가 되는데 기획 소관 말고 산업건설위 소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 소관은 국비가 85% 차지하는 것 같고 산업건설위 소관은 국비 부분이 많습니까? 국장님이 아마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이쪽에 광평천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수변공사하고
○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경로당 부분 등등 해서 정리추경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돈을 활용을 못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아마 예상되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리추경에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이 돈을 예산계에 반납하든지 어떻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못했을까, 국비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비 부분을 왜 활용을 못했을까, 정리추경 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숙원사업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충분히 예상해서 정리추경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안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삭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분야의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보조금 수입 40억 8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16억 6,000만 원, 사업수익이 4,4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61억 900만 원이며,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수입 8억 6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2억 9,000만 원, 사업수익 7억 2,000만 원 등 총 수입액이 1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0억 9,600만 원 중 97.8%인 147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2%인 3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시민건강 기반구축 사업에 42억 6,0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53억 9,0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13억 4,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8억 400만 원 중 97.2%인 66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8%인 1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 4,0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4억 700만 원, 시민 평생건강 증진사업에 6억 3,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구미보건소 40쪽, 선산보건소 42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방 누가 과장님 누구세요? 예방, 예방. 메르스 이런 거 하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안장환 위원 담당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님이.
우리 메르스 여파로 전국이 강타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미시는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났는 것 같고 그런 권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메르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특정 바이러스 전염병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공기로 전염되는 거는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공기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안장환 위원 공기로 내나 전염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비말이나 몸에서 나오는 거 체액이나 기침할 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갖고 그런 물론 공기 중에서도 전파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거리가
○안장환 위원 바이러스 형태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바이러스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된다고 보는데 크게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에 이래 발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환자를 예를 들어 하면 그런 지정 병원이라든지 또 그런 음압병실 같은 거 이런 걸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면. 그런 준비된 병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디예요, 구미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차병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차병원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또 특수한 거기 때문에 특수한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원 이런 그런 시스템도 다 준비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가 대단하네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는 겁니까, 이전에 있어도 준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이전에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돼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안장환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대단하시네요? 광역 이런 시에도 이런 준비된 게 잘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종합병원 같은 데는 제가 전에 감염위원회 같은 걸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체 내로 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법적 그런 근거가 있죠? 감염위원회 같은 거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이런 데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 그런 위원회를 제대로 하는지 감염예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지 그런 거를 자료도 요구하고 활동을 하는지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병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에서 해 주고
○안장환 위원 연구가 아니고 위원회를 원래, 위원회 감염위원회라는 것을 종합병원에서 운영해서 각 파트마다 전문 위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 몰라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알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를 우리 관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모르시는데 보니까, 관리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니,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예를 들어 차병원이나 구미병원에서 관리 이거 감염관리위원회를 해서 몇 차례 했고 어떤 걸 했다 하는 그럼 자료 한번 요구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근데 위원님, 솔직한 심정으로 있어가지고 감염관리위원회는 지적이 맞습니다. 병원 자체에 있어가지고 감염관리가 활성화 돼 있어야 되고 저희 시 차원에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적인 차원에서 관리관을 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 사실 그런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활동 자체가 미흡했다는 거 사실이고 사실상 시 자체 조례상에 있어가지고 관련 법 감염위원회 자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규정 내부적인 규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도 건의했는 게 뭐냐 하면 종합병원 자체에 있어가지고 감염위원회 자체하고 저희들하고 시 차원에 있어가지고 포괄적인 실질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게 사실 이번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돼가지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독자적으로 병원 자체에 있어가지고 감염위원회를 사실은 맡기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장환 위원 하고, 지금 솔직해서 더 이상 하실 거는 없는데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하여튼 자료가 없으면 구두상으로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건지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에 면단위는, 근데 이게 우리 하루에 보통 왕래하는 어르신들이, 이거 조금 별개지만 자주 못 뵈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저희들 관내에 보건지소가 선산보건소가 소재하는 선산읍을 제외한 7개 면에 7개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지소에 보통 작게는 2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윤종호 위원 1일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유도리가 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윤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간혹 우리 지역에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 가보면 그분들께서 가까운 병원보다는 보건소가 가기가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좋은데 그런데 굳이 병원을 가시고 특별하게 왜 그게 아주 중증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도 병원을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그거는 어느 정도 수술이라든지 큰 증상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만 간단한 증상은 전부 보건지소로 온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또
○윤종호 위원 일부는 또 보건소가 확대가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있고 그중에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어차피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문도 하시고 노인정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가까이 있는 내 집 같이 우리 며느리 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소장님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친숙감으로 다가가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일반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후 이래 좀 처리해 주는 그런 데가 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는 그 정도까지 물리치료사가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단순하게 진료만 하기 때문에 그 차이로 그걸 받으려고
○윤종호 위원 안마기 같은 거 있는데 실은 쓰는 데는 쓰고 안 쓰는 데는 또 완전히 깨끗하고 이렇더라고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그 인력을 다 뿌려서 그 이상까지 못하겠지만 진짜 시골에서 수요자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셔가지고 좀 발굴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역에 우리 또 소장님 계실 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또 발달도 되고 좋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세범입니다.
먼저 연일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미시 평생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회계연도 평생교육원 예산액은 30억 9,800만 원으로 그중 2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는 평생교육으로 11억 8,400만 원, 교육원 리모델링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6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잔액 대부분은 인건비로써 직원 결원 및 육아휴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의 예산은 대부분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과 열정이 충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예산과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 개선함은 물론 향후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위원장 강승수 예,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514쪽에서 520쪽까지, 요약서 3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평생교육원은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그렇게 없고 전부 인건비성인 것 같고 지적할 만한 게 없어요.
○위원장 강승수 우리 원장님, 이번에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승진하셨는데 인사 한 말씀하시라 하지.
○윤영철 위원 한 말씀하세요.
○안장환 위원 아까 해야 되지.
○위원장 강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번에 부임하셔서 그 와중에 또 세심하게 또 설명도 잘 해 주셨고 해서 간단한 인사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세범 예, 7월 6일 자 제가 인동동에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또 평생교육원장이라는 중책을 또 맡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의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은 아시겠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우리 교육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받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교육 환경개선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도 오셨는데 간단하게, 예.
○지원관리과장 이성수 예, 저도 7월 6일 자로 구미시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지산동장에서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평소 우리 평생교육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강승수 예산특별위원장님하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또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교육환경을 잘 구축해서 시민만족을 위한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과장님하고 원장님 사전에 세세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승수
- 김복자
- 김재상
- 김정곤
- 안장환
- 안주찬
- 윤영철
- 윤종호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정석광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권순서
- 녹색정책담당관김용학
-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 정보통신담당관이대창
- 홍보기획담당조형호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새마을과장김영준
- 세무과장이영활
- 세외수입담당박희종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회계과장배재영
- 지출담당김정섭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윤구
- 주민생활지원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시민만족과장정동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지역보건담당구명옥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평생교육원
- 원장박세범
- 지원관리과장이성수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정광배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백승해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